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만용 의원 발언

63회 제4본회의1998-12-19

송만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모

정형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98년 12월 5일 99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등 동의안 10건이 접수되었으며 98년 12월 9일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으며 98년 12월 16일 98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98년 12월 18일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어 제63회 정기회의 남은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2건, 조례안 18건, 동의안 12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9일 이재수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진용 의원 외 9인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금일 이재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석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진용 의원님, 간사에 김갑철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김영숙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99년도 본예산 마지막 심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지난 3년의 2대 시의원 기간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기간을 다시 돌이켜 봅니다. 군포시의 최악의 결정이었던 잘못된 소각장 착공 강행을 막는 일이나 쓰레기 재활용중 가장 중요한 음식쓰레기 처리를 통한 소각로 용량 재결정이나 정확한 저희 시의 발생량 및 성상조사를 가장 중요시한 안건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끄러움을 안은 채 다시 한번 저는 3대 의회와 2대 민선시장을 믿으며 새로운 각오로 이번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도 반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99년도 본예산 마지막 심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선호 국회의원께서 어렵사리 얻어온 음식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6억이 본예산에 세워져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음식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김포매립지문제나 소각장 가동시 많은 문제가 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기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제대로 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온 내년도 본예산의 최종 결정날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계수조정시 특별교부금 6억은 물론 음식쓰레기 처리 지원시설을 위한 도비지원까지 반납을 하자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 예산을 삭감하려고 돌발적인 반대를 시작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부딪혀 그동안 제가 93년부터 시민으로서도 겪어왔던 군포시에서의 소각장 쓰레기 문제에 제가 겪은 악몽이 되살아났으며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99년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였던 이 예산을 세운 윤철중 청소과장이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계수조정 시간에 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수조정시 예산삭감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언제나 실과장 및 중요 팀장들은 대기상태였습니다. 어제 유독 청소과의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도 발생했었습니다. 잘못된 입지선정, 잘못된 용량 그리고 뒤떨어진 소각로 기술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의 노력은 아랑곳 없고 지금 착공하기 위해 혈안이 된 주공이나 현대측의 의견만 들으며 지금까지 이 소각장 착공을 방관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집행부나 어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감량 처리비용까지 삭감하자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참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질질 끌려갔던 기억과 현재 여전히 우리 시의 공무원인 모 계장들에게 손목에 멍이 들도록 끌려간 일, 청소과장 윤철중 과장에게 폭력범으로 고소된 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군포시장에게 고소된 일, 저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더한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지난 2대때 소각장 입지와 연관되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모욕을 구시가지 의원으로부터 당한 일들이 이 공석의 자리이지만 저는 격한 감정을 누를 수가 없으며 특히 어제 계수조정시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 삭감을 주장한 동료의원께 우리 재궁동은 물론 시민을 대표하고 또한 여성의원인 저로서 저의 공적인 일에 대한 강한 항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동료의원께 이 본회의 석상을 빌어서 정식 사과를 받고 이번 63회 본회의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께 신상발언을 통하여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사과를 듣고 하기로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가 독감이 걸려서 예산안을 낭독하기 전에 기침이 나왔을 적에 용서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19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안은 98년도 11월 2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였고 12월 12일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규모는 총 1,073억 3,547만 4,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보다 62억 8,85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5억 461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223억 3,0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지방세수입이 444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465억 5,951만원, 지방양여금이 22억 200만원, 보조금 141억 1,3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이 300억 3,037만 5,000원, 사업예산이 64억 8,059만 8,000원, 지방채상환에 36억 4,778만 9,000원, 예비비 90억 7,6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을 보면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비 12억 8,465만 2,000원, 청소대행사업비 20억 7,858만 4,000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10억 7,537만 9,000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상환금 7억 7,723만 4,000원, 당동지하차도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 5,346만 5,000원, 애자교 가설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7억 5,61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에 금정I. C부터 군포1동사무소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5억 2,227만원,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환지부족면적 및 금전청산금 지급 15억 3,552만원,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8억 5,000만원,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6억 3,570만 8,000원으로 세입으로는 수익적수입 80억 5,070만 8,000원, 자본적수입 2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원수구입비 29억 3,744만 7,000원, 누수탐사용역비 5,0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7,340만 8,000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관 연결공사 7억 1,273만 5,000원, 누수수선공사 등 대수선비에 4억 8,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4억 6,270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1,907만 4,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5,47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자 대체방안입니다. 일부 부서에 편성 요구된 단순업무의 일시사역인부임은 특별한 업무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문구독료 절감입니다. 신문은 각 부서별 중앙지 및 지방지를 다수 구독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결산안 심사시 재차 지적한 사항으로 통합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예산절감을 요구하였으나 99년도 각 부서별 예산에 신문구독료가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통합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 사업시기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블럭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면 당연히 교체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로부터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블럭 공사가 예산이 낭비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사업집행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 사진현상소 설치는 각 부서별 사진현상료에 대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자 운영키 위한 장비구입으로 그 취지는 좋았으나 예산계상에 있어 철저한 사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와의 경제적 여건을 비교할 수 없어 예산집행은 철저한 사업분석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조건하에 승인하여 주는 등 금번 예산안 심사에 다소 아쉬운 점이 되었습니다. 추후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기침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초긴축 예산편성으로 시민만족의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탄탄한 시 재정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수증대 방안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네,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회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재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의원

이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63회 정기회에 밤늦도록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마지막 날 계수조정에서 공영차고지 이전문제 예산삭감을 소수의견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제 의견이 관철되지 못 하는 그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수리동이나 오금동에서 공영차고지는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민원이 덜 야기되는 지역으로 이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도마교동 주민 6회 간담회에서 도마교동 주민들은 도마교동으로 공영차고지가 오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동과 오금동 주민들은 이전해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주민들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부곡동으로 차고지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현명하게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은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되면 진행이 되다가도 수정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2월 9일날 부곡동 산 128번지로 결정될 당시 참고사항으로 토를 달아준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 대야동 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세우는 조건하에 부곡동 산 128번지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그리고 2-3년 후면 대야동 인구가 2만에서 2만 5,000에 이르게 됩니다. 2001년에 구획정리 실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벨트 재조정 정책에 의해서 집단취락지역 대야동 4개리가 거의 취락지역만이라도 배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2일 실시되는 군포시도시계획안에도 대야동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형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불과 3년에서 5년안으로 대야동 주민이 반드시 2-3만 명이 됩니다. 이때 가서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부곡동에서 다시 대야동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수리동이나 오금동에 있는 우신버스나 부강교통이 그 자리에서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4-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물론 주공에서 산본신도시 도시설계를 할 때 우리 의원분들이 도시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군포시 도시계획을 짤 때는 확실히 짜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부강교통이나 우신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한 지 불과 4-5년만에 다수 주민의 민원야기로 인해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바 4-5년 후에 대야동 주민들 2만에서 2만 5,000명의 수송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대야동 주민들이 또다시 차고지를 우리 대야동으로 옮겨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1년에 3,000-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농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3-4년 후에 인구가 2만에서 2만 5,000이 됐을 때도 대당 1년에 5-6,0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농촌시영버스를 계속 운행해서 대야동 주민들의 교통을 해결해 주실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액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전은 해야 됩니다.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부 삭감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생각으로 본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면밀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네,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 또는 수정안을 모두 포함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의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배신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울분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통탄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치욕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었을 때 시일야방성대곡을 눈물로 눈물로 읍조리면서 한숨으로 마음을 태웠던 우리 조상님들의 통탄과 비참한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음식물 재활용이 무엇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여 소각이나 매립하여 돈을 낭비하지 말고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자는 그야말로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고 못 쓰는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우리 시민들의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며 집행부에서 세운 음식물 처리비용 전액을 시민의 전당 바로 이곳에서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는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젯밤 잠 한 숨 자지 못 하고 담배를 연거푸 물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봤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의원 1인당 350만원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는 돈은 가만히 놔두면서 공무원 해외여행비, 외빈초청비 1억여원은 한 푼도 손을 못 대면서, 지방지 신문에 나가는 1억 5,000만원의 광고예고수수료는 기자들과의 잡음이 귀찮아서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국내여행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후한 인심을 쓰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돈을 내서 음식물을 처리하겠다는데 그 보조비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매몰차게 전액 삭감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방의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더불어서 저 자신이 의원이라는 자체가 부끄럽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짧은 의정활동 속에서 의원들 상호간에 불문율이 있다면,

송만용의장

송재영 의원님, 지금의 발언은 본 안건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재영의원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정한 예산을 깎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재활용 처리비는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유독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음식물처리 설비는 우리 지난 시장 시절 때 전 시의회 때 이미 통과된 것으로서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을 지원받게 돼 있으며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제는 실행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들과 음식물재활용위원회를 시 집행부가 구성해서 정밀한 검토과 연구 끝에 바로 실시 단계를 목전에 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 시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고 이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을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음식물 재활용 문제는 매립할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가축의 먹이로 쓰자는 것으로서 의회나 시에서 지원하고 장려해도 모자라는 판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음식물 재활용 사업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소각장으로 6년여 동안 고통을 당해온 시민들이 이제는 젖은 쓰레기인 음식물을 줄여서 소각이나 매립량을 줄이려고 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로막을 권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 동료의원님은 음식물 재활용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포시는 소각장 문제로 싸우면서 음식물 재활용이 다른 시 군보다 늦으면 늦었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남양주시, 양주군, 평택시, 이천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군, 안산시, 구리시, 안양시 등 수십 개의 시 군에서 벌써 음식물 분리수거와 사료화 처리를 해온 지가 오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음식물 사료화 처리가 정착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이미 소각장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지 못 하도록 환경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소각장 완공을 목전에 두고 음식물 재활용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이후 군포시 쓰레기 정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또한 모 동료의원은 재정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군포시는 청소용역업체에 톤당 73,000원과 김포매립지에 톤당 46,700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합해서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12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 처리하면 톤당 8만원이 드는데 각 주민세대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빼면 4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 톤당 12만원에 처리하는 것을 톤당 4만원 정도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되면 시로 볼 때는 톤당 8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매월 40톤이라고 볼 때는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절약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위해서나 시의 재정을 위해서나 군포시민을 위해서나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들이 환경에 무관심한 상태에 있을 지라도 지원과 보조를 해주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깨우치게 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군포시민들이 스스로 실천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모 동료의원은 음식물 재활용 설비 설치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의원의 문제 제기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점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나 방식에 대한 것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유보하고 설득을 해나가야지 그렇다고 음식물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서도 안 되며 로비가 섞여서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순수한 시민환경 운동이며 21세기 환경도시 군포시로 나가는 그러한 군포시민들의 긍지있고 흥겨운 미래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호소드리지만 음식물을 시민들이 재활용 처리하자는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토록. . . . .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것을 부치지 않으시고. . . . .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물으시고 표결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같이 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 즉, 이재수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이재수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김영숙 의원 좌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하영수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6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2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부 법정필수경비의 추가 소요와 국 도비보조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98년도 예산운영의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58억 3,900만원보다 61억 2,900만원이 감액된 1,497억 1천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20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 8,500만원이 감액된 476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400만원, 국 공유 재산교환 차액금 1억 2,8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철도청 부담금수입 25억원, 기타 잡수입 1억 1,600만원 등 2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관사 매각수입 7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1억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주민보호 및 실업대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거 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98 체납세정리 우수포상금으로 7천만원, 기타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 등으로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으로 총 4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절감액 21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추경재원은 총 47억 700만원입니다. 이중 법정필수경비로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2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 6천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공공요금 600만원, 98세정평가우수포상금을 활용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7천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1,600만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생활보호자 특별생계비 1억 6,800만원, 기타 저소득주민보호비 1억 6,300만원, 동절기 일용직공공근로사업비 1억 2,5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500만원, 총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잉여재원 39억 6,9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상수도시설 지방채상환금 중 도비보조금 2억 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보다 2억 800만원이 감소된 331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상수도시설 지방채상환금 및 맑은 물 공급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개 기타 특별회계 중 8개 회계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이 감액되어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 도비보조금 1억 6,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등 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27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사업시행인가 지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24억 6,6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지장물보상 및 공사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당동2지구 및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31억 800만원 전액이 감소되어 지장물보상 및 공사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 예산운영의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필수경비와 국 도비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하영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의원

이재수 의원입니다. 제6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제63회 정기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될 98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98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63회 정기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63회 정기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제63회 정기회기중에 처리하게 될 조례, 동의안. 기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63회 정기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998년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