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116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4-09-09

송석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200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활동 중에도 환경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입법 공포된 이후에 실제 신고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조례가 먼저번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개정조례안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신고포상금제 개정조례안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제정된 상태에서 운영이 안되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먼저 이것은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고 포상금제 그 자체가 빠져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이 시행되고 여론에도 많이 이것 때문에 무리가 있었는데 우리 동구청이 일단 포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접수가 전혀 안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홍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포상 여하를 떠나서 접수가 안 되었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도 실효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스파라치들이 우리가 포상금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서 신고를 하고 안 하고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한다면 신고를 하겠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정착이 되면 신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시행하는 부분도 계속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저번에도 잠깐 지적된 바 있는데 일반쓰레기 투기 행위의 과태료가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일반쓰레기 과태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19조에 보면 일반 쓰레기 투기 행위는 과태료가 10만원이지요. 사실 일반 쓰레기 투기 행위가 훨씬 더 악질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10만원인데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가혹할 정도로 과태료가 과다해요. 그것이 1차, 2차, 3차이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보통 과다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 정서상 친절 서비스의 한 일환으로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규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일반쓰레기를 몰래 투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겨우 10만원 정도로 하고 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에 대해서 30%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3만원 정도 되는데 1회용품 일파라치라고 할까요, 이들에 대한 포상금은 워낙 과태료가 과다하다 보니까 10%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똑같이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일반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을 내려 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상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만 별도로 포상금액을 당초 계획보다 50%를 감해서 20%에서 10%로 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 도매시장 같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두 부분만 그냥 놔 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금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과태료나 포상금은 다 중앙정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법령을 만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준칙안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고요. 포상금액은 전에 상정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파파라치라든가 스파라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업적으로 하지 않느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했던 것에서 50%를 감해서 반액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부분을 다 지킬 수 있고 그런 곳은 굉장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그냥 놔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포상금제를 상당히 높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서는 실제 주민들한테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그 동안 시행되어 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바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포상금도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먼저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것을 조금 내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반액으로 전부 줄였습니다. 그렇게 까지 줄인 것입니다. 중구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안대로. 그래서 아까 참고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신고 건수가 시행한 중구는 11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51건, 대덕구는 80건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번 개정안에 감액과태료가 신설되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도 너무 형평성 차원에서 전혀 고려치 않은 것 아닙니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높게 처음에 책정해 놓고서 신고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50%나 할인을 적용해 준다는 것은 법 자체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우롱을 자처하는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과태료를 부과하면 잘 납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납기 내에 빨리 납부를 하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다른 과태료들도 무수하게 많은데, 서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높게 책정해 놓고 과연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50%나 깎아 준다는 식으로 법령을 만들려면 아예 처음부터 낮춰서 과태료를 매기던지 해야지 높게 책정해 놓고 잘 납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50%나 감액한다는 것은 이 법을 만들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준칙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원칙에 따른다 하는 얘기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치단체에서 조정 가능하지 않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내려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이미 다 통과가 되어서 그 만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동구만 유독 그렇게 내려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라는 자체도 일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은 시 안에서 여기만 유독 내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답답합니다. 의원 연찬을 할 때마다 지방자치나 지방 행정을 전공하는 학자나 교수들도 왜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정신없이 따르는지 모르겠다, 어떤 차별성 같은 것이 전혀 안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누가 보든지 간에 이렇게 높게 책정해 놓고 그것을 징수하게 하기 위해서 50%씩이나 감액을 하는 이런 엉터리를 우리가 따른다 이 얘기에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방자치의 본연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봅시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 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권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1회용품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지 별도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1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은 단체별로 틀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아야 되고 특히 대전권역 내에서는 일일생활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동구만 내려서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선 행정부서에서 징수하고 보자 하는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치 행정이 주민들을 길들이기 하는 식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로 연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 전국통일 일색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십분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안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또는 준칙안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융통성을 갖고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폐기물 투기행위 이 자체하고 너무나 형평성도 안 맞는 이런 법령을 같은 환경부내에서 만들어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구민 혼란을 자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용기 금액이 먼저 올라온대로 똑같이 진행된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서구에서 시행하는 데에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아서 신문지상에도 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 노인이 사는 것하고 여러 세대가 사는 것하고 똑같이 1,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두 노인네가 사는 것하고 한 세대에 3가구가 사는 용기하고 같이 적용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먼저번에 뭐하러 이것을 부결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라고 이것을 부결했었는데 똑 같이 올린다는 것은 해 볼테면 해 봐라, 우리는 또 올리겠다 이런 식입니까! 지금 보다시피 신문지상에도 다 났고 주민의 아우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이 부분 하나는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현행 12조 당초에는 없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단위 배출량에 따라 공동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번에는.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문을 열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세대당 받는 것은 받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입장이고 한 집에 3세대가 살아도 3세대가 협의를 하면 용기 하나를 사용해도 이상 없다고 국장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규정상에 넣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넣었다는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3세대 사는 사람도 1,500원이고 두 사람이 사는 것도 1,500원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민의 원성을 안 듣기 위해서는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사는데는 1천원을 받는다든가 3세대 이상 사는 월세 세를 놓는 집에서는 2천원 짜리 용기를 구입한다던가 하는 차등이 있어야지 단 500원씩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그래도 원성을 덜 받는 우리 구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명이 살고 3명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부과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몇 번을 계속 주민등록과 대조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서 고지를 하고 그것을 징수해야 하는데 징수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주민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쓰레기봉투처럼 봉투로 할 까도 생각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봉투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자꾸 처리비용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인쇄해야되고 봉투라서 한번 쓰고 버리거든요. 그것이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를 알아 볼만큼 알아 봤고 또 시에서 5개 구청과 시청, 도시개발공사가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00원에서 9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만 만약 900원이라고 하고서 지금 처리를 할 경우에는 대충 추정입니다만 53억 정도의 구비를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보면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비용이 자립도가 3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러 번 토의를 거친 끝에 결정한 것이고 타 시·도도 전부 자료를 시에서 입수해 가지고 거기에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인쇄를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봉투로 할 경우에는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봉투를 왜 하는 것이에요? 용기로 한다는데. 용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조그마한 봉투부터 만들어 가지고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팔면 미수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개인 고지식으로 받아들일 경우는 인원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세무과에서 재산세 받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재산세보다도 오히려 인원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세 사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5개 구청 합의하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처리비용이 세 사는 사람들 것이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두 사람 사는데 1천원으로 내려 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활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단독으로 살고 있는 추세이고 월세라든가 전세를 놓는 집들은 항상 2가구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동사항이 1년에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균을 따져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대다수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민설명회를 어디에서 했는데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은 거짓말이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신문에서는 기자 일개인의 자기생각과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내는 것이지 기자들은 우리처럼 모여놓고 받아 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오면 모든 우리 행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면 그것은 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거의 1년간 준비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신문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인원 수대로 하려면 우리 세무과 1개 계 이상 정도의 인원을 채용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려면요.
대규

허대규위원

글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단독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두 사람만 사는 세대는 별로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단독으로 두 사람이 사는 세대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여론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론 조사가 아니라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매달 두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변동사항이야 늘 있게 되고 있든 없든 저희가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발부를 해야 되고 그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인력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처리비용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인력이 왜 늘어납니까? 이사와서 주민등록상 몇 통 몇 반 어디에 산다고 기재사항을 할 때 다 똑같이 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맨 처음에 이사와서 그 당시에 주민등록을 올릴 때 얘기를 하면 고지발부가 2천원 짜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사 왔을 때, 월세 놨을 때 주민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등록 이전해서 주민등록 올리려면 동사무소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하나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것도 전부 세대원 수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세대 단위로 되는 것이지,
대규

허대규위원

주민세는 어떻게 받습니까? 주민세는 세대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인원수대로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세대별로 받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세대별로 받는 것이 없어진 것이지요. 5가구, 3가구 사는데는. 주택에 3가구 사는 데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민세는 세대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민세를 세대별로 어떻게 받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인원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정액제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자꾸 하다보면 관리하는 인원만 늘어나서 처리 비용이 자꾸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부담만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면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두 사람 사는 집과 열 사람 사는 집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조금도 변동 없이 똑같은 1,500원인데 이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방금도 허대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일률적으로 세대당 납부필증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사용자부담 원칙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의한 사용자부담 원칙과 지금 현재 시행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하고 자하는 조례안 내용의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납부필증 부착 방법의 장·단점 문제를 지난 회기 이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구청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공사하고 타 시·도의 사례 등 이런 것을 모두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좋은 점을 따다가 만든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먼저도 제안을 해 주신대로 한 가구에서 여러 사람이 살고 그럴 때는 세 사는 사람이 적고 그렇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문안은 개정을 해 놨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5개 구청에서 그 동안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단위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할 때는 공동 수거용기를 별도 설치하여 수집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설된 것이지요? 추가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되어 있는데요. 연립주택은 거점 수거,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한군데에 모여놓는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금액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군데에 놓으면 받는데 지금 연립주택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거기도 한군데에 모집을 해놓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과연 연립주택 같은데 한 사람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대표해서 공동관리가 가능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연립주택이고 어디이고 간에 대표가 있습니다. 다 대표가 있기 때문에 대표 명의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20가구 미만은 관리단을 선임할 수가 없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뿐입니다. 자기네들이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데에만 시행을 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세대는 서민이 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동구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용부담으로 서로 뜻이 안 맞아 가지고 공동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문전 수거를 해야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문전수거를 하면 다세대나 연립도 개별세대로 용기를 구입해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허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물론 신문지상 언론매체에 나온 것은 기자의 자기 생각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다세대 연립주택에 용기 설치할 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층계마다 놓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층 남의 집 앞에 갖다 놓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정 장소를 정하고 그 밑에 라인 밑에 내 줘야지요. 저희가 직접 일일이 올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 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실제 실행을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계속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에도 협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10월달, 한 달을 우선 수거를 해가면서 파악을 합니다.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상의를 해서 해 나가고 처음에 쓰레기 분류 배출을 할 때도 굉장한 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해 가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정착되어 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처음에는 잘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나 그것을 자꾸 보완해 나가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이 골목마다 용기가 우후죽순으로 난립이 되고 악취가 나고 그러면 민원발생 소지도 많고 다세대나 연립은 이웃간에 다툼의 소지도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왜 용기를 여기에다 놓느냐, 저기에다 놓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니 만큼 10월 한 달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지만 우리 동구는 서구나 유성구와는 다릅니다. 도시 기반도 다르고 주택환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릅니다. 나타나는 문제점이 거기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 동구는 환경이 다른 구와는 틀리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에 보완책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채널을 열어놓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장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은 생활권 내에서 특별하게 차이가 너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맞춰서 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중요하고 다음에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코스트가 상당히 올랐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 인상이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3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음식점들이 아직까지 과다하게 배출될 뿐이지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뒤로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보다 타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알만한데 문제는 100% 인상, 300% 인상되었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배출량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보고 한다는 것, 이것은 전혀 어떤 차등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부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컨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가정을 봅시다. 그런 경우에 1개월에 스티커 3장을 매입을 해서 부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정은 한 장만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가정은 잦은 출장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거의 배출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가정은 세 달에 한 장 정도만 필요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똑 같이 최소 기본은 1,500원 한 장을 무조건 쓰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물량별로 부과를 해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려면 쓰레기 봉투처럼 봉투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몇 리터 짜리는 몇 리터 짜리 해서 3일, 4일이고 채워 가지고 내려와서 하면 되는데 그 쓰레기 봉투식으로 만드는 비용도 인쇄비까지 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가지고 자꾸 처리비용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보자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거의 얘기되었고 타 시·도도 같은 맥락에서 전부 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타 시·도 얘기하지 마시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별도로 인쇄를 하고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납득이 안가요.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만 따로 한다고 하면 쓰레기 봉투를 가장 소형 짜리를 사서 가급적 물기를 최소화 시키고 거기에 따로 가득 찰 때까지 배출을 하면 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인쇄비가 안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그 만큼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없던 것을 거기에다 넣어서 배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만큼 또 필요한 것이지요.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서 전부 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황인호위원

지금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한 흔적이 없어요. 기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합산해서 버릴 때하고 이것을 별도로 떼어서 버릴 때는 그 만큼 수용가들 입장에서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가급적 양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그냥 내놓으면 또 썪어서 나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내놨을 경우는 고양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파헤쳐 놓고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쓰레기 봉투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쓰레기 봉투 얘기는 국장께서 먼저 꺼내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최적안이 봉투에다 넣어서 해야 종량제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쓰레기 분리 용기를 억지로 자꾸 강요하다시피 하니까 쓰레기 봉투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왜 쓰레기 봉투를 새롭게 제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 이 용기 자체가 일단 이번에 5만개 제작을 해 가지고 1억6천만원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 용기 값을 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코스트를 높였다 하는 것,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을 전혀 고려치 않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컨대 똑 같은 환경 문제입니다만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 실제 사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 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무조건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 오염상 불가피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부과 목적상 받아야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과 방식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3개월에 5리터짜리 한 통 밖에 배출이 안되는 가정 같은 경우에 3개월에 한번 정도 마지막 배출 당월에 해당되는 스티커 색깔이 틀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빨간색이고 3개월 후에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라고 하면 그 당시 배출 당월에 해당되는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가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럽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메모를 해놨다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음 시간에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황인호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의 문제점도 파악해 가지고 시정해 가면서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은 환경관리과의 상수원보호용 행정선 무상양수건과 도시개발과의 엑스포 홍보공원 토지매입 안건 및 교통관리과의 정동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상수원보호 행정선 취득 등 3건으로 되어 있는 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 행정선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 행정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선박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장이라든가 직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그 예산까지 전부 금강환경청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인지, 우리 동구에서 앞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좋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실려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습니다. 관리부서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톤짜리를 구입할려고 한 부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톤 짜리를 세웠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하고, 금강유역청에서 운영할려고 했던 선박 6.67톤짜리를 지금 건조해서 현재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계할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1년에 1억 3천 정도가 되는데 금강수계법에 보면 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또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에 보면 저희한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죽 그 쪽하고 얘기를 해 왔고, 공문으로도 갔었습니다만 그 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많이 받아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선장이라든가 인력을 2005년도부터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이 건조되어서 새 선박이기 때문에 아직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쪽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인원은 규정상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톤 이하는 선박조종사 면허가 없어도 되는데 5톤 이상은 선박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직으로 1명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도원 등으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연간 예산은 거기에서 100%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 규정상에는 80%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는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100%를 달라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그 쪽에서는 문서상으로는 곤란하다, 그러나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올 때 보면 알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수협약체결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상수도 보호용 선박구입은 지난 본예산에 선박구입비와 인건비 등 제반경비가 통과된 사업이죠? 지난해 본예산에. 그런데 이 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선을 무상양여받고, 운영에 대한 제반 경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80% 정도는 원칙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 부담이라고 하지만 묵시적으로 10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변동없이 해마다 지속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선박에 따른 제반 운영비는 100%가 다 지원이 되고,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문제만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경우 그 정규직에 한해서만 80%를 금강환경청에서 보조를 하고, 2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석락

송석락위원

경비는 100% 부담을 하고, 선박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몇 명으로 하든간에 80%는 부담을 해주고, 20%만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정규직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100% 환경청에서 부담을 하고, 고용직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선장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선장을 고용직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80%는 환경청에서 부담을 하고, 20%만 우리가 부담하고, 그 외에는 운영비 전액을 환경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에 도달할려면 지금 현재 인원은 5명 승선장비에 1명만 채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1명 가지고 관리가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대청호 주변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고, 또 그 외에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특별히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선장만큼은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기능직 1명을 정식으로 채용해야 된다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동구는 누워서 떡먹는 식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지난해 선박운영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단속선박을 보유하도록 수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톤짜리 소규모 선박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도 환경청에서 보조가 됐었습니다. 보조가 됐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오래 전에,
석락

송석락위원

오래 됐다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안 한 것이 되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동안에는 못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환경청에서 선박구입비가 보조됐었는데 나름대로 대덕에서도 1톤짜리 선박구입비가 보조가 됐고, 우리도 됐고, 옥천군도 됐고,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전부 다 보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환경청에서는 자체단속용으로 6.7톤짜리를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건조를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금년 중반에 우리 예산확보 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강환경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선을 과연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확보하기 전에는 이런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몰랐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 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대덕구는 선박양여는 없고, 우리 동구로 배정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관리를 우리 동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대청댐을 접하고 있는 구역은 대덕구나 우리 동구나… 물론 우리 동구가 접한 면적이 넓지만 우리 동구가 이 사업을 구태여 떠 안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인수함으로써 후에 파생될 여러 가지 여건을 예측하고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나 환경청에서는 대청댐을 관리하는 면적이 우리 동구가 72% 정도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면적에 우선해서 배정이 된 것이라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구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환경청하고 시청하고… 또 저희들도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고, 게재에 우리가 이것을 확보한다고 하면 운영비도 안들어 가고 보조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안전성이나 위험성,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대덕구하고 공동관리같은 것은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안한다고 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한다는 곳은 아무 곳도 없으니까요. 저희들도 안하고 대덕도 안한다고 했으니까 환경청하고 시청하고 조정격으로 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할만한 명분이 안 닿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어서… 위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환경관리과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중간에 계획대로 제대로 사업추진을 못한 것이 많아요. 4월달에 시행이 된다던 대형폐기물 분리수거 민간위탁, 그 방법도 아직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설치도 2004년까지 2005년도 직매립금지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도 추진방법을 바꿔야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추진을 비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런 정보나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제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24조 1항 제2호, 그리고 제33조 제7호 규정에 의하여 금강청 자체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에 되어 있단 말예요. 금강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법을 만들고, 그리고 예산은 수계관리기금 예산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왜 자기들 기금이 있으면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면 되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로 넘길려는 이유는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순찰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이 금강청 자체가 운영비 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자체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금은 쉽게 얘기해서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은 아닐 것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굳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왜 이관시킬려고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1억 3천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하는 과정에 대덕구라든가 옥천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선박을 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 요구를 하면 이 선박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빌려주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공동분담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가진위원

공동운영한다는 것은 바꿔 말씀드려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율적으로 부담을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20%를 앞으로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지금도 청경이나 이런 인부임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에 대해서만 80%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수협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조항을 넣자, 그런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서면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서요? 그 쪽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저희가 서면으로 100% 약속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자기들도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려줘야 되니까 우리는 공유재산취득을 받아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기 때문에 11월달이나 12월달에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확답을 못해 주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나중에 계약할 때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 보자고 하고서 있는데 지금 그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전체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특별회계로 해 줘 가지고.

김가진위원

그런데 협약체결할 당시에 서면으로 약속을 못 받으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생태박물관같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답변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자원개발공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힘이 실려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아니란 말예요. 이것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시면 이 협약체결하는 과정에 서면으로 분명히 명시해서 협약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유리하도록 이끌어 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협약체결하는 과정에 금강청이 80%, 우리가 자체적으로 20%라고 하면 20%에 부담된 부분도 대덕구하고 옥천군하고 같이 비율적으로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선박을 우리가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덕구청으로도 빌려줄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단 말예요. 옥천군도 마찬가지로 그 쪽으로 빌려줄 법적 근거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비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양 개군, 구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쪽은 도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과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같이 운행을 못해 주겠다는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대덕구하고는 그런 부분, 금강환경유역청하고 우리가 인수하는 협약체결전까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 말씀대로 그대로 해도 좋죠. 대신에 우리가 옥천군에는 선박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되니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대덕구는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면적이 적기는 하지만 대덕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선박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운영비에 대한 비율로 해서 협약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쪽은 빠져 있고요. 금강유역청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는 운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하고는 우리가 같은 시 단위 내이고, 인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운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쪽 필요시에만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엑스포홍보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시에서 토지매입에대한 지원금 1억 2천을 먼저번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 녹지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3년부터 매입할려고 의원님들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몇 번 반영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계에 가로공원이 있어야 할 판인데 우리는 없앨 지경이다,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달에 녹지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난달 16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매칭펀드식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50%의 예산을 확보하면 돈을 내려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심의는 시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엊그저께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50%만 확보하면 바로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확보가 된 것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시에서는 기 확보가 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은 애초에 1차 가감정을 해 가지고 가감정이 1억 6천이 나와서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할려고 보니까 실제감정은 2억 4천이 나왔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나머지 8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다가 부결된 내용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대전이나 충청권은 행정수도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가가 많이 상승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감정가의 변동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도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번 2003년 1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109회 정례회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5개월만에 8천만원의 금액변동이 오느냐, 그래서 1억 6천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선 것을 반납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수호라는 사람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평가를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1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에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 것이 10월달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사전조율을 해가지고 약 2억 4,3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소유자하고 감정가를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정식으로 감정을 낸 것이 2억 3천 얼마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지난번 1차에도 1억 6천 정도 가감정해 가지고 더 나오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감정을 다시 10월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10월달에 감정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2억 33,535천원으로 했는데 그 감정한 것이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가 가지고 한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소유주로부터 토지반환소송과 그동안 점유한 사용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4차 변론까지 계속 했다가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저희 동구청이 패소를 하고 노수호가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정보는 어제 가지러 갔는데 법원장 결재중이라서 저희들이 정보는 못 가져오고, 내용만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2천만원은 이자로 물어야 되고, 선거소송비용, 그러니까 변호사비용인데 그것은 한 3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1억 2,1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판결에서 진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2,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해결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진행되는 과정에 벌써 판결이 났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판결에 대한 정보는 아직 내용을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정보는 아직 못 가져오고, 그 내용만 가져 왔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그 판결내용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고, 구비만 확보되면 매입이 가능한데 판결내용에서 우리 구가 불리하면 노수호가 또 자기 의사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노수호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노수호 씨 입장에서는 구청에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구청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법적으로 가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자기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자기도 했다는 것으로 하고, 지금 2억 5천 그것만 확보되면 자기는 수용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 이자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자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당초에 조길자라는 사람이 그 땅을 무상사용으로 승낙해 준 것이 3년간입니다. 3년이 조금 더 되는데요. 91년도 4월 24일부터 93년도 12월 31일까지만 무상사용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을 우리 구청에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와서 조길자부터 노수호로 명의변경이 되어서 그때 노수호 씨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93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한푼의 사용료를 안내고 구청에서 사실 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자가 아니고 사용료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면 이 사용료 부분은 같이 끝날 수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려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먼저번에 시에서 1억 2천만 지원해 주면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승낙을 해 주겠다는 암시를 줬고요. 그러면 이 재판진행을 좀 연기를 해서 시간을 벌었으면 이런 판결은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재판 자체는 2년 가까이 해 온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무리 2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당사자 서로 쌍방간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2∼3개월씩은 연기를 해 줍니다. 이런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우리 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았어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노수호 씨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98년도이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소유권 이전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판결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료 부분 2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토지매입비와 관계없이 이것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되 묻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개인재판 같았으면 온갖 지혜를 다 짜 가지고라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손해가 온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은 어차피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노수호 씨 입장에서는 몇 번 철거요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고 매입요청을 했는데 사실 2∼3년 간에 성사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해서 최종판결이 떨어졌고요. 떨어져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변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그런 고충을, 소송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50%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조금만 신경쓰면 우리가 손해를 안 볼 것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도 애초에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한 사업 성격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시에서 몇 억이라도 부담하라 하는 식으로 매입비를 100% 주든가 말든가 하라고 해서 밀어 부쳤으면 그때 당시에 상황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계약자체부터 타인소유에 점유하고서 시설물 설치하는데부터 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손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토지는 항상 남한테 양도될 수 있는 그런 변동사항인데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또 1차 결과에 이어서 지금 재판 진행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료까지 또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각자 열심히 깊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엑스포 홍보공원 자체는 조성하는 과정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3년짜리 남의땅 얻어다가 여기다가 수백만원씩, 천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놓은 자체가 문제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우리 구가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사실은 원상복귀 시켜 줘야죠? 나무 심어놓은 것은 다 뽑아 내야 되고, 그리고 원래 그 부지 자체는 불용지 아닙니까? 그래서 원상복귀를 시키면 이 부지가 사실은 평당 5만원도 안 가는 땅이에요. 이것은 5만원도 안 갈 땅이에요. 여기가 그린벨트지역, 상수도보호지역, 군사보호시설지역의 3가지로 묶여있는 지역이란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땅이거든요. 지주 입장에서는 배짱을 부릴 입장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우리 동구가 매입을 안 해 줬을 때는 불용지로 원상복귀시켜 줘야 돼요. 도로확장시키면서 나오는 흙 갖다가 성토해 가지고 지금 저만큼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지를 우리가 지금 감정해서 땅을 사게 된다는 얘기에요, 비싼 가격으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굳이 그 쪽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배짱을 부려 가면서, 물론 소송에서 판결은 났습니다만 소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땅값까지 굳이 안 주고도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로공원 자체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계구역에 꼭 가로공원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싸게 땅을 매입해서라도 거기 경계지점에 외지에서 대전시 동구로 들어오는 경계지점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해서 쉬었다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추세인데 기왕에 저희들은 93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91년도에 이 시설을 계속 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추진과정에서는 저도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가로공원을 폐쇄한다고 하면… 아까 서두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소나무 등 해서 나무가 5,360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등 해서 19종에 52조가 있고, 또 홍보탑이라고 시에서 5천만원 들여서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땅이 있어 가지고 옮긴다고 할 때도 지금 1억 가까운 돈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91년도부터 시설을 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재산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엑스포 홍보공원 부지 자체는 일단 시관할도로 옆에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또 홍보공원이란 자체도 엑스포하고는 관련도 없는 동구 지방자치단체로써 떠맡아야 할 이유도 없는 두가지 사항만 가지고서도 사실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자체가 소모적이란 생각을 가집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시계상 필요한 공원이라고 한다면, 또 대전시 입장에서는 엑스포 홍보공원 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했었어야 돼요. 이제 생색내듯이 구에서 50%를 부담하면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 전도가 되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왜 우리가 사야 하는지, 우리 구민들이 왜 이것을 떠 맡아야 하는지… 국장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어쩔 수 없이 떠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정작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시에서 그런 의결까지 났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 시설자체는 우리 판암동, 세천 시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조길자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성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관리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녹지관리기금에서는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걸어 가지고 시에서도 어렵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시에서 50%까지 지원이 되고, 위원님들께 2년에 걸쳐서 계속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만 시에서 50%까지 지원하는 상태에서 91년도부터 가로공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하고 다시한번 조율을 거쳐서 시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떠맡아서 매입을 해 주던지, 아니면 어렵게 심의, 의결까지 해서 50%라도 지원했다는 것도 못 할 것을 안 한 것이 아니란 말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수호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토지주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정말 그네들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인데 지금 매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고가로 매입을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또 패소까지 했기 때문에 2,30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됐고요. 이런 것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토지주하고 같이 다시 머리를 맞대서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다, 매입을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매입을 못하게 되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 옛날 구릉지로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 생각으로 이자나 변호사수임료, 그런 것을 제하고라도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시한번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서 자꾸 이것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거부한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이 유리한 입장이 아네요. 우리가 조금 고된 입장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다지 쓸모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계가 없어 가지고 시계 공원을 만듭니까.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시하고는 100% 지원을 받든지, 그것도 시 돈이나 우리 구 돈이나 다같은 시민, 구민들의 세금인데 가급적 이렇게 국가로 매입하는 것 그 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합니다만 부득이하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추가로 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토지가도 많이 상승한데다가 거기다가 2,300여만원을 또 떠맡는다는 것 자체가 말예요. 둘 중의 하나를 잘 좀 생각해 봅시다.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소송제기된 것이 한 2년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안한다고 했을 때 아마 노수호 씨가 시설물이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든지 해서 거기다가 철조망을 쳤을 때… 저희들은 그것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객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동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시설해야 할 판인데 있는 것도 사용을 못하게 해서 거기다가 철조망을 치고 휀스를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사용료를 하나도 안주고 93년부터 한 10년 이상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가서 녹지과장한테 여러번 얘기를 하고, 시청에 직원들이 쫓아 가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재정이 이러니까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에 와서 시하고 이것을 다시 협상하고 노수호하고 또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시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은 이런 땅이 아네요. 바로 그 맞은편 식장산 유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그야말로 대전에서 보란듯하고 엄청난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80억을 들여서. 그렇게 멋지게 하는 공원이 그 앞에 있는데 누가 이런데를 와 가지고 대단한 공원으로 보겠습니까? 지금 150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억지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폐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양해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재정상태상 이런 것을 매입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노수호 씨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휀스를 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철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철거하는데 지금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철거해서 그것을 갖다가 심을 장소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확보야 얼마든지 용운동 체육공원도 있고, 생각해 보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협상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런 안을 내 놨을 때에 우리가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우리가 드는 비용 못지않게… 그 비용을 실제로 우리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협상책인데 노수호 씨 입장에서는 2억 4∼5천 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다가 만약에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은 이런 비용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겠죠. 2억 4천이 아니라 2,400만원 꼴 밖에 안되는 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하고, 노수호 씨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인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선을 인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것의 취득시기가 11월달이라고 하면 한번 정도 우리가 다음 회기때까지 줄다리기를 해서라도 조금은 당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배를 다 사놓고서 여기에서 인수를 안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협상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네요? 마찬가지죠. 지금 2억 4천 정도가 다 들어오리라고 생각해서 판결까지 났으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하다 못해 소송에 관련된 비용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빼버리자고 해서라도 최소로 우리가 그동안 8천여만원이 오른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또다시 부가적으로 오른 것 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판결은 났으니까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협상을 양쪽에 대해서 다시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에 사정사정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또 어제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서 50%를 지원하는 입장이고, 2년간 의원님들께 계속 상정했다가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서 금액이 안맞아 가지고 부결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우리가 10여년간 쓰면서 사용료도 하나 안 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 3년전에 인수를 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결론적으로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 또 시에서 지원이 된 마당에 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승인안을 맡은 다음에 앞으로 그런 공원이나 매입관계가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참작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는 그렇다치고, 토지주하고는 전혀 협상을 못하시겠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토지주와는 협상이 안돼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해서 지금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가 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4차 변론까지 해서 어제 최종판결이 났겠습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느 쪽이 유리하는냐에 따라서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원칙대로 우리가 다 준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심의죠. 우리가 개인재산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인데 국장께서 자꾸 토지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동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른들께 꿈과 희망을 그리고 황혼기의 청춘을 심어 드리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노인복지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내역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내용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