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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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63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12-26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30호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 제5조와 96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496호로 제정 공포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행정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시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조직활동을 지원토록 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소비자의 역할,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소비자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의 설치 운영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9조에서 1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발생 및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와 중재 조정사항을 12조에서부터 15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소비생활 안정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 조정코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제18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공수의 여비기준은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을 적용토록 돼 있으나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8호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수의여비조례 제2조 및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 군포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토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소비자 권익보호에 보완적 관계를 규정하였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보상과 구제를 위해 시 소비단체 및 사업자에게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케 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상하수도사용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요금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문구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최진학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

처음 상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소비자 민원이나 접수 처리는 어디서 담당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경제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이런 업무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말들고 조금 전에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업무의 일부, 그러니까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일부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까지 한꺼번에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소비자 민원과 처리현황을 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주 미미해요. 몇 건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게 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글쎄, 지금 건수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2건인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아까 주무과장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합을 하는 이런 마당인데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존재를 할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번에,

이재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자동 폐지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번에 부칙에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종전에 있던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조례가 의결됨과 동시에 폐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가대책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최진학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

처음 상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소비자 민원이나 접수 처리는 어디서 담당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 기능이 이리로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소비자보호조례로 다 기능이 옮겨오고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유급상담원을 한 사람 두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유급상담원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유급상담원을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소비자 단체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소비자단체가 결성이 되면 그런 단체에 저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재수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중앙에 있는 소비자단체 같은 데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각종 상품이나 식료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량적인 거나 질적인 거나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중앙 정부에다 이의를 신청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효율성 있게 움직여지는데 우리 지역에서 소비자단체가 생긴다 그러는 것은 어떤 물가 쪽에,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을 쓴거라든지 아니면 상품 불량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A/S문제 민원이 대충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물론 물가문제나 바가지 요금 같은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상품의 질에 대한 문제도 다루게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검사한다거나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을 수거해서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이 조례와 동시에 폐지가 되고 통합이 되고 유급상담원은 추후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조례 심사를 위해서 경제과장을 좌석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심도 있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실 때는 각 조문, 항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질문 같은 포괄적인 내용은 삼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23조 6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의회에서는 상하수도수수료가 지금 이런 단체와의 협의 없이 지금 현재 인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의회에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물론 그런 물가도 저희가 일단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지난 연말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규칙으로 돼 있는지 조례로 돼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건 다시 아마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때 당시 상하수도수수료가 인상될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본 의회에다 제출해줘야 되는 게 순서인데 현재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무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위원회에서 너무 시민을 무시하고 대폭적으로 인상했다는 항의가 들어왔을 대 의원들은 설 곳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 절차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보고드리는 절차가 아니고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제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제출이 안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회의가 있으면 반드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걸 분명히 이런 이런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니까 인상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가 밟아지지 않는다면 이제 시민단체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의회상이 될 거며 의원의 자격이 뭔지 나는 관련 단체들에서 나오는 여론, 그 나오는 협박 같은 것, 지상에 의해서 심지어 음식물쓰레기에서 반대하는 의원네 집에 쓰레기를 투기한다, 스티커를 붙인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했을 적에는 우리가 분명히 시민을 위해서 상하수도료를 인상한 건 아닙니다. 시의 재정형편과 우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런 자치단체 꼭 시민을 해야만 된다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숫자상으로 지는 것만은 당연하다 이거야. 상수도료 올리는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시민단체들이 3천명이상 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된 이 상태에서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하는 건지 의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지 난 심히 의심스럽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예산심의 전에 이건 예산심의에서 올렸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한 것 하나도 없는 것 아니야. 거기서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고 그러면 될텐데 뭐하러 의회가 편성돼가지고 이중적인 소비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도 참석하면 수당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 생업에 지장 있는데 하루 나와서 하세월 해야 되고 그런데 난 도대체가 23조를 볼 적에 과연 의회가 서 있어야 되는지 의원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심히 우려되어서 앞으로는 상하수도 같은 것 올렸을 때 분명히 오늘 이 소비자보호조례안에 입각해서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반듯이 심의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가 의회 나오기 전에 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된걸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시간 낭비며 국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자꾸 나와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심의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희가 비록 자문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또 승인을 받거나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가 아주 정당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진용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 말은 단체에서 심의한 과정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 의회에서 그들의 의견이 거부되었을 때에 들어오는 역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소비자 보호교육 등과 관련해서 8조 2에 보면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소비자단체도 군포시에 없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소비자단체도 없고 또 어떻게 협조해가지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현재 소비자단체가 있으면 소비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소비자단체 결정이 안 된다면 저희 시에서 이런 기능을 대신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작은 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기구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앞으로 소비자단체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런 기능을 저희가 지원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소비자보호센터를 다른 곳에 따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시안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다른 데 단체에 운영하는 데 거기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재영위원

구상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현재는 구상을 해놓은 건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길을 터놓는 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송재영위원

소비자 단체가 없기 때문에 시의회와 사전에 많은 논의와 협조를 구해야 되겠네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24조를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 위원회 외에 따로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도 있고 그것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따로 정하고,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몇 조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재영위원

24조입니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염두에 넣은 조항입니다. 전체 회의를 할 필요성도 있을 거고 실무위원회만 개최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서 넣은 조항입니다. 그 다음 25조에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전 위원들이 다 모이시지 않더라도 실무위원들만 모이셔도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두기 위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중요한 건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건의 중요도를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이 추상적이어가지고 안건의 내용에 따라라고 하면 위원회가 또 있고 또 무슨 실무위원회 하면 실무위원회 특별한 부분을 특화 시키고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는 너무 그것을 구체적인 것까지는 여기에 제시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 판단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부칙 4조에 보면 적용기한을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근거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정하셨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각종 사업이나 시책이나 일몰법을 적용하는 걸로 해서 넣은 겁니다. 어떤 사업이나 시책이나 규칙이나 이런 게 일정기간 해보고 다시 존치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2003년에 가서 다시 이런 조례가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을 하는 걸로 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면 그때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5조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거기서 실무위원회를 다시 드는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안건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일단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사안에 대해서 실무에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건 위원회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 마지막 부칙에 적용기간을 둔 것은 이 소비자보호조례안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 계속 할 거고 아니면 일단 2003년도에 끝내는 건지 아니면 2003년도에 폐지를 시키는 건지.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든가.

김영숙위원

일단 이렇게 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제대로 활용이 되면 계속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 위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목적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김영숙위원

존치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제대로 될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물론 잘 되면 더 좋은 일이죠.

김영숙위원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2003년에는 폐지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 아니냐 그것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쪽에 제8조 보면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계몽활동 교육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놓고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하면 여기에 드는 각종 경비가 수반되겠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 중에 일부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을 터놓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길만 터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규칙 등으로 정하겠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면 규칙 등을 정해야 될 거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 내에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체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둔다, 이 기구가 뭐랄까 소비자 피해 구제가 들어오면 각종 검사, 피해내용 이런 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말씀하겠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상담의 기능까지만 한다든가 그렇게 한도는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업무의 양과 질을 동시에 따져야 될 걸로 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군포에 지금 현재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별도의 상담실은 갖고 있지 않고 저희 경제과에서,

김갑철위원

상담전화만 가지고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안양에서 전부 전담하고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 관내 소비자들이 안양을 이용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시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고발을 하고 저희가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가 해서 잘 중재가 안 될 때에는 중앙의 소비자보호원이나 그런 데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 소비자단체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조직 내지는 그런 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제9조에 보면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상담실 조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시가 갑자기 99년도부터 이 조례 하나 통과시켜 줌으로 인해가지고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종합센터도 운영하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이런 게 일시에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업무량이 내려오는 추세를 봐가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예산 조치도 되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량을 봐가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성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조문마다 예산을 수반하는 각 조문들이 몇 개 있어요. 시설 설치문제,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문제 전부 예산이 앞으로 수반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가 의회에 올라올 때는 과연 앞으로 소비자단체를 육성하는 데에는 예산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세세한 사항까지 의회에다 제출을 해줘야 심의할 때 이런 많은 잡다한 질의가 없을텐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몇천 만원, 몇백 만원 아주 우습게 올라온다 이 말이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압니다.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래도 의결되는 건 아니고, 또 여기서 별도의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는 다시 저희가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방향 제시만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앞으로 이런 소비자단체 종합센터 내지는 이런 상담실 운영 그리고 또 각종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작게 운영하지만 군포시민을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이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적은 돈을 들이고도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 제3조에서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뀐 것 이렇게 딱 한 가지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으로 있을 때의 여비와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뀌었을 때의 여비에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변동부분을 물으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예산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몇 ㎞내의 출장을 한 번 갔을 때, 이게 지금 출장여비 그런 게 다 포함되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한 번 출장을 A라는 곳을 갔는데 국내여비규정으로 있을 때의 여비와 지금 이렇게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되고서의 여비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명칭만 바뀐 겁니다.

김갑철위원

명칭만 단순히 바뀌고 모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 군포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최경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노사지원과에서는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부의하여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노사정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는 군포시 관내 모든 사업장의 노사화합 증진과 노사분쟁 발생시 노사정간에 신속한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노사분쟁을 조기에 수습하며 노사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 쟁의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화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의 대표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 중에서 선임하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회의에서는 연 4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으로 간사는 노사지원과장으로 서기는 노사안정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사항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의 공포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는 본 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성실이행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노사관계에서는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욕구 향상으로 노사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고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구조조정 및 임금동결, 삭감 등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관내 사업장의 모든 노동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조례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군포시가 노사 무분규 지역으로 전국 제일의 노사화합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의 목적은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장학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기금의 조성 및 결산,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사 및 선발,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근로자 자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이바지한 근로자 또는 그 자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장학금 지급 및 대상자 선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로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근로자 본인이 직장을 퇴직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등을 지정하였고 또한 기금운용관, 전년도 결산서를 출납폐쇄 후 2개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체의 부담을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명칭변경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을 노사지원과장으로, 공업계장을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융자조건 중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체의 상환부담금을 감소시켜 나가고자 하며 안 제17조 융자의 제한에서는 본 자금을 융자받아 상환중인 중소기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연간 3억원까지는 융자가 가능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은 노사지원과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격상시켜서 본 기금의 책임성을 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사지원과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군포시는 기업체가 밀집돼 있고 영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평화의 선진시로서 근로자 복지의 모범도시로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두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있는 사업장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키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키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노동단체 대표, 사용자단체 대표,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노사정 동수로 구성토록 하였고 본 위원회의 기능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의 성실이행의무규정을 두어 노사화합과 노사분쟁을 사전 예방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기금을 조성 운용하려는 것으로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칙으로 위임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들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군포시에 대한 애향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수행키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정여건을 감안, 현행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융자조건을 3년으로 개정하고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중소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융자금액이 1년에 3억원을 초과한 중소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융자제한 폭을 완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나 융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노사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노사지원과장은 좌석에 앉아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골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인이고 당연직이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12인으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비율을 어떻게 부칙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노사정 간의 구성비율은 반드시 동수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 . . . .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원래는 세 명, 세 명, 세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10인 이내로 했다가 15인으로 늘린 이유가 공익대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공익대표를 시장하고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이렇게 세 분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시민단체 대표도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15인 이내로 하면서 5인을 확대했지만 노사정 간에는 반드시 동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정 쪽으로 두 사람 정도를 시민단체 쪽으로 생각해 놓고 당연직 세 명을 해놓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안에 따라서 근로자 문제나 대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비율이 안 맞을까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바항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대해 규정,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조를 보면 지급대상자가 통상적인,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고 또 제1조 목적에 보면 군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군포시에 있는 모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자녀들의 장학금, 군포시에 살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단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거지만 공장 자체도 군포시에 소재해야 되고 그 근로자 본인도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는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저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런 규정 정도는 조례에 한 마디쯤은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제2조도 보면 애매모호한 게 또 있어요. 근로자라 하면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공장은 청주에 있고 주된 사무소만 군포에 있으면 청주에 있는 근로자도 군포시 근로자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조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모호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다 이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행부의 논의과정에서도 어떤 기금의 규모라든지, 여기 지금 조례안에는 기금의 규모가 안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라든지 아주 세부적인 사항, 지급대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의 정의 문제, 이런 관계를 세부적으로 조례안에다 올리면 좋지만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약간 변할 수도 있고 조례안에다 너무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적인 걸 정하지만 그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업체도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고 또 근로자 자신도 당연히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건 제가. . . . . .

김갑철위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얼마 이상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자녀 또한 군포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에 한해서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을 준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건 당연합니다. 제가 그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본예산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예산에 보면 우리가 연간 1억씩 해가지고 5년간 5억으로 돼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군포시에서 이 기금에 관한 사항 조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육성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년에 2억씩 출연해가지고 5년간 15억을 모아서 15억이라는 것이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통보할 때 근로자장학기금이 적용되는 연도를 언제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내년부터 5년 동안 적립해가지고,

이재수위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5년간인데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도,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6년차부터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의 사용년도가 6년차부터인데 근로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과연 지금 필요한가, 설령 이 조례가 통과돼도,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되는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대로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장학기금 대상자 추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일을 기금을 운용하는 데 쓰는 것이 운용심의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사실 5년간은 유명무실한 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지금 당장 만들 경우에는 5년 동안 사실상 기능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6년차부터 쓰기 때문에 5년차에 가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세부적인 조례가 다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장학금 대상자 추천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 대표는 제2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학기금이 군포시민의 세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추천을 하는 것도 기업체 대표, 노사대표가 다 들어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노사정위원회같이 공익대표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기업가들이 자금을 조성해서 주는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해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이 들어가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고 이후에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돈과 관련돼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저희 노사지원과 노정업무에 대해서 과 운영하는 모든 방향이 그렇지만 기업체 대표라고 나와 있어도 노조가 있는 것 같으면 노조하고 공동 추천한다든지 노조가 없더라도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의하는 어떤 추천서를 같이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기업체 대표라고만 여기다 명기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체 대표라고 할지라도 많은 수의 근로자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업체 대표라고 여기다 명시한 이유는 기업 단위로, 저희가 어떤 노조나 근로자 단체 단위로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기업 단위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기업체 대표라고 명기를 해놓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업 같은 데서 우리 근로자들을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을 때 항상 하고 있는 게 기업 측에서는 노조와 협의를 먼저 해요. 협의를 해서 거기서 누가 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상자는 동일하더라도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로 노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계 대표보다는 노사 대표들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학자금을 주는데 연간으로 돼 있죠? 그런데 12조에 대한 해당이 안 되면 1년, 2년, 3년차까지 갈 수 있습니까, 장학금을?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2조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김제길위원

네, 2조 3항에 보면 장학금을 주는데 연간 수업료 아닙니까? 그게 1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12조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속 연속적으로 학자금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경우에 이런 사유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여기에 명기 아직 안 한 사항이라도 이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사유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니까 거기에서 다시,

김제길위원

12조에 해당이 안 되는데 하자가 없을 때에 한 번에 한하는 거냐 두 번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일단 선정된 것은 한 번에 한합니다.

김제길위원

한 번에.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자금이 나와요. 대학생들은 보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반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심의 하겠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기업에서라든지 다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장학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되어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합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심의위원회 말입니까?

김제길위원

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까지는 안 잡아놨는데 저희 정책토론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내에. 그 정책토론회에서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년간은 만들어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 선정까지는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5년 이내에는 정책토론회에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래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기회, 임시회 구분되고 이러는데 위원이 몇 명 정도에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가 삽입이 되어야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위원회라는게 뭐 있어요. 구성하는 위원도 몇 명인지 어떤 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물론 5년간 사장돼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하더라도 이 조례안이 지금 심의하는데 그런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인원 구성도 없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 구상은 5년간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기금 적립기간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노사지원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6년차부터 학자금이 지급되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있다 하는 얘기지만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이런 조례안은 부실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애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그런 정책토론회로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2조 7항을 보면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정지를 결정할 때라는 게 명시돼 있는데 위의 여섯 가지 내용 외에도 위원회에서 특별히 지급 정지할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생겨서 어떤 내용이 될지. . . . . .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항에서 6항까지 명시적인 사유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조례안에서 모든 사유를 다 포괄해서 적을 수 있다면 좋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유가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사유가 열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사람한테 나갈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7항을 만든 겁니다.

김영숙위원

문제가 혹시 생겼을 때 여섯 개로 묶인 것 때문에 정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두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토론에 앞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점과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6조 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두 번째, 수정문구 중 장학금 대상자 추천의 각 기업체 대표를 각 기업체 노사대표는 상호 협의하여로 하고 세 번째 제10조 2호 다음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호 근로자와 그 자녀가 군포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신설하고 넷째, 제11조 1항을 장학금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연간 장학금을 기준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학 송재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실무담당주사인 재활용담당주사로부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청소과 재활용팀장 최승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과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경우 이물질 혼합 및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므로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업자가 관내 감량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인 간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중 감량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비위생적으로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부하를 줄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용한 자원으로 가치 재창출을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의 자원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등을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하였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관한 사항을 제4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재활용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재활용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시 쓰레기배출량 감소효과와 재원의 재활용효과, 청소대행사업 소요예산, 사업 시행의 시급성 여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좌석에 앉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활용담당주사는 좌석에 앉아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4쪽에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에서 1항에 u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을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e, 여기 4조에 보면 우선적으로 재활용 가능지역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현재 음식물 재활용 처리 결과가 완전히 성공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주택의 경우 수거상의 문제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차적으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현재 공동주택은 거의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 다음에 그 이외 일반주택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해석을 하면 음식물 재활용사업이 지금까지는 100% 성공한 사례가 없다, 실험적인,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러니까 일반주택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100% 성공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일부 시 군에 전부 저희들이 견학하고 사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가능한데 일반주택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4조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기 일반농장과 협약을 맺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추계로 보면 농장에 12,000세대 정도가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2,000세대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럼 군포의 총 아파트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현재 56,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56,000세대.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럼 약 20% 이상이 실시를 하고 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방법을 충분히 확대해서도 음식물 처리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물론 공동주택의 경우,

김갑철위원

가능할 수 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가능은 합니다.

김갑철위원

가능은 하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기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는 시설을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현재 처리되는 곳이 축산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처리시설, 먹고 난 다음의 오염시설 처리문제도 있고 수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간 처리업이라든가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법은 있지만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의 자원화 시책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저희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음식물 재활용 문제로 인해서 청소과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힘들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과장과 팀장 한 분이 이미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관련이 없으면. . . . . .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4조에 부연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에 있는 모 농장주께서 군포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를 하겠다 이런 제의를 받은 적 있습니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답사가 음식물재활용팀하고 저희 과장님, 국장님 같이 현지 실사를 했는데 거기는 농장입니다. 축산농장인데 오 우수처리 관계라든가 그런게 안 돼 있는 상태고 허가가 안된 상태기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오 우수 처리문제는 군포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농장이 속해 있는 관내 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군포시에서 그것까지 염려해 줄 문제는 아니잖아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렇지만 환경을 걱정하는 저희들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제의는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리고 오산시에서도 왜 군포시 쓰레기를 우리한테 가져오냐고 청소과에 항의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식적으로 항의를 받은 문서가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전화로 받았습니다, 문서는 없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군포시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고맙고 제5조 2항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u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된다e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각 조항을 보면 지금 군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주면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그때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례가 어디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뚜렷한 정책도 없이 조례에다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답변해 주세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지금 저희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제재할 만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제거 안 하고 버리거나 또한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할 때 사실 제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완전히 정착화시켜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내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지금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결정이 됐으면 이 앞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봉투라는 것 한 가지가 나오든지 처리용기가 나오든지 한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겠다, 내 편한 대로. 그런 정도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열의가 없는 성의없는 조례안이라는 거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은 공동주택은 용기를 사용하고 일반주택은 2차적으로 전용봉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3조 1항을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u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사료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한다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음식물 재활용을 위한 조례라기보다도 음식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예산 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9억 7,400만원을 삭감시킨 바가 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참으로 저희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될 때마다 저희 동료위원들과 약간의 의견 대립도 있고 그래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 또는 시측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여기에 있는 의원 11분은 각 동의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각자의 주관이 있을 수가 있고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u설치 운영한다e 이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러한 시설을 위해서 또 예산이 바로 추경에 올라오겠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 직원들 방침은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해야만이 군포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시설 설치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경인일보신문에 난 상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와서 봤습니다.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러시아와 협약을 맺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산업화하는데 이미 러시아 국내에서는 성공을 했고 경기도의 물기가 많은 음식물을 갖다가 1차 검증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문 내용 갖고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갖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무팀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 생각으로는 먼저 경기도에서 광역화 음식물쓰레기 시설 얘기도 있었고 오늘도 두 번째로 아마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떤 현실화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저희 방침대로 추진하고 차후에 시간이, 뭐 하면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후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팀장의 답변이 앞으로 담당과장이 새로 담당 상급자가 바뀌었을 때에 지금의 답변 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 소견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2조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u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e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인농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안 되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축산농가하고 저희들이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량으로 그렇게 배출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현재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구당 1천원씩의 운반비 또는 처리비를 받아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정해야만이 중간처리업자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중간처리업자들이 볼 때 방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수수료 기준을 정해줘야만이 불법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이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모 아파트는 시에서 수거료를 일부 대주고 있고 많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가구당 월 1천원씩 회비를 내가면서 이것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대주는 데가 있습니다, 오리농장 하는 것에.

김진용위원

아니, 을지아파트에서는 안 내고 다른 아파트에서는 1천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을지아파트 것은 사실은 현재 처리가 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오리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저희들이 한번 거둔 적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은 시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시에서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을 개선할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그 다음 3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퇴비화 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퇴비화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사료화에만 지금 재활용센터 근처에다 부지까지도 물색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세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료화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왕시에서도 사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는 저희 지역이 협소한 군포시의 특성상으로는 사료가 적합치 않은 걸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퇴비화가. 아무래도 자원의 효과가 있는 음식물 사료화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퇴비화라는 것은 왜 보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규정에 올라올 때 사료화로 해서 통일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처음에부터 사료화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사료화가 적합한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로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퇴비화라는 걸 없애든지 사료화를 앞에다 세우든지 해야지 누구 눈가림 하기 위해서 퇴비화라는 걸 먼저 앞에다 놓은 거고 또 사료화 이중 잣대를 쓰느냐 이거예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음식물쓰레기 중에서도 사료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료화도 병행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에 보면 u이러한 것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 징수 및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e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분명히 징수하겠다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분명히 징수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이 월 1천원씩을 내고 이걸 사료화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렇게 수집해 가면서 시 자체로 할 적에는 예산이 삭감된 게 9억이고 차량, 인건비, 시설비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최소한 20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억을 들여가지고도 지금 현재 타 시 군의 예를 들어보면 완전히 해결된 증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해결된 데가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공동주택에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김진용위원

그 일부만 되는 것 아니예요. 공동주택은 이렇게 사료화 해서 업자가 가져가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단독필지는 앞으로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쓰냐 이거야.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것은 배출자처리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 축산농가에서 실어갈 때도 배출자들이 1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해도 1천원 정도의 수수료는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농축산 농가에서 받아가나 시에서 받아서 주나 사실 드는 비용은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운반비가 시에서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글쎄, 좌우간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재활용 예산 삭감한 게 약 9억, 차량 운반비, 시설비 이런 것 전부 차려놓으려면 최소한 20억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20억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이 조례를 통과시키며 또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주민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에게 손해나는 이런 조례안을 왜 상정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일반 재활용사업자가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저희들이 설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조례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활용센터가 음식물 재활용센터, 사료화 시설이 된다면 거기에 일 처리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능력에서 남는 것은 일반 업자한테 주겠지만 모자라는데 처리능력이 없는데 일반업자에게 줄 리는 없다고 봐요. 이건 어디까지나 시의 통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일반업자, 개인업자는 못 가져가게 한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데 못 가져갈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의문스럽고 시의 입장에서는 군포시 전체의 물량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하기 전까지는 일반 재활용업자가 군포시에 와서 활동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아까 담당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은 가능한데 일반주택은 불가능하고 지금 일반주택은 사료화시설을 한 데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동주택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든지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이중잣대를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것을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팀장이나 위원 몇 분들은 이런 사료화시설이나 퇴비화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에게는 여태 쓰레기소각장은 견학을 갔어도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재활용 처리의 견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도 1월달에 간담회 석상이 있으면 우리가 성공한 데, 실패한 데를 샅샅이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주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검토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의 모든 언론매체들은 시의원이 돈 먹은 것마냥 하고 심지어는 시의원네 집 앞에 명찰을 갖다 붙이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말이야, 재활용하라, 각성하라 이런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데 청소과에서 시의원한테 현장답사도 안 가보고 말이야 점심도 안 사주고 뭘 와이루 썼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신문마다 죄 난리 하느냐 이거야. 시의원이 무슨 모모 음식물 재활용단체의 수족이요, 종이요?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이와 같이 조례안도 퇴비화냐, 사료화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돼가지고 조례를 넘기고 그냥 선심성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시의원들끼리 서로 갈등을 빚게 하고 시의원과 주민과 갈등을 빚게 하는 이런 책임,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신상의 사유라 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말이야 이런 무책임한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먼저 우리 조원극 시장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안고 직원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안고 나갔는데 김윤주 시장은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건 청소과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나는 사표를 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고 전부 돌아다녀서 가능하다, 지금 우리 시청 앞 대기실 꼬라지 한번 보라고. 하지 말자는 것 해가지고 그냥 썩이고 있어요. 그것 재산의 낭비 아닙니까? 언제 철거할 겁니까? 우리는 시민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시의원을 이 신문 쪼가리에다 자기 마음대로 긁는 이런 사태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난 청소과장한테 이러한 것은 좀 보류시켰다가 우리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라도 일반 재활용업자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현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5쪽 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이 부분에서 보면 1항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 2항에 보면 별지 제2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지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영업소나 모든 업소들이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일반 가정집은 물론이고 영업소가 다 신고를 해야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다는 아닙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한해서. . . . . . .

이경환위원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대상은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하고 30평 이상의 음식점에 해당됩니다.

이경환위원

30평 이상 음식점?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별지 2호 서식 보시면 u작성요령, 자가 감량내역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e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평 이상 식당이라든가 공동 영업행위를 하는 데에서 이런 처리를 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그 기계 단가는 얼마나 합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기계는 규모에 따라 틀린데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요즘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고가라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텐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사실 그분들이 영업도 어렵지만 처리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군포 시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기계가 고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계 품종이 몇 가지나 나와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기계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를 냈다든가 공증된 기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 그런 배출업소에서 이 기계는 고가기 때문에 기계는 놓을 수 없고 대부분 위탁처리를 하게 되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취지는 그렇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위탁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위탁처리비용은 정확히 얼마라고는 모르고 일단 현실화해서 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어도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현실화해서 현실화되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경제적 부담을 줄 것 같고 별표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부가항목 1항에 보면 나번이 있습니다. 여기도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함에 있어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는 부과금을 내게 되어 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청소과에서는 타당성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이런 업소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반업소는 다 이 부과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사실 저희도 이것이 좀 걸렸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주로 일반가구 주택이고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봉투에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일반 규격봉투에다 막 버리고 그리고 전용봉투 아닌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포시 음식물쓰레기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전 정리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음식물 재활용이나 어떤 저기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현 상태에서 우리가 볼 때 경기가 어렵고 식당도 영업이 안 되고 대부분 30평 이상일텐데 그런 업소에서 어떤 폐수도 위반할 경우에는 부과금을 내게 되어 있죠? 그렇듯이 이것도 단속을 상당히 강하게 해야 될텐데 1차 위반, 대부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조례가 통과되면 1차 위반시 10만원 내고 2차 위반시 20만원 내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지금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가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처리기 때문에 저희 관내 154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0평 이상이면 일반 식당도 해당되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렇죠.

이경환위원

그런 데서 자가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자가처리는 자기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농가에다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 처리업자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단 현재 저희 조사에 의하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처리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조사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포시 관내에 이런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신중을 기해 갖고 부과금을 물려야 될텐데. . . . . .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상당히 고급입니다, 성분이. 그래서 일반 농가나 전문 처리업자들이 거의 무상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있고 자가 처리할 경우에는 기계 사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퇴비화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이것을 관내에 꼭 설치한다는 것보다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저희 음식물 재활용에서는 관내에 설치하는 걸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들은 관외 기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을 잘 신중하게 타당성 조사라든가 어떤 그런 걸 검토해 보신 후에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부과금을 매겨야지 이런 어떤 홍보도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례안만 통과된다면 1차 2차 3차 위반해갖고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8조에 보시면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관계는 저희가 97년 7월 19일자로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부분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포소식지에도 실렸고 쓰레기 재활용 수험사례 발표회도 저희들이 약간 교육을 통해서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신도시 주민들은 이 부분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꼭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기존도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기존도시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는 공동 실시하자는 안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성공된 시 군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성공한 다음에 추후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성공되는 타 시 군 것을 견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현재 일부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성공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기존도시나 신도시나 우리 군포시는 어떤 구별이 돼 있지만 신도시만 홍보하지 말고 기존도시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별지 서식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계획서 신고서가 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또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런 걸 시행해야 되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현재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법에 의해서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게 주무팀장께서는 이 상태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성공하신다고 보십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홍보도 덜된 상태에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신다고 봅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부과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기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소 158개 중에 154개가 성실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성실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4개소가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영업이 중단되거나 우리가 음식점이 아니고 음식물 덜 나오는 지역 두 곳 통제해가지고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량의무사업장 158개라고 말씀하셨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158개 중에 154개가 지금 법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158개 사업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300인 이상의 공동급식소 그리고 30평 이상의 식당, 그런데 그게 158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현재 158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파악된 것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향후 더 자세히 파악하면 더 많을 수도 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현재 기존건물에는 그렇지만 새로운 건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 158개의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겠어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 처리업자가 군포시에 들어와서 사업하고 있는 처리업자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아까 말씀은 12,000가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현재 12,000가구는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타 시 군도 같은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시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수원이라든가 성남 이런 쪽에. . . . . .

송재영위원

수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는 천 가구, 이천 가구 하다가 계속 늘어난 거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처음에는 3천 가구에서 늘어났습니다.

송재영위원

늘어난 건데 개별 처리업자들이 폐기물처리업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 처리업자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장사를 목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사실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농축산가에 대해서는 연계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방침은 없고 일단 대규모로 되다 보면 처리 운반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재할 생각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자들 부분은 법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처리 운반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분들도.

송재영위원

법률상으로. . . . . . 왜냐하면 1천원 걷는 데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 보면 1,300원 걷는 데도 있고 해당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개인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어디는 1,300원, 1,000원 이래가지고 불평할 우려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 간섭되지 않고 상인들 간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진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우리 송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느 아파트는 안 걷고 어느 아파트는 1,000원을 받고 어느 아파트는 1,300원을 받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아까 수수료를 걷는다 그랬는데 더 걷을 수도 있고 안 걷을 수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일반 시민들이 알기는 시에서 하면 수거료를 하나도 안 받을 거다 그래서 얼른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음식물 처리 단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단가를 정할 때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와 8 대 2라든가 아니면 5 대 5라든가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비는 내셔야 되는데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오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걸 수거하면 수거료를 안 내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달라고 오해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고 넘어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주무팀장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본위원은 이걸 상당히 위험한 조례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하실 때 음식물 재활용 구역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우선 대상은 공동주택이고. 그리고 현재 기존도시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다른 자치단체도 성공한 예가 거의 없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일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김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원씩 본인들이 내고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시에서 이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안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실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공동구역을 지정 설정하는데 공동주택단지의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돈을 받습니다, 시에서. 기존도시는 실시가 안 되니까 받을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주민들 간에 더 야기만 돼요. 돈 일이천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이런 계속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인 건물이라고 자꾸 짓자라는 쪽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나가는데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27만 시민 전체를 보고 조례를 올려야지 어느 한 분야만 봐갖고 올렸다가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용수거용기를 놓을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전체가구로 해서 산정을 하고 이 외의 지역은 전용봉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가구당 한 달에 300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일반쓰레기봉투가 우리 쓰레기 처리비의 3분의 1정도밖에 가격이 현실화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가격 현실화가 된다면 지금 33% 정도 책정했기 때문에 현실화시킨다면 거의 1천원 정도의 전용봉투값도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전용봉투로 하든 전용수거용기로 처리하든 부담하는 가격은 비슷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주무팀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자꾸 문제만 야기된다니까요. 공동주택단지에서 음식물 수거용기에다 놨을 경우에는 농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갑니다. 그런데 기존도시에 지금 음식물만 담는 황색 전용봉투에다 넣는다손치더라도 이것은 농장으로 안 가요. 매립지로 갑니다. 평소 대행업체가 그냥 수거해가지고 다 뒤엎고서 그냥 갑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 아니에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가중만 시키고. 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안 하시고 질의하시면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잘 하셔야죠. 지금 구시가지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조례는 없었지만 우리가 음식물 수거하는 봉투를 당연히 써야되는 거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나 따로 수거하는 용기를 써서 그 용기 사용하는 몫으로의 돈이라는 게 결국은 처리비용으로 표현하셨는데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시가지에서 용기를 사용하게 되어서 위탁업자한테 가든 어디 농장에 가든 사료화를 시키는 처리시설에 가든 거기에 대한 부담 비용이나 구시가지에서, 지금 여기에는 구시가지는 일단 전적으로 해당 대상이 아니고 지정은 공동주택으로 했지만 구시가지에서도 용기를 안 쓰더라도 어차피 음식물은 전용 쓰레기에다 담아야 될 때 가격 부담은 같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비슷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비슷할 것이다. . . . . . 그 다음에 벌칙문제에 대해서 그걸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마음대로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경기도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준칙안에 의해서 하셨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미 벌칙 적용을 하고 있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는 곳도 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타 시 군에서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늦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늦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사실 도비, 국비 교부금이라는 것을 삭감한 예가 없는데 그걸 삭감해 놓고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예산이 살아날까봐 혹시 위원들이 질의를 염려되어서 하신다면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이 앞에 목적은 봐도 음식쓰레기 수집 운반 배출방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 12,000가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지만 나머지 44,000가구가 사실은 난립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저보다는 정확하지 않으실 거고 저희 아파트 400가구가 별도로 그런 업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달 무료수거를 했고 이번 달부터는 가구당 1,000원씩 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포시만의 조례가 없이는 상당히 어렵게 난립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음식 쓰레기가 지금 현재는 매립지로 가고 있지만 별도로 당연히 분리수거되어야 되죠? 재활용 되든, 안 되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되고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당연히 안 받게 되고 그런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 안 될 때 어려움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김포매립지에서도 99년도부터는 반입을 중지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음식업소에서는 이미 벌과금 규칙은 조례로 안 정했지만 의무화시켜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이러한 방법을 확실하게 해놓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늦은 것 같습니다. 늦었죠? 상당히 늦은 것 같은데. . . . . 작년 정도에 같이 해도 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음식업소에서의 문제도 지금 기존에 처리하고 못 하고 있는 소수 배출업소도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될 때는 수거를 하시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음식업소에서 처리 못 하는 곳에서 자가 부담 같은 게 없네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한테 처리비를 내야죠.

김영숙위원

처리 정도지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담은 없는 거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처리비도 사실 큰 비용은 아니겠네요?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군포시에서 지금 파악된 바로는 12,000세대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축산농가 또는 기타 업소에다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세대당 1,000원 정도씩 부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주민들이 현재 음식물 처리하는 데 부담하는 금액은 월 약 1,200만원 정도를 쓰레기 봉투값 이외에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12000세대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별도로 처리하는데 과연 군포시 쓰레기 운반용역비가 그만큼 줄었느냐, 안 줄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안 줄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안 줄었죠?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우선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저는 그런 기초자료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몇 톤이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운반용역비는 얼마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조례를 통과시켜달라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음식물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별도로 예산에다 조금 더 인상시켜가지고 올리고 전혀 주무 과에서 일 처리를 전혀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를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각 가정에서 얼마가 배출되고 전체는 얼마가 배출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얼마가 드는데 운반용역비는 얼마를 감소시키겠습니다, 이런 세부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그 사항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철위원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지금 세대당 일반 축산농가에서 1,000원씩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처리비가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 부담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다만 시에서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운반비하고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든다는 것은 차량 구입이라든가 용기 구입 정도가 되는 것이기 전체 20억이 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로 보나 저희들이 처리하나 처리비는 똑같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각 가구하고 가계 같은 데가 틀립니다. 그래서 군포시 음식물쓰레기를 58톤 내지 6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구를 제외한 우리 공동주택은 40톤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40톤 규모로 설치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그걸 질의한 게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또는 우리 군포시 전체 쓰레기를 운반용역비가 99년도 예산이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34억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670원인가 그런데 2,500원으로 삭감되어서 통과됐고 단독주택은 3,800여 원인데 3,500원으로 삭감되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김진용 동료위원께서 아마 수차에 걸쳐서 진짜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렵게 그나마라도 유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1원짜리 하나 삭감은커녕 더 올렸어요. 쓰레기량은 별도로 처리하는데,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 통과 여부를 떠나서도 주무 부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용역하는 양과 해서 용역비까지도 어떻게 감소대책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석

최승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진용위원

가결하고 먹죠.

최진학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럼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미비점이 너무 많으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보류하자는 안건과 당초 원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수정안을 동의를 구하면서 정회를 일단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께서는 수정안이 어떤 수정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사실 이미 저희 분홍봉투를 사용하기 있으며 공동주택에서의 음식쓰레기가 자체적으로 위탁되고 있는 것들이 난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조례로 지정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되면서 그 안에 우리 시의 민감한 사항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빼는 것으로 수정안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하고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점심시간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니까 제가 수정안 준비도 함께 할 겸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위원장님께 특별히 중식시간을 갖고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수의 동료위원께서 계속 진행하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안 준비를 할 동안, 지금 수정안 준비 안 하고 일단 정회하고 중식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중식요청을 다시 하자고 이해를 하고 본위원이 수정안을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들어왔지만 지금 수정안을 요청하시면 일단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정회요청을 드리고 제 수정안이 사실은 본 조례안이 지금 제가 원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 지적사항을 함께 포함해서 제가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수정안 준비를 할 동안 정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준비기간을 갖기 위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김제길 위원께서 수정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수정안 동의안은 제가 받아놨고 그 내용은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될 경우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함께 수렴해서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중식을 요청함과 동시에 그 중식시간을 통해서 의견수렴까지 해서 함께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자 요청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께서 심도있게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회의에 임했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충분한 수정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전에 이재수 위원의 보류하자는 안건과 당초 원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재수 위원님의 보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