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15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19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권원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재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재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23억 700만원 중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시급한 투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13억 800만원을 조정해가지고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예비비는 10억 1,800만원으로 조정되었기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3일날 부시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단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요구액은 없으나 일반회계 예비비가 당초 23억 785만 9,000원에서 10억 1,851만 9,000원으로 삭감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적정하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일부가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예비비 재원으로 유보되었을 경우는 실질적인 예비비 규모는 얼마인지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3억 800만원을 사업비로 조정하셨고 그래서 지금 10억 1,8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국도비가 지금 과연 이 예비비에 포함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변경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4억 8,600만원하고 도비 1억 4,500만원 등 6억 3,180만원이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세출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삭감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전체 사업들이 사업별로 별도로 계정을 설치해서 운용하지 않는 관계로 전체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 본 보조금도 일반 다른 사업비와 함께 본예산에 계상돼 있고 추후 쓰레기 시설이 확정되면 별도로 계정을 해서 국도비 세입 세출을 맞춰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순수 예비비가 10억 1,8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켰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 목적상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목적상 사업비를 만들어놓고 그 특별한 목적이 현재 군포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만들어야 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사용치 않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출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 세출 과목해서에 보면 일반회계와 기타 각 특별회계간에는 전출입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회계간의 전출입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주차장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계정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공영차고지도 일종의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목적과 부합된다고 보고 원래 주차장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을 저희 실무자 안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건립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는 예산상 재원확보상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일반회계에 계정을 시켜가지고 함께 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상에는 별도 문제가 없고 또 특별회계에서 전입돼 온다 하더라도 회계별로 주차장에 별도의 특별한 사업이 계정될 적에는, 현재 예비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이 계정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금을 사장시킬 수 있는 예비비에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전입을 시킨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특별회계에 정말 시급한 사업이 나왔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도 18쪽입니다. 저희 지금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을 보면 이게 지금 186억으로, 98억에서 8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88억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사장이 됐는지, 이건 단순한 추계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발생했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적에 저희가 추정한 것은 100억을 추정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98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작년 저희 본예산 제출 이후에 변동이 많이 생겼는데 그 변동내용을 주로 설명드리면 세입분에서 186억 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세입에서 잉여액 즉, 세입 초과발생분이 77억 7,600만원입니다. 이 내역별로 보면 47호 국도 입체화 관련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25억이 작년 11월말에 부담이 됐고 군포역광장 정비사업이 별도로 특별교부세 4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징수교부금이 약 10억 7,400만원이 연말에 최종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 초과세입이 약 38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이 77억 7,600만원이 늘었고 이 세입분은 저희가 추계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108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세출분야 추계했던 것은 100억인데 108억이 나왔는데 실제 예비비에서 세출예산이 사장돼 있던 게 약 59억이고 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게 약 48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6억 중 98억을 기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답변에 의해서 세입 초과발생이 77억이다, 그런데 도저히 추계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추계가 불가능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추계가 끝난 다음에 세입 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년 목표액을 산정할 때 목표치에 미달할까봐 하향조정해서 목표를 만들어놓고 결국은 연말에 가서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세입이 초과발생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돈이 그냥 남아버리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내역별로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세입추계를 받습니다. 이월금이 얼마나 나올 건지,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는데 47호 국도 입체화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세입부서에도 추계가 거의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겸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저희 정기회에서 예비비를 비축한 내용은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예비비가 죽어 있는 즉, 사장돼 있는 돈으로 될까봐 이것을 잘 활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구분설정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위원이 잘 모르는 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자를 갖고 계시면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설정. 목 번호 701에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나와 있죠? 93쪽에 보시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죠. 아까 답변 중에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상호간에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지금 이 701 목에 해당하는 것을 답변하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그걸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은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과목설정에서 변화된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등에서 코드번호 401, 99년도에도 401 했는데 세목에서 여섯 가지고 두 가지로 줄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시설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입니다. 제32조를 보시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34조에 보게 되면 예산의 전용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1호가 인건비, 2호가 시설비, 3호는 삭제됐고 4호가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그 금액이 분명히 지금 현재 계상된 걸로서는 토지매입비로 돼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상된 것은 지금 예비비에서 뽑아내오지 않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진학위원

뽑아온 것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25억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주차장특별회계의 자원 남는 것을, 그러니까 뽑아올 당시에는 꼭 예비비라고 볼 수는 없고 잉여금으로 넘어왔든지 편성하고 남는 것이 예비비로 편성돼 갈 수 있는 것을 뽑아온 거고 그 뽑아온 돈 중에는 우리가 일반 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에 5억이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답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그러니까 예비비에 있는 것을 뽑아온 게 아니고. . . . . .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확정돼서 계정된 것을 뽑아온 게 아니고 예비비로 사장될 수 있는 돈들을 압축해서 뽑아왔다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2억 3,000은 뭐예요? 141쪽에 삭감된 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초 기존 예산 예비비 중에서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체적으로 뽑아왔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저희는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코드번호 42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40쪽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420말씀입니까, 402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420요. 402는 민간자본이전이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원 및 기타 비용이 전체적으로 대부료에서 400으로 떨어져 나가고 예비비가 410, 420은 기타 상환금, 지원제비 이런 재원이 420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현재 어디에도 쓸 수 없이 계상이 안 된 금액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만 보시기. . . . . 지원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언제든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원제비로 보시면, 일반 예비비 성격 중의 하나인데 지원제비로 분류가. . . . . .

최진학위원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예비비하고 기타 회계에서 있는 돈이 예비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광의의 해석으로 넓은 뜻으로는 예비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크게 보면, 광의로 보면 예비비 성격이고 협의로 보면 지원제비로 봐야 되죠.

최진학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비비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아까 예비비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넘어가고 그러는데 우선 예비비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청소과의 본예산에서 국비 4억 8,600만원, 도비 1억 4,580만원 해서 총 6억 3,18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10억 속에 틀림없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저희하고 인식을 조금. . . . .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되겠고 아니면 지금 배정돼 있는 다른 사업비 중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각 보조금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계정을 별도로 따로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영세민 보조금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예비비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계정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돈 속에 돈이 들어있듯이 전체 보조금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꼭 예비비에, 거기 세출예산에 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 들었다고 보시기는 조금 어렵고 전체 세입 대 세출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만, 국도비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출에 계정을 했다가 본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삭감조정된 건데 아직 그 사업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세출 계정 요구가 있으면 국도비 중 지금 6억 180만원 중에 지금 계상된 게 2억 9,000이고. . . . . .

최진학위원

어디 계상돼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운반차량이 2억짜리가 하나 있고 5톤 탱크가 9,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국도비 중 당초예산 들어온 것 중에 그건 삭감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지 계상이 안 된 것은 3억 4,000만원이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회에서 사업비를 삭감해서 예비비에 계상시켜가지고 있던 돈을 다시 빼낼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지침상으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돈이 예비비로 누적됐고 예산 할 때마다 세입만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 있는 사장되는 재원을 재활용해서 다시 계정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최진학위원

틀림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이 안 됩니다. 매번 추경 할 때마다 삭감되는 돈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본예산에 활용이 안 되면 그것은 계속 예비비만 축적되지 다른 예산은 활용을 못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내가 제시하면 어떻게 할래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지금 현재 재정운영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항목에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틀림없이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 계상시켜놓으면 사전 승인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예산부서에서 봐서는 전체적인 돈을 가지고 이 돈이 합쳐졌을 적에 이 돈에 무슨 돈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해서 빼내서 쓰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신 거죠? 지금.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뜻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의회의 사전 심의없이, 승인없이 그러니까 이런 정식 상임위원회나 의회의 회의가 아니더라도 그것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승인 절차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추경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지금 추가요인과 경정요인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정예산이라고도 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돼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과거에 시장이, 지금 예비비 32조 했듯이 시장이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계상시켜 놨던 돈 외의 돈을 여기서 쓰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2억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12억 속에 시장이 계상해 놓은 게 얼마예요? 본예산에서. 99년도 예산 중에서 당초에 예비비 계상해 놓은 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요청했던 것은 8억 5,000입니다. 당초 예비비로.

최진학위원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벌써 차이가 나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8억 5천만원을 전체 예산규모로 맞추어가지고 1%로 예비비 예산 요구가 됐던 건데 당초 예산에 의희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돈을 포함해서 예비비에 조정됐던 것은 총 23억 700만원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 계치는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항은 12억 8,900만원 속에 시장이 예비비로 계상시킨 게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이 맞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12억 8,500만원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최진학위원

지금 예비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 13억 800만원요.

최진학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이번에 감액된 게 13억 800만원.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총액에서는 그렇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총액에서 13억 800만원이 예비비로,

최진학위원

총액에서는 그렇고 여기에서 시장이 99년도 본예산을 의회 심의 올릴 때 최종적인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8억 5천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지금 차이 한번 내보세요. 그 돈 외에는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예비비 삭감되는 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의회 승인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저희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최진학위원

법전 들이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의회 승인받게 되는 걸로. . . . . .

최진학위원

이게 승인 절차라 이거죠? 지금 하는 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시민봉사국의 세입규모는 850억 2,048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723억 6,096만원보다 126억 5,95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규모는 147억 7,094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83억 6,931만원보다 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의 직제순서에 의해서 먼저 민원처리과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체보상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민원대 시설개선 또는 민원 전용전화 증설, 현장민원실 통신설비 확장으로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파발민원용 핸드폰 구입하고 현장민원실 운영장비구입, 건강체크기계구입비 해서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 동 병무행정 컴퓨터 구입 11대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4억 4,303만 7,000원에서 지금 3,852만원 증액해서 예산안이 4억 8,1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1,0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의 목표가 변경이 됨으로써 도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됐고 경주마권세가 2억 2,950만원 증액해서 1억 1,0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6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5페이지에 자동차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1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재산세과세자료정비보조금 1,89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현금흐름 및 투자전략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세수증대활동보조금 해서 1억 1,1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10억 9,119만 9,000원을 증액해서 783억 9,9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흐름 및 투자전략전문가시스템 개발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금 감액으로서 재료비 1,02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9페이지재산세과세자료정비 인부임 국비 변경에 따라서 9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현금흐름 관리 및 투자전략전문가 시스템 개발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6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세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의 기타보상금으로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404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칼라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하고 현금흐름 관리 및 투자전략전문가 시스템 장비구입비로 해서 2,9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반환금으로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예산의 추가금액이 1억 6,390만 7,000원으로 해서 총예산안이 7억 1,1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사회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4억 7,7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5,076만 3,000원의 산출기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 사회과 예산 세입이 15억 2,831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62억 4,479만 7,000원이 예산안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D/B구축사업으로 국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5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사회복장적수혜금에 국비보조금 변경으로써 8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의 장애인복지관에 시에서 직접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된 것 1억 1,500만원을 감액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368만원을 감액해서 1억 2,8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 도비 감액으로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71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재활작업장 자산취득비로서 3억 2,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보상비로 1억 6,4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무경로식당 가스시설 확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 국 도비 증감으로 순수한 증액은 없으나 이 산출기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전산프로그램 구입,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400만원, 일탈청소년 상담캠프 운영비하고 청소년 어울마당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자원봉사의날 기념 제2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4억 6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또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거택보호비로서 10억 7,4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2만 1,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예산안에서 지금 추가되는 예산이 28억 8,920만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이 117억 3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우선 세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38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08만 1,000원, 도 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21만 9,000원, 융자금회수수입이 200만원, 부당이득금회수수입이 200만원 해서 2,0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5,828만 7,000원, 도비보조금으로 6,9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4,822만 3,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안이 29억 8,581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 및 구호비로서 1억 2,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1,568만 3,000원, 예비비로 460만원 해서 1억 4,822만 3,000원이고 지금 예산이 29억 8,5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1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 계산을 1억 6,500만원으로 예정을 했는데 1억 3,920만 3,750원으로 잉여금이 결산됐기 때문에 2,611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2억 8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세계잉여금이 감액됨으로써 세출예산도 역시 2,61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5,3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주전산기 교체구입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반환금이 작년도에 경기도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로 도비가 보조됐는데 쓰고 나머지 돈이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예산은 3억 1,00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9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91억 7,892만 1,000원과 지방교부세 18억 2,000만원, 보조금 9,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과에서는 보조금 15억 2,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과에서는 Y2K문제 해결 시책사업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대 시설개선비 등 시설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532만원을, 병무행정 컴퓨터구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현금흐름 관리 및 투자전략전문가 시스템 개발 및 장비구입비로 1억 5,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장애아동보호시설 특수차량구입비 6,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 2억 5,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장비구입비로 7억 5,0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2억 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주전산기 교체구입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2,028만 3,000원, 보조금 1억 2,794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1억 2,794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으로 인한 삭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민원처리과의 동 병무행정 컴퓨터구입비를 시비로 계상한 사유와 세정과 소관 중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입 차질 여부, 재산세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세출예산을 모두 삭감하지 않고 일부를 계상한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여 주시고 사회과 소관 중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99년도 업무보고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장비 및 집비구입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7억 5,000여 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그 사유와 98년도 국 도비보조금 중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등에서 많은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 하고 반환하는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시민봉사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권원혁위원장

네, 시민봉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제가 그 외에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 또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39쪽 보면 민원대 낮추기와 사인보드 설치 이게 서비스 질 개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이것은 민원인이 그 자리가 높다 해가지고 그것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체크 혈압계 구입 이게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혈압을 계속 체크해 줘도 가능한 겁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돼가지고,

김갑철위원

의료기기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걸 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게 아니라 누구나 성인병 등으로 해서 병원에 가기 전에는 자기 혈압이 몇인 줄 모르기 때문에 군포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것이 한 대가 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좀. . . . . .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이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갑철위원

병무행정 컴퓨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세정과를 보시면 세입에서 국비가 1,892만 5,000원이 전액 사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세출부분에 가보면 48페이지에 재료비로 510만 8,000원이 반환되고 49페이지에 정비인부임 799만 5,000원, 정비관리비 56만 7,000원 해서 1,367만원만 반환된 걸로 처리돼 있습니다. 실제 세입에서는 1,892만 5,000원 전액이 삭감되고 지금 예산안을 보면 재산세과세자료정비 인부임으로 525만 5,000원으로 국비가 남아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계수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노사지원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지원과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감액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 감액된 사유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가 1,892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상 525만원의 국비가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허수 아니에요, 허수. 48페이지와 49페이지 세출항목 세 가지입니다. 재료비, 인부임, 관리비.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이것은 세입이 당초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보조내시로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대신 이 사업을 노사지원과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6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가지고 구 소방서와 궁내동에 설치하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기,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7억 5,806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이것이 구 소방서의 구조조정 관계로 사실상 소방서 건물이 지금 그냥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부의 정책이 많이 그 전과. . . . . .

김갑철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냐,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본예산에 있을 때는 구 소방서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는 간담회가 그 뒤로 수 차례 있었는데 일언반구 없이 지금 시민단체에다 이런 설문조사까지 의뢰해 가면서, 이것 이미 한 달 전에 설문조사 의뢰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까지 내놓고 의회에는 지금 예산서에다 딱 덜렁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놈의 예산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심의조차 필요없는 사업이에요. 이래놓고 이것 삭감되면 앞서가는 시에 뒤따라가는 의회라고 신문에 나고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계되는 학교 교육정책이 많이 바뀜으로 해서 보충수업도 안 하고 학생들이 일찍 귀가함으로써 집에 가지도 않고 중간에 다른 데서 방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잘못 됐다 잘 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러니까 부득이 해서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집을. . . . . .

김갑철위원

의회를 완전히 무슨 껍데기로 아는 것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실무부서의 이런 행태를 보면 진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기적으로 교육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꼭 군포시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전에 미흡했던 점은 이해해 주시고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

김갑철위원

지금 시민봉사국장께서 자꾸 국가정책상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이것 보세요. 이 설문조사보고서를 이 사람들한테 의뢰했을 때는 이미 한 달 이전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언제 연락했어요? 한 마디도 안 했죠? 이 예산서에다 지금 금액만 딱 올린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는. . . . . .

김갑철위원

미안하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 . . . .

김갑철위원

얼마만큼 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 사업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런 데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시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예산이 덜컥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커서 죄송합니다. 69페이지에 저희 반환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억 262만 1,000원을 지금 국도비 반환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 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IMF로 인해서 98년도에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여기에 반환된 걸 보면 어이가 없어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5,88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1,700만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반환될 수 있느냐는 거죠.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5,000명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한 액수에 의해서 도에서 책정해서 예산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책정할 계획이 5,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명 이상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하는 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데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해야지 우리가 임의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 . . . .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제가 목소리 톤을 높여서 화를 낸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건 제가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실 없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구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민원처리과 끝나고,

김제길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병무행정 컴퓨터구입 해서 1,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자체사업으로 돼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선 그럼 일차적인 질의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업무 분류상 병무행정이 어느 사무에 들어가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저희 병무청 국가기관 위임사무. . . . . .

최진학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게 사무배분을 하게 되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있죠. 그 중에서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라 하고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라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관위임사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국가적인 사무인 것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호적, 병무라든가 전염병, 실업대책,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이런 것들이 기관위임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병무행정 컴퓨터 구입에 관한 것은 분명코 기관위임사무로 돼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를 대 보세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유재식입니다. 지난 5월 8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발전 및 시민복지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권원혁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동의 병무행정 컴퓨터 구입 건에 대해서 배경과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차례차례 해드릴테니까 이게 왜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계상됐는가, 배경 말고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에 컴퓨터 구입으로 인해서 병무행정이 어떻게 잘 되고 기대효과 이런 것은 추후에 질의를 드릴 겁니다.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병무청 또는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지역향토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해서 각 동대에 4년 전인 지난 95년도에 486컴퓨터를 시에서 관리전환 해가지고 대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의 증가 및 Y2K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486컴퓨터의 용량 및 기능으로는 신속 정확한 그런 병무행정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98년도에는 육군본부에서 97년도 전산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86컴퓨터용으로서 현재 각 동대에 보급돼 있는 486컴퓨터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결산이라든가 전출입 일일결산은 물론이고 군부대에 매일 보고하는 예비군 현황 등에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무청 또는 국방부와의 검토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최대한 관할구역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서 확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례로 인근의 안양, 안산시는 이미 97년도에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수원, 의왕시는 98년도, 광명시는 금년초에 이미 지원을 해줌으로써 병무행정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신규 구입을 하지 않고 기존의 486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컴퓨터 용량 및 기능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 또는 예비군 동대, 전산부서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희 시의 지역방위는 물론 시대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향토예비군 관리를 위해서 동에 관리전환, 대여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각 동대의 사기진작은 물론 병무행정 특히, 향토예비군 업무추진에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완벽한 병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마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질의드릴 사항이 추후에도 있는데도, 제가 사전에 멘트를 했는데 다 이미 해주셨어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으로 돼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런 것은 제가 추후에 질의드린다는데 미리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호적이라든가 여타의 업무를 제가 지난 정기회 때도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노력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틀림없이 자치시대를 선언해 놓고 나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움직이고 있음이 반증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틀림없이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아니된다고 처음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공감한다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까지 답변을 해주셨죠?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이 추후라도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지금 국방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의 없는 살림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나아가서 국가로 봐서는 국민이고. 그러한 통제에 있기는 하지만 자치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 Y2K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용량이 모자라서 통제관리를 못 하면 이것은 국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모순이 있어요. 그러나 시급성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단 이것을 지원해 주고 국고보조를 받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역할이라면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계법령이 있으니까, 방위협의회 의장이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앞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소극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486에서 586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급수가 펜티엄 급이 있고 펜티엄Ⅱ급이 있습니다. 어느 기종에 해당이 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지금 펜티엄Ⅱ 급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20만원으로 그것 절대 못 삽니다.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금액이면 펜티엄 급이에요. 펜티엄Ⅱ로는 어렵고,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장 계시죠? 위원장님,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갈테니까 뒤에서 보조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권원혁위원장

네.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펜티엄 급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답변하실때 정보를 확실히 알고 나오시고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답변 착착 해주셔야 돼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9쪽에 현장민원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민봉사 차원에서 실시를 하실 계획이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파발민원은 한 달에 보통 얼마나 접수가 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파발민원 현황요.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지금 대략적인 것은 평일의 경우는 한 30건,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10여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월평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월 750여 건으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파발민원이 월 750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현장민원실 군포역 외 3개소 했는데 이게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역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4개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보고를 받은 바가 거의 없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천하실 거라니까, 이 현장민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여기서 지금 예산상 올라온 것은 사실 장비값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역사에 관계되는 분하고 협상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운영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주무과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저희가 현장민원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1만 1,000여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역을 비롯해서 산본역하고 금정역이 약 5만 명씩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앉아서만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전철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로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에 퇴근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출근할 때 신청하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현장민원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을 대하는 창구를 다변화하고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서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에는 인력확보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해서 현장에 배치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접수를 받고 저녁에 다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대상민원은 전부 파발민원의 대상인 18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한다면 거기에 미니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생활불편민원까지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역사의 역장 또는 현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순수민원은 초기에는 1일 약 30건, 그리고 점차 발전이 된다면 미니도서관 문제라든가 생활불편민원 처리사항 등 여러 부분까지 연계가 된다면 1일 100여 건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처음에는 증명서 발급 위주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서류를 팩스로 주고 받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두 군데 역사는 팩스까지도 지금 검토. . . . . 팩스민원 발급하는 걸로,

이재수위원

어디어디를 팩스로 하실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산본역하고 금정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군포역하고 대야미역은요? 거기서 접수받아가지고 파발민원으로 운영을 또 하구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그래서 일단 금정역, 산본역 거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만명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먼저 시행을 하고 호응도를 봐가지고 군포역, 대야미역까지 확대하는 걸로, 팩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증명서 발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만 동사무소에서도 본인이 안 가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 발급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대리로 한다는데, 더군다나 아까 주무과장이 설명하기를 공공근로자를 이런 현장민원실에 투입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맞을 수 없는 계획이에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주밍등록등본 또는 지방세과세증명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확인을 사전에 충분히 거치고 저희 나름대로 배부시에는, 출근시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보다는 배부시에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이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럽고 더더구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증명서 발급인데 여기에 만약에 무슨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사실 신분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념을.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은 문제가 없다고 나름대고 보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발민원도 신분을 완전히 확인 후에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교부할 때는 저희 직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해가지고 교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막바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팩스를 설치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거기 현장에서 발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팩스 설치하는 목적은 저희 시하고의 업무연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두 군데가 필요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 때 퇴근할 때 교부할 때 본인 신분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파발민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직장생활을 하시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현장감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이걸 실시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진짜 신뢰가는 우리 공직자가 가서 하셔야지 공공근로사업의 증대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정책이 결국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민원만 발생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점을 특별히 더. . . . . .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만일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38쪽에 기타보상금 좀 봐주시죠. 착오보상금, 지체보상금이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김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종 민원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시청을 재방문하게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급함으로써 저희도 반성할 기회를 갖고 시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보상해 줌으로써 저희 나름대로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이 보상금을. . . . . 저희가 조례도 상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상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체보상금은?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저희가 행정착오도 있고 기일을 넘기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가 됐을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착오보상금에 대해서는 한 200건 되네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체보상금은 25건인데 이게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각 실 과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추론적인 숫자인데 민원 담당부서 또는 저희 민원실 등 참작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를 잡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민원사무 처리기준에 의해서 각 민원별로 기간이 다 틀립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200건이,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이건 연말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12월 31일까지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자기 반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아주 중과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재정적인 책임을 추궁하겠지만 일반 민원처리 과정에서 실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경각심 차원에서 자기 반성의 기회를 주는 선으로 하고 실제 구상권이라든가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200건인데 얼마나 이렇게 하기에 착오를 하죠? 그렇게 착오가 될 수가 있나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관계 공부에 등재를 잘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를 해가지고. 또 복사를 잘못 해주어가지고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도 호적 같은 경우에 복사가 잘못 되면 성이 바뀔 수 있는, 성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도 잘못 교부가 되어서 그런 데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부고지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착오로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체보상금에서 민원 기일이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그동안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점검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많아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희가 독촉장 같은 경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근 사항까지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내보내야 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실제로 독촉장이 여러 번 나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직원한테 경각심도 주고 자기 반성의 기회도 갖고 민원인한테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최소한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사과하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돈이야 5,000원인데 실비변상금조로 준다 하지만 시민이 다시 한번 옴으로써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거니까 직원들을 좀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줄여주십시오.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민원대 낮추기가 있는데 민원대를 어느 정도 변화를 시키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저희가 1층 민원실에 설치한 민원대가 지난 92년도에 시청사 신축 개청 때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대의 높이가 90㎝로 어느 시보다도 가장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앉아서 사무를 보고 민원인들께서는 서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좀 낮추어서 민원인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앉으실 수 있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또 색도 예전에 관공서의 획일화된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실의 분위기도 어둡고 민원대가 높아가지고 시민께서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저희도 해소를 하려고 신규로 구입하는 방안도 사실상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m당 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약 3,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기존 민원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높이를 낮추어서 활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민원대를 재활용하고 높이만 낮추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제길위원

90㎝인데 몇㎝로 낮추는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90㎝에서 80㎝입니다. 10㎝낮추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지난 번에 한번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이후에 한 적 없습니까? 민원대 이것 다시 낮춘다 그래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 여러 번 검토는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걸로. . . . . .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시설보다는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민원대 낮춘다고, 눈 맞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절대 친절을 해야 된다는 건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시민께서 저희 민원실에 들어오시면서 첫 번째 분위기가 밝은 색상의 민원대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 줌으로써 편하게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염두에 뒀습니다.

김제길위원

90㎝에서 10㎝를 줄여서 80㎝만 되면 눈 높이가 충분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거기에 색상까지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바뀌니까 분위기는 훨씬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장

원장

권원혁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대 낮추기 견적서를 받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견적서는 특별히 받은 건 없고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자문에 의해서만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팩스 견적서도 받으신 것 있어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팩스 견적서는 제가 받은 건 없고 저희가 전산장비의 경우에는 전산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최진학위원

건강체크 혈압계는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그건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신지, 아니면 지금 계시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컴퓨터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도로 없고 저희가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처마다 컴퓨터가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기종이고 주변기기가 어떤 게 들어가 있나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을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잘못 하면 깎여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동 병무행정 컴퓨터 구입과 관련돼가지고 위임사무다라고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이 전에는 동 병무행정과 관련된 자산 및 물품은 어떻게 구입해 왔습니다. 일상적으로 어떻게 구입되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동 병무행정과 관련되어서.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예비비 동대에 지원되는 사항들은 각종 훈련시에 간식비 정도 또는 야간급식 관계, 소규모적인 캐비넷 이런 정도는 과거에는 사실상 지방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 또는 90년대 이후부터는 그 나름대로의 방위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사실상 지원을 해줬는데 처음에 창설할 때 각종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관 관련 대대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처음에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지원이,

송재영위원

아니, 병무청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병무청에서는 사실상 병무행정에 대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중대본부의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관장을 안 하고 국방부에 나름대로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데도 전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병무행정이?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지시가 꼭 내려온 건 아니지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지금 있는 컴퓨터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95년도에 저희가 동에 관리 전환을 해서 동에서 지금 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소유는 저희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여를 해주는 상태로 사용을 하게 한다 이런 뜻인가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병무청을 통해서 각종 동원훈련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사이의 운영비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컴퓨터 구입과 관련되어서 정식으로 병무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병무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국방부에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국방부에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주무 과장님께서 국방부에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했느냐. . . . . .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협의를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아까 협의를 했다 그랬어요. 협의를 했는데 위에서 그건 좀 어렵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 했잖아요,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실 때. 협의도 안 하고 협의했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국방부와 협의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공적으로 했으면 공문서가 있는지, 위임사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어떤 생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정식적인 공문이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그런 공문도 없고 저희한테 지시한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협조 요청한 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정식적인 국방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아까 저희가 배경 설명과 함께 인근 시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서도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송재영위원

향토예비군만 하는 게 아니라 병무행정 전반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오늘 컴퓨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대의 각 예비군 중대의 컴퓨터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병무청의 병무행정 국비 관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병무행정은 향토예비군뿐만 아니라 병무행정을 전반적으로 전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토예비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병무행정도,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향토예비군 관계는 국방부의 제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무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 . .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송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중대본부에 설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설치해 주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소유는 동사무소고 실제 설치 활용은 동대본부에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동의 중대본부.
재식

유재식민원처리과장

네, 동의 중대본부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오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세정과에 와서 근무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아주 좋습니다.

송재영위원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중에 공동시설세가 있어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공동시설세가 뭐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목적세인데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위험물 시설 같은 그런 데가 해당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기정이 지금 4,577만원인데 경정과 계산을 해서 이게 감액이 200만원 이상이 됐는데 이 기정 부분 파악을 하셨죠?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세정과장 현경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예산부서에서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4,577만원이 아니고 4,677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아니네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318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5쪽에 보면 증액교부금에서 자동차 세율 인하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이 뭐냐면 금년부터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즉, 자가용자동차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800cc부터 2,500cc까지 중 소형은 cc당 20원 내지 30원이 인하됐고 대형 2,500cc가 초과되는 차량은 90 내지 150원의 세율이 인하돼서 자동차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증액교부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자동차세 예상 목표액은 129억 8,500만원인데 세율인하로 15억 7,6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당초에 114억 9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번에 증액교부금을 18억 2,000만원을 받게 돼서 2억 4,359만원의 세입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재영위원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전문가 시스템 개발인데 이 부분이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군포시의 이자수입 증대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인가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지금 보니까 50쪽에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전문가 시스템 장비구입이 들어와 있고 전산개발비도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선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하셨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99년도 정보화사업 시책과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으로 이 과제가 선정돼가지고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데 1억원은 교부를 받고 나머지 7,000만원을 저희 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 개요를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출의 흐름은 연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기라든지 재산세 납기라든지 주민세 납기라든지 그 납기에는, 쉽게 말해서 그런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중되는 데이터를 주별로 월별로 세입 세출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흐름에 대한 모의 실험으로 현금의 예측을 해서 보통예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을 최저화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세액에 대해서 예금과 관련해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금고에 돈이 얼마 남아있는지 봐가지고 다음 달에 얼마 쓸 건지 대충 파악을 해서 정기예금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전부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현금이 아마 시금고에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당일 쓸 수 있는 최저비용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과거에 보통 6개월 단위 또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은 월별로 또 아니면 보름 정도의 예금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도 정기예금을 시키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올해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올해 27억원을 저희들은 목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그때 주무과장은 전산처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타 시보다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시스템 전산개발을 통한 전략시스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개발을 통해서 지금 목표관리제에 2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서 15억 정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교부금으로 받는 18억 정도가 매년 확정돼서 나오는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계속,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한 2억 이삼천 정도는 세수입에서 결손이 아니라 추가세입으로 전체적인 것은,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결손 부분은 금년에는 그렇게 국도비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특별. . . . . .

김영숙위원

증액교부금이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올해만 지원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15억에 대한 결손이 어떻게 재원이. . . . . .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올해만 지원이 되고, 정부에서는 그래서 금년만 지원해 주는 대신에 내년부터는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유류세에 대한 특별교부세 일부를 지방주행세 세목을 신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세수결손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 정도가 보전이 돼서 결손을 막을 것 같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자동차세 인하하는 그런 세수보다도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삼억 정도는 더 증가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앞으로 세입 부분에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확보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에 44페이지 경주마권세, 지금 처음 저희 세입으로 잡힌 2억 2,950만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의를. . . . . .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경주마권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륜경기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날 3일 치러지고 있는데 경륜장이 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외발권소라고 있는데 그것이 수원, 상봉, 일산 그리고 저희 군포시 산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마권세는 발매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10% 중에서 5%는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에다 납부를 하고 5%는 경기도에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하면 도에서 그 5%에 대한 30%를 해당 소재지 자치단체에다 교부를 하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저희가 2억 2,950을 잡아놓은 거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연간 세수입에서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연간 2억 2,9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륜이라는 것이 어떤 사행성 같은,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경륜본부에서도 이것을 정식으로 홍보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TV 선전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세수는 증가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예상액으로,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순세계잉여금,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김갑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정확한 액수를 지금 예상하지 못 해서 88억이 발생한 건지, 할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88억까지 잉여금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문제점은 별로 없는 걸로 담당부서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연말에 국도비 내려온 것은 그렇다손치고 저희가 사오십억 가까이가 예상을 못 해서 지금 다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비율이 180억이라는 게 전체 우리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이 정도 계속 예상하지 못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인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본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부터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예산에 잡혀서 충분하게 1년 예산이 잡혀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따로 추가질의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 답변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답변하실 적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액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다음에 아까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세입에서 저희가 1억 8,000 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재산세 과세 공공근로사업비 거기에 지금 800이 여기 세출에 안 나타나도 문제가 없는 건가보죠? 아까 노사지원과로 공공사업이 이월이 됐다 그러면 일단 세출에서 이월된 것도 그게 세출에 구분이 안 되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사항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았어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국도비로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 예산이 서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공공근로자들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지방비로 지출한 그런 잘못된 내용이 되고, 이것은 노사지원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해서 지방비가 손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형태로 나가겠습니다. 우선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마권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륜장에 대한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경륜장 장외발권소인데 이것은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허가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문체부의 인허가 사항이구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장소에 대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지만 인허가 자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장소에 대한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륜사업이 어떤 사행심 그런 게 약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인근하고, 예를 들어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검토사항은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허가 일시를 언제쯤으로 알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3월 26일날,

최진학위원

문체부에서 허가 난 게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문체부에서 허가 난 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금년 1월 중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 12월 17일날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장소 물색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설치장소라든가 교육청에 결격사유 문제, 이런 걸 다 심의를 하셨겠네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중장기 재정계획서에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있다면 중장기 계획서 나온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어요. 다만, 이러한 세원이 더 추가로 된다면 사전에 정보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동네나 산본 신시가지에서도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데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혹시 그런 설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오히려 군포에서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사행심을 조장하니까, 지금 최진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결정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허가는 났지만 장소에 대해서 어떤 결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세원확보라든가 하여튼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 장소를 허가해줬고 교육청에서도 이의 없다고 답변이 가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억 2,900이 세원확보가 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많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많지 않으세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당초에 경륜본부에서는 약 260억 정도 팔릴 걸로 예측을 했었고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200억 정도로 예상매출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수를 한번 추계해 보니까 200억이 아니라 153억원 정도 예상매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하고 5월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4월 5월 평균을 나눠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2억 3,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정한 게 200억 정도라면 지금 현재 3월달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연간 200억으로. . . . . .

최진학위원

연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확신하신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2억 3,000만원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륜장이라는 것이.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정예산액에서 98억이 98년도 12월말에 돼 있는 거죠? 43쪽 맨 하단입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99년 당초예산액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기정이 이렇게 98억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잔고확인서 좀 볼 수 있어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금액에 대한 예금잔고 확인서를 볼 수 있느냐구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최진학위원

기획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볼 수 있냐구요. 그럼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 . . . .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99년도에 넘어온 기정 98억에 대해서 예금잔고 확인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확인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또 46쪽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하신 거예요. 물론 국장께서 아까 보고를 해주셨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1,892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세출에 가서는 1,934만 5,000원으로 돼 있죠? 48쪽에 보시면.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102쪽을 보시면 노사지원과에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102쪽을 봐주세요. 그리로 다 넘어간 게 맞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여기 차이나는 건 왜 그래요? 세입과 세출에서. 46쪽과 48쪽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바르게 답변을 해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을텐데요. 세입에서 1,892만 5,000원이 국비보조금인데 이렇게 삭감이 돼 있고 또 같은 보조사업으로서 48쪽에 재료비 해갖고 1,934만 5,000원이 또 삭감이 돼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이것은 48쪽에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4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금액을 합친 금액. . . . . .

최진학위원

아니, 그 합친건 압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삭감한 금액이 1,800인데 세출에서는 1,9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것이 노사지원과로 다 넘어갔다면 그 금액에 맞춰서 넘어가야 되는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제가 아까 잘못 됐다는 시인을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가지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노사지원과로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한테는 국비가 서지 않았는데 사람을 벌써 사역했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했는데 그 금액차이가, 실제로는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람을 썼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 "국비를 내려달라, 이 금액을 줘야 된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48쪽 보세요. 국비, 시비를 얘기하시는데 48쪽에 보시면 물품구입비에서 기정이 510만 8,000원인가요? 거기가 지금 증감에서 보시면 국비가 없어요. 그대로 감액이 됐고 49쪽에 보시면 국비가 525만 5,000원이 경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정에는 1,325만원이 돼 있고. 그래서 799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제로가 됐죠? 경정이 되니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시비하고 국비가 돼 있었는데 경정에서 없어요,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쓴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지가 않죠. 지금 국비, 시비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셔서 저도 이해하겠는데, 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랬다는 건 여기 이렇게 경정과 기정이 나눠서 구분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빼면 되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525만원 맞습니까?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계산기 좀 두드려보고. . . . . 420만원인데요. 420만원.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525만원이 차이가 나면 맞는데. . . . . .

최진학위원

이 상태로 계산을 해보면 420만원이 세입과 세출이 안 맞아요.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르게 잡아주세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하여튼 국비 차이나는 것은 인건비를 국비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바람에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420만원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세출에서?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조정을 할거죠.

최진학위원

글쎄요, 제가 머리가 아둔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46쪽, 48쪽에 있는 것을 102쪽으로 몽땅 다 노사지원과로 넘겼어요. 일치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출된 것은 거기 계상이 안 되어야죠, 기 집행된 거니까.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그래서 추경예산 자료 이것을 만들 때 산출기초를 아예 국비를 여기다 빼버렸으면 문제는 간단했는데,

최진학위원

그렇죠. 간단했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넣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최진학위원

그러면 복잡하더라도 세입에서 감액된 부분, 그 다음에 세출에서 감액된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420만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 . . .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하여튼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복잡하니까 주무과장께서도 헷갈리시고 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효율적인 위원회를 위해서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투자흐름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유자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동안에 보통예금 속에서 숨어 있던 그런 돈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고이자 분야로 가겠노라고 말씀하셨고, 159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 27억.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이자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27억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투자비용을 보니까 15억 9,000인가요? 1억 5,900만원이네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1억 5,900만원을 들여서 27억을 이자로 본다면 상당한 효과인데 가능합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이건 추경에 25억 정도 나왔는데,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25억 정도 나왔는데 이걸 최대한 더 관리하면 2억 정도는 더 세수를 확보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7억을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속기록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27억을 이자수입으로 증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 . . . ,

최진학위원

25억 이자수입인데 2억 정도 더 증대되어서,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더 증가해서 27억으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송재영 위원님 계시지만 그렇게 아까 이해를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안 해가지고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최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5억이든지 27억이든지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세수가 어느 시기에 제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27억도 될 수 있고 30억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25억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질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1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야만 이 정책이 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27억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25억이 이자수입으로서 예상이 됐었는데 2억이 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27억이 된다 그랬으면 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금년도 이자분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하니까 27억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질의에 연결돼가지고. . . . .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을 듣고 계시는 송 위원도 다시 바로잡았겠지만 그렇게 직감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가서는 더 많은 이자수입도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이자변동률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재정세원을 얼마나 잘 거둬 들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과연 이 시스템이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와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지역정보화사업과 연계지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5천, 7천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어차피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정정하십시오. 중앙정부입니까, 상급 지방정부입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원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도비로 돼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산출기초 보세요, 도비로 돼 있죠? 국비가 아니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다시 교부금으로 저희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도 교부금으로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결국은 중앙정부가 맞네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 지방세 연찬회하고 세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세수증대 활동비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1,100만원을 도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방세의 징수에 대한,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징수활동비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49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경각심을 불러 드릴게요. 노사지원과에서 했던 공공근로사업 같은 그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 본예산 때 수정안까지 하면서 했던 사항이에요. 전혀 무계획하다는 얘기예요. 본예산 이 심의서 말고 이것 아시죠? 99년도 예산안 심의서 말고 부랴부랴 또 만들어서 수정안까지 내서 오는데 여기에 그게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수정안까지 올라오면서. 이 정도까지 긴급하게 해서 했다 그랬는데, 물론 중앙정부로부터의 공공근로사업들의 지침이 확실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이렇게 됐을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이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업대책은 순수한 국책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도 기관위임사무라는 것 아시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렇게 자꾸 세원을 왔다갔다하게 하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합니다. 문제점이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 것은 무계획 하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계획성이 없다,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최 위원님,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아마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도 사실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라, 국 도비에 대한 50%를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다가 나중에 그게 확대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금 착오가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차이 났던 그것은 본위원회가 끝나더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노사지원과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와 연결이 돼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기정에 세웠던 게 경정 여기에는 다 제로화가 됐는데 이 업무는 노사지원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세정과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기정에 세웠다 경정에서 다 전액 삭감이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세무영수필 전산화작업, 관리비 다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세정과에서 예산을 노사지원과를 빌려서 했을텐데 지금은 경정에서 다 제로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세정과에서만 깎였다 뿐이지 이 예산 그대로 노사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노사지원과에 아까 저희들이 착오 지출했던 그런 부분이 노사지원과에 전체 총괄로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세정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기본계획이야 세정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짤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야 그쪽 부서에서 집행하지만 이 작업은 세무과에서 필요한 작업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에는 계획을 짜셨을 것 아니에요. 짰다가 이렇게 지금 수정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렇게 만약 계획을 세웠는데 없어진다면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애로점도 뒤따를텐데 .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영수필전산화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지정하는 필수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어떤 사업은 시 군에서 반드시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필수사업이었는데 도에서 판단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성을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필요한 시 군은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좋다는 선택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노사지원과 예산에 서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서 삭감됐으면 이 예산은 다른 쪽에 어디 포함이 됩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금액이 그대로 노사지원과에서 다시 편성이 되는 거죠.

이경환위원

다시 편성이 된다고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이 삭감된 금액이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로 있던 예산을 노사지원과로 옮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이경환위원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이세요, 안 할 계획이세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지만 그 예산이 노사지원과에 있다는 얘기죠.

이경환위원

예산이?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아니지. 지금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데. . . . . .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께서는 그걸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노사지원과에서도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지금 세정과에서 안 하는 것 아니냐 .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노사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을,

이경환위원

아! 총괄해서.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총괄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현금흐름 관리 및 투자전력전문가시스템 개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본위원이 첫째 질의를 드렸고 최진학 위원님이 보충까지 드렸습니다. 다시 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였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작년도 이자수입이 35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올해 얼마로 예상한다 그랬죠? 시스템 개발 없이.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27억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전반적인 우리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금리가 작년보다도 거의 절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예측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내보셨어요? 금리 떨어진 것하고 전체 통장 자금하고 해가지고 이자,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송재영위원

정기예금의 이자가 떨어진 만큼 떨어진 겁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총 자금액하고 작년 자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35억 5,900만원, 그리고 25억이든 27억이든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 보셨냐는 거죠. 그래야만 전산개발을 해서 얼마 정도의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목표관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걸 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고 아까 정기예금 금리 떨어진 것도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이 실업대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조기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분기별로 월별로 비슷비슷하게 지출되던 것이 상반기 중에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재작년의 이자수입은 얼마였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재작년에는 40억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재작년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작년에는 35억이고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35억이고.

송재영위원

훨씬 많았네요? 왜 그랬습니까? 작년에 공공근로할 때 조기,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재작년에 말씀이십니까?

송재영위원

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재작년에는 세수 자체도 많았고 그때는 이자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수가 높았기 때문에. . . . .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비 1억까지 받아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전산개발을 합니다. 전산개발을 하는데 전반적인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목표관리에 대한 기초자료하고 분석 예상치, 결과 이것에 대한 기본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개발하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25억인데 2억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 정도 추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저희 군포시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담고 있지 못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도비를 1억까지 받아서 시비까지 들여가지고 전산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와 목표치를 가지고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송 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업자선정 문제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이자수입 관계 그런 내역을 자세히 별도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9쪽에 전산개발비로서 1억 3,604만, 4,000원이고 도비는 9,000만원인데 시비가 4,604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시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까? 49쪽에 전산개발비가 총 1억 3,604만 4,000원인데 여기서 도비 9,000만원, 시비가 4,604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시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됐느냐 그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1억원은 보조를 받은 거고 청사비 1억 7,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7,000만원 가지고 원가계산하고 검증하는 데 1,200만원, 시스템개발용역비에 일부,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2,380만원 이렇게. . . . . .

송재영위원

그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냐는 겁니다. 전산개발비 1억 3,000만원 이상 그리고 시스템 장비구입비 2,300만원 이상,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정확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왕 아는 것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무영수필 전산화 작업을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없앨 계획입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영수필통지서 전산화 사업을,

이경환위원

이 예산이 아까 총괄 예산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갔는데, 세무과 업무가 노사지원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경정에서는 전액 예산이 제로화 됐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세정업무 전산화가 잘 되는 곳이 부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부천 세무사건 때문에 빨리 전산화가 도입됐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안양, 광명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전산화의 효율적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영수증을 5년만 보관하면 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10년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필통지서를 CD롬에 저장한다 해도 또 원본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 상태에서 CD롬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관을 하고 영수필통지서도 보관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된 영수필통지서 전산시스템은 별개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향후에 재정, 세정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천, 안양 쪽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괜히 예산을 들여가면서 빨리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 낭비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어떤 정확한 결정은 아직 못 내리신 거네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 노사지원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세정과 다른 사업으로 노사지원과에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도록 이렇게. . . . . .

이경환위원

그럴 계획이시고, 현재 전산화 이 작업은 보류상태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청소년 문화센타 관계로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하는 질의가 나왔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것 거쳤습니까?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고. . . . . 심의 언제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거치지 않았습니까? 거치지 않고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이것이 재정심의는 당초예산 전에 아마 그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구조조정 관계로 소방서가. . . . . 그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관계로 그 건물이 비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 . . . .

김영숙위원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만 재정심의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예상하지 못 했고 그 이후에는 일단 준비는 했어도 심의회를 열 수가 없어서 못 했다는. . . . . .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아닙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전혀 안 됐고 이후에 생겼으면 이후에라도 심의에 부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글쎄, 그것도 재정심의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그걸 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을 것 같으면 그 전에 심의가 있을 때 심의. . . . . .

김영숙위원

심의가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싶어도, 이것 심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 . . . .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심의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김영숙위원

하고 싶었어도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신 겁니까? 지금 답변 하시는 걸 들으면 본예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이미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상하지 못 했기 때문에 못 했고 그 이후에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죠.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번 걸르셔야 되는 거죠?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잠깐만요. 시민봉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답변은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셨다는 답변이신데 할 수가 없었던 예산이다, 당초예산에는 서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는 이전에 본예산 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다, 지금 그런 답변이고 그 이후에 예상이 돼서 준비를 했지만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가 없어서 안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못 열었다는 겁니까?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죠. 그렇더라도 한 번쯤 열어서 심의를 거쳤으면 좋았을 건데 못 했다든가 아니면 이미 당초예산만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 . . . . .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중장기 재정심의위원회에 얼마 이상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어느 시기에 언제 꼭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실상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 예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어느 추경이나 당초예산 어느 때 중장기 예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상 몰랐고 그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고 그 이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지금도 모르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그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추경예산에 요구할 때 현재까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우선 추경예산에 요구했다, 결국은 올려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고 지금 당초예산 이후에 구조조정 관계로 소방서 건물이 비었으니까, 또 더군다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에 관계되는. . . . . .

김영숙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구요, 우리 실무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면 되고 국장님께서는 그 큰 것 그러한 큰 흐름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대답으로 들으면 됩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아니, 이것은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국장님 답변으로는 듣기 힘드네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심의를 안 하고. . . . . .

김영숙위원

모른다는 답변은 지금 발언대에 서서. . . . . .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지,

김영숙위원

나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들립니다. 답을 잘 하셔야죠. 제가 여쭤보는 것도 일단 예산이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예상하지 못 했던 것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예산도 아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오기 전에는 어쨌든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못 했어도 그러한 것을 한번 걸르고 올라왔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 그건 분명히 안 하셨다고 그랬다구요. 몰라서 안 했다고 들으면 됩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러한 금액에 이러한 해당되는 사업을 중장기 심의위원회에 꼭 걸러야만 되는 걸로 알았으면 했죠.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 안 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당초예산 이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만한 금액과 이만한 금액 가지고 중장기 심의위원회에 꼭 걸러야 되는 거냐 하면 그런 건 몰랐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저도 알아야 되겠지만 국장님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알아보셔가지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구분이라도 하셔가지고 이따가 사회과 질의 끝나기 전까지는 준비를 해주십시오. 알아보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 . . . .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아니, 그러니까 안 한 걸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숙위원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제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도 그냥 추경에 올려서 하시면 되는 건지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권원혁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사회과 전반에 대해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을 위원장이 생각해도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필히 해야 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걸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 . . . .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건데 그게 당초예산 이후에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올린 건데 중장기 심의위원회를 꼭 걸러야 되는 건지 안 걸러야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몰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권원혁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러면 "사전에 이걸 중장기 계획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렇게 문제가 바로 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중장기 계획에 못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거기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고 사회과 소관 질의를 김영숙 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국장께서 질의의 초점을 맞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일단 걸른 건데 아주 완전히. . . . . .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사과를 했고 잘못 했다고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 . . . .

김영숙위원

사과하고 잘못하고 이건 틀린 거구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지금 고의적으로 안 하려고 그런 것마냥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 . . . .

김영숙위원

그걸 잘못 해석을 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두 분 말씀하시고 김영숙 위원님도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분명히 걸러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면 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죠. 과장께서는 이 청소년 사업이 지금 세계공동체에서 지난 번 토론회에서도 원 계장이 실무 담당주사로 나가가지고 아마 연관된 대안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것 준비하신 건 분명히 아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 청소년 문화센터 두 군데인데 평수, 실면적. . . . . 지금 두 군데가 어디죠? 광정동 동사무소 한 군데하고 구 소방서 자리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내역서를, 이렇게 7억 5,000만원 되는 걸 땅 매입하는 돈도 아니고 기존 시설에다가 시설투자하는 내용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돈이 7억 5,000인데 두 군데라고 하더라도 거의 3억 5,000씩인데 내역서 하나도 없이 이걸 저희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내역서 빨리 준비해 주시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공간, 면적, 얼마만한. . . . . 두 군데다 면적이 얼마씩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그것 세부내역을 일단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 . . .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사회과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맨위에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기정이 386만 1,000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인데 시도비 보조금도 55쪽 맨 밑에 보면 900만원 이상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연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축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의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보강 사업은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면서 운영을 해가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보강할 사항을 보수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사중이고 7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능보강 사업이 국도비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뜻인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다시 올릴 것이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7월말에 준공이 되면 8월 개관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삭감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측 못 하고 예산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당초에는 97년부터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준공을 예정해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금년도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들어갈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기정에서 경정이 많이 됐는데 국비도 그렇고, 56쪽에 보면 경정이 4,000만원 이상 또 됐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3억 2,500만원에다가 4,000만원이면 3억 6,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해서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엄청난 돈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늘어났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작년도까지는 일반 생계만 다뤘었고 작년 4월부터 한시적 생계보호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시적 생계보호자 5,000명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생계보호자 외에 IMF 한파로 인한 실직자 대책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를 5,000명 책정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5,000명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상대로 해서 자녀들에게 전부 학비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 고등학생은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책정이 됐는데 그 세대 중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5,000명 명단을 요구하면 무리한 요구일까요? 무리하죠? 그러면 명단은 말고 동별로 몇 명, 몇 명인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55쪽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청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조끼를 제작해서 착용하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다음 자원봉사 할 때 착용하는 걸로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은 조끼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입은 이 정도로 하고 세출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들 계시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1,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건 아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따로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국도비가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시비로 만들려고 하는데 시비만 이렇게 책정을 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도비를 받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국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시비 1억 5,000은 복지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공사비로 이번 본예산에 요청해서 확보된 예산이고 이것 기능보강 사업비는 같은 시설비 명목으로 돼 있지만 기능시설보강비 명목으로 따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시설비에 포함이 돼서 기능보강 사업비로는, 시의 1억 5,000은 기능보강 사업비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건축비로 확보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국도비를 어떻게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국도비는 97년, 98년 해서 국도비 지원을 전부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가인상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만 1억 5,000을 금년도에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안에 전부 확보돼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중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60쪽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비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이번에 준공이 되면서 그 내부의 장비구입비는 당초에 저희가 1억 1,500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만 민간이전으로 당초에 1억 1,500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조달요청이라든지 사서 장비를 이관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에서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편성하고 5,000만원은 장비구입비로 확보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치료기라든지 집기라든지 종합시설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갖춰야 되면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만 갖춰가지고 우선 개관해서 운영하고 점차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장비 및 시설비 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이 확보됐단 말이죠.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버스 차량비 해가지고 6,5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6,500만원을 특수차량구입비로 다시 올리고 5,000만원을 어떻게 했다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5,000만원 포함해서 장비구입비에 2억을 이번에 증액시켜서 2억 5,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비구입비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총체적인 물리치료기라든지 각종 기기, 운동기구,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더 증액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 1,500만원이고, 장비 및 시설비와 관련해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다음에 또 특수차량비가 6,500만원이고 2억 5,000이 또 올라왔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1,500을 삭감시킨 거고, 앞에 민간이전에 1억 1,500을,

송재영위원

삭감시켰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삭감을 시키고 민간이전에서. . . . . .

송재영위원

삭감시키고 차량구입비로 6,500만 살리고 장비구입비로 2억 5,000을 다시 올렸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 1,500만원으로 장비 및 시설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2억 5,000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 1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 예정으로는 위탁법인을 선정하면 위탁법인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담을 하고 사실상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 최근에 개관되거나 시설되는 모든 장애인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확보해 놓은 다음에 운영법인이 선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저희가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이렇게 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비를 우선 긴급한 필수사항만 반영시키는 걸로 이번에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법인으로 하면 1억 1,500만원 가지고 되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당초에 1억 1,500으로 저희가 집기 정도만 사실 구입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 . . . .

송재영위원

집기 정도만 해서 1억 1,500만원이 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니오, 6,500만원하고. . . . . .

송재영위원

그것은 빼구요, 5,000만원 정도는 집기 정도로.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5,000만원 정도는 집기 정도로 하고. . . . . .

송재영위원

5,000만원 집기 정도인데 그러면 2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억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사회과장 김병성 저희가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장비구입비의 총체적인 범위를 봤을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 다 확보를 했을 때는 4억,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장 개관할 때 필요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한 2억 6,000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2억 5,000 정도면 우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해서. . . . . .
견적받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몇 가지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물리치료실, 실별로 견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한 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물리치료실 운동기가 한 44만원, 훈련용 평행봉이 110만원. . . . . .

송재영위원

됐습니다. 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이번에 증액이 9,500만원 이상이 됐는데 기정일 때하고 지금 경정일 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계보호대상자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당초 예산이 44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64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증액조정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65세에서 79세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게 647명이다, 이런 뜻인가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견적서를 갖고 계시면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69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반환금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이 있긴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 이런 것은 국비나 이것이 지원될 때 조항이 까다롭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반납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5,800만원을 반환금으로 산정하게 된 동기는 98년도 4월달부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사업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상반기에서 10월까지는 98년도만 한시적 생계를 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99년도에는 경기회복이 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98년도 4월에 저희한테 총 배정된 인원이 2,218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4월부터 책정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당초는 신청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들을요. 98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99년도까지 이 사업을 연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권조사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저희가 6월까지는 140가구에 357명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10월까지 책정된 것도 587명 해서 11월, 12월 두 달간에 나머지 인원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체적인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책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집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도,

이재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연말로 다가오면서 인원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건.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게 아니고 4월달부터 생계보호는 1,295명 배정이 됐는데 자활까지 하면 2,218명이 되고 생계는 1,295명이 4월달부터 12월까지 산정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4월, 5월, 6월 계속 나가면서 100명, 200명, 300명씩 자꾸 늘어나니까 4월달에 1,200명분을 못 주고 한 25명 책정됐으니까 25명밖에 못 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직권조사 해가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량은 채웠지만 구호비는 그동안 인원이 부족한 것만큼 지출을 못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도 98년도 12월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신규 편성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배정된 자활보호 특별생계비를, 이것은 한 세대에 1년에 15만원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보호는 가급적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책정을 지양하고 생활보호로 책정을 많이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으로 배정이 된 것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자활보호대상자의 특별생계비가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도 국 도비 내려오는 건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직권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6월까지 5천명을 목표로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3월에 5천명 책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앞당겨서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우리 목표인원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5천명이었는데 3월에 5천명 접수를 다 받았다.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그 뒷장 70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도비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런 것에 반납금이 형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 자원봉사에서 장비 구입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책상 등 장비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게 됐고 운영비 일부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저희가 당초에 24개소를 작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신청을 받은 결과 1월에는 14군데의 경로당밖에 신청을 안 했고 2월달 계속해서 3월달에는 15개소, 한 개소가 늘고 그래서 7월부터 24개소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전부 집행을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희망하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것이 경로당마다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경로당에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런 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로당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원들이 나오셔서 가로 청소라든지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자연보호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에 따라서 경로당에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요즘에 군포지킴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처음에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경로당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신청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내용을 잘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각 경로당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경로당은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했는데 참여하는 경로당이 없다가 점차적으로 다른 경로당도 한다 하니까 우리도 참여해 보겠다 해서 참여를 하게 되어서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정의 노인회장님이나, 물론 지금 쭉 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사회복지 노인 담당분이 충분히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노인정별로 활동을 하면 이만 이만한 혜택이 노인정별로 돌아옵니다"라고 홍보를 충분히 했더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반납이 안 되고 오히려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군데 노인정에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한 달 지나면 노인정 운영비라도 15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저기서는 저렇게 하니까 15만원, 20만원 준다 그러더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포화상태가 된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각 경로당에 신청을 다 받은 게 14개소로 1월달에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때부터 하면서 계속 권유해서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군포지킴이로 해서 "전 경로당에서 한번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어른들로서 지역관리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군포지킴이가 이것에 연장이 되어서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은 몇 개 경로당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70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85개 경로당에서 75개소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1년이 되니까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이제는 아셔서 이런 활동을 해서 다 됐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따올 때는 그런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의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사실 남은 것 아닙니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환되는 것 아니에요? 참 좋은 정책인데 노인분들한테 나오셔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활동을 하는 이런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진짜 보조금조차도 남아서 올려보낸다는 것은 참 담당 주무부서한테 제가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마는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같은 것은 예산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최종 마무리가 됩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추경예산은 시장, 군수가 추경예산의 필요가 있을 때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 소집이 되죠.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경 성립이 어느 정도 되는, 의회 넘어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예산 부서에서 추경예산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추경 요구를 하죠. 추경 요구를 하면 예산 부서에서 만약에 재원이 100억이라고 하면 200억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제 실무 심의를 합니다. 실무자들이 심의를 해서 200억 신청이 됐는데 100억까지 예산을 잘라야 되는데 100억까지 안 된다, 150억밖에 도저히 실무자 선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예산 부서의 국장, 지금은 기획감사실장이죠. 감사실장, 부시장, 시장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100억을 맞춥니다. 100억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실무 심의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실무 심의가 어느 선을 실무심의로 정의를 하십니까? 어디까지가 실무심의입니까? 일단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 부시장, 시장선에 넘어가기 전에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실무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요구를 하면 담당자 또는 팀장이 적정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안 되고 실장, 부시장, 시장까지 거칩니다. 재원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추경예산이 100억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100억의 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죠.

이재수위원

아니,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과정만 묻는 거예요. 실무심의라는 것이 주무과장하고 팀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지금 직제로 보면 그 팀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실무심의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 과장님을 실무심의라고 봐야 됩니까? 현재 설명하시는 걸 보면 실무심의가 끝나고 나면 막바로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장하고 부시장하고 시장으로 최종 결정이 나는 건데 이 실무심의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건 제가 과거에 기획실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 계장 실무자 선에서 각 과의 담당자와 같이 예산 요구된 걸 가지고 이건 깎겠다고 실무적으로 심의를 해서 만약에 100억이면 150억까지 실무자들이, 이 예산을 깎을만한 재원이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건데 실무자 선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깎을 수 없고 한 100억이면 150억 정도로 50억 정도 깎고 150억에서 50억을 깎아야 될텐데 이건 국장 선에서, 기획감사실장 선에서 또는 부시장 선에서, 시장 선으로 걸쳐서 사실상 100억을 맞춥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실무자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최종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저기입니까? 조정이 되는 것은?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최종적으로요?

이재수위원

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최종적이야 시장까지 다 결정이 나는 거죠.

이재수위원

아니요, 그 전에. 그러니까 A, B, C, D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러니까 주무과장까지 해서. 이것이 예산 부서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건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로 넘깁니다.

이재수위원

중간에서 국장까지 결재를 받고 예산 부서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이재수위원

그 예산 부서의 책임자는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죠?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기획감사실장이죠.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총 세입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각 주무 과들은 몰라도 기획실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총 세입이 얼마니까 거기 다 맞추어 가는 거죠?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이재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A, B, C, D가 여기서 쭉 국장까지 사인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A와 B는 책정이 됐는데 C와 D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물론 최종 성립은 우리 의회에서 성립을 해주어야 성립이지만 그 전에 과정에서요. 기획실에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부시장에게 올라가갖고 나중에 시장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A와 B는 채택이 됐지만 C와 D는 채택이 안 됐단 말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네.

이재수위원

물론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C와 D는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이것이 마지막 최종 인쇄돼가지고 의회로 넘어옵니까? C와 D를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시급을 요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게 다시 실무 부서로 또 내려옵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아닙니다. 그건 예산 부서에서 실무자와 또 요구된 해당 과 실무자와의 관계에서 "이건 깎겠다"고 삼각 표시를 하면 해당 과에서는 만약에 팀장이 심사를 받았다면 팀장이 과장 또는 국장까지 "이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무 선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라고 해서 인정이 되면 되고 이것은 꼭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선까지는 가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또 올립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하는 부서와 심사하는 부서가 충분히 대화가 되어서 삭감된 것은 상호 인정이 되고 또 예산 요구한 국장까지 보고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예산 사정상 깎인 것이니까 할 수가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저희 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렇게 하고 있죠, 당연히.

이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럼요.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예산이 주무 부서에서 많이 요구를 해도 기획실에서 아니면 나중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결재가 나도 과연 뭐가 누락이 됐는지를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은 잘 몰라요. 내가 요구한 것 중에 다 채택이 된 건지, 예산을 올려서.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을 뭐 어떻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산 요구를 하면 하나의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한 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누구나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했다면 어떤 게 삭감이 됐나 어떻게 됐나 알아보면 되는 거지 그걸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소극적으로 예산을 다룬 거죠.

이재수위원

국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그럼요.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끝내시기 전에. 청소년문화의 집 자료 어차피 이것 도에서도 지원 나오고,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의사진행발언 겸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 . . . .

권원혁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국가사업으로 국비 내지는 도비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금년도는 받을 수 없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내년부터는 육성사업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한두 건씩의 사업물량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국비나 도비로 확보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국 도비 지원이라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군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실정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이미 시비 들여서 할 경우에는 대상에서도 제외가 될텐데.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하여튼 이것은 사실 사안 자체로는 시급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니까 그걸 저희들이 못 하게 한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가 충분히 논의되려면 적어도 이전에 준비가 돼 왔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지금 장소가 소방서가 났기 때문에 더 빨리 확보를 해서 하자고 하신 것 같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걸러져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내역서라고 준비는 윤 계장이 하신 모양인데 자산 및 물품 구입 같은 것 일괄 6,660만원, 그 밑에 금정동사무소에서 일괄 이런 내역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 계수조정까지는 억 단위의 시설비나 천 단위의 부대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것도 없지는 않을텐데 이렇게 준비하시지 말고 더.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청소년 전용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중앙정부에, 제가 알기로도 중앙정부에서 청소년 문제를 심각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국비를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3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나형이 두 개소, 일반복지관이 한 개소 해서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국비 내시가 가형이 한 군데, 나형이 한 군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가형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형을 나형으로 수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가형, 나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형은 어떤 데를 말하고 나형은 어떤 데를 말하는지.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가형은 건평이 2,000㎡이상이고 나형은 1,500㎡ 이상 2,000㎡미만이고 다형은 1,000㎡ 미만입니다. 1,000㎡에서 1,500㎡까지가 다형이 되겠습니다 .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가야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가야, 주몽, 매화 그 세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네 군데를 말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세 군데요.

이경환위원

세 군데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장애인재활작업장 내부시설 설치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저쪽에 임대를 얻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매입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이경환위원

끝났습니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작업이 끝났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장애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니,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장비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를 올린 게 있습니다. 주방시설을 이달 중으로 반영시켜 주시면 주방설비까지 끝내서 6월초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부시설이 다 완료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완료돼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완료가 돼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미리 저기 된 거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난 번 1월에 위원님들께 사실상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고 시설비 있는 데서 우선 먼저 시설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62쪽을 보시면 나형, 다형 해갖고 나형에 1,400만원, 다형에 5,4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나형 24개소, 다형 53개소가 있는데 이 노인정도 분류가 됩니까? 아까 평수에 따라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도비가 10만원씩 내려오는 게 있고 시비가 보태져서 10만원씩 보태지는 게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24개소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를 가용을 봤고, 이건 예산 편의상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편의상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편의상 그렇다면 노인정별로 이렇게 지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충무경로당 가스시설 확충 1식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건 충무아파트 경로당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유입관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취사작업을 할 때 하나를 끓여놓고 다시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인입관을 확장해서 다시 확충을 시켜줘야 원활한 취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주방기구까지 다 설치가 돼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아파트 관리 규약상 노인분들이 거기서 뭘 끓여먹고 밥을 해먹게는 못 하게 돼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어떤 취사행위를 하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경로당별로 중식은 간단하게 해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취사도구를 어떻게 끓여먹고 있어요? LPG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가스를 이용합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경로당별로는 거의 다 LPG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인분들이 LPG를 사용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시에서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충무경로당처럼 그런 관을, 여기는 이미 인입이 돼 있는데 확장시켜 주는데 보통 경로당마다 다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도시가스로 시에서 어떤 편의를 봐줄 의향은 없으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주면, 저희 관내에 사실상 많은 경로당에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경비가 덜 들어가는 경로당부터 몇 개씩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노인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부분은 저번 3월달인가요? 시민단체와 우리 사회과에서 나오셔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의 집"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이 "문화의 집"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운영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번에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잉여인력으로 직영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청소년에 관심있는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서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유인물 주신 데 보면 동아리 모임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 동아리 모임이 많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상설적으로 동아리가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2개 정도 농악 정도의 동아리가 있고 그 외에는 학교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지 이럴 때 급조돼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끝나면 다시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별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교육청의 장학사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방향은 앞으로 권장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상설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매스컴이라든지 보면 청소년의 길거리 농구라든가 그런 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시에서 예산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보면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난 번에 길거리 농구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의뢰해서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이라든지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것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7쪽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보시면 여기도 반환금이 있는데 1,500만원 정도 반환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의료보호비는 지금 저희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보호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정된 금액이 병원에서 청구되는 대로 지출을 해주고 그 연도가 지날 때는 감액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하영수 부시장께서 의회 본회의 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보면 우리 부시장께서는 설명할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2,600만원 전액을 계상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는 보면 2,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지금.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 2,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매년 융자되는 추세를 봐가지고 잔액이 이월될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융자신청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고 부족되는 금액만큼 이번에 추경에 예산 조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듯이 여기 순세계잉여금 2,600여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부시장께서 본회의에서 설명을 할 때는 전액 계상을 했다고 했고 여기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렇듯이 이렇게 많은 우리 집행부에 보면 치밀성과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많은 반환금도 나타나고 많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지만 너무 사전에 조사, 분석,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서류상에는 전액. . . . . 부시장은 전액 계상했다고 그러고 이 서류에는 전액 삭감이 돼 있고 완전 반대급부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렇듯이 많은 모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해서 그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응해 주시는 주무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80쪽에 본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보고를 하는데 전혀 다른 각도의 보고를 하고 또 심의 때는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의 속기록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 체크가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 심의한 것으로 다루고 본회의장 기록을 본회의장에서 정정하도록 이것을 요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명의로 저희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권원혁위원장

네, 앞으로 위원회가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보고때 정식으로 채택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놓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부분에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저소득층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일시사역인부임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따로 고용하시는 분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공공근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전체적인 보고를 받기로는 노사지원과에서 공공근로에 관한 것은 총괄예산으로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돼 왔어요. 그런데 사회과에서 공공근로요원 하는 비용을 계상시켰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 물량을 배정해서 별도 배정으로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뭔가 차질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보고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나타났었고 각 과에 있던, 앞에서 했던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노사지원과에서 총괄로 다뤄서 예산을 계상하고 일은 그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는 도에서 공공근로. . . . . 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도에서 각 시 군별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DB구축사업 인부임은 별도 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운영지침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별도 지시된 것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이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예산 심의 때 다뤘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자산취득비로 405번 코드로 돼 있고 지금은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60쪽에 보시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돼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 심의서 139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본예산 심의 당시에는 왜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잡아놓고 현재는 왜 405번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잡아놨는지, 과목설정 지침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환이 됐어요? 똑같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을 전체 운영법인을 선정하고 운영법인에서 준비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민간이전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는 민간이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추경에 와서는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직영 쪽으로 하는 물품들을 차량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임의대로 과목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 비용 용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그 사용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이전으로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법인이 선정돼서 위탁법인에게 이 자금을 교부해서 법인에서 구입하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조달요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세금 관계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어떤 절감이 될 수 있고 운영법인에서 할 때는 세금도 일부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탁법인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는 직접 구입해서 주겠다 하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자산으로 돼 있되 민간위탁 또는 사회단체에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대여해서 쓴다 이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전환이나 대여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입할 당시부터 법인에서 직접 사는 걸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민간에게 하실 예정이세요, 사회단체에다 하실 예정이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평생교육사로 바뀌는 것 입법예고된 것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건 아직. . . . . .

최진학위원

보신 바가 없군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조례 만든 건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 그런 데 기인해서 만든 건데 이게 사회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은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계신다면 참 유감입니다. 선집행한 것은 잘 했습니까? 장애인 작업장 내부시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잘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더 이상 추가금액이 없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최진학위원

재활작업장.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재활작업장은 지금 일단 운영하는 데는 저기인데 지금 일부 난방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차후에 소요되는 것이 조금 발생될 수가. . . . . .

최진학위원

난방기는 지금 계상이 돼 있고 또 추가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건 작업장 난방기고 지금 편의시설 쪽에. . . . . .

최진학위원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60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재활작업장 냉 난방기 구입 35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두 칸을 매입했는데 한 칸은 작업장이고 한 칸은 편의시설로 주방과 휴게실로 사용되는 그 부분에,

최진학위원

추가로 더 요인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시죠? 겨울철이 되면,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는 괜찮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름철은 또 어떻게 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겨울철에는 지금 거기 보일러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하반기에. . . . . .

최진학위원

지금 그럼 추가경정에 올라와야 그게 되지, 선집행하고 나중에 또 올리시려고 그러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다음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본예산 심의 때 143쪽에 보게 되면 8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도 110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분들은 왜 해당이 안 되는지. . .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증액된 부분만 추경에 게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65세에서 79세 되시는 분들이 64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 부분만 편성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참 이상한 데이터네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 이유 분석을 해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80세 이상과 69세부터 79세 구분돼서 경로연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총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같은 세세항이니까 충분히 전용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여기에 65세에서 79세가 430명에서 64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다고 답변을 해주시니까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113분이 계시구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세 분이 늘어나셨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런데 총체적으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경로대상자가 1,113명이 되는데 총체적인 예산에서는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9,575만 7,000원 중에서 그 분들도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 하나하나 안 볼 것 같아도 다 훑어봐요. 밤을 새워서 해요, 저희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64쪽 청소년 상담실 삭감내용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를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하고 본예산심의서 153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1,460만원 나와 있습니다. 도비 730만원, 시비 730만원 해서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또 상담실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런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분리된 사업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분리된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중복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문화의 집에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습하는 그런 시설이고 문화의 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중복되는 분야예요. 제가 평생학습사회를 자꾸 지칭하는 이유가 전부 다 중복돼 있어요. 각 부서마다. 여성회관, 시민회관, 도서관, 주민센터는 지금 동전환 시스템, 전부 다 지금 각자 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무슨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 해놓은 게 있죠? 그 데이터 쭉 보셨어요? 설문조사한 것 데이터 나온 것 못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 설문조사 사항은 제가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통계별로 나와 있고 자세히 나와서 제가 면밀한 분석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 했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각자 흩어져서 일하면 안 돼요.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후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나중에라도 교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자꾸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게 지금 동사무소나 기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해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한 군데가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또 11단지 노인회에서 공부방을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책걸상과 조명만 갖춰지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교육이 아니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게. 앞으로는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학습의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데 이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관계법령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이 몇조 몇항에 뭐가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문화의 집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문화의 집이라고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26조 및 동법시행령 28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일본에서 똑같은 방식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되고 왕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아이들 놀 공간이 없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이 그런 차원인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아이들 심리파악 못 합니다.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 접근방법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관계는 저기가 없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니, 팀장께서는 좀 계시구요, 보충요청을 하게 되면 위원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저기하시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께서 보조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겠다는데 승낙을 해주시면 답변대로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주무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원유형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팀장 원유형입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을 각 시 군 구에 1개소씩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 이런 시설이 아니고 그런 시설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런 시설의 일부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하나라고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유권해석 한 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만들 때 저희 2대 때 의원님들이 거기 유권해석을 잘못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도 이게 수련원이냐, 청소년센터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에게 접근되는 방식들이 어떠한 목적물을 가지고 어떠한 공간을 가지고 그네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이런 접근보다는 또 다른 방법부터 접근해야 되는데 먼저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우리 예산이 과다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원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 시책을 제공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젂극 동참합니다. 더 추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당위성, 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해야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원유형청소년담당주사

이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군포시민의 모임에서 주관한 청소년 쉼터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가지고 그 직전에 제가 갔다온 수련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문화관광부의 시책과 그런 프로그램을 저기해가지고 토론회 때 처음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군포시에서도 청소년 쉼터 개념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코자 구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의 모임에서 설문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삼일 전에 결과서를 받고 또 벼룩시장을 통해서 홍보가 된 사항을 보고 저희도 시민의 모임에서 설문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군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문화의 집을 좀더 발전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앞으로 정책과 활동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문 섭웨이 하는 데 샘플을 몇 개 선정하셨어요?
유형

원유형청소년담당주사

13개를 선정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그 샘플 볼 수 있습니까?
유형

원유형청소년담당주사

지금 이 위원회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께 이 사항도 위원회에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샘플을 위원회 끝나기 전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원유형청소년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2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의료보호비를 의료보호기관에서 청구할 때 거기서 실질적으로 과다청구나 수혜자가 내야될 금액을 의료보호비로 정산이 돼 있을때 이것 통보 오는 대로 지금 추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납을 해서 수입을 잡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내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보돼서 수납하고 있는 내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금년도 1년을 예정해서 200만원을 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된 건 아니구요.

최진학위원

앞으로 예상한 금액이라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된 것은 얼마나 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건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갖고 나오셔야죠. 이렇게 계상이 돼 있으면. 위원장님, 이것도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이 지금 요청한 자료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질문사항들은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충실하게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과라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고 좀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도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한 번의 사전 상의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굉장히 경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우리 사회과장께 상당히 개인적으로 존경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이건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이런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장, 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오늘 심의하면서 보니까 자료 요청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던가 아니면 팀장들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보좌를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어쨌거나 여기 와서 답변대에 서게 되면 정확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다 하셔야지 자꾸 위원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우가.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때 바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잡지 못 해서 지금 하게 됩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내부시설이 거의 다 완료됐다 그랬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돈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시설비에 시설 목으로 먼저 양해를 드리고 집행하는 걸로 시행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수차량 6,500만원이 어떤 차입니까? 확실한 내역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승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용 차량입니다.

송재영위원

6,500만원이 확실한 거냐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뽑았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차인데, 수입하는 차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차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수원에서 조달 구입한 조달가격이 6,300만원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6,5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제작회사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6,500만원의 조달가격이 확정이 됐다는데 어디서 확정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조달청에서 구입가격이,

송재영위원

조달청에서 확정된 거라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6,500만원으로 딱 확정이 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아닙니다. 6,5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작년도 조달 공급가격이 6,300만원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6,5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특수차량이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도 어떤 특수한 운영방법이 있나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운영은 특수운영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휠체어 타고 승차할 수 있는 작동만 해주면. . . . . .

송재영위원

몇 인승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45인승입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1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이것은 아까 형별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포지킴이 활동으로 금년도에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만 있었고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작년도에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으로 도에서 지원된 24개소를 10만원씩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것을 금년도에 확대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24개소뿐만이 아니라 8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경로당 전체를 참여시켜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작년도에는 24개소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5개소 이렇게 한다고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 6,800만원에 대한 계상은 다 돼 있겠네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비 Y2K문제 해결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번 때 계상을 안 했었죠?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Y2K문제 해결로 정보통신과에서는 96년도 6월 이전에 제작된 PC 235대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4,0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은 동 기능 전환과 더불어서 주전산기 교체 건으로, 저희 주전산기는 타이콤 2가 들어와 있는데 그 타이콤 2를 패치프로그램을 깔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 전환 때문에 2000년도에는 어차피 주전산기를 교체해야 됐었습니다. 저희는 동 기능전환 시범시로서 99년도 9월에 교체 건으로 관련해서 보조금을 4,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번에 체르노빌바이러스인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본청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청은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대도 없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개인용 노트북 PC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용 PC였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만큼 사전에 많은 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다행히 한 대도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항상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