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이번 제1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김미정 위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부일정은 사전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1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복실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김미정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윤한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윤한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윤한섭)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윤한섭간사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서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계획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30분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23호,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 책자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란책자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58억471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가 증가되어 304억20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507억3040만4천원으로 60억5655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51억1672만3천원으로 243억638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 3%인 83억5793만3천원이고, 제3조 200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60억원이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6317만5천원입니다. 제6조에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다음경비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할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558억4712만7천원으로 그중에 지방세가 16.9%인 602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50.5%인 1797억1522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12.8%인 456억1934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9%인 245억9333만8천원, 보조금이 11.2%인 396억5921만7천원, 지방채가 1.7%인 60억원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10.8%인 58억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7.9%인 131억650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8.9%인 37억3433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이 5.4%인 12억6178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이 1%인 3억8327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가 60억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 총 증가액은 304억2044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은 3558억4712만7천원이며 그중에 경상예산이 16%인 569억1304만6천원, 사업예산이 74.3%인 2644억9762만2천원, 채무상환이 1.7%인 59억8562만9천원, 예비비 등이 8%인 284억5083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07억304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인 60억565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4%인 602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인 5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32%인 802억541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인 111억8957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8.2%인 456억193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인 37억3433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8%인 245억9333만8천원으로 5.4%인 12억6178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13.6%인 340억357만5천원으로 1.1%인 3억7401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가 2.4%인 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56%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507억3040만4천원이며 그 중에 경상예산이 17.4%인 436억9918만9천원, 사업예산이 75.3%인 1889억1119만8천원, 채무상환이 2.2%인 54억6629만8천원, 예비비 등이 5.1%인 126억5371만9천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51억167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2%인 243억638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94.6%인 994억610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4%인 243억5462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5.4%인 56억556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인 92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세입과 같은 1051억1672만3천원이며 그 중에 경상예산이 12.6%인 132억1385만7천원, 사업예산이 71.9%인 755억8642만4천원, 채무상환이 0.5%인 5억1933만1천원, 예비비 등이 15%인 157억9711만1천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이 별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78억673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5%인 173억495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회기 간에 이동이 있었기 때문임을 설명 드립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99.6%인 277억54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5%인 173억4028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0.4%인 1억128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인 92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278억6735만6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65%인 173억495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5%인 4억2335만5천원, 사업예산이 75.1%인 209억2639만6천원, 예비비 등이 23.4%인 65억1660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택사업 세입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6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인 16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전액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입총괄 같은 367만3천원으로 16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금액 16만9천원은 전액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58억586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 증가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5억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8억5862만6천원으로 9.3%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2억3595만5천원으로 4%인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이 31억773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이 9억102만9천원으로 119.5%인 4억905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7억51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인 173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6억8056만4천원으로 1.2% 증가한 81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수입이 7087만6천원으로 15%인 926만5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억514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인 173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3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4%인 685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이 6억5275만원으로 0.5%인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이 7529만원으로 11.1%인753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6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37, 3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9, 40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 42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도 기존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73억699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92%인 16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금 받은 수입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회계간에 전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 예산액 전액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173억6993만7천원으로 2492%인 1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사업예산이 96.1%인 167억원, 예비비 등에 3.9%인 6억6993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오산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금년 8월 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예산안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3200만원이며 전액 세외수입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과 같은 1억3200만원이며 전액 경상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지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세목은 기본급 외 18개 항목으로 274억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된 내역은 기본급이 107억4797만원, 수당이 25억8449만원, 명절휴가비가 10억4042만원, 가계지원비가 17억1042만원, 일용인부임이 39억2714만원, 연금부담금이 19억1300만원 등이며 그 외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507억3040만4천원으로 60억565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 5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세외수입에서는 111억1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은 12억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7억5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교2지구 국공유재산 매각이 2007년도 예상에서 2008년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전입금이 6억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부담금이 회계관 조정으로 인하여 114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에서 체납세 징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3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에서 11억4천만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16억4천만원, 특별교부세에서 9억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12억6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배분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에서 3억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에서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507억3040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 증가한 60억565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63페이지 상단에 일반행정비에서는 907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에서 3억8462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및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억3725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총액인건비에서 3억4816만원, 민간이전에서 9천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개발비 장인데요. 111억21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병원 부지매입비로 100억4백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12억6800만원, 노틀담사랑터 기능보강사업에 2억원, 유엔초전비 관리사 리모델링에 1억원, 장애아재활치료센터 설치에 1억42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거나 각각 증액되었으며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에 예산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중간 하단에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7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속도로와 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사업비를 회계관 조정으로 123억원, 원동~부산동 간 도로개설사업비 잔액 14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갈곶동~동부도로 간, 원우정밀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 개설에 60억원, 도로유지보수 및 표지판 정비에 2억5천만원,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차 유류보조금에 8억7300만원, 오산천 장기발전연구용역에 2억원, 오산천 생태공원관리에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5700만원, 오산시 농업발전기금에 1억25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방위비는 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민방위 경보시설 및 경보사이렌 교체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69페이지 중하단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억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속에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상하수도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상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한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보고 드리고, 1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 중 먼저 수입부문은 상수도사업수익이 총 152억7631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147억7254만3천원, 영업외수익이 5억376만7천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부문에는 상수도사업비용이 142억3951만원으로 그중 영업비용이 140억2301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6603만1천원, 예비비 1억50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 페이지 15쪽 3조를 보시면 수익적 수입액 대비 수익적 지출액이 부족한 금액 10억3680만원은 전년도 이월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수입부문에는 자본적수입이 총 30억4576만6천원으로 전액 자본잉여금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출부문의 자본지출은 총 114억7012만8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2억603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2억5236만2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68억9736만6천원, 예비비가 6억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 페이지 16쪽 4조를 보시면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84억2436만2천원은 전년도 이월잉여금과 자본잉여금수입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당초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7128만9천원입니다. 18페이지 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터 13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8.4%가 증가한 40억원은 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상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한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47.4%가 증가한 내용은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시설투자비용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2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7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단위 아파트 사업 준공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가, 시 분뇨처리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분뇨처리수수료 증가, 노후된 기계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 하수도 운영계획은 역시 본예산과 변동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 중 먼저 수입부분으로 하수도사업수익이 총 65억2304만5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54억796만6천원, 영업외수익이 11억1507만9천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지출부문에는 하수도사업비용이 총 59억7389만5천원, 그중 영업비용이 51억706만7천원, 예비비가 8억66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수입부문에는 자본적 수입이 총 293억9900만원으로서 전액 자본잉여금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지출부문에서 자본지출은 총 387억5001만8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68억129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32억6천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65억8099만2천원, 예비비가 21억7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페이지 86쪽 4조를 보시면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은 93억5101만8천원은 전년도 이월잉여금과 수용가미수금 및 사업예산 수입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3억4171만7천원입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터 13조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6.3%가 증가한 26억6433만1천원은 대단위 아파트사업 준공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억원, 분뇨처리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분뇨처리수수료4927만2천원, 환경사업소 노후된 기계의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1505만9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4%가 증가한 6068만9천원은 본청 하수팀의 업무 및 인원 증가와 환경사업소 하수처리팀의 직제가 신설되면서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7.5%가 증가한 26억364만2천원은 하수관거 정비, 맨홀뚜껑 단가 변경, 하수도 유지보수 등 사업물량 증가비 증액과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시설투자 적립비용 27억25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하여 올린 2007년 공영개발사업 공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규모는 68억158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은 가장산업단지 조성계획, 기본계획, 설계비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세출예산은 가장산업단지 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717만4천원이 증가한 12억571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 변동으로 5억5717만4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예산총괄표 및 14페이지 사업예산, 16페이지 자본예산과 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5쪽에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천254억2668만7천원보다 304억2044만원 증액된 3558억4712만7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07억3040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446억7384만9천원보다 60억 5655만5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에서 58억76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7억3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2억6100만원, 보조금에서 3억7400만원, 지방채에서 6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1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7억5283만8천원보다 243억6388만5천원이 증액된 1051억1672만3천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40억, 하수도사업에서 26억64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서 3억5천만원이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73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변동내역은 교통사업에서 5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17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에서 167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억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3558억471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04억204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07억340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446억7384만9천원보다 60억565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에서 90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11억2100만원, 민방위비에서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 57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51억167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3억6388만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입예산의 증감내역과 같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성질로 보면 경상예산이 16%인 569억1300만원, 사업예산이 74.3%인 2644억9700만원, 채무상환이 1.7%인 59억8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8.0%인 284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60억5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1억8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 중 주민세와 재산세에서 63억15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3400만원, 재정보조금 12억6100만원, 지방채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시설 지원,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13억76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8억7천만원, 갈곶동~동부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60억원, 도로표지판 및 유지보수 2억5천만원, 오산천 장기발전 플랜연구용역과 오산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4억원, 시립병원 부지매입비 99억4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9억원,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 14억4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70억1400만원 세입부분 중 상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부담금이 4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26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가장지방산업단지(3단계)조성 설계비 부담금 3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시설투자충당금에 4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시설투자충당금에 27억2500만원, 수청동 하수관거 정비에 2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 제 영향평가에 9억7200만원, 예비비 5억5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변경) 사업비 및 시설투자충당금, 부지매입비 등 계수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서 신규사업비 및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과정의 철저한 감독 및 사업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선계획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기대효과, 소요사업비 등을 예측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감과 동시에 소요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등, 제반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10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직무대리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