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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12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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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정태입니다.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신설로 인한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고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목적 및 정의규정은 안 제2조 및 제3조, 경영방법은 안 제4조에 관리 운영은 농협, 생산자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0조이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사용료 및 이용 수수료를 조정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해서는 안 제13조∼제29조이고 사용료는 산지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하고 개장일 및 운영시간은 연중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9시부터 18시까지 하였습니다. 권리양도의 제한은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전대·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을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 이하 "운영주체"라 한다. 운영주체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4조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산지유통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46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경영방법, 1항,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2,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 4,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산지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 시설 설치 변경,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6조 구성, 1항,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군수, 2, 부위원장 부군수, 3, 위원 군의원, 산지유통센터 업무관련과장, 농업업무 관련과장,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장, 지역농업협동조합협의회장, 농산물생산농가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등,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7조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 기관, 단체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산지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 회의 및 의결, 1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2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및 운영관리, 제11조 위탁신청, 1항,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2항, 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1항,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산지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2항, 군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1항,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하되, 매년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2항, 운영주체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3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여러 가지 부과금, 소독비, 냉 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취급품목 및 기능,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품목, 가,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나,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2, 기능, 가,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 가공, 나,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다,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라,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 제1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1항, 산지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장부비치, 1항,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거래 기록부, 2항,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연도,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 운영, 1항,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의 가공,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높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 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20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21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1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항,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항,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도비보조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 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대집행,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 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6조 휴·폐업 허가, 1항, 운영주체는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30일 전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1항,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명령 등,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판매·가공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4장 보칙, 제3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2,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주체로 선정된 의성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2항, 국고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 시 무상전환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1호 서식,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그리고 별지 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별지 4호 서식, 별지 5호 서식, 별지 6호 서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성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을 포함한 사업장을 현재 의성읍 원당리 209-1번지 일원에 신축 중에 있으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영방법은 농산물산지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리운영을 농업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운영주체로 선정되어 농림부에 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하도록 계획 되어있으나 일부 참여하지 않는 농협이 있어서 시설이 준공되면 운영 주체로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 사업이 농림부의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이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수정 의견의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우리 산업과장님이나 담당주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는데 노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산지유통센터나 마늘종합타운은 의성군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전부 200억이 넘는 사업장인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4조에서부터 6조, 7조, 26조, 부칙 등으로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은 조례가 잘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들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잠시 이 조례안을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전문검토가 확실히 된 후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할 사항이 많으므로 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할 사항이 많으므로 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부터 의성군 지방상수도 예산이 독립채산제인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어 행정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해마다 늘어가는 군비 부담을 줄이고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개선과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대폭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금번 상수도 사용요금을 15%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2007년 4월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별표 4안, 뒤쪽에 있습니다. 별표 4안 수도요금 요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사용 구경별 정액요금은 인상을 하지 않고 물 사용에 대한 요금만 인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했을 경우, 먼저 가정용입니다. 20톤 이하 사용할 경우에는 톤당 현행 350원에서 390원으로 40원이 인상되고 20∼30톤 이하는 420원에서 470원으로 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0톤 초과할 경우 현행 530원에서 590원으로 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50톤 이하 사용할 경우 현행 660원에서 700원으로 40원, 그리고 50톤∼100톤 이하는 790원에서 840원으로 50원, 100톤∼300톤 이하는 990원에서 1,050원으로 60원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300톤 초과는 현행 1,260원에서 1,330원으로 70원이 각각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탕용입니다. 500톤 이하 사용할 경우 톤당 850원에서 960원으로 110원, 그 다음 500톤∼700톤 이하는 1,020원에서 1,150원, 그래서 130원, 그 다음 700톤∼1,000톤 이하는 1,280원에서 1,440원, 인상은 160원, 그 다음 1,000톤 초과는 1,620원에서 1,820원으로 200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그 다음 전용공업용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단일종량으로 톤당 550원에서 630원으로 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5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수도사용 요금을 2004년 3월에 인상한 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아 수돗물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지방상수도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인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수도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군의 수도 사용요금은 2005년말 기준으로 톤당 경상북도 도내 평균 생산원가가 735원에 평균 판매가격이 515원인데 비해 의성은 생산원가가 2,099원으로 판매가격이 566원이며, 현실화 율이 경북 평균 70.1%에 비해 27%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수도사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요금 인상 적용을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군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기간을 충분히 주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년 이상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지 않다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꺼번에 15%의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가계 부담이나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지역경제에 민감한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항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4의 개정 요율은 2007년 9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23개 시군에서 생산원가가 지금 가장 비싸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실화 율이 낮은 요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 설치된 관로하고 배수지 등이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누수가 많고 특히, 의성정수장인 경우에는 취수보가 남대천입니다. 그래서 남대천은 건천이라 우수기를 제외하고는 자가 수원 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조 수원공인 암반관정 11개소를 상시 가동하여 철파 저수지에 담수를 함으로써 전기사용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또 우리 군은 지방상수도 요금인상을 2003년도에 인상을 해서 현실화 율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개 시군 중에 청송 다음에 저희들이 27%로 가장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누수율을 지금 몇 프로로 보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지금 저희들이 한 61%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누수율, 노후관, 이런 것은 보수할 생각을 안 하고 요금을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결과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광역상수도에, 지금현재 의성이 제일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2009년도 11월말까지 의성읍을 블록화로 전체 관 대체를 그 때 합니다.

김수문위원

물론 의성에는 물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누수율이 많은 것을, 또 거기에 유지관리비라든가 또 전기요금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점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시켰으면 괜찮은데 한 4∼5년 만에 15% 인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안 가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김수문위원

생산원가가 높으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떤 대안을 내야되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11월 달에 안동광역상수도 될 때까지 그것만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군민들한테 속된 말로 덮어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지난번 소장님한테도, 누수율이 물론 땅속에 들어가서 매일 안 재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20%, 30%인가 그렇게 먼저 번에는 답변한 것 같은데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보고 또 제가 알아본 결과는 누수율이 한 6∼70% 안 되겠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을, 아주 정확하게는 곤란하겠지만 생산에 사용, 나머지는 누수인데, 안 그렇습니까? 생산을 100톤 했다, 사용을 50톤 했다. 그러면 50톤 가까운 것은 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그런 대안도 없이 그렇게 지난번에도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또 좋은 안도 내 놓으시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산원가가 높은 것은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이 큰 것은 한 번쯤은 다시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연구도 해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연구하셔서, 이것은 앞으로 2009년 11월 해도 2년 반 안 남았습니까? 2년 반 동안이라도 좀 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인상되니까, 쓰레기봉투부터 상수도요금,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집행부의 단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깊은 생각을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요금 인상 적용을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은 민원 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군민들이 수도요금 인상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므로 공포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개정요율은 2007년 9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임정수 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임정수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