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4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9-12

장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이기흥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이기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이기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기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흥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흥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 직무대행, 이기흥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기흥)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이기흥위원장

이기흥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김미정)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김미정간사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에 거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장복실 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질의 시에는 지난 139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되었던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복실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원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못 나오셨으므로 장복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금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원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본 조례안 찬성의원인 본 의원이 김진원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를 보면, 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첫째주 목요일날로 정해져 있어 전년도의 경우 제2차 정례회를 12월 7일 집회하여 12월 28일인 연도 말에 정례회를 마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의회 및 집행부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및 연말연시 각종 행사계획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집회일자를 변경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제2차 정례회의 회의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하시어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외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5-108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과 기능직 정원의 자연감소로 인한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책정해서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9급 1명을 감하고 행정9급 1명을 증원하여 기능직 총 정원은 92명에서 91명으로, 일반직 총 정원은 435명에서 4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09호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의 각종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지원범위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및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과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와 체육행사,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7조에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오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4월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92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증가하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0호『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 제 240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오산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고 선정에 있어서 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로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제3조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한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 등 5개 항목에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재지정할 경우에는 경쟁방법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서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금고의 지정 절차, 또한 약정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 지정 후 10일 이내에 공고를 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한편, 약정서에 따르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금고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재무건전성 및 자금운용 사항 등 운용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1호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부터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이 계속되는 은행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로 발생되는 수익금만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을 현실적인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제1항에서 여성발전기금을 2011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5억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36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2호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및 근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안 제2조2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125평방미터로 유지하되, 폐기물의 발생량이 현저히 적은 커피와 주류 등의 전문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한편, 114페이지 별표 1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할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13호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의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의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9월 5일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한 9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총 7건으로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5건으로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장복실 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정원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책정하여 시정홍보와 신도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과 출입국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정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저촉됨은 없다고 판단되며,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설치 및 금고업무의 약정 등의 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우리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 금고지정에 따른 투명성ㆍ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기간을 명시하고 기금을 1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타회계 등과 사업의 중복, 유사성이 없도록 기금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기 바라며, 또한 기금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관한 시민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비용납부를 하여야 하는 대상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나, 상위법이 2004년 8월 10일 개정된 것을 보면 개정시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복실 위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요. 17쪽을 펴주시면 제2조(정의)란에 보면 2번 항에 “거주외국인이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8쪽에 제5조 지원대상에 물론 시에 거주하는 게 나와 있지만, 1번에 그냥 ‘외국인’보다도 ‘거주외국인’을 해야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뒤에 보면, 물론 거기 위에 보면 지원 표준조례안에도 물론 외국인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18쪽 (지원대상)에 보면 제1번에 그냥 ‘외국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주외국인’이라고 말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에 (정의)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정의)에는 거주외국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준안만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앞에 거주외국인이라는 것은 오산시에 생계를 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 같고요. 지원대상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 지정되어 있는 거주인이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 앞에 보시면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게끔……
복실

장복실위원

그 위에도, 그것도 맞는데요. (정의)에 ‘거주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번에도 ‘거주’로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표준안에도 그냥 외국인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거주외국인하고 우리시 거주외국인하고 같은 말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복실

장복실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요, 한번 저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의)란에 보면 거주외국인이라고 보면 “관내에서 91일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 안에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거주외국인을 말한다고……
복실

장복실위원

91일 이상 있어야지만 외국인이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하면 지원대상, 그냥 외국인 그러면 하루를 있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그게 지원대상에서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니까 말이 지금 빗나가는데, 그 말이 맞는데요. 그 앞에 (정의)를 보시면 거주외국인이란 오산시, ‘시’는 맞는데요. 관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다라고 (정의)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대상을 뽑는 거잖아요. 그 정의를 보고 저희가 여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산시에 시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의)는 91일 이상이니까 오산시에 하루라도 있으면 거주하는 외국인이 되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리시죠?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법상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거주외국인하고 우리가 같은 현 대상에 외국인이라고 1항에 되어 있지만 그 사항이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실

장복실위원

과장님, 이따 끝나시고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조항을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보면 2조에서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외국인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법에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보면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할 때는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되는 것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그렇다면 그 범위에 우리가 5조의 2항을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기간적인 제한을 두면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취지의 외국인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범위를 설정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온 사람도 외국인인데 그 기간이 출입국관리법에 등록하지 않은 단기간의 사람도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 왔다가도 오산시에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법령을 들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로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체류는 안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흥위원장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외국인등록을 하면 9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우리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하게 되는 것으로, 3년 이상된 사람까지 전부다 하면 무한정이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정을 한 겁니다.

이기흥위원장

3년 이내인데 등록한 사람이다? 그러면 90일을 넘어서 3년까지의 기간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부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용어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112쪽 제2조 2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쭉 나옵니다. 거기 중간에 네 번째 보면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하고 괄호가 열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문법 차이긴 한데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및'이라고 하면 같은 문장, 같은 종류를 연결해서 쓰는 문법 부사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또는’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괄호 열게 된 것은 일반음식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청소과장 양덕렬입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그리고 괄호의 내에서 한 부분은 일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를 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커피ㆍ주류 전문점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커피ㆍ 주류 등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음식물류를 하지 않는 그런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취지를……
복실

장복실위원

휴게음식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휴게음식점 중에서도요, 휴게음식점 중에서 일반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지 않는 부분도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복실

장복실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잠깐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교직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교사 및 사무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공무원을 뽑는다고 하면 7급 및 9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7급이 틀리고 9급이 틀리고, 교사가 틀리고 사무직원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만약에 약품을 샀는데 약품 보관방법 및 주의할 점, 그러면 문장은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과 뒤에 내용은 틀려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있으면 괄호 열어 놨으면 일반음식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휴게음식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맨 마지막에 괄호를 닫고 '다만'이라든가 아니면 '단'이라는 조항을 붙든지, 아니면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해줘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 판단하게 되면요, 혹시라도 걸리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도 크게 혼동이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규정한 취지는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괄호 내에서가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을 포괄해서 괄호 내에서로 문구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예, 장복실 위원입니다. 주신 안을 보면 131쪽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주신 것에 보면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를 펴주시겠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제15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실

장복실위원

예, 제15조 수강료 반환. 거기 2번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요. “개시 이전에 납부 수강료 전액”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수강개시 이후에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라고 하면 30일을 만약에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5일 남았다고 하면 그것도 분배해서 주실 건지, 아니면 이틀을 그만두고 했으면 그것은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조항을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하루든 이틀이든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 조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1주 주(週)단위를 따지든지 아니면 보름, 50% 이상 지났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붙는다든지 어떠한 조항이 붙었어야지, 그냥 무조건 수강개시 이후에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를 주겠다고 하면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장복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마을 조례에 수강료 자체가 월(月)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을 초과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단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강료를 받았을 경우에 이것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더 이상 못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으로서는 하루가 남았든 이틀이 남았든 한 달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돌려줘야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을 해야 될 사유가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2번에 보면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수강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 본인이 공부하다가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돌려줘야 되나, 어떠한 조항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수강개시 이후에 수강일을 제외한 것은 주 단위로 따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1주일 공부했으면 몇 퍼센트를 주겠다. 2주는 몇 퍼센트다. 3주 이상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붙어야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거든요. 만약에 이사를 갔다. 그래도 3주 공부하고 갔는데 1주일 치를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다 투입이 된 상태고 교사들은 다 월급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반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자나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이나 상대성이 양쪽 다 이익을 창출해 줘야 되는 건데, 75%를 배우고 난 뒤에 25%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조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시가 영어체험관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목적을 체험으로 뒀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 조례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체험할 수 있는 마을형태가 학원용으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월 8만원에 아이들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시간은 한 달에 몇 시간이 되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시간이 운영형태에 따라서 지금 8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상한선을 일단은 결정해 놓은 거고, 이 안에서 주별 또는 월별 수강시간에 따라서 수강료는 1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2만원될 수 있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8만원이라는 금액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강료 제14조에 보면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정하도록 결정한 사항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몇 시간에 얼마……, 여기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것은 월 8만원로 계산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 상한선을 표시한 겁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보통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보면 오산시장의 재량에 따라 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산시에서도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이들 인원수별로 해서 8만원 가지고는 원어민교사 쓰고는 힘들잖아요. 시의 보조가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한선을 갖다가 무조건 그렇게만 해놓고 그것을 만약에 다른 결정으로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있고, 몇 시간에 얼마 정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담당관으로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8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고집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영어체험마을을 만들면서 제18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인데 이 심의위원회 기능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시장과 교육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되도록 상당히 격상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8만원이라는 수강료를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얼마든지 모델 또는 규칙 아니면 위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협약, 시민의 결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영어마을 수강료 제14조와 관련해서 ‘별표’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돈을 받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수정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만원이라는 금액은 그 돈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한선만 결정한 사항이 14조에 보시면 분명히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8만원을 받으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아닙니다. 상한선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장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현재 상정된 조례를 보면요.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실 텐데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약간 좀 엇나가게 말씀을 해 주시는 같았었는데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만약에 영어마을을 하시게 되면 방법, 특색이 뭐 특별히 있습니까? 오산시에서 하는 특색은?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공교육의 보완사업을 목적으로 영어체험마을을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된 부분은 영어마을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추진이라는 기본적인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구)시청 자리를 이용해서 영어체험마을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 모델이라든가 합리적인 프로그램의 방법, 원어민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약 1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먼저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영어체험마을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경험과 학습과 논의가 3가지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제대로 영어체험마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여러 각도로 시민의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마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학원 운영으로 운영된다든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특별히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상한가를 8만원으로 정하셨다고 하지만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 사용을 하면서 8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1인당 얼마큼 해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상한가도 책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상한가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일단 저희한테 올라온 것을 보면 ‘별표’해서 올라오면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말씀을 해줬어야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 첨언을 말씀드리면 제14조에 관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변경을 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재조정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4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근거법을 어디에다 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이기흥위원장

3조요? 3조는 적용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이기흥위원장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상위법령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시행령,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계획을 하지요? 근거법을 두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조의 적용범위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전체적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에 별도로 제8조에 위탁기간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간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는 우리 자체에 시행규칙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혹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적용범위하고는 법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용범위는 규정된 사항에 없을 경우에 유추해서 상위법에 적용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기간에 대한 것이 이미 법이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공부를 못했는데요. 만약에 이 법을 우선하는 상위조례라든가 있다면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상, 해석상의 다른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위탁이나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근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드렸다시피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하신 건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이 부분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진원 의원님을 대신하여 장복실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청소과장 양덕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