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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3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7-11

장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엽

이수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엽입니다.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39회 오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ㆍ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장복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복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복실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복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 직무대행과 장복실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장복실)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장복실위원장

장복실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기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기흥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이기흥)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이기흥간사

이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에 거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위원장

이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윤한섭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한섭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위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및 대상, 방법 등의 명문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책을 체계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저소득 및 독거노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행사 등, 참여자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지원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설날,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 날, 가정의 날 등을 기념하는 이례적인 선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오산시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위원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원동 관할구역인 갈곶동 한솔 솔파크 및 청호동 자이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ㆍ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솔 솔파크 아파트는 총 511세대로 2통 15반으로 신설하고 자이아파트는 총 1060세대로 3통33반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5통48반이 신설되어서 대원동 71통 417반에서 76통 465반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212통 1229반에서 217통 1277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 조성된 공설 및 공동묘지와 현재 건립 중인 쉼터공원의 사용절차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2조에서 보시면 위장 전입자의 사전방지와 묘지 등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공설장사시설사용자의 자격과 범위를 사망일 현재 6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이외에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특례의 내용은 3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관외 거주한 자 중에서 배우자가 오산시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서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6월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부모의 사망으로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 재직하였던 공무원 등으로 하였으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외국인도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공설운동묘지 내에 분묘의 설치기간 및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최초15년 단위로 하고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였으며 특히 쉼터공원에 사용료는 40페이지에 있는 별표에서와 같이 사용료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1인용은 1회에 50만원, 부부용은 7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내거주자 사용료의 50/100을 가산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지난 4월30일 오산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무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오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00호, 오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노인복지증진 및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금용도의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 출연금 5억원에서 점차적으로 1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오산시 지회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금번에 바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업무수행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01호,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열병합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주변지역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지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인 우리시 외삼미동, 내삼미동, 세교동, 양산동에 주민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 사회복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하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경비를 세출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서 보시면 5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고, 안 6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지역개발국 소관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먼저 127페이지,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체험으로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1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안 제3조(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중앙대로 277번지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안 제6조(운영시간)은 영어마을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다만, 시장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8조의 (위탁운영)은 시장은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오산시사무및민간위탁조례 등에 의해서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9조의 (운영지원)은 수탁자에게 영어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의 제14조(수강료)는 별표 1, 135페이지의 수강료 1인기준 월 8만원이 정규프로그램 한에서 8만원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 소년ㆍ소녀가장 등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등은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2항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안 18조에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산시영어마을운영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두게끔 규정을 하였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의 전용사용료와 부대시설사용료가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어 민원인 열람 시 불편이 있어 이를 통합 기재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합운동장에 라이트시설 조명탑이 7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전광판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 예정에 따라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고 종합장의 전기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16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사용료를 통합 기재를 하겠습니다. 현행에는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의 전용사용료가 따로 따로 구분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서 개정안에는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에 전용사용료 내용을 통합 기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의 부대사용료를 통합 기재를 하고, 또한 라이트시설 조명탑과 전광판 사용료 삽입에 따라서 규정을 하였고요. 종합운동장 전기료를 조정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에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 부대사용료가 따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 기재를 하고요. 164페이지에서 라이트시설 및 전광판 사용료 항목을 별도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의 전기승압공사로 인해서 현행 전기요금 기본료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해서 시민회관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와 166페이지에 각 시ㆍ군의 조명탑과 전광판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각 시ㆍ군에서 전광판과 조명탑의 사용료보다는 높지 않게 평균적인 가격으로 산정을 하였음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이번 7월9일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또한 7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7건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통ㆍ반 신설에 관한 사항,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기금의 확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3건으로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한섭 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대상, 방법 등의 명문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책을 체계화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국비부담 비용이 우리시의 경우 40%를 지원,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비부담 비율을 70~80%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어 제정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원동 관할의 갈곶동 한솔 솔파크 및 청호동 자이아파트의 신축 입주로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통ㆍ반장의 신속한 위촉으로 각종 시정홍보사항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 조성된 공설 및 공동묘지와 현재 공설 납골당에 대한 사용절차, 사용료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화 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사용자 범위, 사용료 신설에 따른 시민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및 노인인구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확대와 노인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기금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지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세입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 주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청소년에 대한 국제감각의 배양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에 대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체험마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영어체험마을 신규 조성 및 위탁운영에 따른 초기시설투자 및 영어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원어민 수급 및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우수한 평생 교육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운동장에 라이트 시설 및 전광판 설치 예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 항목 신설과 종합운동장의 승압공사에 따른 기본사용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사용료 신설 항목에 대한 내용과 전기사용료의 경우는 기본요금이 50%가 인상되는 데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각종 홍보매체 등을 이용,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ㆍ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한섭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ꡔ오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항에 분묘 등의 설치기간을 설정했는데요. “공설 및 공동묘지 내의 분묘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관련법에는 60년까지 매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15년, 그 다음에 10년씩 연장이 3번 되기 때문에 45년간 분묘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앞에 전문으로 되어 있는 “분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로 되어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기간은 아니고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초에 15년을 하고 나서 3회에 한해서 10년씩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기흥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흥위원

내용 문구상 잘못 이해하게 되면 총 설치기간이 15년인데 10년씩 3회로 가능하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구가 어떻게 되나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오산시 정식명칭이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면 142페이지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정된 상태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주요과정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따르는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성된 상태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은 저희 시가 처음 시도는 하는 사업이고요. 각 시군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영어체험마을을 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와 시의 방침을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세부계획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참고자료를 담당관실에서 저를 주셨는데 지자체 자치단체별 영어마을 운영현황을 주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보면 인천 서부영어마을이 오산시 영어체험마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천 서부영어마을을 벤치마킹한 겁니까? 주요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시에서 영어체험마을이 경기영어체험마을과 각 시군체험마을이 틀립니다. 그래서 숙박형이 있고 통학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천영어마을이 저희 시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지 않나해서 체험 벤치마킹 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인천영어마을이 아니고 인천서부영어마을이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보면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시ㆍ군에서 운영하는데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추진 중인데가 있는데 과정자체가 인천서부마을만 2시간에 3개월 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학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통학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전주영어마을이나 창령, 안산, 성남 5일과정 흔히 얘기하면 통학형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통학형입니다. 숙박형 아닙니다. 5박6일과정은 숙박형이고요. 그냥 수원영어마을도 통학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월8만원이 개인부담이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시에서 추가적으로 수강료에 대한 부담액이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각 시ㆍ군에서 보시면 경기 안산 영어마을 8만원, 경기파주 흥남은 16만원, 서울 수의16만원, 인천영어마을 8만원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시ㆍ군에 성남이 11만원에서 5만원, 안산영어마을이 5만원, 인천 서부 8만원, 전주하고 창령이 있는 데 계산방법은 교육청에서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의 일부분은 참가하는 사람이 부담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실링이라는 게 법정 수강료 말씀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법정수강료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방법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 안이 나오면 그때 산정해보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정수강료가 특히 영어마을에 있어서 원어민 수업기준으로 월20시간에 1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담당관님께서 말씀 안해 주셨지만 수강료에 대해서 개인부담이 8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일정부분 부담한다는 금액이 8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금액은 산정된 것은 없고요. 시군에 보면 10만원에서 11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연간 운영비용 산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익자 부담액이라든가 시보조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 수강료를 얼마정도 징수하는데 개인부담 8만원하고 시보조를 얼마정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맞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개인부담을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8만원으로 하되 시에서 8만원정도 보조해서 1인당 16만원 기준으로 수강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책정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대략 그 정도는 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구청사 신축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비용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금액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8만원에서 11만원 선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조례 목적에도 있지만 어차피 이 조례라는 게 과중한 사교육비를 부담을 경감시켜서 어느 정도의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이것도 사교육의 일종이긴 하겠지만 관에서 주도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견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개인 부담에 수강료에 있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파악한대로 8만원, 8만원 16만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법정수강료도 초과하는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 얘기하는 서민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또 사업자 부담이 영어체험마을 신축비용 46억이 들어가 있는데 신축비용에만 34억이 들어가 있고 교육장비 8억, 프로그램비 해서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억이 부담되어있고 연간운영 비용으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10억5천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이 안으로 얘기하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은 8억1천만원이고요.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민자유치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민자유치하는 대상하고 교감은 있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교감은 없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대상은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대상은 인천 영어마을에서 ……
진원

김진원위원

인천 서부영어마을은 웅진 싱크빅이 위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교육인원 4800명 예산을 잡고 한다면 예상수익자체가 11억정도 나옵니다. 11억5200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수입자가 연수강료가 8억1천만원 부담해야 되겠죠? 운영비에다가? 그러면 3억정도, 정확하게 2억9천인데 3억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15년이 되어야 초기 투자비용을 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과연 이게 대상이 누가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영어마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언급 드렸지만 평생학습 시설로 사후에 영어마을이 퇴색되면 평생학습시설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을 넓이겠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일반인까지 대상을 넓이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아닙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자체 운영사례가 있지만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안산 화정영어마을도 그렇고, 인천서부영어마을도 그렇고, 도에서 운영하는 인천영어마을도 그렇고, 또 경기영어마을도 교육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체험형이냐, 통학형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학원형 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연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오산시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방식자체가 위원님들한테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라도 계속적으로 보고도 해주시고 같이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착수할 것이고요. 용역착수 중간보고 및 진행사항을 위원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예산과정을 하려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인드를 확실히 깨 주시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셨거든요. 대상이 물론 대상범위에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여기 대상에는 초등학생이라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대상을 어디로 하실 건가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범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초등학생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유치원부터 중ㆍ고등학교, 일반인까지 확대할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용역과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서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 대상자는 초등학생이 될 확률이 많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타시ㆍ군의 영어마을은 대부분 초등학생으로 정하고 있고요. 주말반이나 여름방학반 이런 때는 일반인과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경기영어마을 같은 데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운영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난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학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학형은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일반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숙박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밖에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어서 지금 각시ㆍ군에서 하는 통학형은 1년 12달 계속 운영이 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숙박형이 아니어도 매일 통학형으로 하더라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평일 오전은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9시부터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인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각시ㆍ군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영어마을을 체험을 들어오게 되면 학교수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 같은 데는 5일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5일 동안 학교를 안 갑니다. 학교를 안 가고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집에를 갑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 학년이라든가 아니면 그 반 전체가 ……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전체가 다 그렇게 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청을 안 해서 수업을 안 받은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럴 경우는 면제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교육자체에 그 수업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 영어수업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어차피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강요해서 한 반을 전체로 통째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원 같은 경우나 타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학교의 신청자 수를 받게 되어 있지 강요는 안 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한 학년을 배정을 했을 때 그 학년에서 3분의 2는 신청을 하고 3분의 1은 신청을 안 했으면 그것은 학교 재량에 맡기는 거예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학교 재량에서 학교는 별도 수업을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영어학원과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존 학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학원과의 차이가 없다면 차라리 기초수급자나 그런 아이들한테 학원비를 시에서 대주는 그런 것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한섭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