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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3본회의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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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네 건의 안건은 지난 5월9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시립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립 경노당 민간위탁 동의안』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누읍동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립경노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5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6.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2007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등,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사전절차 이행이 결여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3254억2668만7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민원실 피복비 구입비로 편성된 9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오산시노인복지기금 및 오산시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오산시농업발전기금과 오산천 장기발전플랜 연구용역비 등에서 3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총 예산액은 5건에 5억915만원으로 예비비로 조정,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가장 지방산업단지의 3단계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본 계획 설계비 예산과목에 용지조성사업비를 편성, 의회에 제출했어야 하나,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누락되어 의원님들과 축조심사를 거쳐 가장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는데 합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억5천만원을 용지조성사업비로 증액 편성, 집행부의 동의를 요구한 바, 집행부에서 동의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에 신규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예산편성 시, 선행되어야 할 사전 제반절차의 미이행, 당해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한 사례가 있었음은 다소 유감스러운 사례였던 바,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안 편성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5월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윤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446억7384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 702억3503만6천원, 기타 특별회계 105억1780만2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254억2668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조례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16일부터 5월18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4월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9일 개최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열두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구축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신설 및 업무기능 재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07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대단위 지역개발 등, 우리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인력구축과 행정자치부의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동의 불합리한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원동 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예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 및 원활한 동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난 2007년1월12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회계관직 등의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동사회복지관의 명칭이 지역명에 한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원동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의 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관직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농업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10억원까지 조성하고, 금융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자율방재단의 능동적인 참여 활동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방재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할 수 있도록 2006.6.4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시의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입니다. 우리 시 지역 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의 도모,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동안 시정질문과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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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