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16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4-09-08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 도시국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ㄱ. 도시개발과 소관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쪽과 11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쪽과 12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부설주차장 점검을 몇 회 실시를 하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전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동구 관내에 2,849개소가 있습니다. 면 수로 하면 29,411대인데 주차장 자체가 콘크리트로 해서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가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또 출입구 관리상태가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것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또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반기에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을 나갔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민원이 되면 수시로 나가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나갑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도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 데도 확인을 했고요. 또 빌딩 하나가 일부 밖에 있는 옥외주차장만 활용을 하고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편법으로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하고 그곳을 방문했다가 그런 경우를 목격을 해서 거기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사무실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로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밖에 도로에 주차를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도로에 받치다 보니까, 도로는 견인지역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곳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은 불만의 요소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보고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어려운 동구의 현실에 우리가 주차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스티커 부착을 하는 경우가 우선이 아니라 우선은 그것을 먼저 강력하게 해 주고 차후에 교통문제가 야기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분기때 저희들이 1,726개소를 현지 전부 방문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시정조치 3건을 했고 현재 3건은 시정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 2/4분기 내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도 시정 4건을 지시해서 3건은 완료가 되고 현재 1건은 시정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기계식 주차나 노면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 건물을 창고 같은 경우로 쓰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도 3/4분기하고 4/4분기 분기별 점검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유의를 해 가지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실태를 국장님께 알리고 우리 동구의 살림을 하는데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물이 낡은 건물이 많지요. 그렇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 관내에는 거의 50∼60년 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건물이 점포 4개, 5개를 인가를 냈어요. 점포가 4개, 5개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점포 건축가옥대장이 허가가 나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시설 업종변경을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가게만 얻었지 그 집 건물에 무허가로 무엇이 붙어있는지 세를 얻는 사람은 모르고 세를 얻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를 득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에 가게를 얻었는데 그 건물에 무허가가 조금 붙어 있어 가지고 허가필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게를 정당하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허가로 붙어있는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비싼 돈을 들여서 얻어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허가필을 못했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은 우리 동구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손실을 굉장히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물을 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만 기재가 됩니다. 또 불법건물 자체는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저희들이 항공측량을 해서 1년에 두 번, 많을 때는 세 번까지 판독을 해 가지고 익년도에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조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내가 어려워 가지고 어느 건물에 세를 들어가서 점포라도 하려고 봤더니 그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 사람은 점포도 못하고 했을 때 그것을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불법건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임대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양성화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정확히 위치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 한테 그런 화풀이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게를 얻는 사람은 가게를 얻을 따름이지 사실 그 건축물에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동료 위원인 오건영 위원님이 얘기하는대로 부설물 주차장도 사실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보통 건축법이 아래층은 주차장이에요. 2층, 3층부터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허술하냐면 지금 다세대주택 아래층에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6개월만 지나면 그것을 전부다 막았어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로 쓰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허가 준공을 득한 뒤에 6개월이고 7개월 뒤에 과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직원들은 바빠서 확인을 못하면 준공된 건축물이 있는 동의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관공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은 점포를 얻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건물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점포 하나 얻어서 자기가 영업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무허가가 조금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허가 내고자 하는 것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1천만원, 2천만원 했는데 거기에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공서 직원이나 알고 건물을 가진, 재산을 가진 자이어야만 알지 세를 얻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촬영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건물이 몇 십년 지나간 것을 여태까지 찾아내지 못한 잘못은 우리 관공서 직원한테 있는 것이에요. 세 얻으러 온 사람한테는 전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허가가 나니, 못나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큰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저희들의 행정행위가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그것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민법상 다뤄질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내가 저 건물에 입주를 해 가지고 세를 들어가 가지고 저 건물을 내가 무슨 용도로 쓸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법원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야 될테고 구청에 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 가지고 최소한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사실 개개인의 매매행위의 잘, 잘못을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가 행정지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그마한 점포하나 세 얻는 사람이 그렇게 옛날 학식이 있고 모든 절차법을 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점포 하나 얻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점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세를 얻으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당연히 이 사람은 세를 얻을 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얻은 것이지요. 무허가라면 안 얻겠지요. 무허가를 왜 얻겠습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당연히 확인을 했지요. 건축물관리대장까지 확인해서 무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점 실·과 또는 국장께서 필히 생각하셔서 우리 동구에 사는 주민이 생활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시 한번 살펴서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 벌금 자체를 매기는 것은 건축물 재산권자에게 하는 것이지 허가권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 얻는 사람하고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금 부과는 재산권자한테 하고 또 정당하게 허가를 내 줄 것이면 허가는 내 주고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점은 재산권자에게 벌금을 물리던지 철거명령을 띄우던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세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쪽과 13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쪽과 14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2쪽과 15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61쪽 새주소 부여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새주소 정착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시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도시하고 중소 도시까지는 거의 70∼80%가 지금 완결이 되었는데 추진이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전국적으로 얼마인데 그것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유명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선 대도시만이라도 법제화해서 제도권에 끌어들여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뭔가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는 것과 또 유관기관에 협조공문 같은 것은 현재 새주소하고 병기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하튼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어야겠어요. 이것이 시일이 오래 되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전 시간 도시국 소관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의료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홍길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 주요 업무 보고 자료의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이외에도 구민의 보건 위생 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88쪽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대형 찜질방이 몇 개나 됩니까? 12개입니까? 여기에는 12개로 나와 있는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2개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혹시 우리 대전시 전체는 몇 개인지 소장님은 알고 계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모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요.
석락

송석락위원

도시기반이 약한 우리 동구에서도 12개면 아마 대전시 전체는 많겠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나 유성구 쪽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대형찜질방이 갑자기 많이 생김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형찜질방으로 인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찜질방 형태의 영업이 현재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 영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영업 자체는 자유업 형태로 되어 있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찜질방에서 남녀가 같이 이용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24시간 영업을 함으로써 주위 업소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이 대형찜질방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골목 경제를 유지하고 지탱해 온 목욕탕이 전부 폐업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찜질방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열량이 통계로는 대형유통업체, 말하자면 백화점 같은 곳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열량하고 같이 맞먹는답니다. 지금 현재 오일가가 매일 인상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이 대형찜질방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켜서 국가 정책에 반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또 거기에서 도박을 하다 보니까 풍기문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남녀가 같이 혼용으로 이용하는 업소가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가서 자주 시간을 보냄으로 해서 우리 전체 국민의 생산력을 감퇴시키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을 감퇴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대형찜질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중앙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울 자본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업자는 자본이 부족해서, 또 기술력이 달려서 이것을 할 생각을 못하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서울업자가 와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책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찜질방 관련법이 개정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언제쯤 추진될 것인지 소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중위생법상 공중목욕장업에 찜질방을 포함시켜 가지고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도 시간 제한을 시도지사가 고시해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또 남녀가 혼용으로 쓰는 것도 일반목욕탕처럼 남녀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말에 정기국회 때 개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하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관련법에서 추진하는 것은 영업시간과 남녀 혼용 금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 정도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래서 금년 말,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행이 되겠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금년 정기국회 때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금년 정기국회 때 개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하는 것은 아직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제한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나 정부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흔히들 찜질방이 많이 생기니까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은 것 아니냐, 로마가 망한 것이 목욕업이 발달해서 망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홍길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방송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예방백신주사 확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확보를 못했을 때 향후 계획이라든지 현재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전반적인 독감예방백신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홍길표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은 해마다 조달청에서 각 제약회사하고 단가체결을 하면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단가체결이 안 되었고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바로 수의계약으로 되어서 10월달에는 공급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개별적으로 제약회사를 상대해 가지고 언제든지 조달청하고 단가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금액을 주고 사후라도 정산을 할테니 약은 먼저 공급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순경부터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문제가 제약회사와 조달청간에 가격 문제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그러면 그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조달청 납품하는 업체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우리나라에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8개 업체에서 전부 다 응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제약회사와 조달청간에 가격 형성이 안되면 제2차, 3차 방안으로 강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가격을 올려서 조달납품하지 않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제약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것이 정 안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먼저 공급을 해 주고 약 값을 다음에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물론 우리 동구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향후 이 백신 문제는 10월 중순이면 다 해결이 되고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5쪽 일반현황에 보면 가정방문간호가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 말고 타 기관에 위탁해서 방문간호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방문간호는 가정간호사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해서 해도 감독기관은 보건소겠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서 방문간호를 어디 어디에 위탁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어느 곳에 위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겠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허대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방문간호,
대규

허대규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협회에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관내 저소득층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와 저희 직원들이 각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수를 시 가정간호사회에 위탁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흔히 자활기관이라든지 일정한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서 협회에서 지정을 해 주면 보건소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어느 집인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시 가정간호사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140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140명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간병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은 동구 보건소라고 안 나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것은 시에 있는 가정간호사업센터에 140명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한 것이 있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환자죠. 어려운 사람이 집에 누워 계신 분이 140명이라는 얘기이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방문간호사업을 어느 곳에서 했을 때는 보건소의 감독을 받아야 되겠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만 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병원에서 한다든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동구 보건소 내에서 말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방문간호는 보건소하고 시 가정간호센터에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에 가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에서만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방문간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곳은 하는 곳이 없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다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건강진단 신고라고 해 가지고 일반 교회 계통이라든지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진료라든지 진료하는 것은 신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하고는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회산업국에서 자료가 왔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간병인사업을 해 가지고 163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은 하는 곳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이고 여기에 한 1억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없다고 하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보건소장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속터미널 앞에 한국종합병원을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 병원이 현재로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보면 병원이 몇 번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병원입니다. 아시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 동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래도 동구에서는 큰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종합병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중구나 서구나 대덕구 같은 곳은 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동구만 그런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그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 병원과 협약 체결을 맺을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진료 문제라고 하면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방문간호에 대해서 업무 협약하는 것은 직원들하고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협약 범위가 만약 그것이 진료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방문간호라든지 그런 문제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하고 협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협약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협약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복지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 질의
지금까지 국소별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제 자활사업비 정산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성남2동에 있는 대표 고철영이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산 지원을 해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3억 8천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거기만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대동복지관, 판암복지관까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3억 7,800만원이 나온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분명히 대표 이름까지 대면서 성남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이 조금 잘못됐는데 처음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그렇게 자료를 뽑은 것은 없다고 그래서 뒤에 물어봤더니 전체 금액을 저한테 얘기해 줘서 저는 그 금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분명히 주소와 대표자 이름까지 얘기해서 그 곳에 대한 보조금을 물었습니다. 왜 물었냐면 시설 규모가 11평밖에 안 되는데 종사원 수는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액을 알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자활후견기관이 성남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활후견기관은 성남동에만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성남동 하나만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후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하나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나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기관 특수청소사업, 의류재활용사업, 공동주택관리사업, 홈패션 및 봉제사업까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개 사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개 사업을 하고 있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서는 자동차이동세차사업은 안 하고 있네요. 어제는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없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자활사업비 정산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 간병인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간병인 사업은 기관에서 공공근로사업처럼 인건비를 줘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들의 수발을 든다든지 또는 병원에 가서 수발을 드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간병인 사업은 간호사회의 보조사업인데 간병인 사업을 할 때는 보건소의 승인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복이 될 것을 생각해서 연초에 공문은 보냅니다. 수혜자를 선발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건소에서 인력이 못 미치니까 어디에 노인분이 아픈 분이 있는지, 어디에 몇 분이 있는지 물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지원이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간병인 사업을 할 장소를 어떻게 알아 냅니까?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에서 받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에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가정방문간호 요청을 보건소에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건소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보건소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통보를 해 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건소장님께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동사무소에서 간병인 사업할 대상자를 찾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간병인 사업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승인 절차가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허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나 간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다만 환자의 거동을 도와 준다든지 환자의 대소변을 처치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간호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간병인이 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약을 투약한다든지 의료 행위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수발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활동이 어려울 때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65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주일에 두 서너번 다니지 매일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래도 좀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간병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가서 가사를 도와 준다고 해야죠.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간병인이라는 것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간병인이 아니라 환자들의 뒤를 돌봐주는 것이 간병인 사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억 8천만원이라는 돈은 대동복지관, 판암복지관까지 전부 다 합해서 3억 8천만원이라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올해 투입된 5억 5천만원도 다 같이 합쳐서 5억 5천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제 물었을 때는 이 사업의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수입이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입은 저희가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해서 나갈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효과를 여기에 적어 내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냈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줘 가지고 일부는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일부분은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을 적립을 해 놨다가 창업할 때 창업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감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을 안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일을 시켰으면 무슨 효과를 봤는지 내용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어제도 말씀드린 중에서 시설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까지 들어와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지원된 예산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2명을 투입해서 공공기관 청소를 얼마를 받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도와 줬다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까지 정산은 안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것을 안 했다면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을 하면서 생긴 수입금은 적립했다가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가 적립이 됐는지는 요구하시면 시설에서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간병인 사업에 월 163명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월 참여 인원이니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누계 인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월 참여인원 누계인데요. 연이 아닌데요. 월입니다, 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월별 누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월 참여 인원입니다. 여기 참여 누계 인원은 인건비를 줬다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인건비를 다 줬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명수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냥 돈을 주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163일을 해서 저희가 준 것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입이 생긴 것으로는 자기들이 적립해서 나중에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에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정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간병인 사업은 돈을 분명히 안 받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간병인 사업은 안 받습니다.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의류재활용사업은 돈을 받을 것이고 공공기관 청소도 돈을 받을 것이고 홈패션 및 봉제사업도 돈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서 돈을 받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만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다고 인정을 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산한 내역은 저희가 드릴 수 있다고 했고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셨으면 시설에서 받아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설에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대규

허대규위원

처음에 돈을 줄 때는 성과에 대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돈을 줬어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정산을 받아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나서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후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작년 것도 받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시설에서 할 일이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재작년도 것을 받았냐고요. 재작년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받는 수입은 저희한테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시면 시설에서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돈을 몇 억씩 투자하면서 성과가 없는 돈을 무턱대고 국가 돈이라고 막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나가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정산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받아서 예치되는 부분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적립이 됐든 뭐가 됐든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성과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원칙은 정산할 때 성과가 포함이 됐어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정산할 때는 그것까지 정산은 안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정산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대규

허대규위원

업무보고에 미숙한 점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고 업무보고만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건축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축민원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건축물 주차대수 미달 사항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미달되면 기재사항 등을 변경할 수가 없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김가진위원

기재사항 변경은 결재권자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과장 전결입니다.

김가진위원

과장 전결이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설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후반기 추진 업무보고에. 지난번에 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을 하천사용허가를 내 주면서 재정 손실이 났죠? 얼마나 난지 아십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에 위탁료를 4억,

김가진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총괄해서 얼마 정도 손실이 난지 아십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확인하기로는 1억 3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꼭 손실로 볼 수는 없고 일단 차액이 그런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차액이 손실이에요. 1억 5,8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났는데 그것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원래 하상주차장은 4억에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된 것인데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일부가 부설주차장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손실금액이 1억 5,8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한다고 해서 재정을 확충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손실을 봐 가면서도 국공유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가진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영주차장 수탁료를 4억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1/4분기에 1억을 납부했고 2/4분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분들이 2/4분기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하천점용허가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처음에는 불허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하상공영주차장까지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까지도 해지가 되면 사실적으로 하천점용료도 받지 못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차액이 생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공영주차장 계약 해지 관계가 겁이 나서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꼭 겁이 나서라기 보다는 일단 대전백화점이 활성화가 되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으로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하천점용허가 관계는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하천점용허가 관계는 건설과장입니다.

김가진위원

과장 전결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과장이 그렇게 초법적인 법을 적용해도 됩니까? 기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된 것에 대해서 계약자가 해약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하천점용허가를 내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일단은 공영주차장 계약을 해지한 후에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선행이 해지부터 해서,

김가진위원

만약에 계약된 것이 해지가 될 때는 손실금이 얼마입니까? 그쪽에서 위약금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에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기재사항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하상주차장 점용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손실금이 1억 5,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하면 금방 나오니까 다시한번 손실 금액에 대해서 환산을 해 보시고 과연 이 행위가 잘 된 것인지 과장이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초법적인 법을 적용해서 해약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계약자가 해약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천점용허가를 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구가 만약에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법적 근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계약에 있어서 구간이라든지 하천점용허가,

김가진위원

하천점용허가의 용도는 무엇으로 내 줬습니까? 하천을 점용해서 무엇으로 쓰겠다고 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하천점용허가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대전백화점을,

김가진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초법적인 법을 적용해서 이런 허가를 내 주셨는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김가진위원

그전부터가 아니고 건축법상 국공유재산에 대한 하천을 점유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건축법상은 분명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 건물에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건축주 명의로 된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한 부분도 부설주차장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공유 재산에 부설주차장을 공식적으로 인가해 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과장 전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 예사롭지 않게 넘겨졌다는 부분이 상당하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원래 건축주에게 낙찰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용도를 변경할 시에도 주차장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원래 판매시설로서 용도를 가지고 있을 때 주차장을 허용을 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뀌면서 도박사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을 때만이 하상주차장을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나 허가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그동안에 계속적인 대전백화점 공동화 현상이 있었고 또 재래시장이,

황인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원래 대전백화점, 홍명상가, 동방마트에 가뜩이나 특혜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혜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백화점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거의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특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데 우리가 지금 명분 삼아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의 관행으로 본다면 그들이 설치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따라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래시장 차원이 아니라 도박사업으로 바꿨다고 하다면 용도 자체를 그들이 임의대로 바꿔 가면서 한마디로 계약 당사자인 동구청, 지방정부를 농락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계약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문제에요. 예컨대 건축물 자체 때문에 만약에 부설주차장을 용인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심한 농간을 부렸다 하더라도 동구청은 할 수 없이 마냥 끌려가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동구청이 특정업체에 끌려가면서 하천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했다고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여간 이것은 기왕에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들어가시고 한가지 도시국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우리 동구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또는 건물 자체가 폐흉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흉가 건축물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쓰레기, 환경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산업국 소관과 같이 결부된 문제입니다만 폐흉가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인데 거기에 흉가로서의 의미도 있고 폐가에 쓰레기 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개 외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사후 처리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도심에서 또는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동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에 건축민원과를 보면 사실 5년전 업무보고 때 달랑 2페이지, 4페이지 이내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장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할 거리를 보여 줬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이런 분야들은 아직 소홀한 것 같아요. 폐흉가 처리는 환경문제 차원만이 아니라 건축행위 문제로서 양쪽 두 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 법적근거가 있으면 조금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공가 자체는 개인 사유 재산입니다. 국공유지 같은 곳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하지만 사유 재산은 아무리 폐가라도 그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자진 철거 계고기간을 줘 가지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나 폐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적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적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가 넘쳐나면 소유주가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선상까지 우리가 봐야 하느냐, 이것이 건축물이냐, 폐흉가로서의 우범지역 내지는 쓰레기장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행정부서에서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폐가나 공가라고 하면 공부상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을 그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폐기물관계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컨대 간단하게 폐흉가 같은 경우는 나대지화 시켜서 깔끔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좋은 어떤 녹지조성 등 얼마든지 건설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됩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아까 교통관리과장하고 건설과장, 건축민원과장이 신 대전백화점 건물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고 다만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그것이 도박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들 관련 법을 찾아봐도 전부 레저산업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전부 나오고 또 대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이것은 레저산업니다. 이 마권장외발매소는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다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데,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사행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도박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도시국장께서 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봐야 돼요. 나중에 분명히 따지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박인지 레저인지 하는 문제는, 물론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도박 산업을 통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까? 당연히 레저산업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서상 이것이 레저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28%씩 계속 낮춰져서 네 번만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 자체가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마권장외발매소는 레저산업으로 건축법 시행령상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고,

황인호위원

글쎄 그런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또 위락시설로 해서 도박산업은 투전기업소나 카지노업소는 완전히 도박산업으로 법적으로 아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용어상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가지고 국장께서 얘기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국민의 정서하고 법령 자체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간 것은 도박산업이라는 것을 꼭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산업이라도 좋습니다. 문제는 용도 자체가 판매시설로서 있을 때 대전백화점을 얘기한 것이지, 계약자가. 용도 자체가 판매가 아니라 이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도박산업 용어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 이 자체를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일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