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116회 제4내무위원회2004-09-10

박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안심의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21쪽 면허세 부분을 봐 주세요. 우리 지방세가 2002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징수분야가 조금씩 전부 상향됐거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면허세부분만 2002년도에 비해서 유독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허세 부분에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아니, 올른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는 예산액을 4억을 잡았다고요. 그랬는데 2003년도 예산액의 세입면에서 보면 3억 7,300만원, 약 2,700만원이 줄었다고요. 준 이유가 뭐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2002년도에는 4억이 책정됐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면허세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면허를 받은 사람 업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면허세죠?
그런데 1년 사이에 경기가 하강될 것이라고 낮춰서 잡는 것은 조금 뭔가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네요.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다방영업을 했었다고 하면 다방업을 면허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공장을 등록했으면 공장에 대한 면허세이기 때문에 활동을 안한다고 해도 그렇게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면허세를 수시분으로 내고 있다고요. 1월달에 정기분으로 내 보내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수시분이 나가고 있어요?
면허세 항목이 바뀐 것 아네요? 옛날에 있던 면허세,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장같은데 보일러를 놨을 때 그런데에도 면허세가 나갔는데 그런 항목이 줄은 것 아네요? 솔직히 그냥 가정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죠.
진갑

유진갑위원장

실무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면허세는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세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지난 2002년도에 4억의 목표액을 설정했다가 2003년도에는 3억 7,3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전에 2001년도에는 자동차면허라는 것이 있었는데 12억 정도가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세원을 찾다 보니까 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징수하다 보니까 각종 경기침체 때문에 면허가, 물론 1월달에는 정기분만 나갑니다. 나가는데 세액변동은 없었고, 한가지 수시분 면허가 한달에도 몇 백건씩 들어 옵니다. 천만원이상 수시분 면허세가 들어오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술집이라든가 식당, 이런 것들이 무단폐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00만원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수시분, 그때 경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서 징수한 것은 4억 1,198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얕다고요. 재정자립도가 차지하는 분야야 지방세분야를 개선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되지 않겠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다른 것은 검토해 보니까 전부 상향되더라고요, 지방세가. 면허세만 유독 줄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당초에는 줄 것으로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히 줄지 않아 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4억 1,198만원으로.
환서

박환서간사

2002년도에는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4억 19,92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었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약간 줄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징수액수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몇 백만원 줄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여러 가지로 세금부과에 고생이 많으신데 노력하셔서 지방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500만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미수납이 됐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인데요. 주로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글자그대로 임대료인데 대부분이 영세서민들로써 무재산이라든가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무재산이 약 800만원, 고질적 체납자가 1,700만원 정도 해서 2,5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유지에 건축을 지어놓고 사는 분들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천동같은 곳 위에 임대료 내고…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체납이 될 사항이 아네요.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분들은 거기의 소유권을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집을 살지도 않으면서 무단으로 뜯지도 않는데 이런 것은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돼요. 여기 보면 몇 번 고지서를 내보냈다가 안주면 미수납으로 해 놓는데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미수납할 수가 없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분들이 나가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빈집으로 그냥 놔 두고서 나중에 보상이나 받을 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560만원 돈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공유재산 임대료요?
헌철

박헌철위원

예. 어떤 것이 560만원 미수납이 됐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적과 소관인데요.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이고, 공유재산은 시소유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내내 똑같은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앞에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총 예산 1억 6천 중에서 3천만원 이면 2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미수액은 56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위에 국유재산하고 합치면 3천만원이 넘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총 1억 6천중에서 3천만원 정도 된다면 상당하거든요. 이런 것은 세무과장께서 지적과에서 하지만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200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세입이 중요한 것 아네요.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죽 명목이 나와 있죠? 동 것을 한번 살펴 보자고요. 동이 중앙동에서부터 산내동까지 계속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을 공히 살펴 보면 예산액보다도 지출액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예산범위내에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액이 많고, 거기다가 또 불용액까지 남는다고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관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다음에 총무국장께 질의하고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43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보면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한푼도 안 쓰고서 그냥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중관리예산이거든요. 집중관리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과에 행사지원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일단 예측된 것은 과에 편성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구민의날, 어버이날 등 이런 행사들은 과에 예산편성을 해 놓거든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500만원만 편성해 놓은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사유를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행사만 있었지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셨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전에 기획실장한테 질의한 것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중앙동부터 산내동까지 이렇게 전부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보다도 지출액이 전부 많죠?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액은 1억 1,600만원이면 지출은 1억 2,600만원을 하고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고요. 3 개동만 빼놓고 공히 전부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지금 중앙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중앙동 예산이 1억 1,600만원이죠?
1,000만원을 더 집행했다고요. 그 넘어서 계속 한번 보세요. 전부가 다 그래요. 그리고 효동, 가양1동도 그렇고, 삼성1동만 예산범위내에서 그것도 조금씩 덜 썼는데 아마 총괄은 안내 봤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과다지출된 곳이 많은데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나 그런…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동예산, 하고서 지출액도 없고 지출원인행위액도 없고, 37페이지 맨 마지막 칸을 보세요.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동전체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액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은 지금 들었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중앙동에서 산내동까지 전체 예산액, 그 다음에 전체 지출액, 그리고 불용액을 뺀 나머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동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명목상 해 가지고서 자료로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다시한번 편성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총계만 내 달라는 얘기에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내용을 아시겠죠?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57쪽 204-0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처리가 많이 된 것은 어느 부분에서 후생비지출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8,800만원이나 남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고, 이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었던 것 아네요?
이번에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연가가 줄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 예산을 세울 때는 복리후생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웠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8,800만원이 남았기에 어떤 분야에서 안 쓰고 남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후생비가 8,800만원이 남았더라도 기존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액은 차질없이 다 지출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불평 불만이 없고 충분히 지출했다는 것으로,
두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리후생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행을 했는가, 아니면 그 다음에 예산은 자료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웠기에 8,800만원이 남았지 않았느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두가지 질의입니다.
연가나 휴가를 반납했을 때는 휴가비나 연가비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출이 될 것은 다 됐다는 것 아닙니까?
다 됐는데도 8,800만원이 남았으니까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도록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예산입니다. 3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예를 들어 산내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산내동에 2억 14,322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동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동예산 풀로 해서 1억 8,923만원을 세웠죠?
그것은 구청에서 21개 동을 판단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재량사업비와 같이 그때그때 배정할려고 이렇게 풀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산액과 예산현액 지출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미리 예산을 안 세우고, 어느 동에 미리 해 놓으면 필요없는데에 세워 줄까봐 더 필요한 동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려고 질의를 한 거에요. 알았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5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62쪽을 봐 주세요. 업무추진비로 2,040만원을 세워 놓았죠?
그랬는데 불용액이 무려 670만원이나 남았다고요.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과는 업무추진비도 많이 세워 놓았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진갑

유진갑위원장

실무자들은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나오실 때는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렇게 늦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주민자치과 업무추진비는 청장이 쓰는 돈입니까?
임청장이 그만 둔 것이 12월 17일 아닌가요?
그러면 11월 이후에는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공히 지금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전부 청장이 쓰는 돈입니까?
아니, 지금 바꿔 말하자면 총무과 업무추진비나 주민자치과 업무추진비는 청장이 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총 업무추진비가 2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청장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실과장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실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추진을 할 때 제가 쓰고, 또 청장님이 행사에 나가시면 청장님이 쓰고, 국장이 주재할 때는 국장이 쓰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청장께서는 기획실 업무추진비도 쓰고, 총무과 업무추진비도 쓰고, 주민자치과 업무추진비도 다 쓴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총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이 어느 성격이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가 틀려 집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쓰고, 총무과 것은 총무과에서 쓰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행사 성격이 대단위 행사라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주재하는 행사, 이런 것은 청장님이 쓰시고 그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주민자치과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청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장이 쓸 수 있고, 총무국장님이 쓸 수도 있고, 청장님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어느 것은 청장님이 쓰고, 어느 것은 국장이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글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청장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180일 전에 못 썼기 때문에 67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실장께서는 국장도 쓰고, 과장도 쓴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선거전 180일 이전에는 행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행사를 못하고, 과에서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도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주민을 상대로 한 행사성은 아마 많이 자재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3쪽 301-12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불용액으로 1,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장학금 및 학자금 하면 100%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1,100만원씩이나 남았습니까?
해당자가 없었어요?
대상자가 왜 없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일반 주민들보다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제도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을 위해서 했으면 어떤 명목을 찾든지간에 100% 지급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지, 규제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산만 아무리 많이 세우면 뭐 합니까. 세우지 말아야죠. 그 분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래도 100% 지급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 줘야지, 지금 해당자가 없어서 남았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지회장까지 해서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물론 예산은 아껴야 되지만 또 쓸데는 꼭 써야 돼요. 써야 하니까 올해는 지났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예산을 성립해서 세웠으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것은… 그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더 어려운 가정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고, 오늘도 아마 봉사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학금같은 것이라도 100% 지급을 해서 그 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줘야죠. 성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서 남는다고 하시지 말고, 그 분들에게 100% 지급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없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해당자가 없는 거에요. 조금만 해 놓으면 예산 세운 것을 하나도 줄 수가 없죠.
아니,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보라니까요. 2003년도만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볼때는 전년도에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남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 분석을 해 가지고서 고칠 것은 고쳐야죠. 옛날 것을 그대로 하니까 해당이 없는 것이죠.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조그만 것이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문화예술부분에 경상적 경비가 사실 많이 남아 있는데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남아 있다면 경비지출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70쪽 2111-120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경상적 경비부분에서 많이 남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일반 경상비 부분이 곳곳에 보면 많이 남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항상 결산 때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절감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요청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0번 사회개발비에 보면 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전부 사고이월이 되어서 전액 불용액처리를 했는데요.
이월됐다는 얘기죠?
도서관입니까?
올해에 전부 지출된 사항이죠?
올해 언제 개관됩니까?
원래 개관은 올해 5∼6월이었던가요?
지연되면서 예산에 추가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72쪽 자체사업을 봐 주세요.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자체사업에서 사고이월된 것, 2111-220 자체사업이 있죠?
이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입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연결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3,100만원을 쓴 것은 설계비입니까?
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올해에 다 지출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경비가 오히려 더 들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계속해서 7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2,500만원이 책정됐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도서구입할 때는 미리 목록을 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구입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나 30% 다운해서 입찰을 받고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입찰을 같이 본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입찰을 같이 보는데 불용액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 이유가 뭡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을 하고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각 도서관마다 입찰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3천만원이 안돼서 도서관별로 합쳐서 경리계에서 일괄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희망도서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도서구입을 세군데가 합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하는 것도 있고, 또 희망도서는 바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전체를 취합해 가지고 얼마가 되면 입찰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각자 구입을 한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도서구입요? 평균적으로 10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책은 거의 다 신간을 구비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도서구입비의 한 30%나 20몇%씩 낮춰서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는지 아니면 목록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다음은 9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결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작성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대개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는 달라야 하죠? 따지고 보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전부 똑같이 동일한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원인행위가 있어야 지출도 되겠습니다만 원인이 이렇게 발생됐다가도 지출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달렸는데요. 지출원인이 발생했다가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출해야 되겠다고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웠다가도 실제 지출액은 원인행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지출원인행위…
그러면 여기에 두가지가 필요가 없죠.
예산현액에 지출액만 빼버리면 되지, 원인행위라고 똑같은 것을 왜 여기에 같이 넣습니까? 같은 것을 두 번 쓰는 경우밖에 더 됩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액,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출액, 이것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상식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지출이 얼마 발생한다는 예상을 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지출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통례요, 일반상식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구태여 원인행위라는 계정을 없애고 지출액만 써도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여기에 두가지를 똑같이 써 놓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이 발생해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원인이 발생했던 것도 변동이 돼서 지출도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변동상태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6쪽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운영의 적정성 검토에 현황이 나오는데요. 현황중에서 예산액 대 지출액,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이런 얘기죠.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서.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특별회계지만 그래도 특별회계 지출하고 매년 감안을 해서 예산확정을 해 줘야지, 이렇게 11억 6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액은 3천 5백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집행잔액이 96.9% 아닙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우리는 알선만 한다 이런 얘기에요.
구청에서는 알선만 하고, 실제 돈을 회수하고 대출해 주고 지출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회수능력을 봐 가면서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데 보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죠. 뻔히 아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해야지, 11억 6천만원이 계속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11억 6천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50% 대출 가능성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97% 정도를 불용액 처분을 하면서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든지 보증관계를 간략하게 한다든지 뭔가 노력을 해 줘야지 없는 사람들이 돈을 얻어 쓸려고 할때 보증은 누가 서 주느냐고요. 그러면서 예산은 자꾸 세워 가지고 11억 6천, 불용액을 97%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거꾸로라도 해도 뭐라고 할텐데요. 지출을 97%를 하고, 3%가 불용액이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라고 할텐데 97%를 불용액 처분을 하는 예산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구청의 예산 현액만 높여놓는 결과다, 이런 얘기에요. 매년 계속적으로 불용액 처분하는 예산을 뭐하러 세워 놓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단독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청장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지, 금융기관한테 우리는 예산확보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행정은 누구든지 다 한다는 얘기에요. 세 살먹은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불용액은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결산검사때도 그렇고, 또 추경때도 그렇고,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잘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지적하는데요.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만들어 줘야죠.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되겠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다 계산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웠으면 써야죠. 안 쓸려면 뭐하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 세울 때 보면 온 힘을 다 해 가지고 세우는데 지출할 때도 그만큼 신경을 써서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할 때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다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으면 그것을 제대로 써서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보면 매번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성우영 동료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정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써라, 이거에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지 잔뜩 많이 남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쓸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총무국장은 앞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재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