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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1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이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 시 200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안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3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9200만원 대비 12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세부사항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세부사업인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에 따른 통역료, 문서번역료, 전화로밍 서비스요금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고교생 어학연수 및 축구교류 등을 위한 방문여비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미국 킬린시, 일본국 히다카시와의 정례 스포츠교류를 위한 선수, 임원 항공료 및 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식비, 숙박비, 견학 등 지원경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 초청여비는 제20주년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우루무치시 예술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2007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국외여비의 여행의 공무국외여행경비는 중앙 및 경기도 주관 교육 및 연수 등 해외시찰 증가로 인해서 4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08년도는 우리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경축 분위기 재고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애드벌룬, 배너기, 초청장 발송 등 행사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의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진행요원 등 자원봉사자 급식비 , 출연자 사례금,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세미나 개최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는 신년인사회 개최를 위해서 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가로기 계양용역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료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료관에 소프트웨어 및 쥬크박스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과 현재 3층에 위치한 자료관을 지하 1층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서버이전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또한 자료관 이전 설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통합방위 육성지원 중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우리시 관할인 51사단 168연대 3대대 육성지원군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청학동 266-8번지 외 1필지를 새마을지회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서는 건축비를 지원하되 2008년도에는 4억원을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해서 연2회 학기당 수업료를 지급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우수 주민자치센타 견학을 위해서 240만원과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단 교육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6개동 통장 217명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일정의 세미나교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관리 중 공무원교육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상시 학습체계 구축에 따른 교육인원 증가로 교육훈련 경비 확보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0.67%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시 전직원의 직무능력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혁신 공무원 연찬회 비용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혁신 특강 및 혁신 현장 탐방실시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정한 인사행정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장기 결원부서에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공석 대체인력인건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일시사역인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향후에는 퇴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및 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년도에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에 학생증가율, 그리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공단에서 산정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직원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용노조원 건강검진 비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직원 복지사업의 미취한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적 경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자기 개발과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복지지원으로 7억4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예기치 못한 재해 등에 대비코자 단체 보장성보험료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행정의 우수사례 습득을 위해서 국내 배낭여행 1천만원과 해외배낭여행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과 명예퇴직 해외시찰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마인드 제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실천력 및 리더십 강화교육은 6급 이상 중간관리자 및 7급 이하의 직원교육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부분에 범죄예방무인시스템 관리로 방범용 CCTV 시설장비유지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에 노동조합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지원으로 공무원노동조합 기본수용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위한 업무담당자 워크샵과 단체교섭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간부분에 총괄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년 잔여기간을 남기고 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습행정원 인건비로 4800만원을 편성해서 출산휴가 등 장기 결원부서에 임용대기자를 수습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업무공백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행정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으로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8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예정자 9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다음은 체육주간행사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에 의거 연2회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회는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1회에 대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9억9천만원을 편성해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2008년도 추정 보수예산의 11.601%인 13억65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은 2008년도 추정 보수예산의 3.8126%인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보상부담금은 2008년도 추정 보수예산의 0.241%인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45페이지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10시13분

세무과의 2008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홍보사업 추진 관련 예산으로 홍보책자 및 정기분 부과 시 현수막 제작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2억6300만원으로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실시를 위해서 조사인력인건비에 대한 19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는 1억8300만원으로 고지서 송달 등의 우편요금 1억7천만원과 146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발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과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18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별 세수규모에 따라 배분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사업추진과 관련사항입니다. 전년보다 44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차량번호판 PDA 모바일 영치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및 오산시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이 가능한 체납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PDA를 이용해서 보고하였습니다만, 인력 및 시간 등의 한계가 있어서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추진을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위임된 업무로 국가에서 50%를 보조하고 50%는 시비로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산정기준액으로 계산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신규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례발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포상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1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10시16분

회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억46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276억5800만원보다 50억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지출 회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로 1596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용역비로 전년도 대비해서 용역비 상승으로 3310만원이 증액한 2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내외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시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청사 외부에 CCTV 6기 신규를 설치하고, 21기 교체에 9천만원, 그리고 시청광장 및 보도블럭 교체 시공에 2억4천만원, 청사 2층에 상황실 리모델링공사에 2억4천만원, 청사광장에 조명열주 추가 설치에 1억원, 또한 청사외부 조경시설 정비에 2억원 등, 9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단에 공공시설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1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사무용비품과 신규 직제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 대비 2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복식부기 회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 공유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기준액과 인원 증원을 감안해서 전년보다 11억3천만원이 증가된 19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관 소관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시민과 소관

10시20분

다음은 163페이지에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실 및 신규 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4200만원,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 발급 담당공무원의 공제가입비로 510만원, 그리고 부서별 비치를 위한 민원사무 편람제작을 위해서 400만원, 월례조회 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강사료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로비, 오산역, 롯데마트, 이마트 등 총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수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의 상단,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내의 수족관 어종 및 부속물 관리비로 140만원, 민원창구에 비치용 화분 및 도서구입비로 240만원, 그리고 건강측정코너에 전자동 혈압계 대체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민원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3월 5일 업무를 개시한 통합민원창구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166페이지 상단에 일반 여권발급을 위해서 7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권 신청ㆍ접수를 위한 7급 상당 정규직원의 인건비로 4천만원, 여권 신청 파일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0만원, 여권업무의 처리대장 등 서식 제작비로 350만원, 그리고 민원실 내의 여권발급창구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로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정기검사ㆍ점 검 안내엽서 제작비로 930만원, 행정처분 우편물 발송비로 41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에 960만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233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거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단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 수수료로 1천만원, 그리고 개별부담금 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원, 불법 중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불이행 신고보상금으로 1천만원,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으로 징수된 개발금 중 100분의 25를 경기도로 귀속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에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 토지이용 업무 보조인부임에 96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신설비로 1200만원, 첨단측량장비인 토탈 스테이션 및 전자평판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에 새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를 위해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훼손된 번호판 재부착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각 동별 번호판 부착을 위해서 2천만원, 새주소사업 영상물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1300만원, 도로명 명칭변경 심의 등을 위한 새주소 운영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멸실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토지정보 전산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대장 등 지적 제증명발급 업무보조 인부임에 9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7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26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7백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이재민, 행려환자, 부랑인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응급 행려환자에 대한 병원치료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려자 귀향여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처리비용 및 병원 영안실 안치에 따른 안치료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기관 16개소 중 우수한 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해서 기자재 지원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 7일 개최 예정인 제9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진행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4억5천만원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매뉴얼 제작은 민간업무담당자들이 업무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비용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로는 2007년도 예산수준으로 동결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등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해서 본청 및 6개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상단 조사원 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발굴 조사원으로 위촉된 민간기관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극소화 등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007년 8월 개관한 오산남부사회복지관은 어린이, 노인 등 모든 연령층의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복지관 내외부 계단 난간이 위험해서 개ㆍ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도ㆍ시비 내시에 따라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지역맞춤형 바워처사업으로 관내 초등,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생계 주거급여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 총 5개 급여를 기초생활보장급여 단일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개별급여로 분리시켜서 총 51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생계급여를 위해서 38억6300만원을 편성해서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에 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집수리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177페이지 상단에 교육급여에는 1억8500만원을 편성해서 수업료 및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간부분 국민기초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95명의 학생에게 2월과 5월에 각각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고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정보한마당 운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교육강화를 통해서 수급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의료급여 예산에 절감효과가 나타나도록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저소득 One-Stop 지원센터는 통합전달체계를 위한 민ㆍ관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으로 저소득가정에 대한 서비스연계조정을 통해서 중복서비스방지를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상단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로 차량보유 등 재산초과로 인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최저생계비 120% 이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구호비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해산비로 50만원씩 1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1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중에 정부양곡을 시중가 대비 50% 할인 지원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비로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로비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가구에 설과 추석시 각 3만원을 무통장 입금해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사항으로 설, 추석에 성심동원과 승우정신요양원, 승우노인전문요양원 위문금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등 명절 위문품비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에 1인당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단에 긴급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희귀난치병,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위기상황 가정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위기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오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중ㆍ고등학생 3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게 식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230만원을 지원해서 식중독 예방 및 기초 푸드뱅크 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근로참여자 근로소득에 30%를 추가 지원해서 수급자의 근로 유인 및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장려하고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의 자활근로 의욕고취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오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추진하는 재활용사업단, 청소사업단 등 총 7개 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간 지역자활센터운영비입니다. 오산지역 자활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7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평가에서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전년대비 246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분에서 182페이지 상단에 일자리 지원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거리 지원센터 주요기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의 근로능력을 파악해서 지역 내에 기업 등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는 근로연계 및 알선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의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자가 간병 교육, 청소사업, 창업 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활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던 자활사업참여자 교육예산이 현재까지 전액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2008년부터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돼서 일부 사업비가 시ㆍ군비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광복절맞이 독립유공자 유족가족 위문실시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은 연금이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할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신장동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용으로 7억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유엔초전비 유지관리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4페이지 중간부분 유엔초전비 주차장 내 국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국유지 매입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건립은 감리비 부족으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운영비는 총사업비 2750만원 중 도비 500만원, 시비 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비는 자원봉사자 증가와 보험요율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2007년도 대비 10%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 D/B 및 교육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가 2007년 2월 혼합직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303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원봉사단인 오나리 사랑실천단 운영비는 2007년 5월 발대해서 10월말 기준 56회 207명의 직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집수리 자재구입 등으로 2007년도와 변동 없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86페이지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1억9400만원이 감액된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7년과 2008년도 2개 년도에 시비출연금 각각 1억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10시40분

다음은 1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97억원이 증액된 2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강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서 신체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부 외 5개 단체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는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운영비 지원부분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등 각종 행사지원비로 400만원, 하단부분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비로 4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점자교실 등 6개 강좌에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0페이지 상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비즈공예 등 문화강좌 운영에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년대비 1천만원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휠체어리프트 특장차량 및 시각장애인 차량운영비 그리고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6600만원 감소분은 2007년도에 설치한 종합운동장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활서비스 강화 및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시정설계 제작비와 장애인 자립작업장 및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건물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1070만원, 청각장애아동 2명에게 지원하는 재활치료비용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단위사업 내에 국도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장애수당은 차상위층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지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한 1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 상단에 도비 장애수당은 시비 자체 지급금 3천만원을 포함한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대상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5300만원 감소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375만원을,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300만원을 증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욕창방지 매트 등 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국비 장애인 의료비는 1200만원을, 최저생계비 200%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도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중 장애진단을 받는 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등록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1, 2급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00만원,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업무행정보조를 수행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3078만원을, 하단부분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요원을 채용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의 1급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아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600만원을, 하단에서는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타와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종사자 수당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부분에 자폐성 장애 치료장애 및 지적 장애아동 치료를 위해서 설치 중인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정보화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내삼미동에 소재한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을, 하단에서는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55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에 생활장애인 생활급여로 1억9500만원을,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구료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5300만원, 역시 197페이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2700만원,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성심동원에 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198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논술대학과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소년캠프 등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전세금 3억원과 남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으로 1억2900만원, 원동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발산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 학습지도를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과 중단에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된 궐동 공부방에 2400만원, 원동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으로 1900만원, 하단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종합미술제 운영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으로 12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천만원, 하단부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장 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운영수당, 지도위원 위탁교육비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서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오산ㆍ화성지구연합회 외 2개 단체에 보조금 1400만원,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 사업비로 8천만원을, 또한 청소년 상담 및 교육사업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국비 신규사업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억원, 차세대 운영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20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으로 한문서당운영 등 기본 사무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 상단 노인장수수당은 내년도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를 할 계획에 따라서 지급인원을 줄여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한글반 운영 등 민간이전사업비는 노인회 운영과 노인대학 및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등 노인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보수비로 6천만원을, 또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규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노래방 기기구입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일괄 감소되어서 전년도 대비 5700만원이 감소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독거노인 파견사업 및 유급봉사원 운영사업은 각각 5400만원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로 3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노인교통비는 8억3700만원을 편성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 중 약20%만 지급하도록 중앙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오산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5개소로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서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억6700만원을 편성해서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입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식사를 거르시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3개소에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5천만원이 증가된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두 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 실비요양시설인 상단에 노틀담 사랑터와 하단에 승우정신요양원에 운영비로 각각 2억8100만원과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에 승우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비로 7억2200만원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며, 하단에는 그동안 시 조례에 의거 지원하였던 저소득 노인가구에 1만원 미만 보험료를 경기도의 저소득 노인가구 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에 궐동지역 내 쉼터공원과 연계한 공설장례식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2억5천만원과 가장동 공동묘지 이전보상비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동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동 그룹홈에 지원, 아동센터 운영지원,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모두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전년대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3개소 지원에서 5개소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72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다음 211페이지 중간 아동복지교사 지원의 경우에 2007년 시작사업으로 9개월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12개월 지원함으로써 21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을 세웠고, 다음 212페이지 상단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200만원, 중간부분에 가정양육위탁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서 2007년부터 지원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가 5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2007년부터 지원된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대상자의 증가, 지원기간의 연장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두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2005년도부터 출생한 셋째아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지원하는 지원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50인 미만의 국공립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의 중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대상자가 증가해서 2억원을 증액해서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중간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서 가정으로 파견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및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단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전년대비 지원대상시설이 98개소에서 108개소로 증가함으로써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전년도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이 변경된 사업으로서 경기도내 거주자로서 취업여성의 자녀에 대해서 첫째자녀는 국공립보육료 수납액의 20%를 지원하고, 둘째자녀는 국공립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 신청자 지원부분이 있어서 8400만원을 증액한 5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의 중간부분, 보육료지원은 범위의 확대 등으로 대상자가 1,399명에서 1,808명으로 확대가 돼서 전년도 대비 21억5700만원을 증액한 4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은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영아반에 지원되는 사업운영비로 전년대비 98개소 533명에서 119개소 105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6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운영비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24억8천만원으로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등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명에서 155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4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및 교재구입은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및 교재 교구에 구입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2개소에서 1개소로 2억을 감소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육시설기능보강은 공동주택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 세출예산은 8억3200만원으로서 여성의 다양한 교육비에 제공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동기부여를 위한 여성대학, 에니어그램, 워크숍, 또한 글쓰기 독서지도자 양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의 날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연찬회에 23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단체회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오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한 연료비에 3200만원, 건강검진 실시 및 치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의식고취를 위한 생계보호비 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로 1억2700만원, 그리고 학습재료비와 교육비 등으로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23페이지 상단, 양성평등의식 조성 및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가정의 중요성 고취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부수련회와 행복한 아버지 학교운영, 그리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캠프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서 취업여성과 어려운 가정에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억3천만원, 그리고 224페이지 상단에 어려운 가정 돌봄서비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비사업으로 한국어강사 양성 및 한국어교육에 1600만원, 아동 양육비지원에 2400만원,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사업에 12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문여성인 양성 촉진분야입니다. 여성취업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활성화로 전문여성의 양육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과 취업, 창업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및 226페이지 상단에서 수강생들의 지역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수료생의 작품전시회 및 지원 작품을 이용한 여성회관의 상설 전시관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 등에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시설 및 장비 미비 등으로 접속 장애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실 교육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냉난방시설이 있는 지하 기계실이 배수불량으로 습기가 제거되지 않는 관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방수신기의 이설 예산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 정보화실에 CRD 모니터를 LCD 모니터로 대체하는 사항과 다목적실에 사용횟수 증가 등으로 노후화된 빔프로젝트의 대체, 또한 미용실 기구보강과 강의실에 물품보관함 구입 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관련 피해자 구제 및 각종 여성회관 교육추진과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여성단체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업무용 차량구입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무기계약관련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수요조사를 위해서 고용한 근로자 인건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8페이지에서 오산시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출연입니다. 기금의 이자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지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올해 3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본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환경위생과 소관

11시25분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모두 3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40억1800만원 대비 6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에 환경단체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7천만원이 되겠는데 2007년도 대비 6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산 의제21에서 추진하는 제2회 세계곤충, 파충류, 조류, 양서류 전시회 및 체험전 등 사업확대 및 신규사업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원은 오산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오산지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금년 대비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예산 960만원은 프로그램 강사수당, 교육교재 구입비, 재미있는 자연학교 교실운영 경비가 되겠으며 금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강화 예산 2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서 야생동물 보호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예산 3300만원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와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플래카드 제작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33페이지에 상단, 경유사용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예산 28억27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특정 경유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지원대상에 사업물량 감소로 금년 대비 5억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예산 1930만원은 매 1년마다 기존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안내문 제작,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대기오염 단속을 위한 차량유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대기오염측정소관리예산 2240만원은 도비사업으로서 환경오염물질 12개 항목에 대한 상시 측정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예산 1940만원은 토양보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토양오염측정망 운영에 따른 검사비, 또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시에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환경오염 단속운영 소모품 구입비, 운동장사거리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그리고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중간, 저녹스 버너사업 추진예산 7천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 사업장에 1톤부터 10톤 내 일반 보일러를 대상으로 저녹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중화장실관리예산 5700만원은 전기료와 수도료, 그리고 분뇨수거료 등의 공공요금, 또한 연료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위한 경비이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예산 2400만원은 모범음식점의 위생,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 제공, 홍보책자 제작, 허가증 제작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위생단체지원예산 46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 대한이용사회 오산시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예산 3천만원은 오산특산품을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 전통음식 발굴 및 모범음식점의 대표음식 전시장 확대 및 사업물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 강화 예산 870만원은 위생업소의 단속차량유지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수당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예산 150만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에서 식중독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 식품위생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식품수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예산 200만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시설조사 시에 영업장 면적, 거리, 최적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39페이지에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o. 청소과 소관

11시31분

청소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210억4천만원 대비 약 35%가 감소한 13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3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연간 소요량 추이에 맞춰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15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는 공공운영비부분에서 청소차량보험료로 1700만원,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유지관리비인 차량선박비에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 재료비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양심화분 및 화단조성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부분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매년 폐기물 수집, 운반비 및 음식물류의 폐기물처리비용 원가에 산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현재의 청소행정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해서 청소행정 발전방향의 모색과 장ㆍ단기적인 개선방안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소행정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해 산출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으로 34,430세대 21억4800만원을 계상했고, 인천의 수도매립지 쓰레기수송위탁비용으로 6억5100만원, 그리고 공안지 및 야산 등에 무단투기된 건축폐기물 수거처리비용인 무단투기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 소각처리비용에 6억9천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으로 1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목재 및 폐가구 등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공노면차 운행 시 발생되는 폐토사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비용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해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부담금은 수도권 제3매립장에 기반시설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폐기물 반입 비율에 의거 부담한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정한 2008년도 고시단가에 의해서 산정한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의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건은 규모가 적어서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6톤 진공노면청소차로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효율성을 위해서 내구연수가 경과한 압축 진계차를 폐차하고 재활용수거 전용차량으로 대체구입하는 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2008년 5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10억원 중 시비 미확보분 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누읍동 196번지 일원에 1일 5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원 중 41억1500만원은 확보되었고 2008년도 본예산에 국비 10억6천만원, 그리고 도비 12억4천만원, 시비 부담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서는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개장되는 나눔장터운영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또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활용센터 약품구입은 재활용센터의 해충서식을 예방을 하고 악취방지를 위해서 탈취제를 살포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예방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내에 수동 계근시설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해서 폐기물 반출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자동 계근장치 설치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서 담장이전 및 도로확포장 공사비용으로 공사비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 서울국토관리청에 협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제방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이전을 하고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향후에 건설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치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증설에 따른 감리비는 재활용센터 내에 관리동 및 전기동의 이전과 폐토사 처리시설설치 등에 따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한 감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스치로폼 용융기는 12년 전에 구입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었고 노후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대체를 하고 기존 시설은 예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부터 243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2007년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3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11시40분

다음은 24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17억1300만원에서 6억6600만원이 증액된 2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업무용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은 백신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업무용 오피스(office)구입액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웹 방화시스템 구축은 사이버 테러 등 전자적인 침해행위에 예방ㆍ대응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의 권고사항이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전자행정,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포탈시스템 구축은 행사관리 등 틈새업무지원시스템 구축과 통합창구 연동을 위한 2억5천만원과 공통기반시스템 서버용량 보강을 통해 처리속도 개선과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을 위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 상단에 지방행정정보화 1억2300만원의 예산은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임차료로 국비에 40%, 시비에 60%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임차기간이 끝나는 2011년에 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장애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의 중간, 전자결재시스템 확대는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라이센스 구입 900만원, 원격전자 결재시스템 디스크용량 증설 및 지문인식장치 구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의 중하단에서 지리정보 DB 갱신 및 관리 9500만원은 지리정보관련 소모품 구입, GPS 측량장비, GIS Tool, GIS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4억원은 시민을 위한 3차원 생활지리안내 서비스 및 3차원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 2억원, 그리고 건교부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상단에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지원 봉사자 강사수당,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정보화촉진법 제5조로 유비쿼터스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보화 촉진전략 및 정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단에 전자 통계자료 구축은 오산시 기본통계와 사업체 초통계조사보고서를 e-book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작성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과 본조사 통계요원의 인건비, 그리고 보고서 발간비로 인건비 단가상승 및 대상업체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단, 마을정보사랑방설치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 5개소에 각각 PC 2대 및 집기류와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은 초등학생들의 주요과목 멀티미디어 동영상 교육으로 회원수 100명 증가 및 1인당 회원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가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서 홈페이지 구축 강화 9천만원은 사용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검색엔진솔루션 구입비 3천만원,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 재구축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인터넷 수능방송 제공은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다양한 학습기회에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관내 소재에 고등학교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6개 영역 118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사이버 경진대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중상단에 민원팩스장비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1천만원은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에 하드웨어 노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전화기 구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통신장비 구축 3700만원, 운암도서관 신축에 따른 통신장비구축 3500만원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행정서비스를 위한 1인 1대 인터넷 기반 전화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의 상단, 구내 통신망 설치에 따른 라우터 장비 구입 4천만원은 시청, 대원동, 보건소, 운암도서관의 구내통신망 속도를 100메가에서 1기가로 증속하는 네트워크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신망 요금관리는 전화요금, 전용회선료, 초고속인터넷 국가망이용료, 구내전산망, 전자정보전용회선료, SMS 사용료 등으로 시와 사업소간 네트워크망 증속, 구내전산망의 증속, SMS 사용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가된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환업무 보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관리시스템, 인터넷 교환기 설치 등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1시48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모두 5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에서 각각 1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2007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에 국비가 69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의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3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420페이지의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으로 2종 급여 수급자에게 입원비 20만원 이상 발생한 자 중에서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1, 2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비 지원 및 가정산소치료요양비 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분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전년보다 1억9500만원이 감액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천만원과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의료수급자가 2900명이며 의료급여의 부담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인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2008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까지 마쳤으므로 본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각종 의전행사 추진 관련 사안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련 추진해서……,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찾으세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거든요. 현수막도 내년에는 20회라고 해서 크게 하려고 계획하셔서 하셨는데 현수막도 큰 게 5개에서 10개로 됐고요. ‘중’이 10개에서 30개, ‘소’가 10개에서30개,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은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지 않아도 이제는 9월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짜에 대한 인식만 심어주는 건데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배너기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200개가 배너기가 600개로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뽑은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3억3천6백, 그런데 올해 3억2천이 증가가 돼서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만 6억5천이 배정이 됐습니다. 행사성경비가 너무 너무 많이 늘어났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우리 오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년도의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구상하고자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특색 있는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행사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현수막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시민들은 다 알겠지만 현수막 이런 것, 애드벌룬이나 배너기 같은 것을 제작해서 설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오산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더 증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다채롭고 특색 있는 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린다고 그러셨는데요. 행사 내용이 뭔가요? 다채롭고 특색 있는 행사.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득했습니다만, 아직 세부 추진계획은 4월경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현재 우리가 계획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를 유치를 해본다던가,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인 우루무치시의 예술단을 초청해서, 국내 자매도시인 영동군에 박연 국악예술단도 초청해서 예술공연을 해주고 이런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4월경에 저희가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

우루무치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왔었고요.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난해까지 참가자 급식 4백만원 잡혀있는 것 말고는 없었는데 올해 시민의 날 기념식 사회자 사례, 공개행사 출연자 사례, 시민대상자 세미나 해서 금액이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사회자가 없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자가 유명인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5백이라는 돈을 새로 책정을 해서 행사성 경비를 늘린 사유가 뭔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사회는 금년도에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남자 한 분만 초청해서 우리가 별도 경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례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축행사를 저기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회자를 남녀 두 분으로 해서 아나운서라든가 코미디언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시민의 날 공개행사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용인시 태권도라든가 관내 에어로빅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연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례비를 일부 지급을 해줬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책정이 됐어요. 그것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1천만원 그대로 책정이 됐거든요. 행사추진으로. 그리고 시민의 행사를 물론 부대행사를 많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시민의 날 하루 행사를 위해서 한 금액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다 그날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0회기 때문에 화려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행사에 화려함 속에 가려져서 거기 참가하는 인원은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그 행사에 가려진 일반 시민들은 생각 안 하세요? 차라리 그 돈을 어려운 우리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20회 기념, 우리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사실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와서 저기인데요.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작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행사는 크게, 예산은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육성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시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관이요?

김미정위원

예. 올해 4억이 예정이 배분이 됐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실 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미정위원

총사업비가 지난번……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아직 부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부지를 청학동 도서관 있는 데 거기를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체 재원이 5300만원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부지는 매입을 하고 건축비를 내년도, 후년으로 이렇게 걸쳐서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10억을 지원할 계획이신 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10억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새마을지회에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미정위원

민간에 대한 지원도 투융자 10억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 형질 및 구조의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의 취득 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안 거쳤습니다.

김미정위원

일단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유난히 새마을운동지회 사회단체보조금에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뭔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1500만원?

김미정위원

1300. 증액사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11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진원

김진원위원장

우리 계장님들께서 과장님한테 쪽지라도 도와주시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새마을지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천6백에서, 금년도 지원액이 3천6백에서 4천9백, 1300만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김미정위원

예, 1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는 알아요. 사유가 뭐냐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활성화사업으로……

김미정위원

무슨 사업이 더 올라왔다든가 아니면 그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증가된 데가 더 있거든요. 대부분 전체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증감된 데가 있어요. 그 사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삭감되는 상태에서 증감된 곳에……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증가된 게 새마을교통봉사대지회하고 새마을운동지회가 전년도……,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 내용인데요.

김미정위원

민간기동순찰대 여기도 증액이 됐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예, 맞습니다. 증가된 것은 민간기동순찰대나 새마을봉사대나 새마을운동지회 같은 경우는 시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유지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새마을도 봉사차원에서 하는데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예를 들어서……

김미정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라든가,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자기 일을 마치고 야간에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류대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는……

김미정위원

지금 세부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증감사유 사업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교육관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원 증원이 돼서 교육비가 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 간접교육비에서 교통여비로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새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새로 신규사업인데 설명서에 보면 “일반행정에 있던 게 ‘목’이 변경이 돼서 신규처럼 된 거지만 원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작년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더라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교육제도가 내년부터, 금년도에는 위탁교육을 해서 점수 이수제를 공문으로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계획이 점수 이수제에서……

김미정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통여비가 7천만원이 된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일반교육여비로다가 1억1천만원, 간접교육비로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전에는 교육여비에 직접교육비와 간접비가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9천만원에서 1억1백이 된 거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1억1백인데 내년도에 직접교육비……

김미정위원

그게 교통비에 교육교통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금액이잖아요. 9천만원에.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9천만원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7천만원이라는 돈을 교통여비로 따로 뺀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직접교육비는 위탁교육비로 되겠고요. 간접교육비는 교통비라든가 교육에 따른 식비 이런 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김미정위원

물론 제도가 바뀐 것도 있지만 교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혁신마인드 제고에서, 거기에서도 혁신 의식함양 리더십 강화교육 해 가지고 500명, 거의 전 공무원이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천만원이 몇 명 곱하기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전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에는 일반운영비 세목에서 교육여비로 분리 반영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다는 건데 아까 인정하신 것처럼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여기다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직접비교육비, 직접, 간접비교육비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0개 과정에 261명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120개 과정에 270명이 교육을 마쳤는데 내년도에는 184개 과정에 1,01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1,017명이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과정별로 인원이 중복이 돼서 인원이 이렇게 된 건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시학습체제로 되면서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50시간 이상 공무원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20%인 10시간 이상을 위탁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추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국제도시방문에 3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에서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에 3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명예퇴직 해외시찰에 350이 되어 있는데 그 단가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먼저 131페이지 국제도시방문 300만원하고요, 131페이지……

김명철위원

예, 그 밑에 또 보면 공무국외여행에는 4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국제도시방문 300만원이 내년도에 중국에 8월말 경에 무역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청이 오면 우리가 거기 가려고 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또 미국하고 중국 고교생 축구, 일본축구 교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무국외여비는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시책사업에 우수평가를 받은 경우 해외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37쪽에 포상금에 대한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300만원, 명예퇴직자 350은 명퇴자는 조기퇴직에 따른 예우차원에서 더 세운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132페이지에 보면 시민대상 수상자 세미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시민의 날을 기해서 시민대상자를 애향운동본부에서 6개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인 선발을 해서 시민대상자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민대상자들이 사실 지역 원로라든가 그간에 오산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내년도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대상자가 시 승격되고 금년도까지 44명인데요. 사망이라든가, 여기에 원하시지 않는 분들 10명이 제외가 돼서 34명입니다.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인당 예산이 34만원씩 잡혀있는데 좀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여기가 부기가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철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자료관 서버이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관이 언제 설치되었나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작년, 금년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자료관을 서버를 이전하는 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료관을 처음에 구축할 적에 그 부분까지 같이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내년도에 왜 이것을 이전을 하려고 하냐하면 지금 저희 시 인구가 14만5천명, 15만 명 이상이 되면 ‘국’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 그런 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내년에는 그런 저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신설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명철위원

구축을 할 적에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활성화 방안인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동 위주로 해서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대원동하고 신장동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한테 일부 부담을 해서 수강강좌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수료를 안 받고 동에서 운영요원을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요원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까 해서 예산을 각 동에…….

김명철위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보다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입니다. 135쪽에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위탁교육비에서 직접교육비하고 간접교육비를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분산되면서 했다고 생각하셨는데, 공무원아카데미 운영이 있고요. 거기에 강사료가 있고, 자기혁신 공무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137쪽으로 가면 혁신 의식함양 및 실천력 리더십 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공무원 성희롱교육이라고 해서 30만원씩 3번 해서 9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계획 있게 하면 좀더 경비도 축소되면서 좋은 질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아카데미운영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같이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아카데미 교육은 우리가 대학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오산시에 도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특수과목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특색 있게 하려고 하는 자기 직무연찬과 관련해서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이 되겠고요. 자기 혁신 공무원연찬은 저희가 매년 외부에 나가서 기수별로 나눠서 4기로 실시하는 교육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증액된 이유는 매년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가가 다운이 되다보면 강사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게 저하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 공무원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 차원에서 많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혁신 의식함양 실천 리더십 교육은 매년 5급 이하하고 5급해서 4회에 나눠서 위탁교육을 하는 건데요. 직원들이 같은 직원이라도 사실 청내에 층수에 있다보니까 아직까지 서로 직원들 간에도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도 서로 상호간에 만남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교육프로그램에서 서로 사귀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내용이 우리가 이것만 쭉 보다보면 공무원들이 1년 내내 교육만 계속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월별로 진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학기 중이라도 해서 4학기로 나눠서 어떤 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더 편할 텐데, 그게 없이 그냥 공무원아카데미 운영하시고, 자기혁신 공무원연찬회하고, 또 혁신을 위해서 하고, 또 거기에 나중에 과는 틀리지만 공무원 성희롱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 인지교육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같이 잡으셔서 그러한 내용을 연찬회라든가 혁신 받을 때 같이 넣으면 되거든요. 거기 안에 강사를 초빙해서요. 그러면 돈도 훨씬 더 절약이 된 상태에서 효율성 있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것을 다 나눠놓으시니까 여기서도 교육이 있고 저쪽에서도 교육이 있고 계속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공무원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같은 경우는 언제쯤 세워지셔서 이런 게 되는 건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 5개년 계획 교육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에 대한 표준모델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도 거기에 발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오산지부 2100만원 예산에 서 있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이요?

이기흥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지부로 되어 있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2천1백만원.

이기흥위원

그 내역은 제가 확인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했던 자료에 보면 사업별로 쭉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자유수호합동위령제가 작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올해 260만원 편성된 것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

이기흥위원

확인되면 뒤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합동위령제 360만원, 예.

이기흥위원

책정된 것 맞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일단 그렇게 확인하고요. 하단부로 내려가시면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버스임차에 대한 것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우수 주민센터 견학 있지요? 이 프로그램 하나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우수……

이기흥위원

그러면 총인원을 여기 숫자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6개동이니까 20명씩 120명 되는 건 맞지요? 120명 캐파 인원이요? 전체적 인원이?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버스 임차에 대한 50만원은 1일 임대 빌리는 게 50만원입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인원이 120명 정도 되니까 2대로 움직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시청의 2대는 임차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대는 우리 시청버스……

이기흥위원

아, 시청버스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1박2일이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지금 계산서상으로 봐서는 1박2일까지 계산이 안 되고, 하루 계산이 된 것 같아서요. 나머지 한 대에 대한 것은 다음날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따로? 우리 시청 차가? 1박2일은 맞죠? 프로그램이? 1박2일은 맞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여기 계산상으로는 1일 계산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1박2일인데 주민센터 견학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20,000×6개동에 20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만원이라는 게 1인당 2만원이라는 것처럼 표시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1인당 2만원 계산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고요. 여기 표현으로는 맞는 것 같거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1박2일인데 2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행사내용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다시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6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해서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 지원해서 5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교증감에 0%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5천만원이 잡혀있다는 거죠? 0%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26페이지 봐주세요. 직원건강관리,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 잡혀있고요. 15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세부사항 설명서가 맞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0%라고 되어 있던 것은 잘못된 거네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을 전용을 해서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체육대회를 실시……

김미정위원

별도로 없었던 게 아니라 2천만원 있었잖아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2천만원. 그것은 최소한 경비로다 2천만원을……

김미정위원

이 경비로 안 되었다는 얘기신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미정위원

그러면 더 들어갔어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조금,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 더 들어간 경비를 어디서 쓰셨어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같은 목에 있는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인가 무슨 비용이 좀 남아서 그 비용에서……

김미정위원

건강검진 비용이 남아서 썼어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부기상에 공무원 경기도 체육대회 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남은 비용하고 공무원 건강검진 비용에서 일부 부기상 부기전용을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얼마에 총 얼마의 비용을 썼고 얼마가 모자라서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과상여금을 우리가 실제로 실행한 지 1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예산 책정을 했다가 다시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성과상여금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난 11월경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석자료에 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흥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없을 듯 한데요. 단지 평가기준이나 평가를 하는 평가자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약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게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효율적인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업별예산제도 되면서 항목별로, 편성목대로, 통계목이나 심지어는 각 세부사항에 대한 부기별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은 통계목까지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기별로는 전년도 비교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부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좀……,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해주세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되고, 금년까지는 품목별예산제도가 되다보니까 전에 같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예산이 출력을 하면.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별예산제도를 보려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내용이 자동으로 안 뜹니다. 그런 경우는 강제로 각 실ㆍ과ㆍ소 예산담당자들이 강제 입력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e-호조 프로그램에다 금년도 예산을 강제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사업예산제도가 되다 보니까 일부 부기상에 나와도 정책사업,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되는, A라는 항목에 있던 게 B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부 항목은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히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분석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는 아마 이게 자동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안 생길 겁니다.)

이기흥위원

그렇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일단 자료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데 있어서 별도 보고도 좋고 서면답변도 참 좋은데요, 기왕이면 직접 예산을 올리신 부서장님들께서 여기 다 계시니까 예산심의 이 자리에서 연찬을 좀 더 하셔서 예산심의자리에서 충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서장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예산심의가 사업별예산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첫 예산심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부서장, 과장님들께서 사전에 보고하신 자료를 가지고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참조하시는 부분들이 심의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서 148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이것 신규죠?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부서로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각 실ㆍ과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총괄 세입관리부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지방세는 한 부서에서 부과징수가 다 이뤄지니까, 또 체납관리까지 이뤄지니까 그래도 체계가 많이 잡혀있는데 세외수입은 부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전파해 놓고 한 다음에……

김미정위원

전부서 대상이네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예, 그렇죠. 세외수입관리부서는 해당됩니다. 그런 다음에 매뉴얼을 줘서 경진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세외수입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144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포상금이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올해 포함해서 징수율이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하셔서 징수율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금액을 분리를 해서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은 세외수입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지방세에 대한 겁니다. 부서도 틀리고 대상도 틀리고 하다보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지방세는 세무과만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전직원이 체납세에 대한 것을 독려를 합니다, 일정기간. 그러다보니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많이 받고 프로테이지를 많이 받고 하는 부서가 체납세 포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포상금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틀려지나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몇 프로가 올라갔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관심을 전부서에서 가져주는 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올해 예를 봐서는 판단이 됩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포상금에 대한 그런 게 정립이 되면, 그런 관계정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152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 내역을 여쭙겠습니다. 시청광장 앞 보도블럭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청광장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민 문화공간으로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광장에 바닥음악분수대를 설치했고요. 조형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제소를 문자인식, 다른 지역에서 와도 ‘참 새로운 그런 것을 했다’는 전광판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벽천호수를 정비했고, 주차시설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휴게 및 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열주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사 조경 정비와 청사광장 보도블럭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광장 보도블럭 정비는 11,657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4천만원인데요. 저희가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원의 ‘나혜석 거리’, 그런 수준으로 청사광장을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하고자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시청 앞을 다 한다는 거네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장복실위원

전체적으로 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기존에 보도블럭을 깔은 데, 지금 스케이트장 만드는 데.

장복실위원

거기만 한 군데 하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장복실위원

청사 정문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장복실위원

거기만? 거기만 하는데 2억4천 정도 든다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제곱미터당 한 15만원 정도 듭니다.

장복실위원

지금 현재 스케이트장 해 놓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제가 알기에는 내년 2월 20일까지 운영하고 다시 다 철거하는 겁니다.

장복실위원

다 철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154쪽을 보면 재무제표 복식부기 있지 않습니까. 재무제표 작성 전문가 자문료를 작년하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이게 행자부지침이 있습니까? 계속 내라는 것? 혹시 이것 검열해 놓고 계속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보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1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은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저희가 재무제표 작성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검증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잡아주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시청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 직원을 뽑는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으로?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계획이 안 잡혀있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장복실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공인을 할 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매년마다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합리성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자문료를 계속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6페이지에 보면 청사 증축, 별관 신축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08년 예산으로 3천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네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저희가 금년 하반기 정도에 청사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 추경 정도에 예산을 편성,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본적인 안이 아직 성립이 안 돼서 본예산에는 계상치 않았습니다.

김미정위원

별관 지을 위치 정하셨어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것도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 공간이 13,000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뒤쪽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를 못 파고요. 그래서 저쪽 동부우회도로쪽 해서 테니스장 일부, 그쪽으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김미정위원

장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도 들어간 건데요. 청사 관련한 금액이 많이 이번에 추가가 되죠? 조경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별관 신축자리가 조경을 한 부분이면 2009년도에는 신축이 들어가는데 조경했던 자리가 들어가면 1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 조경계획에 빼야 되겠죠.

김미정위원

어디인지 모르신다면서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잠정적으로 위치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 청사 구조상으로 보면 테니스장쪽 부분이 그쪽이 가장 유력하고요, 다른 데는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테니스장 자리가 유력하다는 얘기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편성목에 보면 여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하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편성목에 연구용역비에도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일괄해서 다 도에서 지원받는 것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부분하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있는 국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이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저희가 국유재산이 한 7백여 필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700여 필지를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데 수입허가라든지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여비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중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이것은 60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줍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꼭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만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측을 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조금 전에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관련해서 논의할 때 보면 이번 연도부터 긴축 예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청사주변이 함께 일하는 부분에 집안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은 어떻게 보수, 개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잘못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청광장 보도블럭 교체공사하고 그 다음에 청사외부에 조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면적이 확정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금 설명할 수 있잖아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럼 설명을 잠깐하시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보니까 참고사항으로 갖고 온 게 있는 것 같은데, 보드판을 보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도면설명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사광장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광장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저희 재정현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조금만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청사광장 조경은 저희가 광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진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광장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소요예산이 37억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다리인데요. 이게 조형다리라고 해 가지고 운암 제2근린공원하고 시청광장을 연계하는 그런 조형다리를 육교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금액이 한 20억 이상 돼서 계상을 못했고요. 저희가 다만 2억4천 정도 조경을 예산 요구한 사항은 진입로가 위원님들께서 자주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정문부터 이 주차장까지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좁습니다. 버스가 올 때는 보행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교통사고도 날 우려성이 있고 그래서 우선 진입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광장에 보시면 의장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신 사안이지만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죽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풍나무나 이런 게 죽어가서 상당히 모양이 안 좋고 해서 그런 것을 교체를 하고, 교체할 수량이 20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조경수를 다시 모양이 좋은 거로 한 20그루 식재해서 심고요. 그 다음에 청사 전면 공원에 장미터널, 쉼터, 조형 폭포식 이런 기타 부대행사 이런 것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손을 대는 것으로 해서 2억4천을 계상한 것이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시청광장을 멋지게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2억을 들이면 그렇게 나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지금 광장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중에 일부분씩 해 나가는데 이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반영이 되나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도면설명 Ⅱ)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다른 계획 하나는 시 청사를 경관조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경관조명을 계획했는데 다른 데 외국 같은 데 위원님들께서 나가보셔서 느낀 사항이지만 경관조명이 아주 상당히 각광을 받고 저희들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조명을 다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는 그때 2002년도 준공 당시만 해도 이런 경관조명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한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요구를 못했습니다. 저희 청사가 앞으로 계속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Ⅲ) 그 다음에 저희가 시청 민원실 위에 1층 옥상이 있는데 이게 상가나 아파트에서 보면 시멘 콘크리트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자꾸 수립을 해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먼저 녹지재단이었는데 여기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응모가 결정이 돼서 2억6천을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당초는 1억3천, 1억4천 주기로 했었는데 8천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에 저희 시비를 해서 옥상 조정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시청광장 종합 플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봐서는 진행한 흔적이 있는데요. 전에 이것을 진행했었던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입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처음입니다.

이기흥위원

처음이죠? 저희들이 듣기에도 처음인데, 지금 저 정도면 캐파면 별도 사업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봐서는 얼핏 프로그램 자체는 인식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체로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래서 부분 부분만 조금만 반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한섭위원

차라리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편성을 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빼고 예산을 반영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중복성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조경 같은 것은 특히 경관 조성할 때는 일부분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게 낫지요.

김미정위원

조명도 8억 예상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신청하신 것에 보면 여기도 벌써 6억이거든요. 조명사업 4백만원씩 25개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1억입니다.

김미정위원

예, 1억하고 조경도 따로 신청을 하셨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2억4천이요.

김미정위원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일단 전체적인 플랜이 짜여져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하겠다라는 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중에 일부의 과정입니다.

김미정위원

그것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윤한섭위원

지금 보면 회계과에서 마스터플랜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일부분만 할 게 아니라 더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떨까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종합계획 중에 단년도에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중에 첫 단계에 사업별……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서 사실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가리면서 꼭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먼저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 교환 끝에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비만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봐서는 오산시가 워낙 문화공간이 적고요. 시민들이 활용할 그런 공간도 없는 상태라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오산시광장을 시민들과 오픈돼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즌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광장이 계속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화 되고 있는데 사실 저 정도면 그 이상에 우리가 시민과 관련성을 갖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일단은 인식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다시 그 부분 전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다시 별도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자료하고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공인회계사 그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고문변호사 쓰는 것처럼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요. 공인회계사도 저희 고문변호사처럼 그렇게 되면 더 저렴하고 1년 계속 장기간 되면, 이게 어차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계속 같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예를 들자면 오산시청 광장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명명해야 될까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예산이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마스터플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차후에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정도는 아까 이기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고자료를 별도의 보고자료를 만들던지 아니면 회계과장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안은 있으신 거죠? 정확하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 안을 개별보고를 하시든지 이런 형태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68페이지를 보면 새주소사업 영상물 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새주소사업 영상물 홍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제작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12개관이라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12군데라는 겁니까?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시민과장 권병춘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현재 시내에 있는 씨네웰 7이라고 옛날 천일공업사 있던 자리에 선 극장에 6개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지은 오산극장이 있던 자리에 지은 데 또 6개관이 있기 때문에 그 6개관, 6개관 해서 12개관에다 영화를 보러 사람들한테 그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주고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제작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관에서……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자막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적인 것보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도 서 있는데요. 매년 사실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왔었죠? 또 실제적으로 사업도 계속해왔고요.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저희는 새주소사업이 완료됐다고 지금 구분하는 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그 도로에 다시 명판을 반제품을 사다가 그 상세한 도로 입구나 아파트에 단지별로 붙였던 것을 동별로 붙이라고 다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명판을 붙이고, 기이 붙여져 있는 도로표시판들, 명판들에 대한 파괴되거나 훼손됐을 때 보수를 해나가는 정도, 그런 개념 정도의 유지비 정도가 앞으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2년까지 실제적으로 주소를 새주소로 부여된 것을 쓰기 위한 대시민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계속, 그 도로명이 부여된 것에 대한 홍보하는 것에 주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완성단계, 완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예.

이기흥위원

실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봐서는 집에 우편물이 오면 아직은 기존 주소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지금은 반만……

이기흥위원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변환, 프로그램 같은 것은 변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지금 저희는 옛날 구주소에서 새주소로다가 저희는 다 입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용하는 분들이 구주소를 함께 혼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혼용이 가능한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기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변환해야 되는데 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요? 나중에? 아니면 이미 그 정도까지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행자부에서 고지ㆍ고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시ㆍ군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행자부가 계속 나눠준 것에 의해서 저희 시에 새로 부여된 주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같이 구주소를 지금은 같이 써도 되는, 혼용을 해도 되는 시기인데 하여튼 빨리 시민사회에 정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아무래도 보면 새주소에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면 더 효율적인 방안도 같이 강구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기금운영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7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 사회복지기관 기자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소라고 했는데 6개 기관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입니다.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 한 15개가 있습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남부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15개가 있는데 그 15개에 대한 기관을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6개 기관에 대해서만 기자재를 사준다든지, 거기에 종사자들이 유익한 물품을 사서 활용도 하고, 또 기관이 움직이는 모습도 시 자체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그런 제도로다가 도입이 된 겁니다.

김명철위원

그것에 대한 선별방식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방법은 우리 실무담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1명을 추천받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 대학교수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이것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28페이지하고 23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8페이지하고 230페이지에 보면 2군데 나와 있는 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구태여 따로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성심동원이나 승우노인전문요양원이나 정신질환자시설이나 이런 부분 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원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격려금 쪽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230쪽에 있는 그 부분들은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낮에만 잠깐 와서 있는다든지 국가유공자들, 장애인 중에서 어려운 분들 해서 여기는 성품을 사주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두 가지를 보면 거의 둘 다 위문격려쪽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로 합쳐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 삭감하는 부분 때문에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시설의 시설의 원생을 위한 부분하고 낮에 주간에만 잠시잠시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물품을 사주고, 생활시설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원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직접 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격려차원에서 위문금조하고 위문품 성격이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해도 되는 같은데요. 꼭 딱 나눠야 되는 겁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이것을 못 봤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면 세부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합쳐야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세부 설명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한 1억여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185페이지 부분입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억9천 먼저 지원됐고요. 내년에는 4억으로 됐는데요. 올해 2월 초에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하다가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지하실에 있으면서 직원들을 사실 충원을 못했습니다. 조례는 14명까지 충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대원동사무소로 일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4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반년 조금 7개월 정도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이 절감이 됐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인원이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증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면 오산에서 아마 자원봉사 부분들이 전국에서 모범적인 체제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2006년도 3월달에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소장은 5급 상당 보수고, 수당 뭐 뭐 뭐를 해서 주고, 그 기준에 의한 것뿐이지 커다랗게 실질적으로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일부하고요,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윤한섭위원

주로 차지하는 부분은 인건비죠?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한 60% 본다고 그러고요, 사업비가 한 4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그 윗부분에 중복성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국도비사업으로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데는 국도비를 내려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국도비가 내려가지 않고 그랬는데 그 코디네이터는 전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코디하고, 그 다음에 DB를 관리할 수 있는 코디가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중에서 인건비 항목이 따로 있고요, 사업비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별도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죠.

이기흥위원

별도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177페이지에 저소득 One-Stop 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자료로 확인해 보면 직원수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요, 사업비가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천만원 사업인데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하고 관계해서 같이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부터 2006년도부터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의 가족들이 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족별로다가. 가정상태를 보면. 그 가족들을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족이 위기가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다가 도입을 했는데요. 현재 복지사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정을 방문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에 따른 경비라든지 해서 3천만원의 경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15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은 수시로 또 항상 매일 전화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밤새도록 안녕하신지, 어떠신지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여기서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처럼 실질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운영비 성격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으로는 일단 사업비가 6백, 전체적인 균형에 있어서 안 맞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맞춤형 바우처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 따로 주신 것에 보면 “이 사업을 관내에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영어체험 학습서비스 제공하는 바우처사업”, 이 사업내용을 결정하신 거예요. 위에서는 결정이 안 돼서 내려온 거고요. 그렇죠?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해야지 되는데요,

김미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규모에 “도단위 자체사업 1개 사업, 우리시 자체사업 1개 사업” 하면 각각 따로 2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사업이 개발이 되면 우리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는 2개 사업을 하나 사업으로 엮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198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해서 지원과 내 강사를 1명 계약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 내용이 뭐지요? 인건비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사무비에 업무추진비가 1,650이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세부사업 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김미정위원

업무추진비 내용이요. 1,650만원.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회의운영수당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면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협의체 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이 안에서 다 이뤄진다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미정위원

이것 세부항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운영비가 219만원……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 별도로……

김미정위원

운영비 219만원 되어 있네요? 운영비에 회의수당도 다 들어가죠?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노인, 아동, 여성, 교육, 문화, 체육 이렇게 10개 분과위원이 있는데 회의를 하면 거기에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식사 경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업무추진비 안에 식사비용.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거기서 행사, 일부는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일부 부담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고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를 든다면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센터에 5개가 있는데 그 센터의 원생들이 에버랜드를 가고 싶다, ……

김미정위원

그런 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안 가지고 계세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가 3군데 있는 것 같아요. 3군데가 맞나요?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런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위에 있어요, 오산시지회에. 부설유족회가 뭐가 내용이 다른지 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전우 총연합회 있잖아요. 고엽제전우회가 월남 참전하신 분들 아닌가요?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공수훈자회 유족회는 무공수훈자 회원이었다가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그 유족회로다가, 미망인회죠, 미망인. 이게 다른 단체는 없는데 오직 무공수훈자회만 자기들 자발적으로 중앙에서 그것을 만들어줬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거기에 회원들이 한 3, 40명 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원을 하는 시ㆍ군도 있고 지원을 안 하는 시ㆍ군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하고 월남참전하고는 고엽제전우회에는 국가보훈지청에서 인정해 준 준보훈단체고요. 그 다음에 월남참전은, 월남참전도 있고 베트남참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김미정위원

월남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러면 베트남도 따로 해줘야 되나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보훈단체에서, 국가보훈처에서만 인정한 그 단체만 사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월남참전 전우회라고 해서 오산에만 특수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회원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달라, 자기들도 저기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한 사안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7인에서 내년 2인 더해서 9인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신 거고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코디네이터 2인하면 내년 인원이 11명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작년 2,31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사업비가 8천9백이었는데 1억5천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내용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업내용이 뭔가요? 아직 센터 증설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업내용이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단체 대표 워크숍이 1600만원 들어가 있고요.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4600만원, 대학생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500만원, 가족봉사단을 구성하면서 운영하면서 730만원, 나눔이 있는 길거리공연 바자회에서 850, 청소년방학 프로그램 운영에서 8백, 홍보물 제작사업비에서 740,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에서 1300만원, 소식지제작이 1200만원, 홍보물 제작 해서 7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게 1억5300만원이죠?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해에 예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지난해에 하던 사업들인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요?

김미정위원

예, 올해. 올해 하던 사업이라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경비를 더 확대하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것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우수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것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추모 및 기념행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충탑 관련해서 추모 및 기념행사 하는 게 1년에 몇 번 있지요? 행사가 몇 번 있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 관련 현충탑에서는 신년 참배 한 번하고요.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 한 번 하고, 11월 17일날 순국선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합동위령제하고, 이렇게 3번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합동위령제 같은 경우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일부 민간보조금하고 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올해 조례 제정된 것 중에 국가보훈단체 우대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편성할 그럴 의지는 없으십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기흥위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그런 문제점도 일부분은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이기흥위원

어려운 문제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계획을 수립을 못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예산편성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 문제점이 어떤 건가를 이것을 편성하면 직접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182쪽에 행사운영비 현충탑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80이었는데 올해 910만원으로 7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180만원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덜 해줬던 거예요? 아니면 180만원 사용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많아진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면서……

장복실위원

바뀌면서 한꺼번에 다 묶어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복실위원

행사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잠깐 얘기하면,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오산시지회가 몇 명 있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8명으로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백만원이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우기념회 오산시지회라든가 다른 상당히 많이 있는 데는 비슷하다는 거죠. 10명이 4백만원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를 아까도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무공수훈자회 오산시지회가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금액은 똑같이 환산되어 있고 여기는 더 추가적으로 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애로점은 있는 것은 아는데요, 편파적이지 않게끔 서로 양쪽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심각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유족회에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따로 활동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같이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미망인들 다시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서 사람이 인원수가 줄면 금액은 조금은 줄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한 8백만원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최소한의 경비다 해서 이렇게 해서 무공수훈자회 유족회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 2백만원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HID 한국 특수임무수행자회는 현재 10명이, 아까 위원님께서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년 2008년도 1월달에서부터 아마 그게 보훈단체로 정식등록이 됩니다. 되는데 단체가 등록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은 있고, 또 그 사무실 공간 운영비가 회원수에 따라서 공간이 크냐, 적으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 운영비 성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사회단체 있는 전체 사무실을 통합을 하면 안 되나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을 지으면 그렇게 그쪽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 사업 있지요? 내시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위기지원 사업이요?

김명철위원

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50 대 50 비율입니다.

김명철위원

50 대 50 비율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철위원

현재 거기에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시비를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명철위원

시비가 한 4백 정도 되어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철위원

아마 2차 추경 때일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때도 50 대 50으로 되어 있지요? 2007년도 것.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 예산이 7천만원이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시겠다고 발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충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긴급구호가 필요할 경우라든가 청소년 의료지원 같은 경우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2007년도 추경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상담원을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인건비가 호봉 관련해서 우선 시비 확보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관계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50 대 50이면 국비 4천, 시비 4천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추가로 교부받았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철위원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제가 추경에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각종 기관에 사업비가 인건비가, 호봉수가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확대하면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보를 또 하실 건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 대 50인데 50 대 50으로 했을 때 국비가 덜 와서 시비를 더했다. 이런 경우는 확보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업비처럼 50 대 50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시비를 더 부담한 것은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 대 50이면 여기 금액이 똑같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린 대로 50 대 50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50 대 50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경우에 시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비를 안 주지만 50 대 50으로 함으로써 5천만원 : 5천만원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덜 왔어요. 50 대 50으로 해서 했는데 총사업비는 1억2천이 들어가는데 1억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시비로 2천만원 더 부담을 하면 5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은 나중에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복실위원

여기는 예산액이잖아요. 예산액 했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잡나요? 예산을?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 사업할 때 여기 8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50 대 50이면 3500, 3500 해서 7천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사업비가 8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부담비율이 50대 50이니까 3500, 3500 해서 7천만원이 돼야 되지만 총 8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했을 때는 시비가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복실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다시 재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논술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회에 25만원씩해서 한 달에 4회니까 한 달 부분이 100만원 계산해서 6개월 600만원 잡으신 건지, 청소년 논술대학 운영이라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셔서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논술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괜찮은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논술교육을 받겠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직자가정 같은 경우는 논술교육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논술교육을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논술교육으로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인데요. 25만원씩해서 4회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1주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쉬는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때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쉬는 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 한 번씩 해서 4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 번 할 경우 최소한 3시간 이상 교육을 해서 논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장복실위원

쉬는 토요일이 한 달에 두 번밖에 없잖아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쉬는 날……,

장복실위원

쉬는 날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쉬는 토요일이 아니라 쉬는 날이나 방과 후로 한다든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인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논술대학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준으로 중심해서 나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고등학교 2학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221쪽,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만원씩 계상해서 13회해서 1300만원 올라오고요. 자기발전도 그렇고 여성 교양강좌 강사수당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대학은 작년까지 48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보통 강사를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강사를 모셔왔었는데요. 시민아카데미를 하면서 수준을 높여서 여성분들 교육할 때 수준을 높여서 강사들을 모셔 올 계획으로 해서 820만원정도를 더 해서 1회 1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복실위원

여성대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계시지만 시민아카데미하고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틀린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강사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으로 하는 것과 현재 했던 수준으로 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상 같은 경우를?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인원을 보통 20만원 내지 30만원 되시는 강사님들을 모실 때는 인원 제한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희가 100명 선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강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분들이 우리 오산에서 수준 높게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하고 조금 차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네 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시로 여성교양강좌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4번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일반 대중성 있는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장복실위원

여성대학하고 틀리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대학은 13회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주 1회 정도를 운영해서 13번을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여성교양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장복실위원

제20회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증가가 됐거든요. 1700만원 계산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의 날 기념식은 사실 주…… 저희가 한 5일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장복실위원

금액 200만원 더 상계해서 왔는데요? 작년에 1,500 아니었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1,700이었습니다.

장복실위원

작년에도 1,700이었어요? 똑같았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실위원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공무원 교육할 때 같이 의논하셔서 따로 잡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을 같이 축소하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든가 공무원교육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각 그 부서랑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복지 평가할 때 그게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한다면 굳이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어린이날 행사, 이것 다 일회성 행사잖아요.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올랐어요. 왜 그런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1천만원이었는데요, 올해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 행사를 위탁을 했었거든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자부담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5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마라톤대회 때 항상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보육시설연합회비로 해서 참여자들을 해줬었는데 경비가 없어서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내년에는 20주년도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수준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에 계속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변동사항은 없고, 왜냐하면 추경에 그게 더 섰었습니다.

김미정위원

당초예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2천만원이었다가 나중에 1천만원 서고요. 또 청년회의소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번에 4500만원 정도 행사가 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설명서 452페이지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도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확정이 되었나요? 도 조례가 어떻게 되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지사님 면담을 하셨습니다. 상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고요. 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워낙……

김미정위원

10%로 추진을 하라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방침은 도비 대 시비를 50 대 50으로 방침이 내려왔는데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의 조례로 정하면서 본인들은 10%만 부담하고 시비로 40%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의견서를 냈었고요. 남부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자료를 내서 계속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우리시 도의원들하고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직 결정 안 된 것이니까 10% 이상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부담지시가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일단 도에서 가내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우고 나중에 변동이 되면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조건 690명에서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방학중 이렇게 다 비율이 틀려요. 그런데 도비와 시비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설명서 407페이지요. 항목별로 내용은 틀리지지만 도비와 시비 프로테이지 수는 똑같아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도비는 1억9600, 시비는 4억5900. 왜 그러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이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다 틀린데요. 부담 지시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여기에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김미정위원

지원조건에 맞추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틀린지, 금액차이에 대해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사업이 거의 국비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가 부족한 부분은 도비로 충당을 하면서 도비 대 시비 부담이 별도로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런 입장이라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국비 50:25:25, 미취학아동도 그런 입장이고, 도비로 두는 것이 방학 중에 아동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차라리 담당관님 설명하신 게 그것은 말이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시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도비가 1억9600이면 시비도 1억9600이어야 돼요. 차라리 담당관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억9600밖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받아야 될 학생들이 많아서,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 시비가 얼마 더 들어갑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게 낫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사실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식아동들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숫자가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온 숫자를 가지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전부 방문을 해서 전체 아동수가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인원이 감이 되거든요.

김미정위원

감된 인원이 690명이에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감된 인원이 아닙니다. 부담지시는 지금 여기로 보면 프로테이지는 그런데 금액으로 맞추면 분권교부세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일단은 부담을 한 거고요. 이게 인원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죠.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산이면 그 금액이 안 나와서 우리 시비가 안 내려온 만큼 더 보태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거든요.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내시된 것이 분권교부세가 이 금액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일단 시비로 충당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할 계획이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보시면 영세아보육제도 이것도 신규거든요. 신규인데 제가 며칠 전 언론에서 보도된 게 “영세아보육제도 조례안 아직 심의중”이라고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심의중인가요, 제정이 되었나요? 영세아보육제도 조례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미정위원

도에서 하는 건데 여기 나온 게 “조례도 제정이 안 됐다. 절차를 무시한 거라 예산확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위원이 인터뷰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행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사실 도에서 직원이 왔다갔어요. 영세아보육제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가정보육교사제도, 가정에 보육교사를 보내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월 3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서 가정보육교사를 파급을 하고 교사의 인건비는 부모님하고 교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세아 전용시설, 영세아만 전용으로 하는 시설을 할 경우, 지금 영세아한테 보육교사는 3명당 보육교사 1명인데 그것을 2명당 1명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 1명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도 직원이 와서 이 업무를 추진을 독려를 하고 간 입장이거든요.

김미정위원

하면 좋죠. 좋은 제도인데요. 문제는 예산이 배정 되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리신 건데 가정보육교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들어갔는데.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과거에 하던 사업을 제목만 바꾼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세아 전용시설은 새로 하는 거고, 가정보육시설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 24개월 미만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명칭을 바꿔서 가정보육교사제도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도에서 이게 승인이 안 되면 그냥 무산되는 예산이네요? 없어지는 예산이네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저희는 안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내시돼서 한 것이고, 아마 이 사업이……

김미정위원

도도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장례식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그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방침은 일단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 설계를 한 다음에 아무래도 그 지역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지금 그동안 추진한 절차도 설명을 드릴까요?

이기흥위원

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가장동에 있는 공동묘지 개장사업을 추진을 9월부터 해서 2009년 3월까지 계획이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을 9월1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일을 금년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1월부터 해서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협의 내지는 보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매입관계는 이번에 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우선은 실시설계하고 나서 하고 묘지에 관련된 것만 보상만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입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09년도 정도에 사업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시설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2008년 1월 정도에 해서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기흥위원

시설 결정 진행 중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정도 시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서 시설 결정 쪽으로 해서 하겠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도시과 쪽하고 같이 하면서……

이기흥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흥위원

사업자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례문화에 대해서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종합시스템으로 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봐서는 납골당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다행히도 소유자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시설결정을 해서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 가지 시설이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설 자체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제가 오산시 전체 도시계획 관련해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그런 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지요. 그런데 두 가지 픽스(fix)해서 여기다 놓으면 다음에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확보를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화장장까지 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슈화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주민과의 관계 대립성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맞는데요.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가 그런 화장장까지 들어가기는 적정하지 않은데 이 두 가지 해 놓고 나중에 따로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질 때가 되지 않은 건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시민들의 장례문화를 위해서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납골당을 건축하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교통시설이라든가도 부족하고, 시립장례식장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화장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당장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일단은 그 주민들이 떠나기는 했지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납골당 지으면서 화장장은 일단은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엊그제도 정신병원 원장님 다녀가면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앙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도 했었거든요. 지역도 조사하면서 그쪽이 괜찮겠다는 용역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기흥위원

본 위원 질문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함께 하다보면 종합적으로 필요할 때 나머지 부분이 그 지역에 또 추가될 수 있는 적정성 여부, 계획성이 있어서 확장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치의 입지조건상으로는 적합한 곳인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게 되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흥위원

이해하시겠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사항 설명서 405쪽에 보면,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 407쪽도 보면 미취학아동 690명에 대해서 산출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5명, 435명, 150명, 산출하신 거죠? 총금액이요. 맞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런데 이것 계산해 보면 금액이 틀리거든요.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맞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리고 앞에 국비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도 있거든요. 405쪽이요. 이것도 41명에 3만원 12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1620만원 계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인원수가 41명 3만원에서 12개월 곱하기해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나와 있잖아요. 국도비요. 이것도 계산이 틀리거든요.

김미정위원

도비와 시비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게 있어요.

장복실위원

도비, 시비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총액 금액자체가 틀리니까 문제가 다 틀려지거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 소년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의 매칭펀드로 해서 생계비가 나가는 것 중에서라든가 아니면 후원금을 받는 금액 중에서 본인이 3만원을 통장에 입금시키면 시비로 추가로 3만원을 추가로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본인이 금액에 따라서 최고 맥심이 3만원 선에서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3만원까지 한정이 되는데 2만원을 넣을 경우 2만원만 주는 거죠.

장복실위원

그러면 3만원이 맥심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실위원

그러면 돈이 제가 계산하면 1,476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1,620만원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맥심이 3만원이면 돈이 더 적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 시비도 15%인데 그것도 금액이 틀리거든요.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비 있고, 도비, 시비 있는데 도비, 시비가 똑같으면 같아야 되는데 지금 틀리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도 지금 보면 690명 상환으로 해서 미취학아동 105명×3,500원×365, 취학아동 435명×3,500원×365, 방학 중 노는 아이들 150명×3,500원×365, 이렇게 곱해서 총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안에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자체가 틀리거든요. 여기 계산된 게 7억37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한 것은 8억8천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아까 국비 이것 제가 두 개만 해본 사항인데 국비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도 3만원이 맥심이면 돈이 제가 계산한 것은 1,376만원이 나왔는데 저희한테 한 것은 1,620만원이면 이것도 잘못된 계산이네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설명을 자세히 좀……,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2개만 계산한 사항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수하기 전까지는 올라와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예산할 때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있어서 계산이 누락된 부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담내시 부분에 있어서 내시비율이 있긴 하지만 사업목적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확보한 부분,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사업의 내용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의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특히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오산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의회에서 상정해서 채택을 해서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제출한 만큼 도의회하고 도의원들하고 도비, 시비 비율이 50 대 50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가내시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도 그게 어떤 법적요건이 있는 건지, 법적효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체크해보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이면서 국ㆍ도비가 수반된 사업이죠?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저녹스 버너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녹스사업은 올해 생긴 게 아니고 내년도사업에 환경부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저녹스는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입니다. 버너라고 하면 보일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수도권 대기환경권에 있는 오산지역에 질소산화물이, 버너를 떼면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연간 2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2010년도에는 188PPM으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0PPM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라 강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대상기관이나 장소 같은 것은……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천만원씩해서 2개소 배정을 받은 겁니다.

윤한섭위원

설치장소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설치장소는 국비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 배당을 주었는데요. 저희는 세진전자하고 롯데연수원 두 군데가 버너가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직접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배정을 해줬는데 저희가 희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1,5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두 개 업체에서는 사전 교감 같은 게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배정이 되면……

윤한섭위원

계획만 하고 있다?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계획만 있고요. 나중에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00%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본 위원도 작년에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봤지만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는데 만약에 2008년도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십니까?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전야제로 음식축제를 개발했는데 개발목적은 오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향토음식이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산의 향토음식을 적극 개발하고자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청 내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시 승격 20주년도 되고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야외주차장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천막비용이라든지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3천만원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부대시설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오산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오산대학이 올해 한 2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자기네들이 사업을 더 크게 한다면 더 하겠다는 용의가 있겠다.

윤한섭위원

전문대에서…….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오산대학에서…….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행사를 한다는데 1,500만원만 증액해서 과연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나 의구심에서…….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올해도 3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 잡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오산대학에서 기꺼이 해주겠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한섭위원

오산대학에서 행사비를 자부담한다면 다행입니다. 본 의원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231쪽에서 의제21사업추진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세계곤충ㆍ파충류 하느라고 힘들었는데요. 내용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소한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대응전략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사업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 지구의 온난화를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줄이면 좋겠다라는 홍보물과 그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기초적으로 해보겠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미리 앞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기본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한번 우리지역 내에서 기후변화 전략으로 이산화탄소 줄이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사전전략으로 5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홍보물 인쇄, 심포지엄 개최, 자전거 이용 홍보 리후렛 제작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계획이라든지 세부지침이 아마 내년 정도는 지침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하면, 내년에 제2회 세계곤충전을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시청 로비에서 하다보니까 연(年)인원 2만 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활용도가 높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내년에는 오산천에 문화축제 시승격 20주년과 함께 문화축제를 오산천에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도 오산천에 곤충전을 하는데, 올해는 나비축제로만 주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물고기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오산천에 오시는 축제와 더불어서 같이 하다보니까 야외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해보다 3천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산천에서 할 예정입니다.

장복실위원

올해 1회 세계곤충전하고 아이들 학습효과에서 상당히 부모님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얻어서 본 위원도 일단은 계속 정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시청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아마 금액면으로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약간 부족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금액을 올해보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내년에 한번 더 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짜임새 있고 예산규모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05페이지 모범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여기도 보조율이 도비 50, 시비 50이거든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도비가 내시 안 되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프린트를 잘못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위원

전액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 된 건가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 소요재원에는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못 봤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장복실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안인데요. 지난해에는 곤충, 파충류, 조류, 양서류 전시회 및 체험전 이거로 따로 사업비 없었어요. 그렇죠? 의제기본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로 행사를 했을 거예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 행사비가 4,791만원으로 사업비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사업비자체도 6468만7천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4,700에서 했던 사업을 따로 항목을 정해서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따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기본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겠고요. 사업비 자체는 사업을 하기 위한 금액인데 제가 볼 때 이 사업비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비라기보다는 운영비가 맞는 것 아닌가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500만원 중에 인건비성, 운영비성이 4,700만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김미정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4,700만원 받았는데 그게 다 인건비로 갔으면 뭐로……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아니, 총 8,500만원 중에, 올해가 총 8,500만원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다른 사업비가 한 2,890만원이 다른 사업비였고요.

김미정위원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전시회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총 8,500만원 중에 4,79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산한 것이고요. 사업비는 2,890만원, 2,829만원을 2007년도 사업비로, 그중에 2천만원을 곤충전에 쓴 거죠.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빈그릇운동, 에너지절약, 숲길 복원,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으로 신청된 사업을 하나로 통틀어서 전시회를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2천만원은 그렇게 썼고요. 800만원은 다른 데하고 썼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늘었네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여기는 사업실적을 받아 보신 건가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사업실적은 저희가……

김미정위원

금액을 올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회단체가 5군데가 있고요.

김미정위원

5군데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위원

여기는 3군데인데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앞에는 3군데고 뒤에 2군데가 있는데요. 오산환경연합은 작년에 420에서 올해 460만원해서 40만원 늘었고요. 그 부분은 해마다 사업 보조신청을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요, 오산환경연합 같은 경우는 올해 1,840만원을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460만원을, 실ㆍ과ㆍ소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460만원을 정한 거니까 40만원 정도 늘은 거고요.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2,83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저희가 990만원을 실ㆍ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900만원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김미정위원

실부서에서는 900을 신청을……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990만원을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서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적지 않냐 하는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저희 실ㆍ과ㆍ소에서 검토한 부분대로 990만원을 다 하는 사항에서 90만원이 늘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실ㆍ과에서도 990을 올렸고 심의자체도 그냥 통과가 됐다는 거잖아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90만원이 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요? 그 2군데만 오른 건가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참전유공자회는 똑같습니다. 400만원.

김미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여기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상향을 했을 때는, 그리고 삭감을 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니까 여기는 더 주어야겠다, 여기는 실적이 없으니까 삭감을 해야겠다, 이런 근거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올립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오산천 살리기, 쓰레기감량 줄이기, 자연보호, 야생보호운동 …….

김미정위원

사업 올리는 것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보조를 못 해준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단체가 그런 많은 사업을 하지만 그중에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때에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줘야겠다라는 그 요인이 뭐냐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오산천 살리기 운동을 자연보호회에서 올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산천 살리기에 대해서 한 푼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에 10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 토탈로 90만원 정도 늘은 것으로……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한 가지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곤충, 파충류, 조류, 양서류 전시회 및 체험전에 있어서 행사장 동 설치비가 따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그 문제 때문에 약간 골치가 아픈데요. 동을 설치를 하려니까 동 비용만 2, 3천만원 정도 규모가 드는데 저희가 그 비용을 비닐하우스라든지, 야외에서 하려면 야외에서 1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 비용은 저희가 일단은 줄여서 비닐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5천만원 정도 계산한 한 것이고요. 문화축제비용인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할 거지만 그 비용에서 조금 협조가 된다면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일단 세부내역의 예산안에는 올라온 것은 아니죠? 행사장 설치비용에 있어서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보면 자원재활용센터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자원재활용센터 증설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증설사업비가 올해 사업비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올해 하는 상사업비가 14억8600 정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1.444%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김미정위원

잠깐만요. ‘올해 사업비’라는 게 무슨 뜻이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 2007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비 확보를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재활용센터 사업이 먼저 저희가 세부사항 설명 보고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재활용센터 내에 폐기물 시설 결정을 7월말에 국토청으로부터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 사업을 조금……,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내년에 같이……

김미정위원

이것은 감리비잖아요. 실시설계비가 아니고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러니까 감리비요.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정위원

올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설계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사업이 착공하면서 감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비를 내년 예산에다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것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김미정위원

절차는 아시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김미정위원

제일 먼저 뭐……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 사업이 사업자체는 저희가 8억8천 사업이고, 거기에 부지매입비도 있고, 합쳐서 13억입니다. 사업자체가.

김미정위원

다 포함돼서 10억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절차이행을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안 밟으시고 이것만 올리신 거잖아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올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자체가요. 올해 사업에서 저희가 사업자체는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인데 감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저희가 2천만원 계상을 하는 감리비 산정방식이 한 13억8천에 대한 감리비를 산정했다는 얘기죠.

김미정위원

올해 사업이면 벌써 했어야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국토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김미정위원

증축인데 그것을 해야 되나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증축뿐만 아니고 옆에 까지 사업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 차고지를 같이 만들고, 관리동을 증축하고, 폐토사장을 증설하고, 이런 게 몇 가지 사업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절차이행이 안 된 사업이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건당 5천원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10만원이고요. 보상금을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보상금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고요. 건별로다가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사안별로 다릅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이것도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5천원이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거기서부터 이어집니다. 5천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니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5천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범위 내에서 결정하시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것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기흥위원

그렇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요. 왜냐하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그 밑에 신고보상금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환경오염행위의 어떤 척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10만원이고 이것은 5천원이라면 5천원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다른 종류별로다가, 특히 신고보상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안별로다가 지급은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저희가 신고보상금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기흥위원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신고보상금을 1년에 몇 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몇 건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이기흥위원

실제로는 민원인들에 의해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민원제기하는 것은 좀 많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많죠.

이기흥위원

그런데 실제로 물론 신고하고 이런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 이것을 신고하면 5천원이거든요.

이기흥위원

그런 것에 한한 겁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신고하면 금액이 다르고요.

이기흥위원

틀리고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의한 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보상금에 대한 지출한 건은 없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에 해당되는 여기에 대한 것은 담배라든가 아주 경과한 것에 대한 것으로……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

이기흥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는 비교할 저기가 안 돼서……, 질문을 하고요. 240페이지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청소과에서 집게차, 스키로다가 2대, 1대 있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저희가 스키로다 1대, 그 다음에 집게차 2대, 스키로다 1대입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차량선박비로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그 항목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그 뒤에 242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 있는 지게차 및 스키로다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 지게차, 스키로다하고는 관계가 있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앞에 있는 것은 집게차하고 스키로다고요. 뒤에는 지게차 및 스키로다인데 스키로다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키로다가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량선박비로 분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상할 때 유류대랑 유지관리비랑 소모품비랑 한꺼번에 포함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복되어 있네요? 그러면 스키로다는 빠져야 되고, 스키로다는 이름만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도 관계해서 빠지는 것입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지게차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지게차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이기흥위원

지게차는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지게차는 차량으로 분류되는데요, 저희가 청소팀에서 분리하는 차량관리가 있고 재활용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앞에서 집게차, 스키로다에 관련되어 있는 차량선박비에는 유지관리비랑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고, 뒤에 것은 별도로 그런 것 관계없이 유지관리비만 있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죠. 지게차는 유지관리비만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스키로다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앞에 있는 차는 집게차하고 스키로다고, 뒤에는 지게차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들어간 겁니다.

이기흥위원

스키로다가 지금 중복되어 있다면서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죠. 스키로다가 중복된 게 아니라, 스키로다를 여기 표현을 중복을 표현한 겁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니까요. 글자만 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도 빼야 되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글자만 빼면 됩니다.

이기흥위원

글자만 빼면 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 다음에 같은 밑에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것에 담장이전 및 도로 확포장 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고요. 세부 사업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합니까? 자체설계 합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실시설계 해야 됩니다.

이기흥위원

실시설계 할 겁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이기흥위원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더라도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비를 따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이기흥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그냥 단순히 시설비 및 부대비로만 올라와 있네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관계인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지금 이 사업에 4억5천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설계비와 일반사업비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기흥위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설계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분류를 하기는 해야겠네요? 나중에 이렇게 갖다가 보면 별도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죠? 분류해서……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별도로 분류를 드릴 사업이면 저희가 다시 또 분류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어떻게 분류하죠? 지금? 수정 발의해야 되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흥위원

확인 한번 하시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한번……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억8천 저희가 시비로 전체 나가는데요. 이것은 국비, 도비 다 받은 상황이고 시비만 남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인데요. 나머지는 다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비 중에서도 다 확보했는데 5억8천을 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마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24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체계 등 청소행정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위탁처리비 산출에 관한 연구용역은 2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삭감됐다는 얘기겠네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것은 올 예산하고 대비가 돼서 그렇거든요. 올해 예산이 3천8백이에요. 그런데 사안은 다릅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 할 사업은 1천만원짜리 용역하고 1800만원짜리 용역이 있고요. 올해 하는 사업은 1천만원짜리하고 2800만원짜리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김미정위원

2800만원 용역이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없어진 거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죠. 전체금액에서 1천만원이지만, 그러니까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에 관한 연구용역은 매년 하는 거고요. 1천만원 정도 가지고.

김미정위원

이것은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소행정에 관한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세교지구도 있고 청소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세교지구가 입주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가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이것도 일회성 용역인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우리가 나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위에 것처럼 해마다 하는 용역이 아니라 내년 한 해만 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환경미화원대학생자녀 학자금대부이자보전금, 이것도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것은 그동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상해 가지고 지급을 하던 건데 자치행정……

김미정위원

했었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죠. 올해부터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노조가 환경미화원이 있고요. 수로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로원이라면 상하수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계상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갖고 있다가 바로 쪼개진 그런 예산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5년도 임단협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2005년, 2006년도에는 안 하다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죠. 2007년도부터 시행한 거로……

김미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각 과별로 가져와서 하게 되니까 신규처럼 보인다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신규로 들어갔지요.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청소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활용수거체계 등 청소행정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이것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습니까? 시간적ㆍ공간적 범위에 있는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내년에 할 사업이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아직 안 되어 있죠.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 연구용역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와 있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산출기초는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런데 산출기초 내릴 때 저희가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아까 세교지구 공간적 범위를 말씀하셨잖아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면 시간적 범위도 몇 년까지의……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것은 내년…… 지금 예산 계상을 요구한 것은 일단은 기존에 연구용역하는 회사하고의 의견을 나눠본 결과 그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 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적 범위라든가 산출이라든가 공간적 범위는 과업지시서를……
진원

김진원위원장

아까 세교지구를 말씀하셨잖아요. 세교지구를 말씀하시니까 아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것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되는 사항이 세교지구가 앞으로 개발이 되면 저희가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이 바뀔 것이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안은 없나요? 계장님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아직 세부계획안은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만 갖고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산출기초가 18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진원

김진원위원장

우리 계장님 지금 뭐……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하는 연구회사에서 오산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면 견적에 일단은 견적대로 나온 내역은 1800이라는 내역이 나오지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부족하세요. 특히 또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도우시려면 좀더 세부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향후에 세교택지개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도 간의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범위라든가에 대한, 예를 들자면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안은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지금 용역에 대한 포괄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개별적인 것을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님께서.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체가 일정금액 이상은 용역과제심의를 받지만 이 1800만원짜리의 금액은 용역과제심의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차원 국토공간 정보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2억씩. 그런데 그것은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부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 구축에는 시비로만 전액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시스템 개발은 오산시 자체적으로 오산시에서 필요한 것을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DB 구축은 오산시에서 할 수 없는 게 항공촬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DB 구축에 대한 것만 건교부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타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오산이 빨리 하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충청도에서는 청주시,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3, 4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오산이 빨리 지금 가는 거……

윤한섭위원

오산이 특혜 받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예, 특혜를 받았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사업인데 한 군데는 건교부 지원이 있고 하나는 그 시스템은 없고 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보게 되면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노인정에 5개소를 PC 2대나 부대하고 집기류 및 인터넷망을 보급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할 겁니까?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소는 누읍동 공부방하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5군데 올해도 설치를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결국은 노인정에 하는 건데, 노인정이라면 노인들이 과연 PC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노인정하고 마을회관 위주로 하는데요. 지금 노인분들도 상당수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험도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분만 위한정보화교육을 대원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원하는 데, 또 정보화 이것을 설치를 해도 사용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사전에 타진을 해본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정을 선정해서 할 때는 노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인터넷교육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그리고 보급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오산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노인들 인터넷교육을 하게 되면 특정인에 대해서만 교육이 되지, 실제로 이 인터넷 설치할 그 노인정의 노인들은 사실 별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설치할 장소를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노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인터넷교육을 실시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육비가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예산은 결국은 PC나 인터넷 구축망에 대한 예산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따로 교육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은 1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에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답사도 하고요. 그런 노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5세 이상만 되신 분을 정보화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일반인하고 같이 하면 노인분들은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만 따로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저희가 출장 가서도 개별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인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개별방문해서 지도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닌데 개별로다가……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20일 코스로 매달 대원동에서 노인분만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원동회관 그곳에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신장동이나 초평동이나 세마동 같은 데 이것을 설치하실 경우에 과연 그분들이 사전에 와서 거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 두 분씩 교육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섯 분만 이상 되면 저희가 그 동에 방문해서 교육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윤한섭위원

설치를 할 장소가 되게 되면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인터넷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예.

윤한섭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예, 원하시는 데는 다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문인식장치 있지 않습니까? 디스크 증설은 위에 5개고, 지문인식장치는 40개인데 우리 시청에도 하나 있지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지문인식이요?

이기흥위원

지문인식장치는 어떻게 쓰이는 거죠?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전자결재시스템 개발하면서 집에서나 재택결재라든가 출장 가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ㆍ과장한테 다 라인센스를 부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안문제가 대두가 돼서 출장 가서 쓰시게 되면 보안문제 때문에 마우스에다 지문을 인식한 사람만 쓸 수 있게끔 그것을 도입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아, 그겁니까?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40개는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40개는 부서장, 실ㆍ과ㆍ소장하고요, 출장 나가서 쓰는 분, 원격결재자, 그렇게만 우선 40명을 구입을 해놓읍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게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직원들이 원하면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심의 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주시고, 예산안에 누락된 부분, 또한 오기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시어 차후 예산심의에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후생복지담당 김근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