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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12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7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2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그 동안 본예산 통과, 또 추경예산을 다루느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은 2,688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392억원, 특별회계가 29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56억7,4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역시 세입총괄은 2,688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09억7,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325억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1,100만원, 보조금이 90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2,688억7,500만원으로 그 중에 경상예산이 630억700만원, 사업예산이 1,879억9,000원, 채무상환이 17억8,7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16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2,3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11억7,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126억900만원, 세외수입이 158억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16억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1,100만원, 보조금이 76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2,392억원으로 그 중에 경상예산이 605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632억8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9,5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4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296억7,500만원, 당초 예산에 비해서 2억9,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39억6,3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원, 보조금이 14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296억7,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5억7,000만원, 사업예산이 247억8,100만원, 채무상환이 6억9,2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392억원이고 지방세 수입이 126억900만원, 세외수입이 158억9,6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316억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1,100만원, 보조금이 76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2,396억원에 일반행정비가 474억9,700만원, 사회개발비가 86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979억9,800만원, 민방위비가 5억7,500만원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6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분야만 정리된 사항입니다. 읍면소관 총괄은 219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31억2,000만원, 130페이지에 물건비가 41억9,000만원입니다. 131페이지 이전경비가 19억5,000만원, 132페이지에 자본지출이 2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에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총 61건 중에 일반회계가 52건, 특별회계가 9건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52건에 30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개요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특별하게 지방세가 10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담배소비세가 5억1,000만원, 주행세가 4억2,000만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요인은 수렵장 사용료가 2억5,000만원이 있어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이 33억8,258만6,000원이 감되고 사업예산이 108억34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8억4,911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순수 예비비는 56억7,4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부문 특별회계 세입이 전부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뀜에 따라서 기존 있던 예산이 삭감되어서 2억9,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의 문제입니다. 자산취득비 405-01 세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매입 관리하던 의성읍 소재 태평스카이 아파트 관사 7동을 다시 낙찰 받아 매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또한 의성군공유재산관리 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절차 미완료 사업의 예산 편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1-01세목으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산온천 진입로 및 교량사업 시행으로 인한 봉양중상업고등학교장의 소음 관련 피해보상 요구의 건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이월사업의 과다입니다. 명시이월조서상 일반, 특별회계 모두 61건에 이월액 348억3,127만5,000원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이 중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37건 270억9,242만5,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행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군민의 욕구와 시의성 효과를 반감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획 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와 결손액을 반영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추가 내시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의 정리와 인건비, 경상비의 잔여분 감액과 기타 불용액의 정리,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세출의 예산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 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예비비가 70 몇 억이 되는데 예비비를 다른 데 이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예비비를 세운다는 것은 돈을 놀린다는 것인데 예산이 가능하면 예비비는 예산 대비 일정한 액수만 두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으로 투여를 시켜야 돈을 안 놀릴 수 있는데 예비비가 상당히 과다한 것 같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연말에 우리가 불용액을 정리하고 남는 돈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만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서 법정 예비비가 확보가 되지만 또 내년도 자금 충족에도 우리가 이월금을 50억을 당겨서 먼저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는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일정한 비율로, 예산 대비 1%라면 그 정도만 세우고 내년도 사업도 있고 지금도 해야될 사업이 돈이 모자라서 못 할 형편인데 예비비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불요불급한 것은 해주었습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놀릴 새가 없이 돈이 돌아가서 사업예산에 투자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돈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켜도 연도에 이월하면 내년도 자금에 압박이 가중됩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 37건에 270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때는 태풍 매미나 루사에 대한 추경예산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줄어야 되는데 340억이란 돈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사업장 선정을 못 했거나 아니면 직원이 일을 안 하고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장기 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는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명시이월이 340억 정도 되는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약속하기는 재작년에 380억 정도 되었다가 작년에 300억 정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다소 일반회계가 6억정도 늘고 특별회계에 16∼7억이 늘어서 작년도보다 20 몇 억이 명시이월 조서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영재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적도록, 예산에 된 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유재산 관리 문제도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당시 재무과장은 아니지만 질문하고 답변했지만 요는 여러 가지 지금 매입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아서, 재산상 이득이 가서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있으면 매입을 하면 재무과장한테 책임이 돌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최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해서 재산 담당 계장을 감사원에 며칠 전에 보내봤습니다. 실무자하고 보내보니까 태평스카이가 1991년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재산상 시효는 소멸이 되었고 또 우리가 최종 판결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판결을 해서 7건에 대한 소유권 소멸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재무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감사 사이드로 감사원에 손망실 보고처리를 하고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것은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최영재위원

사법상 공소시효가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산상 손실이 갔다면 우리 의회 측에서는 어떤 책임자나 관련자한테 변상조치를 하라고 하지 어떤 절차상 말하자면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손실 난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그것이 플러스되느냐, 마이너스되느냐를 판단했을 때 제가 이제 재무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도 봤습니다만 평가액이 2,200만원 나왔는데 1,400만원 정도 주고 사서 장차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매각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 손실을 안 끼쳤을 경우에는 현재 행정을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 전가가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 그 일에 대한 과정은 전자가 했던, 후자가 했던 잘못된 사항을 잘못인줄 알면 다시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인줄 알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면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법적 절차가 생겨서 공소시효가 소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손실을 봤다면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전체 아파트가 150세대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155세대입니다.

김갑식위원

그 쪽에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인 약속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맞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과정을 우리가 취득을, 의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취득을 했을 때 이전은 군 소유로 넘어갔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주민들이 공동 대처하는 데가 최유철 법무사인데 법적인 처리 관계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에 속해서 행동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될 때마다 입주민들이 비표를 발급해서 비표없는 사람이 입장하면 끄집어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155세대 입주민들이 다 낙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정현위원장

잠깐, 김갑식 위원, 현재 기획실장한테 질문하시고 재무과장은 추후에 질의하고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처음에 잘못은 물 건너갔고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매입을 해서 손해를 최소한 줄이자는 그런 뜻이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갑식위원

이 부분도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책임질 사람도 없고 세월이 흘러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인데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손실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경각심을 집행부에서 갖고 추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집행부에서는 군 전체 예산에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 끼치겠다는 각오가 계신 모양인데 좋은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당무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의견을 듣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아니, 담당 과장이 두 건이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래요? 그럼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정현위원장

우선 실장님한테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면의원 같아서 부끄러워요. 사업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면 쌍계리 보덕지구가 나옵니다. 2,970만원, 도비만 2,9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업을 할 때 그 때 예산담당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고 강 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할 때도 거기 3,000만원을 보태서 6,000만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뒷면에 보면 화신1리가 있습니다. 이것 부기를 쌍계리로 좀 해주십시오. 한 장소로 하도록…….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현재 예산상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농관원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 쪽 사람하고 만나보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동안에 농관원의 책임자하고 만나봤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정현위원장

그 쪽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옵디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현위원장

농관원 집은 우리 군에서 맡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군에서 맡아서 한 것은 아닌데 일단 농관원에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정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이정현위원장

왜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집행부에 군수님하고 농관원 소장하고 할 일인데 의원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고 혹시 군위에서 서둘러서 그 쪽으로 안 뺏기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뜻에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10시3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식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간사 김갑식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정현위원장

김갑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갑식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6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