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제정 및 개정 조례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조규홍의원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은 해당 지역의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통장 선출 방법 및 연임 방법 등을 개선․보완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는, 제5조제2항의 통장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거주기간 2년을, 통이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통이 신설될 경우 거주기간 제한으로 통장 선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조문내용을 “사람으로 하되, 신설되는 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제5조제6항은 본 조례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을 의견으로 제출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5조제9항에 통장의 동 소속 사회단체 가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보다는 임원으로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활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회단체와는 그 역할이나 기능을 달리하고 있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사회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정길주 의원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의왕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등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고양, 남양주, 동두천, 안양, 양평 등 8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감면대상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대표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의왕시에 12명으로,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의 기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묵묵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하여 소수의 병역명문가를 예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에 따른 분야별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의왕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까지 확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사회복지사업법」근거를 삭제한다고 하여“종합사회복지관”이“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포천, 오산, 고양, 안양, 양평, 남양주, 구리, 하남, 평택, 의정부, 과천 등 11개 시·군에서도「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증명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의 수혜가 의왕시민에게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돌아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발급 수수료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학생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복지 실현과 성적․특기 우수학생 격려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수혜층을 확대하고,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기금 조성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기금 조성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을 감만할 때 기금조성액을 현재 30억에서 2018년까지 50억으로, 4년간 연 5억원씩 20억원을 조성함에 있어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재정분석과 검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폐지 조례안으로, 당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의한 출자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추진하는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반시설(토공, 교량, 부대공)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궤도공사와 운영시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시가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같은 법 시행령」개정과“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연 이자율을 경기도내 각 시․군 인하율을 감안하여 분납이자율을 연 3%에서 6%를, 연 2%에서 3%로 인하하는 것으로, 저금리 추세에 따라 모든 은행권들도 대출이자를 낮추고 있어,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이자율을 경감하는 것은 현실적인 금리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주택법」제43조제9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절대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례로 판단되며, 이에 수반하여 공동주택 단지규모별로 매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파악하여 보조금의 무분별한 사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조례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월암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차고지 사용 및 추가 증설계획에 따른 사항으로써,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삼영씨앤지에서 차고지를 사용할 계획으로, 기부채납의 건은 차고지 이용에 필수시설인 충전시설을 시에서 설치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 약 13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충전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후, 기부채납 및 유지관리 하되, 시설물 설치비용 만큼 무상사용 허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의 건은 차고지의 공급이 입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고, 반납예정 금액 약 9억원을 활용하여 추가 증설 부지를 선 매입하되,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고지의 확장이 현재의 입차 수요 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곡지역의 정비사업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고려한 적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부곡지역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한 차고지 증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 이행 불가 시, 선 토지의 취득은 국가 재정 및 주민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급식소의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영양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법인이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양사를 별도로 두지 않는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나 아동보호시설 등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두루 갖춘 식품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단급식시설의 등록에서부터 위생 및 영양 지원, 교육, 컨설팅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어린이집단급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양질의 식단에 의하여 제대로 된 식품을 제공받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