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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3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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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 ·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ꡕ, 의사일정 제8항 『 오산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활동을 펴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오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다양한 개발수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요시책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행자부에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 통보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7조제1항 및 제8조1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지역개발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과 다음으로 신도시지원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2항5호 및 제8조2항제33호에서는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역개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7조2항 및 2항10호 및 제8조2항5호에서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국에는 거주외국인 고용정책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2항제19호 내지 21호에서는 신도시 지원과 신설에 따른 지원개발국의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과 대기업타운 및 뉴타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U-city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되겠습니다. 안 부칙 2조에서는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분장사무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부칙 3조에서는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다음은 9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주민전산과를 정보통신과로 바꿨고요. 5항에서 2항5호에서 국가기반체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10항을, 10호를 거주외국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지역개발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지원과를 신설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거주외국인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19호에서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대기업 타운 및 뉴타운에 관한 사항, U-city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3호에서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함께 참고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기구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용은 1과를 증설하고 4담당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조정내용을 살펴보시면 신설은 신도시 지원과가 신설이 되고 5담당은 투자유치 신도시 기획, 뉴타운 사업, U-city정책, 그리고 하수처리가 신설이 되고 통합은 4담당이 2담당으로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오수관리와 상하수과 하수관리를 합쳐서 상하수과 하수관리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와 지역협력을 통합해서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로 통합하였습니다. 분리는 5담당을 9담당으로 하였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관광담당을 문화관광과 교육지원으로 시민과의 차량등록 담당을 차량등록과 차량검사로, 청소과에는 청소와 자원시설에서 청소와 자원시설, 재활용을 분리했고요. 농림과는 공원녹지를 산림녹지와 공원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폐지는 지역경제과에 균형발전을 폐지를 하였고 명칭은 2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전산과를 전보통신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담당에서는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를 보육아동으로, 환경위생과의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환경위생과의 위생지도담당을 식품안전담당으로, 주민전산과에 주민자치담당을 정보기획담당으로, 환경사업소의 기술담당을 시설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분장사무국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신년인사회를 자치행정과 총무담당으로 조정하였고요. 문화담당관실에 전적 및 기념비 관리, 재향 군인 단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담당 업무를 교육지원 담당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자치행정과는 애향장학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보실로 조정을 하였고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서 거주외국인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그리고 국가기반 체계보호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는 차량등록 담당을 차량등록과 검사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을 농림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및 분뇨처리 종합계획수립 등, 이러한 사항을 상하수과로 조정을 하였고 청소과는 재활용 담당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에서 주민전산과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타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하였고 U-city 정보와 전략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신도시 지원과로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균형발전 담당을 폐지를 하고 투자유치 담당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공원담당을 신설해서 업무를 조정했고 도시과는 녹지점용허가를 농림과로 조정을 하고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과 대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도시 지원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뉴타운 사업에 관한 항상과 재개발 재건축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도시 지원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담당을 신설을 해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서 한시정원에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혁신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금년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 정원은 481명을 531명으로 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1명, 6급8명, 7급이16명, 8급이 11명, 9급이 13명 기능 9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1페이지에서 2007년 총액인건비 총액내에서 50명을 증원하는 말씀을 올리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일반직 49명, 기능직이 1명 조정하였고 증원사유는 명품신도시추진을 위한 부서신설에 따른 인력으로 10명을 증원하였고 특목고 건립 및 지역인재육성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차량검사 업무추진 동탄신도시가 입주되면서 차량에 관한 사항이 향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오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과 검사를 추진해야겠고 자족경제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유치담당, 쾌적한 문화 휴식공간 조성를 위한 공원담당,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10명의 인원을 증원을 하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제2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신규업무 수요증가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4호, 오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요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더불어 정원을 증원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행자부의 승인에 따라서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481명에서 531명으로 5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청에 34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즉 보건소에 8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에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부칙 2조에서는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전담 인력 3명에 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7년6월30일에서 2008년6월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총계는 481명에서 531명으로, 본청에서는 346명에서 34명 증원된 380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는 22명을 30명으로, 사업소는 39명에서 8명이 증원된 47명으로 증원하였고 일반직은 386명에서 49명이 증원된 435명으로, 기능직은 91명에서 9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소요인건비 추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진단에 의거 증원인력은 50명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 8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14명이며 총소요 인건비 2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함께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오산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한솔주택 조합아파트 및 오산시 청호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승인지역과 관련하여 동지역내에 불합리한 법정동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관할구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동 일부 14필지, 2049평방미터를 오산동에 편입을 하고 고현동 일부 12필지 2205평방미터를 청호동에 편입하며 오산동 일부 23필지 1만4291평방미터와 원동일부 37필지, 4749평방미터를 갈곶동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동에서 갈곶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은 23필지 1만42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원동에서 갈곶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37필지 4749평방미터로 세부내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에서 오산동으로 14필지 2049평방미터입니다. 119페이지에서는 고현동에서 청호동으로 12필지 2205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의 도면은 별도 배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1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오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원동 관할 구역인 원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 신축입주로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반을 신설해서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동행정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반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원동 통반현황은 62통 337반에서 71통 417반으로 9통 80반이 증가되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203통 1149반에서 212통 1229반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통80반이 증가되었습니다. 동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의안번호 제5-77호,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12일자로 직제개편된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금운영관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편된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기금운영반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6조에서는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인 사회복지과장을 소관 기금운영반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13조에서는 기금운영관인 사회복지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을 소관 운영반으로 하였고 제13조에 회계공무원에서도 사회복지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동 404-10번지에 신축 중인 원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이 지역명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시민 등을 대상으로 명칭설문 및 공모결과를 반영해서 시민이 쉽게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원동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오산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7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일반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의료급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의료급여기간 및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관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하였을 때 회의를 소집을 하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을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오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문 등을 정비해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급여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이었던 자구 및 조항 등을 의료 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3조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업무 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는데 이것은 자구 및 조항 등을 모두 의료급여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217페이지 의안번호 제5-81호,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농업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농ㆍ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ㆍ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이 현행 5억원이던 것을 2010년까지 10억원을 확보 지원하도록 안 제3조1항에 정하였으며, 농업인 등에 대한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안 제5조제3항에 조정을 해서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생산조직체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전문농업인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자금 융자지원 농가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같고, 제5조에서 기금 융자대상을 제1항 1호와 2호에서 개정안에서는 1호, 농ㆍ축산물 생산에 따른 시설비 및 경영자금과 전문농업인 경영융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특산품 개발과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익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221페이지에서는 퍼센트를 백분율로 조정 심의해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월말 소방방재청과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 구성의 범위와 임원 선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구성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그 외 단원으로 하였으며 자격은 오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각급 기관 등으로 하였고, 조직은 전문조직과 일반조직으로 구분하였으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동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동 방재단의 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방재단의 단장 등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재단의 조직과 임무세부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는데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자연재난 분야에 활동하되, 구체적인 임무 등의 범위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주요임무 사항은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의 관리,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등으로 하였고, 또한 관외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고 시기 및 범위, 규모 등 지원활동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은 기능별로 반원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연재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방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을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단원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출된 단원활동현황을 검토한 후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방재단의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는 민방위교육ㆍ훈련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3쪽, 의안번호 제5-83호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6월 4일 제정되고, 「공무원제안규정」이 2006년7월1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제안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ㆍ재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아이디어 제안과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제안 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6급 이하 직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그 기능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제안을 채택하고 시상등급(안)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ㆍ제16조ㆍ제28조에서 제안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공무원의 제안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도록 하였고, 채택제안에 대하여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처리기간ㆍ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우수제안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등급 및 점수별로 최고 300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357페이지, 의안번호 제5-84호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서 식재료의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3조에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식품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학교급식 지원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13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성실히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4월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12건으로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통ㆍ반 신설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종합사회복지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안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급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9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구축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통ㆍ폐합 및 업무기능 재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 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가 ‘07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단위 지역개발 등 우리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인력구축과 행정자치부의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중기 인력계획의 내실화 및 전체 조직분석, 진단능력 등을 강화하여 조직관리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동의 불합리한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법정동 경계변경 조정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이해설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동 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예정에 따른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 및 원활한 동(洞)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검토 시에는 예산명세서가 첨부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회계관직 등의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의견을 반영하여 “원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의 『오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관직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10억원까지 조성하고, 금융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기금관리 및 융자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의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시 자율방재단의 능동적인 참여활동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방재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율적 참여로 실질적인 방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의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공무원 내부조직에 대한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거주자에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절감 등을 통한 우리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주민참여 증대와 조직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이 가능한 바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의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 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의 도모,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원만한 조례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제8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5월 18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무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예, 이기흥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확인차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지금 봐서는 범위가 좀 규정하기가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제2조 정의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를 1항에서는 설명을 했고요. 2항에는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학교급식재료’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항의 ‘식품비’는 급식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ㆍ부식ㆍ간식 등 조리ㆍ가공 및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구입비, 결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부 국무총리실에서 저희 시군구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내려준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기흥위원

표준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단어만 사용을 했고, 사실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것 같은데요. 품질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국내 우수 농산물”로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 그런 사용을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WTO의 위반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앞’자만 빠져서 “우수 농산물”로 되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에 대한 인증여부는 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우수 농산물이라고 표현만 했지 어떤 기준은 없는 것 아니에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세밀하게 기준을 두게 되다 보면 WTO에 자꾸 저촉이 된다라는 표현이 돼가지고요, 사실상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농림과장 김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 전욱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