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16회 제2내무위원회2004-09-08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문화공보실을 시작으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계속) ㄱ. 문화공보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문화공보실 소관 하반기 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74쪽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업소라고 하면 구청에서 다룰 수 있는 것하고 다룰 수 없는 것이 구분이 되어서 다룹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입니까?
꼭 이것은 구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룬다고요?
그랬을 때 합동단속은 1년에 몇 번입니까?
단속에서 지금 업소가 대상은 1,373개인데 사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업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업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되지 않은 유해업소는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그러면 1,373개소에는 신고하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신고되지 않은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신고가 안된 불량업소가 많은데 그것은 사실 어떤 행정조치가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불법업소가 난립해 있는 상태인데도 손을 못대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신고가 일단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는 조치명령을 어떻게 내립니까?
과태료만,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된다고요? 업소가 얼마나 되나 파악이 안된다고요? 업종별로 숫자파악이.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약물판매여부인데요. 술 담배도 약물로 들어 갑니까?
약물로 분리가 됩니까?
지금 판매한 사람한테만 과태료라든가를 물어서 판매한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에서는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물고 형사고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참 잘못됐잖아요. 판매하는 사람은 구분이 안돼요. 한 15살 먹은 학생도 20살 넘은 사람같이 보이고, 한 30대 가까운 사람도 20세가 안된 사람으로 보일 때가 많은데요. 이런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판매자한테만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어려운 사항이지만 업소측에서 볼 때는 서비스 측면에서 손님들한테 먼저 내놓으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상부에 건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해서 사는 사람한테, 말하자면 판매자와 행위자가 같이 쌍방이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자가 안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서로간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구정질문때라든가 업무보고때 유선방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녁에 보면 낯뜨거워서 볼 수 없습니다. 유선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이것을 느낄 것인데요. 가족이 함께 볼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크게 해당이 안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시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협조는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하든가 상부에 이런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상신할 수 있는데요. 해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중앙으로 협조공문을 낼 수 없습니까?
보고나 개선요구는 혹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것에요. 우리 선에서 안되는 것은 위에 상신해서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밑에서부터 알아야지, 위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에 상신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이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 건물을 잘 지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면적이 모자라 가지고 동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약 100여평의 주차면적이 있는데 입주자 측에서 팔려고 하니까 그것을 사 들이면 그 나머지 면적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 주변이 주차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높단 말입니다. 길거리에 다 세워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임시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채만 사서 넣으면 그 주변의 원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성우영위원

73쪽 가운데에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참여확대라는 제목하에 운영종목에 생활체조, 어린이축구, 궁도 등 7종목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중에서 생활체조와 궁도를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어린이축구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하는 학교체육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삼성초등학교에서 축구교실을 개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지도자간에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는데 그것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추진코자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역시 원만하게 해결이 안돼 가지고 상반기에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하는 학교체육하고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에요. 다른 점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개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여기 표현한 어린이축구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성우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축구부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체육 아닙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끌어 안을려고 노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어린이축구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축구단에 포함되지 않은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축구교실을 말씀드렸는데 판암초등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삼성초등학교, 판암초등학교 학생들만 축구단에 가입이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판암초등학교 학생 뿐만 아니고, 판암초등학교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판암초등학교 학생뿐만이 아닌 어린이는 전부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장이 한번 파악을 해 봐요. 판암초등학교에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축구코치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체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린이축구단을 할려고 하면 장소는 판암초등학교 운동장이 됐든 대암초등학교 운동장이 됐든 삼성초등학교 운동장이 됐든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축구교실이라고 하면 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전부 받아줘야 되는데 판암초등학교를 한번 봐요. 판암초등학교 어린이축구단을 운영하죠? 그것은 판암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거기에서 축구코치를 영입, 학부형들이 거출해서 인건비를 줘 가면서까지 하는 것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떠 맡을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암초등학교에서 별도로 육성하고 있는 축구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판암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축구교실로 이용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판암초등학교 이외에 삼성동이 됐든 용운동이 됐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회원명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단을.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축구단에 가입되어 있는… 판암 어린이 축구단이든지 삼성 어린이 축구단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축구단에 가입된 학생들을 학교를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아셨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바로 팩스로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교육자치제도가 되어 있는데 교육자치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혼동해서 예산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교육청에서는 시의회에서 하지 못한 일을 우리 구의회로 떠밀어 가지고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구청장은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대서만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축구단 주민참여확대라고 했는데 과연 주민참여확대가 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교 재학생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자료를 봐 가면서 얘기를 할테지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린이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느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세무과 소관 하반기 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7월 30일자 납기였던 건물분 재산세가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작년대비 몇 %나 늘어 났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납기내 징수율을 말씀하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액수로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거의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같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1억 정도만 더 부과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작년하고 같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거의 같은데요. 한 1억 정도 더 부과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공시지가가 한 20%정도 오른 것을 알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올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거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요율이 어떻게 돼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공시지가가 100%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41.8%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금년에 공시지가 오른 것은 내년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조세저항이 굉장히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자수입은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45페이지에 보면 목표액대비 119%를 달성했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좋은 일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작년대비를 한번 찾아 봤어요. 작년에 우리가 상반기 구정업무보고때는 목표치의 85.7%밖에 달성을 못했었다고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119%면 약 34%가 증액이 됐다고요. 이자면에서. 그러면 작년도 이자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에요? 금년도에 이자가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운영자금규모가 첫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증대된 가장 큰 요인은 이자는 작년보다 12월 31일을 기준해서 금년이 약 0.75%라든가 0.85%로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저금리시대로 되는데 이자가 왜 올랐느냐 하면 저희들 여유자금이 좀 늘어 났습니다. 그 이유는 2002 회계연도에서 2003 회계연도로 넘어올 때에 총 이월액보다 2003 회계에서 2004 회계로 넘어오는 이월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고이월이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특히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서 이월액 약 170억 정도가 2003 회계보다 더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졌지만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2003 회계에서는 평균 예치금액이 한달에 평균금액이 240억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280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증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도 고액을 은행에 넣으면 거기에서 약간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34%까지 증액되는 것은 작년 이자운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었어요? 목표액 대비 작년같은 경우 표에 보면 목표액은 4억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85.7%인 3억 4,000만원밖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2002 회계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가 나온 거에요. 그것을 보고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무려 119%가 증액이 돼 가지고서 목표액이 6억 3,900만원이 됐다고요. 액수야 예치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데 119%면 편차가 34%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것을 잘못 운영해서 이렇게 34%의 편차가 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의 규모가 작년도 2003 회계에서 2004 회계로 넘어오는 이월액이, 예를 들어서 2002 회계에서 2003 회계로 넘어온 총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집행잔액 등 특정목적사업비가 약 117억 8,400만원이 2003 회계에 넘어왔는데 2004 회계는 그런 명시이월, 사고이월분이 259억 7,5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2002 회계에서 2003 회계로는 218억, 2003 회계에서 2004 회계는 약 244억으로 해서 총 이월액이 2003 회계로 넘어온 것은 335억이면 2004 회계는 503억으로 110억 정도가 더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금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동기대비해서 제가 뽑아 보니까 작년 7월 31일 현재 이자수입은 5억 1,500만원였습니다. 금년 7월 31일 현재는 6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 2천정도가 많아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리는 떨어지는데 예산규모, 즉 여유자금의 운영규모가 확대되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글쎄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다고요. 많이 맡기면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죠. 200억을 맡겼으니까 1억 2천이 불어난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35% 정도 더 받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 것이란 얘기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35%를 받는다고요?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35%가 증액이 됐다고요. 작년에는 목표액 대비 85% 밖에 못했는데 금년에는 목표액 대비 6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목표액 대비 110%가 증액이 됐으면 34%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34%를 더 받은 것은 아닐 것이란 얘기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작년에 운영을 잘못 했기 때문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작년에는 예산규모가 여유자금 규모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글쎄 예산규모가 적어서 1억의 이자를 덜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금년에 받은 것이. 금년에는 목표액 대비 이자액수가 110%가 불었다고 하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억 3,700만원을 당초에 추정을 해서 예산액에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같은 것은 별로 생각을 안하고, 순세계잉여금 200억 정도가 내년에 넘어오고 거기에 따라 금리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해서 5억 3,7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건변동이 되어서 총 이월액이 늘어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목표달성을 초과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책정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과장님이 5억 3,700만원의 이자 예산측정은 한 11월쯤 했는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10월 중에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10월 중에 했는데 12월쯤 되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고금리를 찾아서 예치해 가지고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119%대 8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단순비교는,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10월에 예상했던 것하고 12월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니까 이 정도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은 운영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때 약 3억 정도는 이자수입을 더 증액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이자 나오는 것이야 가서 맡겼으니까 언제든지 나온다고요. 나오지만 좀 고금리를 찾아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높은 것은 이자율이 좀 높고요. 그렇지 않고 안전성이 있는 것은 적은데 저희들이 MMDA라든가 RP라든가 여러 가지중에서 최고 좋은 상품을 골라서 적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80쪽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라는 대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상가 징수불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액중에서 지금 110억의 체납액이 전부 징수불능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체 체납액이 그렇고요. 홍명상가분하고 중앙데파트, 특히 홍명상가를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43억 6천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하천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하천사용료가 97년 이전에 홍명상가관리법인에게 부과된 사항인데 법인의 실체가 사실 없습니다. 등기만 살아 있고요. 그래서 재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통로라든가 옥탑에 몇 평 있고, 재산 가치가 약 1억 정도밖에 안 나가는… 그것도 양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전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징수불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사용료로서 체납이 되어 있어서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이 홍명상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다른데도 있는 것인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중앙데파트도 있고요.

류택호위원

그것이 합쳐서 39.4%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홍명상가분만 39.4%이고요. 그 다음에 홍명상가 법인 부과분말고, 개인한테 부과된 것도 있어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총 체납액은 현재 63억 1,200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징수불능으로 생각하시고 도저히 재판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겼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라든지 나와야 되지, 무조건 자산만 자꾸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시하고, 원래 시세이기 때문에요. 시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전에 결손할 계획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공작물설치를 철거하는 그런 계획이 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여론 여러 가지, 또 중앙데파트에 미치는 영향, 등 해서 지금 결손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실은 채권만 확보했지 징수불능하기 때문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사실은 징수 실익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동구에 자산만 이만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납경진대회라든가 시로부터 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손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다 됩니다만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정말 세무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볼 때는 너무 체납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결손할 수 있으면…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붙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관련 부서와, 또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95쪽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나오는데 연간 목표액이 307억, 7월 31일까지 징수액이 567억이죠? 맞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 기획감사실장한테 듣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자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세입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우영위원

연간 목표액이 307억하고 7월 31일 현재까지 567억이면 약 260억의 차이가 나죠?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항시 본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했는데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는 세출자원을 덜 줄려고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잡을려고 해서 싸운다는 얘기를 항시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연간 목표액과 7월 31일 징수액이 26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1차 추경때, 아니면 2차 추경때 자료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상적 세외수입 관계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 부담금같은 것은 사실 징수액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파트하고도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언제 잡느냐, 결산 전에 잡느냐, 결산 후에 잡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즉 이월금, 또 순세계잉여금도 잡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몇 프로입니까? 목표징수액의 3,500%의 이월금이 대다수 아닙니까? 이월금이 벌써 끝났다, 이런 얘기에요. 1차 추경때. 그러니까 2차 추경때는 자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안하면 세입부서에서 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65억이라고 하면 우리 구예산으로 하면 엄청난 예산에요. 그렇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할 때 보통 10억 미만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재정이 열악하니 혈세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260억이나 사장해 둘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2차 추경때 세입자료로 넘겨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민원봉사실 소관 하반기 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용전동 청사매입지 12억 올라온 것을 삭감사유에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삭감사유에 부지매입비 12억원 중 영업권 보상 1억 5천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아시죠?
그런데 속기록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영업권 보상을 거론한 바가 없고, 단지 재산의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넘겨왔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저쪽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하고 예산은 우리 내무위원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으로 삭감을 하라고 한 것이지, 영업권 보상은 예결위에서 거론이 됐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본 주민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내무위원장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지방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 통법부 역할밖에 더 하느냐, 내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한 얘기로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1차 추경때 동시에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강경하게 제가 지방재정법 얘기를 하고 헌법 얘기까지 해 가면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예결위에 들어간 위원이 있으면 가서 우리 뜻을 전해 달라고 까지 얘기를 해 가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삭감사유까지 써 놓은 저의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을 의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임의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12억을 요구했죠? 영업권 보상 포함해서.
그것이 1억 5천이 필요없는 부분이라면 10억 5천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의원들을 이상하게 본다, 이런 얘기에요. 나한테 예산심의를 했느냐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삭감해서 50%만 예산을 세운 것이 한 두건입니까? 필요없는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면 된단 얘기에요,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데 삭감사유를 보면 영업권 보상 1억 5천 때문에 12억을 다 삭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1회 추경때 사회건설위원회하고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 2회 추경때 심사를 하자, 그래서 삭감한 것이 이유이고, 예결특위에서 류택호 위원장이 한 얘기로는 영업권 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그렇게 동시에 제출이 안되어 있으면 1억 5천을 깎고서 나머지만 세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2회 추경까지 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삭감사유라고 해놓고 당구장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문서로 명문화했다는 얘기에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에요, 솔직한 얘기로.
본위원 얘기는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에요. 내무위원회에서 언제 영업권 보상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넣지를 말아야죠. 예결특위하고 내무위원회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삭감사유를 넣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내무위원회는 거절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총무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숨김도 없고 거짓도 없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무위원회 자료에 나왔으니까 내무위원 자격으로 거론하는 것이죠.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영업권 때문에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예결위에서 2차 추경이 있을테지만 협의는 했습니까?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는 거에요? 아니면 그때 일과성으로 넘기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2차 추경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얘기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궁색한 자료, 주민이 봐서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은 가급적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위원장이 들어 봤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의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용전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한 내용은 단지 1억 5천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삭감한 내용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일단 1억 5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1억 5천만 삭감시키고 상정하면 될 것이지, 왜 이것을 여기 업무보고에 올렸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도 지역문제, 영업권 문제, 그 다음에 평 단가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질의한 내용인데 오직 1억 5천의 영업권만 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권에 대한 것만 해결되면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냐, 여기에 하나의 문제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감정도 탁상감정 아니었습니까? 일반감정이 아니었고 탁상감정이 아니었고요.
12억을 올렸을 때 탁상감정이었어요.
아마 탁상감정이었을 것인데요.
탁상감정으로 했다고 그것을 보고서 그때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재검토가 없이 오로지 그 부지에 용전동사무소를 건립을 해야 하겠다는 뚜렷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의신청은 없었습니까?
여기 57쪽에 있는 삭감사유는 12억중 1억 5천에 대한 영업권 보상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항상 열정과 사랑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저희 용운도서관은 최선의 서비스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소장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비도서 2,283점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도서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DVD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형태가 아닌 모든 것을 비도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한 것입니까, 상태가 사용가치가 없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없다는 말씀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E-Book이라는 전자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E-Book은 인터넷상에서 책의 형태가 아니지만 책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소위 가상책이라고 해서 E-Book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길산이라는 책을 우리는 보통 책으로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게끔 인터넷화 시켜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E-Book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8,195권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까? 전자책은 도서중앙회가 있습니까? 책을 소장하고 있는 전자회사가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195점은 저희가 처음에 디지털자료실을 개실할 때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증을 받은 자료하고, 그 다음에 E-Book회사에서 저희가 기증받은 자료, 구입한 자료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총괄되어 있는 상태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중앙회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돼 가지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8,195권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8,195권을 소장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이 다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것이 8,195권이다, 이 말씀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랬을 때 이 8,195권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협의회에서 각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서로 다르게 해서 대전지역 주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8,195권은 대전지역 어느 도서관에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가오도서관은 어떻습니까? 가오도서관도 지금 E-Book이 소장되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가오도서관은 아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미비해서 전자책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안하고 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대전지역의 일반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것만 소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 책을 보고 싶어도 용운도서관과 연결이 안되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대전지역 주민들은 동구 뿐만 아니라 모두… 원래 방침은 동구지역 주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적은 인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인터넷망을 조성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델센 동화집이라고 하면 이 동화집을 대전에서 두사람이 동시에 용운도서관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 책당 다섯구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다섯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다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이용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2004년 밑의 자료이용에 보면 비도서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류택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홍보는 반상회보와 저희 동구도서관 소식지, 그 다음에 저희 인터넷망,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있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열린 정보 문화센타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07쪽 가오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성과, 하반기 여건과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는 지금 가오지구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여건을 아시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파트 약 4,500세대가 건설되고 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가오도서관 용량으로써는 수용할 수 없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과다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도 관장께서는 어떤 비젼을 갖고 계실 것 아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위해서는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이 과다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작년 하반기 구정설명회때도 지적을 했어요, 1년 전에.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노력을 보였어야 할 것 아네요?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앞으로 3년 정도면 아파트가 완전히 완공되는데 그때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수용인원을 계산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네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1년동안 아무 것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아무 비젼제시를 못 한다고요. 관장님의 능력 범위내에서 못한다고 하면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관장님 소관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오도서관이 비좁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오지만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생활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관장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기재를 하셔도 여건이 안 맞는다는 말씀에요. 그러면 뭔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네요? 1년동안 그대로 있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2005년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관장님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기획실에 얘기해 가지고요. 기획실에서는 앞으로의 동구비젼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병원을 지을려고 그쪽에 부지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라도 마련해 가지고 용량에 맞는 도서관을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라도 구상하셔야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중장기계획이 들어가서 꼭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금년도 중장기 계획도 봤어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관장님이 한번도 관계 부서에 얘기를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에 넣을려고 했을 것 같으면 작년도에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 한 해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가 설려면 3∼4년이 걸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증축을 못한다고 하는데 증축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좁은 면적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비젼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정보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정보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문화정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3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정보관이라고 계속 명칭을 가지는데 당초에 문화정보관이 도서관으로 하면 정원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명칭을 문화정보관이라고 고쳐 놓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가양동 지역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판암도서관, 성남도서관을 지으면서 까지도 문화정보관의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족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정노력을 하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책정을 안해줘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 한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정원책정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화정보관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설문결과가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여론조사에서 문화정보관으로 해도 좋다, 그러면 정원은 현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계시죠? 문화정보관 정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문화정보관 정원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시조례는 만들어야 소용이 없다는 말씀에요.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문화정보관 정원을 그대로 확보하지 왜 내버려 둡니까?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정식답변이라고 하면 발언대에 나와야 되지만 거기에 간단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자치권이 확보됨으로써 표준정원 보정정원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문화정보관 건축물이 동구청 소속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사용권이 200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원이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건물이나 대지가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됐고 문화정보관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비젼이 앞으로 문화정보관을 없앨 계획입니까? 계속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계속 유지를 할려면 정원관리부터 해야죠. 그것을 정보관장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있는 방만 가지고서 운영한다고 하면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에요. 정보관장이라고 하면 정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원관리를 해줘야지 한시직제에 의한, 또 행자부에서 늦게 책정해 주면 그대로 또 내버려 둘 것입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에. 문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불합리한 것을 안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정보관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한시정원이 2005년, 내년입니다. 길지 않아요. 내년 12월 31일에 끝나니까 그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청소년수련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7쪽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외딴 곳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149페이지에 보면 수련관 진입로 정비라고 해 놓으셨죠?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려고 합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우선 거기는 2000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37미터를 토지주가 합의를 안해 줘 가지고 포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떠내려 가서 우선 풀을 깎고 토지주와 합의해서 포장은 못하더라도 정비만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토지주와 원만하게 합의가 돼 가지고 추경에 토지보상과 포장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그 밑에 총 사업비를 보면 400만원인데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니, 그것은 비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수련관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이 됐는데 일부가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관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풀깎는 것은 별 큰 문제가 아네요. 그렇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꼭 구입해서 포장해 가지고 깨끗한 진입로를 만들어 주세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분야만 사지말고 전부를 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는 1필지였는데 저희들이 3필지로 분할을 해 놨거든요. 도로하고 그 위쪽에 있는 한 250평 정도만 살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250평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그 옆에 250평하고 아직 미포장된 곳이 있는데 그 미포장된 곳은 몇 평 정도 돼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전부 2개 합해서 250평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가격은 만만치 않겠네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평가가격에 의해서…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평가가격으로는 안 판다고 하는데요. 이쪽에서도 평가가격 이상으로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닙니다. 평가가격에 의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어떤 식이던지 구입해 가지고 진입로 정비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산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름장마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없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다행입니다.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새는 곳도 없고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류택호위원

물샌다고 해서 정비한다고 했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에 방수공사를 해서 새는 곳이 없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올해는 괜찮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류택호위원

수련원에 모기가 많지 않아요? 수련생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모기약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모기나 벌레에 물려 가지고 문제된 분은 없었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체프로그램 145쪽을 한번 보세요. 민속놀이체험 캠프운영이 있는데 1박 2일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속놀이체험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판암초등학교 학생 217명만 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암초등학교만 선정했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이 자체프로그램 하는 것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교가 배정받을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동구관내에.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는 20개 정도 되거든요. 20개 정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돌아간다면 몇 년이 걸려야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는 프로그램인데 20개 학교 중에 몇 년이나 걸려야 되느냐고요. 20년에 한번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217명이나 동원시키는 행사를 어느 한 학교만 선정을 합니까! 하기 쉬운대로 하신 것이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학교별로 추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골고루 추천을 받아서 해야지, 한 학교에서 217명이면 학교가 텅 비겠네요. 20개 학교면 20년 만에 한번밖에 더 하겠습니까? 운영을 내실있게 했다고 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앞으로는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보면 내실있게 운영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골고루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시면 학교운영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몇학년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6학년입니다.

류택호위원

6학년 학생들을 골고루 20개 학교면 20개 학교에서 전부 추천을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운데 이런 것도 신경쓰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나 대안이 제시된 부분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