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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6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2-05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시고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갑철 의원께서 발의하여 주신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그리고 계류중인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의원

김갑철 의원입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법원 97년 다21253호에 의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 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입찰참가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수수료 중 입찰 참가 신청과 참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참가 신청자로부터 각각 5,000원에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김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입찰 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토록 신설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5천만원 미만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5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7천원, 2억원 이상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시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고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의원

김갑철 의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김갑철 의원께서 상당히 심사숙고 하시고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큰 목적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시겠다하고 하셨는데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공개입찰에 해당됐을 때 액수가 적더라도 지금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한선을 정해 놓지 않고 5천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지 이것이 심히 우려되고, 첫째 한 가지 그겁니다. 두 번째는 과연 세외수입 수수료가 얼마나 오를지 기대치를 한번 계상해 보셨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의원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천만원 미만 하한선이 이렇게 특정금액을 정하지 않고 5천만원 미만으로 결정해 놓은 것은 저희가 5천만원 미만에서 입찰은 공유재산 임대 등 아주 적은 액수도 그런 것은 입찰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미만으로 결정을 했고, 이 수준의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포시의 세수증대의 예정가를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략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98년도와 97년도의 응찰자 수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약 7천만원 정도 세수증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연평균 해서 말씀이시죠?

김갑철의원

네.

최진학위원

약 7천만원 정도요?

김갑철의원

네.

최진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갑철 의원님께서 군포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조례개정안까지 내주셔가지고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때까지 입찰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부담해야 되는데 소요경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때까지 입찰참가자로부터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시에서 그냥 하는 것인지 그런 것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5천만원 미만 5천원, 5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 7천원, 2억원 이상 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정도의 입찰단가에 비해서 수수료 5천원, 7천원, 1만원이라는 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액수보다는 상당히 좀 많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갑철의원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의 입찰에 따른 응찰자한테 수수료를 받았느냐,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고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느냐 이것은 특정사안을 입찰에 부쳤을 때 거기에 따른 행정력 등 모두 수반되는 경비를 금액으로 따져서 수수료로 징수하고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5천원, 7천원, 1만원으로 결정한 사항은 경기도 각 시 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액을 전부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를 해보니가 거의 다 1만원 미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처음 시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을 부과했을 경우에 타 시 군에서는 평택 같은 데는 응찰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무리도 생기고 업자들이 항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타 시 군에서 하고 있는 금액을 표준으로 삼아서 5천원, 7천원, 1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 명예대사의 명칭이 헌법과 정부대표및특별사절임용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대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와 명칭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예대사를 명예국제협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이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군포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라고 제명을 바꾸고 제1조 내지 제3조와 제5조 내지 9조의 명예대사를 명예국제협력관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 3항에서 명예대사의 임무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삽입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외자유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자유치 임무 한 가지를 더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89조와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제5조의 2 및 외무공무원법 제5조에 대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군포시에서 위촉한 대사가 대외 관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대사직명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명을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에서 군포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개정하고 각 조의 명예대사를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용어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종전에 조례에 의한 명예대사가 몇 분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위촉된 인원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아직 위촉된 인원이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글쎄 본위원도 약간 생소하다 싶어서 한번 위원이 어느 분인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명예국제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의 외자유치 및 특산물 홍보와 수출입 알선에 대한 홍보, 판매장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조 2항에 보면 "명예대사는 군포시 거주자 및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방문시 활동 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이 활동이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것에 대한 지원조례는 어떻게 규칙에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활동 지원이라는 건 현지활동에서 공무원 활동사항이라든가 한인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지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은 정하지 않고 위촉대상이나 임무의 주요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활동지원 규칙은 아직 없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상황 변화라든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원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대사 조례가 9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번에 아무런 이유없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저희 자체도 각종 규제라든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방침에 따라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명예대사라는 명칭이 주로 정부 차원에서 사용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되어서 협력관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고 앞으로 세부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벨빌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1주일 전에 벨빌시장으로부터 시장님 초청이 왔습니다. 그쪽 한인회 주관으로 초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해서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쪽 한인회에서 주축으로 이루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추천을 받아가지고 협력관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고 현재로는 위촉된 사람이나 또 협력관의 현지활동에 대해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건 없고 뒤에 제8조에 보시면 시장이 명예대사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 시 단위 행사나 이런 것 할 적에 초청할 수 있을 적에 일부 예산 지원만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쪽 하단에 보면 명예국제협력관에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략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쪽에 보면 신구문대조표가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은 여기다 대비를 해놨지만 변경이 안 된 사항은 대비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명예대사로 위촉될 수 있는 해당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3조 위촉대상에서 명예대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6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해서 제1항에 한인회 간부, 제2항에 한인회 간부가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제3항에 군포시에 연고가 있는 기업인, 제4항에 군포시에 거주하고 외국에 연고가 있는 기업인으로 대상자를 정해놓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때까지 운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운영 자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외국 한인회와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최초로 자매결연된 게 97년도에 벨빌시하고 자매결연을 이루었었는데 그 당시에 적합한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아마 위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자체 업무계획도 대륙별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활용이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본 조례를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될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조례가 많잖아요? 조례가 많은데 명예대사의 명칭을 명예국제협력관으로 고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실제적으로 99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벨빌시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께서나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벨빌시를 합동으로 방문하게 되면 그때 가서 벨빌시 한인회의 간부 또는 한인회에서 덕망 있는 자를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고 한번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는 크락스빌시하고의 자매결연을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다가 작년에 IMF로 인해서 일시 중단을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락스빌시 한인회 측에서 다시 금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인회 측에서의 방문도 있었는데 만약에 크락스빌시에서 다시 시장께 초청장이 와가지고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한다라면 그쪽에도 명예협력관 위촉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국제화재단에서 지난 번에 중국의 요녕성이나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었던 무순시 이런 데서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해 달라는 국제화협력재단에서 의사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이 국제화돼가면서 활용가치는 상당히 높을 거고 현재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 계획인데 벨빌시하고는 금년 봄에 방문하게 되면 위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가 확정되는데 그 부분에서 명예대사 이 부분을 명예국제협력관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위촉하고 그런 것을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비록 위촉이 됐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름만 위촉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임무에서 나타났던 실제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개정내용은 문제가 전혀 없기는 한데 한 가지만 본 조례에서 저희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앞으로 임명할 사람들을 숫자제한이나 자매결연 하는 곳에 따라서 다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놨었나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기 조례 내용으로 보면 꼭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해외진출을 나갔다든가 그런 경우도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필요한 곳에는 다 두도록, 수 제한을 두지 않고 열어놓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럴 경우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혼란은 없을 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하고 혼선을 일으킬까봐 명예국제협력관으로 개정한다라고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의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사전을 검토를 해보니까 대사라 하면 특명을 받고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관이라 하면 국가나 정부 또는 관청의 관리 또는 관리직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사를 내보낼 때는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내보내고 있고 여기는 분명히 위촉을 할 때도 군포시명예대사라고 임명을 할겁니다. 분명하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명예협력관으로 개정을 하는 거죠.

최진학위원

아니, 종전의 조례를 가지고 논한다면, 지금 개정조례안이니까 통과된 게 아니니까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종전의 조례에 기준한다면 명예대사로 명칭이 나가겠죠.

최진학위원

거기에 어떤 명칭이 있냐 하면 명예국제협력관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정부 또는 관청의 관리 또는 관리직의 신분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상 관이라고 하면 벼슬 관자를 써가지고 공직자나 국가의 신분을 가진다고 하는데 별도로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임용권자가 위촉을 통해서 관이란 명칭이 통상적으로 부여해져 왔기 때문에 관이란 명칭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직함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 모순된 점을 말씀드렸는데 협력관이나 대사나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명예대사라는 것이 지금 각국의 국가단위에서, 정부 차원에서 명예대사 제도를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명예대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명예대사라는 것은 상당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발령하는 정대사 이외에 명예대사라는 그런 제도를 국가단위에서 정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선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혼선이 빚어진 예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 회장이 주한 코스타리카 명예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 차원의 명예대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명예대사 혼선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또는 국가의 체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협력관으로 고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명칭에 관한, 국가의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일과의 혼선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는데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이나 외무공무원법에 의한 대사 규정만 있다고 하면 그런 대로 또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의 명예대사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문맥을, 주요골자에서 그 혼선 때문에 그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제협력관을 좀더 다른 명칭으로는 연구를 안 해보셨는지, 또 해보셨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협력관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최진학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게 관으로 들어가면 임명이 되지 위촉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명예"자가 들어갔으니까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큰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칭의 혼선 때문에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주안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제명이라든가 대사 명칭을 바꾸는 것은 혼선 때문에 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실제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선례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아는데 협력관보다는 이왕에 고칠 거면 좀더 좋은 용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명예대사에 대한 국가의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각종 행정의 혼선을 빚을 염려 때문에 명예대사를 국제협력관으로 개정하는 데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명칭 자체가 앞에 분명히 주한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고 군포시라는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이 타이틀이 없다면 혼선이 일어나겠지만 명명백백하게 군포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제협력관이나 군포시명예대사나 큰 차이점이 없다,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의 시각으로 본다면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특위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1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설계 등 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할 사항과 10내지 50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 및 50억원 이상 공사를 자문대상 공사로 하고 자문 및 심의결과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동안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 자체적 심의로 갈음하게 되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자문을 득할 수 있어 업무추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9년 1월 15일자로 공포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민들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1월 고지분은 98년도 사용량이므로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제기되고 있어 종전 요금으로 시행하였으며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급적용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수도급수조례 부칙에 정하는 사항에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1999년 1월 사용분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99년 1월 15일자로 공포된 조례는 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시민이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정근거로는 건설기술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 방지를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규정목적에 따라 설계 및 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토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 공사로는 군포시 및 군포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등을 설계자문 대상공사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설계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자문을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 위원회의 자문결과 조치사항,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기타 건설공사 시공 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5일 공포한 동 조례 개정내용이 99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소급입법의 논란이 되었던 바 금번 개정안과 같이 99년 1월 사용분부터 시행할 경우 종전 개정조례가 공포된 99년 1월 15일 이전 사용분에 대하여는 또다시 소급입법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전 개정조례 공포일인 99년 1월 15일 이후 사용량이나 또는 금번 개정조례 공포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검침분이 적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99년 4월 또는 99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정식 요청을 합니다. 우선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1항을 발췌해 주시고 평가단 구성에 관한 영 제57조, 이 두 가지를 먼저 발췌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조례 시행일로부터 군포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이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우선 먼저 관련법 발췌를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하면서 오타가 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 4항 1호에 보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서 "질병"인데 "질명"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8조 자문요청에서 "자문을"인데 "자문를"로 잘못 됐습니다. 먼저 설계심의위원회 규정은 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설계심의 규정이 설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 설계변경이 2억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지금 삭제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조례 제목만 보면 설계심사가 설계자문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규정은 별도록, 그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하고, 당초에는 30억 이상 공사는 전체를 다 경기도의 심의를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설계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 많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50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이 이 뒤에 또 돼 있는데 이 50여명, 그러니까 최대로 잡았을 때 50여명의 위원한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대두됩니다. 꼭 이렇게 많은 숫자가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타당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각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이용은 토지라고 구조기술사 몇 명이 필요하고 건축은 건축기술사, 조경이 있고 전기니 이런 게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될 때마다 3내지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50인을 한꺼번에 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각종 소위원회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위원회를 몇 개를 두도록 명시는 안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회는 한 개지만 소위원회별로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소위원회가 몇 개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인원수가 50인까지 확대가 안 되도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 인원은 50인으로 구성을 해놓고 건축이라면 건축분야만 별도로 소위원회를 두고 도로면 도로,

김영숙위원

지금 소위를 5명 내지 7명이라고 여기에는 명시가 돼 있고 몇 개를 하는 것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3개 소위를 두신다면 21명, 최대 7명씩 두더라도. 그러면 50명까지는 안 둬도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원을 최소한 소위 3개를 둘 때 필요한 인원까지는 명시를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가 참고로 지금 설계심의 대상이 도로하고 건축문제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을 위촉해놓고 분야별로 건축일 때는 건축구조기술사 몇 명으로 소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저희가 어차피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야에 따라서 소위를 당연히 두어야 되고 소위활동을 통해서 걸러야 되는 게 확실한데 아까 먼저 답변은 3개의 소위를 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3개의 소위가 확정이 된다는 내용은 3개의 소위만 활동하면 그 필요한 부분의 내용들을 전부 심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 답변을 먼저 해주셔야만 50명까지 이렇게 열어놓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해놔야 되는지 그걸 좀 명확히. . . . . .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3개, 또 몇 개가 필요하냐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을 하나 하는 데 건축에 관한 기술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방, 전기, 조경, 설비 각 분야의 전문 파트가 다 달리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나 건축설계상 혼자만이 검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을 구성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할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니면 필요한 위원만 소집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위원만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3개라고 아까 들으신 것 같은데 3개가 될는지 4개가 될는지 10개가 될는지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몇 개라고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도로만 하더라도 쉽게 토질, 기초, 아니면 구조, 아니면 품질 여러 가지 각종 기술을 취득하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문교수들이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 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적당하다, 30명이 적당하다라고 지금 개체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위촉을 해놓되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관련돼 있는 위원만 소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무리와 부담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50인까지 열어놓고 사안에 따라서 소위를, 어떤 내용의 소위가 지금 3개로 정해진 게 전혀 아니고 내용에 따라 7명으로 한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쭉 검토를 하다가 더 학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든지 현장에 가서 직접 뭔가를 조사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분들이 다 나가서 그걸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합시다"라고 위원회의 위원들이 의결되면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미리 어느 소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먼저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50명은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되 회의를 50명 가지고 소집하는 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맞게 소위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이야기는 일단 50명이 다 위원회에 소집이 되는 거예요. 돼서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가야될 때만 그 중에서 뽑아서 가신다면 7명 정도만, 그것도 5인 내지 7인이라고 한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 위원회는 항상 50명이면 50명이 먼저 열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답변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어느어느 위원 참석하십시오"라고 관련된 위원님들만. . . . . .

김영숙위원

그걸 소위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소위원회가 아닙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된 위원이 20명이면 20명이, 건축에 대한 위원이 20명이라면 20명이. . . . . .

김영숙위원

해서 다시 소위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다가 종결이 안 되거나. . . . . .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위원들께서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결이 돼야만 거기서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을 우리 국장님. . . . . 누가 그러면 20명을 뽑나요? 50명 중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사안에 도로관련설계심의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만 쭉 모아서 "위원회 개최합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건축관련이면 건축, 또 아니면 조경이나 상수도 관련이면 상수도 관련에 있는 분들을 50명 내에서 10명이 될는지 15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관련된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또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을 해주는 거죠. 또 소위원회의 의견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들을 전부 하려면 하여튼 50명까지는 있어야 된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86명인가 그렇습니다. 조례상은 120몇 명인데 현재 임용된 것은 80몇 명으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3조 3항에 1을 보면 1호에 해당하는 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전체 인원에 5인을 해놓고 소위에서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 명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공무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김영숙위원

50명 전체 위원회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서 소위 구성될 때는 필요한 담당공무원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면 자문대상 공사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계자문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면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1항과 각호의 1과 동법시행령 제39조 각호 1. . . . . 이게 지금 설명이 없죠?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법령에 아까 복사해 드린 게 있습니다. 23조.

송재영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법령 23조에 보면 발주청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있어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 적정성에 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받는 것은 제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50억,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출자기업체에서 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이것은 무슨 기준에 의한 겁니까? 두 번째 군포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된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이 50억이라는 것을 명시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행령 57조에 보면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7조 1항 2에 보면. 그래서 50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됐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11조 6항에 보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아까 얘기를 하기는 해당되는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히 조사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여기서 조사 심의됐더라도 일단 본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그냥 거치지 않고 심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 . . . .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다 분야별로 전문가지만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넘겨주는 사안이 거기에 또 관심이 많거나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구성되어서 검토한 사항을 본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인준을 받는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전문가가 판단한 것을 준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을 해주는 것이 또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지 전문가들 판단한 것을 본위원회에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와 판단한 것과 같은 효과가 아니냐, 그래서 위임을 해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전문적으로 얘기되어도 형식적으로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거쳐도 되는데 그런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또 전체 위원회를 또 소집해야만이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해주든가 인준을 해주는데,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사항이 몇 명의 소위원회에서 얘기되고 결정되어서 굳어져 버리면,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위원장께서 그럼 다음 본위원회에 상정을 하라고 하든지, 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해가 많이 엇갈리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서 이 돈은 소위원회에다 일임합니다라고 하면 소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인준을 해주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소위원회에서 조사만 일임합니다 그러면 조사 보고한 것만 가지고 하고, 위원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조항이 규정돼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의 운영에 대한 기법이지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부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은 그렇네요. 그러면 6항을 빼버리고 위원장이 그때그때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 딱 굳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6항을 뺀다든가 아니면 소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설계심의위원회나 모든 것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이해 대립 대상은 없다고 봅니다. 단 중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위원회에 위임합니다라고 위원장이 선포를 하면 그걸로 종결이 되고 위원장이 차기 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합니다라고 하면 다음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이 운영의 기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법인데 만약에 이런 확실한 규정을 두면 소위원회에서 거친 것이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면 위원장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사실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위원들이 보기에 소위원회에다 조사만 일임하고 아니면 의결은 나중에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송재영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아까 경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경기도나 저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나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소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냥 결정하는 걸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 위원회 말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사실 혼선이 많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하고 3인에서 7인의 소위원회에서 결정돼가지고 그냥 통과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혼선이 많이 되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문가들이 자기의 의사는 분명히 다 발췌를 해주고 의견이 대립되거나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그럴 때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전체를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3쪽에 3조 3항의 1호를 보게 되면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대상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어떤 분이 대상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기술직 과장님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녹지과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또는 시설관리과장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분까지 해당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지금 결정은 딱 안 됐는데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은 간사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도시과장, 건축과장님, 녹지과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최진학위원

이렇게 해서 5인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것에 곁들여서 제6조에 보시게 되면 간사 및 서기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6쪽에 김영숙 위원님과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쪽 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조 2항과 7항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 7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회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회의규정이 없어요. 본위원회는 회의규정이 앞에 보게 되면 제9조 2항에 보게 되면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회의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런 회의규정이 없이 2항과 7항에 비교할 적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면 3인에서 7인인데 그 안에 증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3인이 될 수도 있고 6인이 될 수도 있고 5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예시를 든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진학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께 득하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을 걸로 보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특수성이라고 일반적인 사항은 별문제 아니겠습니다만 새로운 신공법이 도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특수한 시설이나 장비나 자재가 소요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현재 여기 3인 내지 7인 이외에 그런 분야가 더 소요되는 그런 전문가가 있을 때는 더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증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3인 이내도 될 수도 있고 7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2항과 7항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소위원회에 대해서 회의규정이 없어요. 세 사람이 나와도 회의를 진행하고 과반수도 안 돼도 진행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해석이. 예를 들어서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 . . . . 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조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증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3인 이하도 될 수가 있고 7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인원 가지고도 설득력 있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심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감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린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줄인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늘리는 쪽으로,

최진학위원

늘린다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필요한 사람이,

최진학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더 얻기 위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곱 명 가지고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모호한 점이 있다 그럴 때는 그쪽에 관련된 사람을 더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더 늘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제2조 3호를 보게 되면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바로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조례를 살펴보니까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였을 때에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들어갔을 때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신기술이나 신자재로 인해가지고 현재 계약된 금액보다도 더 낮아질 경우에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상위법에 보면. 그렇다라면 그것을 계약자로 하여금 더 계약금액을 낮출 수 없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이해하고 계십니까? 김 과장님 이해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대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신기술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쳐놓고 3호에 대한 것은 그것에 의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로 인해가지고 절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갖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의 설계변경에 의한다면 거의 공사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조 3호에 의한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지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2조 3호에 의한 신기술 개발을 한 업체와 또 외국의 신자재를 들여와서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한 자재를 썼을 때 절감이 되는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50억 이상의 공사를 우리가 인허가를 하거나 2분의 1 이상의 출자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이 들어갔을 때 그 금액을 에스칼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든가 50억 이상짜리 공사가 설계변경 할 때 신공법이 다시 도입되어서 변경됐을 때 자문을 받아라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6호를 보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자문, 점검, 확인 등의 사항, 다른 법령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들입니까? 2쪽 6호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이라고 친다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도시계획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나 이런 것 다른 법에서 상위기관에 받은 공사는 제외한다는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계획법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도시계획법하고 건설부나 중앙에서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는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기타 도시계획이나 건설에 관련된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4쪽에 7조 4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라 했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는 50억 이상만 심의대상이라고 전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공사가 신공법으로 한다든가 하면 시장이 설계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라면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최진학위원

제한을 50억 이상으로 두었는데 그 이하의 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8조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의 각 항을 보시게 되면 1항도 하여야 한다, 2항도 하여야 한다, 3항도 하여야 한다, 4항도 있어야 한다. 5항은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고 6항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항을 보게 되면 2개월 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60일로 하지 않고 2개월 전이라고 한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0일하고 2개월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최진학위원

아니, 전혀 틀려요. 우리 군포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더라도 일수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개월수로 표기한 것이 거의 드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라고 한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또한 여기는 요청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뒀습니다. 다른 항은 하여야 한다라는 느슨한 조례를 표현하셨는데 여기는 요청한다라는 강한 규정을 두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를 들면 설계를 완료해 놓고 설계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설계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만큼 다시 설계를 하려면 연장이 됩니다. 그 규정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제규정을 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계약이행완료일 전에 안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60일이라고 했을 때 차이나는 점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0일하고 2개월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조례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2개월이라고 된 것이 거의 없어요. 30일, 10일, 60일 이렇게 기준을 뒀는데, 상위법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2월달이 작은 달도 있고 큰 달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30일짜리가 있고 31일짜리가 있고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수를 오히려 맞춰주는 것이 그 날짜로 하여금 며칠 이내까지, 왜냐하면 회계년도를 월로 잘라서 회계년도를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도 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월 31일 명시된 것도 아니고 15일 될 수도 있고 20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본위원은 60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9조를 보충질의에서 11조와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회의규정에 과반수의 출석이라고 돼 있는데 과반수와 과반수 이상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한 분의 차이거든요. 위원 한 분의 차이인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해야 되는냐, 왜 과반수로 했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설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개 학계 교수님이나 전문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 특수직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지역에서 운영되는 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약속을 했더라도 못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꼭 성원이 되어서 개회를 해야 될 자리인데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이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줘가지고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종결을 얻을만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과반수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넣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현실을 감안한다면 특수한 경우에 원거리에 계신 학계의 학자라든가 이런 분을 초빙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갖고 일자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아닌 과반수로 하고 의사결정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의미는 타 위원회에 비해서 이런 것을 두었을 때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제1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같은 조례에서 달수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분명히 30일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2개월이라고 했던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앞에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당해 자문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여기도 날짜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1회에 한하여 며칠을 한다는 겁니까? 1회라는 것은 단순히 30일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며칠을 한다는 얘깁니까? 앞에 명시된 30일을 얘기하는 건지, 날짜가 명시 안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30일 내에 자문을 해야 되는데 자문을 안 했을 때,

최진학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해 자문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30일까지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일이 밀리고 연구가 많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는 게 1회라는 게 하루인지 30일인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음 위원회의 1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다음 위원회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 위원회라는 것이 언제 개최될 지도 모르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글쎄 그러니까 1회 한 번은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할 사항인데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안이 있어가지고 결론을 못 내려서 자꾸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꼭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다음 1회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차기 위원회라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차기가 될는지 그 다음 번이 될는지,

최진학위원

아니, 1회니까 차기밖에 안 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차기라고 못을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든 해서 빨리 종결을 지어 주라는 얘기죠, 마냥 위원회 상정된 상태로 넘어가지 말고. 다음에서 안 되면 그때는 부결이 되는 거죠. 부결이 되거나 부적격이 되거나 뭐로 처리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연장하는 조례 법령이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일반 법령이 앞을 내다보고 예측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조문을 삽입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1회라는 안에 차기가 아닌 다음 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요건에 의해서 다음 위원회도 못 들어갈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은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소위원회도 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본위원회 말고도.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의 어떤 회의 의사결정 심의된 사항은 앞에 11조에 보게 되면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날짜가 됐든지 1주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때까지도 같이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소위원회에 이 조항은 인용이 안 돼 있는데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포괄적이고 우리 지방 조례는 상세하게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편하게 명문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양식이 그대로 도용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착오는 범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1999년 2월달이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얼마 안 있으면 2000년도가 됩니다. 밀레니엄버그하고 Y2K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서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서식 자체를 19 . . . 해놓고 그 뒤 10쪽을 보시면 1999까지 명시해 놓고 또 11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13쪽을 보시면 더 가관이에요. 1998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별지서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검토를 안 했습니까? 분명히 이해하시죠?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밀레니엄버그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10쪽에 보시면 신청인하고 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장을 안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따라서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해주시면 서명할 수도 있고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11쪽도 마찬가지고요. 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실 수 있겠죠? 별지서식이라고 해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단지 회장들 모임에서 이 조례를 1999년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한번 묻고 싶으며 앞으로 그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저희 시장님, 저희 책임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개정을 하셔서 "1월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과하는 뜻에서 "5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월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고 저희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5월달부터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월 15일부터 기히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급수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1월 15일 이후부터는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5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따지면 4월분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 했으면 벌과금을 무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공지시기를 저는 5월달로 요구를 했는데 한 3월달이라도 줄여서 공지해서 수납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의 효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효력이 발생된 것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어떻게 판단했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사용량에 대해서 1월 5일날 공포된 조례개정된 것을 적용했던 것이 시민한테 부당한 부담을 줬다는 데 대해서 저도 같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3월 고지분인지 사용분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량은 어느 시점에서 그 순간에 사용량을 누가 정확히 측정하기 이전에는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인상됐다고 해서 오늘 0시에 검침을 할 것이냐, 아니면 8시에 또 공포된 시간에 검침할 것이냐 세세히 파고들어가면 어디든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든 주민한테 부당하게 불필요하게 부담이나 행위를 안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15일 공포한 날 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있습니다. 검침을 일시에 많은 곳을 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서로가 상대적으로 빨리 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늦게 한 사람은 이득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고지한 내역을 기준할 것이냐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민한테 불필요한 부당한 그러한 요금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지난 번 조례 상정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을 저희가 요청한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98년도 사용한 물에 대해서 인상된 요금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평을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조례상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이고 또 큰 시민 작은 시라고 하는 봉사의 자세로 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먼저 사용한 물에 대해서 인상된 요금을 부과했다 또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드린 것도 99년도부터 인상한다고 해놓고 나서 먼저 부과했다 하는 것이 잘못은 됐습니다만 조례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요구한 것은 1월 사용분부터라고 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 주십사 하고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왜 3월이라는 것과 5월이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이 검침을 하다 보면 1월부터 사용한 부분이라고 그러지만 검침을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12월달에 사용한 것도 1월달 검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유흥업소에서 제가 옛날에 당한 게 있는데 유흥업소는 별도로 수도전을 해놓고 가정집은 가정집대로 해놨는데 이 수도검침원하고 단란주점을 하나 하는데 이게 짝짜꿍을 해가지고 독촉장도 안 나와요. 안 나오더니 한 5개월 후에 그 사람이 이사간 다음에 독촉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데 독촉장 해가지고 영업집만 끊는 게 아니라 우리집 것까지 끊는다고 공갈을 치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내고 무마하고 만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검침한다는 것이 최소한 제가 알기는 2개월이라도 누적이 돼가지고 12월달에 한 것을, 98년도 물 쓴 것이 지금 현재 검침을 해서 그게 나오느냐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12월달 것하고 1월달 것 연계돼서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3월 정도로 해도 시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이왕 이렇게 잘못 했으니까 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죄하는 뜻에서 최소한 3월달쯤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때부터 하면 98년도의 물 값은 안 내고 아마 99년도 물을 내는 걸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 검침을 해주면 한전에서 수고료를 준다고 하는데 이 수도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검침을 해주는데 시에서는 수고료를 하나도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불평들이 지금 있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는 최소한 이것은 3월달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왕이면 법을 개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시 소급입법적용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경환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이경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3회 정기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개별 안건으로 토론까지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