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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1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4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먼저 15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6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유채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짚겠습니다. 유채류는 매년 사업비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신축성이 있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인호위원

2231-210-401 도시개발과 소관이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몇 쪽인지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장관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인호위원

예. 잠깐만요.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인물 찾는 동안 우선 허대규 위원님 질의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가진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58쪽 자체사업이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2231-220이요. 예산은 606,205천원이고 명시이월을 388,000천원을 시켰어요. 지출은 57,800천원을 했는데 불용액이 160,000천원을 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짰기에 왜 이렇게 불용액 160,000천원을 남겨 놨으며,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59,596,60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판암동 엑스포 홍보공원이 있었습니다. 홍보공원을 저희들이 160,000천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부결시켜 줬습니다. 따라서 당 예산을 세웠던 160,000천원을 불용처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불용 처분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짤 때 예산 현액은 606,000천원이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때 부결시킨 금액만 160,000천원이 별도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388,000천원을 했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연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이월을 시켰고 또 어린이 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150,000천원, 이것도 내내 연말에 10월 22일날 2회 추경시에… 10월 12일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해서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57,000천원을 지출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미리 집행된 공사가 있었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황토길 조성사업 하고 또 공원 시설물 보수사업에 전부 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린교정 푸른숲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57,000천원 황토길 만드는데 예산 들어간 것만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겠네요? 57,000천원은 지금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간 계산된 것입니까? 공사 준공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준공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준공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이 금액 가지고 따로 발주한 예산이 되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1-01, 이것은 5개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 제시된 금액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하고 우리가 엑스포 홍보공원 부지매입비 160,000천원, 그것이 불용 처리된 것하고 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서 16,000천원은 엑스포 홍보공원 부결된 것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5개 사업에서 하나 빠지고 아직까지 4개 사업은 그냥 명시이월되어서 올해에 준공이 되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황인호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158쪽 목 401-01시설비를 보면 거기에 유채 조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 내역하고 불용액처리 내용을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460,850천원 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불용처리를 98,491,71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유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비로 묶어놔서 14억인데 이것을 단위 사업별로 하면 약 23개 사업이 됩니다. 23개 사업을 워낙 많아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이라고 해서 가양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 공사를 하고, 담장 없애기 사업하고 쌈지공원 조성, 휴식공원 조성해서 이것이 23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98,491,710원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사업들은 한번 하면 고정이 되고, 그런데 유채조성은 매년도 실시를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부속서류를 보니까 52,000천원씩 사업이 잡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연중사업으로 해서 매년 대전천과 대동천 일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매년 52,000천원씩 잡히고 불용처리가 15,000천원씩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불용처리를 항상 그런 식으로 30%씩 발생하겠끔 하는 것은 예산편성 때 신경을 덜 쓴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 사업부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료비나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 100미터를 할 때 1천만원을 세우면 일단 9백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10%는 일단 절감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9백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이것이 입찰이 85%나 86%가 되면 5% 정도는 또 캡이 생깁니다. 그것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해서 결국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들이 국시비 같은 것이 보조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하면 결국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수도 100미터 할 것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101미터를 한다든지 102미터를 해서 국시비 반납액을 저희들이 최소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합니다만 또 설계변경을 하면 또 설계변경 하는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느니,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저희들 구비가 일단 보태지기 때문에 그것도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 예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불용액을 앞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이것이 변명조로 들립니다. 30%씩 발생한다는 것은 예컨대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무조건 절감차원 10%는 무조건 불용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고 입찰 여하에 따라서 5% 정도, 아무리 그것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15%정도 그 정도면 양해가 될 수 있어도 매년 30%씩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허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의를 요하시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세입분야를 다뤘어야 하는데 위원장! 기왕에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녹지기금 이자수입이 빠져 있는데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가진위원장

기금은 다음시간에 우리 위원회 일정표에는 마지막 총괄질의하는 시간에 기금을 넣어서 질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동 산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서 국장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사전에 질문요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동 산1번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는 당시에 재경부로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받아 왔습니다. 무상 받아오는 과정에 대전시장이 재경부장관한테 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 지역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매각된 대금은 그 지역에 다시 환원을 시키도록 이렇게 전제로 하고 무상양여를 받아 왔는데 대동 산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바뀌는 과정에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이 사업이 종결되게 되어 있는데, 6월 30일에 종결되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아직 매각치 않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2003년도 6월 30일날 구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법이 폐지되었는데 그 단서 조항에는 구법까지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신법에서 2년간 연장을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내년도 6월 말까지 대동지구는 폐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폐지되는 지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2지구하고 신흥동, 용운동, 성남2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에는 이 사업을 현재 종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매각대금은 일단 저희들이 내년 6월말까지 최종 정산을 지구별로 해야 됩니다.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한 3억5천1백만원을 매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동지구에 총 저희들이 기반시설하고 보상비 들어간 것이 약 40억1천3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매각 대금은 다른 지구에 유용하지 않고 내내 대동지구에 전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아직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치 않은 국공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업종료가 되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매각 안된 그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누락된 것이 있는 것은 전부 매각을 해 가지고 일단 그 사업지구 내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매입을 해줘야 매각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다시 환원시킬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종료와 동시에 이 특별회계를 결손내지 일반회계나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매각을 할 토지가 있어 가지고 쌍방간 협의가 된다면 매각을 해서 일단 내년 6월말까지는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상에도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그 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그 지구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매각이 안될 때는 당연히 아까 4개 지구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4개 지구를 전부 포함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부 전환을 해야 됩니다. 7월 1일자로 해서.

김가진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직 매각치 않은 부분, 그러니까 사업종료와 동시에 이후에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재경부로부터 우리 대전시장이 각서를 써 붙이고 올 때는 그 지역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면 그 지역에 환원을 시키라고 했단 말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각서를 붙이고 무상양여를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다고 하면 얘기가 안돼죠. 원래 각서하고도 약속한 것이 위반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법대로 하면 이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사실 매각치 않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로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매각 협의매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협의가 되기 전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이 생긴다고 한다면 대동2지구에 재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4개 지구는 해서 일반회계로…

김가진위원장

6월 30일 이후에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장

6월 30일 이후에도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다시 환원시킨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6월 30일까지 매각을 하고 거기에서 종료를 해 가지고 7월 1일…

김가진위원장

매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원래취지나 법대로 하면 무상양여 받아온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일반회계로 쓰라고 재경부가 준 국공유지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매각이 안되어서 지역에 환원시킬 입장이 못되면 다시 재경부로 반납을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 얘기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본다던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이해를 못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를 해 가지고 다음 게재에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재경부하고 상의를 하나마나 만약에 이런 내용을 재경부에 얘기하면 재경부에서는 반납하라고 해요.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반납치 않고 진짜 이 지역에… 원래 재경부가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줄 때는 어려운 주거환경에 쓰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를 못 한 것이거든요. 대동 산1번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도시계획도 하나 도로도 못 냈습니다. 그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다 사업도 달성이 안된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향후 매각된 대금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갖고 계시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17쪽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하천사용료 징수부진에서 나온 것이 있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3년도 검사 의견서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실적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우선 부진 사유는 2002년도에는 징수결정액 16,710천원중 미징수액이 627천원으로 미징수율이 약 3.75%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550여만원 중 미징수액이 275만원 정도로 미징수율이 약 17.8%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수시로 독려를 하고 또 방문 독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을 은익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색출하기가 어렵고 현재 저희들이 동산을 압류해서 지금 현재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건설과장님이 구청 건설과장으로 언제 부임을 하셨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2003년도 1월달에 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2년도는 어떻게 징수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2003년도는 과장님이 와서 조금 미진한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죄송스럽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현직에 와서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화 독려라든지 현지 방문, 재원 발굴 등 이런 부분을 저도 상당히 세심하게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첫째 저희들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중 하나가 홍명상가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 미징수자 명단 있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5년간 하천사용료 징수미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뽑아 줄 수 있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5년간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우리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뽑을 수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언제까지 드려야 되지요?
종성

정종성위원

오전 중으로 못 뽑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오전 중으로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전 특위 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도시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전에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시에는 세입세출을 따로 나눠서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세입분야를 다뤘기 때문에 하천사용료… 도시국장께서 1년 전 200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때 도시국장 답변을 보니까 그 당시에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적 있었는데 기억 나시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기억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대략 이자라든지, 발생한 것이 2002년도 세입세출안 심의 때는 홍명상가 53억6천7백만원인데 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홍명상가는 내내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진전된 것이 없고, 다만 중앙데파트에는 2회에 걸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8천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8천만원 정도, 그러면 체납액이 감소된 것인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중앙데파트는 850,960천원 이었는데 그러면 7억 7천여만원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홍명상가 93년부터 97년까지 산업주식회사 분으로 체납된 몫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한 이자라든지 증액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이외에 개별점포가 체납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증액된 분이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사실 개별체납에 대해서는 거의 80%이상은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명상가 법인이 있을 때 93년부터 97년까지 지금 연체되어 있는 사용료입니다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현재 홍명상가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 옥탑하고 사무실 집기,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되는 것…

황인호위원

그 얘기는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 위원장이신 그 당시 김가진 위원과 임용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 상당히 장시간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 당시 법인 몫으로 43억 6천만원, 개별상가는 10억 7백만원 정도 잡혀 있고 개별상가도 체납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는데 개별상가는 거의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네요. 체납분이 많이 감소한 것입니까? 개별상가 분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주던 것이 과년도 93년부터 97년까지 한 것이 약 53억, 그것이 과다하다는 얘기지 지금 개별체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체납은 80% 이상 전부 저희들이 사용료 받아들인 것으로,

황인호위원

아니, 80%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까지 체납액이 98년 이래로 2002년까지 발생분이 10억 7백만원인데, 개별상가분 말입니다. 98년 이래로 1년 전까지 10억 7백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23건을 압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80여프로가 체납액이 마치 감소한 것처럼 되었으면 거의 다 징수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전체 345개 점포주들이 작년도에 어떤 각성을 통해서 80여프로 정도는 징수에 응했다는 것입니까?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지금. 체납액은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발생했으면 발생이 되었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개별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인호위원

법인은 법인대로 거의 이것은 요지부동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 그것은 따로 묻겠습니다만 개별체납액이 작년도에 10억 7백만원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개별상가 10억 7백만원에서 얼마나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총괄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연도별로. 개별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총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2001년도에서 금년도 7월까지 약 1,372건에 924,225천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징수된 것이 1,155건에 664,691천원이 되어서 현재 미징수가 563건에 약 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상가만,

황인호위원

홍명상가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개별체납자 것은 제가 판단을 하기로 건수로 봐서는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심의 때 보다도 지금 답변 상태가 훨씬 더 미진하니까 정말 상당히 답답한데 1년 전에는 적어도 홍명상가 개별 압류도 345개 점포 중에서 31개 점포에 대해서 압류조치까지 취했다는 답변이 나오고 이것을 모아서 볼 것이 아니라 법인분은 거의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점포에 대해서 만큼도 앞으로 체납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하고 같이 합해서 실태보고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예요. 개별상가분이 작년도에 10억 정도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더 증액분이 얼마인가, 개별점포 체납자들이 얼마나 늘었는가, 압류조치도 그 당시에 31건이 발생을 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 문제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의지를 작년도에 분명히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종합대책은커녕 전체적으로 전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울러서 중앙데파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천여만원 정도 체납액 징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동료위원 질의시에 판매시설에서 근생시설로 기둥을 포함해서 구조변경시에 허가민원과에서 신고처리를 접수했는데 이때 체납부분 일소에 최선을 다 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께서는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근생시설로 바꿔 주면서 실질적으로 활로를 찾아 주면서 체납분을 감액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그 당시에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체납액이 감소하지는 못 했어요. 우리가 보면 중앙데파트 건도 이번에 대전백화점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용도 변경을 하는데도 체납액이나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해당 국의 무관심이라든지 무성의와 관련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을 부탁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법을 근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도 구조물 자체를 법적으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시설 기재사항 변경을 해 준 것이고요. 다만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많아지면 물론 저희들이 체납세금도 거둬 들여야 됩니다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을 해서 찜질방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조금 징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확실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 5∼6천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해 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때로는 우리가 체납 부분은 사실 말 그대로 사용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세금입니다. 세외수입이기때문에 세금 징수 의지 자체가 예컨대 용도 자체가 예전에 백화점인 판매시설일 때는 어려운 것이 근생시설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 얘기해야하는 것이지 행정부처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향후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1년 전에 발생했던 홍명상가분, 중앙데파트분 그것 대비 금년도에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증액된 체납분, 특히 중앙데파트는 단독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명상가 같은 경우 법인분은 그대로 액수가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상가분의 증액분, 이것을 연차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몇 개 세대에 대해서 얼마정도 늘어났는가, 그리고 그 당시 1년전에는 31개 점포 정도를 개별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김가진위원장

국장님.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언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시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시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73쪽 목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유진갑위원

찾으셨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유진갑위원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4억 5,6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억 8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29억 정도 집행했고, 명시이월된 것이 2억 3천이고 불용액이 4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면서…

유진갑위원

아직 파악이 안됩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파악 됐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잘 안됐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계장님들도 나와 계시잖아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일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 들어 가시고,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35억 86,61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약 28억, 나머지 명시이월이 2억 3천만원, 또 사고이월이 2,328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4억 5,600인데 이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하수도시설비하고 그 외에 재료비나 일반운영비, 또 시설비하고 부대비, 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런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이 4억 5,800만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147쪽에 보시면 4억 2,600인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1,724만원이 됐고요. 이 내역은 예를 들어 삼성4가에서 대전통운간 하수도정비공사, 용전동 24번지선 하수도정비공사해서 총 9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예산이 서면 10%는 절감을 해 놓고 또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차액으로 해서 남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사고이월내역은 뭐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사고이월은 작년도 2회 추경이 10월 2일날 됐고, 3회 추경이 12월 17일날 됐습니다. 됐는데 거의 하수도사업은 국시비보조 아니면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전부 이월한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건설과 전체를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명시이월이 29건이나 되고, 사고이월이 28건이나 되는데 물론 건설과는 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고, 액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면밀한 분석이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사전을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끝난 다음에 다른 사업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죽 늘어놓고 일단 돈은 받아놓고 계속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전에 파악이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도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시비보조가 대개 연말에 가서 전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 사업부서는 이월액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우리 도시국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것을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도시국에서 총 이월한 것이 102건입니다. 그래서 510억 3,821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약 78건에 289억원, 사고이월이 24건에 221억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보조하고 보조사업이 거의 동절기인 12월달에… 10월 2일날 2회 추경을 했고, 3회 추경을 12월 17일날 했습니다만 연말에 전부 이것이 지원되는 바람에 부득이해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일단 돈이 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장물 이설같은 것, 평가하고 하다 보면 도저히 연말에 끝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월한 것이 많고요. 또 하나는 도로개설같은 경우는 보상협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순조롭게 되는 때가 없습니다. 전부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다 보면 1회 추경에 섰건 본예산에 섰건 그것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하는데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만 해도 불용액이 10억 정도가 넘는데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는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목 401-01 시설비가 있죠?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아울러서 30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특별회계 쪽입니다. 315쪽 401-01 시설비 예산현액 5천만원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예산액 4천만원이 편성됐다가 전액 불용처리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사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는 거주지 주민 우선주차구획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활황화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는 사실 지금 현실여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오히려 천만원이 더 증액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편성됐단 말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75%가 미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여건반영도 못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대단히 오늘날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인데 이런 방식으로 또다시 편성됐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확보율은 약 63%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2010년까지 약 75%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루에 1일 차량 등록대수가 100대입니다, 대전시에. 따라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한군데라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작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이면도로주차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작년 2003년도에 4,000만원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각 동에 그런 장소를 설정해 달라고 했는데 동에서 들어온 것도 없고, 또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내 집 앞에 8미터 도로가 있는데 지금 일단 불법주차를 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완전주차구획선을 한 면만 넣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 가고, 한 면은 주차장으로 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기존에 생활했던 것과 주차환경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금 거부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만 그런 것으로 5개 구청을 확인해 봤더니 타구청에도 전부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그러더라도 이면도로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요. 이것은 시의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약 5천만원 가지고 용전동 용전초등학교 뒷길이 있습니다. 새주소로 하면 용구2길인데 거기에 16개소를 해 가지고 주차면 964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60만원을 쓰고, 나머지 3,74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우리가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주민의 우선 주차구획선, 이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서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주차구획선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일정액을 부담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서울방식하고 전혀 틀리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100% 시비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이면도로 주차도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어차피 이면도로에는 지금 각자 담장에 연해 있든 대문에 연해 있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주차를 못해서 난리인데 지금 그런 분쟁을 조금 최소화시키고 거주지에게 우선 주차를 시키고 대신 거주지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해야 이런 경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그런 효과도 없이 그저 주차구획선만 긋는다고 한다면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면도로에 이런 도색을 합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얘기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6미터 도로를 합법적으로 주민부담을 들여서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 진입이 안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어 8미터 도로가 있을 때는 편도로 해서 한쪽만을 주차구획선을 양성화해 주고, 나머지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래 취지는.

황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도로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2007년까지 주차율을 75%로 끌어 올린다고 하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에요. 소방도로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이고, 차량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이지 주차장확보라는 것은 지금 그나마도 이것보다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같은 것은 비교적 주차장을 많이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이미 지금 주차를 다 하고 있고, 오히려 서로 주차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리고 거주지 주민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주차를 다 할 수 있는데다가 선만 긋는다는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런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업비예산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더더욱이나 이런 사업이 주민들한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이 끼쳐 졌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저 거기에 황색선이라든지 현재 이면도로에 백색선이라도 양쪽에 그어지는 경우도 주민들의 많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일쑤인데 거기다가 또 주차구획선까지 의미없이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315쪽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목 402-01. 현재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해서 8천만원인데 이것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사업은 비교적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물론 조례상 지원액수가 90%까지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어차피 분쟁같은 것을 막으면서 내집 울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율확보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면도로에 뻔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선을 의미없이 긋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에요. 그래서 지금 전액 시비로 거주지 주민 우선주차사업비로 일방 통행식으로 나오는 예산, 이런 것은 금년도에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왜 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5개구가 반납을 하고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고, 주민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시민들,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처사에 역행하는 행정을 편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로 얼마 계상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추경예산에 1,500만원이 시비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액 1,500만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금년도에 1,500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실제 집행할 예정지역은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각 동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겠지만 정말 어이없는 예산낭비들을 하고 있어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쓸데없이 뭐하러 그어 댑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전액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내집주차장 건설사업비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차라리 전액 그쪽에 다 지원해 주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훨씬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합리적인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양쪽 다 합리적입니다. 이면도로도 그렇고 내집주차장 갖기도 그렇고요.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안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주지 주민 우선 주차장 사업이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면도로에 상당히 많은 주차분쟁이 발생하고, 기왕이면 세외수입도 확보하면서, 그리고 거주지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그런 서너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는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소방도로 확보는 그전에 이런 주차구획선이 없이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지역들은 앞으로 개설해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주차율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이런 거주지 주민 우선 주차장사업이 실효성도 2년째 지지부진한데 이것이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보고 있었다니… 차라리 이것을 5개 구 교통관리과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내집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원보조액을 더 확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개의 주차시설을 많이 갖게 하면 훨씬 더 주차율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에 선 긋는다고 주차장이 확보됩니까?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가지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두가지를 연계시켜서 하는 것입니다만 내집주차장 건설사업도 미집행이 현재는 25%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집주차장 건설사업에 실질적으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호응을 안하는 거주지주민의 우선주차장 사업을 전환시킬 그런 용의라든지 의지는 갖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면도로 주차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관련부서와 한번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 들어서 많이 홍보도 되었지만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실제 차량증가분에 따라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이면도로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사업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간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박환서 위원입니다. 309쪽 주차장특별관리 세입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세입부분에서 보면 2003년도 세입이 2002년도보다 약 3천만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교통관리과 직원들 안 나왔습니까? 답변자료를 과장이 못 찾으면 뒤에서 보조를 빨리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23억 7천만원이었고요. 2003년도에는 23억 4천만원으로 거기 세입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3천만원이 줄었다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은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감소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글쎄요. 본위원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 세입부분에서 주차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실제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료수입이나 주차수입에서는 늘어났었다고요. 그런데 총액에서 줄었다고 하면 운영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초에 업무보고시 우리 대전역 부근에 주차능력 100대 분의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셨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그런데 약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쪽에 가서 사정을 알아 보니까 2003년도에는 땅값이 한 500∼6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약 1,000만원으로 땅값이 올라 갔다고요. 그러면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100면의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구비 합해서 40억을 계상해서 원동 동사무소 앞 부지를 매입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신행정수도, 동서관통도로, 기타 여건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전역 주변의 토지를 매입코자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역시 큰 평수를 매각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동, 중동, 기타 대여섯군데를 전부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매입할만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정동에 3-4번지 한 406평짜리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취득하기로 했다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늦게 알아 가지고 교통관리과장께 질의를 한 부분인데 늦게나마라도 부지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관리과장도 방금 얘기한대로 지금 대전시내가 행정수도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서 이렇게 2003년도 초에 했었으면 좀더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었지 않나, 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더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우리 예산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분야가 굉장히 크다고요. 이점 유념하셔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주차장특별회계 목 303-01 포상금을 보면 사업비가 792만원인데 137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상금내역을 알고 싶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일반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303-01 포상금이 있죠? 예산현액이 792만원.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단속실적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600건 이상은 20만원, 500건 이상은 15만원, 400건 이상은 10만원을 월단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몇 명이 그 당시에 지급대상이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 당시에 600건 이상 단속실적은 한사람이고요. 500건 이상 단속실적은 9명, 그리고 400건 이상 단속실적은 48인입니다.

황인호위원

주차단속요원에게만 줍니까? 원래 조례상으로는 견인단속요원도,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견인은 아닙니다.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년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지급조례도 있지만 사실상 단속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과년도 단속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조례하고 비춰볼 때 물론 조례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요원이나 견인단속요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상식 이하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스파라치, 일파라치, 팜파라치 등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포상금을 받는 사례들, 대개 신고포상금제입니다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당연히 직무상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높여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단속요원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있을 때 사실상 이런 제도가 없으면 10건을 하든, 20건을 하든 경쟁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경쟁심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경찰들이 어떤 단속할 때는 실적위주로 대개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슨 포상금을 내걸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차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견인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또 이들이 직무상, 또 여기에서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교통관리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직무상 교육을 통해서 독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더더욱이나 포상금 지급사례에 견인단속요원에 대해서는 한번도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이 견인단속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서도 빼버려야 돼요. 민간업체로 지금 위탁을 줬는데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99년도에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민간업체를 도와주는 꼴로 견인단속요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다, 또는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큰 유착의혹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신 것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점심시간까지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5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가 지적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04년 4월부터 06년 12월 31일까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정보관 부지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지금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문화정보관 땅은 어느 땅으로 되어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문화정보관 부지는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국유로 되어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국유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여러분이 같이 공유한 것으로 되어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러 사람 공유지분으로 구획정리당시에서부터 구획정리때 환지받으면서 지분으로 전부 엮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인들 소송에 의해서 전부 공유물 분할, 그러니까 토지는 공유물 분할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다만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분은 공유물 분할을 하면서 소송같은 것을 할 때 을구에 대해서는 해지요청이 같이 들어갔어야 됩니다만 을구난이 해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그런 을구난에만 여러 사람이 공유자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력은 없습니다.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지저분하게 을구난에 매달려는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력은 없는 그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추적을 해서 별도의 소송을 해야만 해제가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거의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그러면 특별법으로 공유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문화정보관 부지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미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을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등기부등본…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등기부등본상에는 단독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그렇게 같이 안되어 있다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소유권은 단독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을구에 저당권 난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이 저당되어 있는 그런 사유가 죽 붙어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아니,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양여받아야 되는데 이런 특별법이 있을 때 정리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해서 지적과장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만약에 과거에 소송에 의해서 그런 분할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그 공유자가 50명이 됐든 1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명만 소송이 있었다고 하면 현재의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9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99쪽 목 2211-110 인건비 관계인데 인건비가 256만 9,2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인건비는 별로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남은 것은 전임계약직인 운동처방사가 있는데 그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셔 가지고 가족수당이 안 나가고 그래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유진갑위원

어떤 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운동처방사가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가족수당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 가족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당시 세울 때는 1인당 단가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 분이 몇 살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서른 댓 됐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결혼을 할 때가 되기는 됐는데 결혼을 안 했으면 안한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결혼할 것을 예상해서 합니까. 가족수당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렇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산편성을 할때는 1인당 얼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웁니다.

유진갑위원

인건비는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직, 7급이면 7급, 5급이면 5급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다 맞게 짜는데 260만원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분 한 분이 있고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 분이 계신데 그 분도 아직 결혼을 안하신 여성분이라서 그 분한테도 수당이 안 나갔고 또 그 분이 시간외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등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불용액 관계 가지고 항상 지적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짤 때는 면밀하게 잘 짜 주시고 남았으면 빨리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되잖아요. 계속 불용액으로 남겨 놓고 정리를 안 하면 살림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7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90쪽에 목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딱 맞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 도서관에서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공연할 때 교통비 성격으로 자원봉사비용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을 하다가 이 금액도 부족해서 있는 금액을 최대한 다 활용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절감은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절감은 기타보상금에서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00% 지급을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정종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을 아십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내일 9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를 보고 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가진위원장

지금 당장 받을 수가 없잖아요.
종성

정종성위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최대한 빨리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제가 도서관에 전화를 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1시간 정도면 되겠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2시간은 걸려야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 자료가 그렇게 방대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지금 도서관에서 오신 분 없습니까? 연락을 해서 팩스로 받는 방법으로 합시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자료가 많지 않으면 팩스로 바로 받으십시오. 정종성 위원님, 되겠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내에 받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관계 공무원이 있으면 연락을 하셔서 팩스로 받아 가지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80만원인데 100%를 썼다는 얘기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행사 때 참석은 몇 분이나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참석인원은 보통 1회당 2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실제 80만원 가지고 200만원 정도의 인원에게 했다고 한다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역주민이 참석한 것은 1회에 200명이고 봉사 인원은 10명 정도가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딱 맞춘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금액을 딱 맞춰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은 80만원 가지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적을 수도 있는데 관장께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 썼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생기는 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쓸 때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예산인데 11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의문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맞는다는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실제 들어간 금액을 올려서 서류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9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9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9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20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21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김가진위원장

오전에 정종성 위원님하고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총괄 질의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23쪽 이월사업비, 333쪽 기금결산, 347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천점용료 체납 사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검토할 수도 없고 이것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또 용운도서관장은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것도 자료 가지고 오는대로 검토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불출석한 모양인데 총무국장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김가진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65쪽과 부속서류 116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5쪽 목 301-11 기타보상금에 민방위교육여비가 포함되어 있죠?
민방위 중앙교육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총 19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다가 50만원만 사용하고 1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잡지 말고 민방위 중앙교육여비만 따로 뽑으면 예산액 549만 8천원에서 중앙교육여비는 190만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50만원밖에 사용을 안하고 74%인 14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비용들은 거의 다 썼는데 중앙교육여비가 이렇게 남게 되고 또 실제 실시가 그동안 되어 왔습니까?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전년도는 중앙교육여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해연도는 19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과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잔액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 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시 소홀했든지 아니면 실제 예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은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상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과년도분들,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중앙교육연수를 어떻게 시행해 왔는가에 대한 예산과 더불어서 그 내역서를, 위원장.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어차피 이번 특위하고는 무관하게 도착할 것 같으니까 금번 정례회 끝날 때까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시겠죠?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주민자치과는 마치고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이 어제부터 이틀간 교육중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좋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들께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해당 과장들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국장께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122쪽과 부속서류 103쪽을 같이 봐 주시면 되겠는데 122쪽 상단부에 목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여기에 장애인 의료비가 전체 예산액 1억 5,700여만원 중에서 1억 1,95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잔액 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군요. 잔액이 무려 4,002만 6천원이 발생해서 전체 예산액의 33%가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몇 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조정을 못하고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저희가 보고한 데이터 이상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불용처리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정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은 연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몇 번 정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구비만 같으면 정리가 되는데 국시비를 중간에 정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지비 쪽이 거의 다 그런 형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사회산업국의 복지사업들이 국시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왕왕 결산검사나 결산승인심의 때 이런 지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국시비 자체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는 끌려가고 예산 자체가 허황될 정도로 많이 불용처리되는 예산 운용의 불합리성이 계속 노정이 됩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나 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애인 의료비의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458명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애인 의료비도 예측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나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답변이 이상하네요. 장애인 의료비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떤 것을 의료 지원하는지 잘 모르시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애인 의료비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청구된 금액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황인호위원

과장이 없으니 답변 듣기가 참 어렵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458인에 대해서 지원된 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기에 합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국비는 한번 내려주면 중간 정산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미흡하니까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을 포함해서 실제 집행했던 내역을 자료로 대신 요청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금번 정례회 회기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요구하시는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과 실제 집행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정례회 내에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사회과는 이상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답변은 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김가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34쪽과 부속서류 109쪽, 131쪽을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목 307-01, 02와 402-01 상단부에 있는 것을 찾으셨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하고,

황인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307-02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402-01 민간자본보조, 이것들과 관련지어서 총괄적으로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예산 운용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에 가정폭력상담소 예산 운용에 대해서 전체 얼마의 예산이 잡혔고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가 조금 그렇고 의료비 및 구료비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또는 다른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받았을 때 대피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일시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수용되는 여자분이나 또 자녀분들한테 지급되는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로 따지면,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과장께서 다시한번 더 천착해 주시고 본 위원이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 의료 지원비로 3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부식비가 34만원, 김장비가 34만원, 피복비가 204만원, 이렇게 해서 대략 657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목적사업비라고 한다면 보호시설의 운영비가 7,586만원이고 상담소 운영비가 3,338만원, 시설기능보강비가 500만원, 종사자특별수당이 648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070여만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대략 기억이 나십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쉼터입니다. 그곳은 거주하는 시설이고 정원이 35명인데 작년 거주 인원은 1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료비나 의료비에서 많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불용액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보다도 수단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과연 내용이 무엇이고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으로 갈 곳이 없는 부녀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그 곳에서 보호하면서 어떤 직업훈련을 시킨다거나 학교를 보내 준다거나 아픈 분은 치료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예산을 가지고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목적보다도 수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이상이 들고 목적 자체는 겨우 650만원의 예산밖에 잡혀 있지 않고 그나마도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385만원은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설만 가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능보강, 상담소 운영, 종사자특별수당, 이런 것에 다 치중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무슨 복지입니까? 시설 만들어서 그네들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요.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한다는 좋은 취지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이나 자녀를 위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꼭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종사자도 있어야 되고 공과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폭력피해시설에서 의료비가 지출이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 시설은 정원이 안 찰수록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200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1년 후에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만에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건전한 사회고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런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어요?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는 예산의 동기 부여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답변 논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만약 우리 사회가 정말 건전한 사회고 그런 폭력이 현실적으로 없다면 여기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지 많은 인건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몇 사람이라도 왔다고 한다면 그들이 실제 가정폭력을 당해서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의료비가 전액 불용처리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다른 운영비나 기능보강비, 특별수당 이런 것은 쓸대로 다 쓰고요. 잘못됐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서도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설에 수용된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료비를 지출해서 치료를 했었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실제 현재 쉼터를 포함해서 복지시설들의 허와 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 법령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들고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그들이 과연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실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하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예산 지원을 해 줄 때도 이런 균형을 보세요.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려고 그들이 요청을 해 오는가, 요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어떻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과연 폭력피해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서 내용에 해당되는 목적사업비는 겨우 5.2%밖에 안되고 하나의 형식적인 측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무려 95%나 되는 예산지원이 되는 이런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당연한 것처럼 인식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2%라고 하더라도 그 5.2%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50%나요. 의료비 전체는 100% 다 불용처리를 했고요. 658만원에서 절반 정도를 불용처리했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시설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 봐야죠. 아시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국고지원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12명이라는 인원밖에 수용이 안됐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황인호위원

아니, 가정폭력피해시설에서 수요 요청을 하지 않는데 국가에서의 국고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방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다 거기에서 지원 신청을 하니까 그러는 것인데 지원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에서 지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고 지원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 마음대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 전년도에도 예산이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황인호위원

전체 의료비가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의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문제는 끝을 내겠는데 전체 가정폭력상담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1억 2,6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5%가 다 시설운영비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나마도 5% 정도로 잡혀 있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해당되는 5%에 대한 예산도 거의 쓰지 않고 반납되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수용자 중에서 의료비를 지출할만한 치료를 할만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치료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2002년도분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승인 심의를 하고 있는 2003년도분도 본 위원이 설명을 해 줄 정도니까 같이 연찬하는 뜻에서 2002년도와 2003년도,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조목별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위원장께 이 자료 요청을 건의합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정리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폭력시설 쉼터와 상담소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인호위원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정폭력시설 쉼터와 상담소의 운영비와 집행에 대해서 올 해 것만 해 드리면 될까요?

황인호위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계상됐던 것 전체를 다 뽑아보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지금까지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운영비가 원래 목적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부분도 지금 질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더라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설을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비, 원장하고 상담원의 인건비와 그리고 공과금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음에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남은 부분도 있겠고,

김가진위원장

연간 상담을 몇 번이나 하는지,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안되니까 상담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원장 제도를 없애든지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용자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내용의 질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시설 쉼터와 상담소의 운영 상태를 다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더 잘 운영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에 업무차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환서

박환서간사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예산 운용 총괄은 우리 기획실장 소관인데 기획실장이 출장을 갔다니까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무려 242억이나 발생했어요. 각 동에서 요구하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데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분배를 잘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총 예산의 1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2004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운용의 묘를 살리자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2004년도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불요불급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6일날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각 동을 돌아다닌 것은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회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느냐, 대안은 없느냐라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200만원요. 2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부 찬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찬조를 받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입장상을 주고 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꼭 유니폼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유니폼 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 구민체육대회 때는 입장상을 없애고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운영의 철저를 기해 가지고 불용액 발생이 적게 하고 두 번째는 구민체육대회 때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구민의 화합의 잔치로 해야지 경쟁을 유발해서 필요없는 경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국장께서 방금 구민체육대회 때 각 동에 배정된 예산이 2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200만원이.
그런데 지금 2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절감을 하더라도 225만원은 됩니다.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구민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 생각나는 것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체육대회라고 그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어려운데 치른다는 것이 모순이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는 안 했죠?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 이것이 의원들간에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여론도 있었고 어려운 시점이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사실 격년제로 한다고 그래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한번쯤은 걸러서 해서 화합의 한마당을 이뤄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한번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의해서 격년제로 한번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의원이나 동장은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보통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다 같이 신경쓰는 내용입니다. 어느 동은 유니폼을 아주 비싸고 좋은 것을 입고 어느 동은 유니폼을 입어도 시원찮은 것을 입고 상의만 입고 나오는 동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별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동은 동장이 시원찮아서, 아니면 의원이 시원찮아 가지고 옷도 우습게 입고 나오고 또 상의만 입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동장회의를 열어 가지고 아주 통일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6일날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상의만 입기로 했다고 동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부 다 통일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격년제를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왕 하되 동장들 교육을 시켜서 상의만 전부 똑같이 입고 나와서 동끼리 서로 경쟁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세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장상 같은 것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지적하는데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잘 받아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1인당 출연료를 주는 것입니까, 단체별로 주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단체별로 주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혼자 왔어도 5만원을 받고 10명이 왔어도 10만원 받고 9명이 왔어도 10만원을 받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집행한 바울인형극 선교회는 저희가 5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단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1인당 만원씩 해서 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액은 적지만 거의 다 자원봉사자라고 봐야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교통비 정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일당이나 수당은 아니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9명인데도 10만원이고 10명인데도 10만원이고 11명인데도 10만원 이렇게 다 틀려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액을 우리 관장님이 꼭 맞추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재상에 만약에 백소진 외 9인이면 백소진을 제외한 9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입니다. 그리고 누구 누구 외 11인하면 그 분까지 포함해서 12인으로 해서 각 1인당 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서류를 보니까 관장님이 예산액을 딱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80만원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세워서 지역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10명이 와서 한 시간 공연해도 10만원, 1시간 반 공연해도 10만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단체의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의 금액을 차등을 둬야 되는데, 봉사 차원으로 부탁을 해서 만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잘 알았고 2005년도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를 조금 더 올리세요. 준비하고 가고 오고 하려면 사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공연이면 하루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른 것에서 절감해서라도 자원봉사자 실비를 조금 더 올리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5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각 동마다 노인잔치에 대한 예산이 서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집행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집행이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경로잔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각 동마다 경로잔치를 한 곳도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은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형편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동구청 산하 각 동마다 지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선거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선거 때문에 그것을 보류했는데 각 동마다 경로잔치를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 예산으로는 지급이 하나도 안됐다는 말씀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50만원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동 자체에서 동장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서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노인잔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동에서 노인잔치를 하면서 5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 자생단체라든가 유지 분의 협조를 얻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노인잔치를 할 때 가정복지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할 때도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업무상 별 일이 없으면,
종성

정종성위원

별 일이 아니라 나가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세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연계성이 조금 있다고 봐야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50만원씩을 동장 재량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종성

정종성위원

그 금액을 쓰는 것은 가정복지과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노인잔치를 하는데 50만원씩 지급된 동이 있습니까? 어디에 알아봐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은 들어가시고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정종성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7천만원이 있고 징수결정이 1억 9,669만 4,14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매각했습니까?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매각절차에 의해서 했죠? 매각절차에 따른 매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수가 생겼습니까?
분할납부 매각을 했습니까?
국유재산 매각 수입을 사용자한테 1년이면 1면, 6개월이면 6개월 분할납부하는 판매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남았습니까?
분할납부시 1기 납부가 얼마입니까? 몇 회로 나눠서 했습니까?
지금 이 미수금액이 70만 71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부를 해도 10개월로 한다고 그래도 이 금액이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대개 10개월을 하면 1,70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납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70만 710원의 미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계약에 따른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분명히 매각을 했다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70만원씩 매각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용을 들으셨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어느 필지인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미수액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의문스러운 것이 이것이 한 필지로 나온 금액입니까, 몇 필지로 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것이 여러 필지가 합산,
대규

허대규위원

합산된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합산된 것인데 여기에서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1,000원 단위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분할납부를 할 경우에는 원금에서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만원이 남게 되면 70만원에 대한 3개월 이자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 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매각을 할 때는 원래 원칙은 매각이 확정됐을 때는 보증금을 안 받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개인 매매나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매각일 경우에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확정되는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러면 10%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이 분들이 완납을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완납을 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할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잔액에 따라서 이자를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잔금이 납부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 보증금을 받아 가면서까지 어떻게 그런 매각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매각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10%를 왜 받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계약금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계약금을 왜 받아요? 그런 식으로 편의를 봐 줄 것 같으면 뭐하러 계약금을 받습니까?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 이행을 안 했을 때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는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 분할납부로 계약을 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내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10%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대부분의 분들은 60일 이내에 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60일 이내까지는 법정기한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내까지는 이자 없이 잔금을 납부하면 되고 60일 내에 잔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든지 나눠서 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금액이 큰 것은 이미 맨 처음에 정해져 있죠.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계약할 때 정해져 있지 그 후에 금액이 크다고 하는 얘기는 이유가 안되는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당초에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계약 당시에 10%를 납부하고 1개월에 얼마씩, 아니면 3개월에 얼마씩 해 가지고 분할납부 계약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각을 하려면 계약공고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사용이라든지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들이 사겠다고 문의가 들어오겠죠? 우리가 사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정가 현실화를 통해서 이 땅 금액은 얼마라고 통보를 하겠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통보를 하면 예를 들어 땅 한 필지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계약 이행 절차에 따라서 몇 월 몇 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잡아주는 기간이 있겠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00만원의 10%면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언제까지 이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책정이 되겠죠, 잔금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납부가 안되면 계약에 위배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또 연장계약을 해 줍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계약은 그렇게 이행되는 것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 계약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100%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국유지 짜투리 땅을 본인들이 점유한 면적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내려오면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보통 6월달에 매수관리계획승인을 올리면 재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 그 절차는 아까 제가 분명히 다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최종 감정가를 의뢰해서 금액이 나왔다고 할 때 현재 깔고 앉아서 사는 사람한테 얼마라고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쌍방간에 좋다고 한다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100만원이라고 딱 떨어졌을 때 이 땅은 100만원인데 6개월을 달라든가 2개월을 달라든가 분할납부를 한다든가 그당시에 결정이 나야 되겠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 당시에 결정이 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당시에 결정이 나면 3개월을 하기로 했으면 3개월이 계약만료기간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만료기간이 지나서 그 돈이 안 들어왔으면 맨 처음에 계약금을 걸은 10만원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것은 매각수입이 3개월이면 3개월 계약을 해서 3개월내에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매각을 해서 금년 2월까지 납기 기간입니다. 분할납부기간이요.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까지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로 남아 있는 금액이고 금년 2월까지 납기가 완료이기 때문에 금년 2월까지 들어와야 될 금액이 작년도 결산에서는 미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자라는 것은 법정기간이 60일 이내에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을 넘어서 분납을 할 경우에는 60일 넘은 기간부터는 이자가 가산이 되어서 잔액에 대한 이자가 가산이 되면서 분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분납을 할 수 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을 해야 되는데 내가 60일 이내에는 도저히 못 내니까 120일 이내에 내겠다고 했을 때 60일 이내에 반을 내고 120일 이내에 반을 내겠다고 하면 60일 이내에 납부한 것은 이자가 없이 60일 이내에 반을 냈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다시 120일만에 내는 돈에 대해서는 60일간 지연된 이자를 포함해서 120일만에 납부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추가계약을 연장계약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연장계약이 아니고 분할계약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연장이죠. 1차 계약은 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60일 이내로 계약을 했는데 안 줬을 때는 다시 120일 이내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장계약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연장계약,
대규

허대규위원

연장이지 뭡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한번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를 내고 나머지,
대규

허대규위원

60일로 정했다고 그랬을 때 60일 이내에 내는 것이 원칙이죠? 법적으로 원칙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법적 원칙이죠. 다만 법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서 상에 60일 만에 얼마를 내고 120일만에 얼마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장계약이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맨 처음에 1차 계약에서 계약금을 걸은 것은… 그러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70만 710원이라는 돈은 원래는 100만원인데 50만원만 내고 50만원은 안 낸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간 내면서 이자발생한 돈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당초에 2월말까지 내기로 했으면 2월말까지 내야 될 금액이 계약서상에 명기된 금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이자 발생된 것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 필지가 아니라,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러냐면 땅의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미수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가 생기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연도가 거쳐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 자꾸 법을 말씀하시면 계약법상 연장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계약할 때 6개월이면 6개월, 60일이면 60일이라고 딱 정해서 그 안에 내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못내겠으니 6개월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여기만 있다고 하는 조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그것을 찾아 보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120일을 계약하는 것이지 60일 내에 납부를 하고 그때까지 못내서 60일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 당시에 120일만에 내겠다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일만에 내는데 60일 이내에 낸 것은 이자가 없고 60일을 넘어서 120일만에 내는 금액은 이자 얼마를 포함해서 120일만에 납부하겠다는 납부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최종기일을 120일까지 잡을 수 있는데 60일 동안 낼 때는 이자를 내지 않고 60일 이후에 내는 것은 이자 부담을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처음부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총 계약일수는 120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처음 계약 당시에 분납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를 우리가 살 때 분납계약을 할 수가 있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무나 와도,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임대료도,
대규

허대규위원

임대도 물론 분납을 할 수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분납을 할 수 있고,
대규

허대규위원

사는 것도,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분납을,
대규

허대규위원

아무나 와도 분납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최고 몇 개월까지입니까? 기간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금액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몇 개월까지 분납을 할 수 있다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면 몇 개월, 1억이면 몇 개월, 금액이 클수록 길어지겠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지적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없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서면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황인호위원

152쪽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목 401-01, 401-03, 405 자산취득비에 이르기까지 대략 보면 중앙시장 포함한 재래시장 살리기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 사업비들이 상당히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한 50%, 구비가 35%인데 시비가 15%밖에 투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대전시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지원조례까지 만들고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 살리기에 얼마만큼 성의를 표시하고 있는가, 이것은 실제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구에서도 시의 무성의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50 35 15의 비율로 시가 가장 재정 지원을 열악하게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 놓고서도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중앙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제진흥과에 색다른 건들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148쪽에 보면 맨 위 상단에 목 206-01 재료비가 있는데 축사소독약품 살충살균제 예산액이 들어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시·구비로 50%씩 계상해 가지고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그동안 실적이 어떠했으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동구의 축사 중에서 어느 곳에 면적은 어느 정도에 집행하려고 했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구제역 공동방제운영사업비는 한 70% 이상을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축사소독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왜 축사소독은 전액 미집행했고 구제역 공동방제운영사업비는 상당액을 쓴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련지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150쪽에 하단에 보시면 목 201-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니까 지적재산권리화 상표등록사업인데 사업비가 시·구비 50%씩 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중에서 13% 정도만 집행이 되고 1,555만 5천원, 한 86%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 된 사유가 무엇이고 기왕에 244만 5천원이 집행된 상표등록사업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151쪽 하단부에서 세 번째, 목207-02 전산개발비 부분인데 목 405-01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계속해서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e-재래시장 전체 사업비 문제인데 여기에 e-재래시장 시범운영시스템 장비 및 집기구입에서 집기를 구입하는데 5종류를 구입했다는데 그것이 어떤 내역이고,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개발에 6,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억원을 집행했는데 이런 사업 집행 과정 및 소요예산 내역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고 152쪽에 조금 전에 지적했었던 중앙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과 같은 맥락인데 위에서 네 번째 목 405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405-01 여기에 고객지원센터 전체 소요예산, 취득비부터 대수선비, 물품구입비에 이르기까지 막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현재 활용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화장실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러한 문제는 답변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만큼 고객지원센터 활용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책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53쪽을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목 307-02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도심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결산검사할 때마다 매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료 지원 자체는 조례로도 10∼25%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데 매년 지원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개선책, 이런 상태로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매년 1억 5천만원 가량 계상을 해 놓고 집행은 40%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행정적인 방책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서면 답변 요청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곧바로 작성해서 회기 기간 중에 즉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는 마치고 녹지지금 한가지만,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을 보면 기금운용명세가 있는데 거기에 녹지기금이 있습니다. 이 녹지기금은 우리 동구에서 93년도에 설치됐는데 설치한 이후 사실 1억원을 예치해 놓고서 조례에 따르지도 않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조금씩 재원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1억 92,568,197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기예금으로 들어 가지고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같이 찾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죽 정기예금을 들어서 2000년도 말까지 94년도에 1억원을 넣은 것이 2000년 말에 1억 9,2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기금들 전체가 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황인호위원

9개 기금을 다 하나은행에 정기예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자발생이 되는 것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녹지기금만 이자발생이 없느냐고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1억을 넣어서 그동안 죽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가지고 2000년도말에 이자가 9천만원 정도가 붙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일반 예치한 것보다는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이자수입만 계속해서 늘어서 1억원에 대해서 9천 200여만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황인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천여만원이면, 2001년도까지 발생한 최종 금액이 이월액인데 200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있어야 할 것 아네요? 그래야 2003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2003년도에 이자수익이 얼마인가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기금관리를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2000년도에는 정기예금을 5년만기 짜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월 8일까지 해서 만기가 되면 찾는 금액이 1억 9,250만원이 되는 것이죠. 1년만기가 아니고 5년만기로 들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5년 만기라고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황인호위원

기금출연, 그동안의 재원조달내역과 통장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시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사무실에 있으면 지금이라고 곧 복사를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금번 정례회 중으로 원본을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그 내역서는 이율이 매년 얼마 발생하는가, 그것도 같이 기록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