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1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15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락

송석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붉게 물들어 가는 단풍을 보면서 가을이 깊어감을 느끼는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으로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 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소, 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고, 각종 안건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송석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 시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
석락

송석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세입총괄 216 이자수입이 있죠?
그것이 기정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무슨 이자입니까?
정기예금이죠?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죠?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연 몇% 이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기예금 예치를 하는데 1년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예치했을 때 이자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이 3억 5,20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것이죠. 예산을 잡을 때,
위원장! 세무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5억 3,750만원인데 증액된 것이 3억 5,200만원입니다. 이 이자증가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매년 10월경에 본예산편성이 됩니다. 그 때 익년도의 예금이자 금리라든가 또는 자금운용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액이 예상보다도 많이 넘어오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좀 많았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예상보다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 10월달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2004년도 잉여금이라든가 돈이 넘어오는 것을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이 본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예측을 하는데 대충 예측해서 2004년도에 잉여금이 얼마 넘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대략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예측할 때에,
종성

정종성위원

예측할 때 한 90∼95%는 알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작년 12월에 많이 걷히는 바람에 조정교부금 60∼70억이 연말에 넘어와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월별 이자수입 증가내역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께서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을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자료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됐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본위원장이 세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은 예산편성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수입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연말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조정교부금같은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상을 못한대로, 예를 들어서 취, 등록세 68%가 각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부가 되는데 연말에 추가로 시에서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월달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고 집행잔액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한 2002회계연도는 약 100억이 되고, 2003회계에서 2004회계로 넘어올 때는 60억 이상 넘어왔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에 작년에도 이월액이 한 250억 정도 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이자는 떨어지지만 자금이 많기 때문에 예상했던 이자액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물론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동구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아마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수입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보면 돌출사업, 예상하지 못한 사업을 대비해서 수입예산을 조정하거나 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앞당겨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만큼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너무 수입예산을 뒤로 돌리지 말고 1회 추경이라도 앞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만큼 집행이 빨라지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사업도 생산적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7쪽에 세입예산관계를 보면 목 213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에 880만원 감됐는데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판매할 때 증지수수료가…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원인으로 이렇게 증지수입이 줄었다고요?
증지수입이 88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증지는 보통 500원∼1,000원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880만원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증지는 300원, 500원, 1,000원인데 88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에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시에 이런 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을 짤 때 정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7쪽 228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잡수입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께서 잡수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죠?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전중으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하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21조에 보면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방자치법 121조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1%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1% 이상이라고 할 때 200% 이상이 되어도 1% 이상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1% 이상이니까 2.38%가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재원을 보면 대부분 자체재원 44억입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38억, 나머지 이자수입, 자체재원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국,시비보조금,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될 사항을 예산편성하고 일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금년도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나고 공고절차는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달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여 볼까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비비규정을 남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24.6%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재정자립도를 예비비에 사장해 놓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50%, 70%, 90%가 된들 예비비에 다 집어 넣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적정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1% 이상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2.38%도 1.0% 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되고,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회추경이고, 2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고요. 이런 사항에서 큰 예산들은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이 예산 실무부서의 입장입니다. 가능한 예산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고른 혜택을 줘야 맞지만 시기상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사항은 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은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은 5월달에 있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때도 2.10%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쓸 수 없는 돈을 전부 예비비에 넣는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예비비에 이렇게 많이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세입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24%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이유는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 해에 남은 기간동안 많은 여건변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원이 없을 경우는 예비비를 짤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같은 경우가 1회 추경때 예비비를 적게 편성해놓고 이월예산을 다 잡아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중에 0.4%는 재해복구비로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 일반사업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1%만 예비비로 남겨 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 예산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확보한 차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좋은데 이 예비비의 근본 목적은 예산편성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전부다 예비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1회추경 끝날 때 2.1%에요. 그것도 200%입니다. 200%도 넘죠. 그리고 2회 추경때 2.38%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하면 내려가야 옳죠. 예비비 구성비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없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 자체재원이 됐든 의존재원이 됐든 간에 없는 재원을 활용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 이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8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목 207 자체사업이 있죠? 연구개발비. 찾으셨어요?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노조인가 그것을…
직장협의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넣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6급이하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꼭 해줘야 되는 것 입니까?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있는 공직자협의회 집기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활용 수거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으로 넘길려고 하다가 직영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 운영비는 짜여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기정 본예산에 차량구입비로 2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죠?
편성했는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짜도 대형, 중형해놓고 2대, 6대인데 차량에 뭐가 들어가는데 1,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더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2억 2,400만원은 재활용수거차량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안넘어 가고 관계없이 원래 예산이 짜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구입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2억 2,400만원도 원래가 운영비 아닙니까?
이 8대가 포함된 운영비였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왜 뺍니까? 이 운영비가 왜 빠져 있어요? 총액에 넣었겠죠.
그러면 본예산에 1원도 없이 했다면 차를 폐차할려고 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동구청에 지정되어 있어도 운영을 안하고 놀릴 계획이었냐고요?
본위원 얘기는 만일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으면 8대는 예산에 붕떠서 이 차는 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다가.
민간위탁은 언제까지 시행할 것입니까? 사람도 아주 거기에 딸려 있죠? 청소인력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갈 것입니까?
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하나의 실수로 해서 이런 엄청난 돈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품목이 수차 추경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점 필히 명심하셔서 빨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그럼 9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관수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목 301 일반보상금이 있죠?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인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정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12월중에 참석하는 예산입니다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1인당 17만 6천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여 3,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계상할 때 항공료라든가 버스요금, 공항이용 요금 및 현지교통비가 당초 계상할 때보다 1인당 42,200원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84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왜 20명만 갑니까? 동구에서.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동구에서 20명만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명만 가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10명씩 가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전진대회 할 때 거의 다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정종성 위원님의 질의 내용처럼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인원 관계를 전국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는 분을 선정했습니다. 인원 관계를 더 확대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동구에서 20명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20명만 보조해 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인원이 더 가도 20명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더 간다고 했을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원한다든가 1박 2일 코스인데 만약에 본인들이 3박 4일로 한다고 할 때는 추가 일수 예산 관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에서는 20명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든가 지회에서 부담한다든가,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명분보다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향후 2005년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지회와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인원 관계 조정 내지는 확충 내용 관계를 각 시·도의 참석 인원을 고려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체가 많이 있겠지만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각 동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새마을단체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정종성 위원님의 말씀과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후생 차원이라든가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증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주민자치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97쪽 목 307 민간이전입니다. 자유총연맹 동구지부로 민간이전이 되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동구 관내 북한이탈주민 세대수가 90세대밖에 없습니까? 예산 편성상 90세대로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90세대밖에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우리 관내의 세대는 87세대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전체가 87세대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87세대의 현황입니다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약 30세대씩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약 3세대는 더 여유있게 해서,
길표

홍길표간사

87세대라고 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 아니면, 미혼세대도 포함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미혼들도,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많게는 4명, 적게는 1명이 세대원으로 해서 87세대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미혼세대, 기혼세대 전체 세대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02쪽 시설비입니다. 교부금 사업 중에 5,500만원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세 곳하고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두 곳을 하려고 하시는데 조명 시설 설치 3개교하고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2개소의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내려온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이 예산은 시에서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야간에 운동하는 주민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야간 조명을 설치하라고 3,000만원을 주신 것이고 또 2,500만원이라는 돈은 고급형 생활체육의 목적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두 곳도,
그것도 교육청에서,
그렇죠. 고급형 생활체육시설을 교육청과 협의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구민이 가장 적절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것이지 교육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어차피 기 부여받는 교부금 사업이라면 많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점진적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도 아마 시 차원에서 각 구로 좀 더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미리 그것을 예측하셔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예산이 투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01쪽 자치단체 이전 예산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주민공동활용 학교도서관 구축비 지원인데 지금 2개소를 지정했네요. 그렇죠?
2개소는 어디이며 1개소에 3천만원씩 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요.
도서확충인데 이 돈을 꼭 학교 도서관에 지원해 가지고 과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도서관도 있는데 이것을 학교 도서관에 주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여기에 지역주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주민 공동활용요.
지역주민들이 학교 도서관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1개교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공동활용할 수 있느냐,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예산을 시에서 특별보조금을 보낼 때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보낸다고 그러면 우리 도서관 같은 곳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받아다가 우리 도서관에 투입이 되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학교 도서관 구축비에 3,000만원씩을 투입한다는 것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특별교부금 예산이 일시적으로 한번 해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도 교부금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없다면 어느 특별지역에 자꾸 이렇게 투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는 우리 전 지역이 진짜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이런 돈을 우리 도서관에 투입해서 좀 더 안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선도해서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02쪽 220 자체사업에 목 401 시설비, 동구청소년수련실 시설 철거 원상복구비가 올라왔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3천만원 올라왔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정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계상된 시설 철거비는 그동안에 1995년도부터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수련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직영한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9년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오면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운영자측의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 3월달에 운영자측에서 청소년수련실의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소년수련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실 폐쇄에 따른 시설 철거비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삼성동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삼성동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삼성동 운호빌딩 4층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무엇을 시설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수련을 위한 음향기기, 조명기기, 강당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건물 자체는 동구청이 것이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저희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 건물이 아니고 운영자 측에서 임대해서 썼던 건물입니다. 수탁자 측에서요.
종성

정종성위원

개인이 임대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실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 건물을 개인이 임대를 했고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던 수련시설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개인이 임대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수련실을 설치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면 운영자 측에서 당초에 모든 시설을 다 하고 자기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련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시설 자체는 건물의 공간 확보는 수련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보하게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음향기기, 조명시설 등 수련실 운영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건물은 임대할테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설해서 그동안 9년 이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자 측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고 또 9년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소년수련실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수련실이 잠자는 곳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들이 레크레이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음향기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음향기기, 조명시설, 방음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철거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벽체하고 방음벽하고 천장 조명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조명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 임대업자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시설을 원상복구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천만원 정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철거 비용에 대한 내역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여러 업자들한테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몇 군데나 받았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두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것을 하고자 동구청에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9년 전에는 문광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련실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수련실을 설치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성

정종성위원

9년 전하고 지금 법은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도 다른 개인이 한다고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동구청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련실을 운영하는 운영 실태가 사실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운영했던 청소년수련실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종성

정종성위원

지침서 갖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침서하고 두 군데에서 받은 철거 비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지침서와 철거비용 견적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오후 시간까지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종성

정종성위원

오후에 속개하기 전까지요.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나 건물은 임대를 하면 사용을 안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무상으로라도 민간 이전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철거비용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안 해도 될텐데요. 원매자가 없습니까? 무상으로라도.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있던대로 지금 현재 수련실대로 하면 임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를 제거했기 때문에 철거와 관련해서 원상복구를 해 줘야,
석락

송석락위원장

원칙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자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민간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줄테니까 운영을 해 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하고 건물주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철거에 대한 책임,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 안 하고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9년 내지 10년 정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장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원매자가 없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지고는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해도 와서 운영을 할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쪽에 지역주민의 공동활용 학교도서관 구축비 지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뭡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줄 수 있도록,

성우영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냐, 광역자치단체냐 이겁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청 예산을 관장하니까 가능한데 기초자치단체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할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가교 역할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산액만 늘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을 왜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느냐, 광역자치단체에서 실기해서 못 주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겨서 받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먼저번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실기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이것 말고 먼저번에 실기해서 광역의회에서 못 하니까 기초의회 회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주라고 해서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서관 구축비로 도서를 산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나머지 학교에서 요구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을 가지고 지금 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이지만.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떠맡아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고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분명히 가리셔서 재정 운용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옛날처럼 종속적인 관계를 따져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법인 격이 달라요. 법인입니다. 그것을 옛날 보통 시처럼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까 허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되어야지 이 도서관을 학교에 만들어 놓으면 학교 수업 끝나면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모 사립대학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도 다 이용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가면 못 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적인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면 좋은데 이용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05쪽 목 101 인건비가 있죠?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특별교부금이 700만원 내려왔죠?
사용하셨죠?
사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 승인 없이도 사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00만원이 돈은 적지만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려와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까봐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꼭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앞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0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입찰잔액입니까, 잡수입니까?
입찰을 본 것입니까?
그러니까 1억 6,500만원에 입찰을 봐서 4,700만원이 입찰차액이겠네요?
기정예산에서 1억 6,500만원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민원봉사실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가 몇 대 정도 더 증가가 되어야 이렇게 매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안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왜 이렇게 매년 매번 올라옵니까?
현재 다기능사무기기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몇 대나 있어요?
다기능사무기기가 내내 컴퓨터 아닙니까?
맞잖아요. 현재 4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매년 산 것이 4대가 훨씬 넘는데요.
신규입니까, 바꾸는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신규 구입을 몇 대 정도 더 해야만 추가 구입이 없어집니까? 지금 1인 1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다기능사무기기가 1인 1대를 계획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3년 전에도 1인 1대로 한다고 그래서 다량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1대 증가될 때 1인이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4대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일시적으로 한 3년 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작년에 4대, 올해 6대 하면 약 10대를 증가시키는데 1인 1대로 간다고 할 때 10대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교체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동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민원봉사실 소관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6대와 포함해서 프린터를 같이 구입 안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좀 있겠네요?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안 필요합니까? 인력 대비 다기능사무기기를 다 채웠습니까?
모든 실과의 다기능사무기기가 늘어날 때는 사람도 같이 늘어난다고 거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기가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확실히 몇 대가 아직도 부족한지 상세하게 밝혀서 앞으로 몇 대 정도 구입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기기가 인력하고 같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기능사무기기가 몇 대 추가로 자꾸 올라오거든요. 신규 말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신규로 올라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꿀 때 한꺼번에 많이 구입했었는데 또 자꾸 추가가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체도 아니고. 아직 교체할 시기는 안됐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한꺼번에 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간은 구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을 보면 4,7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인지요.
됐습니다. 서버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이죠?
그러면 2억 1,2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해서 4,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예. 집행을 하고요. 남았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썼다라고도 보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20%가 조금 넘는 금액이 남지 않았느냐 라고 보고 또 하나는 4,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절감되다 보니까, 이것은 의원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냥 반납하기는 사실 아깝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기능사무기기 6대,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컴퓨터 자체는 사실 거의 펜티엄급 이상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자체가 사실은 보완이 안 돼 가지고 사무를 못 보거나 하는 것은 사실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납하기가 약간은 좀 아깝고 어차피 구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1,560만원을 제외한 4,7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장비를 사는 것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를 포함한 모든 물품 시설가가 그렇습니다.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20%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전 예산 예측을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물품을 사야 될 것 같으면 사실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 때 했어야 사실은 맞는데 이 장비가 적은 장비가 아닙니다. 한 부서에서 이 많은 금액을, 얼른 따져봐도 3,140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했었다 라면 본예산 때 했어야 맞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사전 예측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총무국장님.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각 사업소 통틀어서 다기능사무기기 총 예측수요에 지금 현재 보급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100% 보급이 다 됐습니까? 이제는 신규 필요에 의해서만 구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기능 차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때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럼 전시간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럼 먼저 14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37쪽 도로굴착복구비가 기정에 2억이지요? 2억원을 세워줬는데 1억 밖에 예산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도시국 소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3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기타잡수입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2003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잡수입 43,764천원. 이것이 청소대행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돈이 많아서 한꺼번에 정산해 가지고 반환이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매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정산서가 올라오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정산해서 올라오면 이것을 줘야 되겠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매월 청구해서 주는데 연말에 가서 총 결산을 해 가지고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하던지 더 주던지 그렇게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회수를 한다는 것은, 더 준다는 것은 분명히 갑으로서 거기에서 정산 온 금액을 더 줘야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대규

허대규위원

갑과 을인데 우리가 돈을 미리 더 줘 가지고 반환금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매월 청구에 의해서 주는데 총 결산을 해봅니다, 저희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청구하는 금액 정산을 우리가 미리 발견을 못해서 나중에 발견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내용은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퇴직을 했는데 그것이 정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환 받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대행사업비 정산 관계로 인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인건비분,
대규

허대규위원

인건비를 더 줬다가 나중에 반환을 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퇴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달 분을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퇴직을 했는데 날짜가 차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환을 받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청소대행사업비는 사실 갑과 을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대행사업비에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정산해서 들어오는 대로 해서 우리가 정산해서 줬으면 되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사전에 정년퇴직이 언제까지 된다는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획되기도 하지만 중간에 중도 퇴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4천3백만원이라는 금액은 봉급이라도 몇 명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몇 명이 사전퇴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잡수입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렇지요? 잡수입이라고 할 수 없지요.
석락

송석락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지금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 같은데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루는데 세입부분도 같이 다뤄야 됩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세입입니다, 이것이.
석락

송석락위원장

세입부분은 전시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지금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료 받은 것 때문에요. 문화공보실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총괄할 때 할까요?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석락

송석락위원장

자료가 불충분합니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잠시 미루고 문화공보실장한테 우리 정종성 위원님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구 청소년수련실 시설 철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 받았는데 자료 받은 것이 자료에 나오는 회사가 마트입니까, 아트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을 하나 받았고 아까 두 군데 받았다고 분명히 하셨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다음 것도 아트이고 이것도 아트이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한군데에서 받은 것인데 하나는 공사 철거비에 대한 견적이었고 그 뒤에 붙은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견적이고 그 뒤에 보면 다른 업체 것이 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폐기물 있는데 지금 아트에서 받은 것이 3,280만원이 나왔네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 뒤 것은 폐기물이라면서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폐기물 자료가 29,633,426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앞장이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런데 폐기물 내역서는 없네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내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폐기물 내역 단가가 하나도 없어요. 보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보충자료가 필요한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것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52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부분에 보니까 기정예산이 140만원인데 사용금액은 40만원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1년에 심의위원회를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4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4번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 남은 것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업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과목변경,

류택호위원

거기는 위원회에 모여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부여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앉아서 토의 할 정도가 아니고 인원수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의로 가름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인력소모가 많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직원이 다니면서 서면질의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받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직원은 자료 만들어야지, 다니면서 서면 확인을 받아야지, 직원들이 시간 소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당을 아끼려고 그러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원회를 한번 열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시간을 거의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해를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본 위원도 경험한 사실인데 시일이 급하면 다니면서 그것을 받더라고요. 수당을 엄연히 기정예산에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라면 앞으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되도록 이면 그 분들 시간을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기가 바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기정 40만원은 일단 수당으로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전용해서 쓰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2월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12월달 그때 쓸 것만 남겨놓고 전부 반납을 하시겠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동안에는 그것을 반납이 아니라 과목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업률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라도… 이것은 반납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내년에 계속 쓰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 과목을 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과목을 변경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비용을 과목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가히 큰 역할은 못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심의는 하되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심의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이한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서면심의로 직원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식으로 서면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어느 분이 거기에다 동의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고 거기 이의 제기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보셨어요? 법적으로 엄연히 되게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사인 맡는 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엄연히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고 말이지요. 필요 없다고 하면 위에 미리 상신을 하세요. '심의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최대한 그 분들의 시간을 맞춰서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모여서 참석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153쪽 중간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210과 220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307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관 평가보상에 생명복지관, 판암복지관, 대동복지관 3개소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평가 항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선 보건복지부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저희 복지관이 1·2·3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보상금입니다만 세부적인,

성우영위원

이것이 세출예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왜 세입예산을 얘기하십니까? 세출예산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3천만원 받아서 3개소에 준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구청장이 할 일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시상금 쪽으로 보면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3천만원에 대한 1개소당 1천만원씩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를 구청장이 감독을 하십니까? 아니면 복지부에서 감독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을 감독하는 것은 구청이지만 전국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복지관을 시상 성격으로 이것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내려 줬는데요. 저희가 3개 복지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사회복지관을 자기네들이 와서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보니까 대동사회복지관, 생명사회복지관, 판암사회복지관을 1·2·3위로,

성우영위원

전국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시상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시상금 3천만원은 3개 복지관에서 임의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리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단순히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리비로 1천만원씩을 준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후생복리비에 대한 것은 복지관 1개소당 1천만원씩인데 그것은 구청장이 감독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후생복리비조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상사업비가 아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종사자들,

성우영위원

종사자 상사업비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4군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족한 곳이 판암복지관, 생명복지관, 대동복지관, 산내복지관 저희 복지관 4개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작년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명시이월된 사항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명시이월된 사항이 얼마씩 부족합니까? 똑 같이 부족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똑 같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따라서 이 내용은,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별로 얘기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관 별로요.

성우영위원

예. 얼마나 부족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관 별로 생명사회복지관이 1,013만원, 산내종합복지관이 4,250만원, 대동사회복지관이 15,805,000원, 판암사회복지관이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4개소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월사업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월을 했으면서 왜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을 올렸느냐,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재원 당초 예산에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비입니다.

성우영위원

시비가 붙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여기에 6,900만원 전부 구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비로 했다가 부족분으로 올리면 이것 구비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보조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 운용을 확실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당초에 지원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방법에 저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의해서 방화벽이라든가 방화문, 구조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서 시비를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시에도 꾸준히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해져서 이것을 해 줘야만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 다시 드리는데 지금 소방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있던 소방법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소방법을 무시하고 보조요청을 했다가 나중에 소방법에 저촉이 되니까 구비를 더 투자한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보조요청을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회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을 똑 같은 금액으로 보조를 해 줬던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지방자치단체인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의 예속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하라는대로 합니까! 소방법이 금년에 개정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개정된 것도 아닌데 있었는데 소방법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줍니까? 그러면 보조금 100원 중에 구비 50원을 더 포함한다던지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것을 깎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법이 우리가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소방법.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 예산이 내시 된 다음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보조 내시 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충분히 사유가 되는데 왜 시비를 못 받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비를 그동안 꾸준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이고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업무들은 대부분 구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꼭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꾸준히 요구를 했다가,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보조금을 20% 했다가 15% 떨어지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올리는 것이 추가로 구비 부담을 하니까 당연히 시비보조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재정 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법의 개정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예로 당초 보조 내시 된 금액대로 비율대로 맞춰서 보조 내시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우리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국장님들이 답변 할 적에 자료협조를 즉각 즉각 뒤에서 해 주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석락

송석락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61쪽 308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이 되겠지요? 8,600만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신규사업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은 사실 8개교가 해당되는데 8개교는 우리가 선정 의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8개교에 직접 지원해 주라는 금액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결정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학교 선정도 시에서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방과 후 교실설치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설치를 하라는 것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방과 후 교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교실 설치 개·보수비, 놀이시설 설치비, 교구 교재비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도 완전히 학교에다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별교부금은 학교에서 일단 로비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여성 사회진출이 확대 되면서 학교에서 방과후, 그러니까 교과시간 외입니다. 방과후 아동들을 거기에서 가르쳐 가지고 맞벌이 부부나 여성사회진출하고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애들을 어린이집 같이 돌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올해부터 신규사업이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번창해 나갈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특별교부금인데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어서,

류택호위원

특별한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거도 없이 선정을 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근거가 없는 것이 시·군·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이런 부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에서 할 일을 우리들이 계속 교량 역할만 하고 심부름만 하는데 이것도 똑 같은 사업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군·자치구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라는 것은 일반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역시가 아니고요. 시·군·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가 아니라 일반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자치단체 이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의 사업이 아니고 구의 사업이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의 사업으로,

류택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학교 같은 것 선정을 하고 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학교까지 모든 것을 선정해서 이곳에다 설치하라면 그대로 설치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도 관여를 하게 되고 구청도 관여를 하게 되고 시도 관여를 하고 그래서 교육청 협의회에서 이것을 해서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교부금을.

류택호위원

실상 이런 일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의회에서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0세아 보육시설이 우리 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민간 0세아 시설이 전담시설이 3개이고 지금 법인으로 지금 신축 중인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여기에 보조해 주는 것은 세 군데를 다 해 준다는 내용이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세 군데입니다. 민간 0세아 전담 3개.

류택호위원

교부금을 지원할 때에는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대상은 영아 전담보육시설로서 총 보육인원이 20명 이상 시설 중에서 0세아를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원만 해주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은 실내환경개선이라든지 냉난방설비, 재난대비시설 설치 등 기능 보강비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금액을 어디에다 씁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동안에는,

류택호위원

시설비를 중간중간 내고 안 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0세아들의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0세아들의 정서 발달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는 격리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그냥 자체에서 반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돈만 주고서 쓰라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 되어 있어요. 왜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특별교부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때는 사실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인데 돈만 지원해주고 사실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다시 그 목적이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육시설이나 학교시설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손이 덜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도감독 좀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할 사항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교육비 중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자치구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시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이렇게 되면 그쪽에 포괄적인 것으로 되는데 그 규정에는 분명히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군·자치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지원할 때만 하는 사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삭제가 되었고 설치비라든가 그런 보강사업을 하는 데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선정이야 시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든 우리 자체 구에서 선정을 하든, 초등학교가 동구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개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된 8개교는 이런 사업이 지속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설치비만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또 지속된다면 새로운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연차별로 확대 될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2000년도 12월달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령이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161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여기 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학교 급식시설의 설비사업, 그것도 아니고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도 아닐테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맞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분명하게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 8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8개 학교가 신흥, 성남, 자양, 대동, 대룡, 동명, 용운, 산흥초등학교 8개 교입니다.

성우영위원

판암1동·2동에 대암이나 판암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역을 전혀 생각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신흥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대룡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용운초등학교, 산흥초등학교를 했는데 실제 주민을 위해서 아까 얘기대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사업, 자체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그 곳의 학교를 지원해 줘야지 아까 얘기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맞벌이 부부를 도와서 오후에 저학년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미 판암 1동하고 2동은 사회복지관에서 아동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이 없는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종합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학교별로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학교별로,

성우영위원

판암하고 대암은 그렇다 치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판암하고 대암이 있고요. 산내초등학교가 있고 대동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동초등학교 또 주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동초등학교라고. 그렇게 무작위로 해서 구청장이 권한 행사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구청장이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편의에 의해서 나눠서 8개교 지정을 받았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시에 편의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교육정책협의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성우영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갑니까? 교육정책협의회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교육정책협의회에는 저희는 나가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실제 예산을 투자해야할 기초자치단체는 싹 빼고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협의회를 한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방과후 교실 설치는 영유아보육시범도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2008년까지,

성우영위원

영유아하고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전체 사업을 다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초등학교 1·2·3학년을 저학년이라고 하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 애들도 영유아에 포함이 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영유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한 대상인데 저희 영유아시범도시운영사업계획에 방과후 아동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교육정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이라고 분명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설치사업. 이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됩니다. 학과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대로 체육사업도 할 수 있고 문화사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규정이 필요 없이 전부 학교도 지방자치단체가 다 관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 설치사업 자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방과후 보육설치비는 6항에 의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 교실은 공부 위주로 되어 있고 보육 위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방과후에 보육을 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는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8개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시로 요구를 해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까 전시간에 얘기한대로 교육위원회,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내려줬다 이것입니다. 구청장이 뭐를 하느냐, 하등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8개교도 학교 교육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냥 돈만 내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감독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이 제한 규정이 되어 있고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야 되고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검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안 한다 이것이지요, 구청장이. 그냥 예산만 받아 가지고 넘겨주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앞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라든지 여기에 적합하도록 해서… 줘야 될 것은 줘야지요. 아까 얘기대로 맞벌이 부부가 저학년 애들 때문에 맞벌이를 못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줘야지요. 그러나 기왕에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까지도 옛날에 학교에서 다 하던 사업이에요. 유치원도 학교에서 병행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것 다 필요 없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 해 주시고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예산을 운용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구청장이 스스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학교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설치에 대한 결과나 이런 운영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가정복지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종성

정종성위원

159쪽 목 301 일반보상금 있지요? 찾았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교통수당에 일반인하고 국민기초생활자가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예산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교통수당이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6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하고 보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인상분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일반 노인들은 65세 이상 주는 것이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65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일반 노인들은 얼마씩 줘요? 한달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일반노인들은 12매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종성

정종성위원

매 수가,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분기별로는 28,800원, 오른 가격으로 해서요.
종성

정종성위원

버스 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계좌입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8,800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기초 수급 노인은 4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기초 수급 노인한테는 혜택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시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시비, 구비 50%씩,
종성

정종성위원

50%씩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5개 구청이 똑 같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대전시는 똑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전국적으로는 틀리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전국적으로는 자치단체 별로 여유가 있는 곳은 우리 보다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구청 자립도가 높고 그러면,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전국적으로 똑 같지 않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번에 요금이 올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60쪽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난방비인데 올해 기름 값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것을 올라간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국비에서 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를 경로당에 더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변경되었네요. 그렇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난방 원료인 석유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 본예산에 정해 놓은 데에서 이 난방비를 전부다 충당 할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난방비를 전부다 본예산에서 정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가능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날씨도 자꾸 추워지는데 기름 값이 많이 비싸졌어요. 여기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줬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기름 값이 많이 올랐는데 똑 같은 10만원을 줘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는. 이 예산을 짤 때는 평상시에 몇 리터를 가지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기름 값이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짰다고 그런다면 어르신들이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올 겨울에 유료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 아직 대책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세운 것이 없고 저희가 경로당 기본 난방비라고 해서 개소 당 30만원을 주고 있고 그리고 추가 난방비라고 해서 규모 평수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리터 한 드럼에 예를 들어서 십 몇만원 했다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30만원 정해진 금액가지고 준다고 그렇다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것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추경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하는 마음인데요.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대규

허대규위원

항상 한 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30만원으로 못박혀 있어야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줬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평수가 조금 컸을 때는 1급, 2급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난방 지원비가.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 난방비는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조 비율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추가 난방비는 그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비와 시비도 항상 앞 일을 바라보고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한 드럼에 10만원 했던 것이 올해에는 15만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금액 가지고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만 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50만원 가는 것을 30만원 주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해라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돈 한푼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갖다 주는 곳이 드물어요.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생각하셔서 이번에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우리 허대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유류가 인상 전에 세워 놓은 예산 가지고 우리가 관내 노인회관에 용량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류가 상당히 인상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앞서 간다는 우리 동구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번에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을 시켜야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그러면 16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석락

송석락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66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3,6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전에 별도로 보고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홍길표 간사님께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아서 못 드렸는데 먼저 그 자체만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던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가 당초에 민간제안사업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처리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민간제안사업은 4천만원인데 비해서 성공불제사업은 용역비만 7천만원으로 약간 예산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사업에서는 제안서 검토와 평가, 이 사항을 자체 민간이 해야되는 사업이고, 성공불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행정관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시행방법에서. 그러면 민간제안사업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된 내용은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0월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을 한 결과, 민간제안사업은 그 사업성격과 추진방식이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고, 단순하게 성격을 별도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민간제안사업은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피코라고 해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민간제안자가 선정된 다음에 여기에 사업계획을 검토의뢰를 했었죠. 검토의뢰를 한 결과, 저도 최종 검토를 할 때는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피코의 민간사업 검토위원들이 총 9명인데 경제성, 사업의 적정성, 과거의 경험관계, 공정성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 보완요청이 됐었습니다. 그 보완이 뭐냐 하면 사업성 분석 결과 비용과 수익, 산출근거가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 또 시설설치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 및 편의성 등에 대한 효과가 문제가 되겠다, 또 개인사업자 자신에 대한 경제사업능력, 또 이 사업에 대한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보완내용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사업제안자한테 이것을 언제까지 보완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 기간내에 보완이 되지 않아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결과, 그렇다면 당초에 제안한 사업자도 참석을 하는 범위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인데요. 우선 성공불제사업의 타당성과 또 우리 구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으로써는 우선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이점은 지난번 민간제안자나 같고, 우선 경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공불제사업은 중간에 검토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제3자간의 공고를 거쳐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자신의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는 6개월간 시험공정을 거쳐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것은 완벽한 사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국비, 시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것만 결정이 되어서 추진된다면 구비 부담을 가장 최소화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있는 공법을 도입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성이 탁월하다는 이점 때문에 성공불제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여기에서 용역비가 민간제안사업보다 조금 추가되니까 나머지 기존예산보다 3,600만원이 부족해서 3,6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2002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다고요. 예산도 다 세우고요. 부지까지 마련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피코에서 안된다고 했을 경우… 피코는 음식물 자원화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에 걸쳐서 할 것 아네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선진지 견학도 갔었죠? 그 때 견학을 갔을 때 우리 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험을 해 본다고 했었다고요. 그렇게 자신을 갖고, 또 그 쪽에 가보니까 충분히 투자해도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이제까지 투자했는데 어느날 법제처에서 피코에서 이것은 안된다, 성공불제로 바꾸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피코에서 성공불제로 바꾸라고 한 것이 아니고, 피코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께서 피코에 의뢰를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2년도 10월부터 지금 추진했던 것이 자신이 없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법제처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과연 안정성과 경제성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것을 검토한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안정성과 효율성은 우리 의회에서 몇 번…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신있다고 해서 땅도 다 매입하고 시설까지 자신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느냐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고 기왕에 하고 있는 용인에도 저도 가서 재배하는 과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피코에서 검토를 한 것은 용인에서 한 시설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든가, 또 현재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이 검증은 안됐다, 다만 식품으로써 특허는 출원을 해서 획득했지만 모든 특허출원이라는 것이 전부 100%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검토원들끼리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전에 음식물찌꺼기로 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스낵까지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피코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것인데 왜 피코에 물어 봤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니, 피코로 별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검토하는데는 반드시 피코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코에 검토의뢰를 했지, 우리가 임의로 좋으냐, 나쁘냐를 판명하기는…
환서

박환서위원

피코얘기는 오늘 처음 꺼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추진일정에 있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2002년도에 추진할 때는 성공불제사업이 없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후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된 것이 작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성공불제사업으로 해야만 이것이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제대로 계획대로 공기에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중간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안전한 쪽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하자, 또한 자신감을 가지자, 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는 동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신있다, 걱정하지 마라, 땅도 넓은 땅에, 어느 시설에 몇 십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후에 피코에서 검토하니까 지금은 성공불제사업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하시지 마세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검토가 끝났으면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액수를 떠나서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지금 3,600만원은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것이라고요. 진작부터 버섯으로 그냥 밀고 갔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니까 버섯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의뢰해 볼까,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벤처라는 것이 뭡니까? 모험을 해서라도 성공을 해 보자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버섯을 한번 밀고 가보자, 벤처 기분으로 하자, 라는 이런 자신감을 한번 가져 달라는 얘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우선 민간제안자부터가 우리 행정관청에서 밀어부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소위 그 분야에 정통한 박사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버섯을 스낵화한 최종제품에 대한 판매처도 외국과 계약을 해서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코에서 검토한 결과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니까 이 사람들이 보완을 못하는 것입니다. 재정은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 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공을 입증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있다, 이것을 제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피코에서도 이것은 성공을 100% 할지, 80%가 될지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결과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그것으로 밀어부치자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민간제안자가 그런 자료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그것도 모순되는 답변인데요. 처음에 업자가 선정됐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초조사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날 조사도 안해 보고 그 사람이 말로 버섯으로 스낵을 만들어서 외국에 갖다가 팔면 된다고 해서 한번 해 보라고 한 이런 식은 아닐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공직자가. 그렇잖아요? 그 양반이 얘기를 했으면 신빙성이 있나, 어느 기관이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자체에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뭔가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지, 그 양반이 와서 얘기하니까 되고, 그 후에 피코에서 자료제시를 하라고 했을 때 못하니까 뒤로 빠지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또 한번 집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꾸 변명같은데요. 추진할 때 어느 누구도 해 본 사람이 없고, 해 본 기관이 없고, 또 제안자 역시 이론적인 것은 풍부하지만 실무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검토자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개선사항이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모험을 해보자는 여건조성이 안됐고요. 앞으로 그 후에 성공불제사업에 대한 것은… 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가 불편한 것이 법정 기간이 너무너무 오래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의뢰를 하면…
환서

박환서위원

됐어요. 자꾸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환서

박환서위원

모든 일을 할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는 얘기에요. 그 후에 업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에요. 공직에 계시니까 하다가 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변명은 하지말고 자신감을 갖고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 특별교부금으로 3개월분을 받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음식물은 말하자면 우리가 금고동에 하루에 20톤씩 보내야 되는 물량을 지금 현재 시설이 안되니까… 3개월분이면 1,800톤이네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대전시에 우리가 쓰레기 반입료를 톤당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9,400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약 만원 돈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9,400원씩 다 받은 것이네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 재작년까지는 8천원씩 받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8,600원.
대규

허대규위원

8천 얼마였다가 지금은 오른 것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반입료 장사를 한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서는 당연히 반입료만 받고 나머지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지금 두가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1,800톤에 9,400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2억을 받아와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2억을 민간위탁한테 주던지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지금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위탁을 계약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민간위탁 계약을 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 사람들한테 1,800톤에 1억 4백만원을 가지고 주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서 돈을, 그렇죠? 만약 민간에서 이것을 가지고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1억 4백만원 가지고 1,800톤을 처리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1,8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시 전체가 그렇고,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는데 1억 400만원을 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1억 4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톤씩 따져 가지고 3개월분을 해서 1,800톤이 나온 것인데 이 금액은 우리 구에서 민간인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돈을 왜 넘겨 받았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 돈은 3개월분의 처리비용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못하니까 지원을 해준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금액은 1,800톤에 대한 금액이죠? 톤당 나누기, 1억 400만원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1,800톤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11월, 12월 세 달 것을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세 달 것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0톤을 기준해 가지고 90일해서 2×9=18,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1억 4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2×9=18, 이면 한 2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왜 1억 400만 받았느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1억 400만원만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어쨌든 1,800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억 400만원이라고 환산한 것 아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가 9천 얼마씩 줘서 1,800톤이면 약 2억 가까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9천원 씩 따져도 2×9=18, 1억 8천 정도 되겠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받았을 때는 이제까지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우선 1억 400만원을 교부해 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 시작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수거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시 단위에서, 또 개발공사하고, 일단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어차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하고 다 같이 위탁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때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우리가 적게 받았고,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구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충분히 톤당 가격, 배출되는 양, 또 처리거리, 이것을 다 따져서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지금 쓰레기 매립금액은 시로 입금이 돼죠?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시로 입금이 안되고 민간위탁이 되니까 톤당 이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했으니까 도시개발공사로 일한 만큼 더 주라고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천원 씩 밖에 안 쳐 줬으니까 이제까지 받은 것은 다시 내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톤당 가격이라든가 꼭 필요한 처리비용을 다음 계약 때 하기로 하고 우선은…
대규

허대규위원

다음 계약 때 분명히 하세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엄청난 돈이니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내년에 시에서 쓰레기 처리할 비용을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인력을 모집해서 쓰고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인력은 동구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없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인력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은 일부는 도시개발공사 예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할 테고요. 이것은 저희들 추측입니다만 나머지 거기에서 과외로 소요되는 인력, 차량, 처리비용같은 것은 혹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대비를 해서 저희들은 완벽하게 계약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80명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80명이죠. 그 인력을 구할 때는 당연히 내년도까지 생각해서 5개구와 분명히 협의해서, 이런 바탕에서 실행기간에 임시인력을 뽑던지 무엇을 뽑던지 협의를 해서 인력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없이 자기들 멋대로 모집해 가지고 지금 돈을 줬어요. 그러면 올해 12월달까지만 하고 사람들을 내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절대로 떠 맡으면 안됩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6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추가로 36,192천원이 부족하다, 성공불제사업을 피코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성공불제사업으로 용역을 준 계약을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직 가격은 안나오고,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말고 나머지는 당초에 추진했던 그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4천만원중에서 3,4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3,400만원만 집행해야 될 것 아네요? 왜 부족분 36,192천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느냐는 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용역비만큼은 부담처가 틀리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은 그 용역비를 민간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공불제사업은 전 항목을 행정관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용역비로 더 추가되지만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에서는 완벽하게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있는 사업이라 용역비가 다소 3천만원 초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업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비인데 똑같은 물건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은 4천만원이고, 어느 기관은 7천만원이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목별로 부담하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7천만원, 4천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공불제사업으로 용역을 줄 때는 부담하는 사람이 민간제안자가 아니고 일반 행정관청에서 그것만은 부담을 해야 된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성공불제사업의 학술용역을 받은 업체는 독점업체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환경부 산하에 상당히 여러 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하는 것도 거기에서 정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피코라는 업체는 환경부 산하기관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피코는 기획예산처 산하입니다.

성우영위원

기획예산처 산하,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기획예산처 산하에 민간제안사업 전문기술단이죠.

성우영위원

그러면 성공불제사업은 기획예산처 소관입니까, 환경부 소관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성우영위원

환경부에서 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학술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만은 저희들이 시행청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우리 동구에서.

성우영위원

아니, 물론 지출처는 시행청인데, 돈을 받는데가 어디냐, 이런 얘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받는데는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도 공고를 할 것입니다.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책정된 업체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놈이 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면서 환경부에 예속돼 가지고 거기에서 시키는데로 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공불제사업을 심사하는 피코업체는 기획예산처 소관이라고 하셨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성공불제사업은 환경부이고, 민간제안사업은 기획예산처 산하에 피코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성공불제사업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도 거기에서 아마 공고를 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아까 박환서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피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환경부 산하에 있는 업체한테 학술용역비를 지출하는데 피코가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제가 피코를 말씀드린 것은 박위원님께서 처음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성공불제사업으로 왜 왔느냐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추진을 할 때는 피코에서 검토를 하고, 성공불제사업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피코가 나왔었죠.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36,192천원은 꼭 지출해야 됩니까? 3,400만원을 포함해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반드시 그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금액계약은 안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92천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성공불제사업의 용역비가 7천 몇 백만원이니까 그것이 반드시 확보가 되면 여기에서 얼마 남을 수도 있겠죠.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 4천만원 중에서 6백만원을 집행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집행한 집행처는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피코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집행을 했으니까요.

성우영위원

그 피코가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업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민간업체가 아니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민간업체가 아니고 검토기관, 연구용역기관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하다 말고 성공불제사업으로 넘기는 거예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장황히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간제안사업으로써 지금 민간제안자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불제사업으로 안전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아까 박환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를 할 때나 심사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한번에 집행해야지, 2003년도에 과목도 똑같아요. 220에 207-101로 해서 과목도 똑같이 했는데 6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날린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요.

성우영위원

예. 아니오,로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날린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지금 성공불제사업으로 용역결과가 딱 나오면 제3자간 제안공고를 또 합니다.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단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규정 때문에 빨리 빨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자간에 대한 제안공고를 다시 하면 산자부, 환경부에 등록된 신기술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당초에 민간제안을 했던 그 업소도 여기에 다 동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과연 이것이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서 업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성우영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공불제사업은 계약을 했다고 하셨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금액은 명시를 않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성공불제사업의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재료비에 보면 쓰레기관급봉투 제작단가인상분이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단가가 인상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주가 유류이기 때문에 유류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죠.

성우영위원

비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유류가…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연동제로 인상이 된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같은 구청장이 일을 하면서 아까 누구는 눈에 보이는 것도 계상을 안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렇게 발빠르게 적용을 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다시 제작할 때는 우선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선 공급제작업체에서의 단가가 계속 유류값이 인상되지만 될 때마다 인상요구를 못했고,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바로 제작업체에 단가가 이렇게 인상됐다는 것이 통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조달청이 됐든 개인업체가 됐든 계약할 때는 1년간 계약을 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 계약서에 단가인상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계약서에는 단가인상조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 단가가 인상되는 것은 해줘야 되고, 한달 후에 변동이 되면 또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한달 후에 인상되면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하고 플라스틱조합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청에 의뢰만 하는 것 뿐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짜리로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때는 같은 봉투에 넣어서 악취가 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5리터 짜리는 사실상 조그만 것 아닙니까? 제일 작은 것. 그것은 단독세대로 혼자 사는 사람이나 이용을 하지, 단가로 보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10리터 짜리가 22원인데 5리터 짜리는 16원이에요. 크기는 반밖에 안되는데요. 그래서 5리터 짜리는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넣을 때는 필요하지만 분리하니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경제진흥과장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72쪽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가격표시판 제작이라고 해서 1개당 5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150개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750만원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가격표시판을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어디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생선골목 13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로 30센티, 세로 70센티 짜리 스텐레스 재질로 해서 가격표시하고 원산지표시를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를 들면 150개라는 것을 중앙시장내의 모든 곳에…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모든 곳이 아니고 생선골목주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생선골목주변만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 가격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캐치를 못하거든요. 원산지표시는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30센티, 70센티해서 어느 곳에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점포에 주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노점도 있고 점포도 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노점이나 점포에 이것을 해서 주겠다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생선을 예로 들 때 고등어 하면 고등어의 원산지는 어디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을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어느 상가든 가게든간에 그 나름대로 상가번영회라든가 상인협의회라든가 그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과연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이 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안은 물가관련으로 해 가지고 뉴질랜드에 우리 직원이 선진지 시찰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를 들면 미곡상이라든가 식품을 파는 매장에서도 보면 조그맣게 해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양심이지, 우리가 이것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어떤 이득을 줄 것 같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선은 지나가면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가격을 거기에 제시를 해 놓는다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고등어 한 마리에 얼마라고 대표상품을 써 놓을 수가 있다고 하면 지나가면서 볼 것 아닙니까. 우리 재래시장의 단점은 깎아야 되는데 설마 깎자고는 안 할 것 아네요.
건영

오건영위원

30에 70이면 좀 적은 것이 아닌데 상품 위에 이것을 세워 놓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상품 앞에 놓을려고 하는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

상품 앞에 놓게 되면 뒤에 상품이 가려지는데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래도 고등어를 보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을 크다, 작다고 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재래시장을 하면서 생각해 볼 때 우선은 소비자들이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가격을 일일이 모르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생선골목에 엄연히 번영회가 있어요. 번영회한테 다만 우리가 50%를 해 줄테니 거기에서도 50%를 해 가지고 하자고 하던가,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만 된다면 동구 관내를 전체 다 해주면 그것을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범으로 동구 화월통 내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만약 이것이 성공했다고 하면 중앙시장 내에는 다 해 줘야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할 때 저쪽에 저렇게 해놓으니까 효율적이라고 그 쪽 번영회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죠. 거기에서는 생선골목은 100%를 다 해 줬는데…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시범사업이니까요.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을 능동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80%를 할 테니까 너희가 20%를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상인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같이 살자는 얘기거든요. 늘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행부만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고 상인들 자체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손을 안대고 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E-재래시장 살리기운동을 해서 시장인터넷교실이고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분들의 생각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선은 상인들이 많이 변화해야 되고, 환경에 적응을 해야만 재래시장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진흥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재래시장 표지판을 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진흥과장께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 능력도 있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남다르고 발빠르다고 접해 들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처음 시범사업치고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이나 우리 경제진흥과에 발전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석락

송석락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올해 수해가 난 지역에 복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복구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대청동 지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해복구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됐습니까? 중장비는 계속 임차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수해복구를 맡겼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임차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농민들이 복구를 하고 사용을 하는 사정였었습니다. 일부 봉사를 받아 가지고 했고, 지금 현재 이것은 구거하고 농로를 저희 농정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께서 농로가 파손이 되면 농민들이 그것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력도 그렇고,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구해준 것은 없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복구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중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이것만 하면 복구는 완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완전 복구는 어렵고, 우선 다닐 수 있도록 해 드릴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해를 대비한 것은 아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복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부족분이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적재산권리화 상표등록에 포도래와 대청표고버섯이 있는데 사실 포도래는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포도래는 2002년도에 생산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표등록은 안되어 있어도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 때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포도래는 생산을 안 했거든요.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생산을 중지시켰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올해에는 생산을 안 했어요.

류택호위원

안 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이것은 민간업자한테 위임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올해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포도래 생산은 하지 않고, 포도래라고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변화가 되면 계속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상표등록을 한 후에 생산은 어디에 맡길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직접 생산은 어렵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등록만 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포도주를 생산한다는 내용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은 앞으로 상표등록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기득권을 갖고, 다른데에서 포도래라고 하는 상표등록이 들어오면 저희가 못하지 않습니까? 대청표고버섯과 포도래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해놓는 것입니다. 이미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생산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런데 2002년에 해 봤고, 올해는 안 했거든요.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 상품으로써 앞으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 동구의 전통산업으로 해서 포도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산업도 가공포도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포도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생산을 해 가지고 쓸려고…

류택호위원

지금 기존에 포도래라는 포도주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만들었는데 그 상표도 사실 포도래라고 하는 상표를 가지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생산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포도가격이…

류택호위원

지금 동대전농협에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을 했었잖아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상표만 해 놓는다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상표등록은 해 놓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포도가격이 좋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포도가격이 안 좋으면 판로가 없잖아요. 그때 생각을 해 봐야지 하고 못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포도산업에서 갈 방향은 식용말고 가공산업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대청표고버섯의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연간 생산액은 110톤 정도 되고, 총수입 예산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표고버섯이,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15가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계속 증가상태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농업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증가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을 동구의 권장산업으로,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 권장산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꼭 필요합니다.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표시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판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앙시장에 보면 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선정할 때는 유동성보다는 고정적인 상품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이 가격표시판 사업이 성공하지, 표시판을 공급해 줘 봐야 단가가 그날그날 변동을 가져오는 상품은 가격표시판을 해줘도 아마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가 오늘 하루뿐인데 아직도 도시국과 사업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회의가 빨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먼저 17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33쪽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4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81쪽 207 연구개발비에 01 학술용역비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원도심활성화 기본사업인데 원도심권경관개선사업의 용역비입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신규로 올렸습니까? 2천만원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시비가 60%에 해당되는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구비가 800만원 해서 2천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원도심구간 중에 우리 동구 같은 곳은 대전역에서 대전관광호텔까지 210미터 구간 내에 건축리모델링을 하면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간판만 했을 때도 시비 지원이 있고 구비 부담하고 자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상 건물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현재 21개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건물을 리모델링 하든지 간판을 정비하려고 하면 이런 지원 혜택이 있다고 전부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만 현재 4군데에서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 받은 네 사람 것에 대해서는 건축을 설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리모델링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역전부터 현재 도청까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대전관광호텔까지입니다. 양쪽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있는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건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학술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대충 해 놓은 것이 있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죠. 일단 시에서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동구는 시범적으로 여기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210미터입니다만 양쪽으로 해서 21개 건물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4군데에서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네 건물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네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를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비율이 건물 같은 경우는 50% 시비 지원을 해 주고 구비에서 30% 하고 자부담이 20%입니다. 또 간판은 간판대로 비율이 약간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자부담 20%만 하면 리모델링을 대리석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 설계 금액 나온대로 지원해 줍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주인과 상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 같은 것은 안 되고,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죠. 리모델링이니까 바깥에만 하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 20%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4군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만들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얘기가 되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역전에서 옛날 대전관광호텔까지 리모델링 용역비로 쓰신다고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지역이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들어 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전역 쪽은 들어가 있고 에펠제과 있는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양 옆이 아니고 에펠제과 쪽에서 4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들어왔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쪽도 들어오고 반대편도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역세권을 개발하면 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것에 예산 낭비를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사실 역세권 개발은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관광호텔을 포함해서 역세권을 6개 지구로 묶어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역세권 내에 있는 것이 사실상 10년 후에 될지, 15년 후에 될지 또 3년 후에 될지 현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발이 10년 후에 될 것으로 봐서 저렇게 놔 둘 것이냐, 일단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시에서, 동구하고 중구만 해당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리모델링비가 몇 억이 들어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아까 허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변만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판도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간판으로 설계를 해 봐서 경관이나 미관상 좋은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역세권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건물주는 자기 부담이 20%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예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학술용역을 하는 분한테 우리 국장님이 주문을 하셔서 언제 헐릴지도 모르는 건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학술용역에 임하도록 주의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유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유진갑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179쪽 목 220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해 가지고 천동 시민헌수공원에 하는 것으로 해서 3,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천동아파트 뒤에 가로공원에 청장님 초도순시 때 구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로 해서 3,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수거하지 않는 위생적인 화장실이거든요.

유진갑위원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공원도 작잖아요. 공원 면적도 작고 또 천변에 와서 운동하고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면적이 작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관리 잘못하면 거기 다 엉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장하고도 제가 또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청장님 오셨을 때는 노인회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아마 말씀을 해 가지고 적어 가지고 가서 관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모양인데 사실 저는 여기 예산이 서는 것까지도 예산서를 보고서야 알았지 이 예산이 설 것으로는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선 뒤에 노인회장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앞에 그전에 해 달라고 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어 놓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미관상도 나쁘고 또 그것이 관리가 문제예요. 설치를 해 놓고도 그 뒤에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 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려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제가 노인회장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했으니까 이 문제는 설치를 안 해도 그렇게 심히 얘기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한번 더 확인하시고 설치를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총무과 소관도 되고 국장님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180쪽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의 근속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야 신설이 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180쪽 101 인건비에 대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국에는 상용인부가 24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지와 가로수 관리 요원이 4명이 있고 삼림욕장, 양묘장에 1명이 있고 건설과 수로원하고 하수도 준설하는 분들이 17명이 있고 또 보안등 수선 요원이 2명이 있어서 총 24명이 있습니다만 8월달에 대전지역 상용노조임금협약이라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8월 13일날. 거기에서 협약된 금액을 부득이 인상해 주기로 5개 구청이 전부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근속가산금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상용직에 대해서 한번도 가산금이 없었다는 내용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상용직만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처우개선 측면에서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5개 구청에서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공히 전 5개 구청 전부 인상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내용으로 임금이 책정이 되는 것이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01 시설비에 있는 것이 산림 해충 방제를 120ha를 하던 중에 방제약품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120ha 방제할 곳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동구에 산림이 얼마나 산재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83ha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가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120ha로 해서 계획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산림해충 방제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31% 정도 되는 269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42만 5천원, 시비가 36만 8천원, 구비가 89만 9천원으로 해서 269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인건비까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약품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약품비입니다. 그것만 26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살포를 했는데 모자라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늘어 가지고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해서 방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날씨가 추워지면 살충제를 사용해 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국시비가 보조가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시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언제 살포하실 예정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1월달에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추워서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숨었을텐데요. 어느 지역에 하실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큰 대로변, 국도를 낀 도로, 회인선이니 추동선, 금산선, 그런 곳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외 주변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산림해충이지 사실 가로수 해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산림해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길 옆에만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120ha가 되는데 앞으로 할 곳은 길 옆에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곳은 기왕에 다 했고 거기에서 부족한, 손이 미처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1월달에 방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산 269만원을 계상할 때는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하단에 보시면 재해보상금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전부 국비로 보상해 주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보면 2억 1,800만원을 처음에는 책정했다가 보상은 3,690만원만 해 줬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폭설피해 표고재배 시설비 복구로 해서 국비 교부가 되었습니다. 1억 8,183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사전사용 했습니다. 금년에 3월 4일날과 3월 5일날 100년 만에 59cm의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관내 표고재배시설 비닐하우스 25개와 조경업 1개소가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3월 25일날 복구비를 확정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재해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되고 저희들이 바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고 국비에서 막바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억 3천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4일 폭설이 와 가지고 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현장 조사를 했다고요.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상부에 올린 것이 약 2억 1,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 것이 3,7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줬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는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이만큼 피해를 봤다고 해서 또 현지 조사 나갔던 분들이 맞다고 해서 국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재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액수가 2억 1,800만원이었기 때문에 2억 1,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 왔었는데 왜 실제 준 것은 3,690만원만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 너무 조금 보상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나가 보니까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우리 구비를 주고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올렸어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 올리면 거기에서 전부 수집을 해서 구청에 내려보냈는데 3,700만원 밖에 안 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여기에서 1억 8,183만원을 재해보상금으로 삭감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농가에서 지원받은 액수는 3,600만원 정도로 작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우리 관내에 26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몫, 피해액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 숙지가 안되어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조경수가 전부 망가졌다고 국장님께서 답변 하셨어요. 준 것은 43만원입니다. 조경수 한 그루도 43만원이 넘는데 조경수가 전부 망가졌다고 했는데 43만원이 나간 것은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도 재조사 하시고 조경수도 어딘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경수 밭이 망가졌다고 하면 우리 재해 품목에 들어가는지도 잘 몰라도 43만원이라면 나무 한 그루만 보상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국비를 피해를 본 농민들이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92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염화물용액 살포기 및 교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화물용액 살포기는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 3월 4일과 5일날 유례없는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폭설이 왔을 때 초동 대응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5개 구청에 공히 1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총 1억 5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기존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전부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차 위에서 혼합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현장 프랜트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혼합해 가지고 나감으로 해서 제 때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염화물용액 살포기라는 것이 한 15톤 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 사고 또 그 믹스 안에 교반시킬 수 있는, 섞어 줄 수 있는 시설 하나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5개 구청이 동일한데 이 시설을 하려면 장소를 한 200평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지금 신상 큰 길 옆에 일단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할 계획으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제설 작업 때만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1년 중에서 한 두 달만 쓰고 방치해 놨을 때 시설 보관 등이 잘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365일 중에 한 20일, 한 달 정도 못되게 쓰는 것을 가지고 부지 마련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이것을 유지하는 인원도 있어야 될테고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기왕에 우리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알아보니까 이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용하고 난 뒤에 기름치고 해서 관리만 잘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5개 구청 공히 1억원씩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몇 명이 작업할 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어차피 저희 수로원 자체는 눈이 오면 모래가 야적되어 있는 곳에 가서 염화칼슘과 혼합하거든요. 내내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가 움직이면 이 시스템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전직 등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만 해 가지고 투입만 해 주고 스위치만 넣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차량만 구입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차량은 기왕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살포기만 구입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용액 살포기 한 대 5천만원 하고 교반시설에 한 7천만원 정도 하고 기타 부대비로 한 3천만원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만 하면 다른 인부라든가 다른 용역은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입니다. 신안동 579평방미터를 임차를 하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짧게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이 소송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대로 방치된 상태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로계획선대로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자가 소송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사야 되는 것을 매년 임차료만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놨는데 어차피 패소를 해 가지고 2억을 주고 사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임차료만 6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세권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가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어서 공동수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예산은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임차료만 3∼4년간 줘도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66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몇 년 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역세권이 개발되면 저희들한테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류를 해 놓고 임차료만 66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역세권 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역세권 개발이 2∼3년 내에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일단 이 달 20일까지 대기업들한테서 제안서를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7억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대기업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용역에 반영해 가지고 상반기에 끝나고 바로 지구단위지역으로 고시가 된다고 한다면 만일 이것을 대기업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6개 지구로 나뉘는데 어느 지역이 될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 도 있는데 한 3년 후에는 가시화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실테지만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기업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참여를 안 하는 업체가 있는데,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땅값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2∼3년 내에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데요,

성우영위원

이율배반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방법의 차이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지구단위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대기업들이 한 지구의 토지를 전부 매입하면 협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를 1,000만원을 달라고 그러면 매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수용이 된다면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구지역으로 묶어만 준다면 개발하는데는 가속력이 붙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주가 소송을 하면 패소할테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패소하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사기는 사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2∼3년 이내에 역세권 개발 이전에 지주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임차료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을 확보해서 일단 수용 당해서 평가액으로 받는 것보다는 임차료만 1년에 660만원을 주고 개발이 되면 2억은 또 내버리는 것 아니냐, 우리 공공재산은 일단 편입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억만 버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임차료만 우선 주는 것이 더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안 하고 있고 또 2억을 세워서, 소유자가 대전 동방건설을 하는 이양선씨인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매입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주민들이 전부 이용을 하고 있고 포장까지 다 되어 있고 차량이 통행하고 또 그 도로 밑에는 공공시설물,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 같은 것이 전부 매설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에.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만 1년에 한 660만원만 주면 우리 구 재정에는 확실히 더 이득이 될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서 66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을 구실로 해서 미루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역세권 개발 얘기가 한 두 달 전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왜 2억 예산을 사장해 놓습니까? 그것도 없었어야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재정을 걱정하시는 분이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다른 생각을 한다, 그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여하튼 임차료 문제는 개인들한테는 불행인지, 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고려극장 앞 도로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옛날이니까 남의 땅에 그냥 도로 개설하고 밑에 시설물 매설도 다 했는데,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19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111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11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123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127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수련관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보상 협의가 됐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토지주가 보상 가격을 감정 가격에 의해서 판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동안 너무도 오랜 기간 매수 협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버텨 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을까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토지주하고 몇 번 상의를 했는데 본인이 감정 가격에 의해서 판다고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694평방미터를 1평방미터 당 51,000원에,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것도 감정 가격이 나와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이 되고 나머지 포장공사를 하시겠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진입로를 들어가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일이 긍정적으로 된 것은 우리 수련관장의 노고라고 치하하고 싶고 앞으로 수련관 발전에 헌신 노력하셔서 우리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이 타 어느 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관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바로 밑에 수련관 보일러 시설 노후 교체가 있습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보일러 시설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보일러 시설 노후 교체네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보일러입니까, 보일러를 깔은 시설이 노후됐다는 얘기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보일러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일러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럼 보일러 교체죠. 보일러를 놓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95년도에 놨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수련관은 보일러를 총 몇 대 가동하고 있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온수용 보일러가 한 대 있고 난방용 보일러가 두 대 있습니다. 총 3대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대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3대가 일시에 다 나빠졌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난방용 보일러 한 대는 가동이 잘 안 되고 나머지 두 대는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대가 다 누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보일러가 3대인데 3대를 일시에 다 교체하기 때문에 내구연수만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교체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닙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20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

그러면 6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