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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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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사무과장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7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위원님과 간사에 김진원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8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윤한섭 위원외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김미정 위원외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제출 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4월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국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동의안,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금번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부의안 18건으로 모두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조문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5월7일과 5월8일 2일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로 이송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작성하여 채택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21일부터 시작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7월2일부터 7월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본청 2국2담당관실과 3개 사업소 및 6개 동사무소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5일간의 일정에 맞게 국, 담당관실, 사업소, 동,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안배하여 의회 제1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여부는 부시장님과 국장, 담당관과 소, 동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4팀장으로 하였으며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목록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뒤에 첨부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감사요구자료 건수는 총 30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마지못해 의회 감사를 받는다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그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총 점검해 보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요구 내용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되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요구 기한 내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의 및 질문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한섭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진원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2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071억원보다 182억원이 증액된 3254억원 규모에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의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 되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윤한섭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4월2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8일 추가로 제출된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5월1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4월25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5월1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윤한섭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유장식 세무사, 오산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오산ㆍ화성시지부 박응진 부지부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선임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윤한섭 위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 되시며 20일 동안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을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운암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이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을 건립 후 취득하는 건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생활 체육발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인근 부지에 다목적경기장과 X-게임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 그리고 원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던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원동어린이도서관의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건물 4건, 기부채납 한 토지 2건, 기타 1건 등 총 7건에 취득 추정금액은 54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5월21일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시립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10항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무 중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7월 개원 예정인 한신어린이집에 대해서 영ㆍ유아 보육사업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기에 앞서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립 한신어린이집은 양산동 산 19-7번지에 대지 357평, 연건평 256평의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보육정원은 145명이 예정입니다. 6쪽의 위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시설운영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체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ㆍ접수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는 등, 영ㆍ유아보육법 및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공부방은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및 각종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서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복지보호 지도로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누읍동 534-4번지에 95평의 건물을 임대해 열람실, 정보실 그리고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해서 관내에 능력을 갖춘 법인 및 사회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교육사업과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 중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서 금년도부터 1년간은 월세 임대료로 금회 추경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오산시 시립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77개소이며 이중 6개소의 시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오산동 경로회관 등 4개소는 이미 지난해 1월 의회 동의를 통해서 해당지역 노인 대표자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시립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6년 5월과 12월에 각각 준공된 은계동과 원동시립경로당 등, 2개소이며 이 또한 해당지역 노인회 대표자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관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은계동 시립경로당은 은계동 39-6번지에 연건평 45평이며 원동시립경로당은 원동 760-11번지에 연건평 53평으로 신축되어서 지역노인들이 여가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 지원은 없으나 타 경로당과 같이 월별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시립경로당은 오산시 소유 건물로서 건물 공제 등록을 통한 건축물 재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취사 또는 난방을 위한 가스사용에 따른 가스배상책임보험을 시에서 가입해서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지난 4월2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동의안 3건으로서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에 관한 사항, 오산시 시립경로당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지난 1999년 10월 1일 공포되어 시행된 후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오산시 양산동 산19-7번지에 설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시설 운영단체가 선정되면 시설물 시공 시 집행부와 선정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시설물 준공 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수행과 시설물 운영단체와 협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추진하여 소외계층 및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의『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은 1999년 10월 1일 공포되어 관련 조례가 시행된 후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부방 내에 소규모 도서관을 병행 설치해 평생학습 장소로 활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설물을 임대하여 “누읍동 청소년 공부방”을 오산시 누읍동 534-4번지에 설치, 민간위탁을 추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4억4900만원의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 시립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1999년 10월 1일 공포되어 관련 조례가 시행된 후 “오산시 시립경로당”을 오산시 은계동 39-6, 원동 760-11번지에 설치하여 민간위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시립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이어서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예, 김진원 의원입니다. 굳이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 자체는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약 27건 정도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에 있어서 제반사항에 있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간략하게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저희가 위탁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이 처리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조사라든가 검사, 검정, 관리업무 중에서 주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 중에서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분야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거나 또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항,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처리절차는 소관부서에서 위탁여부 판단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 기준을 검토를 하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확정을 한 후에 협약체결을 하고 공증을 거쳐서 공증사항을 자치행정과에 소관부서에 제출을 하면 수탁업체에서는 이를 감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저희 시에서는 수시로 점검, 정비 등,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방금은 오산시 사무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읽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방금 쭉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수탁선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상시감사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탁기준 선정은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라든가 개별법에서 정한……
진원

김진원의원

예, 개별법이 있습니다.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도 있고,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밖에 여러 조례가 있거든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러한 조례 관련법……
진원

김진원의원

국장님께서는 그 선정기준이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선정기준은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진원

김진원의원

그 선정기준이 어떠신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사회관 복지운영 선정 조례요?
진원

김진원의원

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진원

김진원의원

아니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해주실 게 아니고요. 선정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제반시책별로……
진원

김진원의원

그 3가지 사항이 무엇입니까? 선정기준의 3가지 사항이?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사항이요?
진원

김진원의원

예. 세부사항이 3가지밖에 안 되는데 모르시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주민서비스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진원

김진원의원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규칙에 규정된 3가지 내용을 말씀해주실래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
진원

김진원의원

국장님, 규칙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본 의원이 보는 판단한 것에 있어서는 수탁선정 과정 자체가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정능력도 필요하고, 공신력, 어차피 수행능력 이런 것은 전문성인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전문성 부분은 당연히 담보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알파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가 돼야겠지요? 선정과정이?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된 규정 자체가 좀…… 예를 들어서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합쳐서 규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사표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선정기준 자체가.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재정비를 해서……
진원

김진원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심사항목 자체나 심사기준을 좀더 세분화시키시고, 그러셔야 투명성과 공정성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전문성까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뭉뚱그려서 되어 있어요. 배점기준도 그렇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정 못 하시겠어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아까 상시감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연 1회 감사를 하도록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연 1회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 감사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시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감사를 할 때 시민 감사관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민간위탁 시설에 있어서? 그 내용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제가……
진원

김진원의원

이 부분도 나중에 저한테도 오시면 제가 어느 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사회단체 대표 및 대학 교수, 회계사 등이 중심으로 한 시민 감사관제도를 이용해서 민간위탁 시설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이라든가 시설운영 관리 사항 등을 감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정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설이 앞으로는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각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예를 들자면 시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늘어날 것이고, 또 노인복지시설도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시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공무원 행정 중에 가장……, 물론 공무원 행정에는 투명행정도 필요하겠지만 책임행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죠.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위탁 시설에 있어서 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는 시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도입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전반적인 민간위탁 시설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재위탁ㆍ수탁과정에 있어서의 선정기준도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부합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번 최초 위탁을 해놓고 재위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재위탁을 하고 있지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데 재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회을 구성을 과연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연 최초의 사업계획서 당시에 이행여부, 아니면 책임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는지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이 부분도 재위탁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전반적인 민간위탁 시설 및 민간위탁시설에 있어서 좀더 아까 말씀하신 어떤 목적성인 부분이 담보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적인 부분하고 분명히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믹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담보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쭉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5월 21일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시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제출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국, 담당관실별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장복실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늘 발걸음으로 14만 시민의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있으며 항상 봉사자임을 잊지 않고 행정은 수요자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근본정신을 가지고 근면함으로 항상 시민의 곁에 있는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조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만 시민의 행정공급자로서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며 직접 발로 뛰어가며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오산시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과 정론으로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방청객에 참석하신 오산시민 여러분! 모두가 오산시 발전에 함께 하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사항은 총 3가지로서 시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 및 각종 공사시행 시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 주택지 주변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이 현황파악, 정리, 관리가 약한 수준이므로 오산문화발전의 기틀이 약하며 아울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개인의 소장 및 마을의 문화재 등이 외부로 유출파손 손괴될 가능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화재 등의 자료수집과 개발,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 및 우리시의 대책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시문화재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현황을 밝혀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위해 장단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서 크고 작은 공사가 곳곳에서 기존시가지와 인접하여 개발되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의 동선 및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이 개발사업으로 변형되는 등, 교통, 범죄, 환경의 문제 등에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안전문제에 대하여 각별하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세심한 부분까지도 안전문제를 다루어 사업시행자로 하여 금 철저하게 예방적 차원의 안전문제를 상기 확인시킴으로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는 급격히 개발사업이 진행 확장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시 안전백서 또는 안전지침서 등을 기준으로 안전예방차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지 주변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지 주변에 공도에 중대형 차량 등의 밤샘불법 주차로 인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주민의 이용상 안전문제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 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의 만성적인 밤샘불법주차문제로 주택지 주변도로에 대형차량 등이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와 밤샘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가 징수실적과 체납액에 대한 정리실적을 밝혀주시고, 밤샘불법주차에 대한 오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조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에 오산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애쓰시는 조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산시의 시정의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하 시장 및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산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먹거리와 놀거리, 배움의 문화로부터 행복하면 오산시 엄마 아빠의 행복지수 또한 올라갈 것이라 판단합니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면 소외된 이웃도 돌아보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도 형성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번 제13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행복도시의 열망을 담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과 궐동택지개발지구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전남 나주를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들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 11월 현재로 2007년 지금현재 광역단체 15개 단체와 124개의 기초 단체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아이들이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금번에도 우리시를 비롯하여 10여개 시들이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시민발의에 의해 청구되었던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여러 사이로 심의 보류되었다가 이번 상정되었습니다. 더 빨리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에라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조례의 목적은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장기, 특히 유아기의 식습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이 빠져 있습니다. 급식조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학교급식지원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빠지게 된 이유와 동 시설들에 대한 지원 대상 포함여부 및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에 새로 신설된 원일 초ㆍ중학교를 합하여 28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시 학교 급식비 지원대책과 우리지역 농산물 공급에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시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료급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결손가정 부모실직이나 가출 등으로 인하여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교육청에서도 올해 중식지원을 위한 예산 3억3272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무료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굶길 수 없어 외부지원을 받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나 굶는 아이들에 대한 오산시의 대책이나 견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궐동택지개발지구 교통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궐동택지개발지구 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시는 궐동택지개발지구 뿐 아니라 시전체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선 궐동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의 확보와 오산에 있는 3개의 전철역 주차장을 두 배로 확보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하셨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유발 위험성이 크고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오산시민의 대변자로 항상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시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에 불철주야 힘쓰시는 이기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의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미력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대변자로 주민 자치의 산실인 시의회에서 일하게 됨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현장을 확인함은 물론 이해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현안사항 등, 문제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3% 퇴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7월9일 개원한 제5대 오산시의회에 등원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오산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무원 3% 퇴출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음은 시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무원 3% 퇴출의 중요사항은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이미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공무원 3% 퇴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공무원 퇴출제 운영보다는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에 모든 오산시 공무원들이 초석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오니 인사 행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3% 퇴출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① 공무원, 상호간 불신으로 인한 동료애 상실이 될 겁니다. ② 상급자의 눈치 보기 성행이 만연될 것이고요. ③ 가족들의 불안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④ 신규 프로젝트 및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요인 발생이 있다고 봅니다. ⑤ 3% 퇴출이라는 비율을 정하여 신규직원, 미혼 등 능력 있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공무원들도 포함되는 등 나열 할 수 없을 만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산시에서는 공무원 3% 퇴출이라는 채찍을 사용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포함한 각종 우수,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살고 싶은 오산건설에 노력하는 공무원 포상제 확대실시를 권유합니다. ② 지역 사회 및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참여 우수공무원 포상제 확대실시를 권합니다. ③ 고액의 지방세원을 발굴하여 오산시 재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특진제 실시입니다. ④ 시책 추진에 노력하다 업무에 사소한 실수를 범한 공무원의 과감한 용서, ⑤ 시민 및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선행 공무원으로 추천된 직원의 포상제 실시 단,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은 엄중 처벌을 요하며 기타 자기계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채찍보다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제를 우선 시행하여 작지만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성과상여금 예산 확보상황과 운영실태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말 완료된 오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3백6십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6km) 및 산책로(8km) 인도교 2개소 농구장 등, 4종류의 체육시설, 초화류 등 수생식물 및 조경수등 대규모 공사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최대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의 운동 및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산천에 식재된 버드나무는 대부분 고사되었으며 하천 곳곳에 식재된 초화류도 고사 및 동일 종류의 초화류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산시민의 최대 휴식처 및 가족 놀이공간인 오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문하오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산천 생태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초화류를 다양한 종류로 변경하여 어린이들의 자연교육 현장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고사된 버드나무 등과 시민편의시설 중 파손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한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시행청에 요구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② 남촌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아치형 보도육교의 조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기 설치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조명의 추가 설치로 아름다운 조명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산시의 명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느지 묻고 싶습니다. ③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하여 진, 출입로의 추가 확보와 제방에 무분별하게 식재 되어있는 나무를 구간별로 구분해서 특색있게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④ 오산천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화성시와 용인시 등, 오산천 상류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농업기반공사 등과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하여 오산천을 1급수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장, 단기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⑤ 시민의 화합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오산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의견수렴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행사, 예를 들어 한 여름 밤의 통합반상회, 어린이축제, 행락철 안전사고 대처 요령, 현장교육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도 현재 다섯 군데에서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대개 구.시가지를 침수대비, 노후불량주택 개선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 추진 중입니다. 최근 도시개발의 흐름이 주택환경의 개선, 외부 휴식공간의 활용, 양질의 교육환경조성, 다양한 문화환경조성, 자족적인 경제환경 등을 추구하는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개발과 경기도의 2006년11월17일 제1차 뉴타운 사업지가 9개시 10개 지구 지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오산시 뉴타운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산시 행정자료실에도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 구도심 재개발을 포함하여 뉴타운으로 계획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향후 오산시가 계획 중인 뉴타운 건설과 연계성 있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city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오산시는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 디지털 첨단 명품 신도시를 만들 예정으로 계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교택지개발지구와 가장산업단지 및 구.도심지를 포함한 시 전지역을 U-city로 건설해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국 IT명품 신도시로 개발,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형 자족도시 U-오산을 건설하고 시는 이를 위해 IT 인프라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도시 상황정보수집, 도시 시설물관리, 통합관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업무진행사항과 향후 세부추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U-city가 오산시민의 삶의 질에 끼치는 효과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기하 시장님,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다음은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이기흥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기하 시장님과 오산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 공무원의 책임행정 부분과 오산시 발전의 계기가 대안제시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장애분류별 수혜현황과 사회복지관 시설별 특성화시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장애별 치료사의 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청, 동사무소 등의 장애인 주차시설에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파악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산 특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시술개발로 오산의 상징인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실적과 문제점, 앞으로의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복실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복실 의원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 14만 시민의 욕구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의정발전이 곧 시정발전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안정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시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이라는 시정목표로 살아있는 경제, 풍요로운 문화복지, 조화로운 도시환경, 믿음 주는 봉사행정의 방침에 따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도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건립, 근로자복지회관, 서부우회도로건설, 수청근린공원조성, 공공시설타운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추진 및 행정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해마다 증가되는 복지비용 등에 대한 재정확충 계획과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책정ㆍ운영하는 제도로서 2007년 1월 1일 전면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행정자치부의 기본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기본방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화에 대하여 자율적 진단을 통해 기능 간 인력재배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대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원하는 등 인력확대 최소화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경쟁력 있는 조직구축을 위한 인사행정의 추진실적과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인력수급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행정자치부령 제348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항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의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우리시의 재정운영결과와 재무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미래재정 위기에 대한 조기 대처 기능이 강화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로서 선진국은 이미 1980~1990년대에 도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원가관리와 경영분석의 한 단계 발전된 관리회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현재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하였고 현재는 자산부채의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확정을 위하여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부채 실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자산 부채 유형별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종합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고 싶은 오산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검토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하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하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답변 내용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국, 담당관실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 및 담당관실 등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정의원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제가 잘못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환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총액 인건비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자율경제성과를 위해서 질 높은 행정조직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조직진단이 끝났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끝났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액인건비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하고 조직반영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매년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종 특성을 10개로 유형을 하고 행정기능을 11개로 분류를 해서 산정한 후에 행정처리 영향을 미치는 지역여건 인력손실을 고려해서 연간 지자체에 총액인건비 총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 산정이 급격한 인구증가라든지 대단위 개발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요인을 총액인건비가 적게 산정이 되어서 내시될 경우에 탄력적인 인력운영 사안의 문제로 인해서 조직에 경직화를 초래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8월달에 조직진단을 시작해서 금년도 2월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지금현재 우리시 공무원 수가 부족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복실

장복실의원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인건이 몇 명입니까? 새로 투입되는 인원이?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인력은 50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복실

장복실의원

몇월부터 50명이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정원이 481명인데 조직진단한 결과 50명 증원하도록 그렇게 용역이 되어서 50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구는 1개과 6개 담당을 2개과 12개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고 폐지는 2담당, 통합은 4담당을 2담당으로 하였고 분리는 8담당을 15담당으로 추진하였고 명칭은 주민생활지원국이 명칭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도 2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주민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바꿨고 담당도 7개 담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서 위반도 1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50명 충원되는 것이 언제부터 소급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도의 통보 받은 이후에 6월 초순이나 중순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인력을 아직 시험만 봤지, 아직 합격자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쯤 되어야 인력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1차 충원에 50명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오산시 총액인건비 실링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인건비는 모두 273억원으로 받았습니다. 273억원인데 우리시 총 인건비 소요 추정액을 262억원으로 받고 11억원의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 가지고 저희가 50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차 충원 34명과 2차 충원 16명 따로따로 별도로……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직하고 기술직군을 별도 구분해서 1차로 4월달에 행정직군 34명 시험을 봤고 2차는 하반기에 기술직군을 뽑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 금액에 따라서 인원 추가하는 것도 달라지겠네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이게 공백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내부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결원이 25명 있거든요.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공석 대체인력비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임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각 부서에서 충원될 인원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각 부서에 받았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충원이 되면 그 부서에 다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U-city에 관련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U-city는 오산시와 시민들에게 통신품질이 우수한 종합적인 통신망 구축과 향후 서비스 수용 등 네트워크 확장성이 풍부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각 분야에서 고품질 혜택이 가능하고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 관련 비용 등, 사회간접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 증가 등, 경제적, 사회적 기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비책 내지 사생활 침해에 대한 홍보를 할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혹 홍보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U-city와 관련해서 고용창출 내지는 경제적인 기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수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U-city 건설로 인해서 IT 산업분야는 시장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부 불법주ㆍ정차라든지 체납차량 압류 등 서비스에서 공무원 등 인력 및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생활 침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에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지금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및 각종 검사시행 시 안전문제 관련해서 하고요. 주택지 주변 대형차량의 밤샘불법주차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에 대한 취지는 이미 말씀드려서 알고 있고요.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 안전관련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가 관련되어있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역개발국 소관은 각 부서가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특정지어서 말씀을……

이기흥의원

대부분 부서가 안전관련 문제에 같이 관계되어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관련되어있는 부서별로 안전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각 부서별로 종합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각의 부서별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조금씩 관계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2007년도안전관리계획이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운영지침도 올해 수립을 했고요. 도시과에서는 부분적으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이후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있는 세교택지개발사업에서 취지를 분명히 해서 일부 공문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접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이기흥위원

본의원이 좀 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살펴본 결과로는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미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상 안전계획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감독제를 실시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주민들이 직접 가까이에 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고 있는 듯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말로 할 것이 아니고요. 좀 우리가 더 세밀하게 다뤄서 조치를 하고요.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부분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 듯한데 그런 빈 공간에 있는 위험문제가 요소가 내포되어있는 요소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가 인ㆍ허가 때 허가조건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의 일부를 첨부시켜서라도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상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리고 우리가 각 과에서 이렇게 위험요소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신호도 받고 절차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재해안전이라든가 건설안전에 대해서 상식적은 아니지만 위험요소가 늘 옆에 있을 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번 우기 때 장마기에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과 같이한 얘기도 있고요. 그 이후에 직접 찾아와서 얘기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몰라서 동사무소에도 하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시 과에 부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전화를 하고요. 과장님, 재해관련해서 신고하면 우리가 받아주는 전화가 따로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몇 번입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370-2119번입니다.

이기흥위원

국장님은 370-2119를 알고 계시죠?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재난안전인데 뿐만 아니라 건설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신고하시면 바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방화재는 119입니다. 범죄는 112입니다. 간첩신고는 113이고요. 시에서 안전에 대한 신고도 바로 콜(call)될 수 있는 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그와 맞물려서 홍보도 됐으면 좋지 않겠냐하는 대책마련을 말씀드립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재난관리사항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모든 안전위협이라든가 재난안전상황실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흥의원

계획서에도 보니까 신호체제가 공사현장에서 도시과를 통해서 재난안전종합실로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약간 체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이기흥위원

주택지 주변 대형차량 밤샘 불법 주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신고 등록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관내에 있는 사업용 차량 조건에 대해서도 구비가 되는 것으로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히 개별 사업용 자동차가 화물이 933대고 버스가 237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현재 신고할 때 그렇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금년 3월28일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신고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예,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본의원이 질문했었는데 주택지 주변에 보면 밤샘불법주차 문제로 아파트 주민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또 그것으로부터 위험성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시민의 대형차량으로 해서 어린이에 대한 보호 위험성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고 저희가 야간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복되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적체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을 이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아까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주차장 건립을 한다든가 화물터미날이라든가 공동 차고지를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국장님! 민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못 가 봤습니다.

이기흥의원

현장을 가보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육안으로 금방 느낄 수 있고요. 차량도 대형차량으로 점점 바뀌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나가면서도 아찔아찔한데 단순히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단속이 미진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혹시 이거에 대한 우리의 행정처분이 약한 것은 아닙니까?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촉을 하고서 나중에 압류까지도 가능한 거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이기흥의원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의 행정처분이 좀 약한 것은 아닙니까? 법률적인 관계를 얘기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서 나중에 압류까지도 가능한 거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우리가 이번에 과징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자료에는 50% 정도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50%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 등이 밤샘주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29대를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지금 현재까지 해서 113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마만큼 밤샘주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규정에 의해서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이라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에 의한 과징금이 규정대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개선적으로 건의는 드릴 수 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부과하거나 그런 조치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주기로 신고를 하다 보면 주차장이 사업용자동차라든가 여객용자동차라든가 할 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대개 그 사람들이 공동 차고지라든가 화물터미널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서 저희가 청문절차도 이루어질 때는 부득이한 귀로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불법주차 이런 것 해서 저희가 청문절차가 이뤄지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너무 우리가 민원을 또 화물차고지로서 즉, 불경기 차원에서 일방적인 단속을 하다보면 화물주차 차주들하고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1차 계고를 하는데 저희가 징수도 마찬가지고 부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음부터는 PDA라도 마련을 해가지고 단속 나갈 적마다 그 차량에 대한 번호를 입력을 시켜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해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할……,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본인들이 그 위치에 차를 대고 아마 그 가까이에 거주를 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민들 관계에서도 인식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시키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도도 우리가 단속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지도와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매번 계속 지속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예, 윤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한섭의원

예, 윤한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산천 생태하천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천 수질검사는 최종 몇 년도에 했으며, 현 수질은 몇 급수로 보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윤한섭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천에는 우리가 3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씩하고 있고요. 지천, 궐동천이라든가, 장지천 이런 데는 분기 1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의도대로 저희가 수질이 그렇게 양호하게 향상되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현재 몇 급수로 되어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현재는 BOD가 7.2로 3월달에 한 것이 4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조성사업 이전과 이후에 수질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서 수질이 나빠졌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일단은 3월에 7.2, 4급수는 지금 아직 갈수기라고, 금년에 비가 일부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우량이 좀 적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월별로 제가 비교ㆍ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궐동천에서 생활하수들이 오산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궐리 파출소 앞에 하고 그 위에 재경맨션인가요? 재경맨션하고 또 택지개발지구 내에 오산대학 앞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상반기 중이라도 빨리 우선 차집관거로 유입시키도록 전했고요.

윤한섭의원

그러면 궐동천을 이유를 들으셨는데 궐동천 위에 은계쪽 지수 밑으로는 그러면 오염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 우선 먼저 궐동천은 그렇고, 두 가지 요인으로는 동탄에 대한 장지천이라든가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에도 장기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다 차집관거로 흡입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한섭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게 되면 “갈수기 때에는 건천화로 인해 하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확보하지 못해 하천의 자정능력 저하가 오산천의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이것은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는 오산천의 근원은 신갈저수지 오염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신갈……

윤한섭의원

봄철에 강수량이 많아서 은계 취수구를 넘쳐서 흐르고 난 후에 보면 만의 하나 건천화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 하면 그 이후에 바로는 물이 맑아야 되는데 물 자체가 내려오는 게 아주 오염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천에 장지천이나 궐동천의 오염도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결국 오산시 단독으로는 오산천 수질개선은 염원하다고 봅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했듯이 화성시, 용인시 국가하천, 오산천을 관장하는 기관 내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근원부터 치유를 해야지 중간에서 아무리 오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수질 개선한다 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계속 관련 기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단기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장지천과 궐동천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택지개발 시작 단계에 그 시행처와 오산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협상을 잘하셔서 오염되지 않는 물이 오산천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산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보행의 진출입로 추가설치와 기 설치된 계단의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진입로 계단을 보게 되면 다 자연석으로 갖다 쌓아놓은 그런 형태의 계단이지, 이게 계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옹벽을 쌓아놓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단……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계단에 대해서는 물론 사실상 환경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좀 친근감이 있게 그 계단으로 다니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한섭의원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여자분들 하이힐이라고 하나요?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는 도저히 거기를 통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무목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서 바닥만큼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1차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민회관 뒤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돌계단으로 안 다니고 옆에 제방을 타고 다니는 길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보고 다음 단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자료를 건네며) 진출입로 추가설치라고 제가 드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진ㆍ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첫 장에 보면. 그렇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거기에 보게 되면 제방에 나무가 식재되지 않고 해서 막 진ㆍ출입을 하고, 나무를 식재하지 않을 바에 차라리 가드레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진ㆍ출입로 이외에는 통행을 할 수 없게끔 그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진ㆍ출입 방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윤한섭의원

그러면 이 개나리나 아니면 영산홍 같은 것으로 해서 사람을 출입을 못하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가 장기 로드맵에 대해서도 먼저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맞춰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지, 하나의 오산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환경사업소 아래쪽에는 생태환경 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지금 체육공원조성 방향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방 그쪽으로 나무나 이런 게 또 심어져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러긴 하는데 우선은 나무 식재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범람 또한 유실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꼭 나무를 심어가지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재난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된 벚나무를 제가 촬영한 건데요. 약 80% 이상이 이런 상태에요. 실제로 살아있다고 해도 밑에서 싹이 나고 있는 상태, 그러면 반 이상에서 고사된 것은 결국은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말이에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일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꽃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이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고사된 나무도 그렇고, 거기에 수국 등,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화류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고사까지 다 하자보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리고 오산천에 지금 약 6㎞ 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진입할 도로가 용지하지가 않습니다. 연계해서 도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차량 종전에 기존에 이루어진 차량 진출입로를 활용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지, 제방을 전체를 다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윤한섭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리고 하절기를 맞이해서 오산천을 찾는 이용객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일 문제가 주차난 문제입니다. 현재 오산천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시설은 대개 제방쪽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제방이 그렇다고 넓은 것도 아니고 주차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는……, 그 주차문제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목적 이용 공간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 같이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궐동 침례교회 좌측에 오산대교 아래 하단부분, 남촌동, 누읍공단지대 이쪽으로 있는데 그 주차장 진ㆍ출입로와 연결이 좀 미흡한 실정에 있고, 또 주차장을 지금 개방하기에는 양쪽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다른 데로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하는 먼저 방지시설을 하고 개방해야 되는 그런 여건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오산천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하기 전까지는 워낙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감안을 해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잔디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개방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평일에는 몰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는 사실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그때만큼만 토요일, 일요일 오후는 개방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리고 지금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동탄 신도시 입주와 세교, 수청지구 택지개발로 기존에 저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사시 오산천 범람이 되면 수방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각 수방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단적으로 범람, 여기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또 오산천 생태하천 정비를 하면서 강우빈도 생태하천을 하면서 100년을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50년 강우 빈도를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람까지는 하는데, 일단 우리시는 수방단 구성이라든가 해서 또 앞으로도 방재훈련도 할 것이고, 또 5월15일에도 일부 남촌지역에 대해서 수방훈련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최소한의 인재(人災)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끔 수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노력……

윤한섭의원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오산시 간 공사 후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천법에 의한, 또 하천법에 의한 도지사한테 관리가 위임이 되어 있고, 도지사님이 다시 오산시로 재위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준공과 동시에 고시된 것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시행청과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책에 대해서 대책회의 같은 것을 얼마나 하셨어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것을 숫자로 몇 회라고는 표시를 못하더라도 현장에 가서나 불러서나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몇 회라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매번 할 적마다 요구사항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천법에 의해서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국은 하천법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 했다는 얘기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인정하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윤한섭의원

그리고 오산천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부터 보충질문까지 마치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001년부터 5년간에 걸쳐 총 36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천 환경정비 사업의 목적인 홍수에 따른 재난방지와 친환경적 하천의 복원 및 특수수질 개선 대책이 결과적으로 반쪽의 성과뿐이 못 이뤄냈다고 봅니다. 무늬만 친환경 하천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낙후된 구시가지 전체를 광역적 계획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개선,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윤한섭의원

그렇죠. 도시환경이 조화롭고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곁들어 부동산 가치의 상승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윤한섭의원

그런데 오산시가 뉴타운사업 지정으로 2차 선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산시가 뉴타운 지역으로 만약 2차로 선정이 지정되었을 때 경기도로부터 받는 물질적이나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딱 이렇다.’ 그렇게 지정되는 것 보다는 용역비라든가, 만약 저희가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그 이후에 재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일부 지원시설, 또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은 약간 보조……, 전체를 다 용역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따른 다시 그 분들에 대한 용역비는 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윤한섭의원

용역비하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런 실정으로 보고, 저희는……

윤한섭의원

도로망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도로망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재개발지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어떠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혜적으로 봐……, 특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뉴타운 지역 선정에 오산시에서도 선정 신청을 했었습니까? 1차 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1차 때는 못했습니다.

윤한섭의원

시민들은 그때 굉장히 들떠가지고 있었는데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금 1차 때는 못했고요.

윤한섭의원

못 했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억5천인가 이렇게 용역비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친 다음에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1차 선정을 할 때 선정지역이 지금 9개시에 10개 지구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자치단체를 정해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한섭의원

사전 준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오산시에서 사전준비가 아니면 정부 보조로 인해서 1차에 선정 작업에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을 제가 지금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지금 1차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선정이 된 것으로 지금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2차 선정 때에도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해서 누락이 되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산시민의 삶과 희망이 보이는 시정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타당성 용역……

윤한섭의원

이것은 의원들의 배려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꼭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추진한다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안 해주겠습니까? 자꾸 ‘의원님들,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윤한섭의원

이것 자꾸 개발국장한테만 질문을 드립니다. 재개발ㆍ재건축지구 지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서에 보니까 현재 뉴타운 대상지역 내에 옥외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 뉴타운 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처리할 예정입니다. 결국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적인 도시기반 시설 용역이 나오면 그 기반시설 결과에 따라서 각 지구단에 2지구 예를 들어서 궐동지구, 남촌지구할 때 허가는 별도로 추진해도 가능한 거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한섭의원

적법한 절차라면 허가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도시외곽개발로 인해 구도심은 슬럼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택지개발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의 증가와 교통비용의 증가는 물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도심의 고밀도의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재개발 재건축지구로 지원을 받아 건축을 할 경우에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하게 되어있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런데 구도심의 슬럼화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율 완화와 높이제한을 풀자는 것이 현 대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한 적이 있고 인천시에서도 탑상형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용적율을 완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 시에서도 일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구도심에서 커다랗게 일부 부분적으로 고층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경우에 용적율이라든가 적합하지 않아서 사실상 타당성이 없는 게 있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오산시에서도 시민이, 오산시민 뿐이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밀집된 아파트 숲보다는 주거공간이 넓은 고층형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녹지공간이 확보된 고층아파트를 건축해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해서 지을 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아파트 층수 높이제한을 제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부에서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달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향후 2,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계속해서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200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이 꽤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혹시 이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인자 부담행위 할 수 있는 것을?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200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사업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계속비 사업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들어가 있는 것 중에는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에 45억이 금년도 예산에 35억 정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현재는 오산시 세입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주공에다 부담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90%정도는 답을 받았습니다.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궐동, 수청동간 도로개설로 투입되는 45억이요. 그 다음에 고현동 고현초교 앞에 육교설치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6억5천만원을 부담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그쪽 아파트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파트 짓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자한테 6억5천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 공사계획 15억인데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안에 되어 있다가 실무과장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현재 토지개발공사 및 주공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부담한다, 안한다는 협의된 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산업단지 3단계 공사가 3천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공에 부담 시키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 다음은 없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업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전혀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러면 이번에 세워진 금액 나머지 뒤 금액도 주공 부담이라든가 원인자가 부담되는 금액 빼고도 몇%가 세워지셨는지 아세요? 2007년도 거?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신규사업 중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중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된 것은 동부대로 확포장에 298억이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 2억 정도 예산편성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국도1호선 동부대로간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추경에 1억5천 실시설계비가지고 지역개발기금 60억 받아서 행정절차가 지방채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도 재원이 바뀌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1억5천만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고요. 60억은 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게 보통 세워지면 미리 미리 본예산에 전혀 안 세워지나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은 어디까지 나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추계한 것보다 세입이 부족할 경우는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계획보다 약간 늦어서 추경에 편성이 된다든지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에, 금년도에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인데 그때 사업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어서 중기지방재정이 연동화에 말 그대로 변동되게 되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세운 게 지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비가 1조5천억 들어갑니다. 사실상 투자비가 총 분석을 한 것을 보면 1조1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일괄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는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업시행자한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거의 대부분 부담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는 택지개발이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데보다 획기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저희 지방세 가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빨리 발전이 되리라고, 기반시설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이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무시한다기 보다 차분히 잘 짜셔서 제가 이것을 보면 계획에 56%정도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것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미리미리 본예산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오산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생각해주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 수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복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확충 계획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 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정의원

예, 김미정 의원입니다. 급식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지원대상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로서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긴 한데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들어갈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학교급식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정 의원님께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저희가 국무조정실로부터 학교급식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내용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 지원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라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급학교, 그 다음에 산업체학교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단서조항 3항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현재 19개 시ㆍ군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시ㆍ군중에 4개 시ㆍ군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ㆍ군은 초ㆍ중ㆍ고등학교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충주나 음성 같은 데도 보육원과 유치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아직 예산 형편상……, 지금 저희 관내에 사설 유치원이 20여 개 있고 보육시설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합해서 28개고요. 우리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시가 약간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어서 초ㆍ중ㆍ고 대상으로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경기도 관내에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시ㆍ군을 보면 수원, 부천, 광명, 안산 등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상당히 월등한 시ㆍ군에서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서도 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아직까지 예산규모나 전체규모로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대상을 그렇게 잡았고요. 교육청과 협의한다는 뜻은 현재까지 각 시ㆍ군에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 표준안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원대상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향후 저희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의원

20개의 사설 유치원과 98개의 보육 어린이집, 그 개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용인원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각종 언론매체나 논문 등에서 식생활이 아이들에게 인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이가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난폭해진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영유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식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많이 신경을 쓸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4군데밖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세 번째에 무료급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식품비가 지원이 되면 일부 해결될 것이다.” 아까 답변을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식품비로 지급된 것을 무료급식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나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되게 되면 지원수준과 지원방법을 학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도 저희가 숫자파악을 해보니까 무료급식을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농산물을 지원해줄 것이냐라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저희 대부분 식자재가 130여 가지가 됩니다. 그 130여 가지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각 시ㆍ군에서 고민 끝에 주로 시ㆍ군에서 나는 쌀로 지원해서 대체를 합니다. 그렇다면 쌀로 지원하는 가격이나 식품비로 지원하는 가격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성남시나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런 무료급식비로 일부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우수 농산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를 테면 시가 1년에 어느 정도 실링을 줘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을 무료급식에다 100%를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각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라는 것은 학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방법을 검토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만약에 식품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사안인데 그게 무료급식비로 전용이 된다고 하면 급식의 질이 영향을 받겠죠. 식품비 지원과는 다른 무료급식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답변 드리는 이유는요,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다 밥을 줍니다. 무료급식 학생은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학생이 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식비의 영향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고요. 학교 나름대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전체 학생들이 먹게끔 하는데 사실상 무료급식이라는 표현이 된다면 학생들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거부감이 일어나는 학생에게는 당번을 통해서 무료급식을 하게 해주고, 또 아이들이 무료급식이라고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로 급식을 안 하고 기피하는 현상도 좀 있고요. 무료급식은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사는 아이들도 무료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골칫거리로 학교에서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급식비 형태로 지원이 되면 일부는 그쪽하고 같이 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미정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급식봉사를 해서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고등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가 통장을 통해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받는 것에 대한 그게 표가 나지 않거든요. 옛날처럼 급식비를 갖다가 내는 경우라면 표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새는 통장을 통해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부러 피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지원 대책방안에 대한 모색만 있어 준다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식품비를 지원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향후 1년 동안 지원을 해본 결과 분석을 통해서 무료급식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 무료급식이 더 늘었는지, 더 다른 지원 방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토록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예, 이기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예, 이기흥 의원입니다. 시의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으로부터 1차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취지는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재 유ㆍ무형 관련하고 기념물 또는 민속자료 등에 대해서 우리 기초가 자료가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저희……

이기흥의원

좀 약하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실정이 좀 약합니다.

이기흥의원

실질적으로 요즘에 택지개발 등이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문화재 등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을 배정해서라든가 아니면 타 용역기관에 관련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한 것을 보존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흥의원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문화에 대한 것이 약한……,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향후 현재로서는 우리가 개발위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발하는 것에 중점적인 포인트를 맞추다보면 문화에 대한 것을 혹시 접목시키지 못하고 갈까 봐 그런 우려도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택지개발이 1차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0만평 가까운 그런 면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택지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에 상당 부분이 지금 개발로 이루어지는데 미리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아니한 문화정책이 없다고 하면 개발로 인해서 미리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손실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을 해서 반드시 같이 겸용해서 접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특히나 지난번에 다행히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교택지개발지구에 지석묘가 현장에서 그대로 보존되는 정책으로 다행히 접목을 시켜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각 동별로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료들이 꽤 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다가 소장하고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거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문화재까지 같이 가지고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하고요. 또 현장에 있는 향교, 가로수 등도 우리가 적당하게 미리 관리하면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정책상 문화관리개발 등에 있어서 지원되는 우리 예산이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좀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서라도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채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하고 또 1년, 2년이면 교체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산문화원을 통해서라도 전문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해당 국, 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9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실 있는 작성에 수고 많으셨던 김명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