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5-108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과 기능직 정원의 자연감소로 인한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책정해서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9급 1명을 감하고 행정9급 1명을 증원하여 기능직 총 정원은 92명에서 91명으로, 일반직 총 정원은 435명에서 4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09호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의 각종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지원범위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및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과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와 체육행사,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7조에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오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4월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92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증가하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0호『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 제 240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오산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고 선정에 있어서 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로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제3조에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한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 등 5개 항목에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재지정할 경우에는 경쟁방법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서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금고의 지정 절차, 또한 약정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 지정 후 10일 이내에 공고를 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한편, 약정서에 따르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금고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재무건전성 및 자금운용 사항 등 운용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1호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부터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이 계속되는 은행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로 발생되는 수익금만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을 현실적인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제1항에서 여성발전기금을 2011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5억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36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2호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및 근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안 제2조2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125평방미터로 유지하되, 폐기물의 발생량이 현저히 적은 커피와 주류 등의 전문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한편, 114페이지 별표 1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할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13호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의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의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