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18회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길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8일 공고해서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서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태순
박태순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11월 4일은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헌철 의원, 이영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헌철 의원, 이영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헌철 의원, 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성우영 의원, 정종성 의원, 류택호 의원, 황인호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헌철 의원, 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성우영 의원, 정종성 의원, 류택호 의원, 황인호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류택호 의원, 간사에 박환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