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사무과장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세부심사를 위하여 김진원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장복실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오산시장으로부터『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6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의 건』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조문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기흥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을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지도와 협조를 아낌없이 주시고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과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주차장 설치 후 기부채납하기로 협약된 원동 404-9번지내 공공주차장과 원동 404-12번지내 공공주차장 등 2개 건을 기부채납 받아 어린이도서관과 대원동사무소,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2필지에 1,699평방미터로 추정금액은 1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상정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문환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이미 계상된 예산 중 부족예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중 2006년도에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61억8789만9천원 중 지출결정액은 해빙기 대비 오산터미털 지하터파기 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등 4건에 6683만2천원을 사용승인하여 5996만1천원을 지출하고 687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잔액은 61억210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해빙기 대비 지하터파기 구조물 정밀 안전점검과 2번, 해빙기 대비 지하흙막이 구조물 보강공사 행정대집행 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터미널 신축공사 지하터파기 공사 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공사현장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에 필요한 경비 1천만원을 2006년 2월 16일 지출결정하여 동년 3월 17일 900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99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동 공사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위하여 보강공사를 긴급히 하여야 한다는 용역결과물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오산터미널 지하흙막이 구조물 보강공사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사업비 3천만원을 2006년 3월 15일 지출결정하여 2006년 4월 10일 2652만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347만6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지방의회의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오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6년 5월 17일 전문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1월부터 월정수당을 소급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의 납부가 적용되어 오산시의회에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이 없어 2006년 6월 28일 오산시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여 6월 30일 예비비 683만2천원을 지출결정하고 동년 7월 10일 442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0만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중순과 하순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20가구에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백만원씩 2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천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이기흥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됨 없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진원 의원님외 두 분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김미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최고의 명품도시 오산으로 건설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 예정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국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ㆍ소ㆍ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4개 팀장을 행정사무감사 해당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부의안건의 의결은 7월 9일 개회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