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사무과장
사무과장 권병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복실 위원님과 간사에 이기흥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7월1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11일 김미정 의원외 세분 의원이 제출한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의결 되어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으며, 7월12일 김명철 의원외 여섯 분 의원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국비 부담비율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 상정되는 안건은 정부에서 지난 6월27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율이 40%로 매년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향후 우리시의 재정이 경직될 우려가 있어 이에, 우리 오산시의회는 김명철 의원의 발의로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기초노령연금 국비 부담비율 조정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조정건의안 채택의 건(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오산시의회 기초노령연금 국비 부담비율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외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기초노령연금국비부담비율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현세대 노인빈곤해소를 목적으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08년1월부터 시행하고자 2007년4월25일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공보하고 2007년6월29일 이 법의 시행령 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이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에 따른 재원 전가로 재정이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율을 40에서 90%로 정하려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빈곤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으므로 현. 경로연금 국비 부담비율 70%,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비부담비율 80%로 같이 기초노령연금도 국비부담비율 70에서 8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세외수입 중 특수한 여건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용도에 쓰여지는 부담금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하고 제안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관련 오산시의회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위원이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기초노령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08년1월부터 70세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세이상 전체노인의 60%에게 월8에서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40에서 9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은 경노연금을 대처하여 08년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복지사업으로 이에 따른 관계법령에 국가부담비용을 결정하면서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하여 40에서 90%로 산정한 결과, 오산시의 경우 05년 최종예산, 재정자주도가 86.2% 06년말 노인인구비율이 5.3%로 평균 국가부담비용은 경로연금의 국가부담율 7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국가부담율 80%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40%로 조정되어 기초노령연금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산시의 부담은 최고 20억원이 추가되는 비용으로 소요되는 실정이며 또한 재정자주도 산정 시, 세외수입 중 특수한 여건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용도에 쓰여지는 부담금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1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제의 세입은 지방세의 대비 국세의 비율이 20대80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05년부터 국가사무 이양하면서 지원된 분권교부세는 국비가 지원되던 04년보다 05년은 1억원 06년은 10억원이 오히려 감액된 반면 10위는 05년 11억원, 06년 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함으로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경직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노연금을 대체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국고부담률을 40에서 90%로 정하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빈곤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으므로 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비 부담과 같이 80%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 위원 일동은 위와 같이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아니 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7년7월13일 오산시의회 의원일동

조문환의장
김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 비율 조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 비율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건의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7월 1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산시 쉼터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쉼터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쉼터공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조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진원ㆍ김명철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의회사무담당 최종식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