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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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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주요 일정이 있어 부득이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을 부의장인 제가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의회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금성 초등학교 교직원님과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이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피부로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장차 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인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씩씩하게 자라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일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열어 76일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회기를 감안할 때 연간 회의일수 상한인 80일을 초과함에 따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과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회의 총 일수를 83일간 개최하여 3일을 연장하고 임시회를 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3일 연장하여 총 83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끝에 실음) 다음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정해년 새해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해보다도 군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남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더불어 미리 구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윤광식 의원, 임정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광식 의원, 임정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