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여봉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먼저 본 의장이 추천한 후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전영준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선출결과를 정회 후 속개할 예정인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