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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본회의2004-10-29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양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두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대훈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정에도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 관계공무원,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현유원지는 분당신도시의 도시계획 단계부터 도시의 자족기능을 촉진하고 주민들에게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레저단지로 개발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된 유원지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된 유원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하여 특정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면서 주거시설이 포함된 유원지로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개발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매끄럽지 못한 처리과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법정 다툼이 진행중인 바,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백현유원지 개발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백현유원지 개발은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현유원지는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서 판교신도시 완성시 백현유원지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보다 몇 배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다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연구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겠습니다. 둘째,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현유원지에는 어떠한 유형의 주거시설도 허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현재에도 신도시에는 과도한 주거시설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져 베드타운 형태의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원래의 계획에 없었던 많은 주상복합 주거시설이 백궁·정자지구에 입주함으로써 과도한 주거시설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유원지에는 주거시설을 엄격하게 차단해서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제고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겠습니다. 셋째, 신촌공원부지와 연계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약 11만평의 백현유원지와 백현유원지에 인접한 약 15만평의 신촌공원부지를 연계해서 약 26만평의 자연친화형 유원지로 개발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시 소유 형태로 개발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민간기업에 매각하여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보다는 시 소유 형태로 개발하여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토록 하고 시는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통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산가치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테마로 개발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개발유형의 대부분이 특급호텔을 포함해서 주거시설과 게임, 스포츠, 영화관, 청소년시설, 음식점 등 백화점 나열식 형태의 개발로써 주변에 있는 대기업들의 유원지 시설과 비교하여 규모라든지 시설, 서비스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의 초대형 유원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특화된 단일 테마의 유원지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현유원지의 개발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단일 테마로 개발하여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장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조항을 개정된 법에 적합하게 조례의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재정보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공제대상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9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내에 벤처기업의 창업,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시에 첨단벤처산업이 구축, 발전되도록 하고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자 및 설치자에게 매각시에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동 올림픽아파트 단지 내 도로 용도폐지된 시유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무상양여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신설도로)은 우리시에 무상 귀속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나 신설도로 개설에 있어 추가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첨단벤처기업을 우리시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게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 6,600㎡ 시유지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은 원안 가결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의회의 별도 청사가 없어 시청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사무 공간부족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도 청사 공간부족으로 수도행정과 등 일부부서가 외청에 사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의회청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상대원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434-4번지 등 4필지에 첨단업종의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매각하는 사항은 원안 가결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진섭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최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정자1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최진섭 의원입니다. 우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혜량을 구합니다. 우선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난 9월 제119회 임시회기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홍양일의장

최진섭 의원님,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들어가셨다가 제4차 안이 상정되었을 때 그때 이의 제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의원

예, 그러면 다음에 다시 묶어서 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아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반대하십니까?
진섭

최진섭의원

예. 이따가 같이 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이게 원안 가결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최진섭의원

지난 9월 제119회 임시회기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특혜 논란 시비로 부결된 성남시공유재산관리변경안 중 네이버와 한게임을 운영중인 NHN(주)의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 본사 사옥 이전 건이 지난 10월 19일 동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18일 제120회 1차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부당성을 호소하였습니다. KBS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도 특혜 의혹을 누차 보도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특혜 의혹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NHN(주)이란 우수벤처기업이 성남에 유치되는 것을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NHN(주)이란 기업을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NHN(주)에 대한 설명도 확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는 민선2기 시절 특혜 분양과 불법용도변경이라는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2의 백궁·정자지구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민선3기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보 제공과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더 이상의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고 투명한 절차를 밟도록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바란다고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밝다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남시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최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섭 의원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최진섭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여쭙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시면 어떤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셔야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유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진섭 의원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연 5%에 10년 분할 상환에 대한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진섭 의원께 여쭤본 내용이, 이 부분도 반대하시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
동준

염동준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것까지를 지금 같이 발표를 하셨는데 김상현 전 의장님의 말씀은 10년 분할 상환 5% 이자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신지.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사실 이의 있는 줄은 알겠는데. (
진섭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두 가지 다 이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내용을 지금 발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10년 분할상환 5% 이자를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것은 NHN(주)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최진섭 의원님, 이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집적단지의 건설에 따른 분할상환과 이자율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설에 의하면 매각대금 10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4년 내지 5년 안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홍양일의장

동의하셨던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정응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했지요? (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예.) 이호섭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또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거의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의를 생략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됩니까? 그러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섭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첫 번째안과 두 번째안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상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전자투표기 이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립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저기가 있겠습니까? 의사표현인데. 비밀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투표에 대해서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수나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으신 분은 거수를 해주세요. (

「방청객도 와 계신데 비밀투표를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민원하고 결부된 사항이라든지 또 시의회하고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표는 전자방법으로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무기명으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글쎄 이게 민원인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안에 따라서 오늘의 의안의 전체를 비밀투표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운영규칙상으로는 한 분이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자투표에 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앉으세요.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투표를 원하시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정회를 합니다. 그래서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거수) 좋습니다. 그러면 비밀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홍양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순서에 따라 구별로 1명씩 3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수정구 문길만 의원, 중원구 지관근 의원, 분당구 김철홍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NHN(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부분은 멘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투표하는 것은 최진섭 의원께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상응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하는 것입니다. (
진섭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의안을 철회합니다.) 동의하신 정응섭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진섭 의원의 보류 이의가 철회되었으므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섭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아까 이의 제기하신 최진섭 의원의 발언은 아까 한 것으로 대체해도 좋겠죠? (
의석에서 - 예.)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김기명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우리 최진섭 의원님께서 벤처기업 정자동 178-1번지 시유지 건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
의석에서 - 하대원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으니까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진섭 의원의 이의 제기 부분은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 6,600㎡ 시유지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표결이 끝나고 발표 때에 결의 때에 다시 말씀드려도 별 상관이 없을 줄 압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을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타이틀로 지금 같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중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 6,600㎡ 시유지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말씀하십시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니까 기분이 좀 착잡합니다. 저는 정자1동 최진섭 의원님하고 바로 이웃동입니다. 또 우리 지역도 바로 같이 있습니다. 최진섭 의원의 현재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진섭 의원님도 제 마음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가고 또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잠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된 안을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9회 임시회 때 NHN(주) 본사 성남 유치 건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처리했습니다. 부결처리 내용은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그 특혜 의혹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매각대금, 두 번째 납부기한, 세 번째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용용도 이렇게 특혜 의혹이 제기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각대금은 그 지역 공시지가가 평당 78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시민사회에 780만원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우리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는 10년 기한을 두고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자도 연 4%에서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10년으로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민사회에 또 알려지기는 780만원에 10년 동안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알려졌었고 또 한 가지는 23층을 짓는데 5층만 NHN(주) 본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기 때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 안건이 저희 상임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회자입니다. 사회를 봤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780만원은 공시지가였었고 실제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약 780만원의 두 배 이상 나온다 이런 저기고, 10년은 NHN(주)에서 3년 6개월에서 4년이면 갚는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23층 중 80%에서 90%는 본사가 직접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협력업체 집적시설로 해서 사용한다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고 제가 위원회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양일의장

위원장님! 잠깐 실례합니다. 표결 선포 후의 토론은 종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입장만 밝혀주시고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의원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한 안건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 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민원인들의 청원서 진정서가 저한테도 한 4건이 왔는데 그 부분 스쿨존지역이기 때문에 고층건물이 들어오면 아이들의 위험성 문제 그리고 일조권 조망권 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이런 부분 민원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NHN(주)이 왔을 때 우리 시에 기여도나 어떤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따지고 나머지 민원 주신 부분은 인허가 사항 문제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정말 민원인들의 그 아픈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아까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섭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최진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토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제가 이호섭 위원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견을 받아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토론이 아니고,) 이형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회의규칙상에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의 토론은 진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이호섭 위원장 발언한 것은 표결을 선포한 후에 발언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경고를 드려서 그만 하시게 한 이유가 어떤 설명이나 토론의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 그 분은 그 상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호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삼가주기 위해서 제가 경고해서 아까 간단히 끝난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영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호섭 위원장께서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와 아울러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소란) 방청석에서 소리 지르시는 분 퇴장시켜 주세요. (
진섭

최진섭의원

의석에서 -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여기에서 방청하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를 방해하시면 저는 부득이 여러분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확정되고 가부동수이거나 미만일 경우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장제5절 표결규정에 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호명부는 편의상 선거구 즉 행정동 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순서는 수정구 신흥1동부터 시작하여 중원구, 분당구 순서가 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실시하며,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속기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은 표기방법으로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O’ ‘X’ 등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표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안한 용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하며 또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감표위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가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홍양일의장

투표의 가부에 대한 부분은 최진섭 의원이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최진섭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가’ 아니면 ‘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이 아니라 이의제기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한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진섭 의원이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정자동 178-1번지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가’이고 찬성하시는 분은 ‘부’입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말씀드려서 최진섭 의원에 동조하시는 분은 ‘가’ 그 외에는 ‘부’입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중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번지 6,600㎡ 시유지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부를 지금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그러면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7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본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공정하게 투표한 결과인 만큼 그 결과를 순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7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 37개 투표 중 찬성 14표 반대 22표 무효 1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중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방청석소란) (

12시 41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5분 투표종료

「이해 당사자분들 못 들어오게 방청객 통제를 해야 해요」하는 의원 있음

완창

김완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시민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방청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한을 해서 다섯 분만 허용했는데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중 정자동 178-1번지 6,600㎡ 시유지 매각에 대한 부분 외의 두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양일의장

다음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19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의원이 의안 발의한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유철식의원이 의안 발의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중 조례가 의도하고 있는 예술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운영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일부조항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제도화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예술정책 시행상 문제점 여부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화장장이 광주시와 연접되어 있는 시설로써 화장장 현대화 및 확장공사 이전 갈현동 산림과 광주시 삼동 일대에 화장유골투기, 연기, 매연 등으로 수년간 피해를 입었다는 건의가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있어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광주시민에게 적용,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10조 제6호 ‘광주시민에 한한다’를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추모의집 제외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용기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홍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지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용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화장장은 2001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시킨 이후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화장장이 광주시와 인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피해 근거자료 없이 시민연대의 건의에 의해서 광주 시민 전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시의 화장장 운영은 2003년도 5억 6,000만원의 경영 적자를 냈습니다. 우리 시민의 사용 적자는 공공성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광주시민의 몫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적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이 2003년도에 약 450건, 성남시 화장장을 이용하였습니다만 인구가 급속히 팽창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광주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면 인근지역인 삼동 지역이나 중대리 지역만 피해 보상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의회가 본 안을 원안 가결한다면 성남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이 광주 시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차후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일반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연계해서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이 상대원동에 위치하며 광주시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민원의 전례가 되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감면기간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 광주시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경기도에서 공무원 광역 장사시설 공모 모집에서 모든 시설은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또한 거기에 따른 민원 제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까지 하면서 장사시설을 공모했지만 경기도에서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화장장을 광주시에서 설립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촉구할 수 있는 계기로, 이런 의미에서 사용기간을 굳이 한다면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에 대한 심사가 좀더 심도있는 토론이 있은 후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접시군인 수원시 화장장을 용인시에서 이용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했고 인천광역시도 부천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례없이 이런 의안을 통과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 의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홍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기 의원님의 의견은 수정안인 것 같은데,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홍용기 의원의 제안 내용을 보면 지역을 축소하고 기간을 축소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용기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예.)

윤광열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홍용기 의원의 높으신 고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많이 논했습니다. 사실 피해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관리사업소가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현재는 피해 사실이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가 광주시로부터 시작한 시이기 때문에 인접되어 있는 광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보편타당성 있게 감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우리 성남시에 600톤 및 100톤짜리 소각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용기 의원님이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논했습니다만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을 좀더 보편타당성 있게 50%에 대한 감면을 논했습니다만 홍용기 의원님의 고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들과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양일의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수정안입니다. 부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안인데, 수정안은 지금 회의규칙을 보니까 4분의 1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수정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과 원안 반대에 대한 부분은 됩니다만 이 부분이 수정 동의에 대한 부분은 4분의 1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사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홍용기 의원께서, (
용기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의장님, 심사를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광열 위원장께서는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지요? 수정을 지금 다시 하는 부분은 전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용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한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회의가 일찍 끝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고뇌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장사시설에 관해서 요금 인하와 기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용기 의원께서 거기에 반대 의견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의 지역의 보상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 국한되어야 맞고, 보상차원이라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시적으로 못 박는 것도 너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조율을 해주십사 해서 아까 윤광렬 위원장께서 의장에게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수정안을 하시려면 4분의 1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에 수정안을 받아주신다면 윤광열 위원장께서도 그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수정안에 동의하실 것으로 아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이고 해서 만에 하나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인근 시군에 유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개정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래서 회기중이라도 그런 의안 발의가 오면 의원들에게 민감한 사항은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민단체하고 그쪽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안을 하셨다는데 우리는 시민단체와 시민에게 무엇을 물어봤는가. 또 이 문제를 함께 고뇌해 보았는가 이런 절차도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수와 관계가 됩니다. 아까 표현에 연간 약 7,000여만원의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수만 따져서는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또 여기 관심이 많으신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공론화 해서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한 다음에 인접 시군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문제가 잘못된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광주시의회나 시민단체는 발벗고 나서서 자기 시의 세수 증대라든지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는 뭘했는가 이런 반성을 해볼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광주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 면모를 우리 벤치마킹을 광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의장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수정 발의할 수 있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준기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용기 의원 말씀대로 다시 번복해서 보류로 해서 공동으로 의향을 간단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처리하지 말고. 4분의 1 받는 것보다는 보류쪽으로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용기 의원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수정동의안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보류를 하시겠습니까? (
용기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이 여러분 계시니까,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만하시지, 뭐. (
의석에서 - 아니,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일단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자리에서는 부결처리를 하되 오늘 홍용기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부결처리를 하고 다음에 수정안을 내면 그 안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유보되어서 다시 처리해서 수정안을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든지 원안 가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수정안을 다음에 통과시킨다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은 윤춘모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게 그거지.」하는 의원 있음

화영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말씀하시지요. (
의석에서 - 물론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그래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용기 의원께서 수정 발의 내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보류를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이, 또 똑같은 논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마흔한 분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중요사안인 만큼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안대로 해주시든지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지, 이것을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로 올리면 제2의 절차를 밟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당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좀 시간이 지체되어서 오래 본회의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회의장에서 각자 의원님들의 소신있는 의견을 개진해서 여기에서 오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홍용기 의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서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의 재고와 같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온 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 출석의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수 파악)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포함하여 현재 36분의 의원이 재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뜻은, 지금 수정안은 사실상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보 내지는 원안 가결 두 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 제기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 홍용기 의원이 제기하신 화장장에 대한 부분을 유보시키자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내소란) 다음은 홍용기 의원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은 의장을 제외한 3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출석의원 35명 중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20분

홍양일의장

다음은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기금에 관하여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2003년 7월 1일자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04년 5월 17일자 제정공포된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위임된 바에 의하여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절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사용료, 관리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논의되었으나, 위탁의 경우 성남시 관내의 법인과 개인에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관리지원은 특혜 소지의 문제와 개인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논의되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논의한 바 있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제120회 임시회에 김유석 의원 등 열두 분과 한선상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다시 발의하셨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으로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16인 발의) 10.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25분

지난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선상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유석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 있었으나 홍경표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부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표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 중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음을 알면서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코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선상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존녹지지역 내에 종교시설을 허용하여 종교활동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유석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중원구지역 내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구역의 주민 다수가 용적률 상향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수정구, 중원구 많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지 말고 거수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홍양일의장

홍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두 개의 안건이 제출돼서 심의된 바 있습니다. 먼저 한선상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종교집회장 허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종교집회장 허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홍경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봉

박광봉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으셨습니까? (
이만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헷갈려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종교집회장 허용에 관한 건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홍경표 의원이 두 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부의했기 때문에 그중에 먼저 한 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또 한 건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하신 용적률을 현행 210%에서 법 제2조제2의 정비사업으로 건설코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25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그 다음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건 상정이 안됐고 먼저 종교집회장 허용에 대한 부분만 상정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완창

김완창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우리 분당지역에 보존족지지역이 1,880만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2%가 보존녹지입니다. 128만평이 종교시설을 허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고, 만일에 허용을 해도 어느 한계는 두고 허용을 해야지 무작위로 허용을 하면 안 된다고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처리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 있음

화영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자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이 자리에서 해야지요. 제안자가 심도 있는 토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의 진행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앉아주시죠.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료 좀 배부해 달라고 하세요. 자료가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멍하니 앉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회기, 이번 회기 여러 번 다루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부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또 뒤에 나오는 용적률 부분도 그렇고 이미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다 인지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 저기가 없으므로 이것도 거수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
용기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은 거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인도 없거니와 별 무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사를 분명히 하는데 별 하자가 없을 줄 압니다. (

「빨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먼저 이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없이 다뤄지고 부결 가결 수정 가결되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이것에 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간이 없다고 표결하기 전에 소속국장한테 왜 그동안에 이것을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는가 하는 내용을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알겸,)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왜 국장한테 물어봐요? 이게 국장한테 이야기할 사항입니까?)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빨리 표결합시다.) 이 표결에 대한 선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조금 전에도 표결방식을 의장 직권으로 거수 투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의원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투표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 찬반을 물읍시다.) 그만 조용히 해주시죠.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이미 보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의 이의제기 부분이 있느냐고 질문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여러 번 의제가 올라왔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처리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인이나 기타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앉아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 동의한 의원이 있는데,) 앉아주세요. 제가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포함하여 현재 23분의 의원이 재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2명입니 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용적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예.) 장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많이 비었네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시정에도 참석하신 양인권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누구나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개정안은 몇 개월 사이에 여러 차례 상정하여서 보류시켰다 부결시켰다 또 삭제하였다가 철회하였다가 부결시켰던 안건으로서 법리논쟁의 적법성을 떠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마 우리 지방자치 의회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의 권위는 실추되었습니다. 오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판단해서 최종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 수정구, 중원구는 1960년대 후반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조급하게 급조되어 탄생된 아픈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도로, 주차장, 학교시설,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 없는 무계획적인 도시 조성으로 지난 35년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도시 이미지 형성에 얼마나 많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성남의 질긴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앞장서서 분명하게 끝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왔을 때 확실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놓치면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30년, 5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비용을 지불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저하와 도시 가치의 하락, 도시 이미지의 추락 등 그 피해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재개발을 궁극적으로 왜 합니까? 도시가 노후화 되어서, 아니면 건물 수명이 다 되어서 합니까? 단독주택을 단순히 공동주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합니까? 결국은 좀더 좋고 좀더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이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신도시와의 주거환경 격차에서 오는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개발은 구시가지의 역사를 다시 쓰는 대역사인 것입니다. 도시의 수평적, 수직적 공간배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시 인구의 초고밀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인체도 비만해지면 온갖 질병이 발병하지 않습니까.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 등 온갖 질병으로 인해 결국은 건강한 삶은 멀어지고 병마와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인구밀도의 비만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학교시설, 주차장 등의 용량 초과로 좋은 주거환경은 점점 멀어지고 답답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좋은 교육환경 같은 도시의 가치 창출은 요원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고밀도 비만도시는 또 다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도시도 인체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강한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수정구, 중원구는 전국 인구밀도의 평균치를 두 배를 초과합니다.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인 ㏊당 455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밀도라 함은 ㏊당 250명 정도를 말하는데 455명은 고밀도의 두 배 정도를 말합니다. 본 의원은 구시가지의 인구밀도는 최소한 현재보다 20% 이상은 감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정구, 중원구의 대부분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가 15층 이하로 제한된 상태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결국은 건폐율 상승으로 연계되어 아파트 동간 간격이 협소하여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모든 입주민의 피해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체계적인 도시 공간 배치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재개발사업법, 재건축사업법, 주거환경개선사업법, 도시환경정비사업법 등 4개 법안이 통합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시행되어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공간 배치에 대한 기본 틀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내에서 산발적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군데군데 세워졌을 때 과연 도시의 공간 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사업시행자만 큰 이득을 챙겨 떠나고 고통은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지요. 해당지역을 본 의원은 거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셋째 재개발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주장하는 의견의 주된 사유가 현재의 용적률 210%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어느 정도까지의 수익성을 적정한 사업성으로 보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로서는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또 조합원들도 자기 부담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현재 구시가지의 평균 용적률은 168%이며 우리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주요 조합의 사업 예정지의 용적률을 살펴보면 2,200세대인 신흥주공아파트단지가 113%, 470세대인 건우아파트가 156%, 252세대인 삼창아파트가 174%, 150세대인 신세계아파트가 130%로써 현재의 용적률인 210%를 적용한다 하여도 현재 건축된 용적률에 비하면 많게는 2배 적게는 1.2배 정도의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약 25%를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게 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축한 용적률만큼 추가로 용적률을 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이 113%인데 우리 시 조례가 용적률 210%입니다. 이럴 경우에 210%에서 113%를 배면 97%가 증가하는 용적률이 됩니다. 이 97%의 25%는 2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4%의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추가로 24%의 용적률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지자체에 분양하여 수익을 얻고 용적률은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의 용적률 113%보다 두 배 이상이 많은 234%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발의한 조례안대로 250%의 용적률이 가결될 경우에는 본인 계산으로는 250%에서 113%를 빼면 137%가 나옵니다. 그러면 137%의 25%는 34%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50%로 조례가 확정될 경우에는 250%에다 34% 임대주택 짓는 만큼 더 용적률을 주기 때문에 총 용적률은 284%를 짓게 됩니다. 물론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여유 있는 곳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합의 어려운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시 전체의 기본 틀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시행자와 일부 토지지주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몇 세대 더 지어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도 주거환경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넷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정비사업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즉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정비사업구역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민들도 동반 상향조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계획 및 재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2006년 12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의 수평적 수직적 공간 배치에 대한 기본 틀이 짜여진 이후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일반주거 1, 2, 3종의 용적률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수정, 중원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까, 우리 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꾸어서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현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여서 새로운 성남으로 새롭게 평가받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수도권의 1등 브랜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빠른 재개발보다는 제대로 된 재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요. 지역에서 재개발 관련단체나 일부 민원인들에게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압력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은 최소한 주민들보다는 한 발 앞서서 우리시 구시가지의 모습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적률 상향에 앞장서기보다는 도시의 가치와 도시의 위상을 상향시키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은 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와 주거환경,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로 인해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도시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모든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어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크나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시가지 재개발은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성공여부의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는 6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 문제의 해결입니다. 결국은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의 확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에 학교시설 부지의 확보가 교육환경개선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개발로 제2의 난개발을 막아서 살기 좋은 도시, 특히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의원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4대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우리시 재개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장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훈 의원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용기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성립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 토론을 생략하고 할까요, 찬반토론을 한 번 더 할까요? 찬반토론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발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의원입니다. 저는 용적률 250%에 찬성입니다. 그 이유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20평 분양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들이 개발을 해서 당장 250%로 올린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큰 개발 이익이 생기고 사업주가 이익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성남에 들어와서 슬레이트에서 단칸방에 살아서 이사만 40번을 다녔습니다. 지금 실평수 8평 9평에 사는 사람들이 15평 18평에 살아보고자 용적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개발하는 사람들의 사업 수행에 대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구시가지의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면 안 된다? 그렇다면 시 집행부에서 작년에 이맘때 조례개정할 때 왜 공동주택에 대해서 280%를 3종으로 묶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시에서 3종으로 묶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켜서 이 구시가지에 아파트 일정 부분만 빼고 분당지역만 다 3종으로 280%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기반시설이 바뀌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006년까지 가자고요? 2005년까지 가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2010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뛰어노는 아이들, 그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지으면 주차장 생기고 공원 생기고 다 생깁니다. 무작정으로 일반주택 부숴서 아파트 짓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신다면 지금 2002년부터 주상복합 인가 내줬습니다. 건축허가. 그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여기저기 주상복합 내줘서 지금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시가지에 있는, 중원·수정에 있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해 주십시오. 용적률 높인다고 꼭 사업시행자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당사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양일의장

김유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고, 장대훈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 분 나오셔서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예, 김기명 의원님, 나오세요. (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 발언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홍양일의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본 안건은 도시계획조례 중 용적률 현행 210%에서 법 제2호 정비사업으로 건설코자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250% 상향 조정 건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금번 제120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은 물론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물론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대비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시책 추진상황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주민의 직접 참정권 확대 강화는 물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회기운영 및 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지방의원 수당 현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의원 건의서를 작성키로 결의하여 국회, 정부, 각 정당에 제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의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상임위원회 운영시 일부 동료의원들 간에 시의회의 위상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의견개진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동료의원 간 신뢰와 화합은 물론, 시의회 위상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막연한 의혹 제기나 불확실한 비리연루설 등 무책임한 발언은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된다는 의장단의 합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다같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회기중 추가된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홍양일출석의원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