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63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12-24

김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린 후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록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시민봉사국 소관 사항 조례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생활보호대상자 모두,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자립생활의 의지를 높이고 소외시민을 보살피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7조 1항에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실시하는 제증명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자를 더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제증명 또는 인허가 등을 군포시 관내에 신청하는 경우,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을 더 확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 세 번째에 IMF 체제로 인해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17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인 지방세법 부칙 제7조 및 군포시시세조례 부칙 제3항의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적용시한을 1998년 12월 31일에서 2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칙에 적용시한이 개정된 조례의 경우 적용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걸로 됐는데 98년 12월 31일까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기금관리공무원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 3항을 신설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4항을 신설합니다. 7조 3항과 4항을 신설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3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7조 1항, 2항은 그대로 놔두고 3항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시민봉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이래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된다, 그래서 3항과 4항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과 기부금품금지규제법에 저촉되는 기금의 조성에 의하는 조항과 학자금 융자의 경우 성적에 제한을 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 및 세입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배치되는 독지가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 등의 수입사항을 삭제하고 학자금 융자의 경우 성적 제한을 삭제하고 융자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대학생 재학생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대행을 그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과장 27명인데 27명의 서명을 다 받으러 다닌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6명에 의한 생활보호심의위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융자의 금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에 군포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원성금, 찬조금 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이 기부금품금지규제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장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회수기금 및 기금운영 수입금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을 빼고 자립 자활 의욕이 강한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학교 성적에 의한 30% 이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제한을 개정해서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학교 성적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을 했고 또 융자금액은 3항의 30만원을 50만원으로 했고 대학생 재학생은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했고, 그리고 융자 신청 절차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통장이라고 했는데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을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7조 2항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하는 것을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한다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독지가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를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12조도 역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생활보호심의위원회로 개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것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행정 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 등을 종합적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하도록 통합 개편할 필요가 대두되어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1조부터 37조까지 있고 부칙 제3항까지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 생략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6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수수료의 감면범위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던 것을 감면대상자를 자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까지로 확대하였고 제증명뿐만 아니라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개정조례안으로 저소득 주민 및 소외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에 있어 9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사항을 IMF 체제로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의 인상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입 증대가 기대되나 주민 과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규정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기금의 조성 및 특별회계 세입범위의 규정 사항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융자대상을 현행 학교 성적에 제한하는 사항을 폐지하여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신청절차를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 및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보 욕구에 대한 충족과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향상, 행정능률 향상으로 대민서비스의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하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도록 하여 업무표준화를 추진토록 하였고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토대를 이를 수 있도록 한 본 조례는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 홍보와 정보화를 대비한 사전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윤영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7조를 보면 여기 "생활보호법 3조 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이 부분에서 장애인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현재 장애인이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사회과에 등록을 필한 장애인에게 확대해서 시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과에 등록된 장애인을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가령 지난 대선 때에도 장애인의 범주를 가지고 꽤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시력장애자도 장애자다, 그러면 시력장애인일 경우에 시력 몇까지가 장애인 3급에 속합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갑철위원

시력장애자의 시력이 몇 이하가 3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냐 이거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사회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확대범위를 사회과에서 등록된 모든 장애인 해가지고 시혜를 주는 것하고 그 선정기준 관계는 이따 사회과장님도 나오시니까 거기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선정기준까지는.

김갑철위원

아니죠. 이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놓고 그걸 부수적으로 나중에 묻는다는 것은,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여기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과에 등록된 장애인 모두를 말하기 때문에 그 범주까지 말하는 거지 장애인 선정기준 관계는 사회과장님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서 현재 장애인이 얼마나 하면 2,230명입니다. 2,230명 기준선정 과정은 민원처리과장이 파악하기가 약간,

김갑철위원

이걸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장애인 등에게 이런 혜택을 앞으로 계속 준다면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등록을 안 했던 분들이 혜택으로 인해서 자꾸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보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지금 자동차 구입하는데 특별소비세도 안 물고 자동차세도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고속도로 통행세도 일부 면제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면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자동차에서는 몇 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서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모든 등록된 장애인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혜 혜택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알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기준한 것은 사회과에서 등록된 장애인 1,906가구에 2,230명을 기준으로 했고 장애인으로 혜택 받느냐, 못 받느냐 그 판정 기준 관계는 사회과에서 사회 저기 법에 의해서 규정돼가지고 등록이 된 장애인에 한해서 저희는 시혜 혜택이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소관 업무 국장이신 시민봉사국장한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은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김갑철위원

장애인의 범주에 대해서 좀. . . . . .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장애인복지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진단 판정에 의해서 사회과에 등록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6급 기준했을 때 각 신체별로 등급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령 6급 기준일 대 지체장애자일 경우에는 발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그런 최저기준을 쫙 설명해 주세요.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잠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진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100분의 7. 5로 한정적으로 3년간 해놓은 것을 연장하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게 76년도 12월 31일부터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7. 5,

김영숙위원

96년 1월 1일부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하다가 이게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를 정확하게 드리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한 목적세로 지적해 놓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시적으로 3년간 늘려서 받았을 적에는 목적을 정해서 목적세로 나머지 100분의 2. 5를 쓰도록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것이 목적에 쓰는 거죠. 쓰는 건데,

김영숙위원

목적세가 교육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영숙위원

그 세수가 3년동안 교육세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3년을 더 늘릴 경우에 그게 교육세로 지정해서 쓰라고 세율을 확대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국세로 올라가고 교육세는 저희가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하고는 그때 상관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닌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중에 3년을 했는데 2년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적용이라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연장되지 않을 때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 예상되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7. 5%하고 10%를 봤을 때는 약 1억 9,500만원 정도고,

송재영위원

2억 정도 세수가 보강된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억 9,500 정도가 세수 결함이 납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정안 3조 2항을 보면 성적에 관한 제한을 없앴는데 이전에 이 자금 운용할 적에 신청하는 사람하고 융자하는 액수하고 어땠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성적조항을 없앤 것은 생활안정자금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학자금,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금인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고 질의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다음 기회에 그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저소득 주민, 저소득과 영세민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이 되겠고 영세민으로 생활보호법에는 재산이 2,900만원 미만, 1인 평균소득이 23만원 미만이 법정영세민으로 책정이 되고 저소득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은 그보다 소득수준이 1인당 5만원 초과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23만원으로 돼 있는데 법적 영세민은요. 저소득은 23만원이 아니라 28만원까지 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저소득을 잡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지금 개정안 3조 2항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로는 누구나 동장의 추천만 받으면 일단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사람이 많을 경우에도 충분한지.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특별히 성적 그것을 안 둬도 문제가 없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성적 조항을 삭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기 때문에 차입금의 성격이 아니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성적조항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성적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신청하는 학생수보다도 융자금이 적을 경우에 어떻게 거기서 형평에 맞게 추천을 하느냐 그랬는데 걱정이 없다, 융자자금 충분하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조례가 8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대상이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이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융자가 총 합해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학자금 융자는 실질적으로 대학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명 정도가 융자가 됐고 나머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자금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자금으로 융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일 경우에는 저희가 1억 1,9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26명에게.

김제길위원

감면도 해주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조항에는 감면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 감면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감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융자를 받게 되면 구비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재정보증서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분들 누가 재정보증 서주는 사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신청된 것은 전부 재정보증이 첨부가 되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재정보증인은 들어가는 서류가 뭐뭐 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재정보증인은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한 사람,

김제길위원

2,000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 1인 이상 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1인이상, 그러니까 두 명씩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명씩.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감면금액도 지금까지 없었고 98년도에 1억 1,900만원 해줬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99년도에도 예산액이 있습니까?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9년도 예산액이 2억 3천만원입니다.

김제길위원

1억 3천만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개정안에 관계서류가 더 첨부되었는데 그건.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 사항은 지금 신청절차 5조 1항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추천을 받게 돼 있던 것을 동장 추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 서류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리고 5조 1항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돼 있었고 기존 조례안 제2항에 학자금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또 첨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삭제하고 1항에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걱정을 하는지 몰라도 혹시 재정보증서를 못 구해서 융자를 못 받고 하는 예는 없겠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김제길 위원님을 김갑철 위원님이라고 한 것을 속기사께서는 김제길 위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5쪽의 5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계 서류 및 재정보증서 문제, 아까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라고 하셨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들이 진짜 생활이 제일 열악한 영세민들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변분들도 전부 영세민들이 많겠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는 재정보증서를 구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보증보험 같은 걸로 대체는 안 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증보험도 저기지만 대개 통장이나 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증인을 세워주고 협조도 해주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돼 왔는데 보증보험 관계는 참고해서 다음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조항을 삽입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까지는 융자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이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거의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으로 해서 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분들이 보증도 서줄 수 있겠죠. 그런데 추천을 받지 못 하고 본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신청을 했을 때 과연 통장들이 그 주위에 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대비해서 보증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보면 저희 영세민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영세민하고 저소득주민, 거택, 자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전부 포함이 되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법정 영세민에 한해서입니다.

이재수위원

법정 영세민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라면.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가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 거택, 자활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여기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한시적 생보자는 제외입니다. 한시적 생보자는 금년 말까지 보호를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가 지원이 되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영세민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엊그제 감사원 지적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 해가지고 메스컴에도 크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최저생계비라든지, 그것도 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군포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의 지원이 있는데 가장 잣대가 되는 것은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본인은 봐요. 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정기점검이나 이런 시스템은 물론 있겠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매년 10월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책정되고 있는 사람들은 연장해서 책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보호변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증가가 됐다든지 재산이 증가가 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시점을 두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 즉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을 사회과에서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로 안 되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매년 한 번씩 한다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매년 정기로는 한 번을 하고,

이재수위원

10월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회과에서는 수시로, 그러니까 어떤.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동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이 되거나 잘못 된 게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기로 매년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봉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설치를 하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라는 걸 또 두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20인 이하로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실무협의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인근 시하고 연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협의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현재 지역정보화 추진은 이미 12월 9일날 안양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각 자치단체별로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고 공동협의회를 또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와의 협약에는 각 자치단체에 4명씩 8명으로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 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촉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 자체적으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촉진협의회가 되는 것이고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하는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각 부서장으로요.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공직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복합문화센터), 의사일 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재활작업장) 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야미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미동 지역은 1994년 화성군에서 군포시로 편입 당시부터 편의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복지시설이 신시가지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대야미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439평의 공공시설부지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문화센터 건물을 연면적 1,210평을 지하 1층 지상 4층 신축을 해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동사무소 또는 지역주민복지센터로 지상 2층, 3층, 4층은 공공도서관 또 주민복지시설 용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야미동 복합문화센터 건물이 준공되면 그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총 공사비는 48억 5,500만원 중 설계용역비가 1억 2,100만원, 토지매입비는 10억 9,750만원, 시설비는 36억 3,05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매입은 금년도 안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 실정으로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를 촉진하고자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2일 이틀동안 경기도 내에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3개시의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공무원과 3개 장애인단체의 지회장 및 6명의 임원들이 함께 견학을 실시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장애인재활용작업장은 당동 39-3번지에 위치한 성진2차 아파트형공장 내에 304호, 305호 건물이며 면적은 약 156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총 소요사업비는 5억 4,975만원으로서 도비 3억 5천만원, 시비 1억 9,975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매입비가 4억 7천만원, 실시설계비 650만원, 내부시설 설치공사비 7,010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말까지 내부시설 실시설계 및 공정별 공사발주를 완료하고 공사는 99년 1월부터 6월 까지 완료하여 99년 3월중에 작업장 입주를 완료하여 실제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포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구성중에 있으므로 장애인 총연합회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에 시와 장애인단체간 업자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적합하면서도 장애인들의 고용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사업은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고양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장애인 고용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야미동 부지매입과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매입 및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신축부지 매입 등 두 건의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1항에서는 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먼저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대야동 22블럭 1로트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000㎡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키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정서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매입은 관내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활작업장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도움과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코자 당동 30-3번지의 성진아파트형공장 304호와 305호에 대한 건물매입건으로 취득 후 철저한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야동복합문화센터 신축부지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부지가 지금 439평이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평당 여기 지금 나온 건 250만원 정도로,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야동에는 녹지공간도 많고 그런데 굳이 이 부지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 부지로 택한 이유라는 건 특별한 건 현재 없고 지금 현재 대야동에 동사무소 건물이 없고 그리고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 산출근거는 현 대야동 주변의 단가입니까? 250만원이.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 현재 여기 나온 금액은 현 시세로 대략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지는 누구 소유로 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금 거기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기간내에 끝날 그런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지구를 하게 되면 이게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시 소유를 시장이 사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출되더라도 다시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이 부지값만 10억이 넘다 보니까 대야동에는 기존 이런 지역보다는 녹지공간이랄까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데 저렴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도서관도 있다면 중심지보다는 한적한 산 속이라든가 조용한 곳이 도서관은 맞다고 본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하고 또 입지선정도 한적한 곳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녹지공간이 많은 지역이고 해서 그런 녹지지역에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을 하면 좋은데 동사무소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또 현재 일반 개인 땅은 저희가 개인과 매매계약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 구획정리지구내이기 때문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포시 대야동 22블럭 1롯트 현재 소유주가 어떻게 되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 . . . .

이재수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구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3회 추경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야동 동사무소 임대료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대야동 사무소 임대관계로 제가 직접 건물주인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역시 본인은 먼저 말씀대로 5,000만원 이상 인상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저희가 해지해서 받으면 별도로 임대를 하든가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공문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 한 달간 여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12월말에서 1월초까지 자기네가 여유를 요구해서 현재 공문이 나간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좀더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안이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현재 지주만 저한테 알려 주시구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신도시 지역에 문화공간, 제반 편익시설이 치중돼 있다 그래서 기존도시와 균형적인 발전, 문화적인 측면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야동 외에 부곡동이라든지 기존도시에 대한 앞으로의 프로그램이나 계획도 있겠네요? 대야동만 기존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기존도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 . . . .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동에도 이런 복지문화센터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일단 대야동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야동에 이런 건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동사무소만 없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만 10억 정도, 이외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대야동만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도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우선 부지매입비가 도에서 국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기존도시도 하면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꼭 대야동만 지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토지매입비만 국도비 지원됩니까? 얼마 정도,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지원이 승인된 것은 7억이 돼 있고 앞으로 도비로 13억 2,000만원을 더 지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20억, 반은 좀 안 되지만 48억 중에 20억 정도를. . . . .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복합문화센터신축부지매입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재활작업장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취득대상목록 및 취득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들도 사업을 하다가 거의 다 부도가 나고 이런 현상이 많은데 과연 이게 도비가 양여됐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 분들에게 이것을 해줌으로써 과연 진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사실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제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재활작업장을 일부 운영을 해왔다가 이번에 전체적인 재활작업장이 폐쇄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활작업장은 말씀 그대로 공장이 아니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내수공업 형태로 전자부품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주받아서 작업을 해서 넘기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우선 작업 인부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보수 수준이 높은 것보다도 한 달에 10만원이 되건 20만원이 되건 장애인들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그리고 그 수준이라도 일정 소득이 되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업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상인처럼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의 소득을 바라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다만 몇 푼의 용돈이 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가내공업 비슷하게 수집하는 사람이 배달을 해줘가지고 수선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왜 이것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 같은 걸 하나 줘도 모 업자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나 받고 이 문제도 앞으로 공장을 임대해서 자기네들이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는 많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계획은 지금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반 장애단체는 3개 단체, 교통장애단체까지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4개 단체의 연합회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 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군포시 전체 장애인이 참여해서 운영 결정을 하고 같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럴 경우에 그것이 계속 적자가 누적될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적자일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건비가 문제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대를 마련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지 수지적자를 떠나서 인건비에 얼마만큼 본인들에게 돌아가느냐, 이런 상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몇 푼의 이익이 되더라도 고루 배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재정적자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수지를 하고 또 뭘 만드는 걸 장애인한테 갖다주고 수집하고 이런 기능을 해도 그것이 현상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이 마당에 이런 공장까지 도비가 양여됐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속된 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4개 단체가 장을 하려고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한 돈을 오히려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싸움의 소지가 없는데 이런 작업장이 하나 생김으로써, 이것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은 공동으로 하면 더 잘 되고 한국 사람들은 공동으로 하면 전부 안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운영 못 해가지고 싸움질하는 걸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도비가 양여됐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벌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만 압박이 되고 그 사람들은 화합해야 될텐데 오히려 더 화합하지 못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비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범위를 떠나서 될 수 있는대로 수작업을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고 장애단체가 운영하는 데 사실상 문제가 생긴다면 차후에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방향도 검토해서 일단 장애단체가 화합이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문제점이 생길 때는 법인위탁을 줘서라도 장애인 고용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취지대로 잘 운영해 주시고 여기서 싸움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이게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아까 위탁관리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데 보조금이나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전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보조금은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과연 위탁관리를 맡았을 때 건물세 그리고 기계의 감가상각 그리고 건물의 유지보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 상태는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작업대를 설치해 줘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김갑철위원

작업대도 좌우지간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감가상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전체의 감가상각비는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물 감가상각 외에는,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시 소유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관리는 운영을 해나가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 . . . .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몇 층에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3층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성진아파트형공장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 다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전부 화물용 승강기와 일반인을 위해서 두 가지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장애인 단체에서 대표들이 전부 현지방문을 해보고 합당하다고 그리 결정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요구됐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장애인 단체까지 방문해서 견학을 하셨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나 모든 사용시설들이 장애인에게 맞게 앞으로 향후 시설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다 사용 가능하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재 사용을 303호, 304호를 매입해서 한 개호는 작업실로 운영하고 한 개호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든지 또 작업하다 잠깐씩 쉴 수 있는 기숙사 형식의 그런. . . . . .

김갑철위원

그럼 향후 시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향후 시설비가 저희가 내부시설 설치공사비가 7,01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7,000만원이 향후 추가로 소요되어야 된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니,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요.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시설을 만들어줘야 운영을 하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성진아파트형공장 위치를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들이 과연 출입이 가능한가 심히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물론 그 공장 내부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진출입로가 과연 장애인들한테 합당한 위치에 놓여졌느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대개 보철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출입 관계는 그 앞에 일부 도로가 정리되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장애단체에서 지회장과 임원들이 두 명씩 전부 3개 시 군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방문했고 지금 성진아파트형공장도 자신들이 방문해가지고 사용하는 데 큰 불편없이 사용을 하겠다,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로 지금 조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봅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사회로부터 보조를 받야야 되는 장애인들의 시설이니만큼 위탁관리나 그리고 장애인 단체한테 관리를 맡기는데 있어서 정말 시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정말 장애인 전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무슨 상품을 제작하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 상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단체의 연합회가 지금 구성중에 있고 거기 임원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장애인들과 상의를 해서 위탁받은 장애인들이 업종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장애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떤 업종이라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업종선택이 안 됐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업종이 선택됐다고 하더라도 판매망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전자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부품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다시 그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상태의 운영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인근 회사로부터 일거리를 따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몇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거기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타 시 군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잘 된다는 데가 3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명에서 50명 범위 내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장애단체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임금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해서 결정됐을 때 이게 장애인들이 여기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 상태는 제일 어려운 여건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거기서 운영의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 활성화가 된다면 점점 처우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 이 업종 선택하는 것하고 임금, 공장으로부터 일거리를 따와서 일거리를 장애인들한테 주는 건데 그게 상시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벌여주고 잡아주고 이런 것도.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죠.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는. . . . . .

송재영위원

장애인들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스스로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송재영위원

하여튼 이런 장애인 재활용 작업장에 대한 구상은 좋은데 운영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사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걸 지을려고 시도하다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성진아파트형공장이 몇 년도에 준공이 났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준공은 금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금년 9월 28일날입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쭉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304호, 305호를 매입하고 또 각 4개 단체의 회장과 간사가 됐든 몇 분이 다 가서 방문도 해보고 장애인 본인들이 여기를 작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결론도 냈고, 이렇게 되면 제가 답변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나중에 추세로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이 30명, 40명 장애인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예요. 누군가 한 사람, 이 분이 사회지도자도 좋고 아니면 독지가도 좋고 여러 가지 내가 장애인에 큰 뜻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프로젝트에 의해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시에서 장소제공을 해주면 내가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이러이러한 데 납품도 하고 오더도 따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프로젝트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쭉 들어보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단체 주관으로 모든 것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채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 협의회가 지금 구성중에 있고 거의 합의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나가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 장애인 단체에서 오히려 장애인 이외에 전문가 한 사람 정도 회계라든가 외부로 뛸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가능할지라도 지금 현 상태는 장애인 단체가 주관해서 운영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보고 또 재활의지도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장애인 중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 운영인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주무과장께서는 일차적으로 장애인 단체로 4개단체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끔 주고 그것이 사실 어려운 사업이니까 잘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전문가를 해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100% 다 고용하는 조건하에 그렇게 하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다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쭉 답변하신 걸 들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저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그런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이런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문섭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 신라건설에서 지어가지고 9월 28일날 준공된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전에 지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준공이 보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대략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신라건설에서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있는 게 몇 개 남았어요? 이게 문제가 꽤 있었던 건데,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분양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 매입을 하려는 건데 추정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기초를 잡고 계신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분양가격이 300만원씩에 설정됐거든요. 원래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시설로 활용한다고 해서 285만원에 분양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300만원에 분양을 받는 건데 가격조정을 가능한 한 하시는 데까지 시도를 다시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당초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 분양가격 중에서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285만원까지 분양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준비는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교통장애단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구성된 건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교통장애인단체가 건설교통부에 장애인,

김영숙위원

등록하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등록을 해서.

김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아마 재활작업장에 처음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수용인원이 최대한 해도 50명, 그것도 제대로 일감을 받아왔을 때 최대한 50명이고 30명까지 가능하면 좋겠다는 예산인데 그 단체들에서 신청했을 때의 인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무리가 없고 교통장애가 처음 단체로 등록해서 같이 함께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는지.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장애단체가 협의회에서 대표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나 제대로 작업장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재활작업장 매입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복합문화센터)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재활작업장)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