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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117회 제3본회의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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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 대전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도시계획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취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설치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현 직제에 맞도록 지정하고, 결정사항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한 업무가 새로 발생됨에 따라 총무국에 업무분장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역세권의 환경변화,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상수원 보호용 행정 선박의 취득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등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성과 권한의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신규업무량 증가로 정원 증원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원조정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법정동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대성동과 대별동 일부를 낭월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구 내 경계를 중심으로 원안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으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한도를 정하며,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전광역시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제시안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도시계획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동구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대전광역시동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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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동구 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동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의 설립과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 쪽 대전광역시 동구 준농림 지역안 식품접객업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개편되어 준도시, 준농림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 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불법주정차 견인관계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견인단속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삼성2동사무소 증축은 주민차치센터 이용 주민이 많으나 운영 공간 부족으로 주민 수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사무소 청사 증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동생활체육관 주차장 부지 매입은 체육관 주차장 협소와 진·출입 시 일방통행으로 주차 및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 주차장과 통행로를 건설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며,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건립은 건설·건축자재 거리의 점포와 창고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경제적 부담이 크고 신규개설도 기피하고 있어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물류시스템을 갖춰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안으로,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건립은 취득대상 부지의 위치 부적절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삭제하고, 그 외 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준농림 지역 안 식품접객업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 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동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동구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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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4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사회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주민 편익을 위한 용도에 반영되었고 가급적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줄여 편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추가 편성된 사업예산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송석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구정질문과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중에 제기 되었던 여러 건설적인 대안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