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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2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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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지난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행위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사유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다가올 우수기에 수해로 인한 재해 대비를 위하여 이번 회기 때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아, 이것은 지난번에 유보 됐던 것을 상정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상정하는 겁니까?

박만진위원장

예.

최영재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지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유보하였다가 재 상정한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법 폐지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터넷 예약시스템 설치와 숲속의 집 신축으로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개정과 예약방법을 규정합니다. 먼저 텐트장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해서 1일 1조 사용하는데 3,000원으로 정하고 다음,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는 전번 휴양림 개정 당시 숲속의 집 건축을 위해서 15평, 9평 사용료를 기준 했는데 작년에 숲속의 집을 새로 신축함으로써 이것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했는 내용으로 보면 당초에는 15평형에 하루 숙박액 9만원, 9평형에 7만원, 이것은 단독 주택을 우리가 감안해서 시설사용료를 정해놨는데 금번에는 10평형에 6만원, 15평형에 8만원, 20평형에 13만원, 이것은 각각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동씩 연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약간 하향 조정해서 개정했습니다. 다음 시설사용 예약 성립은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사용료의 30%이상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약 신청 후 2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지정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도록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숙박시설 사용료 비수기 할인 규정을 개정합니다. 먼저 계절별 수요에 따라서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휴양림 이용객의 확충을 위하여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요금을 비수기 아, 성수기는 연간 6∼9월과 주말 금,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성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수기에는 일반 이용객은 30%, 의성군민은 50% 할인 또는, 시설사용 예약은 1개월까지 가능하며, 10일 이상 장기사용 예약 시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시설사용 예약방법은 인터넷 예약 원칙으로 함을 신설 조항으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 세부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당초에 시설사용료는 관리자의 부실로 시설사용료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와 사용일 5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일 2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 환불 및 시설사용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일 하루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 환불 및 시설사용료의 20%를 배상하고 사용일 그 날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경우는 예약금 전액 환불 및 시설사용료의 3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장료의 면제기준 확대입니다. 휴양림 입장료는 당초에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교사절과 그 수행자,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청소년수련관, 산막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입장료를 면제했습니다만 금번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을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의 관련 장부 등의 제출요구에 즉각 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웰빙시대에 즈음한 도시민들의 요구 사항인 산림휴양 문화시설 등 금번 자연휴양림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3월 2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의 내용 중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등을 수정 정리하고 숲속의 집 신축으로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는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휴양림 이용객 확충을 위해 숲속의 집과 산림 휴양관 요금을 비수기에는 일반사용자에 대하여 30% 감면하고, 의성군민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과 휴양림 시설의 성수기 비수기 차등 하여 비수기의 시설이용을 확대하고 타 지역의 자연휴양림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산림과장님, 연일 군의 산림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개정 내용은 말하자면, 운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휴양림이 성수기를 6월∼9월로 정했는데 성수기 6월∼9월까지는 방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지금 우리가 예년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6월에는 한 50%, 7월부터는 거의 한 100%씩 다 찹니다.

최영재위원

아, 공휴일을 제외한 날도?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때부터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그리고 비수기에는 말하자면…….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비수기에는 아무래도 방이 좀…….

최영재위원

많은 활용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6월∼9월까지는 지금현재도 다 나가고 있고 비수기에는 좀 덜 나가니까 좀 할인을 해서…….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할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최영재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휴양림 설치해 놔 놓고 많은 고객들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또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었다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제126회 임시회 때 유보시켰던 조례안으로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위험지구안이라도 형질변경 규제를 하는 것은 사유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및 사유권 침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기 제출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과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참석한 정기성 하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행위제한 조례에 관해서 유보 사유는 저번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제한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며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에 의한 건축행위 등은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기 제한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을 함은 사유재산의 침해보다는 재해위험 요소로부터 인명 및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재해위험지구 8개소로 지정될 구역은 사실상 건축행위가 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입니다.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입니다. 라,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와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4월 18일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지정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126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 중 유보되었던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및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 및 전문가 확보방안이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 여부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방지대책을 세운 행위는 허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상 등 개인재산권 행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피해를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규제하고, 재해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방지대책을 세운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연일 방재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유보했다가 오늘 또 상정해 올라왔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면, 저번에 우리 유보한 이유가 사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검토해보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사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공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또 재해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방지대책을 세운 곳에는 또 허용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조례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사유권 침해가 안 되도록, 어떤 공공시설이라기 보다는 농용시설이나 농가주택은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사유권자가 어떤 침해가 적도록 운용하는데 묘미를 살려 가지고 사유권 침해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그에 대한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만진위원장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방향, 제3조 용어의 정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시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임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