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과 간사에 윤한섭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1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은 지난 10월 9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시로 전입오신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보건정책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우리시 보건소장으로 전입된 김동휘 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3558억4712만7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에서 오산천 축제 용역비와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7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총 예산액은 2건에 7200만원으로 예비비로 조정,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시립병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시립병원 건립 추진은 지난 『오산 시립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용역』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지역시민의 의료욕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성에 보았을 때 건립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며 또한 저희 의원들도 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제반절차의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지난 4일 직장경기부 육상팀 감독 위촉과 관련하여서는 선수를 사전 영입하는 준비를 위해 감독의 조기 선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예산안 확정 전에 이미 감독을 선임, 위촉한 행정은 사전 집행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한 의회의 권한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국ㆍ도비내시 사업에 대하여는 국ㆍ도비 확보 후에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종 의안 제출에 있어서 의안의 늦은 제출로 심도 있는 의안 검토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위해 미리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안 편성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507억3040만4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772억4936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278억6735만6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558억4712만7천원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여섯 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김미정ㆍ윤한섭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6. 도시계획시설(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7.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도시계획시설(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두 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기흥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의견 청취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 도시관리계획(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및 『도시관리계획(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그리고 도시과장의 세부사항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전 의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사를 거쳐 본 건의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기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첫째, 도로 고가화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상권, 일조권 및 소음 등의 피해예상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강구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둘째, 도로개설에 따른 공장지역 및 주택 등의 편입에 따른 이전문제 등 주변지역 의견 수렴으로 민원해소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본 구간은 최근 교통량 증가로 정체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및 『도시관리계획(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흥 의원님이 보고한 의회의견 청취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축조심사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이기흥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도시계획시설(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은 이기흥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일부 부의안건 등이 임시회 개회 3일전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께서 부의안건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의안건이 임ㆍ정례 개회 7일 전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