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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40회 제2본회의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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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흥 위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13일 장복실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수정안과, 같은 날 김미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같은 날 윤한섭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9월 1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 상정되는 두 건의 안건은 지난 9월 1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조례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김미정 의원발의)(계속) 6.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 의원발의)(계속) 9.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재심의)(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의원입니다. 지난 제13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시기 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9월 5일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9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개최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능직 정원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책정, 시정홍보와 신도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이 포괄적이었던 것을 거주외국인으로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시 거주 외국인 지원대상을 “외국인”에서 “거주외국인”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설치” 및 “금고업무의 약정”등의 규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우리시 금고 운영의 안정성, 금고지정에 따른 투명성ㆍ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기간을 명시하고, 기금을 1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에 대한 적용 정의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음식점에 비해 과한 감량의무를 완화하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휴게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범위에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비용납부를 하여야 하는 대상면적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장래 투자비용 등을 실사ㆍ평가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수강료의 결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 반환절차에 있어서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강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의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영어마을 조성을 경쟁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운영사례만 보더라도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만성적자 등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하면서 영어마을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신규조성에 따른 시설투자와 운영비가 시예산 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초 투자비와 운영경비에 대해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보완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는 목표설정이 퇴색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어마을 조성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사안 발생시 수시로 협의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ꡕ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