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이번 7월9일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또한 7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7건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통ㆍ반 신설에 관한 사항,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기금의 확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3건으로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한섭 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대상, 방법 등의 명문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책을 체계화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국비부담 비용이 우리시의 경우 40%를 지원,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비부담 비율을 70~80%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어 제정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원동 관할의 갈곶동 한솔 솔파크 및 청호동 자이아파트의 신축 입주로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통ㆍ반장의 신속한 위촉으로 각종 시정홍보사항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 조성된 공설 및 공동묘지와 현재 공설 납골당에 대한 사용절차, 사용료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화 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사용자 범위, 사용료 신설에 따른 시민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및 노인인구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확대와 노인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기금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지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세입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 주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청소년에 대한 국제감각의 배양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에 대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체험마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영어체험마을 신규 조성 및 위탁운영에 따른 초기시설투자 및 영어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원어민 수급 및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우수한 평생 교육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운동장에 라이트 시설 및 전광판 설치 예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 항목 신설과 종합운동장의 승압공사에 따른 기본사용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사용료 신설 항목에 대한 내용과 전기사용료의 경우는 기본요금이 50%가 인상되는 데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각종 홍보매체 등을 이용,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ㆍ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