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심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43억원으로서 2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세로서 세교지구의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세액이 증가함으로써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세입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4억원으로서 1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8300원으로 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징수교부금수입은 24억8900만원으로 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림과 소관의 농지조성비 부과 면적이 증가돼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27억원으로서 30.7%인 19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원이 되겠고, 이로써 12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128억원의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123억원, 그리고 2006년도 특별교부세 지원분으로서 5억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ㆍ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4100만원,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은 6억2300만원인데 1억67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은 212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체 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데 575억입니다. 50억원이 이번에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롯데쇼핑이 물류센터를 신축하면서 고속도로와 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과태료 수입은 4억8600만원인데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즉, 토지거래허가 목적사업을 위한 미이용분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80억5100만원으로 36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건립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면 하단부의 시 배지 제작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료관 시스템 유지비로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주민전산과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의 상단부에서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비로 6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문인식용 16대 비용으로 260만원, 관리비로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는 성과상여금으로 4억4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2006년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가 3.7%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2007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기준액과 지급률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연금 부담금은 1억6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수예산 변경으로 감소한 내용이 되겠고, 143페이지의 상단부에 퇴직수당부담금도 보수예산 변경으로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직제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했고요. 하단부에자원봉사 시스템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서 중간 하단부의 시설비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항이고,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무원 노조사무실 물품구입으로 1,121만9천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우리시가 지난 4월 중에 합법 노조 전환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내지는 7월달에 설립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내구연한 경과 불용물품에 대해서 대체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4억6600만원으로 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152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의 회계과는 276억원으로 2,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15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본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은 총액인건비 중에서 2007년도 단가 조정에 따른 증감요인을 반영한 사항으로 169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4억4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로 5,0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사항은 총액임금제 실시에 따른 정원 조정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4,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임대 부가가치세, 이것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대원동사무소에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그리고 부시장 관사에 대한 임대료가 인상이 돼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6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173페이지 중간에서 시설장비관리유지비로 38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61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중간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감리비, 감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2억91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회계과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5억2900만원으로 모두 4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민원 안내 및 홍보,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규정이 개정돼서 1천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180페이지 하단부에서 피복비로 9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들어오면 저희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의 주민전산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행자부의 연구용역 발주 후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였고요. 하단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은 통합민원 제증명발급시스템 구축비,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 차량번호판 절단기 구입 등에 4가지 종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제 신설에 의해서 금년도 신설될 부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추경에는 업무이전 부서인 사회복지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직제개편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통합조사 사례관련 책자 제작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나 모자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례 유형별로 지원내용 등을 소책자로 제작을 해서 홍보함으로써 저소득 주요 주민에 대한 발굴 보고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하단부의 복지민원 상담실 운영에 600만원은 이번에 주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동마다 복지민원 상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위치표시판이라든지 기타 소모류품에 대한 환경개선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상단부에 국유재산, 신장동 복지회관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장동 복지회관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무단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저희가 내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유재산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5년치를 내도록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1억2,100, 향후에 대부료로 2,600만원해서 1억4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사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 주민 발굴하고 보호를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사를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비하고 활동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2억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방문하였을 때에 인적사항 등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복지민원상담실은 기자재 구입 및 수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책상, 의자, 소파로 동별 여건에 맞는 기자재를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단, 오나리 실천단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봉사단을 4개팀 45명으로 구성을 해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독거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시설 16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라든가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을 봉사를 하고자 4천만원을 자재구입비하고 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부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자원봉사의 수요공급 DB구축을 위해서 도우미를 채용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자원봉사센터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봉사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수작에 대해서는 600만원, 가작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직제개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모두 257억원으로서 19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1,490만원을 국ㆍ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별로 1인씩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부에 임차료인데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임대료로 저희가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월 300만원씩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직제개편사항으로 생략을 하고요. 212페이지의 하단부에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1,400만원을 또 계상을 하였고요. 213페이지 하단부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준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9월 중에 오산시장배로 해서 약 150명이 참여해서 저희가 볼링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홍보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장애수당, 도비가 되겠습니다. 2,7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수급자 1 내지 3급자 중에서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으로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주는 사항인데 누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의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으로 92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속요원을 채용하는 사항으로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 12시간 근무, 월 48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은 1급 중증에 대해서 시간당 7천원 기준으로 저희가 서비스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의 중간부분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89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수화통역과 수화교육, 청각장애인의 직원 및 가정상담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은 저희가 변경 내시를 받아서 800만원을 증원한 사항인데 이것은 성심동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문화탐방, 배낭여행 등 20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신규로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아동을 위해서 현)노인회관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사업기관 지원사항인데 이 사항은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자활후견기관에 개소당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서 시설비는 현재 노인회관의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비로 2억580만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실시설계비로 58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재활교육센터의 장비구입비로 도비와 시비 합해서 1억2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221페이지에서 시설비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인테리어 공사로 5,4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칸막이라든가 바닥 방음공사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도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공부방 집기 및 도서구입비, 열람대, 의자, 도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모두 직제개편 사항이고요. 상단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에 8,800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현재 신규 입주아파트가 3개소가 있고, 신규등록되는 경로당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10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난방비는 연 9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수당 지원은 입양아동 증가로 인해서 변경 내시를 받아서 반영하였고요. 노인돌보미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5명에서 40명으로 감소가 돼서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560만원은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사무에 적합한 자를 배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개월분을 반영하였고요. 230페이지 상단부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51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부부 가구에 대해서 사업량이 9가구에서 11명으로 변경이 돼서 반영을 하였고요. 노인교통비로 1억9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수급노인에 대해서 노인이 증가되어서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사업량이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가 돼서 변경 내시를 받아서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231페이지 상단부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방학기간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로 7,7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사업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노인시설 운영비로 93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기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노틀담 수녀원이 현재 신축 중인데 9월 이후에나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연되는 사항에 대한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원입니다. 10억원까지 저희가 매년 1억원씩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근 인력으로 규정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고요. 234페이지 하단부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대상자 생활보호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연료비는 대상가구가 증가해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으로 1,1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인원이 210명에서 235명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고요. 보육시설 운영지원 종사자 인건비에 7,37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이 88개소에서 98개소로 증가가 돼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보육시설 증가료에 따른 1,46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9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기존 보육시간이 아침 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과해서 21시 이후까지 연장해서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시설이 8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조손가정이라든지 새터민 가족, 한부모가정, 양육과 학습, 가사 도우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습지라든가 가사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원 160만원은 당초에 용인시에서 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인데 취소가 돼서 우리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1800만원 사항은 지원대상이 168명에서 210명으로 증가가 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에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이 116명에서 124명으로 증가가 돼서 반영을 780만원을 하였고요. 장애아ㆍ영아반 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지원대상이 50명에서 59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이것도 인원이 205명에서 240명으로 증가가 돼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하단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대림아파트의 관리동 2개소를 저희가 국ㆍ공립 보육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5천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고요. 237페이지의 중간에서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기금이자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목적사업 추진이 좀 어려워서 2011년까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0만원 반영한 사항은 공공시설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방설비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중간에서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재료비로 200만원, 수료생 작품전시회 준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여성의 능력개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디지털카메라는 구입한 기간이 오래돼서 화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서 환경위생과는 40억원으로서 7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사전안내문 발송료가 77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량이 약 7,0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청소과는 모두 211억원으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주민전산과는 18억원으로서 1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업체가 7,800업체에서 8,300업체로 증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1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예산절감과 유지보수의 효율을 위해서 전산유지보수 용역을 저희가 각 과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ㆍ자치행정과, 세무과ㆍ시민과 그리고 전산과, 도서관 이러한 과를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기 구입에 1,800만원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부에서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규 직원 채용을 하게 되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에서 전산개발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규 직원 50명을 위한 전산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780만원하고 이월금으로 9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2,440만원이 감소된 6억734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세출예산 융자금 2억원이 중간에 나와 있고, 393페이지에서 예비비 5억3500만원은 오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기초생활기금으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 전액을 삭감을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7억1017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마쳤는데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36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신설 따른 부서 간 예산의 재편성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조정 등 법적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