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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주용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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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주용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로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을 축소하고 출산시 산모의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변화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기타 복무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원실 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 동절기 근무연장, 연가일수 축소등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오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지구내에 가오동, 판암동, 대성동 3개의 동이 위치함에 따라 법정동간 경계 변경이 시로부터 승인되었기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 조례의 동일시안으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안은 7월 30일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투표청구 주민 수에 있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어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 보장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 방지를 위한 적정 주민수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심사와 함께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 근거 마련후 10여년만에 법률로 제정된 주민투표제도가 그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성우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전반기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4대 전반기 의회는 그동안 총 18회, 170일의 회기를 운영해 오면서 166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동구의회가 구민의 뜻을 바탕에 두고 보다 생산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며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속에 튼튼한 자치구정의 기반을 조성하는 견인차가 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안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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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