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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개발국의 도시과장, 신도시지원과 주무담당이 건설교통부 토지기획팀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지역개발국 예산안 심의부서 중, 먼저 도시과와 신도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 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과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먼저 도시과와 신도시지원과의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개발국 소관

10시02분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도시과장과 신도시기획담당이 건교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지역경제과부터 차례로 사항별 설명을 올려야 하나 도시과와 신도시지원과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먼저 올리고, 이어서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소관

10시03분

도시과 소관은 총 7억35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4905만4천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30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에 필요한 신문 공고료를 2개사 10회로 계산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에 위원 참석수당, 도시계획도면 출력용 플로터 유지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전산장비 유지비로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마련을 위해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o. 신도시지원과 소관

10시04분

다음은 311페이지 신도시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신도시지원과는 금년 8월 10일자 신설기구로서 2008년도 예산은 총 28억6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을 회복해서 양질의 주거환경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자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연구용역비 28억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00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누구나 살고 싶은 U-City 건설을 위한 신도시 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5백만원, U-City 정책추진 행정지원 체제의 신설기구로서 자산취득비로 카메라와 노트북 구입에 3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신설부로서 도서 자산취득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3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1대와 문서세단기, 복사기 구입, 모사전송기 구입을 반영을 하였고요.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23억4056만6천원으로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426페이지 세출에서 예비비가 5243만7천원, 반환금기타에서 청산금으로 5507만6천원, 수청지구 미협의 보상금에서 1202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22억204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4억1400만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원은 공공이자수입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세입으로 해서, 434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원, 토지매입 제반수수료에 9백만원, 예비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1억1972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6972만2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원, 기반시설부담금 5억원, 롯데물류의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부담금수입이 23억원과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예비비에 4972만2천원,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7천만원, 하단에 문시천 정비사업에 2억원, 맨 밑에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올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장산업단지 1단계 사업 정산과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중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6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61억3884만원으로 영업외수익이 153억4303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7억9580만4천원, 투자자산수입이 120억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530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6500만원, 재고자산이 150억원, 기타자본적지출에 112억원, 예비비에 92억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사업재산의 수익적수입으로 예비비 자금에 대한 공공이자수입은 3억430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8303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모레퍼시픽과의 협약체결에 의한 가장산업단지 2단계 부담금수입 15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중 영업비용으로 행자부에서 공급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영업비용으로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한 산업단지 11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3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3단계 사업 기본계획 설계비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들어온 자금을 3단계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돼서 주택공사와의 자금처리에 대한 협약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4페이지 자본수익 중 투자수입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공동사업시행정산금 12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장산업단지 2단계 사업지구 토지매입비 150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한 가장산업단지 1단계 사업에 대한 협약금 반환을 위해서 1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92억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가장산업단지 2단계 사업으로 2009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8년에 150억원과 2009년에는 5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협약에 의해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설명 못 드린 사항은 도시과와 신도시지원과의 질의ㆍ답변 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도시과입니다. 307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4억44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신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도 따로 있고,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 없을까요?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이것 4억4천 증액된 것은 관리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계획 4억4천원을 추가를 해서 용역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 이런 기본계획 변경요건이 생겼냐 하면 동탄신도시 때문에 부산동지구 이게 개발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직선화 등 기본계획 변경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억4천이 증액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이 범위를 보면 오산시 전역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지원과장이 12월 7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무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도시과, 신도시지원과 예산안을 제외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계속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총 12억7472만1천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46억373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용촉진 및 안정,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직업훈련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1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4억358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57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취업능력제고 및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실시비로 사무관리비에 320만원과 실직자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 직 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구직자의 취업지원 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경기청년뉴딜사업비로 도비와 시비로 50%씩 기타 보상금에서 26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한국노총경기오산지역지부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290만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261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서 담보부족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기반 확대 및 외국투자유치를 위해서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해외마케팅 지원비 3천만원, 그리고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참가기업에 대한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진흥 부분에서 2억58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511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에 16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지역혁신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73만원, 지역진흥재단설립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색 있는 지역만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61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696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서 2천만원으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수당과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씩 해서 한도로 해서 5명에 대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여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적 보조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총 5784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300만원, 계량기 및 공산품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지원 및 물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창업교육 강사수당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시료구입 재료비로 3774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4페이지에서 일반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 수당지급으로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국주부교실경기도지부 오산지회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기술지원에서 산학연관 협력중심으로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산업패밀리 클러스트 지원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행정운영비 4070만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하단에 재무활동비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문시천 정비사업으로 전출함으로써 도비 1억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 소관

10시24분

다음은 26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도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85억569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372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비로 62억8594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체계확보와 버스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재정지원비 1억8189만3천원, 버스ㆍ개인택시ㆍ일반택시ㆍ화물차량에 대한 유류세액인 인상분 보조금으로 45억99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에 680만8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999만2천원,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9억7932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버스 승강장 설치 정비비로 2억8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68페이지 보시면 승강장시설이 15개소에 1억5천만원, 승강장 보수 10개소에 4천만원, 승강장 청소에 18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총 9억4119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수수료와 전기요금으로 1억144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표지판 신설이 100개에 3500만원, 표지판 보수 200개에 4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6개소에 2억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를 위해서 8개소에 4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서 운영수당과 사회단체보조금 4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산ㆍ화성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부서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69페이지 재무활동에 있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8323만8천원을 전출하여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o. 농림과 소관

10시27분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총 77억296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7864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2억9841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관리비 700만원, 시설비에서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 7천만원, 양수장 노후시설개선사업에 5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운영비를 100만원씩 36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청호동 용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비에 511만원,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호동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공사구역의 좌측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화 대책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60만8천원,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보조금으로 친환경비료지원에 4500만원과 하단에 보시면 토양제 규산질 공급을 위해서 1207만9천원, 석회 공급을 위해서는 1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에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비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빈 농약병과 빈 봉지 등 수거함 지원신청을 받아서 20개소에 대한 영농 폐자재 수거함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6억510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쌀소득 등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서 6억1159만1천원을 국비와 국고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으로 1863만4천원과 276페이지에서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를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일손돕기의 일환인 육아비용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와 전문업체 간 계약을 통해서 농업경영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560만원, 하단에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지식기술 함양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1억3119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의 성장동력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277페이지에서 농업인단체 합동 수련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2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오산시연합회와 오산시 생활개선회에 각각 200만원씩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에 600만원, 생활개선 실습실 전기요금에 120만원, 농촌여성능력 개발교육을 위한 재료비 구입에 6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도시소비자 농촌현장 체험 교육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비보조교육비로 8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업인 전문교육 및 학교 4-H회 지도사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학교 4H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에 도비와 시비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농업 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운영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육성에 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과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에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 강사료 수당 등 130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학교 4H회원 과제교육비로 630만원, 2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기술교육 참가지원 등으로 64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보전금으로 1600만원을 보조하여 전년보다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기계지원으로 승용 이양기 구입비 80% 지원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로 10,01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농업인 생산유통시설 설치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에 도비와 함께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실습재료비에 250만원, 하단에 참석자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시책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로 9837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81페이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우수농축산물 생산자재 지원비 4200만원,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으로 1500만원,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1천만원, 중간에 양곡관리경상보조금으로 120만원, 중간에 폐비닐 수거지원에 159만원, 하단에 고품질 농산물 대책을 위해서 총 28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지도 상담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관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해서 3억3831만8천원을 국, 도, 시비로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축산환경개선제를 지원화해서 악취제거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958만8천원과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축분지원화 사업에 400만원, 관내 불우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062만6천원과 283페이지 젖소능력경쟁력 강화사업인 검정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한우명품화사업 226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20만원,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72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차액보상금으로 1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방역관리비로 1억1027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70만원, 가축방역재료비 등 재료비에 1435만원, 공수의 수당 720만원, 소 무료진료 비용인 약품구입비에 400만원, 시설비 100만원, 유기동물 처리대책 보상금으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DNA검사 재료비에 60만원과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로 378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285페이지에서 뉴캣슬병 백신구입비로 3737만7천원, 접종시술비 보상금으로 44만7천원, 중간에 광견병 예방접종 보조금으로 516만원, 소 부루셀라 근절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녹지조성사업비는 총 11억371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323만7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에서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인부임이 2404만8천원, 제초기 수리비, 화장실 분뇨수거비로 104만원, 산림욕장 시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로 1168만2천원, 하단에 정책숲가꾸기 감벌 등 사업비로 해서 374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9469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조림지 사후관리에 330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는 8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재료비 하단에 보시면 가로수 유지관리와 철도사업 철도변 녹화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해서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1개교에 1억원, 푸른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5천만원씩 2개교에 1억원, 하단에 가로수 조경수목전정비로 1천만원과 1억 그루 나무 심기로 1억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식목일 전후에서 도로변 공안지 등에 식재할 조경수 구입 식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 8282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액이 도시숲 조성관리비입니다. 289페이지에서 보수 주변관리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비용으로 3억810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1백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산불감시원 피복비 및 인건비 1억5242만2천원, 산불방지를 위한 인건비, 산불진화 출동비 및 진화장비 구입비로 1억5500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주요 등산로변 예찰을 통해서 위험요소 해소와 정화활동하기 위한 숲길 조사원 인건비로 1438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산림병해충방제 및 고사목 제거 등을 위해서 302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산불방지 홍보용 자동음성방송기기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에서 중간에 환경 친화적인 도시조성사업비로 47억7709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노후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고, 수청근린공원 공사비에 18억45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5억1950만원, 공원녹지잔디 유지관리비 76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인건비로 3억1663만2천원, 시설비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1억2900만원, 도시공원 내 조경수목전정을 위해서 217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숲 페스티벌을 개최, 오산 녹색의 도시 홍보를 위한 그린콘서트 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업녹지 확충관리 이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원녹지계획 용역비 5억9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천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으로 야생화를 식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4억4655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산천에 연꽃을 식재해서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3억12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꽃다리 및 꽃가로등 조성사업으로 오산대교, 남촌대교, 금오대교에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과 재료비에 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밑에 오산천변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 식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하단에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본예산 중 지역개발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11시00분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계속해서 297페이지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437억7207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23억5573만2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비는 378억5600만원인데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367억8백만원, 궐동~수청동 간 도로 확장공사비로 9억468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실시설계비로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천30만원,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에 6052만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에 1억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 시설관리를 위해서 총 57억5014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하단에 보시면 각동의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비 4억원과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불편처리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페이지에서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10억2526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8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에서 도로유지 보수사업 재료 구입비로 8464만원과 중간에 시설비에서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9억원, 봉고트럭 대체비로 1700만원과 과속방지턱 정비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하도 및 도로정비 사무실 관리를 위해서 792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299페이지 상단에 궐동 남촌지하도 준설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면 방수불량으로 포장면 소성변형 및 아스팔트 파손 방지를 위한 교면을 방수처리하고자 원동고가 교면 방수처리 및 재포장비 5억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는 보행자환경개선기본계획을 수립 보행환경개선의 틀을 마련하고자 5천만원과 교량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촌지하도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모자이크 타일 벽화를 시공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9억4679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4억8백만원, 양방향시스템 통신료가 1020만원, 그리고 309페이지에서 가로등 2,800등, 보안등 2,200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총 3억2585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3833만1천원과 건설운영을 세웠는데 건설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비에서 9528만2천원, 그리고 301페이지에서 날로 늘어나는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총 1억872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일반운영비 769만2천원과 전문용역사에 위탁할 계획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79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에서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미보상된 사유지 보상을 위해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행정운영비는 수로원 인부임 등을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315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 상하수과 소관

11시06분

315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총 263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9851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오수분뇨처리시설관리 등 해서 총 26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o. 건축과 소관

11시07분

다음은 31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총 14억9780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3161만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이 1천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중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로 2천만원, 지주이용광고물 철거 대집행비, 행정대집행비에 7150만원과 오산 문화의 거리를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해서 표준모델화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정비비로 4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을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대행수수료를 5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94만원, 공동주택보조사업 지원금으로 25개 단지에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o. 재난관리과 소관

11시09분

32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2008년도 예산은 총 26억530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3606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난안전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난대책 계획수립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중간에 재난관리사항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88만원 감액된 조정을 하였고, 324페이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관련 홍보 전광설치비 1억원과 설계비, 부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탑동대교에 CCTV를 설치하고자 시ㆍ도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전파하고자 국ㆍ도ㆍ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 거주시설 생활안전검점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에 520만원을 했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1333만원, 예측하지 못한 안전시설설치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시책사업비는 총 16억939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2억8092만원7천원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815만원과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에서 유사 시 자원동원체제 구축을 하기 위한 민ㆍ관ㆍ군 협력체제 구축비로 이주민재해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재난예방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 급식비,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난예방 및 복구에 동원된 유류비, 재난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 상해치료비, 민간인 상해보험 가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에 1천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은 6개 단체에 190만원 증액된 2010만원을, 그리고 하단에 민간 통합무선통신망 구축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으로 총 4302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와327페이지의 재료비가 수방자재 및 구입비입니다. 하천 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비로 총 13억1701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쓰레기 단속 등 오산천 환경감시용역비 3천만원과 중간에 시설비에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2개소에 1억원, 오산천 내 분수대 설치 4억원, 오산천 다리 및 쉼터공원조성에 2억원, 오산천 내 순환도로설치 2억원, 족구장 및 간이체육시설 설치에 5천만원, 그리고 오산천 유지관리를 해서 3억원 등을 해서 총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난관리기금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고자 풍수해 보험 지원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8페이지 하천관리에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8천만원, 배수문 정비사업에 3천만원, 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운영경비로 국도비 일부와 우리시 예산으로 총 3억3261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 및 운영비가 1760만원, 329페이지에서 민방위 날 훈련에 132만6천원, 하단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90만원을 계상하였고, 330페이지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식비, 교육비 등으로 2억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을지연습 소요경비로서 수용비로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원동 지역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7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31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보통세 평균액의 1%인 3억5224만3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먼저 40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 이자수입과 회수수입을 합해서 총 239만4천원을 세입으로 해서 전액을 다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48억422만8천원을 세입으로 하였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입이 11억1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1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2억8323만8천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6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0억1천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2억5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에서 세출예산은 총 48억423만8천원으로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비에 19억원과 오산동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1200만원, 궐동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4500만원, 주차선 및 차선도색에 2억7천만원, 안전 휀스설치비 2억4천만원, 무단횡단 금지분리대 설치비에 3억7500만원, 교통안전물 시설유지관리비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에 1억17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관리에 있어서는 주정차단속 보조요원 인건비에 8865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1억627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1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총 3억14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을 통해서 사고예방을 하고자 다기능무인카메라 설치를 2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정차단속 자동카메라 설치 5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용 PDA 구입에 1500만원을 3대를 구입을 할 계획이고,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938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억2331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800만원으로, 442페이지에서 세출을 보시면 노인체력증진운동기구 지원사업으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안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어서 2008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올린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은 119억6658만4천원, 지출은 104억7246만6천원으로 14억9411만8천원의 수입이 있고, 자본예산수입은 31억751만6천원, 지출은 149억163만4천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하여 117억9411만8천원이 부족하나 자금운영의 수입란을 보시면 이월금 100억원과 수용가미수금 3억원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 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의 수입 초과액과 전년도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수입 및 사업예산 수입금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용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총 119억665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9027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하단에 상수도급수수익은 330건에 6억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서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으며, 가압류수입은 원동, 부산동, 내외삼미동, 양산동 늘푸른 오스카빌의 급수사용량이 증가돼서 총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수판매수입은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이 5억22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이 8441만8천원, 기타영업외수익이 3840만8천원과 42페이지에서 잡수익 37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104억724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97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52페이지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시가지 상가지역 및 대형계량기 철판뚜껑 등으로 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옥외가동 검침계량기 설치 구입비용으로 1억7천만원이 증가되는 부분과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의 정규직보수에 전년대비 2명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도비 2321만6천원을 지원받아서 상환 잔액의 3.5%에 해당하는 이자 50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1억75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61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삼미, 갈곶, 배수지 신설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4억1100만원 증가한 반면에 맑은 물 공급사업 2억5천과 유수율 제고사업 9천만원이 도비 보조가 폐지되었으며 지역개발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비보조 925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원, 하단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5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프린터구입 2대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4페이지에서 옥외 자동검침을 위한 검침용 PDA 구입이 980만원과 시설비에서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20억3472만2천원과 갈곶배수지 신설공사에서 2억673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4억5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적립비용인 시설투자충당금으로 101억6939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53억9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계속비조서에서는 삼미배수지 신설공사는 총 110억7천만원으로 2007년까지 90억2807만8천원을 확보 집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도비보조금 6억11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억4192만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갈곶배수지 신설공사는 총사업비 80억원으로 2008년도에는 도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2억6732만1천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주요자산조서와 97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29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수입은 83억6373만2천원, 지출은 63억5236만6천원으로 20억1136만6천원의 수입이 있고, 자본예산수입은 408억1900만원, 지출은 524억8086만7천원으로 자본예산의 수입대비 지출보조액 116억6186만7천원은 수용가미수금 1억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자금 95억50만1천원, 영업수익 중 20억1136만6천원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3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총 83억6373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501만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는 가정용 사용증가와 동탄신도시 하수처리료가 13억42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일반용이 3억7111만9천원, 대중탕용이 1139만1천원 증가하였고 기타영업수익에서 분뇨처리수수료가 1억8260만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영업수익에서는 일반이자수입이 9450만원 증가한 반면에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던 공기업경산전출금 2억원을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않아 9697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3억1022만8천원으로 그중 본청 분은 일반관리비가 8억1022만8천원으로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경상적경비가 되겠으며, 149페이지 환경사업소분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경비로 50억42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에서 하단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46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처리장내 기계 및 시설물이 분뇨와 하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수명이 다른 시설장비에 비하여 짧고 1999년부터 사용한 장비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의 적정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한최소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을 보시면 약품비로 4억2235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과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8억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이전에서는 슬러지 처리와 침사물 처리, 협잡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9억9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408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은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 세마 대원하수관거 정비 등의 계속사업이 공사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9억5600만원 증가가 되었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부담금은 연차별 차액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서 자본적지출은 총 499억5856만7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세마하수관거정비사업에 23억980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178억4492만원이 증액된 411억492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와 부담금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자본적지출은 총 44억5562만9천원을 편성,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적립비용인 시설투자충당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자본적지출은 기계장치에 25억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사 외벽 및 바닥청소 등 총 15종의 시설들의 적정유지관리를 위해서 한 사업비로서 전년도보다 10억95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181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89페이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 제2하수처리시설 건설은 총 1066억3700만원으로 2008년도에 272억2743만3천원을 편성 준공을 하고, 세마하수처리시설은 총 334억2800만원으로 2008년도에 39억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공사는 총 170억원으로 2008년도 133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완공토록하고, 대원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세마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연차별 예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197페이지에 재고자산의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으로 세출예산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쳤으므로 곧바로 지역개발국 소관 과중 도시과, 신도시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대하여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5백만원 6개소 맞습니까? 확인차원에서 한번…… 저게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저희 사업설명서에 주신 것에서는 7개 업체, 업체당 4백만원을 주셨었거든요. 돈 금액은 상관 없지만. 저희 설명자료에 주신 것은.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가 5백만원씩 6개소에 3천만원으로 표기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잘못된 건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그 다음에 263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올해는 몇 번 하셨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4번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올해 4번 하셨나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내년에는 몇 번 예상하시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내년에 8회 예정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렇게 많이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해야 하나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정을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상당히 많이 하네요. 보통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증가폭이나 실ㆍ과ㆍ소에서는 온 것을 모으지를 않고 오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정횟수입니다. 예정횟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1억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살기좋은 마을에 저희가 국ㆍ도비 지원없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행자부 사업방침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살기좋은 시범마을,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에 소규모 쉼터조성과 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이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차년도에는 국비를 지원해서 전체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아직 장소라든가 계획은……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협력산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돈이 조금 8백만원이 증감됐습니다.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8백만원이 지원된 내용은 저희가 점차 내년에 시민의 날 기념도 20주년이 되는 것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이벤트 때에 기업 생산 특산품 등을 각종 행사 시에 전시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협력사업하는 것이 시민의 날 같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시민의 날 뿐 아니라 각종 대형 이벤트 시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에 국도비 내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역혁신사업이요?

김미정위원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가 내시되어 있는 비율대로 안 해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여기는 내시조차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보조받는 게 있는데 어떤 비율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지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5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그런 것 같아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568페이지 하단에……

김미정위원

거기는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표시들을 안 해주셨어요. 지원조건에 대해서. 지금 국비 몇 %, 도비 % 이런 게 들어가……, 지원조건에 대한 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추후에는 참고로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저희가 판단 근거가 뭐겠어요? 그거거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 것을 내시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리고 장복실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사항이겠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해서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행자부에 권고 사업방침을 갖고 예산에 계상한다는 내용만 했고요. 사업지역이나 사업품목에 대해서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게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1억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 권고를 받은 거고요.

김미정위원

행자부에서 1억을 산정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소규모 쉼터나 예시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적정한 품목으로다가 지정을 할 겁니다.

김미정위원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될지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게요, 제가 심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국무총리상부터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무한대입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 있어야 이게 산출근거가 돼서 거기에 투자를 하거든요. 일단은 권고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게 정해져야죠. 그것도 없이 무조건 1억만 일단 책정해 놓고 해 보겠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마을 소규모 쉼터조성이나 담장 벽화 그리기, 그런 정도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위원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몇 군데 할지도 모르는 거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한 군데로다 시범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1차로. 그래서 1억의 범위 내에서 한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건도 이미 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추가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간담회에 산출기초로 해서 주신 것에 강사료 1백만원×6회에서 6백, 조찬식비 50만원×6회에서 3백 해서 9백을 올렸는데 우리가 6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백이 강사료하고 조찬식비 대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신청한 것은 6백, 3백인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우리는 6백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개를 나누자고 그러면, 강사료에 얼마 지원하고 조찬식비에 우리가 얼마 지원하겠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식사대는 상공회의소하고 강사료만 집행하는 거거든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 6백은 강사료만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장에서는 250, 300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250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유관기관장 식비와 기념품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식비입니다.

김미정위원

식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정위원

기관장들의 식비를 보조하신다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간담회 때요.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요. 5만원씩 35명,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만원×25명으로 돼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액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계상을 시키지 않은 것은 30만원 중에서 5만원은 시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25만원은 노동부 산하 사업소인 고용안정센터에서 개인한테 직접 지불이 됩니다.

이기흥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1인당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인당 얼마?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월 30만원입니다.

이기흥위원

월 30만원?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중에서 5만원은 우리가 시가 부담을 하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흥위원

2만원은 노동부에서……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25만원입니다.

이기흥위원

25만원은 직접 제공하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노동부에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확인차 우리 설명자료에는 2개월로 되어 있는데 4개월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된 겁니까?
4월이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 맞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물론 그 당시 상황이 변했습니다만, 2008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편성이 계속 지속되어 있었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흥위원

지금까지 절차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다시 한번…… 올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을 안 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남촌동에 예정부지를 했었습니다. 도시화예정지구로 됐기 때문에 부지를 불가피하게 옮겨서 시행하는 과정으로 계속 일반행정절차를 추진하다가 지난 11월에 설계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는 2009년까지 공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08년도에는 기존 예산 가지고만이라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008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편성된 것을 2008년도까지 공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일부가 가능한 거죠.

이기흥위원

일부가?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다시 한번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당초에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걸 또 보완하느라고 힘든 점도 제가 알고요. 거기다 또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나마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도 1, 2푼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향후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1년씩 공백기간을 두고 다음연도에 일괄해서 집행하게 된다면 혹시나 공기가 중간에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을까 봐 그렇고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자꾸 된다고 하면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사업물량에 대한 계획 진행된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물량이요?

이기흥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미 이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산출기초가 좀 이상해서요. 경기청년뉴딜사업이요. 그게 몇 명이 혜택을 받는 거라고 했지요? 35명? 그런데 저희 주신 자료에는10명으로 나와 있고요. 35명을 30만원씩 4개월을 해 주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4천2백이 나오거든요. 35명 30만원씩 4개월 하면 4천2백이 나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아니죠. 그것은 노동조합 저쪽에 평택에서 어디서 준 거고요. 우리는 5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정위원

5만원씩이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시비로 5만원씩 35명 4개월 해서 7백만원 나옵니다.)

김미정위원

저는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 밑에 것입니다. 내용이 아까 이기흥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김미정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10명. 이거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건데요. 30세 미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10명으로 교육 및 채용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추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명기를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시고요. 일단은 담당관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안이거든요. 이것에 근거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계획조정안이 최종 금액이 되는 거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것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최종적인 예산안이 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아니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A라는 단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비는 적으니까 더 주자.’ 그러면 더 올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일부 조정된 게 아마 3가지 사업인가 있었습니다. 4가지인가 3가지인가 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최종안이 아니라 다른 안이……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종안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입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승강장 청소 있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청소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승강장이 110개소에 1개소당 42,000원씩 4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나 이런 데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번에 용역비로 세웠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용역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계약을 맡겨서 거기서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그전에 버스승강장 청소 를 물청소를 해봤는데 엉망이더라고요. 공공근로나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가서 하니까 엉망이다 보니까, 화학약품 같은 것을 쓰고 그래가지고 옆에 본드로 막 붙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천상 화학을 쓰고 그래서 전문적인 청소용역업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우리 오산시 사회단체 중에서 용역 자격을 갖는 단체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오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단체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결국은 전문적인 용역업체로 넘어가겠네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전문적인 용역업체라 하더라도 혹시 단체에서 용역면허를 딸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한섭위원

하루아침에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청소용역은 전문허가가 나가니까 가능합니다. 면허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한섭위원

이것 질의하는 게 짐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단체에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특정단체에?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요. 올해도 청소용역업에서 직접 마라톤 하는 데서 청소용역업이 전국적으로 체인망에서 하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다. 310만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하니까, 하반기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1회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한섭위원

결국은 오산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경에 했고 내년에……

윤한섭위원

올해는 추경에 한 거고, 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이거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윤한섭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시민들 환경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윤한섭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서 표지판 신설하고 표지판 보수가 있는데 이 표지판이라면 우리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어떤 것을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인도상에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가, 주정차금지표시판이라든가, 엑스(X)자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범주에는 간혹 반사경도 들어갑니다. 표지판 같은 데.

윤한섭위원

반사경도 들어갑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신설 같은 것은 모르지만 표지판 보수 200개라고 하는데 이것 확인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대략 이 정도 수치가 될 것이다 하고 계상하신 겁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저희 표지판 보수 개수는 현재 200개 넘습니다. 총 개수는 넘는데 이것은 일단 보수수량이 1년 지난 내구연도 그런 것을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을 따져가지고……

윤한섭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정도 파악은 못 하셨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잠깐 제가 그것까지는…… 한 3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200개 정도 보수를 잡아놓았습니다.

윤한섭위원

육안으로 우리가 다녀봐도 3분의 2가 파손됐다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이게 연간이니까요. 위원님, 그게 바로바로 보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파손되거나 차가 부딪혀서 그때 하는 거지,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 교통신호기 설치를 6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화성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윤한섭위원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600페이지를 보시면 승강장 신설해서 올리셨는데 지난해에는 10개소였고요, 올해 15개소를 올리셨어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정위원

예. 지난해는 8백만원이었는데 왜 200만원이 더 올라왔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단가가 올해도 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제안 디자인 공모를 해서 추진한 결과 올해 최종적으로 7개를 했는데 900만원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올해 단가는 기존에 있던 승강장 모델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디자인 공모한 모델을 가지고 다시 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약간 인상된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한 7053만3천원은 7개의 가격이란 얘기신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10개소를 못하고 7개만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개소당 1천만원으로 해서 15개를 이번에 올리신 거란 말씀이시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것 한 중에 올해 7개 했지만 민간에서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 엘지 자이에 4개 해 가지고 10개를, 그것은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자체에서 한 게 있습니다. 17개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승강장 청소는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한 번이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한 번할 때 290만원 들었나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310만원인가?

김미정위원

330이요. 집행을 290 하셨어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계약을……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1회할 때 290이 든 거잖아요? 그렇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4회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1160만원이거든요. 290으로 계상했을 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정확한데요. 개소수를 올해 처음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세워진 것 이런 것도 안 따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당초 올해 처음 할 때에 먼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전하게 전체를 다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12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약간 올해 한 것보다는 단가도 올렸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미정위원

사실은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이라도 해 주는 게 굉장히……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더 나가겠죠.

김미정위원

그렇기는 할 텐데요, 그런데 4회를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체를 1년에 4번을 해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분할해서, 총 몇 개소라서 분할해서 해 주시겠다는 건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분기 1회, 청소하는 것 전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기 1회

김미정위원

3/4분기에 한 번씩이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1/4분기에 한 번씩. 1분기에 한 번씩. 개월은 상관이 없겠지만 3월, 6월, 9월, 12월 그 안에는 한 번씩은……

김미정위원

전수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정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970페이지요. 이것에는 교통신호기하고 차선도색,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연간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위원

예. 그런데 집행은 또 하셨어요. 1억3천하고 1억6천하고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것 뭐 가지고 하신 거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단가가 올해 예산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집행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단가식으로 쪼개서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 이게 증축하는 거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한 단을 더 올리는 겁니다. 2층으로.

김미정위원

공사 시작하셨어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공사시작 3월부터 예정에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중에 주차사업도 담당하시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 수당 계산하는 것에 운암 제2공영주차장은 내년에 자원봉사센터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거기에는 투여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계상이 됐습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착공이 3월이나 4월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산서를 뒤늦게 봤는데요, 뒤늦게 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내년에 완공이 되나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우리 공영주차장이요?

김미정위원

예.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김미정위원

내년에 완공이 돼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6월 목표로 잡고 있는데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주차인원이 몇 명이죠? 주차장 관리하는 총인원이?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정위원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병기

최병기문화예술팀장

26명입니다.)

김미정위원

26명이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제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29명이 나와요.
병기

최병기문화예술팀장

정원이 29명인데요, 지금 현원은 26명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현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정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다는 얘기죠?
병기

최병기문화예술팀장

급여를 26명으로 계산한 것도 있고요. 시간외라든가 그것은 29명으로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농림과 293쪽에 보면 도시숲 페스티벌 있지요? 그 예산이 공보실에서 계획하고 있던 오산천축제하고 예산이 4억5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아닙니까?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닙니다. 도시숲 페스티벌은 작년도하고 연관이 돼서 오산천축제하고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같이 서 있지 않나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물향기수목원에서 할 겁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은 물향기수목원에서 할 겁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오산천하고는 별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천하고는 아주 별도로 가는 거라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축제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시기가 비슷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같은 행사로 치러지는 것 아닌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시기를 같은 시기에서 행사는 따로따로 행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따로따로 행사하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올려주신 것에 보면 여기에는 8천만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1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1억으로 계상된 게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억으로 계상된 게 맞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하고 푸른 학교 만들기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학교 숲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나무 같은 것을 전체에 맞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푸른 학교 만들기 같은 경우는 나무가 기 있는데 보식ㆍ보완차원에서 저희가 해주려고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도 목적성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중복은 저거를 하는데 저희가 시민의 휴식공간차원에서 푸른 학교 만들기를 저희 시책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은 두 군데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어쨌든 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기존에 있던 학교가 나무 같은 거가 시원찮다든가, 다시 동산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사업이고요. 푸른 학교 만들기는 보완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푸른 학교 만들기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푸른 학교 만들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대호초등학교라든가 수청초등학교를 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 숲 조성사업은 가수초등학교가 원래 새로 저기를 했는데 워낙 조경공사가 시원찮아서 다시 보완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명철

김명철위원

농림과에서 봤을 적에 이것은 판단에 의해서 학교 선정을 하는 부분인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가서 봐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 학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 관계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서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숲 조성사업하고 푸른 학교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학교 관계되어 있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사실 규정이 되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건 지출되건 전체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그건 맞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우리가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 교육경비차원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기나 아니면 지원패턴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시기도 조절하고요. 또 시세의 3%라는 범위까지 확장시켜놓고 지원을 하고 획일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 말고, 지금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뭐가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도비……

이기흥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획일화된 교육경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게.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학교에 운동부 지원하는 게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이요.)

이기흥위원

그런 항목을 별도로 규정을 뭐라고 하지요? 학교특별지원금 같은 것에 해당됩니까? 그런 것은 지금 별도로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학교 지원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형식으로 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 숲 조성사업이라든가 푸른 학교 만들기 이런 것은 사실 목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근거가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별도로 이런 패턴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근거가 유사하다든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항목을 만들어서 사업을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근거는 정확히 마련이 법정근거는 없고, 지금 학교가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의 녹지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이런 측면으로 봐주셔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기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학교라는 게 일단 시민하고 연계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우리가 다른 루트로 획일화된 루트로 같이 가줄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별도로 떼어 주게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 부담 100%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항목별로 넣으면, 물론 시세 3% 넘으면 안 되겠지만 같이 포함돼서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학교 지원을 하고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된다는 것은 같이 통합할 필요는, 통계 낼 필요는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 점에서 질문을 김명철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그런 면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우리가 통일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통일시켰는데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기흥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푸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이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수청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 있지요?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계속비 사업이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계속비조서에 보면 당해연도에 2천만원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된 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올렸는데 아마 기획 쪽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기흥위원

누락된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일단은 편성된 것을 보고 계속비조서에서 누락됐다,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지난 2007년도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여성농업인 도시소비자 농촌현장 체험교실 있지요? 여기에 보면 90명씩 2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오산에서 따지자면 농업인 여성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여기 이것은 1단지 부녀회에서 농촌체험마을을 가서 농촌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 한해서 한 겁니까? 오산시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 어디하고 교류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중앙동 전체, 그러니까 1단지 부녀회라고 하는 것은 중앙동 부녀회입니다.

윤한섭위원

교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촌지역으로 따지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국화 재배 농가에 가서 했고요. 양감에 장 담그는 데 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것 정확히 하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279쪽에 이번에도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양기가 몇 식 자리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6조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승용 이양기요.

윤한섭위원

대형은 아니고? 중형 정도?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대형이죠.

윤한섭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89쪽에 보호수 관리 1개소가 있는데 오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관리를 합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벌음동 팽나무를 해주려고 합니다.

윤한섭위원

지금 거기 안 되어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윤한섭위원

주변환경 정비로다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여기 보게 되면 293쪽에 보면 꽃다리 가로등 초화류 구입비니, 꽃다리 및 가로등 조성사업이니 이것 같은 사업 맥락 아닙니까? 구태여 분리해서 예산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꽃다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다리 하는 것이고요. 꽃가로등은 가로등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윤한섭위원

여기 보게 되면 항목이 다 똑같은데 꽃다리 및 꽃가로등, 초화류 구입비, 꽃다리 및 꽃가로등 조성사업이니, 이것 한데 묶어서 할 수 없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세목 항목별로 하기 때문, 세목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꽃 구입하는 것은 재료비고,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로, 편성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지난년도에 2007년도에 보면 꽃다리 어떤 때는 꽃을 만개했을 때 보면 좋을 때가 있었고, 초창기에는 품목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말 품종 선택을 제대로 하셔서 흉하지 않게 사업을 전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으로 모자랐다고 할까, 그래서…….

윤한섭위원

기술 쪽보다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기술이 모자라서 나중에 흙을 넣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니까 가을에는 좋았습니다.

윤한섭위원

가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나빠 가지고 시민들의 반응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저렇게 가꾸었다는 반응이 많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를 경험삼아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611페이지 보시면 사업규모가 벼 보급종 16,000㎏, 못자리 상토지원 115ha, 그리고 지원조건이 보조 50%, 시비 50%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다 보조 50%, 시비 50%예요? 사업이 2개 들어가 있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두 가지 다 50%, 50%예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보급종은 차액지원이고요. 벼 보급종 공급가격은 차액지원, 킬로(kg)당 225.5원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김미정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기가 7 대 3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7 대 3입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도비 보조 50%, 시비 50%면 못자리 육묘용도 같아야 되는데 도비는 179만원이고 시비는 3회 21만원……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7 대 3에 거기에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보시면 가로변조경수목 전정해서 시설비가 나오거든요. 산출근거가 07년도에는 73,643원×5명×20일×1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0원×2,000본 이런 식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뒤에 682페이지의 1억 그루나무 심기는 07년도에는 산출근거가 2만원×2,500본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헥타르(ha)로 곱해버리셨어요. 1억4200하고. 왜 산출근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죠?
진원

김진원위원장

계장님들이 과장님한테……, 그러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올해는 도에서 자금을 주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본’수로 주었는데 올해는 면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도에서 지급기준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죠.

김미정위원

일단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오산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것 아시죠? 전체적으로 15억이 넘고요. 그리고 709페이지에 오산천변 및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 식재, 이것 신규로 해서 저희한테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2천이 있어요. 709페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2건이다 그러면 1건은 신규고 1건은 기존에 하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은 1건인데 신규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2천이 잡혀있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작년도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예산서가 부기형식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부기형식이 아니고……

김미정위원

이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했던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죠. 신규로 넣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오산에 소가 총 몇 두 있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소가 유우(젖소)가 364두가 있고요.한우가 445두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산안 244페이지 보면, 소 무료진료해서 약품구입비가 2,500원×1,600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600두 안 되잖아요? 이것 더하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수가 …….

김미정위원

그러면 식이 잘못되었죠. 곱하기 2회를 하셨어야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두’수로 표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에는 400두만 했거든요. 이거는 선별적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것은 한우만 해당됩니다.

김미정위원

한우 445두라면서요? 나머지는 45마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한우가……, 소 판매업자가 소를 계속 ‘두’수가 한두 군데서 하는 게 아 니라……

김미정위원

보통 통계로 내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통계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호수,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보호수가 몇 그루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4군데인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4군데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사실상 보호수 같으면 지속적인 관리 편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벌음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보거든요. 관심 있어서 늘 보지만 이게 필요할 때만 하면 보호수는 중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미 치유가 늦을 수도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2년 전에 외과수술을 해줬습니다. 거기가 병충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외과수술을 해줬습니다.

이기흥위원

그것은 사후적인 관리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미리 예방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288페이지입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에 설명서 자료를 보면, 먼저 과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1억 그루나무 심기는 오산천 주변으로 군식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봄에는 산수유, 여름에는 산딸나무, 가을에는 자귀나무, 백일홍 같은 것을 군식 식재해서 사철 꽃이 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분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분식이라고 합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군식입니다.

이기흥위원

아, 군식이요. 집단으로 해서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심었다가 다시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심고 하십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거기는 계속 심는 거죠.

이기흥위원

하천변 어디쯤 하게 되지요? 고수부지 아닙니까? 아니면 제방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제방 쪽입니다.

이기흥위원

제방변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고수부지 제방변에 물론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는 없겠습니까? 나무를 기본적으로 이게 나무라고…… 수종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이 정도 나무로 표현하게 되면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괜찮습니다.

이기흥위원

괜찮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일반적으로 제방에는 나무는 못 심죠? 제방 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변(邊)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생태하천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무궁화나무 군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항상 오산천 하천변으로 해서 가로수만 남아있고, 전에는 둔치에도 사실상 나무 한 그루 못 심었는데 자기네들이 생태하천하면서 심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으리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예, 일단 검토하시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설명서대로라면 오산천변 등 자투리땅에 조경수 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이기흥위원

자투리땅은 오산천변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재원은 도비가 60% 되는 것 같고요. 시비가 40%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래서 만약에 오산천변이 아니더라도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면 확장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산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장기발전 플랜 연구용역을 추경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요. 장기 플랜 연구용역에 보면 하천 전체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게 되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결과 전에 지금 물론 아직 다뤄지지 않은 예산도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미리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전체가 나와줘서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것을 보고하는 것하고, 사전적으로 필요한 부분, 물론 일회성 있는 것들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같이…… 만약에 장기플랜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용역결과가?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내년 11월, 10월경에……)

이기흥위원

가을 하반기입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하반기에 나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 면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과 관계돼서 전체적인 오산시 전체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장기플랜 용역에 나오는 결과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는지 관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713페이지에 서부우회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에요. 2007년도에 366억을 예산을 받으셔서 현재 쓴 게 얼마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367억이요.

김미정위원

367억이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367억을 지출을 하셨어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지출은 용지보상금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계속비조서에 보면 34억만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잔액이 444억이 남았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주공에서 협약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 받는 부담금 입금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공사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는 것은 그렇게 수입을 잡으면 되고요. 지출을 444억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367억을 또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것은 세입이 주공에서 받는 금액이 367억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부담하니까 저희가 받아서 세입을 잡고, 지출의 문제점은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행사항이 부진합니다. 부진한 사항에는…… 우리가 서부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세교지구 제2지구와 공공지구를 아직 발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설계대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공공지구가 발표되면 도로계획선이고 기반 이런 것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착공을 지금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약간 지연이 되고 보다 효율적인 도로개설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440억 남은 상태에서 360억을 왜……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또 거기서 내년에 주공에서 받아야 되는 돈은 받아야 됩니다.)

김미정위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예산을 세워야 받을 수 있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세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죠.

김미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을 편성해야 받지, 그냥은 못 받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뒤페이지 보시면 궐동~수청동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요. 보통 400미터 도로공사하는 데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행정절차까지 포함하면 2년 내지 3년 이내로 끝납니다.

김미정위원

400미터 도로공사하는 데 2, 3년 걸려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공사만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공사만 하는 데는 한 1년 잡으면 될 겁니다.

김미정위원

1년이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1년 이내요.

김미정위원

1년?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사업이 안 들어가서 보상도 전혀 안 된 상태라서 올해 예산이 그냥 그대로 있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것도 어디서 받는 건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궐동~수청동 간 도로개설은 어디냐하면 궐동 지하차도에서……

김미정위원

위치는 제가 알아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공사를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지금 공사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할 그런 건데 중간에 사업비를 갖다가 주공에서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기가 되어서 주공에서 받아서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겁니다.

김미정위원

받았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김미정위원

결국은 이것은 받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배분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진행대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받으면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행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것은 용지보상을 5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가 6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공사마감은 1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2009년이에요. 그런데 공사비를 왜 내년까지 다 받아내시려고 하는 거죠? 공사라는 것은 공정한 것에 비해서 80% 정도만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체를 내년까지 다 올리셨어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것을 사업이 지연되었는데요. 가급적이면 2008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1년 공사를 6개월 내에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최대한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716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이것 투융자를 안 받으셨어요.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순서가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순서인데요. 사실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도비지원은 설계가 완료되어야 사실상 도비지원을 원활히 받고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설계를 미리 해놓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어디서 지원을 받든 절차는 밟아야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실시설계비도 세워야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무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건설과장이 “내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으려면 설계라도 해야 되니까 설계비용을 반영해 주세요.”라고 해서 설계비용을 반영했는데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발주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726페이지입니다. 운암 원동고가 교면 방수처리 및 재포장 해서 신규 올라왔는데요. 위험해서 하시겠다는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점검 기준이 뭐죠? 등급에 의해서 진단이 나왔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진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 노면 상태를 보면 상당히 소파가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러다보니까 빗물이 고가차도로 침투되어서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노면을 다시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예산안 299페이지 보시면 교량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연구개발비로 들어갔어요. 위험수위를 진단하신다는 것 아니었던가요?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교량에 정밀안전진단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목’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들어갑니까? 이 용역자체가?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확인차원에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철도변 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신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철도변 도로개설사업이 2007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우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현재는 사업비는 되는데 현재 토지매입을 다 못했습니다. 토지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철도변 부지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사긴 사라고 해서 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 지역이 물론 뉴타운 사업지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맞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연돼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조기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철도공사하고 우선 사업시행을 하고 보상은 별도로 추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72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80% 증가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80% 증가도 사실상은 적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포장한 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도로유지 보수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고자 하는 데는 재포장이라든지, 사업하고자 하는 데는 대상은 많은데 사실상 80%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 돈으로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미정위원

9억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원래대로 하면 40억 가량 있어야 제대로 된 도로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725페이지에 보면 궐동 남촌지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매년 해야 하는 공사인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지하차도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쏠려갖고 모아놨다가 펌프로 펌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수하는 과정에서 이물질 즉, 모래라든지 그런 게 쌓이게 된 것을 매년 퍼내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매년 2천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73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정비대상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하셨어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고 표지판은 사실상 오산시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깨끗이 정비하고, 가끔 차량높이가 높은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김미정위원

제 얘기는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셨냐고요. 이 수립에 의거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시는 것 아니에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거는……
행정

건설행정

채용구 이번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게 도비보조금입니다.

김미정위원

이제 수립이 됐다는 얘기네요?
행정

건설행정

채용구 예, 사업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노점상 민간위탁금이 지난해에도 했던 건데요. 고엽제 말고도 고엽제에서 하기 힘든 부분을 민간위탁을 맡기겠다고 해서 9천만원하고 3천만원 신청을 하셨었는데 올해 굉장히 더 많이 올랐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을 고엽제로 해서 수년간 해왔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내년에는 단속방법을 개선해서 민간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김미정위원

9천하고 3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민간한테 갔던 게 아닌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민간위탁인데 일제단속비를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속비를 늘린 겁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투융자심사 관계된 것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자체심사도 있고 도에서 받는 것도 있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30억 이상이 되면 도에서 받고요.

이기흥위원

말씀하시기를 단서에 예외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지금 봐서는 보조금사업 같으면 도에서 투융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10억 넘는데, 그렇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관계됐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투융자심사를 지금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되어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투융자심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도에서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계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그러면 투융자심사하면서 결과상 안 됐다. 안 됐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만의 하나 안 됐다……

이기흥위원

안 됐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불분명한 예측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글쎄요……

이기흥위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도 지원할 때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도 없이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아까 김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순서가 약간 안 맞는 것은 맞는 거죠? 투융자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맞으십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보면 남촌동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6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남촌지하차도가 콘크리트 위에 페인트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미관상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 위에 모자이크 타일을 붙여서 지하차도에 환경을 개선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저도 지하차도를 항시 지나다니고 있는데 볼 때마다 눈에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게 타일만 하는 겁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겉 표면에 타일 붙이고 일부 난간도 보수하고 그런 겁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전부다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타일하는 데 금액이 6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금액을 산출해보셨나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래서 타 시의 한 것 사업비하고, 별도의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거기에 문양을 넣어서 그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일을 해서 보게 합니다. 일반타일을 단순 타일만 붙이는 게 아니라 문양을 넣어서 보기 좋게 그림이 들어가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왕 하는 것 미관상 좋은 예술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부탁인데요. 계속비조서에 관계되는 도로건설 쪽 있잖아요. 이것에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시 점검을 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우회도로 개설도 저는 금액 부분만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산안에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서에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고요. 금액부분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기 투자된 금액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 않게 정확한 산출을 하셔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확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하수과 소관사항 질의ㆍ답변 후에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시고요. 1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시설견학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대상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저희 해외연수는 저희 자체계획보다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도나 상부에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교육 등으로 가면 거기서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외연수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수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도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로 4명을 세운 것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4명 정도 간다고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159쪽에 보면 선진시설견학들이 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 관계는 환경사업소 자체……
복실

장복실위원

이것은 환경사업소인가요? 하수도하고 들리게. 이것은요. 별도예요?
홍진

이홍진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는 국내여행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몇 명 정도 대상이……
홍진

이홍진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환경사업소 전직원 33명을 대상으로 당해년도나 그 전해연도에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포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차원이나 아니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양양차원에서 국내 선진지를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것은 상금을 받은 돈이에요?
홍진

이홍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다가 편성해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번에요?
홍진

이홍진환경사업소장

예. 해마다 여태까지 이뤄졌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세마하수종말처리 건설공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공사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내역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당해연도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하고 174페이지에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공사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109쪽에 있는 것하고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173페이지는 234억이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저희가 173페이지에 있는 234억이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109쪽에 있는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아마 109쪽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건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아마 저희들이 국ㆍ도비, 기타 민간자본을 합하다 보니까 아마 130에서는 저희가 국ㆍ도비 쪽만……, 기타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거기 있는 것까지 합쳐도 지금 현재 이 계산이 또 안 맞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겠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인상률에 대한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이 인상이 되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은 언제쯤 하실 건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조례 개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이 조례개정 사항이 아닙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내년 1월부터 이게 올리는 인상률입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각종 에너지 절약 및 유류세 때문에 공공시설 억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기 중에 타시ㆍ군 사례를 봐서 타시ㆍ군 인상 때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안을 만들거나 이럴 때 불편한 것도 새롭게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숙지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총계를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총계를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비가 당해연도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죠?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런데 사업명, 사업내역을 결정할 때는 총 캐파를 가지고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라고 해야지, 사업비라고 하면 총 전체규모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는 1일 64,0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업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일일이 하나씩 계획하고 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때 좀더 세밀하게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 주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가지요. 이것은 지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무척 이것은 진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정확하게 표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당해년도 사업비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런 전체적인 포맷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세밀히 판단해 주십시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총괄해서 전년도, 내년도 해서 국ㆍ도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노후관 개량교체공사 지난해에는 도비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상수도블럭시스템 구축사업도 9천만원의 도비지원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하시네요. 이게 사유가 뭐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연차적으로 96년부터, 2006년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당초에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연차적으로 주기로 확약받고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예산부족으로 팔당수계, 말하자면 한강 이후, 서울 위에 팔당수계 쪽만 노후관을 줬고, 팔당 아래는 한강 이남지역은 전부다 노후관사업 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김미정위원

주기로 한 건데 안 준 거네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작년, 재작년까지는 2년간 주다가 내년부터는 그게 중지가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주기로 한 거란 말씀이시죠?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도에서 안 준 거란 말이죠?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한강 이남에 있는 각 시도에서 항의해야 될 사안은 아니에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도 지금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것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 아마 도에서도 그것을 염려해 두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부쪽 전체 시가 해당되는 사안이면 이것이야말로 같이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시면 약품비 신청하신 것에 하수 및 분뇨처리장 약품비가 있습니다. 바이오토닉, 응집제, 탈취제 이게 다 산출식이 있는데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750원×210㎏×365일 했는데요, 단가가 내려가고 300킬로(㎏)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탈취제는 이번에 신규 같아요. 그렇죠?
홍진

이홍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인데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사업소장까지 질의를 같이 하시죠. 같이 하세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제2처리장이 이번에 저희가 8월달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각종 신규 약품제가 들어가고, 또한 약품이 단가가 처리용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용량이 많아야, 많으면 더 비싼 것 아닌가요? 그런데 210㎏가 2,750원인데 300㎏가 2,500원이에요. 더 많은데 가격은 더 싸네요. ‘이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사안 같은데 어쨌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티오황산나트륨 외 20종은 지난해에는 40만원×12개월 했는데 올해는 2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게 용량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담당

시설담당

현병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담당 현병선입니다. 응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50원입니다. 기본 킬로그램당 단가인데요.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2,750원에서 2,500원으로 줄여서 예산요구를 한거고요. 탈취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변 대림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악취관련 민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탈취제를 구입해서 악취민원을 예방하겠다는 의도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실 시약에 대해서는 저희 2처리장 관련해서 실험 항목은 그대로지만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 올해 신청하신 예산이 얼마지요? 신청하신 사업금액이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사업비는 169페이지를 보시면 국비가 74억7200이고요. 도비지원으로 23억9600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아니, 예산 수입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사로 인해서 지출금액 배정하신 거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하수재이용시설은 아직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감리비만 지금 8억이 되어 있는 거죠?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2008년도에는 8억 외에 지출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분은 내년으로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내용이 틀린 것 있으면 지금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174페이지 위단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공사에 125억6300이 있고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17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밑에 하수종말 건설 감리비 4억이 있고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총 합계금액이 13363이 되나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의 금액, 2009년도의 금액이 틀린데요. 지금 신청하신 이 금액이 2009년도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2009년도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 전체를 올해 신청하신 거네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2007년도에는 당초 감리비하고 착수만 세웠고 내년도에는 12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 말에 준공을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2009년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지만 2008년도로 완료를 하려고 이 사업비를 다 신청하셨다는 그 말씀이세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ㆍ도비도 받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국ㆍ도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당초 중장기계획에는 2009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국ㆍ도비를 내년도에 다 오는 바람에……

김미정위원

이것 보고 받은 것 며칠 안 되었거든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 작성은 두 달 전에 작성했던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두 달 전에 작성한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받았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믿고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국ㆍ도비 내시가 한 달 전에 내려왔습니다.

김미정위원

사업계획에는 2009년까지 하겠다고 그래놓고서는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하겠다, 예산 다 달라 이거잖아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 공사계획은 2009년 초지만 사업비집행으로서는 사업비는 내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다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9년까지 도 확보할 계획이 있었는데 국ㆍ도비가 내년도에 다 내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오산이 재이용시설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김미정위원

이 사업을 2008년도까지 완공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정을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를 밟아서 완공을 하겠다라는 그 공정을 제출해 주세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하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미터당 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하수도사용조례로 하수도사용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0~20이면 미터당 요금이 150원이라고 하는 딱 정해져있는 사용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전에 저희들이……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아까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조례도 개정하지만 사전에 조례 전에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해야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인상률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여기 보면 수입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조례가 발의된 시점으로 해서 근거단가가 나와야 되던가, 수입액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비해서 한 5%를 자연증가분으로 잡았습니다. 즉 인상분에 대해서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이 되면 추경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세입을 잡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하고 이 단가 올리는 인상률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물론 공기업이 계산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173쪽에 보면 아까도 지적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그 앞에 맨 앞에도 저기지만 뒤쪽에 계속비를 펴 봐주세요. 189쪽에 보면 오산 제2하수처리시설, 같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올해.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사업이죠, 내년? 제2하수처리건설이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 2008년 계획에는 그 금액하고 시설부대비는 맞는데 여기 되어 있는 금액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전체 저희들이 한 1천억 중에서 명년도분만 지금 연차적 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인데 내년도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2007년도 예산액은 다 지금 했다는 뜻이잖아요. 잔액이 없는 상태니까요. 2008년도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이 돈하고 앞에 저희한테 지출결의서, 자본적지출 173쪽 돈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뒤에 거랑. 감리비 같은 경우는 맞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틀리고 그래요. 시설부대비는 맞고요. 앞에 것부터 시작해서 3장이 지금 다 따로따로 틀리다는 뜻이거든요. 맨 처음에 되어 있던 계획하고 예산안하고 뒤에 계속비사업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상하수과, 환경사업소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319쪽에 신규사업인데요. 문화의 거리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 업주들의 희망이 아니라 관 주도로 하는 사업이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예.

윤한섭위원

건축과 주도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업주들한테 이런 동의나 아니면 여론 같은 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고요. 지금 거의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7, 80% 정도는 동의를 받고요.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여기 인원을 보게 되면 75개 업소인데, 추진한 게 언제부터 추진한 겁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가 한 3, 4개월 됩니다.

윤한섭위원

3, 4개월 되는데 이것 시에서 전액 시비 부담을 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30% 정도가 아직 동의를 못 받았다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30% 정도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거기 대표로다가 동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나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거기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민성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관 주도로 한다면 사실 기피현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 대한 고유 간판이나 영업적인 광고효과도 그런데, 관 주도로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과연 업주들이 100% 다 찬성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90% 이상이 되면 그분들하고 한 번 공청회를 해서……

윤한섭위원

강제성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동의받기 전에 업소를 상대로 공청회라도 한번 실시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일단은 동의를 쭉 받아보고 거의 다 받으면 저희들이 한번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윤한섭위원

동의받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동의 받았으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동의보다도 일단 조속히 공청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770페이지에 공공주택 보조사업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은 시의원 2인,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 농림과장, 건축과장 및 주택관리사 2인,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을 보니까 시의원도 2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1명이 들어가 있고요. 주택관리사가 2인이어야 되는데 1명, 그리고 건축이나 토목 관계자가 각 1인이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고, 관계가 없는 여성단체와 자연보호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성이 됐지요? 이 위원들이 심의한 것 지급할 수 있겠어요? 구속요건이 안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인데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그 규정에 의해서……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하여튼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확실히 잘못된 거죠?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검토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겁니다. 검토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잘못된 것을 뭐 검토합니까? 다시 재구성해서 예산 올리셔야지요. 심의위원회 재구성하셔서 예산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324쪽에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를 전광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장소는 어디고 언제부터 설치하실 것인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일단 장복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전광판은 오산역 또는 오산터미널 광장쪽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 정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상반기면 몇 개월 정도요? 3, 4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6, 7월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6, 7월에 하신다고 하면 앞에 323쪽을 펴주시면 재난전광판 사용요금이라든가 재난전광판 전기요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12월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향후에 만약에 상반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리고 재난문자전광판 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거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여기는 2대라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오산대 앞하고 시민회관 앞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2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 다음에 재난상황근무복 조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00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도 100벌 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작년에 100벌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상황근무할 때 저희가 착용을 했었고요. 지금 이것 100벌은 저희가 동에 통장님들이나 재난사항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으로 나갈 건가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 325쪽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물론 도비, 시비 다……, 작년에 도비 받은 건가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1,333만원이 저희한테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자치단체의 보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 자치단체 보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도에서 자치단체로 보조를 준 거란 말씀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받은 거라고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이게 어떤 홍보물이에요? 1,300만원이……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는 어깨띠라든가 스티커, 리후렛, 기념품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게 전체 총해서 13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면, 326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현재 구성 계획 중이고요. 한 200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번에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게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된 상태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구성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200명 정도 하겠다?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는데요. 330쪽에 보면 경보시설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2개소가 어디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경보시설은 저희가 원동초교하고, 지금 씨마트에 있는 것은 현재 시청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2개소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아까 재난 설치할 때 관리비는 어떻게 들어가지요? 재난재해 관련 홍보전광판 설치할 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관리비요?
복실

장복실위원

예. 문자하고 그러면 보통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데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자체관리를 하고요. 전기요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용역 없이 직접?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직접 시에서 문자 넣고 다 하시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중앙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기본 전광판에 대한 문구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저희는 시정홍보하는 방안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327쪽에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을 예산을 세웠지요? 지난번 추경 때? 2억?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금년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한섭위원

여기 보면 오산천 교량가설 1개소, 오산천 내 분수대 설치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영구적인 이런 것을 설치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발전관리계획은. 그래서 1년간 용역기관으로 수립을 의뢰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그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보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한섭위원

여기에 보면 이런 것 영구적인 것을 할 바에야 용역 같은 것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재난관리과 좋은 머리들 가지고 직원들이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아무래도 오산천 관련해서 각종 시설이나 현재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다목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주차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산천 전체로 볼 때 공간계획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는 것으로……

윤한섭위원

여기 보게 되면 교하쉼터 조성이니 아니면 간이 체육시설이니, 이동화장실, 분수대, 교량,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보는 건데,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아무래도 오산천을 시민들이 직접 더 많은 시민들이 찾고,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지금 물놀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 해놓고는 연구용역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관리방안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윤한섭위원

관리만 용역이면 모르지만 시설에 관한 용역은 가히 저기할 것은 아니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포함시켜서……

윤한섭위원

이 교량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교량위치는 탑동 잠수교. 그러니까 좌안과 우안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탑동대교에서 골프연습장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람이 다니고 차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우측에다가 목제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순환코스를 만들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그쪽으로 같이……)

윤한섭위원

같이 목제로다가 거기다가 하신다고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목교식으로요.

윤한섭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있는 쪽에 궐동으로 지나가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런 식으로 다리를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벽면에 붙여서 이렇게 삼각으로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윤한섭위원

교량 1개소 개설이라고 해서 어디쯤 하나 궁금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니 제가 나중에 따로 저기할 문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산천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총 관리를 하시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종합관리를 합니다.

김미정위원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농림과, 타부서랑 다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26억 정도 되거든요. 오산천에만.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는 세세히 일일이 따지 못한 그런 것까지 하면 한 3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산이 천(川)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예산 계상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윤한섭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좀 일부 있지만 저희가 실무진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윤한섭 위원님이나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시설이 현재 투자돼 가지고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존치를 하면서 계속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것은 계속 투자사업으로서 한번 하는 건데 우리가 삶의 향상을 위해서 아무 때고 언제고 투자돼야 될 사업이다라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관리, 수질관리, 아니면 오산천 종합재해대책 이런 모든 것이 기본용역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 시설은 수질과 물 흐름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민복지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언젠가는 투자할 거라 쳐도 꼭 내년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투자비용은 안 들어가겠지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풀비성격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설로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비 들어갈 거고, 몇 년 동안 이어지면 거기에 대한 약간 보수가 이뤄질망정 특별하게 더 그걸 더한 유지관리비는 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오산천 유지관리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지금 국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김미정위원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어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국가하천 관리로 해서 건교부에서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김미정위원

내년에도 받아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아마 그것도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자체가 우리가 오산천에 대한 전체 법정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할 때 길이,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는 거지, 특별하게 하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생태하천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할 때는 국비를 지원을 하지만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그 하천에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문시천 관련되어 있는 사업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00억이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저희들이 재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지난번에 2006년도인가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의원님들이 시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재원확보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한 적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벌도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재원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방향을 바꾼 적이 있는데요. 지금 재원 전체를 살펴보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이기흥위원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2007년도에 44억 추경예산을 하셨고요. 이번에 없던 계획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액으로 2억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도에서 1억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으로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당초에도 100억이었고, 그러면 지금 재원이 두 가지가 섞이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에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대원화성의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1억을 받고 시비 부담 1억 해 가지고 2억을 기반시설부담금에 포함시켜서 사업비의 보조하는 형태로, 사업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2억에 대한 별도 정산을 할 수 있게 대원화성 뒤에 옆에 그 하천정비의 부분은 그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흥위원

당초 계획되어 있던 문시천 설계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기흥위원

포함해서죠?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포함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장님……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서 도비 1억을 중소기업 애로사항이라서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총사업비에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대원화성 가서 보시면 제방 위쪽으로 그 공장과 마대로 잔뜩 막아놓은 사실을……, 어차피 문시천 정비사업에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는 사항에서 저희 시비를 거기다 50% 부담을 해서 2억을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같은 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보조된 금액인데 같은 사업구역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에 중복돼서 지원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토공에서 44억 부담금을 받고……

이기흥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재원을 미리 시비 관련 없이 추진하다가 어떻든 시비가 1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이기흥위원

어쨌든 시비가 1억 들어간 겁니다.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재원이 단일구조에서 중복구조로 들어갔기 때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에 해당되는 만큼이 어떻게 보면 2억이 남는 게 공동투자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것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신도시기획담당 임두빈 고용정책담당 양태길 시설담당 현병선 문화예술팀장 최병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