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63회 제4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12-28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군포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사회과 소관의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99년도 운용계획과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를 근거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년동안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하여 98년 12월 현재 원금이 1억원 이자수입금이 8,630만 8,000원이 조성되어 1억 8,630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군포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기금 총규모는 2,842만 3,000원으로서 98년도 이월금 1억 8,630만 8,000원과 이자수입금 2,211만 5,000원이며 99년도 장학금 지급 예정인원은 일반장학생 40명, 특별장학생 20명으로 총 60명에 대하여 1,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후 기금총액은 1억 9,042만 3,000원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매년 60명씩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95년 1월 9일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년동안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98년 12월 현재 원금 4억원 이자수입금 1억 2,704만 2,000원으로서 총 5억 2,704만 2,000원이 적립되었으며 99년도까지 기금규모는 총 6억 9,915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2000년 1월부터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96년 11월 14일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97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2억원을 적립하여 98년 12월 현재 원금 4억원, 이자 7,153만 7,000원으로 총 4억 7,153만 7,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99년도에는 7억 4,876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01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2002년부터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이 제정됨에 따라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율의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건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작목별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98년 제2기분의 농지세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작물별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율은 별지에 있습니다. 보고로 생략하고 98년도 농작물 소득현황은 금년은 대체적으로 농작물의 소득이 평년작 수준이나 9월 하순경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농작물이 쓰러져 수확기에 접어들어 수확량에는 큰 영향은 없으나 농작물의 질이 약간 떨어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작물별 조사대상은 12개 작물로서 작물별 평균소득률은 23. 3%가 되겠습니다. 제2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 산출조서는 별지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에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산출기준은 작물별 필요경비 산출이 정확한 자료 작성에 의하여 농지를 관할하는 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농지관리위원의 자문을 얻어 산출하였습니다. 작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로 작물을 경작하는 두 농가를 방문 표본조사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과 농촌지도소 및 시중 농약가게 등을 방문하여 필요경비에 필요한 자료와 자문을 구해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91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농지세 부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 안건대로 결정 시행된다고 하면 98년도 역시 농지세 부과대상 농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98년도제2기분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시민봉사국장이 회의일정 때문에 이 자리를 이석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제길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사회과장 4쪽을 봐주실래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1991년도에 출연금이 2천만원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1천만원 돈 나왔는데 어떻게 1천만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1년부터 95년도까지의 이자입니다. 5년간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92, 93, 94 95년도 보태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91년도 여기다가 이자를 만들어 놨는가?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1년도에 2천만원, 92년도에 2천만원 각각 이자를 예치시키다 보니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별 이자가 95년 5월 2일까지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보면 92, 93, 94 다 틀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1년도분은 91년도에 2천만원을 예치시켜가지고 그 2천만원에 대하여 95년 5월까지의 이자가 발생된 거고 92년도에 다시 2천만원을 출연해서 예치시킨 것이 95년까지 그 2천만원에 대한 이자분이고, 연도별로 한 해씩 줄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러니까 91년도에는 5년분의 이자가 되고 92년도에 예치시킨 것은 4년분의 이자가 되고 93년도에 예치시킨 것은 2년분의 이자가 되고 94년도에 예치시킨 2천만원은 1년분의 이자가 계상된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지.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적립시켜 가면서 첫 해 것은 95년 5월까지를 예치시키고,

김제길위원

그건 여기 나와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예치시켰기 때문에 매년 2천만원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입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95년도의 총합계 금액을 내어서 이자 발생한 것이 총액이자가 발생된 겁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연도별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김제길위원

94년도에 2천만원 이자가 100만원 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자가 안 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4년도에는 예치시켜 놓고 95년까지의 이자분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지. 94년도에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백 얼마가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적금을 들어놨기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것은 94년도에 예치시켰을 때에 예치 시기가 1월 1일날 예치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언제 시켰어요? 몇 월달에 시켰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입금일자는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김제길위원

입금일자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4년도에는 9월 8일날 입금을 시켰습니다.

김제길위원

9월 8일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도별,

김제길위원

이것 왜 이렇게 시켰어요. 매년 나가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적립을 시켰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것은 예산 확정돼가지고 그 당시에 불입사항을,

김제길위원

이것 적립하고 그랬으면 조성하는데 계속 가는 건데 9월달에 왜 적립을 시켰냐 이거죠. 처음에 94년도 것은 아니죠. 1월 1일부터 기금을 조성해도 되는데 9월달에 한 이유는 뭐냐 이거야. 첫 해라면 이해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는 계속 연초에 바로 입금을 시켜서 이자증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여기 적금들은 내역서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내역서 다 있죠? 이자 발생한 것.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것 내역서 부탁드릴 수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내역서 한번. . . . . .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내역서 보면 몇 월 며칟날 다 나오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다 나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도 4페이지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의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91년도 2천만원에 대한 5년분의 이자가 1,006만 8,907원이고, 그렇게 이해되어야 되겠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다음에 2천만원이 4년동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액의 총 합계가 5년동안 2,365만 9,830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95년도를 보면 이자액이 3,35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것은. . . . . .

김갑철위원

아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계산방법이 잘못 돼 있습니다. 91년도에 이게 지금 복리계산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함지박복리적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리계산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총 2,365만원이 이자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1억 365만원을 재적립한 결과 이자가 3,300만원이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것은 1억 365만 9,000원을 95년 5월 2일날 재적립을 시키면서 97년 6월 16일까지 만기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97년 6월 16일까지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99년도에도 1,800만원을 지출을 해야돼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총 이자분에서 1,800만원을 지출하고 411만 5,000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1,800만원 지출내역을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로 30명씩 구별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관내 총 저소득 자녀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저소득 자녀 총학생수는 여기 조례에 정한 학생수는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총 몇 명 중에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으로 구분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총학생 숫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선발인원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만큼,

이경환위원

선발기준은 각 동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동에서 몇 명씩이나 하게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동에서 대상자를 일단 신청 받아서 추천을 하면 그 총 신청된 인원을 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특별장학생 재난 발생 10명 이것은 재난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실지로 대상은 20명이라는 말씀이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1,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덜 지급되는 것만큼 잔액이 남게 됩니다. 특별장학생에는 재난 발생시하고 영세농가 자녀까지 포함되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를 봐서는 영세농가 자녀도 발생이 안 됐고, 농가에서요. 재해 발생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명 선발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범위를 총 30명 중에서 25명 인원을 늘리고 재난 발생시 특별장학생 이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5명 정도로 줄이면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규칙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칙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 계획도 특별 재난 발생시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 안 될 것 같아서 운영기금 적립상황이라든지 연 이자발생률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범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등록금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여기서도 발생이 될텐데, 정확하지 않을텐데.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이 학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주는,

이경환위원

장학금으로 일괄적으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겠지만 이것은 학자금은 분기별로 4분기를 납부하지만 이것은 상·하반기 두 번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번 대상자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주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한 번 지급하고 하반기에 다시 선정해서 다시 지급하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시 계속 반복되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모순점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금년도에 첫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선정시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신중하게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장학기금 목표는 원금이 1억입니다.

김갑철위원

1억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9년도 계획상으로는 2억원이 넘어갔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2억 1,442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액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상태는 이자발생분 가지고 30명씩 상 하반기 60명 지급하는 범위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갑철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령 저희가 목표액을 1억원 만들었는데 5년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억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장학금 수혜자 폭을 줄이더라도 2억원 정도의 목표액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수혜 혜택을 더 주자 이거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당초 조성계획이 끝난 상태고 이자발생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태인데 지금 인원을 줄이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매년 60명을 지급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2억 확보하는 선을 꼭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더 늘린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원금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더 출자를 해서 확대폭을,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건 99년도에 저희가 2,800만원 장학금 60명 분이 400여 만원 줄어들면 사실은 원금 2억원은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죠, 99년도 한 해만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1천만원 줄이면,

김갑철위원

1천만원 줄이면 되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1천만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800만원을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당해 년도에 안 되면 그 다음 해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원금을 2억원으로 조성해 놓고 그러면 한 두 해만 고생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별도의 출연금이 없이도 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수혜 혜택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장학생이 발생이 안 되고 20명씩 40명씩 지급을 한다면 99년도 2000년도까지 하면 2억은 가능할 걸로. . . . . .

김갑철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 폭을 더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특별장학생이 발생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반장학생만 준다면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해주십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4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1년도 2천만원 한 것은 5년짜리 정기예금 든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자율이 몇 %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11. 5%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1. 5%요. 내역서 준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1992년도에는 4년짜리 정기예금이겠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93년도에는 2년짜리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나갔나 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94년도 이것은 1년짜리 정기예금인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건 불입내역을 통장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자발생 내역하고 예금상품 종류를 자세히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는 장학생 몇 명한테 줬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작년에는 지급이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98년도 금년도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금년도는 하반기에 20명 계획이 됐습니다. 아직 집행된 건 아니고,

송재영위원

1인당 얼마씩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30만원씩 20명입니다.

송재영위원

30만원씩 20명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 상정을 해서 조례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정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초반에 집행이 되겠네요, 올해 것이?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금년도 분은 29일 본회의에 통과되는 대로 30일자에 지급이 가능하고 내년도 상반기 분은 상반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상반기에 또 주고 올해 30일날 또 주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니, 금년도 하반기 분이고요.

송재영위원

그 30명은 전부 확정이 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20명입니다.

송재영위원

20명은 확정이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적립금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부분이 있으면 98년도 실적이 1,900만원 이상 나왔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게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돼 있습니까, 이자액이?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습니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이자발생분은 98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월부터 12월까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애초 운영계획서가 어저께 바뀌어졌단 말이죠.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사유가 상반기 이자발생액만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보면 상반기 5월 이십 며칟날이라 그러던데 그때까지 이자발생액만 할 때 1,13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 하반기로 구분되어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긴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1,100만원인데 하반기 합쳐서 1,9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말씀을 드리면 신종신탁기금 상반기에 이자발생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금리고 하반기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16%로 추정치를 잡아서 하반기 이자발생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자율이 변동금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반기에는 16%가 아니었단 얘긴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반기에는 16%가 아니고 하반기에는 16%로 추정치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전자료에 보면 상반기 이자발생액이 1,130만 1,000원이라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종신탁일 경우에 연초에는 24%의 이자가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농협에서 1년 평균이자율이 16% 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연평균 16%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신종신탁 24%로 계산이 나온 거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다 보니까 당초에 고금리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신종적립신탁을 가입했는데 그래서 상반기 이자분은 확정한 걸 먼저 자료로 드린 거고 하반기에 다시 어제 수정해 드린 것은 농협에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금리가 16% 정도 산정하고 있다 해서 추정 이자소득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결정이 됩니까, 이자율이? 추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확정되는 게, 하반기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아까 김제길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에다 95년도, 97년도, 99년도까지 해서 예금상품, 이자발생내역 해서 통틀어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98년도까지요?

송재영위원

네, 98년도까지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김제길 위원님과 김갑철 위원님,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운용에 대한 예금상품 및 이자수입 내역을 연도별로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학금 수혜자 98년도 하반기 20명에 해당하는 명단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사회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군포시노인복지지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내년까지 적립이 되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2쪽에 보면 지금 총 4억이 조성돼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3억이 장기성 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1억이 단기성 예금으로 들어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97년도까지는 정기예금에 가입이 돼 있고 98년도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금년도에 신종적립신탁의 이율이 높은 상품이 연초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 1년 적립금은 신종적립신탁에 1년 만기로 예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신종적립신탁이 몇 %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변동금리이기 때문에요,

송재영위원

연초에는 24%인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군포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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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진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장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3쪽을 보면 참고사항에 91년 이후 현재까지 농지세 부과액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부과할 때 농지세액이 전혀 없었던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농지세 부과액이 작아서 가산된 게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세 부과액이 없는 이유가 우리 군포시에는 절대우량농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게 농지가 논이 약 15,000평정도 되어야지 농지세 과세를 하는데 그 정도 된 데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한테 세 부과권이 넘어왔죠? 도로부터 각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넘어왔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경비 조사가 전에는 우리가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광역. . . . . 큰 규모에 보면 15,000평 이상 농지가 거의 해당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군포시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거의 없을 확률이 많네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공제액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끝에 실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최경신입니다. 오늘 1999년도 노사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노사지원과에서는 99년도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본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기금조성 원년도로서 기금적립에만 주력하겠으며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 일반회계에서 연간 1억원씩 출연하여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원금만 총 5억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건전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14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은 기금을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융자업체에 대해서 3. 5%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사지원과에 대한 2건의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기금이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저희 많은 동료위원들도 현재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 출발하는 기금운용이 주무과장께서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어느 곳에다 예탁을 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행자부 지침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모두 다 시금고에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시금고로 있는 농협의 어느 상품이 가장 높은지는 아직 저희가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산배정계획상 내년 2월에 저희가 기금을 배정받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재수위원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돼 있다구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기금을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꼭 시금고에만 예치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규정돼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행자부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노인복지인가요?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는 신탁은행에도 예치하고 그랬는데.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 관계는 행자부 지침이 완전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상품을, 명목은 그렇습니다. 명목은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을 고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상당한 비리의 소지가 있었답니다. 은행을 선택하는 데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으로 통합해가지고 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제 지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 같은 경우는 여러 은행에다 예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시금고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관례화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가장 높은 예금상품을 경쟁을 통해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도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따내야 되는 거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로 경쟁이 되어야지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개월짜리 CD도 있는 거고 양도성 예금도 있잖아요.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상품이 계속 개발되는데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는 시금고조차도 공개입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협에만 일방적으로 예치를 한다고 해서 높은 이자율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규정이 아니라면 충분히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군포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조성목표액이 100억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저희 시 자금은 100억입니다.

송재영위원

2002년까지,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게 2002년이면 앞으로 3년이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내년까지 해서 4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각 연도별 조성목표가 다 있겠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매년 20억씩 해가지고 4년 동안 80억하고 기존에 2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내년에는 14억만 하기로 하고 2000년에 23억, 2001년에 23억, 2002년에 20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편차가 있게 조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2000년하고 2001년에 23억씩 한 것은 당초에 99년도 계획이 20억이었는데 14억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의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6억원을 2년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3억씩 2000년에 3억, 2001년에 3억을 더 얹어놓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예금조성시까지 정기적금 이자예금으로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지금 현재 20억이 있고 내년에 14억을 조성하게 되면 그 기금을 농협에다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그 예탁하는 조건으로 농협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관내 중소업체에 대해서 내년중으로 약 200억 정도를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200억이란 것은 저희 자금이 아니고 농협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업체가 농협자금을 받아갈 때 대출이자 중에서 3. 5%를 기금이자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군포시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군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특위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군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적립액의 산출근거는 이미 지난 12월 23일 제1차 조례특위 심의시 통합조례인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현황과 앞으로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은 99년도 예산편성분까지 적립누계액은 총 7억 65만 2,000원이며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은 연도별로 예치 관리했습니다. 먼저 97년도 기금적립액은 연리 10. 5%의 자유정기예금으로 8,743만 7,000원을 적립하였고 연리 13. 6%의 함지박 월복리신탁예금으로 1억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기금적립액은 연리 9%의 자유정기예금으로 8,799만 2,000원을 적립하였고 연리 12%의 신종적립신탁예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된 적립액은 2억 7,522만 3,000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분에 50% 정도인 1억 3,500만원 정도는 비상시에 대비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1억 4,022만 3,000원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용도로는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고 기타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토록 명시돼 있습니다. 99년도는 예상치 못한 재해발생시 복구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할 수 없는 재해를 대비해 적립토록 되어 있는 지금 적립 취지에 맞춰 법적으로 목표액을 꼭 정하여 적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20억 정도의 재해대책기금이 적립 유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금조성이 순조로이 완료되어 재해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재난관리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적립액의 산출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23일 제1차 조례특위 심의시 통합조례인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에 처음 적립되며 6,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적립목표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액이 적립될 때까지 가급적 집행을 유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점관리시설물의 안전진단, 시의 조례로 제정되는 재난의 예방사업비 등으로 사용토록 명시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금조성이 순조로이 완료되어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군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군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군포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 체육활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간 목표금액 10억원을 조성하고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해서 현재 원금이 8억원 이자가 6,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운용기금의 사용은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기간중 사용을 금하며 10억원의 기금 조성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지원할 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999년도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목표금액 10억원 적립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2억원을 조성하여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서 체육진흥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이자운영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999년도 운용계획은 지금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출연 기금을 조성하여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2000년도부터 이자수입금의 90% 범위 내에서 각종 여성 관련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과 99년도군포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쪽 보시면 총 자산규모가 98년도에 8억 6,9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6,900만원 돼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6, 97, 98 그러니까 만 3년 동안의 이자가 6,9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없어가지고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가, 그리고 기금 8억 6,900만원이 매년 얼마씩 기금이 조성됐는지 그 과정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서식에 98년도 8억 6,900만원으로 돼 있지만 6,900만원은 기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질적으로 세입에 잡힌 부분만 6,900만원 잡았고 실질적으로 금년 12월말 현재까지 추가로 한 1억 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한 1억 7천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이자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없어서 만기된 부분만 기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1억 400만원은 여기 계수상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8억원에 대해 매년 얼마씩 이렇게. . . . . .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95년부터 매년 2억원씩,

김갑철위원

2억씩이죠? 95년도부터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96년에 2억, 97년에 2억, 그러면 매년도에 2억씩 조성된 기금에 대해 고금리 예탁을 했겠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96년도에는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가입시에 확정금리 11%로 예금을 했는데 현재도 농협에서 확정금리 11%로 가입이 됐지만 97년도에는 2억원을 3년간 계약으로 해서 가입시에 변동금리 12. 08%로 했습니다. 그런데 11. 47%로 예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의 2억원은 1년 6개월짜리로 했습니다. 당시 가입할 때는 20. 08%로 가입이 됐지만 변동금리로 했기 때문에 현재 11. 91%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혹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95년도부터 적립된 예탁금에 대해서 중도 해약한 사항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중도 해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금리 예탁을 위해서 중도해약을 하면 사실은 기존 예탁금에 대한 손실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른 과를 보니까 해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4쪽에 보면 적립금 이자수입 3,450만원 2식 6,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96년도부터 11%, 12. 8% 여러 가지 정기예금을 한 것 같은데 2식 3,450만원 이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년간 계약한 것이 절반이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간 계약한 것이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3년간 예약한 것도 3,450만원이고 1년 6개월 한 것도 3,450만원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95년도에 1억원 원금을 농협에 신종적립으로 신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98년 5월 24일날 만기가 됐는데 그때 3,450만원의 이자가 발생됐고 98년도 8월 9일날 만료된 것이 3,450만원 해서 그래서 2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송재영위원

98년 8월 9일날 만료된 것은 언제 얼마를 적립한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95년도에 1억원을 예금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방금 전에 95년도에 1억원을 신종적립신탁으로 한 것이 3,4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2억원씩 하기 때문에 2억원을 같이 예금한 것이 아니고 1억원짜리, 1억원짜리 하나 따로따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계약날짜를 같이 2억원을 동시에 같은 날짜로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송재영위원

95년도에 2억을 1억, 1억씩 따로따로 하니까 각 1억씩 3,450만원 곱하기 2 이렇게 한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95년도면 96년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96년도는 아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96년 8월 6일날 2억원을 3년 만기로 확정금리 11%로 2억원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99년 8월 6일날 만기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97년도 2억 한 것도 끝나지 않았겠네요?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3년짜리기 때문에 2000년 5월달에 만기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96년도, 97년도에 해당하는 예금금리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군포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방한수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기금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자체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군포 관내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8개 단체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8개 단체가 다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마감되는 2003년에는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시겠네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몇 개라고 대략 추정을 하세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양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그 단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질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을 많이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경환위원

2003년에 5년간 10억원이 조성될 경우에 이 기금을 여성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여성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운용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규칙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먼저 조례를 통과시켰고 거기 후속으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여성단체 사업에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규칙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아직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이경환위원

그 자료 좀 미리 주실 수 있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규칙 시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로 등록돼 있는 8개 단체를 구분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여성협의회에,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협의회는 8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회가 협의회고 8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주부클럽, 주부교실. . . . . .

김영숙위원

사단법인 여성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사단법인으로는 아직 등록돼 있는 게 없어요.

김영숙위원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단위로 볼 때 여성발전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면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이 있고 안양시가 있고 몇 군데 발전기금 만든 곳이 있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안양, 부천, 안산.

김영숙위원

여성단체라고 우리가 일단 규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아마 정리되어서 자격이 정해졌다든지 이런 어떤. . . . . .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새마을협의회가 있지 새마을부녀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안 돼 있고,

김영숙위원

안 돼 있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구분을 우리 과에서는 아직 명확하게는 안 해놓은 거죠? 어떤 단체가 여성단체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이 세부적으로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일단단체로. . . . . .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아마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모든 건전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사단법인이 아니어도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성단체 인원이 구성되면 우리는 여성단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시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조금 아마. . . . . , 일단은 우리 공공 세금으로 기금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객관성 있는 것들은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 사용이나 지원하는 방법 때문에도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이 8개 단체가 뭐뭐냐고 묻다가 중도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주부클럽, 한국부인회, 적십자부녀회, 자유총연맹부녀회, 자총부녀회라 그러죠.

김진용위원

하나가 없네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녹색어머니회라고 교통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김진용위원

또 하나가 없는데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JC부인회요.

김진용위원

대개 인원이 얼마씩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전체는 1,500여 명이 됩니다.

김진용위원

부녀회별로.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그 단체별 인원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 하고 그건 먼저 감사자료에도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김진용위원

나와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면서 주무과장께서는 그동안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떻게 보면 의정단상에서의 질의문답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막 동료위원께서 여성단체의 수를 질의하는 과정에 JC부인회가 들어가 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JC부인회 말고도 이런 단체에 여성로타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JC부인회만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98년도 신년 인사 교류대회 때 그 명단을 다 확인해 보니까 여성들로만 구성된 단체가 30여 개 단체가 돼 있더라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 단체 중에서. JC만 들어가고 다른 단체는 왜 안 들어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인 단체에서 희망하신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수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해가 되고, 2쪽에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보시면 기금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u2000년부터 이자수입금의 90% 범위 내에서 사용e 이 부분을 2000년까지 기금원금 10억원에다가 2000년까지 5년동안의 이자수입을 포함한 게 원금인지. . . . . .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이자만 갖고 우리가 운영을,

김갑철위원

그러면 2000년까지 기금원금 10억원을 연차별로 조성해 가면서 생긴 이자수입만 몇 억이 될텐데 그 이자수입의 90%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1999년부터 2억원을 예치하게 되면 1년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 10%를 계상한다 하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가능액이. 기금조성 총액은 2억 2천만원이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90%를 쓰게 되면 2,800만원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10억원이 전부 기금 조성이 됐을 때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아니요.

김갑철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99년부터 2억이 적립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2000년부터쓰게 돼 있어요.

김갑철위원

제 말씀은 99년에 1,800만원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2000년도에 생기죠.

김갑철위원

2000년도에는 3,600만원이 생기고,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2000년도에 생기죠.

김갑철위원

2000년에 생기고 아! 네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이자분의 90%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10%는 계속. . . . . .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 . . .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군포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군포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김영숙 위원님 여성발전기금을 통과시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시 군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방한수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이후에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끝까지 여러분들께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3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