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4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10

장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 사업소, 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이 아닌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이외 공무원 퇴장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모두 602억6천만원으로 5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주민세는 173억6200만원으로 45.9%인 54억6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교지구 보상과 관련한 양도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23억8400만원으로 8억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가 증가되었고 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64억6천만원으로 2억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림아파트 등 인구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57억원으로 1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운수업체 보조금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66억9천만원으로 4억8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도 재산세와 동일한 사항으로 공시지가 인상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난년도 수입이 3억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매와 공매가 진행됨으로써 3억7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2억5400만원인데 이번에 12.2%인 111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98억9500만원으로 14%인 12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1,100만원, 그리고 도유폐천부지 대부료에서 120만원이 증가되었고, 중간부분에서 이자수입에서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불준비금의 최소화와 여유자금의 유치에 따라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03억5800만원으로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89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교지구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008년도로 변경되면서 3억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2008년도로 변경되면서 4억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은 196억6300만원으로 1억73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전입금 중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은 6억1976만8천원이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출되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이 460억4700만원으로 114억7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부담금 300만원 계상과 90페이지의 건설과 소관에서 상단의 롯데물류 신축사업에 따른 고속도로와 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부담금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12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에서 양산동과 가수동의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개발부담금 8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17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관용버스를 새로 매각, 신규구입을 하면서 구형버스를 매각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태료수입 보건소 소관에서 32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약사법, 의료법, 이러한 사항에 대한 위반업소 증가로 327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기타 잡수입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공조실 자동제어장치 화재손해보험금에 2700만원 등, 1억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서는 하단부에 지난년도수입에서 4억5천만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체납활동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부세 등, 사항은 저희 소관 이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121페이지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모두 85억6200만원으로 5억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중앙과 도의 시책추진에 따라서 연수 내지는 시찰이 증가가 되어서 3천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24페이지에서 보시면 복합기 1대 50만원과 문서고 모빌렉 비용으로 480원을 계상하였는데 문서고는 회계과의 지출증빙서가 과에다가 보관하던 것이 사무실이 좁아서 이것을 문서고로 이관하면서 모빌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수습행정원 인건비가 3억38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고요. 일용인부임 중에서 퇴직금으로 1억원을 저희가 청소원 등, 해가지고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하단부에 장기공석 대체인력 인건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공석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부에서는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1년 근무한 자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민연금 기관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은 직원이 증원되면서 600만원과 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서 일반수용비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이것은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판 등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 사항이 국비로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무원 교육경비는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연금부담금이 2억1400만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하반기에 직원 50명을 이미 증원을 했고, 이에 따른 보수예산의 11.6%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도 마찬가지 증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에 건강보험 부담금도 저희 채용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9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고대여장학금을 대여를 해주는데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3년치를 평균을 해서 1년치를 고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평균수치가 상회해서 저희가 수납이 됐기 때문에 2기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9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의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4억5600만원으로 모두 1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의 행자부에서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한 유지보수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의 상단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46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니터와 2차원 바코드 스캐너를 위해서 2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 회계과 소관은 모두 272억7900만원인데 종합적으로 4억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 사항에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 예산조정분과 변경내시된 도비보조금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총액인건비 조정분으로 3억5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하단부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금이 재원 삭감으로 53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시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5억37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새주소 전산자료를 정비하면서 그간의 불합리하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모두 94억5700만원으로 7억6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중간에 보시면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부족분에 대한 21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150페이지에서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2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보사부가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유엔초전비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엔초전비의 매점, 화장실 등, 관리사는 1982년도에 신축이 돼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금년도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직제개편사항으로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모두 271억5천만원으로 15억5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장애인편의 비치용품 보청기를 구입하는 데 3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청의 민원실, 6개동, 도서관 2개소에 비치를 하고요. 장애인 편의 휠체어 구입은 저희 민원실에 구입하는 것으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누읍동 청소년 공부방 임대료가 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7개월을 예상했다가 5개월로 사업기간이 축소되면서 7백만원으로 조정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누읍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1400만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이 도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읍동 공부방 도서DB구축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서 장애인 생계급여에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성심동원의 입소자가 122명에서 3명이 증가된 125명으로 증가되면서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은 200명에서 230명으로 변경내시 돼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저희가 센터를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한 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부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저희가 퇴직금 적립급여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이것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남부청소년의 집에 저소득과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해서 초등생 20명, 중등생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읍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348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에 경상예산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다가 이 사항이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제일 하단부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만 개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 공사 후에 2008년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75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고요. 165페이지 상단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청소년의 장기자랑과 초청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부족분 1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에 1억42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구)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108평 물량이 되는데 기존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전기라든지 통신, 설비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비를 추가로 소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의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타 장비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차량컴퓨터 냉장고등, 교재교구 및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직재개편 부분은 생략을 하고 16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70페이지에서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으로 6천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매, 중풍 노인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인데 1일 8시간을 주5일 근무하면 100만원 주게 되어있는 사항인데 인원수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요. 기초노령 연금사업 보조인력 수당으로 138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의 사업의 시행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신청자에 대한 상담과 접수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장동 공동묘지 표시목 제작은 저희가 가장동 쉼터공원의 인근에 공설장례식장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가장공원묘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묘지를 정비하게 되면 연고자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연고자파악을 위한 표시목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에서 경로연금은 590명에서 630명으로 인원이 증가되면서 1655만원을 증액을 하였고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1:1 매칭사업인데 당초 20명에서 4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9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12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월7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인원이 32명에서 39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540만원 증액하였고요. 중간부분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은 인원이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73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변경내시를 통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당초에 인건비를 취사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42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7명에서 57명으로 증원되면서 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틀담 사랑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원인데 이것은 도시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1억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부분에 사랑터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원은 의료기금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국비, 도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상단부에서 공사공단전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쉼터를 11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의회에서 위탁운영 받은 바 있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연료비는 284세대에서 300세대로 세대가 증가되어서 650만원 증액하였고요. 셋째, 자녀 보육료지원은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의 2005년도 1월이후 출생자 중에서 셋째아의 취학 전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8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1억1천만원 증액하였고요. 175페이지 상단부에서 저소득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럭 예방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인회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 횟수가 33회에서 26회로 줄면서 2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하단부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은 30명에서 65명으로 중학생은 41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되면서 사업비가 부족 되어서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증원이 되면서 3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계획은 인원이 11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되면서 300만원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하는 종사자가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부에서는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7억900만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원수가 845명에서 1014명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도 1120명에서 1590명으로 변경이 되면서 4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월15만원씩 주는 사항으로서 223명이 296명으로 인원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에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대체 일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8일분을 주게 된 것을 248일분으로 인건비를 주게 되어있는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부에서 방과 후 보육시설인건비는 신규사업입니다. 600만원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을 하였고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부 계상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기자재 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면서 8천만원 계상하였고요. 179페이지에서 하단부에 오산시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5억 목표에서 10억으로 증액하면서 이번에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모두 210억6100만원으로 1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총액인건비의 조정분, 환경미화원 부분에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모두 18억61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용량 보강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고요. 188페이지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IPT교환기 이중화에 따른 서버 대원동과 햇살마루 도서관의 고장에 대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모두 6억8천만원으로 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그렇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780만원 그리고 대불금 회수수입에서 11만8천원, 그 다음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서 2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25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수입에서 926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에서 24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인건비에서 548만2천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에서 42만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96만3천원 등, 모두 1738만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기금은 7억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8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요. 260페이지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에서는 753만4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였는데요. 과오납금 등에 31만9천원, 그리고 262페이지의 예비비에서 721만6천원 등을 계상을 해서 세출을 합계가 모두 1738만7천원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의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과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대한 질문보다 우리 각 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에 관계된 서류 제출을 받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는 시기에 대해서 불충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빙성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2회 추경 때 이번에는 자료제출 받아서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도 충분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회승인과 관련되어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동의안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제출 받은 것은 자료제출 받고 저희들이 또 충분히 설명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야 될 시간이 있어야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자료를 제출을 했어야 됐고, 또 사전에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자료 뿐만 아니라 조례나 각종 동의안, 또 행정절차상 법률적으로 법정되어있는 절차가 아니라하더라도 관습상 지켜야 될 절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님 말씀하선 서류제출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들의 모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상정에 대한 서면 제출을 기한적으로 회의규칙에 명시를 해서 집행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만들면, 타 시군도 그런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기한을 7일이라든가 기한을 저희 나름대로 정하면, 회의규칙을 조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부분하고 공무원교육경비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교육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겠어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 국외여비는 저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쓰는 여비가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중앙에 도라든가 중앙정부의 주관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해외연수에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이 6천만원 세워져있는데 저희가 실·과·소·동· 지원 보낼 때 정부시책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각 실·과·소 한 명씩, 그전에는 선진지라 그러면 동남아를 갔었는데 해외시찰을 유럽이라든가 북남미 위주로 실시하니까 경비가…….
진원

김진원위원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6천만원이죠. 추경까지?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를 설명해주시고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출내역에 있어서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일, 2일, 1주, 2주, 3주, 8주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과정에 대한 예산액을 얘기를 해주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국외여비는 현재 6천만원이면 잔액이 1천만원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에서 유럽이라든가 선진지 시찰을 하다보니까 여비자체 산출경비가 많이 듭니다. 유럽 같은 경우 1주일 이상 가면 300에서 450됩니다. 사실 아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외여행에 대한 대상국의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났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미주나 유럽으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시책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은 곳도 있습니다. 3천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공무국외여행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대상사업을 늘리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상급단체인 경기도에 대한 지침하고 경기도에 대한 상황하고 같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경기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공무와 국외여행은 대상지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책평가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선직 사례, 예를 들어서 견학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진원

김진원위원

방금 국장님 웃으셔서 저도 웃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얘기하시니까, 이 맥락은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125페이지 교육경비…….
진원

김진원위원

교육경비도 같이.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교육경비도 현재 9천만원 당초예산 편성되는데 저희가 2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년 교육생도 있지만 8주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260명이 87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당초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직원들이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교육수요 교육인적자원부서 증가되어서 240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물론 하반기에 교육비가 증가되었으니까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계십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설명자료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취합은 담당관님 소관이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말씀드리면 오히려 작년보다는 설명자료 자체가 좀 퇴보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2006년도 자료하고 2007년도 자료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오히려 2007년도 자료가.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는 총 확보액이나 집행이나 잔액이라든가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07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미흡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틀리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안 자체가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좀더 제대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정책이 퇴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보완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2006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2007년도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가 아니고요.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읽는 것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좀더 예산부서라든 각 과장님, 부서장님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유엔초전비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요, 몇 가지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공사는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입니다. 현재 관리사하고 화장실, 매점이 1982년도에 신축이 된 후로 그 후에 개ㆍ보수 자체를 현실적으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땜방 형식으로만 개ㆍ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 매점, 그 다음에 화장실 위에 물탱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개ㆍ보수를 하려고 1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을 하고 보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견적을 대충 내보니까 1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변기라든지 화장실 전체의 모든 부분들을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시설물이죠? 예를 들어 매점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관리사 이렇게 시설물이 3개 있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중에서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화장실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화장실이죠. 화장실의 물 사정이라든지 또 화장실 내부가 노후화돼서 사실 야간 심야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현재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휴게소가 있는 그 자리가 사실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요. 주변환경과 맞물려서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유엔초전비가 옆에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주변이 정비가 되기도 하고요. 오산시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1번 국도변의 위치에 있어서 오산시를 들어서면서 상징적인 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좋은 장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건축법 관련해서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면적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리모델링을 한 번 한 다음에 그 주변환경이 변화가 돼서 단시간 안에, 제가 보기에는 오래 걸리지 않고 주변이 정리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예산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엔 초전비 관련해서도 전시장도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 주변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유엔 초전비 관련해서 전시장이나 아니면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역할의 부분이라든가, 상징적 조형물이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단순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리모델링이라는 한정 범위 내에서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으로까지 확장시키면 아예 지금 단순한 리모델링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2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공사를 1억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 공사를 하게 되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전시관이라든지 상징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도 당초의 계획은 그 주변이 7천 평 정도 됩니다. 그 초전비 관련해서. 국유지 포함해서 6500평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그 초전비 내만이라도 전시관이라든지 또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법적인 요건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 주변이 삼미공원이라고 해서 38만 헤베가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비는 사실 공원지역으로다가 제외가 되어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커다란 지장 없이 전시관이라든지 초전비에 맞는 상징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저희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법적인 제약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현재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 그 시설을 초전비를 1번 국도로 이용하면서 초전비에 잠깐 들르셨다가 가시더라도 화장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노후가 돼서 사실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명쾌하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한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사를 올해 계약기간이 12월 31일날 종료가 됩니다마는,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해야 아마 빨리 해도 설계기간도 있고, 설계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지금 10월인데 빨리 해도 내년, 내부적인 공사라 동절기 공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이나 1월 중순이면 아마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을 잘 이용하면, 관리도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에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상의 신축하지 않고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내역을 보면서요, 국비가 받을 게 있고 도비가 받을 게 있는데 전액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1억원이 증액됐는데 보통 이자를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올해 이자를 가지고 쓰기는 상당히 힘든데 굳이 추경에 넣으셨는지, 연수별이라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관련해서는 먼저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ㆍ도비 관련된 것 외에 시비 책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건데……

장복실위원

예.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시비로만 전체를 다 책정을 하셨는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그런 게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안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충당을 하고 다음번에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체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조사는 매월 보고를 저희가 합니다. 도에서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가 나와야 도비 부담지시가 되고, 도비가 나와야 저희 시비 부담지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분야는 특성이 연말까지 거의 변경내시가 많이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다시 받기는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먼저 조례가 상정돼서 2011년까지 5억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5년으로 봐서 매년 1억씩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실위원

이게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예산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이자부분은 못 사용하니까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2011년까지 10억을 할 계획이고요. 이자로 따진다면 현재 있는 것을 금년도 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쓰는 거는 금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이자가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2011년까지 5억을 하려면 내년에 부담되는 거죠. 2억원정도를 추가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장복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워낙 사회복지과(사회복지분야)는 예산도 많고 복잡해서 항상 궁금한 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ㆍ도ㆍ시비 변경내시 전에, 예를 들어서 변경내시를 하겠다고 어떤 확답을 받는 이후에 예산은 아직 안 받는 상태지요? 그래서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전하는 거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여건이 바뀌어서, 요인이 바뀌어서, 국ㆍ도비를 충당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매월 인원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국ㆍ도비 지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못 받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의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국비가 교부세로 바뀌면서 변화가 많이 바뀌거든요.
진원

김진원위원

타 과는 변경내시와 같이 시비가 이렇게 조정되는데 유독 사회복지과만 변경내시의 확답을 받고 예산 책정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시비로 일단 보전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상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과장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한번 정도 챙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몇 가지만 참고로 질의를 드리면, 160페이지 보면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도서DB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게 애당초에 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을 설치를 하면서 임대료 운영비는 저희들이 기 확보됐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도서DB구축도 같이 확보됐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나중에 확보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같이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을 안 해주시면 어차피 이것도 예산이 사장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가능하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연결이 잘 안되었습니다. 도서대출비 관리하는데 2500권 책은 구입해서 넣은 상태거든요. 그것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했다가 다시 환수 받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애초에 계획자체가 틀려져서 향후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도서관 게, 구형이라서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것도 미리 파악해서, 말씀은 실태 조사를 덜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퇴직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증감된 요인인데요.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2개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거든요. 성심동원인데요. 당초에 종사자 52명에 대한 퇴직금 입금이 미반영 되어서 금번에 반영했다. 미반영된 사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사업계획을, 1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성심동원에서 계획이 들어올 때, 퇴직금 관계가 안 들어와서 저희도 그것을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시 도비를 반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성심동원 측에서 누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반영을 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관련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물론 요인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지만 누락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찬도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커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국비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8천만원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5개월정도 되나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7,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사업으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맞벌이 가정 지금 현재 40명 학생들이 학습지원이라든가, 특기교육, 적성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육비 지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세워서 4천만원을 집행하고 후에 4천만원은 다시 시비로 책정하게 되고요. 현재 운영을 오후3시부터 밤9시까지 하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약간의 식사제공까지 제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내년 연초에 2008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안 같은 경우는 연초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겠네요? 향후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사업은 계속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는 국비, 시비 합치면 8천만원 돈이 2007년8월부터거든요. 예상하건대 2008년도 본예산에는 1년동안 시행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영애 계장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얼마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향후에는 더 늘어나겠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는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만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려운 아이들은 교육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료지원 민간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아까 얘기했던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시간상 부족하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애초에는 도비 7500, 시비 7500해서 1억5천을 저희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운영비가 삭감되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저희가 도비 지원이 사실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랬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재활치료센터 하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는데요. 당초에 아우트라인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를 뽑는 과정에서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도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운영이 어려워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설도 노후화되었고 장애아 시설에 맞지도 않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 내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비만 추가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시비만 추가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은 수능이 끝나면서 아이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풀어주자는 입장에서 유명한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루 공연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금액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선호하는 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단가가 세서 보완해서 잘 진행하고자하는 의지로 1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를 줍니까? 위탁을 줍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행사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청소년 관련된 데라든가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공모할 예정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소요됐지요? 청소년어울마당 관련해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문화공보담관실 소관이었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랬다가 저희한테
진원

김진원위원

직제개편으로 넘어온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확인하기가 어렵겠네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이영애 계장님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례하고 올해 사례하고 어떻게 위탁을 공고해서 어떻게 위탁을 주었는지…….
사업도 안하고 추진도 안했는데 미리 1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하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느 가수를 선정할 것인지는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A급, B급, C급해서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 19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94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연구개발비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시설비를 86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실업대책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추진비로 1억573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246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문화 등의 자원과 전시홍보 및 판매하기 위한 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은 9억6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청소년할인손실보전지원으로 50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198페이지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8억7322만7천원을 시내버스, 개인택시, 일반택시, 화물차량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통합요금제 할인 손실보전 지원금으로 3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농림과 소관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142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기타 보조금에서는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 일부 증액 변경한 사항 때문에 소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 204페이지에서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FTA로 일어난 축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차액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지원받아서 59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농업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조례개정하기 위한 오산시농업발전기금 1억25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4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비 노선단축으로 인한 여유자금 14억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10페이지에서 동부대로에서 원우정밀 진입로 개설비로 토지매입비 44억9460만원, 시설비 108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갈곶동~동부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1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롯데물류센터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고속도로~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비 123억원을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11페이지에서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마로 인한 도로훼손이 증가해서 도로보수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에서 신도시지원과는 지난 8월10일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고 216페이지 하단에 뉴타운 사업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용역비를 건축과에서 신도시지원과로 인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건축과 소관은 7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보상금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0페이지에서 뉴타운사업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용역비를 신도시지원과로 조정을 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로 공동주택보조사업 지원금 미신청분에 대한 4억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은 4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정보화 공동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난대응 시스템 GIS서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서 오산천에 대한 공간 및 생태하천 종합마스터플랜을 위해서 오산천 장기플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교하공간, 정비 등 오산생태공원 유지관리비를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재래시장 내 C마트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건물주의 요구와 시설 요구로 인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및 경보사이렌교체공사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4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51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에 보시면 궐동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임차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프린터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수입 중 4억90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6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은 16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국지도 82호선 확ㆍ포장공사비 123억원을 기타특별회계로 전입 계상을 하였고, 재난관리과에서 문시천 정비를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담금 44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에서는 세입원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에서는 그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6억2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 및 지자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비로서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 800만원과 당해년도 지급되는 특별지원사업비 1억2400만원 모두 관내 경로당에 노인 체력증진운동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개발국 소관 중 변동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하단에 수청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확보 계획을 당초 22억원에서 18억45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3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갈곶~동부대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당초 금년에 실시설계용역비만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6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서 2008년도 확보 계획을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속사업비에 대한 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노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29페이지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표입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과 자금운영에서 제1회 추경보다 4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업예산에서 기타영업수익 40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39페이지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부담으로 40억원을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예산에서 수익의 부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의 부에서 기타자본적지출액 당초예산보다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43페이지부터 자본적지출, 5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는 역시 세입원을 반영을 해서 각각 40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5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은 분뇨처리 반입물량 증가와 불용품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하여 6433만1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지출부문에서는 공공요금 등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에서 제1회 추경보다 아파트원인자부담금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는 29억548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운영은 각 수입 및 지출에서 제1회 추경보다 26억643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5페이지에서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ㆍ지출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에 따라 세입과 세출비용을 조정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분뇨처리수수료 4927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 1505만9천원을 수익으로 하였고, 113페이지 사업비용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오수분뇨 업무이관으로 인한 정규직 인력운영비에 따라서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에 운영경비 4056만6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제2하수처리장 지역난방 미사용으로 인하여 5460만원 감액하였으며, 일ㆍ숙직 증원에 따라서 운영수당 등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5페이지에서 피복비 역시 인원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탄신도시 입주 지연 등으로 처리수 유입량이 예상보다 적어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약품비 501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에 116페이지에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은 예상보다 더 소요되어서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에서는 하수처리수 유입량 감소로 슬러지 등의 양이 줄고 새로운 탈수기종 설치로 처리물량이 감소되어서 총 4억2735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는 인원 증원에 따라 일부 조정한 사항이며, 118페이지 중간에 시설 자산유지보수비로 궐동 하수관거 CCTV조사 3927만6천원, 갈곶동 하수관거 CCTV 조사 174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우수전 및 맨홀뚜껑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자본예산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은 택지개발지구부담금수입 26억원을 제1회추경보다 증액 계상을 하였고 지출에서는 29억54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자본적부담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13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9억548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수청동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부분, 일부 훼손된 도로 부분포장에서 전면포장으로, 관구경 확대로 인해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잔액을 1605만1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위생환경사업소를 OA사무실화 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설투자 충당금을 27억252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익년도 시설투자비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자본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하 이월금수입, 계속비조서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또다시 별도로 배부해 올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어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것을 제외하고 2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장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설계비 잔액 8482만6천원을 감액하고, 가장지방산업단지 3단계 조성 제영향평가비로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신문공고료로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공람 공고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지조성사업비 편성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5억5717만4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대한주택공사부담금 3억5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공공근로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자 인원이 몇 명이나 책정이 됐었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매분기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에 60여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면 50명분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 공공근로자사업이 그 전에는 완전히 기피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못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래가지고 이것 1년 내내 계속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월 내지 3개월 하고, 또 1개월 내지 2개월 쉬고,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대개 그런 분들이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노인들일 경우에는 물론 자식이 있지만 핵가족화로 인해서 혼자 사시고 대개 그런 분들인데요. 2, 3개월 일할 때,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당 3만원이 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27,000원 내지 30,000원인데 한 달 근무할 경우 6, 7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죠, 6, 70만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6, 70만원을 가지고 사실 최저생계비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월 내지 2개월을 놀게 되면 그만큼 생계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0명씩 더 증가를 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사회복지에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활능력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했으면 어떤 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적정 예산이 확보가 돼서 수혜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차원인데요. 설치사업과 감리용역비에 대한 하단 부분에 있는 항목하고 같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내년 2월을 목표로 해서 7개 구간 555미터의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을 해서 지난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특수시설설비에 대한 행정감독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이번에 총사업비에서 세목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세목변경 관계된 것 지난번 것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27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지난번에 별도의 조례도 의회 승인돼서 나갔고요. 이번에 그것과 관계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되는 것이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법률 근거해서 하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지원사업은 대상지역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특별지원사업은 1회에 한해서 관내 전지역으로 저희들 설명자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변지역을 고려해서 하실 건가요? 지금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주변사업지역 내지는 관내사업 이렇게 전체로 볼 수 있는 조문이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관내 전지역으로 하는 것보다 이 법률 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먼저 할애가 돼야 되고 전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렇다고 보면 1회에 한해서 특별지원사업 자체도 굳이 전지역으로 갈 게 아니고 주변지역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게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에 수혜가 되는 겁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상되기로는 관내 전지역을 가지고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밑에 특별지원사업은 자치단체로 지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관내 전체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기흥위원

그런데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별지원사업 자체는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그쪽이 더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줄 게 아니고 사실 기본지원사업으로 대상지역에 4개동 지원하는 부분에 같이 지원을 해줘야 실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특별지원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이기흥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행단계에서 계획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판단해보시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존 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로 나가려고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거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워낙은 보조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시가 차를 사용할 때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국비인데 거기서 보존해주는 것입니다.

장복실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받지 않고 하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억이 했었는데 현재는 우리한테 오는 게 모자랍니다. 추가로 다시 내려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장복실위원

예정이에요. 확정은 아니고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실위원

아까도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시비로 계상되어있는 상태라면 와야 되는데 확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그전에 봐도요. 약간씩 늦게 내려오는데 일단은 수혜를 받는 화물자동차라든가 버스, 택시 업체들이 계속 받다가 지연만 되어도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어제 경제신문 같은데도 수원 같은 게 터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도에서 주행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에 세입을 하는 데 거기에 주행세가 금년도에 2007년도목표가 72억원입니다. 현재 40억원정도와 있는데 연말까지 주행세에 의해서, 주행세가 당연히 내려오고 그 주행세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행세는 보조해주는데 자동차세 보존분하고 유류세보존분하고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9억정도 덜 옵니다. 작년도에는 7억정도 더 왔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것을 같이 여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고 내년도에, 금년도에 덜 온 것은 정산해서 준다고 제가 건교부 직원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장복실위원

확실하게 돈이 들어온다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내년도에 정산해서 주겠다. 그렇게 건교부직원과 제가 통화했습니다. )

장복실위원

저희가 추경예산을 보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할 때 애로점이 있습니다. 받아야 될 부분하고 시에서 나가는 돈하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시비보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유류보조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위원 거수) 이기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분담사유가 2006년도 결산잔액 반영으로 5억원정도가 증가된 것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비비 말씀하셨는데요. 2006년도 특별회계에서 결산, 올 5월인가요. 결산하고 난 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기흥위원

금액이 5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 확정이 전반기를 넘어 지금 하반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잔액 같은 경우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특징이라면 예를 들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회계도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것은 일반회계도 다시 전출을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내년도사업이라든가 내년도사업 이월부터 할 수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도 예비비는 내년도 쓸 수 있으니까

이기흥위원

내년도에 쓸 수 있는데요. 제 얘기는 이미 시기적으로 결산잔액 결정되는 시기가 올해 초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렇다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 점을 안하고 내년도로 돌린다는 것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염두에 두고 결산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이기흥위원

거의 확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궐동 임시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자료 보면 기존에 운영했던 건가요? 저희들이?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1. 2. 3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계상된 것을 보면 3개소에 3월 그러니까 한 면적당 한 개소당 100만원 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세 군데인데 각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세 군데인데 현재 저희가 구두약속한 데가 2지역이라고 있습니다. 2지역이 어디냐 하면 광성교회 뒤편에…….
진원

김진원위원

궐동 655번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2지역이 655번지.
진원

김진원위원

1지역이 649번지, 2지역이 655번지, 3지역이 652번지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광성교회 뒤편에 거기는 면수가 46면정도 예상이 되고요. 아래쪽 궐리사 주차장 앞쪽, 현재 궐리사 있는 길 건너 앞쪽은 58개면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

1지역은…….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1지역은 현재 70면내지 80면이 되는데 접촉이 협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1지역에 대한 회계상 임차료는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네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금액을 저희들이 최저금액으로 한지역에 100만원씩 했는데 여기서 임대료 관계로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금액에 있어서도 향후 조정이,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2지역 3지역은 구두약속을 했는데 1지역만…….
진원

김진원위원

구두약속이 100만원씩입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매달 100만원씩이고, 1지역은 확보가 안 되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150면되는 거네요. 160면정도.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다 따지면 3개 지역 따지면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

160면정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향후에 임시적인 방편 아니겠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향후에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광진공업사 오산대학 후편에 도시계획정비해서 그쪽에 땅까지 마련해서 지정을 주차장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그 지역하고요.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 지하라든가, 학교 지하주차장 장기계획으로, 이런 식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올해 계약 끝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한군데는 2년 계약이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2년계약 한 겁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요. 한군데는 1년인데 거기도 그 옆에서 하고 그러니까 1년 더 연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향후에 토지사용 임차료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시설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궐동지역 제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여기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을 확인을 못했지만 정비사업을 하고 해야 주차가 가능하도록…….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요. 제1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오산대학뒤편에 공사에 임시주차장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너무 또 임시주차장인데 건물 짓는 것은 없도록 하고 표시로 한다든가 차도 카스토파 설치해서 최저가격으로 설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아까 얘기했던 계약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된다면 1백만원이고 1개 지역은 2년 연장이고 1개 지역은 1년이고 포함되어서 향후에 아까 얘기했던 오산대학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예산자체를 여기다가 상응한 부분하고 같이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수청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22억원이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런데 감액이 3억55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도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사 반출 같은 것 이런 가격까지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맑은물공원(맑음터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반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한섭위원

공사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 혹시 시설비 삭감이 되어 있는 건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시설비가 감액된 게 아니라 그런 공사비가 감액된 겁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시설비를 맨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좀 허름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는 토사반출 같은 것을 계상을 했다가……

윤한섭위원

지금 그럴 우려는 없다 이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은 내년도 확보할 계획을 좀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늘어날 수 있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줄었으니까, 또 본 위원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미흡하지 않을까 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도 그게 7500이 기정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증가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공원이 저희가 편성할 적에는 공원당 300만원씩 포함을 시켜서 공원 조성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너무 낡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교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많이 증가 요청이 와서 저희가 부득이 증가를 해서, 또 주민의 요구에 의거 하는 것으로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교체라든지 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한 8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택(턱)이 없을 것 같아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현재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3천만원 추가 계상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작업할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산출내역이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갈곶동~동부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원칙은 아니지만 기존의 계획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나머지 기예산액 58억인가요? 한 60억 되는 건가요? 60억 정도를 2008년도에 계획했는데 이것을 기존에 2007년도로 변경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게 100% 전부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로……
진원

김진원위원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비사업비로 2008년도 계획을 2007년도로 앞당긴 겁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보면 기존보다 100% 정도 인상이 돼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정비가 시정 홍보문안인데요. 기존의 도로 홍보문안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0개소는 상반기 때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잔여분 23개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로표지판의 편주로 된 표지판이 총 113개소 있습니다. 기존의 홍보문안에 대한 반사식 교체 23개소하고 신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기존에 5천만원으로 40개소를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23개소하고 신설하는 표지판에 있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들이 그런 내용입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는 40개소를 얘기를 하고, 40개소를 계획하고 하신 겁니까? 후반기 때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추가적으로는 몇 개소입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추가는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약 20개소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자체는 이번에는 필요치 않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자체 설계가 가능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자체 설계를 하시는 겁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세웠잖아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실시설계비가……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개소에 대한 273만원을 세웠는데요. 이번에는 실시설계비가 필요치 않다? 자체설계를 한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저희가 자체……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40개소도 본예산에 자체 설계가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정 홍보문안을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계수조정 전이라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워낙은 예산 설명자료에 포함되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안 할 텐데 그런 게 설명자료에 부족해서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도로유지보수사업과 관련돼서도 한 번 정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2억이 추가되었는데요.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유지사업비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해서 포트홀, 아스팔트가 구멍이 뚫린 데가 많고 보도블럭도 여기저기 침하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로 이렇게……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불편처리 인식이라는 게 현재 사업구간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세부내역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도로보수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된 원인은 유지보수해야 될 도로가 도로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도로개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개설한 다음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설한 지 7년, 많게는 12년 이렇게 되는데 보도블럭도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럭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하고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유지보수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도로라는 것은 보수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만큼의 도로유지비가 더 많게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나 예를 들어서 보도를 신설하고 나서 그것을 설치한 뒤 1, 2년 만에 아니면 단기, 단기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기라는 표현은 5년 미만, 3년 미만이라고 본다면 그간의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를 교체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신설되는 도로에……
진원

김진원위원

애초에 그러면 그것은 신설할 때 잘못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런 면도 있죠. 상당히 오래된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는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정비를 할 때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는 빼고, 정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굴착, 지하매설물을 굴착할 때는 2년 이내에는 굴착을 지양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만에 교체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상태가 그것은 교통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진원

김진원위원

건교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보도블럭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보도블럭이나 도로라든가 몇 년 이하는 보수나 정비를 하지 말라.”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지만. 보도블럭은 10년 이상 10년 이하 되는 것은 웬만하면 보수 같은 것을 지양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지침 내려온 것을 한 번 확인해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확인을 같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신설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면 신설할 때 좀더 주의를 들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입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전시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가 또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유지보수에 있어서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것도 저희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또 실시설계비가 들어왔었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만큼 들어간다, 보도블럭을 1평방미터 교체하면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시민 불편사항으로 해가지고 어디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도로시설을 보수할 때는 그 단가가 이미 정해져서 그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수한 만큼 만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민원인한테나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장 가서 확인해서 고치라고 해놓고 그것에 대한 맞춰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때 단가계약할 때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본예산 반영할 때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추경 때는 실시설계비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입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당시에는 설계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지금은 단가계약에 의한 것을 금년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어떤 커다란 시설 큰 도로를 새로 아스팔트 작업을 한다고 할 때는 다시 설계비가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진원

김진원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는 저희가 5억 계상을 했는데 1495만원,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가 실시설계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실시설계비 내용은 아예 없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가, 어떤 것은 자체설계가……, 그때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전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자체설계비로다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본 위원이 판단이 모호한데요. 아무튼 이것은 차후에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하수과 소관사항 질의ㆍ답변 후에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중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오산천 장기발전플랜 연구용역은 이게 언제 시작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금년 11월부터 내년 2008년 10월까지 1개년 동안 사계절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복실위원

2008년 10월까지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장복실위원

1년 하는 거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장복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삭감된 게 연구용역회에서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용역심의회에서 수질개선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었다가 9월달인가 다시 용역심의회 개최를 해서 심의를 받고 의회 상정된 사안입니다.

장복실위원

이게 혹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게 있나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복실위원

없지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11월 그때 정도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내년 10월까지 기간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복실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산천 생태공원 유지관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시는 거지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2007년도 본예산에 오산천 유지관리비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의 집행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하천 내에 안내표지판 9개소 설치한 것과 교하공간 정비한 것, 그 다음에 봄철 청소 대행용역한 것, 그 다음에 진입목계단하고 시민회관 뒤에 자전거 진입도로 정비한 것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9,500, 거의 9,7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저희가 금년 내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잔여교량의 교하공간 정비하는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계단을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초작업이나 하상준설 정비라든가 고수부지 보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2억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실위원

이것도 기간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기간인가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2월,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전에는 공사 마무리를 다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복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가 2008년 10월달에 끝나야 용역결과를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 말씀하신 오산천 생태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에 1억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천 얼마 남으셨다고.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9700만원정도 집행…….
진원

김진원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1억을 요구 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조율과정 속에서…….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로는 서울지방관리청에서 한 부분 때문에 명확하게 유지관리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아까 교하구간 정비라든가, 진입계단이라든가, 고수부지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누락이 된거죠?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예산이었나? 라는 데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예측할 수 있었으면 그것은 본예산에 올랐어야 맞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 누락시켰다면 부서장께서의 판단 미스(miss)고…….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확하게 판단 못한 부분도 있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처음 유지관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에 대한…….
진원

김진원위원

예측이 부족했다?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오산천생태공원 유지관리는 매년 3억정도면 과연 적당한 금액입니까? 마무리 추경을 더 해야겠지만.......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하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녹색도시선포 관련한 5월달의 대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산천에 대한 기반조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17억정도로 해서 본예산에 여러 가지 있고 그 건이 유지관리로는 화상정비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지보수 차원으로 3억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굵직한 사업들은 사업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오산천 생태유지관리에 대한 주무부서는 재난안전관리입니까?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천관리부서는 저희 재난관리과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회계과라든가 농림과라든가 산재되어있지 않고 앞으로는 모든 오산천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자체는 그러면 앞으로 재난안전관리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식재조성이라든가…….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오산천에 대해서 조경이라든가 고수부지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과 쪽에서 그쪽 관련된 예산은 일부 포함이 될 겁니다. 저희과에서 세우는 것은 시설물 관리부분이나 시설물 보완, 유지보수 이런 예산은 저희가 주로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 효율성을 보면 오히려 주무부서가 낫다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저희가 하천관리 일반공원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농림과에서 하고, 기타 시설물 관리라든가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시설관리 쪽에서는 업무분장을 새로 분장을 하였습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은 생태공원유지관리 측면들은 앞으로 3억만 들겠어요? 플러스알파있겠죠. 제대로 1년 정도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산천 장기발전플랜 연구용역을 1년간 하게 되면 그런 관리시스템이라든가 단계별로 로드맵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같이 마련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게 본예산에는 인건비, 장비 및 재료비에서 몇 천원 단위까지도 뽑아 오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추경은 그런 작업을 덜 하셨나 봐요. 아니면 있으신데 안 주신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는 해당 부서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하고 동사무소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에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3433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특별교부세로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에 9억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1020만원,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305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로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에서 1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가 지방교부세로 16억4860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617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보조금 배분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일반재정보전금이 11억6178만2천원이 증액하였고 시책추진보조금으로서 노틀담 사랑터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쪽에 보조금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3억7401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600만원 감소되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056만5천원, 노인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 보육시설운영에 6464만8천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65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수당에 1386만원,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1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운영비에 250만원, 96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1727만2천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13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도비 보조금은 1억1054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국유재산위임관리 및 실태조사추진에 5307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에 228만5천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에 77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에 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청소년공부방운영에 348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370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에 30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3232만4천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32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450만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에 2214만원, 보건소 소관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2700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 60억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갈곶동~동부대로 원우정밀 있는 데 도로개설에 60억을 지방채로 차입하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5억9939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으로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남촌동에 자치센타 강좌 강사수당으로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10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해주신 분도 있고 해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갈곶동~동부대로 간 도로개설해서 관계되는 비용을 지방채를 발행할 충당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하시는 것이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최근에 몇 년도는 지방채 관련해서 저희들이 발행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당초에 갈곶동~동부대로 간 도로개설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재원이 계속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해 도재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도로개설에 대한 도비지원금이 굉장히 적어졌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도비지원이 곤란하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단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도로개설 할 때는 상환지원을 50% 원리금을 각각 50%를 도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이 오면 30억 원금은 도비로 보조해줘서 상환하게 되고 이자에 대한 것도 50%를 도비보조를 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지역개발기금은 차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60억에 해당 되는 것도 도비보조로 50% 상환할 때 받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여러 가지 자체에 대한, 재정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한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저희가 수시로 재정을 판단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재정이 당장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많이 필요한데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정도를 기채로 차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라는 것은 당장 시급한 재원을 과세권을 담보로 해서 현 세대가 세금 부담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세대가 기반시설 해놓으면 수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편익을? 그래서 후세대도 같이 부담을 분담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 많이 쓸 수 있으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많이 차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유는 이해가 되겠고요. 절차상 여쭙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공공자금이라는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받는 것이죠? 차입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그 외에.

이기흥위원

지금 우리 차입하는 자금의 종류는 해당되는 것이 지역개발기금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승인해주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절차를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도 제가 한번 설명 드린 게 있는데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내에서는 일반 정부채가 아닌, 정부채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금융권에서 차입할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는 의회승인만 받으면 차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금년도에는 123억원이고요. 내년도에는 155억입니다. 그 외에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나 행자부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받기 전에 사실은 업무적인 협의를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절차가 사전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요. 업무추진하면서 우리시에서 재정운영방향을 이런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재정을 감당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이런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 알아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설명 드리는 절차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최종승인에 대한 것은 의회인데, 물론 아까 관련사항에 따라서 도건, 행자부건 승인사항 이후에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먼저 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던 아니면 행자부까지 올라와서 승인이 되든 채권에 관계된 것은 직접적으로 승인권자하고 사전에 업무상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습상 절차로라도 해서 같이 상의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설명을 충분히 하고 지나가는 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맞지 않나 판단해서 이번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의회사전 협의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협의내지 설명이 없으셨던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른 부분으로 설명하셨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표현이 들은 바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부터는 재정운영을 하면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회 추경은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포함한 총 금액이 148억288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8억3965만5천원이 감소한 139억892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5.6%가 감소한 예산편성 내역을 1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8년도 내년도 해맞이 행사에 따른 부대비용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해맞이 행사는 장소를 바꾸어서 독산성세마대지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예총 오산시지부 운영비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금년도에 설립된 예총의 각종 행사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시설비로서 시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당초에 계획되었던 국비와 도비가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 가지고는 멋있는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국ㆍ도비보조금을 받은 후에 다시 추진하고자 금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에서 2008년도 오산시 대표축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듯이 금년도에 착공되는 수청근린공원과 환경공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물향기 수목원과 오산천을 테마로 해서 금년 5월에 선포된 녹색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지난 5월 13일날 원인이 불분명한 약간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동제어 컨트롤박스와 이에 따른 보수비로 50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재에 대한 보험공제금으로 삼성화재로부터 2702만3천원을 지난 8월 23일날 받아서 세입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청소년 업무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으로 118쪽과 119쪽을 포함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에서 역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듯이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창단되는 육상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수영부의 총 감독을 먼저 10월 중에 위촉함으로써 내년도 창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감독 선임에 따른 급여비를 8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9억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야간 조명탑과 함께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동장의 면모를 올바르게 갖추고자 하였으나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6월달에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업체가 부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번 예산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맞이 행사는 사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면 본예산에서 다뤄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물론 금액은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정확하게 1년 후에 집행을 날짜가 정해진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흥위원

그럴수록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리고 장소가 독산성세마대지로 바뀌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결정한 것아 아닙니다마는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흥위원

독산성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장소는 주차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나름대로 편리성은 있었고요. 독산성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편리성에 대한 것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같이 써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1회 때 추경을 세웠는데 2회 때 삭감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이기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아무리 설명이 잘 된다 하고요. 논리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계획부터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흥위원

자그마한 돈도 아니고 9억씩이나 되는 돈이고요. 그 당시 지금 내용으로 보면 효율성 재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하실 때 효율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고 판단하고 하신 건데 단 몇 개월 사이에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계획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접근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때 세웠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이것 관련해서 전국에 전광판을 운영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실태를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국에서도 19개 시ㆍ군에서 답변이 왔는데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 애로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고요.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견주어 볼 때 아직까지는 저희 오산시로서는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설명 드린 바가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만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불가피성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아직 없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래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그마한 돈도 아니고요. 계획부터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2008년도 오산천 축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해서 축제를 열 계획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볼 때 행사가 가을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5월에 기 도시숲 페스티벌이 도비의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듯이 수청근린공원과 물향기수목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환경공원, 이 부분들을 연결하는 대규모 생태축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및 환경과 관련된 녹색도시다운 축제를 개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 5월부터는 추진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계획하는 부분 이외에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축제의 종류는 쉽게 말해서 곤충전부터 시작해서 오산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표본에 이르기까지 해서 각종 무대공연을 비롯해서 체험공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도보 트래킹 코스와 엠티비(MTB)코스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축제기간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숲 페스티벌로 끝나는 등 장기적으로 약 열흘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6200만원이라는 용역비에 대한 근거로서는 현재 전국에 많은 축제가 있지만 상주 곶감축제가 약 48억, 지난번에 60억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약 48억 정도의 흑자를 낸 축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천에서 열린 곤충바이오축제가 30억 정도 흑자를 낸 행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리겠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용역기간이 현재는 3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내년 5월달에 축제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완공되는 수청근린공원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그 시점에서 이게 다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일단 내년 5월의 행사는 완벽한 축제는 아니지만 일단 시작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 우선 용역이 끝나야만 예산에 관한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도 5월에 관한 축제는 용역결과를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축제를 우선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모델링을 만들고 나면 2009년도 축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같이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은 완벽한 축제가 아니고 예비단계다 이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용역결과를 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런 양쪽에 공원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을 해서 축제를 한다니까 그게 좀 미흡해가지고요. 결국은 시험단계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니까 하여튼 차질 없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더불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천 축제 연구용역비가 6,200만원 계상돼서 3개월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내년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장기플랜 해서 1년 정도를 잡아야지 용역이 오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어느 시기에 가장 좋은 부분을 어떻게 축제를 하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월 가지고 겨울인데 오산에 대한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신지는 모르지만 오산에서 돌아가는 1년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축제개발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약간 덜 정립된다고나 할까요?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년 정도 플랜을 잡고 오산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같이 곁들여서 1년 정도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개발할 거면 생태하천하고 같이 접목돼서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어느 계절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것을 계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지난번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때도 일부 김진원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위원장님께도 설명도 했지만 그때 일부 나왔던 한신대학교 교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천의 유수량이 갈수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하는 변동사항이 많지만 이 축제라는 자체는 장소의 이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산의 정서라든가 지역적인 조건, 생태 또는 녹색도시 면모다운 그런 부분들은 계절에 그리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3개월이라는 용역이 짧다면 짧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뒷받침하는 자료는 수년간의 행사자료가 다 포함이 되면 전국에서 수집된 자료도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의 용역기간이필요하다고는 사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런데 오산천이 일단 생태하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축제를 같이 개발하는 게 낫지, 따로 녹색환경도시라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뛰어 놀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장난치면서 그러한 축제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또 3개월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아무리 녹색……, 봄에만 축제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보통 보면 각 지역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으니까요. 오산에 제대로 맞는 축제를 개발한다면 봄이 좋을지 아니면 무성한 여름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가을 같은 계절도 괜찮고요. 아니면 겨울에 물을 얼려서 스케이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을 텐데, 3개월 용역가지고 오산에 있는 특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떠한 축제를 개발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용역을 1년을 줬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그것과 같이 접목을 할 필요가 있다면 어차피 수청근린공원도 저희가 같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축제가 가장 좋을까, 나올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3개월 용역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산에 대대적인 축제를 한다면 어차피 계획이 되고 앞으로 수익이 된다면 좀더 치밀하고 정확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앞으로 1회 축제하고 2회 축제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생태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되고, 하천복원이 1년을 줬으니까 그 축제에 대한 개발도 같이 접목을 해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녹색도시 또는 환경 생태적인 부분이 보통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에 ‘5월은 푸르다’라는 대명사가 있듯이 행사축제기간은 5월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1년간 장기적인 용역 같은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장복실위원

내년 5월 녹색도시 할 것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 용역을 안 주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되실 거잖아요. 이 용역은 오산축제에 대한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게. 그러면 그것을 같이 접목해서, 물론 녹색도시 페스티벌은 진행이 되면서 용역은 그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도까지 하는 거니까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장복실위원

그러면 어차피 5월에 축제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님께서 2008년도 해맞이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마무리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2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요인이 생겨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시기상의 문제를 포함해서라도 준비단계는 계속 거쳐야죠. 그래서 아까 이기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독산성 세마대지에 기존에 단체가 해맞이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제가 아직, 독산성 세마대지 쪽을 생각한 이유는 금오산에서 팔각정 700미터 올라가는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고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담당관실에서 독산성 세마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수시로 가 보면 북문지하고 앞문 사이에 공간하고 바로 뒤에 보적사 뒤쪽에 나무가 도토리나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루정도 작업을 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면 충분히 넓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또 하나는 보적사 주지스님께서 장소를 여기에 하면 부대적인 일들을 신도들과 같이 돕겠다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기존 단체한테 예를 들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기존단체도 아직 파악하지 못 하신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파악하시고 나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파악해 보시고 해맞이 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로 예술단체 예총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천만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총은 금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예총 산하에 5개 기구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통 활동비를, 각종 사업비를 예총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00만원이 지원되면 예총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를 제외하고 산하단체에 교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공히 자기네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전액을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얘기와 예총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이라든가, 관객들에 대한 모집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다른 때도 아니고 2007년 1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5천만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인 측면들은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5개 단체 국악, 문인, 미술, 연예, 음악 이렇게 5개 단체에 60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예총에 자치홍보활동이라든가 자체 관중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단체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해가지고 바로 남촌동이 있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하는데 1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무대설치 얼마, 공연기획제에 얼마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맡은 문화원 같은 경우는 소위말해서 경력이, 연륜이 있다보니까 대응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총에서는…….
진원

김진원위원

반대로 말씀하시면 문화원은 산하단체가 없지만 예총은 산하단체가 있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들이 1천만원씩 6개동에 6천만원 세워준 겁니다. 기존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금액이고요. 홍보활동이던 어느 단체에 가던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이나 관중동원이나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예총이라고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공연비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사실 제가…….
진원

김진원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1천만원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1천만원가지고 다른 사업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수긍이 안갑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경상적경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오산천 축제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본위원이 용역과제심의 위원으로서 본위원이 심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명칭은 무엇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오산시 대표축제개발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어떤 용역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목적성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거기에 용역과제에 공간적 범위가 어디인지, 시간적 범위가 어디인지 언제까지 용역결과를 마무리 할 것인지, 대상은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대상년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볼 것인지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명칭은 분명히 오산시 대표축제개발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오산시인데 이 축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있는 사업명에 보면 오산천 축제 연구용역 아니겠습니까? 범위가 오산시가 아니고 오산천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산시 대표축제 개발이 맞는 표현인데요.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산천으로 사업 용역자체가 치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목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입니다만, 이게 의결되는 과정에서 명칭은 원래 명칭대로 바꾸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명은 오산시 대표축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하고 설명자료의 그 (안) 중에 한군데를 오산천도 가능합니다. 하고 표기했어야 맞는 것 아닐까 라는 얘기(생각)가 들어서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할 것은 없는데 오산시 대표축제개발이라고 알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공간적 범위는 다 포함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산천 관련 축제 개발에 대한 본예산이 마무리 되었죠. 각 과에서 본예산이 거의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업하고 있는 중이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내년도 예산말씀입니까? )
진원

김진원위원

2008년도 예산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농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관련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하는 예산이 대략 17억정도 요구가 되었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그게 오산천 관련입니까? 아니면 축제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오산천을 .......)
진원

김진원위원

위주로 한 축제?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축제가 아니고요. 오산천에 시설물을 보강하거나 조경하는 예산입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 말고, 오산천 위주로, 아니면 오산천이 아니라면 대표축제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현재 내년도에 대표축제에 대한 예산은 얼마라는 것은 정확히 나온 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본예산이 두 달 남았는데 본예산 때 대표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은 안 들어오겠네요? 아직 연구용역이 안 끝났으니까 예산을 측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맡는 플랜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본예산이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이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발한 자체 계획에다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접목할 부분을 최대한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예산도 나오고 예산이 나오려면 어차피 사업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될텐데 그러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오산천 축제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3개월 기간을 주는데 일단 내년도에 나름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축제, 그것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끝나면 후년도부터는 대표축제해서 예산이 5억이 든다, 10억이 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내년도 본예산에 축제에 대한 것은 반영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나오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렇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예산은……. )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윤한섭 위원님하고 장복실 위원님 말씀을 합쳐보면 예를 들어서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기간자체를 1년정도 가지고 어차피 올해 반영이 안 되고 2008년 내년도에 반영이 안되고 2009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명분 있고 그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닌 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반영을 못하는데…….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말씀을 드리면, 용역기간이 길면 오산천 장기발전플랜 1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1년 기간을 주면 용역비로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단기간 내에 한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들이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문제들은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들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기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과연 3개월만에 내실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겠느냐 결과물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지금 우리가 각종 그래서…….)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6200만원, 6300만원인가요? 6200만원 들여서 결과물 자체가 안한 것보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죠. 해당부서에서는……. )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보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어차피 결과물 자체가 내년 예산에 반영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는 없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죠, 못하는 거라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책정되려면 또 되풀이 되지만 본예산에 책정이 되려면 축제에 대한 부분, 본예산에 축제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예산이 짜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말씀이고 굳이 필요하다면 2009년도에 축제를 위해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부터는 장기적으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윤한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축제개발용역결과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과 용역결과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접목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A와 B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에 다행히도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비슷한, 유수한 축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최대한 접목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이 말을 되풀이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적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고 담당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독산성 및 세마대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것 다 사장되었습니다. 그런 축제개발들이, 사장된 이유는 제가 지금도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축제개발이 지역경제활성화다, 아니면 오산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이미지 창설을 가져온다.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개발, 축제개발이 어려웠던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 담당관님께서 오산천이 새롭게 정비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수목원이 새롭게 환경도시 선포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주변 환경이 틀려진 게 있겠지만 축제개발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용역을 가지고 오산시 행정에 2가지의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시일 내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대표추진개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목적성을 이루면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이 돈 더 들여서 용역해야죠. 하지만 지금까지 못해왔고, 못해온 것을 담당관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 축제개발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확실히 하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0회 100회까지 가는 것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때까지 살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께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면 육상팀 감독 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845만9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5급…….
진원

김진원위원

일단은 어떻게 말씀해주셔야 하면, 감독이 필요합니다. 필요성부터 말씀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월급을 줘야 하는데 5급10호봉입니다. 이것보다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수영팀…….
진원

김진원위원

코치가 있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의 공무원이 대행해왔었습니다. 체육담당…….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까지는 체육담당 유태엽 계장이 담당이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으로 감독이고요. 단장이 부시장이고 부단장이 문화공보담당입니다. 그런데 수영팀에 이어서 육상팀이 창설되고요. 저희가 수영팀이 숙소가 없어서 상당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숙소도 마련하고자 하고요.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도 필요하고요. 2개팀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독이, 공무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담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로 인해서 내년도 1월달에 육상팀을 창단하고자 하면 지금부터 좋은 선수들의 영입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선임될, 선임된 감독은 여기에 대한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좋은 선수에 대한 제안 소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연봉자체가 5급10호봉 맞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5급 6호봉입니다. 현재…….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누구인지 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기준을 5급 10호봉에 맞춘 것입니다만, 위촉을 하고 보니까 경력을 따져보니까 5급 6호봉에 해당됩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이게 2달치입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육상팀 감독자체가, 육상팀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3개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장 체육팀 감독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직장 체육팀 감독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육상팀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육상팀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계시죠? 담당관님.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나오는대로요.
진원

김진원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들거다. 대충 창단에.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4억7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수영팀은 나중에 향후에 도비 지원되었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사안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직장 수영팀은 도비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6천만원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육상팀이 기존에도 도비지원을 받았고요. 육상팀이 창단이 되면 직장 체육팀 육성 보조금으로 1천만원 추가로 보조가 된다고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수영팀이 6천만원정도 지원되었죠?
담당

체육담당

유태엽 자리에서 - 6천만원에서 5천만원사이입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도비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담당관님?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을 수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저희가 승인요청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감독체계자체가 수영팀 코치 같은 경우는 수영선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수영팀의 감독이 과연 선임이 필요한 부분인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으로에 대한 활동 때문에 필요한 건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육상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임된 감독이 육상선수 출신이라면 이해되는데 육상선수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육상팀 출신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담당관님께서 다시 판단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5급 10호봉이든 5급 6호봉이든 그 문제가 차제에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또한 예산도 설립하기 전에 감독이 선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 안 해서 예산 안 해드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감독 월급 못 받는 겁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독 선임부터 해놓으면 위원님한테 압박하신 것 아닙니까? 돈 달라고, 월급 달라고.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이 직장 체육팀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예산에 수영부 운영하는……, 기존의 예산에서 10월달 봉급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월급도 10월달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네요? 11월, 12월달이네요? 10월달은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에서 집행하고 추경에 하면 예산집행 상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에 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월 4일날……
진원

김진원위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하는 게 의원간담회가 예산특별위원회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고 사전에 설명드리고……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만들어줘야 거기에 대한 집행행위가 나오는 거지, 집행 먼저 해놓고……, 그러면 아까 말씀에서는 10월달에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면 위원들이 반대하시면 11월달부터 월급을 못 주는 거네요. 감독 선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장실에서 위촉장까지 다 줬는데요. 시장실에서, 사진까지 찍고, 보도자료 내보내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이랑 기간이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사실 서두른 이유는 내년도 경기도체전에 저희 육상팀을 출전시키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시면 문제는 발생이 되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계수조정 예산을 위원님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들은 압박하는 수단이 될뿐더러 위원님들의 예산 편성권을……, 위원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한 자체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9일자 인사이동으로 문충호 보건소장이 경기도로 전출 가시고, 경기도에서 오산시 보건소장으로 김동휘 사무관이 전입하셨기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 주무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경기도 보건정책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10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101억909만5천원이 증가한 136억342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29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6세 미취학 청소년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40세가 되는 자의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홍보비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비는 도보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만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인원의 증가와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산모, 신생아 지원으로 국비보조금 지원 변경 및 지원대상 증가로 167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0%이하 가정의 산모, 신생아 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는 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누락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78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늘푸름과 사랑밭새동네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로 51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1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3만원의 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임산부 등록인원에 비해서 2배 증가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시립병원 부지매입비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의료이용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병원다운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립병원 설립 부지매입비와 매입에 필요한 설계비, 부대시설비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10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소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시민 건강과 질병을 예방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최문식 주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 홍보비와 더불어서 뒤쪽에 보면 236쪽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죠?
왜 지금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 분들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홍보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232쪽에 시립병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정이 투ㆍ융자심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시설 결정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지요.
강제사항은 아니고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매입하는 데까지?
고시는 언제 정도 할 것 같아요? 시설 결정 고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병원부지로다가 고시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윤한섭위원

예.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상에 넣어가지고 작업을 추진 중인데요. 시설 결정해서 고시할 때까지는 짧으면 3개월, 길으면 4개월 정도 걸린 답니다.

윤한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맥락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 안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투ㆍ융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투ㆍ융자심사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의회에서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이기흥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죠?
사업을 토지매입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비에 책정이 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해 이 토지매입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전체를 다뤄도 되는 입장이 아닌가요?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사전에 토지매입이 안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지금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되지만……

이기흥위원

그러면 그 맥락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 먼저 말씀하셨나요? 토지매입을 하는 결정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서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 토지……, 지금 관계 소유자가 몇 명이죠? 다른 분이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47명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보상까지 관련되어 있는 절차가 뭐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죠? 협의 매수할 수 있는 절차가? 단순히 시설 결정 안 하고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요. 맥락은 올해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보더라도 취득ㆍ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본 것으로 본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장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토지조사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었나요?
파악만 했지 조서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서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서 등 만든 다음에 보상계획에 관련된 것도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2주 이상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는 토지소유자 등한테 감정평가 선정하는 것에 대한 기간도 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정절차로 1개월 이상 소요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등등해서 이것 아니더라도 중간에 연속성 있게 지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를 넘어갑니다.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절차에 의한 것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더라도 이정도 규모면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 내지는 그로 인한 의견청취도 받는 절차가 일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명이 넘는 소유자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좋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병행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예정인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가치평가가 틀려진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접근해서의 평가기준하고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을 때의 기준하고 날짜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협의할 때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면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고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립병원, 종합병원 내지는 여러 가지로 규모가 있는 병상을 필요로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보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들었지만 나름대로라도 전부 동감하고요. 또 집행부의 의견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다는 표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으로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2개월 남겨놓고 절차상 타이트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에는 좀 의아심이 있고요.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면들이,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만 서두르게 되는지, 올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2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사업추진을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야 사전에 절차에 의해서 보상계획 공고도 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하는 거지,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기흥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서 진행되다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준가치가 틀려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협의가 늦어지면 어떻합니까? 그런 절차나 기준성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절차로 가게 되면 협의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작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간절차가 신속성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40명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시설결정에서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절차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보상이 중간에 진행이 안 되면 그동안 얼마큼 소유자들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발휘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2개월 빠르다고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부서에서 생각하는 추진하는 일정관계하고 관점의 차이라고 판단되는데 금년도에 240억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서 금년도 추경에 100억정도 소요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계속비로서 136억해서 24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는 추경에 안세우고 내년예산에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하고 차이는 우리는 사업추진을 2개월정도 더 빨리하겠다는 차이지, 추경에 예산편성한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 한꺼번에 240억을, 내년도에 한꺼번에 편성한다하고 금년도에 100억하고 내년도에 140억한다는 것하고 차이는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만 2개월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뿐이지. )

이기흥위원

담당관님 잘못 오해를 가지게 되면요. 절차상 충분한 절차에 있어서도 법적인 절차 말고라도 충분한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설명을 더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나 주민하고 관계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는 것처럼 밖에 안보일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기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잘못 오해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병원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사업부서하고 매입하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되어서 최계장님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고 여러 가지 투자전문회사라든가 여러 대학병원 유치공문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당시 문제점이 토지매입을 미리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는 겁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부서에서 각 대학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 먼저 타당성 조사 때도 설명 드렸지만 종합병원 현재하는 게 600병상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땅 부지까지 병원 대학에서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난색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지는 어차피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병원은 대학병원을 꼭 유치해야겠다. 이런 의지 하에 그렇다면 병원부지는 우리시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무상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대학측에, 그러면 대학측에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우리시에 기부체납하고 가액만큼 우리 오산시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줘서 병원을 대학 측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투자비를 그나마 대학병원 측에 부담을 덜 주자! 그래서 유치요인을 우리가 주자는 의미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유치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수정제안을 했습니까? 각 대학병원이나, 여기에 대한 주최는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공문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수정제안합니다. 하고 보냈습니까? 발송한 상태입니까?
답변은 왔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제안이 우리가 예산이 제한되어있는 데 막대한 금액을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립병원에 관한 것은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무조건 이것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말씀해주시면 안 되고요. 말씀만하시면 안되고 최소한 이런이런 단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해주십시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앞으로 당면 현안간담회 때 수시로 추진상태를 보건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시립병원 자체가 시민들께서 다 원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오산시에 오셨으니까 소장님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시정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33페이지, 23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7월9일 개관된 이후 햇살마루도서관은 주 대상층이 유아 및 어린이로서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 준공 후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액 4억5100만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원을 현관 계단 난관 설치 및 보수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판단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0월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계수조정)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18시0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직무대리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보건행정담당 최문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