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63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 2일 행정지원국장 최승관 자치행정과장 김진수 회계과장 정현윤 문화체육과장 현경호 여성복지과장 방한수 시립도서관장 이경철 여성회관장 김현복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및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권원혁위원

감사자료 18-20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여기 보면 97년도, 98년도 각 과별 체육대회 행사날짜 및 요인현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 5월 9일 금요일날 수리산 등산 했거든요. 금요일날 등산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 97년도 금요일날 휴일날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평일입니다.

권원혁위원

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평일날입니다.

권원혁위원

평일날이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평일날 공무원들이 체육대회행사 때문에 자리를 다 비워두고 체육행사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왔을 적에 그때 민원은 어떻게 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이 가는 게 아니고 두세 명씩은 남습니다.

권원혁위원

두세 명 남는 것은 사무실 지키기 위해서 두세 명 남는데 두세 명이서 민원 처리 다 합니까? 지금은 팀인데 그 전에는 계가 있었는데 계장,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명씩 남겨놓고 갑니까? 전체에서 두 명 정도 남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한테 무슨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은, 언론에서도 지금 지탄을 굉장히 엄청 많이 받아요. 우리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평일날 체육대회, 등산대회를 하는 거야. 등산대회하는 건 참 좋죠. 팀을 다지고 하는 등산대회 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평일날 가느냐, 이것 만약에 기업이라 그러면 평일날 가겠습니까? 군포시가 기업이라 그러면 평일날 등산대회를 하겠느냐고요, 일 안 하고. 그리고 다 보니까 참 많아요. 금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전부 돼 있고 97년도에는 일요일날 행사를 한 부서도 있습니다. 참 고맙게도. 그런데 98년도 하반기에 넘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토요일날 체육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바람은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행사계획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앞으로 행사계획을 무슨 요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일요일날,

권원혁위원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체육행사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으니까 분명히 일요일날로 체육행사 날짜를 잡아서 과별로 체육행사를 하면 시민들도 군포시청을 찾았다가 발길 돌리고 가는 예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확실히 시정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9페이지를 봐주세요. 군포시에는 각 종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37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7개하고 그리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3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3개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41개의 위원회 자료만 나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50개 위원회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미 구성된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미 구성된 위원회가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41개 위원회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도 한 개가 틀리는데, 그렇죠? 50개에서 8개 빼면 42개 위원회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7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시민위원 대다수가 중복되게 임명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동에 있는 동 위원회들, 동정자문위원회 여러가지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분들도 통장이 거의 겸직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는 10월 15일날 98년도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추진결과 통보라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법령에 의해 설치된 37개 위원회 그리고 나머지 13개 위원회 그 중에서 미 구성된 위원회가 있겠죠? 이 위원회 정비를 어느 정도 진척시켰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37개 위원회는 정기국회 때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제 개정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저희로서는 어렵고 시 자체 조례에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관계는 나름대로 계속 저희가 절차 밟아서 하고 있는데 폐지 대상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폐지 대상이 뭐뭐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6개 중에서 군포발전추진협의회하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민원재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6개고 유사기능 통폐합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8개는 폐지 대상 위원회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저희 공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 언제까지 추진하실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여론이나 우리 위원님들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검토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일부 주민들 여론을,

김갑철위원

시간 없으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검토는 수십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정이 검토만 하다가 이 지경 난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이 2000년도에 전부 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없애는 것도 약간 해당 위원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당장 없애기는 곤란합니다. 내년도에 주민여론이나 위원님들 여론 수렴해서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말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정자문위원회를 부천시에서는 3년 전에 폐지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은 그러면 목이 두 개라 그때 그런 민원성, 항의성 그런 걸 무릅쓰고 폐지시켰습니까? 이건 주무담당 부서에서 소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좌우지간 소신껏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펼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담당하시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민방위 업무중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소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37개소입니다.

이경환위원

37개소요? 그러면 1개동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저희가 국 도비 예산 지원이 됩니다. 시비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지원이 되는데 그 숫자만큼 일단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질이라든가 물의 양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이경환위원

비상급수 용도가 비상시에 급수로 쓰기 위한 용도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다 먹을 수도 있습니까, 평상시에도?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만 쓸 목적으로 그걸 하지말고 지금 산본에도 보면 수리산 노랑바위약수터도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시민의 어떤 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런 비상급수를 할 때 주민이 약수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면 일반 공원에도 그런 시설을 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중앙공원하고 59호공원, 금정공원, 재궁공원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는 장소가 바로 위치가 좋고 그러한 공원 지역 내에 공사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물맛도 상당히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비상급수로만 사용하지 말고 시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약수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게 명칭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 그랬는데 평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에도,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은 인사부서의 관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한 열흘 전 11월 21일까지 해가지고 1차 구조조정이, 물론 물러나신 분은 없지만 1차 구조조정이라고 해도 표현에는 맞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내년에 2차 구조조정이 또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우리 공직자께서는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있는 복무규율이라든지 인사규칙이라든지 이것에 한정이 돼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의 감사에 의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은 우리가 민선시대에 자치단체별로 뭔가 인사제도가 규율이 낮아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번 감사실에서 지적했듯이 이제 우리 군포시 자체 내에 지금 MBO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정책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MBO라는 것은 각 과별로 목표관리제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년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는 정책을 MBO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과별로 목표가 선정이 돼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팀원들이 합심해서 일을 해나갈 것 아니겠어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사실 내년에 2차 구조조정 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알고 있듯이 지연이나 학연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무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별 인사점수제도도 좋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군포시 자치단체 내의 인사정책에 관한 표준을 만드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면 600 몇 명으로 줍니다마는 거기에 서로가 물론 개인적으로 불평불만은 있겠지만 공정한 표준 틀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지원국 소관의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의 큰 임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행정지원국 내의 자치행정과의 98년도 MBO 목표관리제로 기본을 잡는다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2000년까지 1차 감축이 있고 2002년까지 2차 감축인데 아무래도 공무원 구조조정이 최고 MBO 목표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최대 목표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목표가 구조조정과 관련돼서만 문제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는 다른 행정에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민선자치 2기 출범과 함께 금년 한 해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틀을 다지는 해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과 친절의 생활화 등을 통한 공직자 의식을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시민만족 특히, 시민이 시청에 들어오면 크게 구호가 써 있습니다. "시민은 주인이다" 이것이 앞으로 시민들한테는 하나의 구호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서면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시민은 주인이다, 시민이 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한낫 구호로 그칠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끝난다면 또 하나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자포자기, 무관심을 조장하는 하나의 커다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의 관점에 기초해가지고 시민은 주인이다라는 목표를 설정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의식 개혁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한국열린사회교육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68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과전에 친절서비스 행정예절 시간 운영을 계속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친절도 점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매월 1회씩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체평가라고 나왔는데 교체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고 동은 우리 시청의 실과에서 주무 계장들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 . . .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평가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평가한다, 주민토론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친절도 및 공무원 의식전환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평가방법이 있는데 접견예절이라든가 전화예절 같은 것, 그래서 접견예절이 10개 항목이 있고 전화예절도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면 다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현재 제2대 민선시장님의 각 동 초도순시시 많은 건의내용을 25페이지에 달했던 많은 분량을 여기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방책 같은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항은 골라서 정말 홍보자료로 편찬해서 또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기록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보면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이지만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 15 기념식 때 김대중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10월 1일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건설되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되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군포시 제2건국운동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추진위원회 선정방식과 선정원칙,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포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은 군포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시장님하고 의회 부의장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 네 분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당연직을 제외한 스물한 분은 제2건국과 관련해서 개혁과 국민운동 추진에 관해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하고 대표성과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정계라든가 경제계, 여성계, 노동계, 노인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참신한 인물을 선정하겠습니다. 시민 중에서도 개혁적이고 활동성이 있고 청렴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틀립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8행정감사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최승관 행정지원국장과 김진수 자치행정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은 98행정감사를 특이하게 좀 해봤습니다. 각 과별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다섯 개에 걸쳐서 자랑스러운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의 해소와 시민대화합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당초에는 올해 4개 군과의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일정이 모자라서 일단은 경북 예천하고 전남 무안 두 군데만 우선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초에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각 향우회가 있습니다. 충청향우회라든가 호남향우회, 강원, 영남향우회 등 해서 다섯 개 향우회가 있는데 그 향우회도 저희가 3회 만났습니다. 시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회 만났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6시에 향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팔도맛자랑대회 등을 개최해가지고 향우회 주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

지역주의 해소, 시민대화합 문제만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다른 사업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흩어져 있는, 소위 말해서 군대에서 팔도사나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애환을 갖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서 상주하고 사셨던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향우회 때 5개 향우회만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수리애향회라든가 산악회도 있습니다. 삼성산악회라든가 산악회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같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다섯 가지의 자랑스러운 정책이 시민들한테 보다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것은 99년도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시다가 본청 총괄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국에 가셨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이 2대 때 조례로 제정을 해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제정해서 본청에 넘겼습니다. 재의 요구도 없었고 또 조례 공포가 지난 97년도 10월 11일자로 해서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없이 중장기 계획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만 이것을 취합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2차 구조조정은 인원감축뿐이 아니고 직제에도 일부를 지금 현실과 불부합되고 있는 팀의 업무를 조정해서 구조도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저희가 담당과장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만 평생학습 분야를 1개 팀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생학습을 주관하는 팀이 조직이 되면 그 팀으로 하여금 우리 시와 또 시 이외에 각 단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평생학습의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 자료를 보시게 되면 1998년도 금년 11월 21일날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사회교육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분야가 어디냐면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신일 교수가 주도하는 이런 학회예요. 그래서 평생학습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 논단에서 군포시 평생학습추진체계의 구축과정에 대해서 논단이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로 군포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전혀 반영이 없다라면 학술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참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점적인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논의대상도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앉아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 관내에 통장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알려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18-173페이지, 그리고 18-150페이지. 우선 150페이지를 먼저 봐주세요. 144에서부터 연결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포시는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장학금 지급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기준은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50 이내에 안 들더라도 예 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 그러면 소질이 있는 자의 평가는 어떤 기준이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건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김갑철위원

원래 교육기관에서 소질이 있는 자를 평가할 때는 시 도대회 입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입상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담임이나 교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 체육에 소질 있습니다, 미술에 소질 있습니다" 전혀 객관성이 결여됐잖아요. 뭘 보고 증명을 할 겁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짚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장학금지급결정서 사본이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서 그리고 결정서.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교육청의 추천의견은 거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추천서를 보면 584명 중에 335등이 장학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학습태도 부분에 가서 "체육에 관심이 있으며 밝고 너그러워 인기가 좋음" 이게 예 체능 특기자입니까? 100분의 50에도 안 들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많아요. 물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걸 전부 검토해 보니까 100분의 20, 어느 학생은 진짜 전교에서 1등, 그런데 이런 학생 몇몇이 진짜 정상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욕보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상이라는 규정에 맞추려면 통장도 당연히 3년 이상을 재임해야 됩니다. 군포시에는 기존 도시하고 여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대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의 통장님들은 3년 이상 재임한 통장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수혜의 폭이 3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수 백명의 통장 중에 사실은 수혜 대상은 2-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장학금을 3회까지 한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학금 지급규정을 1년 이상으로 고쳐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거죠. 대상도 넓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양질의 학생들, 장학금을 꼭 지급해야 될 학생들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런 100분의 50에도 안 들고 전혀 체육에 특기도 없고, 체육에 관심이 있으면 특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대상자를 지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수혜의 폭을 넓혀서 진짜 지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자는 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선 조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통장의 재임기간이 지금 10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8-94쪽 보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재임기간을 이렇게 다 여기에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빠른 분들이 90년도 그리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임하시는 분이. . . . . 89년도도 있어요. 지금이 98년이니까 만 10년을 통장에 재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재임기간을 따지냐면 장학금 지급받은 자녀들, 그러니까 그 부모가 통장이시겠죠. 이것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오래된 분들만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동에서 잘못 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도 들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사유, 그리고 통장의 오랜 재임기간으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통장보다 더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초임 통장들은 장학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통장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진수 과장께서는 이 업무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는 모르셨지만 이제 문제점이 노출이 됐으니만큼 적극적으로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고 보다 정상적인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구조조정 관계는 저희가 총 정원이 616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지금 현원이 684명인데 68명이 현재 과원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원은 2000년 12월 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1차적으로 명퇴나 공로연수, 정년, 조기퇴직 등을 적극 유도해서 자연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감축은 세부기준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인사도 같이 하셨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는 몇 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무, 행정, 인사, 민방위 그리고 제2건국, 시민의 방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개편을 하기 전의 팀장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원 교체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대로 있고 다만, 제2건국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돼서 만들라고 해서,

이경환위원

인사이동을 하실 때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과 전체 주무팀장들을 바꾼 과는 없습니까? 교체된 과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인사하고서요?

이경환위원

인사하실 때. 이번 인사 관련 과정이 현재 팀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구조조정이나 인사 조직을 개편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1개 과에 5개 계장이 있었다 이럴 경우 지금 팀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럴 때 주무계장이 그 부서에 다 있는지 전혀 싹 교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교체가 다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체를 다 한다면 행정이라는 게 어떤 시민에게 만족을 주고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원 교체를 하면 많은 불편을 초래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단점도 있는데 오래 장기근속하다 보면 업무의 나태라든가 좀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년 이상 되는 자는 기준을 정해서 전부 다 바꾸어줬습니다. 기술직공무원에 한해서는 업무 연속성도 있고 기술적인 면,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경우도 있고요.

이경환위원

그게 바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셔가지고 잘 답변을 하셨지만 또 그렇지 못 한 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실무를 잘 아는 팀장께서 바로바로 우리 과장께 보충설명도 하고 제안설명도 할 때 올바른 답변도 나오고 또한 시민들을 위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할 때도 시민 만족의 효과를 줄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을 덜 고려해가지고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바뀐 데는 차석이라든가 그 직원은 안 바꾸었습니다, 계장 바뀐 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있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바뀌더라도 기술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석, 삼석은 안 바뀌었고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뀐 데도 있고 행정직 업무는 계장 달기 전에 그 직원할 적에 부서를 여기저기 다 업무도 맡았기 때문에 가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바꾸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금방 과장께서는 인사 개편을 할 때 그 일환으로서 장기 근무를 했고 업무 효율을 하기 위해서 교체 발령을 했다 그러시는데 교체 발령을 보면 병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교체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일반 볼 때 행정에는 전보규정이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전보규정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 같은 경우는 2년이고 병무도 2년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전문 분야의 전보 제한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되어서는 전보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받지 않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전보할 경우에는 전보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전보규정이라든가 내부 원칙을 다 무시를 하고 인사발령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무시를 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 . . . .

이경환위원

단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인사를 잘 하셨겠지만 10월달에 인사발령이 몇 번 있었습니까? 10월 1일 대폭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10월 1일날 몇 명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10월 12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0월 1일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10월1일날요?

이경환위원

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 때가 300명. . . . . .

이경환위원

300명 있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10월 1일은 과장급 인사하고 동장,

이경환위원

인사했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10월 6일날 300명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300명 300명 해서 600명 했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뇨. 10월 1일날은 과장급하고 동장급 인사기 때문에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명 정도 되고,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10월달에 인사 이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10월 12일날, 17일. . . . . 6번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섯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죠? 10월달만 하더라도 인사 이동이 7회가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한 번은 승진 인사입니다.

이경환위원

인사 이동이라는 부분은 1개월에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있었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모순된 면이 많다고 봅니다. 관례적으로 세 번은 있다고 쳐요. 과장급, 계장급, 일반부서 세 번은 인사 이동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세 번이 넘는 여섯 번, 일곱 번 있다면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12일날 9명을 인사했는데 그건 보완 인사입니다. 조직 개편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실토를 하겠는데 조금 인사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9명에 대해서 별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잘못 된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10월 17일날 청원경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300명 인사에 포함이 안 된 인사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청경 인사를. 그 다음에 10월 26일날은 시 군 간 교류인사가 있었습니다. 과천하고 의왕, 구리 3개 시 군하고의 시 군 간 교류가 11명되고 10월 30일날 제2건국팀, 저희 과에 근무지정으로 해서 3명이 들어왔고 11월 16일날 허상희 전문위원께서 명퇴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명퇴인사 그 다음에 11월 20일날 권병완 동장께서 명퇴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후속인사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런 많은 인사요인은, 인사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원칙하고 기준은 다 세워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원칙은 부서의 결원에 대해서 원칙이 다릅니다. 그때 그때마다 다른,

이경환위원

우리 단편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상세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 . . . . .

이경환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인사나 어떤 모든 부분을 할 때는 행정의 연속성도 봐야 되겠고 나름대로 우리 시만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런 인사도 있고 우리 군포시에는 900여 공직자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IMF 시절이고 어렵고 또 우리 관내 구조조정 부분에서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도 갖고 있는데 이런 때 형평성에 맞는 체계적인 현행 관례에 의해서 인사라든가 행정업무를 하셔야지 그냥 쉽게쉽게 짧게짧게 생각해 갖고 이런 결과가 있다 보면 우리 27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구조조정 부분이나 인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어려운 사안이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객관적으로 넓게 생각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뒤에는 27만 시민이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공무원 마음 자세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시민 만족 서비스를 하고 큰 시민 작은 시 를 모토로 하는 우리 김윤주 시장의 슬로건이 시민에게 와 닿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는 동안 우리 위원들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을 때 서류가 부실하고 또한 성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가 인사 개편을 해서 다 이동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 개편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연초에 해주시면 업무 파악도 하고 또 위원님들 감사시에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10월달에 하고 나니까 행정 결여가 많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되겠습니까?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창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창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 보관창고입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민방위 보관창고입니까? 먼저 건설도시국 감사를 할 적에 장비현황 때문에 한 번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고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관돼 있는 우리 건축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 시험하는 물건을 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엉망이기 때문에 가서 보지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방위계 자료를 보니까 장비가 무척 많거든요. 이걸 현장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권 위원님께서 감사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타 과에서는 많은 장비들을 권원혁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위원이 4,819개의 자료 중에서 시청에서 보관중인 733개의 장비 보유 중 두 가지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메가폰 14개, 방진마스크 20개를 감사현장으로 와서 우선 개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함께 현장방문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권원혁 위원 혼자서 확인하자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 창고가 별도로 있다고 지금 방 팀장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게 회계과 창고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따 회계과 할 적에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간다는 것은 민방위 창고는 우리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따가 최진학 위원님이 전부 하시고, 현장을 가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가보고 싶었던 것은 회계과 창고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회계과 감사 때 창고를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추후 회계과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자치과장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권원혁위원

네, 해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율방범대 현황은 본위원이 요즘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사회불안이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12개 대로 돼 있는데 우리 군포 시내에서 이것 말고는 없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자율방범대 아니예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규정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은 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침을 만들은 게 있어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99년도 예산안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걸 보니까 각 자율방범대에 야식비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피복 구입비하고 기타 균등하게 지불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98년도 지원 내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능안자율방범대는, 좋습니다. 98년 5월에 창설됐기 때문에 200만원 초소지원비를 주고 또 어디는 안 주고 그리고 지원금액이 창설할 때 130만원을 기본적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능안자율방범대는 222만원이 어디에 의해서 지불이 되며 또 각 자율방범대별로 틀려요, 전혀. 금정자율방범대 같으면 134만 2,000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산성자율방범대는 대원수가 70명인데 제일 적은 궁내새마을자율방범대는 대원수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초소지원비 800만원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소지원비 지원한 4개 자율방범대는 올해 신규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로서 초소지원비로 지급한 겁니다. 삼성자율방범대하고 수리기동순찰대, 주몽자율방범대는 결성될 당시 초소를 지원해 줬고 금정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초소를 마련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금강2차자율방범대는 인근의 궁내동새마을방범대 초소가 있어서 추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는 궁내동 새마을자율방범대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재수위원

초소지원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초소가 없이 자율방범대를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또 어느 동에는 기본적으로 십시일반 본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초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되어서 지원한 건 이해가는데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대원들의 일반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대원이 70명인 데나 30명인 데나 12명인 데나, 19명인 데나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과연 대장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정액 산정을 해가지고 얼마씩 지불이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민간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 기준은 야식비를 제외하고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범대별 활동 실적과 운영비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접수받아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과 차등이 생기는 이유로는 1일 근무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인원에. 그래서 야식비 지원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이야 거의 균일한 것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 . . . .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을 드리냐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도감독 내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손이 못 미칩니다. 각종 야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야간의 근무자들을 가서 파악하고 그런 것은 현재 관리 공무원 수도 적은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야근자들 수는 거의 비슷한데 대원수도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걸 봤을 때는 기준이 없는 걸로 나와요. 기준이 없고 그냥 쉽게 표현해 갖고 대장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이런 결과로 나오거든요, 이걸 봐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정자문위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현재 각 동에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대충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아까 어느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시 군에서는 폐지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동정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지만 또 일면 볼 때는 동에서 유지되시는 분들의 모임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께서 동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유지 행세만 하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선 동장님이 동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동의 지역 유지분들이라든지 학식 있는 분, 덕망 있는 분들을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갖고 동정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죠.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가 상당히 오래 계속 진전이 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단체로 전락이 됐다라는 것이 타 시 군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올해의 동정자문위원회 지원금액이 얼마였죠?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98년도에는 3,805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재수위원

3,805만원요?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수위원

99년도의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99년도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동정자문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덜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동정자문위원 예산이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맞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각 동에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취합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동정자문위원 예산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돼 있다고요?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아니,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동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동 예산을 보니까 그게 없어요. 동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돼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요구를 해갖고 오는 거죠. 동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제길위원장

동 예산으로 편성되지만 기획실에서,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취합을,

김제길위원장

취합을 하지만 지금 동 예산서에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 이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네, 동 예산서에,

김제길위원장

동 예산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이재수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오는 걸 기획실에서,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확인하고 질의하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자치과장님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중식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5분간 감사중지는 다시 취소를 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자료가 올 때까지 중지를 하고 동료위원한테. . . . . .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확인 후 하시기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민방공 재난용 장비 보유현황, 위원장님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자메거폰 14개, 방진마스크 20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장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장비 확인 중) 최진학 위원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확인한 결과 방진마스크의 경우에도 거의 한 번도 안 쓴 상태로 확인됐고 전자메가폰은 지금 현재 10개는 기 사용됐던 거고 4개는 새로 구입해서 양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민방공 재난용 장비를 잘 보관하시고 재난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민방공훈련 때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청에 보관돼 있는 창고의 정리상태도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공에 대한 비상급수 신규확충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 . . . .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당면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 . .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리에서 이석하지 말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신규확충에 대해서 본예산에 지금 1억 2,000이 계상돼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중에서 2회 추경 때 658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또 658만 8,000천원이 추가 경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회 추경예산서 3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에 보게 되면 실시비 해서 658만 8,000원이 삭감이 됐고 실시설계비에서 658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사업비 남은 것은 실시설계비로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결국은 1억 2,000이 그냥 계상이 된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유가 이상해서 그래요. 왜 삭감시키고 그걸 코드번호를 바꿔가지고 실시설계비로 바꿔야 했을까. 그냥 해도 관계가 없을텐데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 때 그게 없더라구요. 468쪽에 보게 되면 없어요. 그런데 추경 때 실시설계비가 따로 올라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시설계가 있어야 실시비가 나오는데 실시비를 먼저 집행해놓고 추경에서 나중에 실시설계비가 나온다는 것은 어순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비가 지금 7,800이 돼 있고 시비가 4,20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민방위 재난과 관련한 사업이 국가사무입니까, 자치단체 위임사무입니까?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입니까? 구분 좀 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국가사무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국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상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라도 이러한 국도비가 국가사업에 대한 것은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상위단체나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확인되셨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

동정자문위원회의 지원금이 동 예산 운영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98년도에 지원금이 3,805만원 그런데 99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2000년에 가면 동사무소가 폐지가 되죠?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복합센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2000년에 가면 동이 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없어질텐데, 물론 다른 명칭으로 바뀐다든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로 재탄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에 가면 거의 없어지리라고 확신이 되는 이런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거의 100%의 증액을 해줘가지고 99년도에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2000년도에는 동사무소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도 자동 폐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가 존치돼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정자문위원들께서 동 업무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또 동에서 어려운 일 같은 것은 서로 협조를 해주시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존치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정자문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될 때는 즉시 이런 예산지원도 없을뿐더러 동정자문위원회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예산이 거의 90%, 100% 증액이 된 상태에서, 물론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올라온 것이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제 자신이 옛날 산본2동 동정자문위원을 했었고 지금도 현재 광정동 동정자문위원장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동정자문위원한테 일당 5만원인가 주는 걸 가지고 성토하는 걸 볼 적에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동정자문위원회가 뭐뭐한 사람은 그것을 남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정동에서는 그것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그것 가지고 체육행사니 또는 송별회니 이런 데 쓰면서 저희는 하루 일당을 걷어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그런 동정자문위원회를 이 시의회에서 난상토론을 한다는 그 자체를 동정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를 성토하는 이 마당이 됐다는 것은 정말 동정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그렇다면 모든 체육행사니 뭐니 하는 데 협조도 못 할 것이며 사실 시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절대 못 합니다. 사실 유지들이 한 푼 두 푼 걷어서 쓰는 기관이 동정자문위원회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를 난상토론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8-120쪽을 보면 각 동별 동정자문위원 현황이 나오는데 보니까 향후 운영계획에서 3개동이 폐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정자문위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발전을 위함에도 불구하고 3개동이 폐지를 하겠다고 하고 3개동이 아무 대답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존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될 것인지를 각 동사무소에다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포1동에서는 존치 의견이었고 군포2동은 폐지 의견이었고 또 산본1동도 폐지 의견이었고 산본2동은 다른 위원회와 통합을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정동도 폐지 의견을 보내왔고 또 재궁동에서는 존치하되 위원 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이었고 오금동도 마찬가지로 존치하되 위원 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동은 폐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궁내동은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수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향후에 특별한 계획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지금 동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폐지보다는 존치 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재는 존치하되 개선할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계시는 일부 동료위원들께서도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하십니까?

송재영위원

아니오, 과장님.

김제길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추후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더라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가 41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죠?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동안 97년도, 98년도 운영횟수 및 수당지급 사항을 보니까 군포발전추진위원회는 97년도에 아홉 번 회의를 했고 98년도에는 네 번, 시정조정위원회는 97년도에 세 번, 98년도에 아홉 번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97년도에는 열여섯 번의 회의를 했고 98년도에는 열여덟 번 회의를 했습니다. 건축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회의를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국제협력추진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하면 회의가 2년 동안 한 번도 진행이 안 된 위원회가 여럿 있어요. 관용심사위원회 97년, 98년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97년, 98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2개년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데 아마 3개년, 5개년 자료를 요청했으면 3년,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딱 한 번 했어요, 98년도에. 얼마나 군포시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길래 조정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고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도 97년, 98년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도 한 번도 없었고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도 한 번도 없었고 지역애로타개대책위원회도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없었고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도 98년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포시시사편찬위원회 98년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포시지명위원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설치돼 있고 활동이 미비하고 의례적이다라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료를 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 개 많은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군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제정이 돼 있는데 97년, 98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보면 위원의 직무가 뭐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그러면 군포시는 군포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단체의 시책조정 협조,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서는 제6조에 보면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명히 u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e라는 조항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괄부서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총괄부서이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사실 실무부서가 사회과입니다.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전반적으로 그걸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인 41개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단순히 자치행정과에서 의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관련 실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자료를 받아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전반적인 위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나 통합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은 폐지가 어렵고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단순히 상위법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없어도 폐지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진짜 내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원회의 관리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취합하는 목적이 뭡니까? 총괄적인 관리를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폐지 및 통합까지 하겠다는데 그게 확실히 정책으로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회 정비 관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출할 때는 각 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제출하신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부분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국마다 분리돼가지고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시려면 이것을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려주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각 실국마다 배치를 다 해주셨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나중에 우리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자료제출을 너무 무성의하게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위원회를 9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 회의 운영회비 나간 것이 24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할 수 없으면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집행내역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98년도에 범시민환경대책위에서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회비 수당 지급내역이 24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서별 업무평가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그 자료가 와야지 질의를 계속 하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초반에 요청했던 부서별 교체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료준비 안 됩니까? 송재영 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죠.

김제길위원장

아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서별 교체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시를 어느 과 어느 과 하셨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전체 과하고 사업소하고 동을 다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직자 진철도 평가 이것 외에 교체평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서별 교체평가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문지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부탁했거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도 평가부서 지정현황이라고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청소과장이 점검을 했고 기획담당관실은 교통행정과장, 문화홍보담당관실은 보건소사무장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관련 실과장들이 점검을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청소과장이 기획실을 했다구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청소과장이 감사과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10개항을 청소과장이 감사과를 하면서, 공직자 접객예절 친절도 평가 해가지고 10개 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과장이 평가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감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청소과장이 한 거요? 청소과장이 감사과에 대해서 이 10개 항목을. . . . . .

송재영위원

개인적으로 한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청소과장이 감사과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이라든지 주변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명찰을 패용하고 있으며 넥타이, 옷차림, 두발 상태가 좋은가 등 해가지고 껌을 씹거나 흡연, 잡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개인이 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평가서하고 자료항목하고 이것 보관 안 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보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했습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이 감사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몇 점이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이런 게 다 평가돼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다 평가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자료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부서에서 동료 부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친절도 평가한 것을 청소과장이 감사과를 평가했다고 보고드렸는데 그 결과가 교체평가인데 전화통화 친절평가가 50점, 민원접객 친절평가가 50점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과에서 50점밖에 못 받았어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또 외부가 있기 때문에 외부점수가 또 50점, 50점 해서 100점이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친절도는 완벽하다, 100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감사과가 완벽한 걸로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부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쭉 불러주세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 89점, 문화홍보담당관실이 88점, 체육진흥담당관실이 95점, 총무과 88점, 세무1과 97점, 세무2과 82점, 지적과 88점, 회계과 92점, 민원봉사과 93점, 민방위재난관리과 94점, 사회과 93점, 여성복지과 92점, 환경관리과 98점, 청소과 90점, 상공과 90점, 건설과 81점, 도시과 85점, 녹지과 90점, 건축과 85점, 교통행정과 85점, 의회사무국 76점, 보건소 83점, 시민회관 83점.

송재영위원

이것 점수 나오고서 평가해봤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자체 내에서?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점수 나온 것 그대로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송재영위원

순위 매겨가지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순위 매긴 것은 감사담당관실이 1위로 나왔고 2위가 세무1과,

송재영위원

알았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사후처리나 사후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전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일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 보완 시정토록 경고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10분간 친절교육 등 월 1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했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과에서 어느 과를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에서 감사실을 했는데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비공개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개적으로보다는 비공개적으로 하는 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 이런 데가 80점 대로 내려갔는데 세무2과도 82점이에요. 사실 이런 부서가 민원부서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민원부서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 평가 자체로만 볼 때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교체평가하는 것 참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욕적인 발상이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비공개로 실시한 적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위원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개로 해서 수시로 해서 좋은 시책인데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의회사무국이 71점인데 어느 과에서 의회사무국을 평가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제일 친절도에서 평가가 안 나왔어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세무1과장이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알아봤습니까? 쭉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껌을 씹거나 흡연, 잡담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점에서 걸렸습니까? 어디서 많이 점수가 안 나왔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큰 시민 작은 시 시민을 위한 시책을 펼치겠다 이런 구호가 한낱 구호성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고 이건 어느 집행부나 어느 정권이 들어설 때 항상 하는 얘깁니다. 국민은 주인이다, 시민은 주인이다 그 얘기는 항상 하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이 허례적이고 구호적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기서 나왔듯이 한두 번의 교육이라든지 한두 번의 친절도 평가라든지 의례적인 정책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몇 년에 걸쳐서 실시할 때 시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 실에서 자체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별로 교체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는 주민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평가를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간 군포시를 위해 빛낸 얼굴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헌 전 농어촌개발공사사장 이분은 녹색혁명의 기수로서 우리 나라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고 이성호 전 해군참모총장 해군 발전 및 조국수호에 크게 공헌한 공적, 송유택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우리 나라 공항 및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적, 이재형 전 국회의장 우리 나라 민주화 및 헌정 발전과 정치사회에 크게 공헌한 공적, 한근희 전 도의회 의장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에 크게 공헌한 공적, 한범수 전 상공부장관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적, 이재준 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재준 전 대림산업회장 우리 나라 건설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적, 이필호 전 서울지방검찰청장 우리 나라 경찰 발전과 치안질서 확립 및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적, 현재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 오형탁 전 경기도청 서무과장 전재산 10억을 장학기금으로 희사하여 어렵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공적, 한수교 현 군포농협조합장 우리 나라 녹색혁명의 기수로서 농촌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 이와 같이 10분이 군포시민의 자긍심, 우리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계획 자체를 취소한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포인상은 군포시포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정 또는 국가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시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열 분을 군포인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2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랑스런 군포인상 시상에 따른 수상자 선정 등 문제점을 제기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수상자 선정을 한정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화합과 정주의식 고취를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는 등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98년도에는 시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랑스러운 군포인상은 군포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한 군포시문화상조례에 근거한 문화상 시상과 수상대상자 기준이 동일하고 시상 목적이 유사하여 문화상 조례 개정시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37페이지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이 쫙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가 전부 다 해서 74대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종합보험 가입 회사 내역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화재 17대, 현대해상 29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보니까 회계과장님, 지금 직원이 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날짜를 보면 보험날짜별로 다 틀리거든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것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보험날짜는 계약만료가 1년이기 때문에 가입날짜가 1년 지나면 1년씩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통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인력이 인원 감축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진짜 보험날짜를 보면 74대가 다 날짜가 틀리거든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다 틀립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보험 들 때 어떻게 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보험 결정요?

권원혁위원

네, 보험날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날짜에 준해서 계속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보험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날짜별로 1년간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날짜가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입찰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보면 보험회사가 쫙 있는데 진짜 부실 보험회사가 아닌, 요즘 보험회사마다 보험지가가 다 틀려요. 알고 계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보험수가요?

권원혁위원

네. 보험수가가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날짜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틀립니다.

권원혁위원

이것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계약하는 건수는 무척 많잖아요? 그렇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많죠.

권원혁위원

하시는 일이 무척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74대의 보험날짜를 한 날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마다 월별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다 틀리는 것을 1년만 작업을 하시면 74대를 한 날짜에 보험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 74번을 온라인으로 넣든지 돈을 지급하든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을 하루에 한 날짜에 전체 금액을 넣어주면 보험회사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동차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넣어요. 그러면 일거리가 무척 줄어 들잖아요. 여기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차량 수리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한 대당 평균 수선비가 43만 3,37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차량 수선내역서를 보니까 엔진오일 같은 것 안 갑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엔진오일도 가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엔진오일은 시청에서 그냥 갈아 줍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엔진오일도 역시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예진공업사나 동영공업사 이런 등등에서 갈아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보니까 차가 74대나 되는데 우리 정비하시는 분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정비하는 분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없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권원혁위원

차가 74대가 되는데 정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어차피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무전기 같은 것도 입찰은 우리 예산계에서 전부 하지 않습니까? 입찰 같은 것. . . . .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입찰은 저희가 합니다.

권원혁위원

거기서 전부 하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최고 시세를 아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진오일 같은 것도 우리가 정비공 한 사람만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한다면 많은 비용이 절감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용차에 한해서 4ℓ 짜리 엔진오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장도가가 6,700원, 5,800원밖에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엔진오일을 갈든지 그러면 보통 2만 5,000원에서 3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간단한 것, 라이닝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정비공이 있으면 진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부동액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시청 직원들 차까지 합하면 몇 대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글쎄, 시청 직원들 차가 정확히 몇 대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2/3 정도 갖는다고 치면 300여 대 정도 안 될까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죠? 300여 대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차 없으신 분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여기 정비공이 한 사람 있고 정비할 수 있는 다이만 있다면 비용이 엄청 절약이 돼요.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 복지차원에서라도 시청 안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사를 채용한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가서 조그만 것 하나 갈든지 그러면 5만원, 10만원 금방 돈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있으면 거기 가서 군포시청 직원들은 이용해도 되고 엔진오일 원가에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정비공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건비가 사실 그런 분들은 고가일텐데 저희 공무원 봉급 받고 올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저희 정비는 전부가 경정비인데 경정비로 인해서 이런 정비공을 둬야할지,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경정비기 때문에 정비하시는 분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하면 아마 효과가, 지금은 검사 같은 것 정비공장 가서 하지 않습니까? 정비 거기 가서 할 필요성이 없어요. 검사수수료만 내면 돼요. 라이닝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 내에서 정비공이 있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다가 갈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라이닝 같은 것 승용차 같은 것 보면 앞의 라이닝 같은 게 한 벌에 1만원 가거든요. 정비공장 가서 갈면 보통 2만원, 3만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볼,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사부서와도 협조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능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다음장 38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소작업차 배차현황 및 구입가격 내역, 그런데 구입가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구입가격이 앞에 2,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얼마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2,736만 7,000원요.

권원혁위원

2,700만원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2,700만원씩 들여가지고 산 차를 참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 보안등이 끊어졌다, 가로등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이 차 세워놓고 뭐 합니까? 1년에 총 횟수가 98년도에는 37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기사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기사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기사는 뭐 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글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시청사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변 가로등 보수인데 그 차가 자주 가면 가로등 같은 게 고장이 자주 나야 한다는 얘긴데 아마 여기 사용횟수가 적은 것은 고장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용도가 여기 나오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 가로수 전지라든지 상수도 가압장 이런 등등에 쓰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왜 자주 사용을 안 하냐는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적이 가로수 전지라든지 가로등 보수로 산 그런 차기 때문에 사용을 자주 안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 . . . .

권원혁위원

사용을 자주 안 하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차를 폐기처분을 하든지 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이용하든지 해야지 차를 구입해 놓고 사용도 안 한다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용횟수가 적었다 뿐인데 그렇다 그래서 산 걸 팔아서 이런 등등에 용도가 있을 때 차를 또 세를 내서 써야 되겠습니까?

권원혁위원

가로등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가로등이 얼마 세부적으로 들어갔는지 그건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1년에 1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리 이리로 전화를 해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안 고쳐주는 거예요. 이 차를 획기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 동에서 신고받고 그러면 안 나가면 이 차를 좀 빌려주든지, 우리 정비기술자도 있고 전부 있다 그랬는데, 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예산 절감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봤을 적에 무척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건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자주 고장이 나서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정현윤 과장께서는 우리 군포시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30년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30년 되셨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남면 시절부터 근무하셔서 30년이 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군포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오신 걸 축하를 드리고 군포 사정에 밝기 때문에 어떤 군포시 발전되는 측면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1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쉽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되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업무추진비 견해와 특수활동비 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물건이나 음식 접대도 가능한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용도에 쓸 수가 있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무슨 격려라든지 위문금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그게 다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액과 집행액과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산액이 1억 5,900이 잡혀져 있습니다, 총 예산액에 보면. 집행액은 1억 2,500이고 잔액이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98년을 마감하는 저기가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본위원이 볼 때는 3,300만원 남았다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아끼셔서 안 쓴 면은 상당히 좋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고 안 썼을 때는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중간 정도에 보면 행정조직 활성화추진비 예산액은 280만원인데 잔액이 170여 만원 남아 있고 또한 체육진흥업무담당추진비는 77만원에서 잔액이 62만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산림녹지업무에서는 예산이 77만원 잡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반면에 특수활동비는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것은 시책추진업무비라 그래가지고 시책에 따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서별로 해당 분야에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고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취합은 해서 보고는 드립니다. 그 집행 관계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하는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는 우리 회계과장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저기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아서 본위원한테도 그런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부분에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면 예산이라는 건 추정액을 예산으로 세워놓는 건데 집행액에 비해서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99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겠지만 보다 신경을 써주시고 19-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에는 총 국유재산이 97건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임대 총괄 현황에 보면 개수가 안 맞네요? 건수는 70건에 임대료가 2억 3천만원 정도를 받았고 또 국유지 65건 2억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고 공유지 5건에 3,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국유지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로 작년의 실적을 보고드릴 때 국유재산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여기 나온 97필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미임대된 건 도로나 하천, 임야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도로 중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조사해가지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필지는 그럼 정확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필지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임대 안 준 것 중에서 도로라든지 하천, 임야가 있는데 이 중에 도로나 하천은 건설과 소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재경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그렇다면 이 국공유재산을 개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임대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대는 현재 임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5일만에 임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5 곱하기 임대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면 고지서를 부과하고 15일 이내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임대를 주려면 공고 같은 건 안 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공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원하는 사람이 이 필지에 사용목적이 있다면 그냥 주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편협된 부분도 있을텐데,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글쎄, 지금까지 어디가 임대를 하겠다는 공고를 한 건 없고 본인들이 임대신청을 하면 국공유지를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회계과에서 업무를 잘 처리하시지만 행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본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일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른 업무를 보실 때도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번에도 우리 회계과에서 잘 하신 부분이 바로 전에는 5,000만원 미만은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셨지만 향후 2,000만원 이상 1억 이하는 우리 관내 지역 인사한테 어떤 공사를 줄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배려를 했다고 본위원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바로 그런 점들이 우리 지역활성화도 되고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셨을 때 우리 공직자도 어떤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다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제도의 보완장치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초에 좀전에 말씀드린 일제조사가 끝나서 정리가 되면 그런 내용을 공고를 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9-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을 대부하시는데 대부료를 결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부료 결정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 곱하기 임대면적이 대부료가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 . . . . 그러면 이것이 동료위원이 저기한 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만이. . . . . 공고나 이런 것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글쎄, 저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참 좋은 사례라고 봐서 내년부터 강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이 대부료가 어떻게, 수입상으로 전액 세외수입으로 임대수입으로. . . . .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임대수입인데 국유지는 70%가 국고로 수입이 되고 30%는 저희 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겸해서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앞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너나 할것없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임대를 받으려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인식이 싸다 이거죠. 싸니까 내가 이용을 하려면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라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걸 물론 계산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입찰이나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 그 정보를 빨리 안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임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도 적정한 가격을 우리 회계과에서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입찰은 2인 이상이 신청할 때 입찰이 되겠고 조금전에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산정을 하겠다, 일부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을 했다가 임대료 때문에 2,3건 정도는 본인이 신청을 포기하는 걸로. . . . . 그래서 임대료 산정은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이거나 낮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관리 측면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관리 측면이야 어려울 것 없습니다. 지금 임대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지 하천, 나대지 나머지는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동사무소 부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엊그제 동사무소 부지 일부 신청을 했다가도 주민의 집단반발이 있었고 지금 현재 그 동네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건데 주차장으로 쓸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 임대가 안 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다른 부분은 임대를 준 기간이 상당히 길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19-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꼭 두 달 전에 98년 10월 1일날 준 건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18만 6,325 당동택지개발지구 쌍용상가 201호 해가지고 여기에 18만 6,000㎡면 이게 거의 5만 몇천 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상가가 201호고 5만 몇천 평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게 186. 325㎡인데 잘못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186㎡,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환산해 보니까 한 56평 정도 나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다른 것은 제가 접어두고라도, 이 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어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산본동 224-22번지에 사시는 분 권인심 씨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쭉 1,510만원 임대기간 3년, 이것은 두 달 전에 한 거예요. 10월 1일날이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현 시가로 우리가 계산해 보자구요. 1,510만원 3년치 임대료 해가지고 1년에서 다시 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41만 9,000원이 임대료예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것 말씀중에 죄송한데 임대기간은 3년까지지만 임대료는 1년씩 부과합니다. 여기 나온 것은 1년치 임대료입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임대계약서를 제가 보지 못 해서 질의드립니다마는 임대기간은 3년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조정하게 돼 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그건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쌍용아파트 상가내에 일종의 요지거든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요지에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데 평당 따져보니까 7,480원에 임대를 준 거예요. 이것은 너무 싸지 않으세요? 과장님 한번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저희가 건물임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산정방법을 공식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당 15만 8,9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재수위원

15만 8,900원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실 평수를 계산하셨나보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제가 여기 회계과에 조금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숫점 하나 잘못된 걸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룰에 의해서 임대를 줬으리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임대를 주더라도 공유면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 평수보다는 전체 201호 상가, 우리 군포시 재산으로 돼 있는 201호 전체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것은 통례입니다.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도 임대 준 것에 대한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한 56평에서 실 평수가 40평 정도면 40평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신 건데 하여튼 계산방법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몇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대기간은 3년이지만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임대료를 하기로 계약서에 돼 있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세수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받을 경우 진짜 싸다, 거저다 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듯이 이런 우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9-33 관용차량 시장차량 유지관리 현황인데 그랜저가 언제 구입했던 거죠? 이번에 975만원에 팔았던 것 언제 구입한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96년 10월 12일날 구입했습니다.

송재영위원

2년 쓴 거네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구입금액이 2,535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2,535만원에 구입해서 2년만에 그랜저를 975만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97년 12월부터 IMF로 인해서 운행을 중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도 안 하고. . . . . .

송재영위원

97년 12월부터 운행중단,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거의 사용 안 한 새차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래서 사용도 안 하니까 손실액은 커지고 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손실액이 커지기 때문에 놔두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매각을 언제 한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매각은 98년 7월 13일날 정수가 감축돼가지고 8월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런데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고 단순히 말씀을 하는데 거의 새차나 마찬가지인 2,535만원에 산 그랜저를 975만원에 팔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 . . . 이것 시민들한테 가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물어볼까요? "새 차나 마찬가지인 2,535만원짜리 그랜저를 975만원에 팔았다더라"라고 한번 공청회 한번 열어볼까요?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글쎄, 공청회는 제가 모르겠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고가라도 운행하지 않는 차 둬야. . . . . .

송재영위원

운행하지 않아서 파는 것은 좋은데 2,535만원짜리를 975만원에 팔았다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암만 물가가 내려갔다고 하지만 어떻게 2,535만원짜리를 975만원에 팝니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팔았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팔았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것 파는 것은 저희는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이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팔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서 감정했습니까? 거의 새차나 마찬가지인 2,535만원짜리를 어디서 감정해서 975만원으로 입찰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동국감정원하고 미래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차 팔 때 감정해서 팝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관용차이기 때문에 감정을 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감정할 때 동국감정원 거기서 2,535만원짜리를 975만원으로 감정한 근거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감정근거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2,535만원짜리를, 물론 지금 중고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싸게 감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75만원이라는 걸로 감정이 됐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차액이 너무나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바로 밑에 나오지만 1,400만원 주고 다시 또 구입했어요. 그렇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2,535만원짜리를 975만원에 팔아가지고, 세수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1,460만원을 주고 또 구입했어요, 한 달만에. 이것 어떻게 이해시키겠냐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신규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유지관리비는 나중에 하고 975만원에 팔아가지고 1,400만원으로 다시 구입을 했는데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랜저를 사가지고 이것이 운행도 안 되고 낭비적 요인이 있어가지고 한 마디로 말하면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돈을 500만원을 더 들이고 새차로 구입한 게 절약을 위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것을 팔고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는 의전용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2,535만원짜리 그랜저를 샀고 그래서 그것을 감정까지 해봤더니 시세가 975만원밖에 안 나가더라, 그런데 새차를 한번 구입해 보려니까 1,460만원이 나가더라, 그러면 400만원 500만원 차이가 나면 이것 그랜저 팔 때는 의전용 차를 파는 거고 다시 의전용 차를 구입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차 값을 비교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간다면 이것 평가를 다시 했어야 되죠. 차 값을 아예 싼 차를 샀든가 975만원보다 더 싼 차를 사든가 아니면 차 매각하는 것을 고려해 봤어야죠,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면 전시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한 시장, 그렇게 말은 해놓고서 내용은 이러면 누가 서민을 위한 시장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의전용 차량인데 싼 차를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전용 차량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975만원에 팔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전용 차라면 975만원에 팔지 말고 그걸 타고 다녔으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팔았다면 975만원보다 더 싼 차를 사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현재 서민의 시장이라는 구호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 하나 잘못 하면 암만 정책을 잘 해도 이게 욕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빛을 못 발합니다. 이것 시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시에서 잘못 보좌를 해서 그래요. 보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새로운 차 구입할 때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SM520 결정할 때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결정은 시에서 결정한 것이지 어디서 한 건. . . . . .

송재영위원

시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이 차량으로 구입하자는 것을 어느 과에서 누가 결정했어요? 시장이 결정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당초 회계과에서 건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회계과에서 건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으로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계과에서 얘기한 거죠? 시장은 이것 얼마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것 1,400만원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당시의 차량구입 관계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물으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모릅니까? 그것이 회계과에서 건의했다면서요. 회계과장이 아니었다구요? 그럼 지금 그것 알아오세요. 전 회계과장한테 알아오세요, 누가 결정했는지. 이것 완전히 시장 욕먹이는 짓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좌하면. . . . .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시민들이 시의 행정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 둘 쌓여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보좌를 잘 하셔야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까? 그것 알아오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한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의문시 하는 걸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글쎄, 그 내용 결정은 누가 했는지 제가 그건 현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회계과장께서 결정하신 겁니까? 그것 좀 연락을 해보시고 답변을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송재영 위원님 끝나지 않았는데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시죠.

송재영위원

자료가 같이 나와야 돼요.

김제길위원장

네, 그럼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인수위에서 시장 전용차량이 업무보고 내지는 인계인수 과정에서 걸러진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용차량에 LPG 장치를 설치할 수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LPG를 한 차가 없고 지금 관내에 LPG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전에 뉴그랜저는 LPG 장치를 한 것을 산 건가요? 그 당시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겸용으로 돼 있었잖아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겸용으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SM520인가요? LPG 장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걸 현재. . . . . .

이문섭위원

추진중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9-42쪽 봐주십시오. 번호 50번에 산본동 75-58 대지, 금정동의 이평신 씨한테 임대한 내용이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재경부,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걸로는 1,835만 3,420원을 세입을 했고 임대기간은 2002년 7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 답변 좀 해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게 지금 본인이 계약해지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대부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제 해지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 날짜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나머지 세액은 환불을 해줬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제 환불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것도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회계과의 감사자료는 전부 이런 식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잘못됐습니다. 이게 자료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담당자가 빼놓은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을 잘못하셨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된 내용하고 반환일자, 계약해지 일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서면답변. . . . . .

김제길위원장

서면답변은 언제까지로 할까요? 서면답변은 감사중에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추후 감사 후에 서면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바로 가져오도록 하실 수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국민주택 건립당시에, 지금 땅의 소유권이 아직까지도 군포시로 넘어오지 않고 있는 땅들이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국민주택 건립당시에요?

김갑철위원

네. 아까 30년을 이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산본1동에 국민주택단지 건립한 것 아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산본1동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11월 24일부터 1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실태조사를 이제 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때는 국유지 조사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산본동에 있는 그런 경우를 알아보니까 거기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옛날 시흥군수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29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조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흥군으로 돼 있다든지 하는 건 저희 군포시로 와야 되겠고, 하여튼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유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진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도 전혀 사용을 못 해요, 이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못 쓰는데 일부 지역의 주민은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의 국민주택단지 건립 당시에 생긴 사항이고 또 8지구 택지개발공사한 곳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은 더 합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저희 군포시 전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회계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1차 지적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이 부분 군포시에서 찾을 수 있는 재산은 빠른 시일 내에 찾고 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올 연말까지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29일까지 조사토록 돼 있습니다, 계획이.

김갑철위원

조사하고 조치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치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 상반기입니까? 99년말까지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99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상반기까지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직을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 . . . . .

김갑철위원

군포시에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셨던 분이 왜 그런 자신이 없으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누가 자신이 없다 그랬습니까?

김갑철위원

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자신이 없다 그랬어요?

김갑철위원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무슨 답변을요?

김갑철위원

지금 직을 걸로 하시겠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금년 연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약간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직을 걸어야만 조치가 됩니까?

김갑철위원

직을 걸고 내가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은 다시 되집어서 얘기하면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책임을 지고 하는데 30년 했는데 30년 했으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30년을 왜 따집니까?

김갑철위원

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30년을 왜 따져요.

김갑철위원

30년 동안을 이 지역에서 했으면 이 지역의 문제점을 그만큼 알 것 아닙니까?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지금 김갑철 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김갑철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장소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무원께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개인감정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민을 위한 감사임을 명심하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약간 서로간의 오해로 인해가지고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되집어서 책임을 지고 하겠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시흥군 재산으로 돼 있는, 아직 군포시로 넘어오지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올 연말까지 조사해서 상반기까지 조치하시겠다. . . . . .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도중에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본동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산 관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왜 이토록 매번 발언을 하고 신경을 쓰는지는 이미 주무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 승격이 언제인데 지금껏 아직까지도 10년이 넘도록 재산을 군포시화 못 했다는 것, 이것은 소관 부서 담당과장뿐만이 아니고 군포시 전공직자가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경원 부지에 대한 임대료 반환건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반환금에 대한 것은 연말 마지막 추경 때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건 당초에 본인이 대부료를 납부했던 사항인 관계로 바로 즉시 환불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즉시, 바로?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세입이 원래부터 안 잡혔다는 말씀이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본인이 납부를 했다가 취소를 하니까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환불이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사용료 분에 대한 것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본인이 신청했다가 바로,

김갑철위원

사용치 않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사용 안 하겠다니까. . . . . ,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많은 시간 답변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저도 주무 과장한테 충분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전 시간에 했던 것 계속 하시렵니까?

송재영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용차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년간 보유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팔고 싶으면 파는 건지, 지정이 돼 있는 건지.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내구연한은 5년이고,

송재영위원

5년이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사고라든지 차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팔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사실 이번에 액수를 떠나서라도 그랜저가 5년도 안 됐는데 팔았다는 것은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문제점이 있는 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랜저나 SM5나 1998cc 맞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똑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세금도 똑같이 나오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복합돼 있는 겁니다. 주무 과장께서는 밑에를 봐라, 유지관리비에서 그랜저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약하신 거고 지금 세금도 똑같이 나가고 1998cc 똑같은 거고 그리고 시민들 밖으로, 제가 지금 다 여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그랜저인지 SM5인지, 시민들이 "야 차 끝내 준다" 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이것을 가격까지 보고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이 970만원에 팔리는데 500만원을 더 들여서 사야 됩니다" 그러는데 시장이 그렇게 결정 안 했을 겁니다. 보좌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된다, 시장이 소신과 철학에 맞게 행정을 펼치는데 그것을 보좌를 잘 해주셔야지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회계과의 정책에 대해서 98 행정감사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각종 공사, 용역 발주에 대한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가급적이면 공개입찰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시책 시행을 해서 대주민 홍보로서 개시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명성을 자랑스럽게 내놓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정책 결정이 공개되고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또한 우리 관내에 소재한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현윤 과장께서는 인사조치로 인해서 10월달에 회계과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오비이락이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해서 현재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무 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관용차량 문제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발견된 대로 지적된 것은 다음에 보좌하실 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LPG 장착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연비 대비를 신고차량을 제가 구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왕에 집행된 것이니만큼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19-34쪽에 있는 관사 매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달라 했습니다. 본위원이 업무 추진시에도, 또한 관사 매각 그 당시에도 강력하게 이것을 저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11월 25일날 입찰 추진 예정이라 그랬는데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이것이 현재 유찰이 됐습니까? 입찰이 됐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유찰이 돼가지고 12월 1일날 재공고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따라서 본위원이 IMF 시대를 맞이했고 당시의 부동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은 발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50쪽에 보시게 되면 7억 2,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3회 추경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입찰 추진 내역에 보게 되면 물론,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와서 6,936만원이 산출돼 있습니다. 세수결함이 3,140만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이 금액 7억 2,500만원이 전체로 마무리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산 편성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시청사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05쪽에 보시게 되면 청사유지관리비에서 1,745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270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207쪽에 보시게 되면 시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시게 되면 3,651만 8,000원이 지출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시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51만 8,000원은 당시 감사를 제출할 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10말 현재로 돼 있고 그 이후에 더 집행을 해서 5,327만 7,000원이 현재는 지출돼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여기 현재 3,650만원 나온 내역이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내역은 여기에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사관리유지비 1,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00만원, 시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1천만원 중 어느 세항에서 이것을 집행하셨는가 이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270만 8,000원 중에서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금년말까지 이 금액이 집행 안 된다라면 마무리 추경 때 확실하게 다시 감액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국 공유재산에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동료위원 김갑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본위원이 도시과에서도 강력히 항의했던 사항입니다. 안양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문제, 시흥군 소재로 돼 있는 이런 부지문제, 우리 시민이 활용해야함에도 국 공유재산 관리를 최선은 다 했지만 그래도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 확실하게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청의 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반대토론까지 해가면서, 당시에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다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시기가 너무 빠르다, 좀 유보해서 내년도에 해도 충분하다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청사를 철거하지 않고 다른 대치용도로 쓰려는 그런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빠르게 움직이려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신중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앞으로 정책을 펼치실 때는 위원님들과 시민들과 의견을 토론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심도해 주셔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사에 소홀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펼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의 충실한 답변 본위원이 시간 관계로 조목조목 지적만 해드리고 많은 부분은 질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 되고 앞으로의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회계과 주요정책현황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은 대상사업 중에서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일반공사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대해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 공고 후 경쟁입찰에 의거 업체를 선정 계약 집행토록 개선하겠다고 그러셨으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는 청소업체가 17개가 난립되면서 30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수년간 수의계약에 의해서 흘러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청소과 계약은 언제쯤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하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청소업은 저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업은 저희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청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항은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종전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청소과에 계획한 걸 보면 금년 6월달인가는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 . . .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하여튼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17개 업체의 사무실 면적만 해도 600여 평씩 됩니다. 또 각 업체마다 여직원이 하나 있어서 전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원도 반으로 줄고 시청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청소업체 하나 구조조정을 못 한다는 것은 군포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강력히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받아서 투명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쓰레기줄이기운동, 또 파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부녀회들 손으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행업체가 항상 3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다하게 난 책정돼 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다룰 때도 굉장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시민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회계과에서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20-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10회 시민체육대회 동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했을 적에는 동별 보조금 시에서 준 것 하고 후원금 들어온 내역들을 달라 그랬는데 후원금 들어온 내역이 없습니까, 각 동에?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권원혁위원

여기서 군포1동 이렇게 보면 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건 시에서 보조해 준 거고 체육행사하다 보면 후원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후원금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시장님께서도 후원금을 받지 말라고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일부 받은 동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건 취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 . . . .

권원혁위원

동에서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 건 그건 잘못 된 거거든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권 위원님도 이번에 내셨습니까, 후원금?

권원혁위원

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후원금 내셨습니까? 내셨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취합을 하면 동에서 안 받았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원혁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후원금 내역들을 주니, 안 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시장님께서 절대 후원금은 어느 누구한테라도 받지 말아라 지시가 내려갔을 적에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분명히 후원금을 절대 받지 말아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그냥 올 수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해가지고 후원금을 냈을 적에 이건 시장님이 절대 후원금은 받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했을 적에 시장님의 의지가 표명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시장님 따로 각 동의 동장님 따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도 한번 확실히 해가지고 위의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지시라든지 이런 지시가 내려갔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체육대회를 시작했었고 저한테 임무가 넘어온다고 해서 저는 못 했지만 체육담당관실의 담당계장에게 각 동에 전화를 해서 u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는 체육복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후원금을 받지 말라e고 일단 제가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책임있게 답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 업무였기 때문에 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철저히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쉼터 운영에 있어서 우선 그 질의에 앞서 우리 청내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음악방송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 9일자로 문화홍보담당관으로 와가지고 7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근무시간에 음악을 틀어주면 좋겠다 해서 시행을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제가 홍보담당관실 와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시작할 때는 청내 직원들 중에 혹시 음악방송이나 DJ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썼는데 그게 11월 말일자로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계획을 우리 현 과장께서 제안도 하고 계획도 하셔가지고 본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청내 공직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시하는 데 대한 반응은.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아마 음악을 싫어하는 음치 같은 분 몇 명 정도는 좀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반응이 좋고 그래서 청사 정문 개방과 동시에 청사 전체를 시민의 쉼터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설치하여 시민들이 마음놓고 퇴근하고 학생들 방과후에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관내에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면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반응이 좋을 경우에 관내 약수터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피력을 하셨는데 그 위치선정이 본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서는 그런 위치선정을 상당히 잘 해야 되겠는데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셨다면 그런 위치선정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실텐데 평소 가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위치선정은 지금 두 곳 정도,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두 곳 정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두 곳이 어느 곳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궁내초등학교 앞 길, 그 쪽이 차가 정기노선이 별로 없고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일요일은 시행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교통상에 불편 그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일단은 확대하겠다, 다만, 위치선정이라든지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관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효과가 좋다면 요즘 IMF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런 음악도 틀어주고 정신적인 위로를 해줄 때 우리 군포시는 밝아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답변은 제가 알겠고 군포소식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u큰 시민 소식지e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구 군포소식지는 월 4회 발행되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1회로 바뀌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월 1회로 바꿨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지난 2대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군포소식지가 시장 치적을 많이 실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의회뿐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식지가 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편집이라든지 내용을 바꾸고 제목도 새롭게 바꿔서 횟수도 줄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여기에도 보면 기대효과에 시장 치적홍보용 이미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월 4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임 시장이 어떤 시장 치적용으로 사용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근거가 있다면 몇 회 정도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서 TV에 전두환 대통령 얼굴이 계속 나왔을 때 국민들은 상당히 거북해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다, 몇 회라고 제가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소각장과 관련해가지고 시 행정에 관한 어떤 해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명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거북해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추측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정확한.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추측은 하지 않고 실지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회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 . . . .

이경환위원

그럼 다수에 걸쳐서 그랬다는 부분이네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월 4회에서 1회로 줄였고 4만부에서 8만부로 매수를 늘렸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4만부 때 배포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4만부 때는 중앙지에 넣어가지고 삽입해서 배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8만부일 경우에는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8만부는, 저희들이 4만부 했을 때는 매 가정마다 그게 배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군포소식지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시민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 . . . .

이경환위원

군포소식지를 우리 군포시민들이 많이 보고 싶어해서 8만부로 늘렸다, 배포방법은 이런 신문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신다, 그렇다면 그 4만부 때 돌리고 남은 잔량은 없습니까? 4만부 전체를 다 돌렸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4만부 중에서 3만 9,000부는 돌리고 1,000부는 각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그런 다중 집합장소 그런 데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배부수가 4만부에서 8만부로 올라가는데 배포방식은 방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와 방법이 똑같네요? 그렇다면,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배포방법이 다르죠. 4만부 때는 예를 들어서 한겨레신문 또는 중앙일보 보급소에서 삽입을 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앙일보를 보는 사람만 군포소식지를 보고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은 군포소식지를 못 보는 그런 사례가. . . . . .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8만부로 늘린 이유는 우리 시민이 우리 군포 시정 돌아가는 상황을 세밀하게 알고 싶어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시의 업무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8만부로 늘리셨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 돌아가는 현안은 월 4회 했을 때 시민들에게 빨리, 정보라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월 4회는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시민들은 그 정보를 빨리빨리 접하는데 월 1회만 발행할 경우에 그 정보 공백기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저도 문제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라는 것은 신속하게 보도되는 것이 가장 생명인데 저희 시정에 대한 홍보는 일반 시사성 있는 그런 요소보다는 정보공개 또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그런 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면서 그런 행정업무를 취하실 때는 모든 업무는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떤 연구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떤 시 정책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너무 단기적인 정책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회계과 감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정문철거 문제도 그렇고 그런 사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자주 반복이 되다 보면 예산도 그만큼 들어가고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 돌아가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본위원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 . . . . .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우리 전 부서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한 정책을 실시할 때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시민들에게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는 밝은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럴 때 바로 우리 군포시는 발전되고 우리 시민은 군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정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문화체육과장 답변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체육협의회가 몇 개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체육협의회요?

송재영위원

네, 체육협의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군포시체육회가 있고,

송재영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다 시에서. . . . . .

송재영위원

군포시체육회가 있고 또,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군포시체육회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예를 들어서 육상이라든가 복싱이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양성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동네생활체육을 위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체육회 회장은 누구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시 체육회 회장은 시장, 군수가 당연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누구였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부창열 씨였습니다. 한숲스포츠센타 대표.

송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엘리트 양성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활체육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두 가지로 이때까지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사실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어떤 장,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축구회장이라든지 또는 시 체육회 축구회장이라든지 어떤 장의 무리만은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같은 시민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군포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시겠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조직적 통합을 하시겠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조직적 통합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탁구협회가 체육회에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도 따로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회장을 해도 충분히 같은 선수를 다루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합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하지 않아요? 조직이 양대 조직이 있는데, 독자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부원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조직운영이나 원리상 상당히 혼선이 올텐데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예 통합을 해버리면 해버리는 거지 양분 조직을 놔두면서 일부분 조직만 통합을. . . . . 그러면 회장을 한 사람으로 한다는 얘긴데,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당장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재영위원

그럼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탁구를 하나 회장을 통합했을 때 소속이 시 체육회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탁구선수는 같은 사람입니다. 시장배 탁구대회를 한다, 생활체육회장배 탁구대회를 한다 하면 선수는 같은 사람이 뛰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조직은 어디에 속하는 됩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조직이 어디에 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쳐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회장배 또는 시장배 탁구대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 시장배 탁구대회를 한 번 해야 되고 생활체육협의회장배 탁구대회를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선수는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 이중 예산이 지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을 합친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부분을 합쳐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원은 군포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로 되는 게 아니라 탁구 자체로 지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지원을, 그러면 아무 조직이나 하든지 아니면 탁구협회는 탁구협회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회장배 또는 시장배 탁구대회 한 번만 하는 거죠. 생활체육협의회 탁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장배 탁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배 탁구대회 한 번만 개최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두 개의 협회를 통폐합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통폐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서 탁구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합쳐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탁구같은 경우에 시 체육회도 회장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도 회장이 따로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따로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쳐지게 되면 하나로 그냥 통합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회장을 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한 사람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탁구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탁구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탁구회장은 성낙영 씨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통합되는 부분이 탁구하고 몇 개 부분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어떻게 통합을, 어느 부분을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탁구같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통합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방침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절하시겠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로 양보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통합을 하실 때 물론 큰 양대 조직을 통합하는 건 아니지만 분야별로 통합할 때 조직 간의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직 간의 마찰이 있는 부분은 당분간 하지 않고 서로가 이해가 되고 해소됐을 때 가능한 부분만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려깊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과장께서는 지금 군포유선방송에 군포시정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다, 어떤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나오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확실히 책임을. . . . . 또 책임 하면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책임.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실히 군포시정뉴스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유선방송사가 지금 저희들 나가는 것이 안양유선방송사가 있고 반월유선방송사 그리고 군포유선방송사 3개사가 있습니다. 3개사가 있는데 제가 평촌에 살기 때문에, 안양에서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섯 번씩 군포뉴스를 방송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군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밖에 방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선방송사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방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안양에 있는 방송사는 6회 정도 방송하고 군포에 있는 방송사에서 2회밖에 안 한다, 이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책임이 맞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안양에서 하는 방송에서는 6회 정도 나오는데 군포에 있는 방송에서는 2회밖에 안 나오느냐, 또 어떤 시민들은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도 있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아시고 계실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깊은 것은 모르지만 군포유선방송하고는 저희 시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군포유선방송에서 안양케이블 같은 그런 것을 허가를 해달라고 저희 시에 상당히 자주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아마 그것을 못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정보통신부가 아니고 서울 체신청으로 넘어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 사실 별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방송사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행정적으로 실무 책임이 있으시니까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군포유선에서 군포시정소식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주시고 안양에서도 6회 나온다는데 안양에서는 내보내줄 때 내보내주고 안 보내줄 때 안 보내준다고 그래요. 안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면 좋은 거고 안 보내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군포에서 책임지고 보내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11월 24일날 케이블방영의뢰 협조공문을 보냈었고 공문 보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홍보요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시정홍보요원이라든지 그런 데 위촉을 시켜가지고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행정지도나 행정적인 설득,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것인데 이해를 잘 시키고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정홍보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시정홍보요원이 지금 377명으로 돼 있죠? 구성현황은.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새 집행부 들어서고는 시정홍보요원과 관련된 무슨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런 답변을 할 때마다 저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는데 시정홍보요원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정홍보요원들이 시정의 어떤 홍보의 역할보다도 정치적인 그런 요인이 조금 가미돼가지고 구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재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정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홍보요원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둔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 암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항상 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 때면 또 그렇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상당히 사려깊게 생각해서 실시를 해야지 그냥 개인택시기사 100명, 보험설계사 86명 이렇게 해가지고 위촉장 주고 시정홍보요원 설명회 개최하고 또 시정홍보하면 뭘 또 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 . . . .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홍보요원을 두고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총하고 문화원 지역 내용인데 이 예총하고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액으로 예총이 98년도에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예총이 6,3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정액보조가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정액은 매 분기 1,7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98년도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98년도에 1,72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1,720만원입니까? 그리고 도비로 나오는 거죠, 이것은?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1,700만원은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정액보조를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다음에 임의보조가 또 있죠? 98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6,3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액보조 포함해가지고,

송재영위원

6,375만원에서 1,720만원을 빼야 되겠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서 도비가 1,800만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4,655만원 임의보조인데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서 도비가,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1,8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1,800만원입니까? 나머지 시비고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시비가 6,195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6,195만원.

송재영위원

임의보조금 중에서 12.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임의보조는 6,195만원에서 1,720만원 빼면,

송재영위원

2,855만원입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문화단체에 대해 문예진흥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것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타 단체 그리고 타 문화단체와의 형평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행사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의 액수가 전국수리음악콩쿨대회 때 1,500만원, 태을문화제 때 900만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송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난 부분이 잘못 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총하고 문화원이 군포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분명한데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 하니까 욕을 먹게 됩니다, 시민들한테.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 욕을 먹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게 지원을 해줄 때 떳떳하고, 그리고 만약에 형평성, 공정성에 맞으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청구한 건 아닌데 저희 송재영 위원께서 청구하셨는데 아까 질의내용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빠뜨리고 그냥 하셔서 제가 대신 합니다. 20-57쪽 봐주십시오. 저희 군포시에 직장운동부가 2개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레슬링하고 육상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개가 어떻게 해서 두 개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도에서 지정한 종목이고 육상부는 시 자체에서 구성한 그런 종목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액은 두 종목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4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4억 2천만원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실로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 집행액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97년도, 98년도 집행액이, 지금 98년도 집행액은 아직도 많이 남았겠죠? 5억 5,400만원이 집행됐어요, 2년 여 동안. 가끔 저희 사무실에 무슨 바자회니 결식아동돕기 음악회니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IMF 시대에 그리고 저희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될 것이냐, 그리고 혹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광명시청의 볼링부 해체라는 이 기사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광명시는 군포시에 비해서 세수가 훨씬 규모가 크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2. 5배 정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저희보다도 약 2배 이상 규모가 큰 광명시에서도 거기는 4억도 아니고 2억 경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 볼링부를 해체합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운동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슬링은 도에서 시 군별로 지정한 종목이었고 육상부는 시 자체에서 95년도에 구성한 운동부인데 지난 의회 때 김영숙 위원님이 또 문제를 제기했었고 시의회뿐 아니라 경실련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까지는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레슬링부 예를 들어서 2억, 육상부 2억해서 4억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레슬링부, 육상부를 구분하지 않고 금년보다 예산을 50% 절감해가지고 일단 2억 2천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광명시에서 전국 최초로 히트를 쳤는데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석상에서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일단은 군포시 운동부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겠다, 그게 레슬링부든지 육상부든지 그런 방향에서 일단은 내년의 예산을 금년보다 절반만 세웠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군포에서도 과감히 이 직장운동부는 해체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무 과장께서도 99년도에는 50% 정도 예산을 절감시키겠다,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그렇지만 50% 정도의 절감으로서 얻어지는 효과와 완전 해체시에, 아마 50% 절감을 해도 원망할 사람들은 원망을 할 거고 불만을 할 사람들은 불만을 할 겁니다, 해체를 시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게 숙의를 하셔서 더 절약하는 그리고 이런 많은 돈을 저희 군포시 진짜 저소득층 그리고 결식아동, 노숙자 이런 부분에다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20-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광고료 98년도 집행현황 중에서 지역지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포의 주간지로서 문화신문하고 시민신문하고 내일신문, 내일신문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실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언론이 살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이 비록 우리 시 행정에 반대가 되는 의식을 가진 그런 필자가 있더라도 지역언론은 분명히 살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 지출현황을 보면 형평성에 맞게끔 시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같은 지역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행정의 반대편에 선 언론이라도 우리가 육성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과장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기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광고료뿐 아니라 계도용, 홍보용 신문 배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 시정을 많이 홍보해 주고 하는 그런 언론이 있다고 하면 지방지나 지역지를 구분하지 않고 좀 많이 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형평성 시비, 방금 지적하셨듯이 그런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역지도 지금 여기 보면 문화신문은 1,380만원, 군포시민신문은 940만원, 주간 내일신문은 26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지한테 뒤떨어지지 않도록 형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실 열악한 경제구조로 지역지 신문이나 지방지 신문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나갈 거면 형평에 맞게끔 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 초등학교 체육종목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96년도하고 97년도에는 일률적으로 한 학교에 500만원씩 나갔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98년도에는 한 학교당 50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위배가 된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 예산을 전부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타깝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이 지방교육재정 운영 감사에 적발이 됐다는 말씀이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역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한편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 2년간 일률적으로 똑같이 즉, 요즘은 고등학교도 평준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만 또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줬는데 그 동안에 2년간 이것이 시에서 지출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없던 팀을 창설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러다 막상 올해 시에서 지원이 중단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그 팀을 완벽하게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 팀의 선수들의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체육진흥위원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2년간 1천만원 지출해 준 걸 가지고 나름대로 팀을 결성했는데 올해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운영을 못 하는데에도 다행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반이 튼튼해서 몇몇 학교,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몇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팀을 계속 발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회계법에서 생활체육 육성이나 다른 종목에서 이걸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팀이 조직돼 있는 것만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른 과를 질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책결정을 잘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육성 이것도 2년동안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계속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정책 결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면서 더구나 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그 당시 정책 결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500만원 가지고 무슨 꿈나무 육성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돈을 못 쓰겠다고 반납한 데도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다만 그런 꿈나무를 육성한다면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아니라 지금 이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제대로 육성이 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육상이면 육상, 축구면 축구 예를 들어서 관내에 시범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 5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3천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창단해가지고 나름대로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위 성적을 올리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발굴해서 적은 비용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20-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무안군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시민회관에서 어머니합창단이 공연하는 것을 보고 무안군에서 손님으로 오신 30여 명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야! 군포시가 이런 정도의 합창단까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군의원한테 여쭤보니까 무안군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있긴 있는데 인원도 소수고 정예화 안 돼 있고 그냥 어디서 무슨 날이면 한복 입고 나오셔서 노래하는 정도 그 정도인데 저희 어머니합창단을 보고 그분들이 상당히 놀라는, 군포시의 재정규모상 이 정도가 있을 줄 몰랐다고 생각한 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어머니합창단하고 또 이것과 똑같은 어린이합창단도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이 어머니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하고 지원액이 사실 98년도에는 굉장히 차이가 났었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을 우리 시의 어떤 대외홍보용, 스포츠도 홍보용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측면에서 어머니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에 대외홍보용으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누차 지적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형평성을 거의 맞춘 걸로 올라왔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이 두 시립합창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이 되고 98년도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문화체육과가 문화홍보담당관실과 체육진흥담당관실이 합쳐서 문화체육과가 돼가지고 두 어깨가 더 무겁게 됨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이 큰 시민 작은 시 를 구현했듯이 어쩔 수 없이 현업의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금년 한 해에 문화체육과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서 자료를 본위원이 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실적, 좋은 행정,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행정을 펼친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20-3쪽에 체육행사의 내실 운영에 있어 절감 실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시장기 체육대회 이것이 절감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감 효과라기 보다는 정책의 결정에서 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시장기 생활체육 전액 감액된 것은 어떤 종목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오타가 났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3천만원을 절감하고, 당초 예산이 3천만원이 아니고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만 종목별로 대회를 치루었고 3천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사전에 이것이 저희 위원회 시작될 때 정정을 해주셨더라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약간 옥의 티가 되어서 아쉽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헌장탑 공모 집행이 98년도 저희 2대 때 심의해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관계로 일단 공모를 한 후에 다음 연도에 타당성이 있을 때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형물에 대한 공고를 해서 400만원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시에 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는 그 밑에 잘 나열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정책을 뒤받침 해준 바 있는데 감액 조치한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시에 400만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u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립 실태와 시민들의 반응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건립계획 여부를 재검토 하겠음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헌장탑 공모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에서도 그 사항을 해명했지만 소요사업비가 서지 않았는데 조형물 공모비만 확보되어서 사실상 건립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IMF 체제 하에서 시민헌장탑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삭감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책결정 차원에서 무리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향후 타 자치단체의 건립 실태 등을 조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우기 전에 타 자치단체의 건립 실태를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되고 또 시민의 반응 등을 사전에 여론수렴한 후에 이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잘못 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분야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 시민헌장탑이 꼭 필요하다라면 조형물 공고만 한 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장소도 설정하고 정책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3억원 전액을 삭감했던 이유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전에 이 논의가 됐을 때는 현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파악은 못 하셨지만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집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지만 향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되지 않고서는 이 정액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기왕에 이렇게 의회에서도 400만원을 들여서 공모를 하라고 했을 때는 면밀한 검토가 있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해합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각 과마다 국도비 지원에 대한 문제를 감사시에 계속 짚고 넘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 또 문화체육과에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20-5쪽부터 20-8쪽까지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 세세항 과목구분 잘 해주셨고 백분율 요구한 대로 잘 해주셨습니다. 타 과보다는 역시 조금 과학적이고 문자 서식에 대해서 견해가 남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치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특히나 20-8쪽에 보시게 되면 그래픽화 해서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전체 레슬링 팀이라든가 우리 시의 시청팀이라든가 기타 문화체육 분야라든가 다방면으로 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여기부터 접근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96년도에는 1%입니다. 97년도에는 0. 6%를 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는 1. 6%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근간을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라든가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여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자료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의 마찰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에서 예산은 쥐꼬리만큼만 주고 그에 지시하는 사항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유성구에서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은 대전광역시장과 유성구청장의 협의로서 원만하게 타협을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주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과장께서는 매우 높은 학식도 갖고 계시고 좋은 학위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본위원이 강조드리는 것은 레슬링 팀과 육상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선 레슬링 팀에 대해서는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2억 6,618만 5,000원이라는 돈이 97년도 98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육상부도 2억 8,781만 7,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IMF 시대에 와서 98년도에는 육상부에는 1억 4,000만원, 98년도에는 1억 2,200만원 이렇게 하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광명시에서도 그런 근간이 보이듯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펼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군포의 육상 팀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도 1위를 하고 국제대회에서도 1위를 하고 국가대표를 보유하는 이런 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레슬링 팀에 대해서 2대 때도 본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91년도에 군포시체육회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늘 답변이 같았습니다. 도의 지시 때문에 안 된다, 레슬링 팀의 선수권 때문에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20-5쪽부터 8쪽의 자료를 보십시오. 분석한 대로 1%, 0. 6%, 1. 6% 지원을 갖고 어떻게 우리 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광명시에서 볼링 팀을 해체하겠다, 전국 최초로.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내가 저런 걸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볼링 팀 한 개 팀이고 저희들은 레슬링 팀하고 육상부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다만, 광명시 같이 해체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일단 내년 예산에 금년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지금 레슬링부가 사실은 인기종목이 아닙니다. 인기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육상부가 레슬링보다는 낫지만 거기도 인기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레슬링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육상부가 그동안에 군포시를 위해서 많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일단은 내년에 예산을 절반 절감을 했고 하니까 광명시의 사례와 그렇게 했을 때의 또 다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레슬링 팀을 육상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보다 훨씬 큰 광명시에서도 직장 운동부를 없앴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레슬링 팀이든지 육상 팀이든지, 김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윗분들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불우한 아동들은 국가사회안전망 정책에서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행정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도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대한 논의도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근간이 조금 전에 이재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꿈나무 육성에서 여기에 본위원이 20-14쪽 자료를 요청했는데 송재영 위원께서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같이 연계된 질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이재수 위원께 답변하실 때 경기도의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라는 답변은 제대로 파악을 하시지 못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조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0. 6%, 1. 6% 이렇게 적은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걸고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발굴에 대해서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자료요청할 때는 군포시에서 그래도 우수한 선수들, 물론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육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궁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궁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린다면 97년도 10월달에 15회 전국남녀궁도대회에서 개인전에서 2위를 했었고 또한 단체에서는 장려상을 획득했는가 하면 97년도에는 경기도체전에서 2위를 했고 개인 3위를 했으며 98년도에 와서는 일취월장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지만 98년도 4월달에 이순신 탄신기념일 때 전국대회에서 개인 1위를 차지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6월달에 전국종합선수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이러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것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이 기반이 되어야 엘리트 체육이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누락됐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군포에도 궁도팀이 있고 육상팀이 있고 국가대표를 보유하는 이런 체육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궁도선수가 누락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에 궁도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답변이긴 하지만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쪽에 체육회 운영실태와 사무국장의 교체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이 군포시가 승격된 이후에 91년도부터 군포시체육회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군포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또 시장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 근간에 와서 군포시체육회가 많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사로서 재직하면서 느낀 점, 또한 집행부의 생각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체육회에 물론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라면 저는 이것은 과감하게 시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군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사유로 대회를 치름으로써 대회가 무산됐다는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심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설명이 있다면 장황하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운영실태는 최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미리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국장의 교체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체육회의 조직활성화 및 예산절감 및 내실화를 위한 체육단체의 통합, 이것은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은 좋은데 우리 군포시의 체육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것이 어떤 예산절감 차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 기획감사실 자료입니다. 최근 2년간 사회단체의 지원현황으로서 예총, 문화원, 체육회,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모두 해서 97년도 98년도 정액보조 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체육회는 480만원, 대한노인회는 800만원, 상이군경회 4,000만원, 새마을단체에 6,400만원, 바르게단체 3,600만원, 한국예총에 1,700만원, 문화원에 1,6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군포시체육회만 48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국장이 월급도 못 타가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에 심히 유감스러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무국장이 당시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회에 일부 먹칠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99%가 잘 됐는데 1%가 잘못 됐다고 해서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최 위원님께서 체육회에 480만원,

최진학위원

48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480만원은 정액보조고 금년도에만 2억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체육회 이상로서 관여했을 때는 거쳐가는 돈이지 체육회에서의 운영자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다면 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최 위원님께서 군포시체육회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액보조가 480만원이지만 2억 이상이 체육회에 보조됐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체육회 운영기금으로 현실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한다고 하면 500만원을 지원해줬다, 그 돈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남는 비용 가지고 같이 체육회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유용해서 쓴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겠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같이 대회를 치러서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각종 대회, 경기도체전, 전국체전 이럴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지원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괴로운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방한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역시 본위원이 98년도에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에서 내주신 자료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건전 소비풍토를 위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해서 내실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매맞는 여성 및 여성피난처의 요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서면에 의하면 전화 또는 내방으로서 상담신청이 불과 11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국통계에서도 나와 있지만 매맞는 여성이 겉으로 표현을 못 하는 분이 32%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자기 가정이 되기 때문에, 또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해도 이것은 가정문제이니 되돌아가라, 아니면 성폭행을 했을 때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라 또는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저조한 건수가나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매맞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이러한 것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결과에 보게 되면 평택시 소재에 있는 u에스더의 집e에 입소시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릴 수 없음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관사매각 전에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관사라는 조건과 또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이 보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도 관사를 쉼터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관사가 지금 현재 그냥 놀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최대한 부가가치를 노리는 것이 우리 정책의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러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 매맞는 여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또한 21-10쪽에 보시게 되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성폭행에 대한 상담실태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앉아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위의 어떤 얘기가 들렸을 때 또는 백중으로 노력해 보신다면 많은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향후 대책, 만일에 이러한 일이 발생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성폭력 여성 상담실태가 전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저희 기관에는 전문 상담원이 없기 때문에 피해여성을 위한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단체인 여성의 전화나 민의회 같은 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NGO에게 의뢰해서 그런 것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NGO 활용도 좋으시고 또한 우리 시에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시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분들의 여론의 힘도 빌려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21-11쪽에 여성발전을 위한 복지과의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두에서 얘기가 있었듯이 여성의 어떤 기금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하고 있고 또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겠다라는 정책도 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영 유아기의 문제와 청소년기의 문제와 성년기의 문제와 노인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문제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하면 교양강좌, 기술강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모든 생활이 우리의 학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여성에 대한 교육문제가 그러한 프로그램이 짜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강구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평생학습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여성정책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또 청내 여러 부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하는 일에 오래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단 여성사업뿐이 아니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21-11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 지금 답변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계속 해주십시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꾸준히 진전하고 있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오신 결과 우리 여성의 지위를 많이 향상시켜놓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지원이 8개소가 되고 있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중에서 보면 국비가 6,300만원, 도비 3,200만원, 시비 3,2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여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경비부담은 없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자체적으로는 인건비, 정부보조 시설에는 인건비 보조가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 중에서 90%, 그러니까 정원 100% 중에서 50%를 부담하고. . . . . .

이경환위원

50%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50%요?

이경환위원

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자부담은 10%입니다.

이경환위원

인건비에 한해서 10%입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세 개가 있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가야복지관하고 주몽하고 매화하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여성복지과 아동보호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국비 20% 지원을 해주고 시비 60%, 자체 법인 부담률 20% 이상 이렇게 운영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료에 의거하면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다고 나왔는데 그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사회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이 사회복지관 부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별개 운영입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총 지출내역입니다, 이게. 복지관에.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복지관 전체 지출내역입니까?

이경환위원

네. 그럼 여기 지출내역을 감사자료로 요청한 건데 이 자료는 그러면 사회과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고 우리 어린이집만 관장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이경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장께서는 모르신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전체적인 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우리 아동보호팀장님 계시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분명히 지출내역에는 국비나 도비 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데.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사항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리로 와 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경환위원

이해하기 힘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복지과에서 잘못 됐든 사회과에서 자료제출을 잘못 했든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저희 가야, 연꽃, 주몽에 대한 국도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실태에 보면 총 정원이, 시설 수가 120개 업소에서 정원이 2,675명인데 현원은 2,034명입니다. 그렇다면 결원이 한 641명이 되는데 입소율 7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요즘 신문지상에서 가끔씩 신문 게재 내용을 보는데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직가정이 늘어나면서 보내던 아이를 안 보내고 또 거기에 따른 물가변동 사항도 있고 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도 어려운 실태는 아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40%에서 50%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에 보내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28명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8명을 지원해 줬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그 이상은 더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정을 돌볼 수 있게끔 우리 관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인데 97년도에 소년소녀가장이 28세대, 98년도에 또 28세대, 이것 관장님 군포시의 소년소녀가장이 2년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28세대밖에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파악이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파악이 미진한 게 아니고 이 28세대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했을 때는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즉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정확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정확하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믿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추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인데 매 맞는 여성이라든지 성폭행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고 상담 실태 현황도 여태까지 여성 성폭행 상담은 없었다는 얘기까지 하고 또 매 맞는 여성에 대한 대처방안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여성의 전화라든지 민우회 쪽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복지과의 정책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성단체 활성화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겠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성복지와 관련되어서 성폭행이라든지 매 맞는 여성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정확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직은 우리한테 신고 건수가 없고 상담 건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한두 사람을 위한 1년의 예산이 보통6천만원 내지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상담건수나 내방객이 있게 되면 쉼터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에스터의 집 평택에다 연결해 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번 없이 1366이라는 성폭행상담소 여성의 상담전화 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권유하고 있고 우리 군포시의 내노라 하는 그런 상담소나 쉼터를 갖고 싶은 것도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으로 해서 99년도에는 조금 불가피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할 방향입니다.

송재영위원

경제적인 면 때문에 그러한. . . . . 군포의 여성문제 책임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제가 남성이지만 성폭행 문제하고 매 맞는 여성의 문제는 아주 현안 중에 최대 현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 중에서 복지문제가 가장 현안이 아닙니까? 가장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그런데 경제의 문제로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도리어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실시할 정책을 내놓고 시의회나 집행부에 요구를 해도 될까 말까한 시점에서 이런 정책이 없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적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한테만 요구를 하고 시에서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여성의 피해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것을 껴안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신뢰를 못 갖는 거예요. 만약에 시민단체라든지 NGO활동이 잘 되고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지금 여성의 전화 얘기했지만 언제될지 모르는 거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여성의 전화는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안양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무 데서나 다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되고 있는데 군포 내에서 여성의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전화 홍보 같은 것 안양 같은 데는 많이 합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지금 권역별 1366에 대한 착신지는 안양입니다. 군포, 의왕, 안양,

송재영위원

여성의 전화가 안양 여성의 전화라고 생각하세요? 안양, 군포, 의왕의 여성의 전화라고 생각하세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도에서 1366에 대한 전화의 본부를 안양에다 두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송재영위원

여성의 전화 쪽에서는 군포 쪽에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하려고 하는데 안양 차원에서는 안양 여성의 전화가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 여성의 전화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군포에서 그것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이런 시 차원에서 이것을 보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언제까지 군포시 여성들의 성폭행문제라든지 폭력문제라든지 매 맞는 여성의 문제가 방치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 . . . .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부터 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걸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건지.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회관 내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하나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상담요건을 갖춘 그런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서 상담을 활발히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시고 지금 청소년상담실도 도서관에 있는 걸로 알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과 관련되어서 상담실이 아직도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고 99년부터는 상담소를 내실 있고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전문사서 있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걸 묻고 싶은데 도서관에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구입에 대해서 방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군포시의 조건과 맞는 것을 일단 연구검토 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서를 구입할텐데 그런 사서를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서 구입의 원칙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자료를 구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크게 공개입찰해서 구입하는 방법과 수시로 자료를 구입하는 방법 두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입찰 구입시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유장서 CD룸 및 납본 월보를 비교 분석하고 또는 신문, 잡지나 출판저널, 각종 서편지의 신간안내를 참조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사와 병행해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일단 신간도서의 목록자료를 작성해서 일괄 구입하게 되고 연중 수시 구입은 검색시 이용자가 검색해가지고 안 나와서 희망구입도서를 요청했을 때 베스트셀러 및 신간 나온 것하고 같이 수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도서관의 서적량이라든지 그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군포시민한테 만족할만한 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용면이나?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월말 현재 저희 도서관 장서 총수는 97,330권입니다. 저희 시 규모 인구수로 봤을 때 기본장서가 법정장서수보다 약 2. 5배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충분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송 위원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충분하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송재영위원

부족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죠.

송재영위원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유장서가 법정장서보다 2. 5배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용자들이 희망도서는 여러 종류의 많은 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입계획을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저희보다 큰 국립도서관이나 시 도 대표 도서관을 비교해서 없는 장서를 계속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뭔가 알고 싶었거든요.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분류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게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수험서 내지 참고서를 많이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이 관장께서는 지금 도서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10월 1일자로 갔습니다.

김갑철위원

와서 보시니까 휴일도 틀려지고 적응하기가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괜찮습니다.

김갑철위원

월요일날 휴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월요일날 휴관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월요일날은 휴관일인데 일반 개인학습을 위한 열람실은 계속 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러고 있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반반씩 나누어서,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2교대로,

김갑철위원

반반씩 쉰다 이거죠, 격주로?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휴관일까지도 그렇게 격주로 나누어서 쉬면서 근무를 해주시니까 정말 치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문화강좌가 있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저는 문화강좌 전반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입주해서 계약이 돼 있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달에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평생교육을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컴퓨터 강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약은 개인컴퓨터학원하고 저희가 강의실이나 전기, 냉난방 시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귀책사유 발견시라든지 또는 계약이 끝나면 지금 컴퓨터 21대가 소장돼 있는데 그걸 전부 기증하는 조건으로 2000년까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기종이 뭐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486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제 계약을 했는데 486이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586 팬티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합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기종을 얼마 전에 바꾸었습니까? 처음 계약 당시에는 586이 아니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한테 자료낸 것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586 팬티엄이 21대, 프린터가 한 대로 현재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컴퓨터가 현재 교육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사실은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586이라니까 너무나 뜻밖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프로그램이 뭡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윈도우를 가르칩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기초반은 윈도우 95, 한글도스, 유틸리티, 한글97 이렇게 기초반을 운영하고 있고,

김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양질의 기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현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한다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학생들이 경비 때문에 사회교육기관에서 학원교육을 받지 못 하고 도서관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 숫자가 일일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22-2쪽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본관, 분관 구분할 것 없이 청소년 이용자가 97년 대비 5. 7%가 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청소년 상담원은 상주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기관이니만큼 청소년 상담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도서관에 오는 이유가 보충학습을 위해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학습상담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없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경철 관장께서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서관에 와서 혼자 공부해서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도출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원 간 만큼의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앞으로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국 도서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8년도 도서관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자료 요구하지 않았지만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러나 업무파악은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98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자랑스럽게 이런 것은 잘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로 저희 도서관 이용시간이 조례든지 거기에 보면 대부분 자료실 같은 경우에 18시로 돼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17시, 하절기에는 18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1시간씩 늘려서 18시, 19시에 문을 닫고 있고 아울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휴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일단 잘했다 그러면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서관이라 그러면 지식의 보고입니다. 또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고 정보화 세계에서 가장 모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도서관이라고 사료되고 또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21-1쪽에 도서관에 대한 운영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산 부족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고 또한 컴퓨터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검색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해결 과제들이 서면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관장께서 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인사물 보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문이 없는 목재 보관함을 비치해가지고 직원이 일일이 번호표를 주고 받으면서 개인사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린 직원이 다른 일은 전혀 못 하고 매달리니까 인력도 당연히 달리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지하철에 보면 개인사물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사물 보관함을 99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때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상 저희가 10월말 현재 97,330권이 있는데 분실된 게 사실상 몇 권인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서 점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서 점검을 하고 있지 못 하니까 분실된 도서가 몇 권인지 모르고 사실 분실 방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1조에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서 감응장치와 게이트, 재생기 이게 한 조를 이루어서 도서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저희가 지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면 저희 사서직원이 규모면이나 장서면에서 법정인원수보다 여덟 내지 아홉 명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인원 부족 얘기는 할 실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중인 자원봉사자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사서자격증이나 도서에 관심있는 분들을 배정받아서 활용하는 방법과 또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단순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나머지 저희 직원들은 전문업무에 전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도서관에 와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색용 개인컴퓨터와 PC통신 내지는 인터넷을 위한 컴퓨터가 있지만 PC통신이나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일 평균 여덟 명밖에 사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은 실정이고,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검색용이라든지 PC용 개인컴퓨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계속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상에 많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또 98행정사무감사라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의 예산 심의 때도 저희 위원들께서 많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것이 행정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돈이 적게 들어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정책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의 활용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는 평생학습센타의 그런 구현에도 자원봉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타를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염두에 두셔서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깊은 관심에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2-4쪽에 최근 기증도서가 3년간에 비교대비했을 때 96년도 대비 97년도는 7. 5% 감소가 됐고 98년도는 IMF 때문에 그런지 유난히도 64. 5%가 감소가 됐습니다. 각 종류별로 해서 장르별로 구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추세로 감소가 됐습니다.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개관 이후에 95, 96년도에 중점적으로 시민 도서기증 운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증운동이 97년도까지 이어와서 지금 통계에 보시는 것처럼 96년도나 97년도는 많은 기증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사실상 기증도서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는 기증도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문고 설치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470명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고 한 명만 지금 개인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98년도에는 통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간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 자료정리상 그렇게 많은 기증도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논문이라든지 개인 희귀자본은 계속적으로 기증도서 운동을 벌여서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인데 학술적으로 연구논문 자료들을 많이 도서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21세기가 정보화 세계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논문 사료라든가 이러한 기초적인 학술이 없다고 하면 근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경험과 풍부한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문헌에 의해서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증을 받을 때도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각 대학이라든가 학술연구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협조를 받아서 기증도서의 질을 좀 높여달라, 물론 건수는 적더라도 이러한 양질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강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의 강좌 내용과 향후 강좌 계획안이 변경된 것 중에서 컴퓨터에 대한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보니까 꽃꽂이 문제도 여기가 빠져 있어요. 제가 평생학습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무엇이라도 어떻게든지 시민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평생학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회관으로 집약이 된다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물론 통괄시스템,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도서관에서 이 장서를 빼앗는다는 것은 이러한 학습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 문화기술 강좌는 다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이라든지 도서관 또는 각 동에서 각 부서별로 산발 내지는 중복 운영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의 내년도 방침은 여성회관에서 주관하여 권역별이나 또는 교육과정별로 일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로 문예창작 등 독서진흥과 관련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시에서 운영과정의 방침이 나오면 계속 보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충실한 답변 고맙고 정책이 입안됐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문제 중에서 기증도서라든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분실 여부, 99년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확실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현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8년도 여성회관이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 현황으로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각 과에 공히 이러한 정책들을 내달라고 했는데 여성회관에서 내놓은 정책은 특이한 정책을 개발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봉틀 개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저희가 다른 여성회관보다 먼저 u옷 수선 개방의 날e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에 한복교실이 사용하지 않는 수업이 없는 날을 정해서 여성들에게 절약정신을 심어주고 여성회관이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재봉틀을 처음 만지는 사람한테는 자원봉사를 배치하여 옷 수선 방법과 미싱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거기에 따른 재봉틀의 부품이나 그런 것을 무료로 제공하여 실적이 9회에 211명이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IMF 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기민하게 정책을 개발하셨고 또 금년도 실적에 211명에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히 높으리라고 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3-2쪽에 여성회관의 시설 유지보수 내역현황을 보시게 되면 97년도, 98년도 시설보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서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265쪽을 보시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554만 9,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보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저희가 시설장비는 건물이 3년 된 관계로 그동안에 하자보수를 몇 번 했지만 이번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시공자한테 지난번에 장마철에 누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한번 더 꼭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좀 와서 봐달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와서 다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보수를 예산을 안 들이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관장의 이해와 본위원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아마 오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관장께서는 어떤 시설물, 여성회관의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거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이 시설장비유지 전반에 걸친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내역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 내용대로 한다면 전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혹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다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냉동기 세관비나 지금 쿨링타워 소독비, 교실별 교육자재 시설유지비, 청사 내 세콤에 대한 관리비, 기계실 옥상 물탱크 청소, 건물유지비, 청사방송시설 유지비, 발전기 수선비, 전기시설 유지비로서 총 877만 9,7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언제 삭감이 됐습니까? 추경 때 삭감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네,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회 추경 때 냉동기 세관비, 가동 1개월 전에 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비를 200만원 삭감했고 건물유지비로 218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도 부족한데요.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그건 제일 큰 것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반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건물유지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대로 하신다면 전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318만 9,000원을 계상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 답변으로 한다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200만원 들여가지고 한 100여 만원 유지비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시공주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이 상당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물론 기왕에 요구했을 때 전액을 다 요구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추후라도 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시설유지비에 대한 개념을 본위원과 관장께서 차이가 있었다면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 여성회관에 대한 강좌가 이렇게 과목별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도 아주 자세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여성회관에서 주관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강좌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한 착상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라는 이런 의미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주민들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평생학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모든 분을 다 끌어들여서 여성회관에서 한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잘못된 교육의 방식입니다. 교육과 학습의 차이는 교육은 관 주도형으로 지식을 습득시키는 거고 학습이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습득하는 것이 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잘된 사항과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시점으로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의회사무과장 신상호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상호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연일 애쓰고 계시는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 지금까지 저희 동료위원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로 보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저희 의사과를 감사하게 됐는데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거의 요구하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과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의회는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의정동우회라는 것을 선배 없는 후배는 없고 진짜 애비 없는 자식은 없듯이 과연 본위원도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여기 와 봤습니다만 1대, 2대 우리 의원을 역임하셨던 분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또 어떤 정치적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이러한 일도 우리 의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의사과장으로 10월 1일자로 부임하면서 종전에 한 2년 동안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신 의원님들 생각이 나가지고 의정동우회 업무를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의정동우회가 구성되어서 매월 1회 정도 모임을 갖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과에서는 2층에다가 별도 사무실을 정해드렸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한 번 운영됐는데 위원님들이 한 20여 분 되는데 나오신 의원이 네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등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부서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전혀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급식비라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예산이 절감되는 이 시기에 또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상반기에는 20명의 의원이 계셔가지고 예산이 좀 있었으나 하반기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의원 수가 11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급식비도 연말에 우리 정기회에 대비해서 사용할 이런 사항밖에 없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또 의회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 공이 많고 하는 걸 저희도 이해를 하고 갖가지로 협조사항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방법이 없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소나마 의정동우회가 활동하는 데 좀 후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참 설명이 상당히 고맙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저희 의사과의 예산상이라든지 직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우리 시의 모든 것을 견제를 하고 균형을 잡아가고 집행부의 하는 일을 같이 어우러져서 했던 그 분들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도 의사과장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하느라고 저희 위원들은 지금 녹초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의원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봉사자로 돼 있지만 문제점이 있길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료보험 관계인데 의원이 신분상으로 구분할 때 어디에 속합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에 준하죠?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공무원에 준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의료보험법에 보게 되면 제4조 5항에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그 종류 급별 또는 자격 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봉급과 기말수당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월급여액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험료의 기준에는 지역 피보험자와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에 대한 정의도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장 5호 1항에 보시게 되면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제5조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교직원 피보험자에 제외된 자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법 제5조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교직원 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수의 정의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수라는 정의는 첫째, 고마움에 대한 보답, 둘째, 노력의 대가나 사례의 뜻으로 금품 따위를 주는 일, 또한 급료는 일한 데 대한 보수(일료나 또는 월급의 따위)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또한 급여라 함은 관공서나 회사같은 곳에서 근무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적으로 4년간이라는 직책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여건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법의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데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저도 의회에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느끼는 소감도 참 안타까운 현실정에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전폐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시민들께 봉사하는 이런만큼 그 대가를 정부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는 IMF 이 시대와 맞물려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제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공무원에 준하는 제도가 선행이 되어야지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관계도 같이 보수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의료보험제도도 같이 연구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같이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다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앞으로 개선되는 데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사항을 앞으로 저희도 연구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이게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 답변은 정책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이 법에 보게 되면 충분히 이 법의 태두리 안에서도 의원이 보험관리공단에 가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법 조항을 유권해석을 내려주셔야 돼요. 현재 시장,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시장님은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유권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선거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법령에 의해서 월 급여액수를 169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되고 또 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의 해석에 보게 되면 지금 분명히 제가 전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면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근거에 의해서 중앙정부에도 연구검토를 해보고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 의원들의 어떤 생활보장이라든가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앞으로 적극 연구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께 혜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습득하신 많은 문제점과 행정업무 처리현황이 의정활동과 99년 예산심사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