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수상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더불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방문이 우리 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주민과 우리 의회가 더욱 친숙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법정동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법정동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안으로, 신흥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신흥동, 판암동에 대한 법정동간 경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구 내에 판암동 608외 29필지 6,507㎡를 신흥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 후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간 화합을 위해 동일 사업지구를 동일 법정동으로 하는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이라고 심사하여 찬성으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과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본 제도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본 제도에 대한 철저한 홍보 및 폐기물 수거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10쪽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이 불가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가능품목의 확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주1일 미수거체계로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200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상수원보호행정선 취득건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유류 유출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상수원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행정선을 무상양수받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활용코자 하고, 엑스포홍보공원 부지매입 건은 현 토지소유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토지 반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공원시설 철거 또는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 구의 요청으로 시에서 토지매입비 중 50%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원받아 당해 토지 매입을 재추진하려고 하며 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전역 주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 혼잡 완화 및 불법주차를 예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가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의 실질적 조건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의 징수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보다 충실히 준수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이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부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와 함께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본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환경관리요원, 도로보수원, 기타 상용직 중도 퇴직에 따라 3건에 2억 3,993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예상치 못한 퇴직에 대한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금년도 하반기 우리구 운영 전반에 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대전광역시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중에 제기되었던 여러 건설적인 대안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