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송만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모
정형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99년 2월 6일 최진학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는 이경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64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는 시 재정을 보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키 위한 방안으로 입찰참가 신청자로부터 1건당 입찰참가 수수료를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수수료액 또한 타 시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자치단체에서 “대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대사 직명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의 제명 및 각 조의 용어중 “명예대사”를 “명예국제협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용어를 개정하지 않고도 정부가 임명한 대사와의 혼선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위원님으로부터 국제화 시대에 본 조례의 기능에 맞게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방지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위원회의 구성원 수와 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조문의 문구 및 별지서식의 일부 미비사항 등을 지적하였으나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급입법 적용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현 개정안은 또 다시 소급입법 적용의 소지가 있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이경환 의원님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수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원할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63회 정기회 심사기간 중 여러 의원으로부터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견대로 본 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 중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조례개정을 통한 시민들의 음식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및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소속공무원이 기관장과 협의회를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등을 협의하도록 하여 공무원 복무상 권익을 적극 보호키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본 조례안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이 공무원 복무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으나 본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앞으로 좀더 나은 공무원들의 권리와 복무를 최대한 보장키 위한 진일보한 단계적 조치로서 내실있는 협의회 구성과 철저한 운영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의 기틀을 조성코자 통 반장의 선출방법을 기존 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효율적인 통 반 운영을 위해 통 반 조직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김갑철 위원님으로부터 제5조 2항 1호에 규정된 사항은 추후 조문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하자는 의견과 산본1동 관할구역 중 단독주택지구 7개 통 중 효율성이 적은 통을 인접 통과 통합하여 5개 통으로 조정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김갑철 의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공포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사항 중 상위법의 규정사항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항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진학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63회 정기회 때 군포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이 의원님 상호간에 이견이 분분하고 아직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확실한 검증없이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 보다 확실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현장시찰과 환경부 정책방향,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보류되었던 바 금번 제64회 임시회에 긴급히 부의되어 심의 의결하는 데 대하여 어려운 시기에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며 의정활동을 해온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과 이모 사무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 시키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쓰레기이기 때문에 보다 적은 경비로써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심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시급성으로 행정 집행상의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제시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농장들의 행태가 무분별하게 발생되어 시민들에게 청소행정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의 주장에 맞물려 별도의 의회활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하자는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은 집행부 원안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일부 수정안을 동의하며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6조 2호에 의하면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중에서 3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의를 강조하는 바 별도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배출자가 75%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이 없으므로 제6조 2호를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로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 2항 중 “재활용하게 할 때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를 “재활용하게 할 때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로 수정 삽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1호 중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을 “규격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며 또한 제11조 2호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월간 평균배출량을 총 세대를 배분하여 세대당 일정금액을 산정 부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를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세대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의 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수정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월평균 배출량을 총 세대수로 배분하여 세대당 일정금액을 부과시킨다면 공동주택의 규모상 형평성 논란의 요지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세대당 부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4조 2항 중 “2개월의 범위”를 “60일의 범위”로 수정하며 제15조 규칙 조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있어 그 품목 중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건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을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건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탈수시켜 배출”로 수정, "탈수시켜"를 삽입코자 합니다. 품목 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배출요령으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배출”을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별도 배출하고 김치 등은 씻어서 배출한다”로 수정하고 “비닐, 병뚜껑, 동식물성 유지류의 패각류, 동물의 뼈, 기타 재활용 저해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을 “비닐, 병뚜껑, 동식물성 유지류 및 패각류, 동물의 뼈, 기타 재활용 저해 물질, 은박지, 젓가락, 나무이쑤시개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로 수정하며 또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중 2번 부과 항목 중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부과항목 1번 나항의 부과 금액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을 “1차 위반은 5만원, 2차 위반은 1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으로 수정하고 부과항목 2번 가항의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을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 문제는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고민을 해야 할 인간의 커다란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는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풀릴 수 「없습니다」. 보다 거시적이고 후세에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데는 그 만큼 우리에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견을 보다 심도있게 접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부족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 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원안 또는 수정안 모두를 포함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의원님, 질의하실 것이 아니라 토론하실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용의원
네.

송만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고장 군포에서 성공하였다고 하는 졸부의 아들로서 군포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죽느냐가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로부터 무엇을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저는 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심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인간인 관계로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문제 하나만은 제가 선거공약한 대로 일편단심 일관되게 행동하여 왔으며 잘하고 못한 것을 비판하여 왔습니다. 1대 의회에서 166번지로 결정되었는데 조 시장님의 공약으로 170번지로 옮겨서 재선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선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로 좋은 공약을 해서 이번 김윤주 시장님도 당선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민단체는 소각장 문제를 가지고 시의원을 소환한다,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이런 엉뚱한 선동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과연 군포에서 나고 군포에서 살고 군포에서 죽을 이 사람은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각장으로 인하여 데모는 얼마나 하였으며 고생은 얼마나 하였으며 시간낭비는 얼마나 하였으며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습니까? 88억이면 지을 수 있는 그 소각장을 400억대에 지으면서도 지금도 여론이 분분하다는 것은 한국사람으로서, 군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심한 노릇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내에서 발견되는 신문은 신문이 아니라,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선동하는 그런 신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 계속 추적해서 그들이 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선동을 한다면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선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주신 문서와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지금 음재위라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 대표도 없는 그런 음재위가 어떻게 시장님을 면담할 수 있으며 시장님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음재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각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8명, 그 외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의 조직을 만드려면 각 동에서 1명씩 동대표들이 추천을 하든지, 동장이 추천을 하든지, 시의원이 추천을 하든지 이러한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음재위라는 음식쓰레기화 하는 커다란 문제를 저희들끼리 끼리끼리 만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일개 시의원으로서 음재위라는 자체는 저는 자격이 없는 단체라고 이 자리에서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서화된 것을 보니까 98년 10월 14일 건식사료화 시설이 최종 습식사료화 시설로 결정되고 98월 10월 19일 건식사료화 시설을 조달청에 신청했다가 이것이 취소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윤주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이 음재위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계획에 보면 12월에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3월부터는 농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또렷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청소과장이나 청소계장이나 예산을 짜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윤철중 과장이 이것은 도저히 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에서 사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청소과의 문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 . . . .

송만용의장
김진용 의원님, 지금 그 사항은 본 안건의 심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피켓데모를 하게 하고 선동을 하고 심지어는 을지 아파트에 사는 모 부녀회원은 김진용을 의원에서 소환하겠다는 얘기를 의원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 양반이 누구인지 뒷조사를 해 보니까 방청객 명단에는 을지아파트에서 오신 분이 없어서 여태 찾아뵙지 못해서 사죄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그 동안 쓰레기 문제를 다녀보았습니다. 저는 하나의 장님이 코끼리를 보는 식으로 한 쪽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버리는 데, 만드는 데를 보셨겠지만 저는 오 폐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에 주안점을 두고 봤습니다. 석강농장에 가니까 음식물을 먹고 나머지가 몇 트럭 분이 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는 탈수한 것을 실어다가 내버린다 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저는 습식으로 하든 건식으로 하든 오 폐수 시설을 철저히 해서 훌륭한 음식물 재활용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내가 사는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합심해서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며 두서없이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수정안 즉, 최진학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4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중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