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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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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1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헌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동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3일 박헌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길표 의원, 송석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길표 의원, 송석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박태순 의원, 박종대 씨, 구본학 씨, 김갑중 씨, 이종성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박태순 의원, 박종대 씨, 구본학 씨, 김갑중 씨, 이종성 공인회계사 이상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태 의원,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류택호 의원, 정종성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태 의원,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류택호 의원, 정종성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조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에도 농작물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히 응급 조치를 완료하고 차질없이 항구 복구를 추진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발빠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3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96억 9,800만원보다 21.9%인 327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3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09억 5,800만원의 15.1%에 해당하는 182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4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 4,000만원보다 50.5%인 14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82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00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비·시비 보조금 이월금을 반영하고 용운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그리고 재활용 선별창고 폭설피해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등을 계상한 결과 96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써 노력해 교부받아 주신 12건의 현안사업비로 16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비, 시비 등을 가감 반영한 결과 국비 31억 700만원, 시비 33억 9,900만원 등 65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임금인상분과 공공근로사업인부임등을 조정을 해서 2억 5,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등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한 결과 4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으로는 폭설피해복구비와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등 보조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반영한 결과 모두 87건에 86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앙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비,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하수도 정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한 결과 78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등으로 전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한 결과 모두 9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6개의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14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의료급여기금과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수질개선 등 3종의 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9억원을 재원으로 주택공사대행사업비를 지구별로 가감 조정하고 신규 예정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낭월 및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 등 125억원의 추가 재원으로 낭월지구 사업비로 31억 3,600만원과 용운지구 사업비 63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우선 30억 3,200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 보조금 등을 조정한 결과 5,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인 내 집 주차장 건설 사업비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비를 계상하고 재원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비, 그리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법적·의무적 및 시급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구청장 권한대행 조명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8.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정종성 의원, 간사에 박환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