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위원의 위촉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여기 본 조례안 3조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12조 지도위원의 위촉 등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참 좋은 말로만 포장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청소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도 이게 관심이 높은 사회단체의 장,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아까 청소년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경찰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에서도 있고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항상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관내를 가지고 비춰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에 의해서 여러 번 보도된 바도 있는데 각종 이런 위원회들이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자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위치를 악용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을 매개로 장사를 하는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었다는 보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덕망이 있는 자와 지탄의 대상자를 판단할 근거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지탄의 대상자일지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봉사활동, 돈만 내면 요즘은 봉사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판단기준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종사자는 이 위원회에서 빠져야 된다, 그리고 유흥업소 내지는 그 유사 업종을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감시단도 정말 그런 지탄을 받을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사 그 분들이 다 지탄의 대상자는 아니죠. 그런 분들과 그래도 연결고리가 먼 분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