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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6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12-23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시고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남은 정기회 회기 동안에 의정활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국별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군포시환경대책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군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운영조례 등 4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각종 유사기능의 위원회와 협의회 등을 본 조례에 흡수 운영코자 하며 조례 제정의 근본목적은 시의 제반정책의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시정운영의 기본정책인 지역경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국제협력관계 등 시정운영의 기조가 될 각종 시책을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2조 기능에서 시정의 각종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 국장급 5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6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 시정의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심층 있는 연구개발과 심의조정을 위하여 전문가 10명 내외로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 군포시환경대책협의회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 그리고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군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운영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의 각종 규제사무의 정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돼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정규제사무의 신설, 강화,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규제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과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선 실태를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수는 13인 내외로 구성하되 다른 위원회와 달리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민간인, 중에서는 시장이 별도의 위원장을 위촉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2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또한 4급 이상의 전 현직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 조교수급 이상 등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개혁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사무규제를 신고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종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무지에서 오는 시민들의 불이익과 각종 이해관계 사건의 사전 상담을 통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종전의 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시장은 종전과 같이 개업중인 변호사 2인을 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시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3인을 시민법률상담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규정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송사를 게을리 하거나 시민 상담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할 시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와 상담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고문변호사와 상담원에게 각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였고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대 의회에서 현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제기하였던 조례안으로서 날로 변해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성과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권한이 시의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시민감사청구제가 범위를 이탈할 경우 의회 권한사항과 상반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 심의시 이 점을 심층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감사청구 대상기관은 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는 시장의 감사권한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집행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하되 쟁송중인 사건이나 특수집단의 이익추구사항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사청구방법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50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민감사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수리 여부와 감사결과 및 처리계획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 중 1인을 선정하여 감사 시행시 명예감사관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감사청구 및 처리방법은 감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시장은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자에게 이를 통보토록 했으며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토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1조에서는 다른 조례와는 달리 비밀누설금지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재직시에는 물론 퇴임 후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 끝으로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특별한 규제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고 성립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이나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이 임의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해 오던 임의보조금을 사회단체간 형평성은 물론이고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액보조단체는 제외시켜 놨습니다.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정주요시책, 시민의식개혁 추진,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지원이 없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였으며 제4조 및 제6조에서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 결정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고 정기분은 예산 총액의 70%를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측하지 못 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총예산의 30% 범위를 수시분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보조사업과 지원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구성과 기능을 군포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에서 수시분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위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서는 보조금이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이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에서 보조받은 단체는 사업실적 보고과 함께 보조금 정산서 제출을 의무화시켰으며 보조금은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안,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군포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와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포발전추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 운영토록 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의 임기사항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사항과 위원의 해촉사유 여부에 대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기존 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고 위원회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규제개혁을 시행코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장을 2인으로 규정한 사항과 규제신고센터 운영방법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운영되던 군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시민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생활법률서비스를 실시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 상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원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별표 1과 2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수임별 수가보수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에 대해 적극 부응코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5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 전문가 등 총 7인으로 시민감사청구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쟁송중인 사항과 특수집단의 이익추구에 관한 사항 등 감사청구대상 제외 규정을 두어 본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사전 규제장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이 직접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로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나 500인 이상 연서에 대한 적정 여부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거론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사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지원된 예산이 본래의 사업에 충실히 집행되도록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 단체 선정에 따른 특혜성 시비의 소지를 없앨 엄격한 사업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몸살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귀에 거슬리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발전위원회 역할이 기존에 있었던 다섯 가지의 저희 위원회가 통합되는 의미로 4개인가요? 다섯 개 내용들을 우리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기존의 군포발전추진위원회, 군포시환경대책협의회, 민자유치사업추진위원회, 국제화협의회 등 4개 조례안을 통폐합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기능에 이 분과위원을 둠으로써 지금 4개 조례안에서 해왔던 내용들이 충분히 위원회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전체적으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기능면에서는 별 차질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차질이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다음은 이전에 각종 네 가지 위원회에서 간사나 서기, 8조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역할 수행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각각 규정된 조례는 간사나 서기가 각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이번에 통합하니까 통합 운영에 따른 간사를 기획감사실장, 서기를 기획담당주사로 다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조적 역할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기존에는 간사나 서기가 실무과의 과장, 주사 이렇게 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조례 안건별로 간사, 서기가 별도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은 네 개 조례 통폐합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정에 관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같은 것을 여기에 흡수시켰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이 종합 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간사, 서기를 기획감사실장이나 기획담당주사로 정해놓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기존에도 회의진행에 간사가 회의록 작성을 하고 8조의 2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에 관해서도 발언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던 군포발전추진위원회 그리고 군포시환경대책협의회, 군포시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이 통폐합된 건데 구성원은 여기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성원 할 때 기존에 3,4개 위원회에 있었던 부분을 통폐합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조례상의 자체 각 위원회를 통폐합하는데 구성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새로 위촉되게 될 겁니다. 조례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위원회별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위원회를 위촉한 다음에 그 전공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위원장이 배분을 하게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30인을 구성하는데 30인이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물론 기존 위원회 활동을 한 위원도 포함이 되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도 포함이 될 건데 전반적으로 조례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신규 위촉으로 봐 주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신규 쪽으로 봐주면 되겠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고 위원은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에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게 돼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 위원장이 호선으로 해서 임명이 되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지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원장을 시장이 한다면 또 다른 건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앞서 10조 1항에 나왔듯이 시정의 주요 사항이나 또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또는 주요 시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위원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시장이 특별히 임용토록 했고 그 안건이 끝나면 특별위원회는 자동 해산토록 규정됐기 때문에 전문가 위촉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은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한시적인 사항인데 지금 분과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하나의 조직이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호선이 되면 그 위원회도 모든 게 위원장의 권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시장이 특별사항을 부여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별도로 특별위원을 위촉하는 구분하고는 조금 안건이 다른 내용입니다. 시장이 별도 안건을 제안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 . . .

송재영위원

특별히. . . . . 그래도 하여간 시정발전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직체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호선되는 위원장이 특히 누구누구 위원이 전문성이 있는 위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명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조직의 원칙상은 그렇다고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위원장과 협의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든지 조직의 원칙상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위원장은 만들어놓고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임명이 된다는 방식은 조직 원칙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이해하기 나름인데 의회 의장이 위원들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촉하는 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매 안건별로 특별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알고 있는 시장이 심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위촉되기 때문에 의회 운영 관계에 특별위원회 의장이 위촉하듯이 그런. . . . . .

송재영위원

분과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는,

송재영위원

그것도 시장이 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물론 시장이 조정이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 시장이 전문지식을 주고 자체적으로 실무간사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자체 내에서 형식은 위원장의 형식을 통해가지고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식으로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시장의 자문기구로 해서 시장이 주도적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조직의 형식 속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의 어떤 통로를 거쳐야 되는 거고 특별위원회도 위원장의 통로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 위원 자체도 최초로 위촉될 때는 시장이 구분을 시켜놓을 겁니다. 분과위원 소속별로.

송재영위원

그게 위원장은 있는데 위원장이 임명이나 그 외에 관여하지 못 하고 시장이 다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조직의 구성이나 원칙상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과 협의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든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조금 송 위원님, 저희 객관적인 생각이 임용권이나 위촉권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시장이 임명권이나 위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임명하는데 위원장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이 만들어지면 회의도 위원장이 다 주재할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회의 주재나 전체적인 회의운영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소관이지만 위원은 무슨 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임명한다든가 이것은 시장 권한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이 일단은 호선을 통해서든 선거를 통해서든 만들어지면 위원장이 각 조직을 통합하고 관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 위원장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권한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역할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무기획단에서 이것은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장급으로 구성한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15조에 보면 수당 및 연구비 해서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는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의 정액은 지방4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당액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여비기준에 급수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지방4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당액으로 한다 해서 확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액수가 될 수도 있고 3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꼭 4급에 맞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준을 정해줘야 각 분과위원회라든가 해당 여비지급 기준에. . . . . .

송재영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방4급 공무원이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액수라는 건 하루 일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네, 하루 일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관내 출장하고 관외 출장하고 전체적으로 다르고 또 관외 출장일 경우 갑지하고 을지하고 각각 구분이 되기 때문에 관내 출장으로 지금 5급의 경우는 하루 15,000원 정도, 4급은 1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비는 또 따로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비가 그렇습니다. 관내 출장. 일비, 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회의에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어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가 돼 있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시에 항상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많아지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기회는 분기 1회니까 연 4회가 되고 수시회의는 분과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김제길위원

임시회라는 건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걸 임시회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회의도 임시회의가 있고 분과회의도. . . . . .

김제길위원

전체 회의에서 임시회가 있고 또 분과회의가 있고 또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특별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소속하에 있다 보니까 시장이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이 4개 위원회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4개 분과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회의가 굉장히 많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김제길위원

시장도 필요시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고, 이 많은 수당을 줘야 될텐데 수당은 어떻게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지금 현재 군포시실비변상조례에 5만원씩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러 번 개최될 거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전체를 1,11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김제길위원

1,100만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30명 보면 회의도 얼마 안 되는데 수당이 적겠는데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연간 예측하기로는 그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중에 갑자기 회의가 계속 많아진다든가 이럴 적에는 추경에서 다시 검토토록 하고 현재 1,100만원 정도면 연간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영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 . . . 어떤 보충질의 말씀이십니까?

최진학위원장

지금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냐구요.

김영숙위원

네, 지금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시면 우선 이경환 위원님 지금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고,

김영숙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제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0명이 4회. . . . . 지금 분기별이니까 전체 회의는 네 번 있겠네요? 그리고 정기회의는 네 번 있겠고 그 다음에.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 정기회의를 30명 전원이 참석하는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30명 전원은 당연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판단하고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저희가 6회를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8회 정도를 본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분과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분과위원회 참석해도 수당 나가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나갑니다.

송재영위원

분과위원회가 네 개 조례를 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기로는 정확한 예측은 안 맞겠지만 분과위원회도 분기 1회 정도는 개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각 분과위원회가 네 번씩이면, 4개 분과위원회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16회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분과위원회, 정기회 합쳐서 전체 인원대비로 말하면 8회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횟수는 분과위원회 횟수가 많기 때문에 16회가 나온다 하지만 인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연 8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송재영위원

8회면 160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과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60명에 한해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게 10회, 20회 이렇게 된다면.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을. . . . . .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측을 해보면 8회가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이러면, 각 위원회별로 네 번씩 특별위원회 열리고 이러면 엄청난 회의와 수당이 나갈 것 같이 예상이 돼서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 8회 정도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이상인 14회 내지 15회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횟수를 8회로 얘기했고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횟수로 보면 12i¡3회, 14i¡5회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까지 포함한다면 12i¡14회까지 간다면 그게 만약에 13회 정도만 보더라도 20명이면 260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것 1,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하나의 통폐합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이 때까지 통폐합하기 전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의례적으로 지급됐던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지급될 우려가 있는 거고, 그런 우려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경비절감 면에서는 일부 경비절감은 될 겁니다. 그러나 크게 경비절감이 된다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단, 유명무실했던 것 또는 운영이 부실했던 것을 통폐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데 비중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를 매년 2회 정도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전체회의가 분기별로 있는데 위원회까지도.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송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여러 개 위원회를 연 2회 또는 연 4회 운영하던 것을 전부 통폐합시키고 앞으로 생길 위원회를 흡수시키게 되면 정기적으로 연 4회 정도는 해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연 4회로 보고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정기회가 연 4회고 위원회도 연 4회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기회가 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송재영위원

아니,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기회가 연 4회고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네 번씩 한다면 네 개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 16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송재영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16회가 된다 하더라도 각 분과 소속위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은 연 정기회에 네 번, 분과위원회 네번 해서 여덟 번 나온다, 그래서 통할적으로 보면 수당 지급하는 것은 여덟 번 정도를 예상했다 그 말씀입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나 지난번에는 군포발전위원회라든지 환경대책협의회라든지 군포시민자율사업심의위원회가 연 4회 정도 열렸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열린 것 같은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환경대책위원회, 국제화협력위원회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별로는 2회도 했고 4회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을 한 겁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심의할 안건이 많아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의할 안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자는 취지를 가졌기 때문에 먼저 개별 위원회에서 몇 번 한 것은 참고는 되겠지만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폐합 되면 좋은 점,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 정기위원회 회의는 또 4회를 가지면서 분과위원회를 분과별로 또 4회를 갖고 특별위원회를 또 두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될까, 경비는 경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만 통폐합이 가지는 부분이 헤쳐모여 식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다시 형식을 짜는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점이 일단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쪽에 제안이유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개 위원회가 한 개 위원회로 통폐합되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4개 위원회를 송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에 군포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시정발전위원회하고 그 기능이나 구성이 유사하며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자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발전추진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토록 규정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군포시환경대책협의회라는 게 별도로 저희 경제환경국에서 조례를 운영했던 건데 이건 환경에 관한 제반 심사나 환경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해왔던 위원회입니다.

이경환위원

언제 위원회가 생겼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환경대책위원회가 저희가 알기로는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이경환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원래 환경대책협의회 운영 관계를 저희가 운영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일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6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97년 1월 30일자입니다. 위원 수는 27명이고 97년도 7회, 98년도 2회 운영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알겠고 다음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자유치,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명목상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제가 알고 있는 건데 96년도에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 관계로 한 번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심의안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96년도에 설치해가지고 한 번 회의를 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문제점이 많았었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폐지시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네 번째, 국제화추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은 94년도에 됐습니다. 94년 5월달에 됐었는데 지금 94년도 이후의 운영실적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4개 위원회를 지금 한 개의 위원회로 통폐합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자리와 같은 많은 심의를 하셨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조례 제정 당시에는 물론 위원님들 심의가 돼 있죠.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정발전위원회 이 조례안도 지금 어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효과는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이고 이 기존 네 개를 폐지하고 한 개 위원회로 하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꼭 좀 실효를 거두기를 바라겠고, 그건 마무리를 짓고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실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한 개가 있고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분과위원회 밑에라고 할 건 없지만 또 특별위원회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특별위원회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위원회가 한 개 위원회에 네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 실무기획단 네 개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게 밑에 이렇게 조직구성원으로 된다는 것은 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체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전체 위원회 의안 사항이 아닌 것은 별도로 그 의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거고 특별하게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 사람을 추려서 특별 안건만 처리하면 자동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거고 실무기획단은 이 업무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위원회 산하에 아무튼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실무기획단 3개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가 30인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30인 이내에서 또 특별위원회는 30인 이내에 10명이 포함되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특별위원회는 별도 인원배정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30인 내에서 특별위원회가 또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그리고 실무기획단만 30인 이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실무 공무원들이구요.

이경환위원

과장급 이상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도 지금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4개 분과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과위원회에서도 어떤 회의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겠고, 그렇다면 또 중요한 건 과장급 이상이 있는 실무기획단에서 기초조사나 모든 걸 다 할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걸 간소화시킬 필요성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 전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명칭을 보고 지금 의회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구성됐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렇게 안건이 끝나면 그 안건심의와 동시에 종료되는 게 여기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인원배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고 다만, 30명중에서 지금 4개 분과위원회로 보는데 1개 분과위원회당 7i¡8인으로 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분과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위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조역할을 실무기획단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뭘 조사하고 또는 확인하고 자료 만들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업무보조를 위해서 실무기획단을 두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구성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들 30명이 있으면 거기 위원들이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자체 성격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실무기획단에서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자료제출이라든가 자료조사라든가. . . . . .

이경환위원

실질적인 건 본위원이 볼 때는 실무기획단에서 다 해가지고 결재서류만 올리면 도장찍는 거나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개 위원회를 없애는 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경환 위원님은 그렇게 사전에 단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전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과제도 주고 연구비도 지급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시 본청에 와서 무슨 자료를 꺼내고 이런 것이야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실무기획단의 단원들이 그런 자료는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결재만 올려가지고 도장 찍는 게 위원회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럴 어떤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기획단이 있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앞서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정의 주요 사안이나 특별사안, 정책연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거기 위원 중에서 전문가를 차출해가지고 그 분야를 연구시키거나 조사시키거나 아니면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분과위원회도 처음에 위원을 딱 지정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는 최초 구성시기는 시장이 배분을 해야 되겠죠.

이경환위원

A분과로 딱 조정이 되면 계속 A분과만 남게 됩니까, 아니면 B분과로도 갈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추후에 조정할 적에는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처음에 지정할 적에는 자기 전문분야에 따라서 대부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 예로 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적은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회가 잘 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5쪽에 보시면 수당 및 연구비가 지방4급 공무원에 지급되는 상당액인데 4급 공무원이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정액이, 현재 관례로 본다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출장이 다르고 관외출장이 다르고 관외도 가는 지역에 따라서 서울 특지라든가 갑지라든가 을지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시골 이런 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다른 데 관외로 갔을 경우 대략 4급 내지 5급은 5만 5,800원 정도, 관외가. 6급 이하는 4만 7,900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그런데 4급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5만 5,000원 되는 거네, 관외일 경우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겠는데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따로 두는 문제가 분과위원회 4개를 특화시켜서 전문적인 분야로 이미 해놓고 다시 정책에 따라서 전문가를 다시 뽑아서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내용은 효율적이지 않고 오히려 분과위원회 4개를 구성하지 않고 30명 중에서 각각 전문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4개 분과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게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답변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중으로 또 해야 되냐는 의문이 드는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정의 범위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일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고 시정 전체를 광범위하게 전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를 그 분과위원회에 소속토록 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자체 운영상에도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 전체 위원 즉, 해당 안 되는 위원도 위원회 소집해서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효율성 높은 과 위원회 두는 게 높고 단, 여기서 특정하게 중요하다는 사항이나 시민들하고 관계가 민감하다든가 또 연구개발할 시책이 있다든가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전체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두는 거지 별도로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일의 효율이나 일의 문제상 분과위원회를 두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거를 중요한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회의 때마다 30명이 다 나오는 것은 무리도 있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두지 않았던 특별위원회를 두는 게 저는 사실 분과위원 4개 나누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30명 중에서 특별위원회를 필요할 때마다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과위원회 필요성이 없어지도록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이 의미가 없어졌다, 특별위원회에서 30명 중에 이미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라는 게 어떤 전문위원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이미 나누어져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건데 어떤 의미로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줄여서 다시 구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이미 분과위원회를 나누어 놨는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같은 말씀을 지금 여러번 드리게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전문지식을 살리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김영숙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안했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시정의 주요사항이나 시책 또 시민들하고 직접 규제라든가 이런 것 될 적에 별도로 과제를 연구개발하고 한시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특별위원회 10명을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섞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제여서 하는 것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분야는 있습니다. 사항별로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위원 중에서 위촉되는 것이지, 가 놓으면. 그러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시민 의사라든가 시정 전체의 흐름이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절차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도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김영숙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분과위원회 4개로 나누어 놨지만 그 분과위원회 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을 넘어서는 거여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하겠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하고 개발해야 될 사항이 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회 두 개를 묶어서 다룰 사항이다 이런 게 아니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두 개를 묶어서 다룬다라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영숙위원

그 방법은 참 좋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면서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중으로 이미 분과위원회 구성해 놓고 특별위원회를 다시 뽑아서 할 적에는 좀 전문가를 뽑아놓고 10명을 다시 특별위원회로 뽑히는 사람들과 그냥 남아 있는 구성원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활용을 하시려면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전문적인 걸로 더 특정화되어서 심도 있게 할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분과위원회 두고 해왔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다시 두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는 걸로는 이해는 하지만 활용하는 방법이나 다시 한번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있어야 된다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국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부시장은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부시장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숙위원

부 시장은 안 들어가고 지금 국장들을 당연직으로 넣었는데 꼭 당연직에 국장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전에 군포발전위원회 조례 같은 데는 그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군포발전 조례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던 거고,

김영숙위원

이 조례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있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군포발전위원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넣지 않고 넣었다는 겁니까, 위원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실무기획단 구성을 하기 때문에 따로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조항을 3조에다 넣으실 필요는 꼭 없을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견해가 다릅니다. 자꾸 중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가,

김영숙위원

제가 비교해서 군포발전위원회는 실무기획단이 있었고 그 위에 위원회 구성에는 전혀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들어간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위원으로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들어가 있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나오지 않고 넣으셨고 여기는 이렇게 별도로 해놓으셨고,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나 중식시간을 갖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좌석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쪽 주요골자를 보시면 "위원장 2인을 포함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2인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근거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돼 있고 그 조례 준칙안이 중앙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제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일반 행정규제, 행정적인 사항하고 시민생활 규제하는 분야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 지침이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 중에 위원 했고 민간인 위원장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둘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위원장 2인 중 사회를 볼 때 민간인 위원장이 보는 사회가 따로 있고 부시장이 보는 게 따로 있나요, 사안별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사항별로 시민편익, 시민제안에 따른 것은 주로 민간인 위원장이 사회를 보게 될 거고, 아니면 공직 내부의 일반행정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항들은 아마 부시장이 사회를 보게 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다항에 조례의 존속기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일몰제 도입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행정규제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규제법에 보면 반드시 시민을 규제하거나 일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5년간.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재심의 해가지고 필요성 있으면 연장을 시키고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시키기 위해서 존속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존속기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시민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시민 규제나 행정 규제나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5년간 기간을 두어서 그때까지 재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연기를 하는 거고 존속의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둔 겁니다.

송재영위원

말씀을 조금 전에는 "시민과 관련된 규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행정 규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긴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행정규제도 매일반입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제5항에 보면 "변호사와 상담원"은 이렇게 나왔는데 변호사 2인, 상담인 3인 이렇게 되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상담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상담원도 변호사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2인까지 두도록 돼 있고 별도도 고문변호사 이외에 시민법률상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상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

송재영위원

지금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현재 총 몇 명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담하고 있는 변호사는 3인이 있고 그 상담 이외로 법무사가 별도로 6인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쪽을 봐주시죠.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현코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자체감사의 공정성하고 신뢰성이 어떻게 확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신으로는 확보됐다라고 판단하는데 시민들께서 보는 시각이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김갑철위원

약간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주요골자 보겠습니다. 청구방법에 있어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500인 이상이 연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군포시는 아파트단지하고 일단 주거단지하고 주거가 두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아파트 단지 한 동이 지금 몇 세대라고 보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동별로 크고 작은 데 구분이 되겠지만,

김갑철위원

제일 큰 동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100세대 이상 사오백 세대까지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통상적으로 150i¡200세대 이렇게 본위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성인 2인씩만 따져서 1개동 주민만 서명을 받아도 약 400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행자부 지침에는 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아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제출을 했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되지 못 해서 아직 법안 통과는 안 됐습니다. 원 중앙자치 법안에 보면 주민 3000인 이상 그리고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분의 1 이상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단서규정에 필요한 경우는 감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군포시에 6 4 지방선거 유권자 수가 총 얼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7만 6,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 500인 이상으로 연서해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완화시켰어요. 이랬을 경우에 부작용이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권과 행정사무조사권이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의회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감사청구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 다수가 요구를 했을 때 필요한 사항만을 할 수 있게 더 보완 조치를 한 건데 500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조건이 쉽게 시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분별한 시민감사가 많이 청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의회 기능도 침해를 받고 그리고 행정력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고 그래서 행자부 지침안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를 줄여서 하는 데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제안이유에서 나왔듯이 공정성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적에는 제기하는 데 수월한 점이 있을 테고 또 만일 낮게 책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감사청구가 난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의식에 따라서 잘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상보다는 저희는 이왕에 하는 것 좀 낮추어서 하는 게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500인으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이미 시민들이 여러 가지 서명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서명작업의 한 예만 들어서 몇 명까지 서명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대략 몇 만 명까지도 서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특정사안을 가지고 고쳐보겠다 해서 서명작업인 연서를 들어가면 500명이 아니고 그 몇십 배인 몇 만 명까지도 시민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500인 이하라고 하는 건 이 시민감사청구제를 시민들이 너무 남용하지 않을까 그런 게 심히 우려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제8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5조에 의한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팀들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 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 특수권력 관계에 의해서 팀이 구성되어서 일상적인 업무 행정감사하고 또 시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행정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것에 따른 감사청구 관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의 통상적인 감사업무 종합감사라든가 기동감사라든가 구분감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시민감사 청구가 있을 적에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판단되어서 있을 적에 이 사항은 별도로 감사위원회 심의받도록 한 겁니다.

김진용위원

먼저 김갑철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군포시는 쓰레기 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서명의 귀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만 명이 되어도 이것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선 위로부터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경찰서가 있고 검찰이 있고 더 나아가서 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 위에 도 감사 있고 중앙에 감사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십 종의 신문기자들이 우리의 주위을 맴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디오, TV 모든 매스컴이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2기 때 투서를 받아봤지만 투서도 지금 현재 얼마든지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어서 지금 현재 비방 모략하고 그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종교를 믿고 또 도덕을 믿고 있습니다. 법 이전에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도 있으며 종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풍양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는 모든 내규, 법규, 령 별가지가 다 있는데 꼭 6 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양민을 인민재판을 한다 식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과연 이걸 조례로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특히 민선시대가 오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민선 시장, 군수들은 행정 자체를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이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민간인 중심의 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의 흐름이나 행정의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자체감사도 있고 의회사무감사도 있고 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용위원

답변은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우민의 정치로 흘렀을 때 이 민주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독재자도 훌륭한 독재자가 있었을 때 그 나라는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화가 많이 됐는데도 박 대통령 시설의 독재성을 지금 현재 찬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발전에도 독재자가 발전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이런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시민에 의해서 정문이 때려 부서지고 앞으로 뭐가 또 때려 부서질는지 모르는데 우리 감시기능을 가진 의회까지도 때려부수려 그러는 이게 근본적인 저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안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게끔 이것을 폐기처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자체를 가지고 선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그보다 더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좋은 제도 중에 하나지만 만에 하나 악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의식을 의심하고 나쁘게 평가해서 악용된다는 전제를 걸지 않고 선하게 이용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 음식물 폐기물 조례가 통과됐을 적에 의사당 밖에서는 모모 한 여자가 소환을 하니 을지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서 공갈 비슷하게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설자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을 없애든지 이 조례를 통과하시든지 양단간 선처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중에 행정감사실장이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조금 전에 행자부에서 국회, 아!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김제길위원

개정안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 공포된 이후에 우리가 조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2대 의회 때도 김제길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여러 번 의원들이 제기를 했던 거고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제기가 된 문제고 또 현재 각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라든가 울산시, 부산시, 서울시 종로구 같은 데 일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투명성 확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물론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안을 내어서 국회에 있는데 통과도 안 되고 뭐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빨리 한다는 것도 저는 못마땅해요. 못마땅하고 또한 타 시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간다는 것도 그 나름대로, 또 2대 때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지 전체가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그 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심의하면 안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시점이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추세로 본다라고 보면 전체적인 자치단체들이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고 하면 먼저 시행하는 것이 선진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할 조례라고 하면 금번 정기회 때 통과시켜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떤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까?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뭐 그렇게 감사 청구할 게 많은가 보죠? 무슨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까? 어떤 쪽의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누구 특정인을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민단체라든가,

김제길위원

시민단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2대 의회 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기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김제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오늘 심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 . . . 어때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 판단으로는 심의의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법이 개정되고,

김제길위원

개정된 게 아닌데 무슨 개정이야.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개정될 겁니다. 될 걸로 보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 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논의됐던 500인 이상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일부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해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제길위원

물론 조례안이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입니다. 오늘 심의 안 하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되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이왕에 하시는 건데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청구제가 아까 시민단체 얘기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것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난해도 여러 번 얘기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단체 제가 아는데 시민감사청구제 얘기한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아까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따른 특별 무슨 심의감사원이라든지 특별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들어온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가지고 투명하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거지 거기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된다고 시민들은 믿지를 않아요, 도리어. 이것에 대해서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혹시 이걸 가지고 빨갱이가 나오고 나 참!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공산당이 나오고 빨갱이가 나오고 의회를 때려잡고 이런 식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시민감사청구제 운영한다고 이번에 행정계획에 나왔었죠, 시정발전계획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제안이유서에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제안을 했던 뭐가 됐던 집행부에서 나온 거니까 전부 시장의 안건 제안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이라는 명칭은 안 붙였어도 그렇게 나가는 거고 2대 의회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다른 불성실한 언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특히 소각장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서 감사를 할 생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감사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치행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는 거라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하려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빨갱이와 공산당의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속기사는 인민군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인민군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고 이것이 제2대 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안건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도 유보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를 너무나 난잡하게 보는 시민들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리고 을지아파트에 산다는 모 여성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자기는 이번에 시민감사청구제에 의해서 저를 소환하겠다 하는 개인적인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민주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국회에서도 가결되지 않은 이 안을 우리 군포시민에게 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아마 날려고 하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현상이 되고, 여기는 서명을 잘 하는 동네로 알고 있고 아파트 1개 세대가 150 내지 200세대 된다면 1개 동만 해도 사오백 명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유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이만 그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 하였습니다.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코자 토론에 나섰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용 위원님께서 국회에 아직 계류중인 사안을 조례로 먼저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시민들에게 시정운영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서라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은 군포시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감사청구의 조건이 행자부 안은 3,000명 이상이나 또는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 이상, 그러니까 군포시 기준을 보면 약 3,600명 정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군포시는 조례안에 500명 서명으로 가능토록 조건을 대폭 완화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500명의 조건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의회의 권한침해가 심히 우려되고 무분별한 시민감사청구로 행정력 낭비가 아주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3조에 "주민 500인 이상이 연서하여" 부분을 "주민 5,000인 이상"으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보조단체의 범위라고 2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사회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가 등록토록 돼 있었습니다.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사회단체등록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서는 기존의 이런 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을 시행하는 단체로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기존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폐지가 됐다 하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 50여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50여 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행정의 복잡성과 혼란성보다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임의보조금에 따라서 집행에 대한 투명성 또는 효과성, 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그렇지만 형평성과 어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우리 기존 단체가 지금 50여개가 넘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에서 자금을 요청할 수도 있고 없는 단체에서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에 보시면 보조사업 신청이라든가 제4조 보조결정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을 보게 되면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기 분은 전년도 12월말까지, 하반기 분은 5월말까지 신청해서 일괄 심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복잡이나 혼란은 없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지만 그거야 신청하는 단체에서야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7대 3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시장이 지원을 하던 돈을 투명성과 효과성,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고 정액분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과 5월에 각각 신청해서 일괄 심의 결정하는 것을 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을 두었고 또 정기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액의 70%, 그리고 수시분이라는 게 사업이 연간 계획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분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30% 정도는 유보를 시켜서 수시분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액분과 수시분을 규정해 놓은 것은 전체적인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2억 8,3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7대 3으로 나갑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경환위원

올해는 이런 사회단체에게 지원해 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는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지난 10월말까지 저희가 집계한 것은 약 8,30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는 8,300 됐는데 지금 상당히 더블 이상 뛰었네요? 2억 8,000이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2억 8,300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우리 같은 시 단위는 임의보조금을 2억 8,300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지침상 나와 있는 거고 그 2억 8,300을 임의적으로 한 것은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약 8,300이 나갔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억 5,600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 보조금 관련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통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신청이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행자부 지침에 2억 8,000까지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2억 8,300.

이경환위원

그 범위를 넘지 못.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범위를 넘지는 못 합니다.

이경환위원

범위 내에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에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경우에 별 문제는 없나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심의기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행정추세가 간소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 겁니다.

김영숙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지금 우리.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구성된 것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고 시의회 의원님 중에 김갑철 의원님하고 송재영 의원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 번에 올해 한 가지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시민단체 지원을 한번 해보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운영했던 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 18일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새로 구성해가지고.

김영숙위원

금년도 예산 임의보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심의위원회를 하긴 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임의보조 심의는 안 했고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을 심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올해 예산에서도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한번 하셨는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구성해서. . . . . .

김영숙위원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지금 안을 만드셨겠지만 그 방법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또 위원 수도 17명이나 되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투명성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문제만 없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문제 없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금년도와 다른 방식의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시사업하고 보조사업이 7대 3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습니까? 수시로 그냥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회의는 몇 번,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회의는 신청할 때마다, 지금 현재 정책토론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수시로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수시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에 통지를 해야 되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공고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7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가는데 수시보조에서 3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이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7 부분이 암만 잘 되더라도 또 거기 실무위원회가 3 비율을 국장급이 또 하면 암만 잘 하더라도 얘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암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야 당연히 좋은 의도로서 추진을 한 건데 3 부분 때문에, 또 국장님들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여간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우려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조례안에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보조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이 전부 명시가 됐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시의 국장단에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불투명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과정이 절차적인 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화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실무위원회 부분을 국장까지 포함한, 원래 이게 몇 명 정도로 구성하게 돼 있죠? 17명이죠? 거기서 몇 명을 더 해가지고 실무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이 그래도 대시민적인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도 간혹 필요에 따라서 임의보조금을 신청할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신청하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사업시기에 임박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 30%에 해당하는 액만 축소시켜서 실무위원회 심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물론 가능하면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원칙이고 여기서는 탄력성을 주자. . . . . .

송재영위원

맞는 말씀인데 거기 실무위원회 구성을 국장급 외에 몇 명을 더 선임해서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국장급 외에 어떤 사람을,

송재영위원

아니, 실무위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더 해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영위원

국장급도 포함하면서 일반 전문가도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전문가는 위원회에서 정기분,

송재영위원

정기분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해서 수시분을 할 때도 그걸 국장급만 하지 말고 수시분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럼 원칙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죠. 원칙적으로는 정기회에 다 하는 건데 탄력적인 운영에 민간인 위원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절차가 이행되어야 됩니다. 통제하는 기간이 있고 또 참석하는 기간이 있고 그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탄력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민간 위원을 둔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또 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사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정기분을 10으로 하고 이걸 상하반기로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려면 완전히 그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초기에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 본위원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실무위원회를 그렇게 꾸릴 수 없다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 정도라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수시분 사항을 이런 식으로 결정했으니까 이런 심사를 이렇게 했다 해서 정기회 때 보고하는 방식, 그건 상관 없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 집행사항을 원래 의회 행정감사에 매번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지방재정 저기는 심의 기구기때문에 거기에 사후 승인격으로 통보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가 심의가 된다라면 몰라도 이것은 의결기구가 아닌데 사후 집행사항을 거기에 통보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 취지하고는 안맞는,

송재영위원

아니, 의회에서도 단체별로 해서 얼마 얼마 해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벌써 지급이 됐는데 의회에서 이때까지 했습니까? 못 하는 거죠. 1억 8,400이 의회에서 통과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집행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객관성은 따질 수가 있는데 일단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매번 행정감사 때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는 게 무슨 의결기구나 감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통보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재영위원

정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는 그런 절차적인 투명성을 갖는 것이 더 우리 국장들이 수시분 3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붙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3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조문과 항, 호를 지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질의자와 토론자 사이에는 토론이나 질의답변이 끝났을 때 그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본 위원회 활동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2조 보조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조에서 이렇게 보면 보조단체의 범위 해놓고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단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그래놓고는 1에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아주 이게 지금 단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국비 임의단체 지원금을 한번 심사를 들어가 보니까 단체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일례를 들어서 어느 동네의 산악회도 사업만 명시해서 신청을 하면 줘야되는 게 이 보조지원금입니다. 물론 임의단체라는 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임의단체의 성격 규정까지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단체의 성격을 몇 인 이상에 무슨 사업을 하는 단체, 뭐 사단법인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너무나 크게 틀만 잡아놓고 그리고 또 밑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이것 당연히 있죠. 그런데 1항을 보면 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7 대 3의 비율에서 3이라는 부분이 투명성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의 한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개인이나 단체, 개인도 포함이 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시책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할 적에는 보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단체를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괄적인 범위를 지정해 놓은 거고 그 밑에 보조사업 범위에 따라서 그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은 김갑철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또는 현행 조례에서 어느 단체 명시하는 규제조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제3조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 3항을 보면 문화 예술 체육관련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에 문화예술단체들은 별도의 정액 지원 받고 그러고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이 3항은 그 이외에 임의단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했을 때, 체육 관련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2조 2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체 중 정액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는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반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임의보조금에는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3조 3항을 3조 3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안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재정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기존의 시 재해대채기금운용관리조례에 통폐합하여 재해대책 및 재난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 제정하며 같은 조례안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체화하였으며 기금운용 관리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제12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처음 적립되는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8%를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편성 부분까지 적립 누계액은 총 7억원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거 99년도에 처음으로 적립되며 99년 예산의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한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연구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점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또한 시의 조례로 제정되는 재난의 예방 등의 사업비로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을 통폐합하여 군포시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규정해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포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포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주로 하절기의 집중 강우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물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의 훼손 및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서 수질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무분별한 물 낭비 요인 등으로 수도시설의 확장, 증설 등 시설투자를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수도공기업의 적자폭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의 상황 하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우리 시로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 현대화로 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물 수요량의 적정선 확보와 상수도 재정의 건전을 위해서 제도적 뒤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요금 체계를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한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수익자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비용의 자기조달을 위한 독립채산원칙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공익성과 기업의 경제성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원가보상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 시설과 재정상태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시설의 용량은 114,000톤이며 배수지 5개소, 가압장 1개소가 되겠으며 송배수관로와 급수관로는 총 225㎞가 되며 여기에 수용가의 수도전이 7,474전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8.4%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총괄 생산원가가 88억 2,600만원이나 이중 급수수익은 57억 1,300만원으로 31억 1,300만원이 적자의 상태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새로운 시설투자비는 기채 발행 등에 의해 의존함으로써 재정 적자 누증으로 수도사업의 악순환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요금 인상요인은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수돗물 생산원가가 360원 50전이나 공급단가는 233원 30전으로 생산원가에 비해 적자가 톤당 127원 20전으로서 요금 인상요인의 발생률은 5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을 98년 8월 1일부터 21.5%를 인상해서 연간 4억 1,700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요금은 9.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에 있어서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5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한 자리수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현재 상수도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낮으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도 내의 인상분만 반영하여 평균 9.9% 인상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 가정용은 물 사용량의 81.8%를 자치하고 있으나 요금수입은 54.2%로 41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업종간의 형평성과 수지의 불균형을 감안해서 인상률을 조정하였습니다. 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평균 인상률은 9.9%에 증가되는 요금수입은 6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내용으로는 가정용이 16.6%로 연간 5억 5,500만원, 업무용이 0.9%로서 400만원, 영업용이 2.1%로 4,100만원, 욕탕 1종이 4.1%로 1,200만원, 욕탕 2종이 1.5%로 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며 기대효과는 수도요금 1% 인상시 0.28%의 절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간 68만톤의 절수량이 예상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수유도형 요금체계로 개정함으로써 다수의 적자에 보탬이 되며 또한 요금 인상에 있어서도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의 수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폐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내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연액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적립토록 하여 재해응급복구비 및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 등에 기금을 활용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 복구는 물론 사전 예방적 성격의 기금을 적립 운영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행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그동안 재정 적자가 계속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수도사용료를 평균 9. 9% 인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점차적인 요금 인상으로 재정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고 아울러서 요금 인상에 따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본 조례 2조에 기타 수입금, 2조 1호인가요? 그리고 2호 거기 기타 수입금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이자 발생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자 발생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자 발생이라고 명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 . . . 혹시 모금이나 이런 건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모금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운영은 지금 예산은 확정된 게 아니라 매회 아까 이야기하신 3년간 평균연액의 %대로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 쓰는 거고 그 적립금의 보통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이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금 자체를 쓰는 거죠? 발생이자가 아니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기금을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그 이자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자도 수입이고 기금 자체가 원 기금 가지고 쓰시는 거고 그런 것은 다른 것과 조금 기금이 틀린 것 같고, 3조에 2항을 보시면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 그렇게 해놓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대개 50%는 이자가 많은 자유,

김영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금이 저희가 3억이면 3억에 1억 5천만원이 아니고 계속 축척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의 100분의 50을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묶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돈은 항시 쓸 수 있도록 그냥 넣어 놓으시는 건데 그 액수가 그 해의 재난에 사용되는 액수가 대충 예상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상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금을 쓰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금 사용을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것을 대충도 할 수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사업 자체 기금의 용도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예상은 하실 수 있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개 저희들이 50%는 정기예금으로 넣지만 정기예금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렇게 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금액이 섰을 경우에는 그 기금의 50%만 묶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상되는 당해 년도에 아마 평균치 정도가 대충 나온다면 그 이상의 것을 묶을 수 있다고 해놔야지 100분의 50만 묶어 놓으면 기금이 계속 축척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정기예금을 묶을 수 있거든요. 이 조례 때문에 묶인다는 거죠.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은 이미 용도가 나와 있고, 그렇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비로 쓸 수가 있다는 게 예측이 될텐데 이렇게 묶으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건데 예상액수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상은 재해가 나봐야 알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을 조금 문구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액수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00분의 50이라고 묶는 것보다는 예상치의 나머지는 최대한으로 묶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운영관리에서 100분의 50 이상 높은 이자로 적립하라는 것은 일반 재원화 시키지 말라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거의 다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재난 재해 위험시설은 우리 일반 예산으로 거의 다 해결하고 불가항력이나 불가피하게 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그 때에 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분의 50이라는 의미는 중앙에서 내려온 방침이면서도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거의 다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꼭 안 묶어도 되면 저는 이것을 안 묶었으면, 지금 하는대로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두자, 그런 의미에서 100분의 50 이상은 높은 이자로. . . . . .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4조 1항에 1호, 2호부터 쭉 보면 연구용역사업 내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재난하고는 크게 생각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정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 . . . .

김영숙위원

용역사업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4조에 3항 2호를 보면 융자금이죠? 이 부분은 기금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2호에 보면 이주비용으로 임대주택의 이주비용조차 없는 분들의 이주비용을 융자하는 것, 그리고 융자내용에 대한 내용이 6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가정용 사용량은 81. 4%고 41억이 적자로 지금 누적돼 있다, 그리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가 개원되고서 한 달 뒤쯤 8월달에 간담회에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가지고 간담회에 의제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안양시만 해도 99년도 수도요금인상안을 19. 8%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기도 타 시 군도 많은 시 군들이 20%대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이렇게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 8월달에도 이미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대다수 의원님들이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상률을 보면 9. 9%,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10% 이하, 정부에서 물가정책으로 인해서 10% 이하를 인상해라, 그럼 안양시나 타 시 군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화를 시키고 일반회계 보조 없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저희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안양시를 말씀하셨는데 안양시는 원가가 302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만 그렇지 인근의 안산시는 226. 4원이고 과천시는 224. 6원, 또 시흥시가 271. 2원, 의왕시는 277. 5원 그렇게 저희보다 판매단가가 비싼 데도 있고 또 저희보다 판매단가가 아직도 낮은 데도 많습니다. 저희는 인근시도 고려하고 정부 물가정책도 고려하고 또 IMF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올해 인구는 늘었습니다만 1일 물 소비량은 줄고 있습니다. 1인당 개인소모량이 물을 쓰고 싶어도 못 써서 줄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전기나 연료 같은 것은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하루만 없어도 못 삽니다. 암만 가난하고 암만 얻어먹는 사람도 물은 써야 됩니다. 그 최저한도가 몇 ℓ냐, 저희가 현재 260ℓ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50ℓ를 쓰고 선진국은 400ℓ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암만 물을 안 쓰고 절약을 해도 1일 250ℓ 이상은 써야지 세탁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청소도 하고 밥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저한도의 물 쓰는 걸 가지고 현실화, 현실화. . . . . 전철요금 현실화 지금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야 타당하지만 못 시키고 있습니다. 물도 현실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 방침도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들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10%까지 인상은 해야 되겠다, 점차적으로 하반기에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또 가능하면 올리는 거고 가능치 못 하면 못 올리는 겁니다. 암만 적자폭이 누적되더라도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지금 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서 만약에 경영마인드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꼭 경영마인드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요. 국영기업체였던 통신공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좋은 예인데 계속 통신공사도 적자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개선됐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상수도사업소도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현실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논의만 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담당공무원 바뀌니까 또 결국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9. 9%, 10% 이하 인상하겠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또 몇 개월 뒤에 현실화 방안이 또 간담회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논의만 하고서 끝나는 현실화 방안이라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는 거죠. 저희 동료위원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3i¡4년 전부터 계속 현실화 방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말로만 현실화 시키겠다, 시키겠다. . . . . .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간 것은 10월 1일부로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변경이 됐다,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변경이 됐다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벌써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현실화 방안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99년도에 한번 더 아까 인상할 수 있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 다시 또 인상이 검토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인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검토되면 인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통신공사 말씀하셨는데 통신공사하고 상수도사업은 비교가 안 됩니다. 통신사업은 없어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사로 넘겨준 겁니다. 그렇지만 물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충분히 더 좀 연구를 하셔서 현실화 방안을 빨리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보시면 욕탕 1종하고 욕탕 2종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종은 일반 목욕탕을 말하는 거고 욕탕 2종은 쉽게 얘기해서 사우나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떤 대비표를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업무용, 영업용, 욕탕 2종에서 보면 4단계예요. 다른 건 다 볼 때 3단계가 보면 현행보다 개정안이 인하가 됐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부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업무용 508원에서 500원으로 인하가 되죠? 3단계, 4단계. 4단계가 632원에서 620원으로.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경환위원

제 말씀 좀 듣고. . . . . 그리고 영업용에서도 보면 2단계가 인하가 됐어요. 530원. 3단계도 조금 저기가 됐고. 그리고 욕탕 2종에 보면 4단계에서 똑같게 됐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대부분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상이 안 된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 단계별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눠서 배분을 시키다 보니까 먼저 것이 합리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 . . . .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편적으로 가정용에서는 물을 몇 톤이나 씁니까? 보통 일반 가정으로 따질 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총 가정용이. . . . . .

이경환위원

몇 단계에 해당됩니까? 가정용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평균 3단계 25%입니다.

이경환위원

업무용은? 세대별로도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업무용은 5단계가 22%입니다.

이경환위원

5단계 22%가 제일 많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영업용은 4단계 57%, 욕탕 1종도 4단계와 마찬가지로 501톤 이상은 75%입니다. 욕탕 2종도 4단계 1001톤 이상이 66%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장에 주요골자에 보시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잘 해주셨지만 이 구분 9. 9%가 평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가정용하고 영업용, 욕탕 1,2종. 가정용이 16. 6%가 나왔고 업무용 같은 건 0. 9%밖에 인상을 안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총 9. 9%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용도별로. . . . . .

이경환위원

평균 9. 9%지만 이게 세분화시키는 과정. . . . . .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세분화시키는 것이 물 쓰는 비중에 의하고 또 인근 시의 그것도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만 특별하게 가정용이 판매단가가 적었었습니다. 물 쓰는 양의 비중도 생각을 해가면서 가정용을 평균적으로까지 상승시키면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쫓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만 물 쓰는 양을 감안하면서 인근 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용은 16. 6% 정도를 인상시키고 업무용은 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0. 9% 정도를 인상시키고 영업용은 2. 6%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이경환위원

단지 그 이유 한 가지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과다하게 책정된 걸 현실화시킨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 업무용은 0. 9% 인상이 됐는데 다른 시 형평성에 볼 때 엇비슷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현재 인상된 것이 다른 시하고 비슷하게 조정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추가로 올해 9. 9% 인상을 시키고 하반기에 다시 인상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의 어떤 산출기초도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이 있다면.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하반기에 인상할 때 업무용이 몇 %, 영업용이 몇 %, 욕탕 1종이 몇 % 구체적인 것은 산출해 놓지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이해가 가도록은 해주셨습니다. 평균 10% 미만으로 맞추시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다시 하셨지만 업무용이나 욕탕 2종인 사우나 같은 경우에 퍼센티지 비율 조정을 다시 하실 수 있으면 업무용이 3단계, 4단계가 거의 대다수 나가는 비용 같은데 인하됐다는 것 아까 지적됐고 영업용도 2단계, 3단계가 인하가 됐고, 물론 57%는 4단계지만 인하된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고 현실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사정이나 어려움 때문에 극소화 시켰는데도 업무용이나 영업용에서 인하가 돼 있다는 부분하고 욕탕 2종에서 사우나면 사실은 업종 대상이 서민 대상이 아닌 업종인데도 66%를 차지하는 4단계가 요금이 그대로 있다는 것, 욕탕 1종 4단계 75%인데 그건 좀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답변하셨어도 이해가 안 되고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욕탕 1종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같은 데는 평균단가 280원, 의왕시가 225원, 수원시가 300원, 안산시는 180원, 광명시 260원, 부천시 290원, 남양주시 200원 등 저희는 톤당 단가가 300원이 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200원, 100원대입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영업용, 사무용, 목욕탕용을 너무 올렸고 가정용을 못 올렸기 때문에 이 요금현실화도 실질적이고 주로 쓰는 것이 84%, 82%를 가정용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하고 나머지 물을 안 쓰는 것은 인상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올려가지고 현실화가 안 되는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해소는 못 하고 일부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업용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영업용 같은 건 지금 수도요금이 사람들이 하도 물을 안 써가지고 가격은 작년보다 올해 올랐는데도 물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된 부분 때문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그 앞에 퍼센티지가 0. 9, 2. 1, 4. 1, 1. 5 이런 부분도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적용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납득하기는 조금 힘이 드네요. 그 비율이 어떤 이유 때문에 타 시도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반영은 하셨다고 하지만. . . . . .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타 시하고 너무 저희가 영업용이 곱 이상이. . . . . .

김영숙위원

조정하다 보니까 인상률을 조금씩,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욕탕 1종 같은 경우에 4단계가 저희가 636원씩 톤당 받았어요. 그동안에 서민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지금 후회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가정용 인상을 안 하고 계속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만 인상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쓰는 물 전체 사용량은 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 군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걸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 단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원 단위, 10원 단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퍼센트는 마이너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금액에 대한 비중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영업용이나 지금 욕탕용이나 업무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가정용 같은 것은 1단계에서 130원인데 불구하고 영업용 같은 것은 700원, 6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것을 원 단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욕탕 2종 4단계도 마찬가지로 인상요인이 안 된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