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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1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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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하였듯이 제1조 목적에 있어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의 유해 야생동물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보상되고 있으므로 농작물 피해보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해야생동물이나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 시행규칙을 제13조로 하고 제9조는 제1항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