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영남 의원 발언
경숙
전경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5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471억2,76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2,946억2,872만8천원중 1억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청계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이 결정됨에 따라 1억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와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452억8,114만9천원 중 25억3,406만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추진』은 기존 시스템 사용에 문제가 없고 시급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2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터넷 시민기자 원고료』는 소정의 원고료 지불 없이 명예직으로 편성·운영토록 1천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의왕시 경로당별 노래자랑』은 노인의 날 행사에 노래자랑 코너를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2,8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을 감액하여 182만 5천원 삭감하였으며, 『대학과 함께하는 인문학강좌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육 경로당 사업』은 아름채·사랑채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4,345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은 도 교육청 등 예산 확보 시까지 유보하여 1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우리마을 콘서트』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업으로 4천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고봉 중고등학교 푸른성장 프로젝트 지원』은 법무부 지원사항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편성하도록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이후 편성하도록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민평가단 운영』은 공약사항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가 의무적 사항이 아니므로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의왕시 여성기업인 협의회』는 시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므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산림과에 편성된 『농경과 원예 정보지 제공』은 정보지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시정홍보게시판 설치』는 게시판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고,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공동주택 외벽 도장』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왕림교 교량하부공간 벽화개선』은 우선 현상태로 유지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관련 예산은 유모차의 종류가 다양하고, 고가제품으로 제작사 A/S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2,141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전거 대축전 및 투어』관련 예산은 산들길 전 구간 개통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4,26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편성된『공원 리모델링』관련 예산은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요청하고 일부 시설물만 보완토록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1호변 꽃길조성』은 보행 불편 초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3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관련 예산은 축산 농가가 감소하였음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오전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관련 예산은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토록 2억7,0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61억9,982만원 중 10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포일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선』예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10억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44억1,001만1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후 국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어려운 실정을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사업을 검토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필수 인건비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될 것을 미리 전제한 후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은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청사 증축 예산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예산구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 후 적절하게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축제성 예산 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건설·교통 등 도시기반부문에 대한 긴축예산 편성은 장기적으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부문별 재원배분의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순위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특히,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하여 왕송 호수의 수질이 그 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고 있지 않는 바, 레일바이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수질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4건과 2015년도 예산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946억2,872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48억2,061만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994억4,933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15억7,033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2억6,271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8억4,522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452억8,114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61억9,982만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514억8,096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3억3,545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3억 1,520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5억961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 총 244억1,001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10.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대상 물건지가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바, 향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시 재정상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32쪽,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방주차장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주차위반 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별표1 제2호를 현행대로 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주간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19조제5항과 제20조제4항 중 “공영 노외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공영주차장 급지별 1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으로 하고, 별표1, 제2호 중 “주간으로 하되, 시장은 주차수요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장 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를 “주간으로 하고”로 하여 현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평일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왕송호수 례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체육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20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안양천 내 목재데크 관리실태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35건이며 이중 1건을 시정요구, 65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69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15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감사자료 중 오탈자, 오기, 내용누락으로 인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요구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재차 지적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첫째, 잘못된 사업구상,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결과적으론 시급한 사업들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바, 당해연도에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요청하였고, 둘째, 예산은 16만 우리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유념하고 절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능률화 및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실사를 확행하는 등 보다 철저한 정산검사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는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인 반면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에 이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조직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매우 크다는 반증으로, 소속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마음 놓고 헌신․봉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공사 설계단계부터 주변여건과 주민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둘째, 우리시지역에서 추진되는 타 기관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주민의견 등을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에서는, 금년 한해 세월호 침몰 등 각종 인재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바, 시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 매뉴얼 정비, 대처요령 홍보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첫째,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결과 2년 연속으로 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인 만큼,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둘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이 대출약정체결 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획된 일정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금 집행과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포함 공사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 공직자 대부분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와 민원사항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임을 가슴깊이 되새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정 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전영남 의원, 정길주 의원, 윤미근 의원, 서창수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324-4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하 5층∼지상 42층, 4개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1∼2층에서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시 도시정비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거 환경개선과 더불어 고천․오전지역의 부족한 상업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상 사업지구 동측 오전다구역과 접한 부분의 폭 20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반폭인 10m만 확보할 계획으로, 준공이후 해당 구간의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기길운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시 행복주택 건설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16만 우리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에도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의 사다리역할과 지역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지난 11월 27일자 지방 일간지를 보면, LH공사가 의왕시 포일2지구 고등학교 예정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려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입주했는데 이제 와서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 부당하다”며, 교통도 불편하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현 상태에서의 행복주택건설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H공사가 포일2지구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고천중심지구를 개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와 고천중심지구에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려는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아까 질의서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밖에서는 고천중심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포일숲속마을의 학교부지가 LH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조건부로 고천중심지구에 자기네들이, 고천중심지구에 LH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시에서도 또 거기 고천중심지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포일숲속마을의 학교부지를 같이 연계해서 행복주택 내지는 고천중심개발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항간의 소문이 있어용.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이게 확실하게 LH에서 숲속마을에 행복주택은 포기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H가 부채비율을 많이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LH가 가지고 있는 유휴지들이 우리시에도 벌써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대표적인 게 고려합섬부지하고 LH가 가지고 있는 포일숲속마을 학교부지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는 필요가 없다 그러고 LH에 아주 공문으로 공식화를 해줬어요.
공식화를 해줬으면 LH에서도 포일숲속마을 학교부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매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용방법이 나온게 행복주택건설이다.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그런 압력 아닌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LH에서 고천중심지구하고 포일숲속마을 학교부지하고 강력하게 했을 적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거기의 대안이 없다. 그럼 거기에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포일숲속마을 학교부지에 우리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행복주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도 숲속마을 학교부지가 교육청에서 포기를 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으면 유휴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LH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대안이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묘수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과 『철도박물관로 식생 옹벽 붕괴사고 수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16만 우리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특구사업은 부곡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으로 특구 내 각종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왕송호수 공원조성으로 253억원,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으로 170억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190억원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왕송호수 수질개선, 중앙로 활성화 방안 사업, 문화컨텐츠 개발, 먹거리촌 조성 등도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철구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모 중인 국립철도박물관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난 8월 21일 우리시 부곡지역의 주 도로인 철도박물관로의 식생옹벽 구간이 준공 2개월여 만에 일부구간이 붕괴되고, 잔여구간도 붕괴위험이 있어 추가붕괴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시에서도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도로와 1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현재도 해당구간을 위험스럽게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안전조치와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복구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적으로 옹벽 붕괴원인을 제공한 설계사와 시공사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길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철도특구지정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니뭐니 해도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지금 보면 레일바이크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것보다는 철도특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시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래서 약 12개 시도에서 지금 경합을 하고 있어서 8개시로 압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3개시로 압축을 시킬 것 같은데 지금 인근의 타 유망한 그런 시에서는 아주 시민, 관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협력을 해서 많은 지금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시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특구지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진 일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관사라든지 또 그 관사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아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이점들을 가장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수도권하고 인접해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철도특구 지정이 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 핵심이 바로 저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왕철도특구 흔들리는 위상’ 이렇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위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치를 꼭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모색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질문 드렸던 왕송고가교 옹벽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옹벽 무너진 것은 보면 본의원은 총체적인 부실과 관리감독 소홀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옹벽 붕괴 원인 도로가 공사한 지가 약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동안 특히 우리 부곡주민들은 불편함을 지금까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1월부터 공사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아까 그걸 재시공 했을 때 약 20억 예산이 드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아까 그 업체에다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100%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20억이 추가로 들어서 지금 재시공을 하는데 그런 구상권을 청구해서 100% 다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시는가요?
그럼 그쪽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 소홀 부분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아까 시장님 말씀이 5미터까지인데 옹벽은, 6.8미터까지 쌓았습니다. 거기다가 로템에서 내려오는 물 하수구 그런 것도 점검을 안 했더라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제일 먼저 붕괴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종일 온 비가 제가 기상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110미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붕괴된 시점에 봤을 때 57미리 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 위상이 추락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안 챙겼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로서는 너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앞쪽 반대편 전철 고압선과 불과 50㎝ 인도 울타리 안전논란 이런 부분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안전이 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장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설계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철도공사하고 전부 설계할 때 다 참여를 하고 해서 협의를 다 거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 도로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전철 쪽으로 얼마가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계획선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 철도공사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라, 우리는 매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고서 공문이 몇 번 오간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가지고 공사 설계도면을 갖다가 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전철 쪽으로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휀스를 3미터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가 한 7본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철도공사에서는 그것으로 경인일보에 보도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게 있는데요 거기다 추가로 안전시설 공사해서 자기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다 알다시피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큰 참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나가시는 분이 낚싯대라든지 이런 걸로 대면 바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안전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주 의원님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식생옹벽 붕괴사고에 관해서는 6대때 부곡의 모 의원이 수차례, 아주 수 차례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정도로, 기록에 의하면 7회입니다. 7회 정도 이 공법은 안 된다고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법을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님. 다시 말해서 업체에다 맡겨놓고 업체의 실수다 하고 업체로 넘겨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분명히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물쩡 책임 아무것도 없이 공사 업체에 소송 걸어서 돈만 받으면 끝이다 이러면 추후에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공직자가 똑같은 사고는 분명히 빈번히 일어날것입니다 시장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이때 실수했던 공직자의 책임을 저는 분명히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분명한 책임추궁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시장님의 의견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분명히 업체에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의 자세를 한번 바꾸는 차원에서라도 꼭 어떤 책임 추궁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길주
정길주의원
제가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잠깐만요, 전영남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본 건 한 건을 질의토론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건의 질의토론을 해야지 계속해서 앞에 것은 왕송호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식생옹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혼자 몰아서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그걸 통제 좀 잘해주시고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누차 얘기했지만 사업 성공의 관건은 수질개선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인가 수질개선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0억, 70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본 예산안 채택을 해서 하면서도 뒤에 달아준 게 수질개선의 특단의 대책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수질개선사업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우리시인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역할을 하고 전적으로 설계해서 모든 걸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어떤 그런 역할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의미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2008년부터 한 6년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지금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다. 그러면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역할을 해서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수질개선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시가 적극 개입을 해서 수질개선 방법에 처음부터 설계부터 해가지고 방법에서부터 정말 전문가들하고 한번 재검토 해서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질이 안정화가 되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지,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고 또 계절의 영향을 받고 이래서 4급수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수질이 개선이 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시장님께서 한번 큰 판에서 들여다 보시고 이게 정말 이 사업이 6년동안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뭔가 어디서 우리사 허점이 되어서 잘못 짚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이 시점에서는 재검토하고 짚어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정길주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이것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일바이크의 몇 배 가는. 어떤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는 사업인데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 다 집행부서 공무원들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이게 정치적으로 밀려나서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느 정치 줄을 대든 간에 그런 것에 밀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질의 아니고요, 아까 식생옹벽에 대해서 우리 정길주 의원님이나 서창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를 하고 소송을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식생옹벽 자체가 불량입니다. 행감때 정길주 의원님께서 그것 지적을 했었는데 다 크렉이 가고 그런 옹벽 자체가 불량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수 해줬는지 아니면 우리가 검수해주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한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임의대로 거기서 썼다고 그러면 그건 충분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그거 제거하기 전에 증거자료로 그런 것은 충분히 확보하셨다가 나중에 재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흙탕물은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옹벽붕괴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 외부기관에 감사의뢰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죠.
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안팎으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자 지방 일간지를 보면, 의왕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2년전부터 여성의 날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역단체 주소록에서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탄압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소속 여성단체 대표들의 등·초본을 무단 열람하는 등 여성단체 회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의왕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복지 및 사회봉사 사업과 건전가정 육성, 여성단체와 교류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등을 통해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단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도 나름대로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세미나 등 여성협의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의왕시로부터 여성관련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은 15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재활용센터를 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센터는 1997년도에 준공된 이후, 기술적인 문제, 악취 등 환경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시설을 도입하고자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 10월에 기술공모하여 2013년 12월 12일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기술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P사 컨소시엄이 1위로 선정되었으나, 상대 경쟁업체인 E사 컨소시엄의 진정 민원으로 낙찰자 결정이 무려 1년이나 지연되었다가, 지금에 와서 기술심사 1위 업체가 아닌 2위 업체가 2014년 11월 28일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례적으로 볼 때 기술심사위원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빠르면 7일 이내로 결정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효과도 낮아질뿐더러 피해는 우리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P사 컨소시엄이 E사의 낙찰자를 인정 못하고 불복하여 낙찰자 무효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업이 지연될까 우려됩니다. 이의 대응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윤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해주시되, 답변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주민등록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공무상, 공익상 주민등록 등본이 왜 필요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문에 의해서 발급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거죠?
개인적인 그 분이 회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지만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 안양시민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나 임원이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시장님 지금 제 문제까지 거론을 하시는데요, 의왕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여기서 사회활동을 했는데 법적으로 단체장으로 나오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네?
아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달리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 저는 그런 과정이 주민등록법에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공무상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등본을 제출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떼어다 줄건데 혹시 그런 요구를 먼저 하신 적은 있나요?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했다고요?
제출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제출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한쪽 얘기만 듣고 탄압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신문에 그렇게 났고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저는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양쪽에 제가 어느 한쪽의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의 입장을
주제가 객관적인 질문을 안 한 게 어느 게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경숙
전경숙의장
회의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해주시고 또

윤미근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객관적인 것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여쭤봤고 그것에 대한 것, 이게 공문에 의해서 필요한 거냐 라고 얘기했지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여쭤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공무, 공익상 어떤 게 필요하냐고 그걸 여쭤봤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전 여성단체협의회 선거때 특정후보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시장님이 사퇴요구 안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퇴요구 안 하셨습니까 회장한테?
객관적으로 지금 이 의혹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은 사퇴요구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시장님, 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개인적인 신상까지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은 아까 답변 중에서 회원이 중단 요구를 해서 지원을 중단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회원이 중단 요구한다고 그것을 중단하는게 적절한 방법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재역할은 중재역할을 한 거고
시장님이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회원이 중단요구를 해서 지원을 중단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시장님의 역할로서 어느 단체고 회원이 양반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일정 회원이 이거 지원을 중단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지원을 중단했다고 하시면 그것은 시장님의 처신이나 처사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평등 조례,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을 중단하셨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윤미근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실 적에 회원이, 회장이 아닌 회원이 중단요구를 해서 지원을 중단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시장님으로서 적절하게 하신 건가에 대해서 그 답변을 물어본겁니다 제가. 적절하지 않으신 거죠 그것은?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짚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답변에 의왕시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그 단체에서 반발이 많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왕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가 13개인가요. 여성단체 활동하는 임원들이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개인 개인은 일정 여성단체에서, 새마을이 됐든 무슨 소리보존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다 거기에서 회원의 자격을 얻어서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아서 인정을 안 해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왕시 어느 단체고 의왕시민만 움직이는 단체가 없어요. 다 의왕시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얻어서 활동을 하고, 그 단체에서 자격을 얻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은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것하고는 상당히 좀 부정스럽게 시장께서 답변하셨단 말예요.
3년 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지금 시장님 답변도 또 보면 시장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객관성 없이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도 많이 있고, 어느 단체고 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회장이 됐으면 만약에 그 단체의. 그 회원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회장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단체의 대표로서 가는 거지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갈 적에는 조직의 대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간과해가지고 이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지금까지 파행으로 운영했던 것은 집행부로서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시고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잘 되게끔 이끌어주고 유도해주고 그러는 게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담당과장님 제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공문서 위조는 어디고, 사문서 위조는 어디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공문서 위조 부분은 제천시 건이고요, 사문서는 LH공사가 발주한 한강신도시 내 청소시설입니다.

윤미근의원
공문서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럼 제천시청에다가 고발조치 할 예정이십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지금 거기에 관계되는 회사가 포스코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식품공업하고, 그 다음에 제천시의 관계공무원 이렇게 3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윤미근의원
그래서 해당하시면 이것은 법적 조치 하실 예정이십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요.

윤미근의원
고발하셨다고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의원
직접 제천시청 다녀오셨죠? 회계부서에서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가 아니라서 인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발주부서, 기술이 TUN KEY방식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데에서는 굳이 회계부서에서 발급하지 않고 공사 담당자가 발급을 해주는 걸로 일반적인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발주, 증명서를 발급한 공무원과 통화를 하시고 확인을 하셨는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공사 실적증명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허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급이 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까다롭게 발급하라고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TUN KEY 든 저희가 일반입찰이든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발주는 하지만 일단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 대장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은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에 명확히 해놨습니다.

윤미근의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E사에서 제출한 기술협력 시공실적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점수가 가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윤미근의원
가산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외 시켰습니다 이것은,

윤미근의원
이것은 제외 됐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의원
본의원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금 E사와 기술협력사의 시공실적증명서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일반개인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의원
이 서류를 받으신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도급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라도 제출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발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켰고요, EM종합건설이 제출한 실적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미근의원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E사와 기술사용협력을 맺은 D사가 지금 국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로 2012년 6월 30일날 폐업신고가 되어서 지금 12월 7일까지 현재 폐업상태입니다. 기술협력사의 폐업상태인 E사가 과연 수행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공법인데 기술공법사가 지금 폐업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P사가 문제가 있고 E사가 문제가 있고, 하나만 문제가 있어, 한 곳만은 입찰이 안 되니까 무효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효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 두 업체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을 해서 과연 정상가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P사는 건설업체기 때문에 재활용에 관련해서 사업을 한 그 실적이 필요가 없고요, 그 공법사가 얼마만큼 실적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사가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E사가 기술공법까지 다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면 D사가 참여를 안 해도 E사가
그것을 그럼 운영사까지 다 E사가 하는 겁니까?
두 업체 때문에 저희 시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와 우리시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들에게 정말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하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늦게 했는데 사적인 얘기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어가지고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공간 확충의 일환으로서 2006년부터 회간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2008년도에 BTL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487억원으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할 사업자가 2009년도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로 2011년도 8월에 실시협상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서는 분명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인근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17명, 하남시 33명, 안양시 27명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법적인 최소인력이 약 20여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설치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또 문제입니다. 아마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를 살펴보면, 공연법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은 분명히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시설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공연을 90일 정도 해야 됩니다. 90일 정도 공연을 해야 하는 예산이 약 9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 64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인건비, 그리고 무슨 공연비 다 합해서 64억원 정도의 수치를 계산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제 개인적인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계원예술대학교 우경관 이런 데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청렴도 측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이나 설문조사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다 동일한 그런 조사방법입니다. 그럼에 우리 의왕시 종합청렴도는 2012년도 7.68점, 2013년도 7.64점으로 굉장히 전년도보다 0.2점이 떨어졌고, 2014년도에 들어서 7.70점으로 0.28점 전년도보다 높아졌습니다.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2014년도 청렴도 결과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전년도 보다 8.21점으로 1등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내부청렴도였습니다. 내부청렴도가 6.58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0.86점이 떨어져서 전국에서 하위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외부청렴도가 높은 이유는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정말 잘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이런 모든 문제 중에서도 민원인으로부터 안 좋은 향응이나 받는 이런 조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내부청렴도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조직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내부청렴도는 정말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할 때 5등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거의 하위권인데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인사 및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 또 우리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인사부분에 있어서 혹시 격무 기피부서에 일정기간 근무자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승진대상자는 일정기간 근무하는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안 되면 또 왜 안 되는지 자세히 기술하여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시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서창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나오셔서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문화예술욕구 충족에 너무 많은 투자비가 들어간다든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이 어려운 우리 의왕시 살림에 지대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모든 시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설립이나 건립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지관리가 참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놓으면 계속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제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영남의원
본 의원은 아까 서창수 의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외부 청렴도는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내부 청렴도는 전국 75위 이번에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는데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서 직렬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간다든지 또 시샛말로 얘기하는 기피부서에서 오래 있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신문에도 났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25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7건이 우리시입니다 이게. 행감때 신문에 난 사항을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타 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시장님 인사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피부서에서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부청렴도 1위를 한 것을 보면 그런 부서에서 오래 열심히 일을 하니까 우리 외부청렴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사항은 인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인사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진급을 하고 보직도 바꿔서 편한 데로 가고 이렇게 순환적인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다. 시장님한테 줄서고, 시장님한테 잘 보이고 이런 사람이 먼저 진급을 하고 먼저 좋은 자리에 가고 이런 시스템을 되니까 몇 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무슨 말씀을, 먼저번에도 다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듣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전국 똑같습니다. 어떤 평가기준은 전국 똑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어느 기관이고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만 잘못해도 이렇게 된다, 그 한 사람 잘못 되는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는 제일 문제가 많은게 인사에 관해서, 직렬에 관해서 있다. 그러면 그 인사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외부청렴도는 전국 상위수준에 있는데 왜 내부청렴도는 꼴찌가 될까? 그럼 외부청렴도가 상위 수준에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열심히 서비스 잘 해주고 하니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인정을 내부에서 못 받는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럼, 그 문제는 인사에 있다. 그리고 시장님은 그런 외부에서 그렇게 잘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시고 내부적인 문제만 가지고 인사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승진시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서 일 잘하고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조직사회가 잘 돌아가고 하는 거지. 그런 평가기준을 달리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인사하실 적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8일간의 긴 일정동안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층 더 합심하고 노력하여 16만 시민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찬 의왕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갑시다. 금번 정례회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