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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7-10-08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기흥 의원ㆍ김미정 의원)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기흥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미정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 의원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외 두 분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 여건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10월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254억원보다 304억원이 증액된 3558억원의 규모에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 되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하여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0월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1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김미정ㆍ윤한섭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6.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7.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9. 도시계획시설(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2007년~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도시계획시설(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2007년~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함으로써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와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게재, 행사시 공적소개, 위문 및 격려 등,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전적지 순례,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주차료의 감면, 진료비 감면, 보훈수당 지급 등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본 조례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생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되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 지원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도록 하고, 안 부칙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24호,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봉사활동, 학업ㆍ예능, 선행 청소년 등, 모범청소년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이 모범청소년으로 거듭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모범청소년 수상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모범청소년이거나 선도를 통해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이며, 안 제4조에서 모범청소년 선정은 각급 기관과 청소년 지도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칭찬위원회에서 정하고, 안 5조 및 제6조에서는 모범청소년은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 표창하며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각종 청소년 행사와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모범청소년을 심의하게 될 청소년칭찬위원회에는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칭찬위원회에서는 수상대상자 적격여부 심의와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범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들이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청소년 수상대상자 등을 정하는 사항인 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우리시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본인력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미래의 사회행정변화에 대응, 행정수요에 증ㆍ감을 분석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중기기본인력의 운용 전망을 말씀드리면 기본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단부에 행정여건 전망 중 먼저 지역여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중소도시로 경부고속도로, 철도ㆍ국도 1호선이 통과하는 산업교통의 요충지이며 편리한 교통여건과 세교지구 택지개발, 가장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역세권 개발압력의 가중으로 2006년 말 현재 인구는 13만7천명으로 2005년 말 대비 5.4%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철 운행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등으로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어 2008년에는 15만명, 2010년에는 20만 명, 2020년에는 30만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1989년 시 승격 이래 대규모 지역개발 등, 급속한 도시화로 전통 도농복합시에서 산업경제중심의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 균형적이고 계획된 도시개발을 통해서 도시기능 완비와 산업기반 확충으로 주거와 교육ㆍ문화ㆍ복지ㆍ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전철운행에 따른 외부 인구유입의 증가, 또한 보건소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신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서 신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측이 됩니다. 3페이지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대응,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줄거나 불필요한 부분의 인력은 최대한 축소하고 민원과 보건복지ㆍ교육ㆍ환경ㆍ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는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분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인력운용으로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기관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은 2007년에는 55명, 2008년에는 19명, 2009년에는 34명, 2010년 21명, 2011년 45명 등, 5년간에 174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기관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13명의 정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007년에 54명, 2008년 15명, 2009년 30명, 2010년 18명, 그리고 2011년에 41명 등, 5년간 15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직급별로는 4급이 2명, 5급은 10명, 6급은 38명, 7급은 42명, 그리고 8급은 39명, 9급이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 운용계획입니다. 기능직은 2007년에 1명, 2008년에 4명, 2009년에도 4명, 2010년에 3명, 2011년에 4명 등, 5년간에 16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직급별로는 8급 이상이 2명이며 9급 이하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과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행ㆍ재정분야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이수 도입에 따른 전담인력 6급 1명과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7급 1명, 그리고 체납세 징수 전담인력에 2명, 차량검사 업무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3명, 그리고 호적법 폐지 및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라서 1명을 증원하도록 하였고, 부가통신 신고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7급 1명을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환경 분야에 2명, 어린이도서관 신축 운영에 따른 인력으로 5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는 보건복지 분야는 총 19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보건소 신축 및 보건법상 기준인력에 8명, 주민생활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직급 간 인력조정에 따른 증원으로 5급 1명과 6급 6명 등, 총 7명, 그리고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1명, 위생업무 수요증가에 따라서 1명, 보육업무의 효율적 관리 지원에 따라서 2명을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산업경제분야는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 확충 및 운영에 따라서 3명을 증원하고 자족경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으로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에서 환경관리분야는 총 1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활용 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으로 2명, 제2하수종말처리장 신축 및 운영에 따른 인력으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는 도시주택분야는 총 1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기구 신설, 즉 신도시지원과에 인력으로 10명,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지역개발분야에서는 교통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으로 3명을 증원하고 12페이지에서 감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원은 총 9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사업별 예산제도의 설치기한이 2007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7급 1명과 8급 1명 등, 2명을 감원하고, 주민생활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직급 간 인력조정으로 9급 7명을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총 13명의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지역축제, 관광업무 발굴에 따른 인력 1명, 운암도서관 신축 운영에 따른 인력 12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총 1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및 보건법상의 기준인력 6명과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인력 1명,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1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등,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환경관리분야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신축 및 운영에 따른 인력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의 도시주택분야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인력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총 10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과거사정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업무폐지에 따라서 2명, 행정혁신 담당업무 폐지에 따라서 3명, 복식부기 담당 업무 폐지에 따라 3명, 그리고 균형발전담당 업무폐지에 따라서 인력 2명 등을 감원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행ㆍ재정분야에서 총 1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인구가 15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국 1과 신설에 따른 인력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등, 총 1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신축 및 운영에 따른 인력 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읍ㆍ면ㆍ동 분야에서는 대원동의 인구가 행정동 분동기준인 5만 명을 초과하여 분동에 따른 1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총 2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향토박물관 신축에 따른 인력 11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금암도서관 신축 운영에 따라서 5명을 증원하고, 또한 초평동 도서관 신축 운영에 따라서 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에서 2011년도에는 행ㆍ재정분야에서 총 4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2010년에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1국 3과 신설에 따른 인력 4급 1명, 5급 3명 등 총 4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궐동도서관 신축 운영에 따른 인력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앞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대규모 도로공사, 제2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완공 등으로 부담금 수입 감소로 인하여 2009년까지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인건비와 총액인건비는 인력의 증원으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연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총액인건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 예산은 2006년 최종 예산대비 8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향후에 민간위탁 계획은 없으며, 비정규직 상근인력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단순노무자 통합민원 안내에 1명,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조사에 1명, 무기계약 전환 4명 등, 6명과 청사방호 청원경찰 4명 등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청원경찰 1명, 2010년도에는 금암도서관, 초평도서관 신축에 따른 청원경찰 2명, 그리고 2011년도에 궐동도서관 신축에 따른 청원경찰 1명 등, 5년간 총 1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문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언제나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 5-127호, 오산시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오산시영어체험마을을 건립함으로써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의 문화체험을 통한 어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화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영어교육 서비스부분의 국내 최고수준의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설의 신축과 위탁운영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위탁운영과 관련하고 오산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위치는 오산시 오산동 850-1번지, 구)시청사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대지가 47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건물규모로서는 지하 1층과 지상3층을 포함하여 총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는 건물과 주차장, 놀이 시설,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운영계획으로서는 오산시 관내 학생 18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에 약 3천명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기간은 2009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8일까지 총 3년간을 추진하되 상호 협약에 의거 3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장소와 조성면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위탁대상 업체의 자격조건으로서는 오산시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신축시설 및 투자비와 초기 기자재 프로그램 등, 위탁사업이 사업자가 우선 부담할 수 있는지 등, 능력여부와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추진반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우수한 원어민 수급과 관리능력을 갖춘 사업자, 외국어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맞춤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있어 초기 시설투자 및 교육 영어교육과 영어프로그램의 개발과 우수한 원어민 수급 및 관리, 인건비 감소와 소모품 관리, 마케팅 등, 일련의 운영 일체에 해당하고 함께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 등, 제반조치사항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공모를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과 제안사항을 참고로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영어체험마을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함께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규정과 규칙,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25호,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를 개설하여 경부선 철도 및 오산천으로 인한 교통단절 및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요소를 해소하여 동서 양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내구간의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이동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망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누읍동 지역의 중로1-2호선, 경찰서 앞 대로 2-2호선, 고속도로 진입로인 광로 3-2호선의 폭원변경과 이에 따른 접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장축소 및 면적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7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의 사업비는 약2500억원이며 추진계획은 다음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여서 2009년에 발주, 2012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는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결정 변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5-126호, 국도1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교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수요의 혼잡을 막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국도1호선 확장 및 국도1호선에서 수청주공아파트 뒤편으로 연결되는 중로2-37과 2-38호선, 예다원 앞 세교지구와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대로 1-8호선의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시에 통과차량의 체증을 해소함으로서 시내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1호선의 폭원 변경과 이에 따른 접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장축소 및 면적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527억원이며 노선을 6차로로 확장 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음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에 발주하여 200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각 구간별 경관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금번 제1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 의원 및 김명철 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지역사회의 관심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 및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부는 출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도 출산장려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자녀출산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 쪽의「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모범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이 모범청소년으로 돌아올 경우 등에도 해당 청소년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선도계기 및 사회적응 등을 유도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 쪽의「오산시 영어체험마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1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조례가 가결된 후 교육시설의 신축시설 투자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영어체험마을 조성 및 위탁대상 업체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절차이행의 내실 추진과 위·수탁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 쪽의 『도시계획시설(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오산천 및 경부선철도로 인한 양분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가화와 기존 평면교차로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누읍동에서 원동일원 구간 2.09KM를 대상으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로개설에 따른 공장지역의 편입에 따른 이전문제 등, 주변지역 주민의견수렴으로 민원해소대책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총 2천5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재원확보 조달 방안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 쪽의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운동장 사거리에서 시경계 구간 3.327KM를 대상으로 국도1호선을 6차로로 도로개설확장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며, 이 구간은 최근 교통량 증가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고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5년간의 공무원 기본인력운용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보고의 형태로, 이에 따라 상급기관의 보고에 앞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인력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5년간 우리시 인구증가와 신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수는 193명이 증원될 계획이며, 한시적 업무의 종료에 따라 19명의 인력이 감원되어 순 증원은 174명으로 작성계획 되었으나 최근 읍면동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계획을 보면 인구수 3만명 이상의 대동(大同)제를 지향하는 등의 동의 행정체제를 광역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 시기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주민복지 분야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질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발의 의원, 국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10월11일 오전11시에 제2회의실에서 별도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지금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12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 12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12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저희가 민간투자를 지금 시설투자를 다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민간업체에서 하려는데 혹시 협약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장복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기초적인 안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고를 하고 난 후에 사업자가 제안을 내면 그 제안사항을 보고 책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곳에서 협약서를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단 사업자가 초기 투자비용을 전체다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운영인 경우에 있어 그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볼 때 자격 없는 원어민들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협약서가 체결이 진행돼야지만 우려되지 않을까 한 가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위ㆍ수탁협약이 2008년 1월에 보통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은. 그러면 위탁기간을 2009년 3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약간의 갭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동의안에 위탁운영기간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된 후에 사업자가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의안이 의결이 됐을 경우에 내년도부터는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 또는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두 가지입니다. 즉 같은 회사에 두 가지인가를 협약을 한다는 것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려한 마음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예,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 계획안 단계보다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미흡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또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도 일정 부분 인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인정하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어체험 운영……,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을 따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탁업체의 제안서를 받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되는 겁니까? 공고를 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안서를 받는 형식으로 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대상업체의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실 필요는 없는데, 대상업체는 가지고 계시죠? 몇 개 정도 되신다고, 대략?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 국내에 5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미흡한 점들을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조성을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움을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제안이유처럼 영어교육의 서비스분야가 국내 최고 수준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국제화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시범운영을 한 달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어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시범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안……
진원

김진원의원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달 정도 한다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모의훈련,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시행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효과라든가 성과를 기대하거나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영어체험마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군대에서 모의훈련을 하듯이 영어체험마을에 관한 운영 프로그램을 예비적으로 실시해 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관내의 영어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기구가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지금 현재 운영 조례안 18조에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보통 커리큘럼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개발단계에 있어서 영어전문가들이 포함되면 플러스알파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은……
진원

김진원의원

운영위원회라 하면 운영하고 이후에 대한 운영위원회이니까 기초단계에 있어서 그분들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그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예,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조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구하기 전에 조례의 유보가 결정적으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를 유보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린 것 알고 계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그것을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이기흥의원

제안이유에 보면 “사업자 공모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신축과 위탁운영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것을 계획했을 때 ‘신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전에 의회에 말씀을 다른 각도로 표현하실 때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일부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관련해서 ‘신축’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계돼서 얘기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사실 당초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그 건물 자체가 약 24년 이상이 된 건물이고요. 당초에 그 건물이 2층 건물이었었습니다. 오산시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좀 무리하게 1층이 더 증축이 되어가지고 3층짜리 건물이 된 것이 현재 그 건물입니다. 또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기에 물론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비내력벽은 다 헐어낼 수가 있지만 내력벽 자체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현재 건축법상이기 때문에 ……

이기흥의원

담당관님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리모델링으로 표현하시기 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보지 않으시고 나서 그때 말씀하신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제가 담당관으로 오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

이기흥의원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계속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검토사항상 리모델링이 낫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신축’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신축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예전에 판단됐어야 될 사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물론 과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비용을 초기투자비용을 한번 판단을 어느 정도 해봤습니다.

이기흥의원

초기투자비용을 예전에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종류별사업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판단하신 금액까지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신 것 아닌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이기흥의원

사과를 드릴 문제가 아니고요. 영어체험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올 정도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적인 철저한 것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전에 올 때까지 계획성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 계획자체가 방법면에 있어서 방향을 틀어서 얘기하신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와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어폐가 있거나 하신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기흥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그 부분은 본 사업과 큰 방향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 부분만큼은. 이 전체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체 흐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 12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순서에 오기는 했지만 오산시 행정수요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9년도에 읍ㆍ면ㆍ동에 대한 분동계획을 인력충원을 11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2009년도에 오산시 집행부는 분동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는 대치되는 측면들이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 쪽에서는 대동제 쪽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오산시의 대책이라든가 대안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동제는 저희가 인구 3만명 미만의 경우에 동을 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원동의 경우는 5만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동요건들은 행자부(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사례는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분동요건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농혼합지역이라고 해서 5만 명 이상일 경우에 분동요건이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 같은 경우는 3평방킬로미터 이상, 또 인구라든지 도시화율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인구에 있어서는 분동 요구 공모 시행 전에 3개월 동안에 분동기준을 충족시킨 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족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인력뿐만 아니라 어떤 구역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같이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예를 들어서 오산시가 기존에 시 승격하면서 6개동으로 이루어진 체제가 7개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미리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보고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