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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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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17회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길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5일 공고해서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법정동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월 5일 유진갑 의원 외 5명으로부터 구정질문서와 장길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서 오늘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인호 의원, 김가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인호 의원, 김가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헌철 의원, 오건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류택호 의원, 성우영 의원, 장길영 의원, 유진갑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헌철 의원, 오건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류택호 의원, 성우영 의원, 장길영 의원, 유진갑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년 여름, 수해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지역은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주민들의 협조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39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823억보다 6.2%인 1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484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2억원의 6.6%에 해당하는 9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451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1억원보다 4.8%인 20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92억 5천만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입예산은 2003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 증가분을 반영하고, 댐주변 지원사업비, 도로굴착복구비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43억 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건의 지역개발사업비 1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써 노력해 교부받아 주신 14건의 현안사업비로 12억 7백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시비등을 가·감 반영한 결과 국비 17억 3천1백만원, 시비 6억 7천8백만원 등 24억 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증원 등에 따른 직원인건비 부족분과 임금협약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8억 5천7백만원을 추가반영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직원 후생복리비 부족분등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한 결과 1억7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 된 복지사업비등 보조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반영한 결과 모두 38건에 31억 7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앙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비, 그리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결과 4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비등으로 추가 징수되는 세입예산과 세출 수요액을 반영하고 조정한 결과 예비비등에 모두 6억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20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의료급여기금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환경청 지원금 18억 8천3백만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금이자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대 등 1억원의 재원으로 구성지구 도로개설 사업비를 증액하고 역세권지구에 포함된 삼성2지구 기본조사용역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의 변동 없이 세출예산중 예비비 36억 3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낭월지구 사업비로 17억 5천만원과 용운지구 사업비 18억8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료 증가분과 주정차 과태료 감소 예상분을 조정한 결과 7천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증원에 따른 직원인건비 등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현안사업비, 그리고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법적, 의무적 및 시급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조명식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송석락 의원, 간사에 홍길표 의원이 각각 선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