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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2007회 제1총무위원회2007-07-03

박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평가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도 적극적인 협조와 충실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면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본청 6개 실과, 기획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사회과, 1개 직속기관, 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의성읍, 옥산, 사곡, 춘산, 봉양, 비안, 단북, 다인, 안사면 등 17개 기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부읍장 이태룡 새마을담당 류시우 사회복지담당 이상규 재 무 담 당 김기영 민원관리담당 김학이 산업경제담당 김성환 건설행정담당 김병호

김재화위원장

의성부읍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부읍장 이태룡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읍장님께서 갑자기 유고가 있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의성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부읍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부읍장님, 읍장님이 안 계셔서 보고하시는데 힘이 들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치선2리 진입로 확장 포장해서 예산이 1,980만원입니다 그 밑에 비봉1리 농로 포장 공사해서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위에 것은 입찰로 되어 있고, 밑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위에는 적은데 입찰이고 그 다음 장에 보면 4페이지에 업리 산지 농로 포장공사 하는데도 입찰을 보여서 하는데 혹시 모두 특수한 것이 있습니까? 같은 예산인데도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당초 입찰이 유찰되어서 재입찰한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재입찰을 했는데 내용이 틀릴 것 아닙니까? 건설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든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0만원인데 하나는 수의계약이 되었고 1,980만원은 입찰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건설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역시 산업건설담당께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백필터 교체 및 연도 교체 공사에 관한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여기 책임 있는 답변하실 분, 어느 담당입니까?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관계된 공사가 세 건이 올라가 있는데 액수로 보면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것이고 모두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부광산업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셨던 이유는 부광산업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던 업체인가요?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관리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장을 교체하거나 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보일러세관 및 백필터 케이스 교체공사는 내용에 보면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것이 시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후에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부광산업과 관리 계약을 맺으실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한건가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관계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의 자료와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실적 자료에 보면 아동복지, 3페이지에 아동복지사업에 147명에 5,4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면에 비하면 인원수하고 나누면 액수가 상당히 적어요. 비안면에는 1인당 8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의성읍은 다른 면에 비해서 액수가 적습니다. 혹시 147명을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이나 선정 방식이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현재 147명은 1인당 3,000원씩 나가는데 현재 토요일, 일요일, 또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를 안 나갈 경우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임미애위원

아이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선정은 학교에서 받아서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른 읍면이 모두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읍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가지고 지급된 비용으로 나누면 1인당 36만9,500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안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 넘습니다. 어디인가 분명히 다른 면에서 착오가 생겼거나, 의성읍에서 착오가 생겼거나 아니면 통계상에 인원 숫자를 잘못 파악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와 지금 대상 아이들 명단하고 자료를 총무위원회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신문사별 신문구독료 현황에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다른 면하고 다르게 구독 부수가 7개 신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방지를 구독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일간지를 4종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60만4,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다른 신문도 자꾸 넣어서 우리가 못 말려서 현재 7종으로 3종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정기간행물 5종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서 조금 전용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다른 면에는 더 많은 신문을 봅니다. 7개가 아니고 다른 데는 세계일보도 보고 경북매일신문도 보고 그래서 신문의 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치면 의성읍은 다른 면에 비해서 구독하는 신문 수가 적어요. 그래서 읍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 민원인이 오고 가는 곳인데 특별하게 지방지를 구독 안 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문 구독할 수 있는 것은 4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종을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재무는 누구입니까?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체납세 액수가 얼마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2005년 이전에 것이 7억9,684만원이고요. 2006년도 당해 연도 것이 6억2,000만원입니다. 총 체납액이 14억1,774만5,000원으로 징수액이 5억3,950만7,000원인데 2006년도말 현재 8억7,80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자동차세가 말이야, 이것을 안 내는 사람이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내나, 단속을 안 해서 그러나, 독촉을 안 해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없어서 못 낸다든가, 그것이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자동차세는 이렇습니다. 동산이면서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등록원부라는 것이 등기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원부가 있는데 일단 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다 과세로 하는데 사실상 소위 말하는 대포차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실제로는 사람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자동차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거의 주민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무감이 희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지에 징수하러 나가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세금은 있으면 내고, 없으면 못 낸다는 사상이 깔려져 있는데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저희들 일개 말단에 있는 공무원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힘들고요. 특히 자동차는 소유하는 사람이 젊은 계층인데 정말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일단은 차를 사고 보자, 등록세까지는 납부를 하는데 그 다음 취득세부터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군청과 합동 단속을 해서 1년에 수시로 일제 정리 기간은 1년에 3회 내지 4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1년 내 분기별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도하고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실 위험에 처한 일도 많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조금 전에 국민의 의무에 납세가 있다고 했지요? 등록세는 내는데, 등록세를 내야 번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예.

박병태위원

번호없이 주행할 수 없지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예.

박병태위원

번호를 떼면……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번호를 떼면 운영하면 안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경찰한테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안 내고는 못 다닐 것 아닙니까? 차는 구입해 놨으니까요. 단속이 부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체납 건수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PDA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만 체납된 모든 자동차가 체납 담당 공무원들 눈 안에 다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습성상 지나다니면서 차를 보면 저 차가 세금을 내었을까, 안 내었을까? 하는 생각부터 납니다. 차가 좋다, 안 좋다는 생각은 못하지만, 사실상 등록원부상에는 의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이 차가 저희 군을 벗어나 있는 차가 체납세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태위원

차야 벗어나고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그것은 자유인데 지금 등록세는 내어서 번호를 달아서 운행을 하는데 군수가 민선이 되어서 자기 한테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단속을 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읍장이나 계장이나 계원들은 위에서 방침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단속을 좀 하면 사람이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따져보면 1년 12달, 분기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6개월씩 나누어서 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내고 또 3개월씩 내면 부담이 적습니다. 6개월로 내고, 아니면 1년으로 모아서 내게 하니까 부담이 돼서 안 내고 이런 것이 홍보가 미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위에서 강력하게 독촉하라는 지시도 없고 앉아 가지고 귀찮게 나가서 자꾸 왈가왈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니까 이 체납세가 이렇게 많이 밀리고 요즘 공무원들은 크게 나가서 활동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계장님이 나가서 차 한 대라도 체납된 것을 불러서 독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서 실적이 이렇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예.

박병태위원

그런데 자꾸 체납세가 늘어만 가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요즘 차는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안 내고 다니면 번호를 한 번이라도 뗐으면 다음에는 줍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를 하지말고 월별로 하던지 3개월, 3개월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꾸면 그 사람들 이만한 돈은 냅니다. 체납된 사람들 차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헌 차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얼마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실지로 무관심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지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체납세가 너무 많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계장님……
담당

재무담당

김기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상수도 관계, 간이 급수 시설은 누구입니까? 지금 의성읍에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에는 있습니까?
지금 의성읍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111개소, 599세대, 1,833명이 1일 590톤 소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수질이 좋다라고 평을 합니까?
하루 한 번씩 나가 봅니까?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전화하면 한 번 나가는 것이 맞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고 바른 말 그대로 해요. 의성읍에 물을 안 먹어 보고 있나? 먹어 보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가 1차, 2차, 3차, 다 이렇게 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한 달에 두 번 나간다고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지……
부읍장 맞아요, 안 맞아요?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현재 여기……

박병태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을 해요. 맞지……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하기는 뭐를 합니까? 부읍장은 몇 번 나갔습니까? 한 번도 안 나가봤지요? 나가기는 뭐를 나갑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한 번 나가지 나가기는 뭐를 나갑니까? 부읍장이 1년에 물 문제 때문에 나가본 일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격일제 할 때도 나가 본 일이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다른 이야기나 하지,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보라고, 갈수록 체납세가 많잖아요?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보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화합하고 참여하는 뭐라고 해놓고 여기에 보니까 생활화된 환경, 위생이라고 해놓았네요. 뭐를 해놓았다는 겁니까?

김재화위원장

박 위원님, 마쳐놓고 불러놓고 더 이야기하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부읍장님하고 여러 담당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을 도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체납액하고 징수액하고 현 체납액이 있고 징수률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 2005, 2006년을 봤을 때 징수률은 그래도 체납세를 잘 받아 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늘려보자는 것을 작년에도 감사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징수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눈으로 빨리 볼 수가 없으니까 금액은 많아지더라도 징수률이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보기 좋게 징수률을 같이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간이급수시설 11개소하고 또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가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서 1/4하고 4/4에 세 번을 1차에서 합격을 못한 곳이 있는데 이것이 장소가 다 틀린 곳인지, 아니면 1/4에서 합격을 못 한 것이 4/4에도 합격을 못한 것인지 이것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저는 혹시 같은 곳이 두 번 불합격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거북바위 안치를 해놓으셨는데 남중학교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그 바위입니까?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남대천에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위가 굉장히 오래 되었으면서 약간 영험한 것 같던데 그 밑에 바위를 얹어 놓은 좌대라 합니까? 그것이 어느 부분까지만 돌이고 밑에는 돌이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밑에 좌대를 1,000여 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거북형태의 등이 있습니다. 그 거북등을 얹어 놓았습니다.

우현정위원

아까 임미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쓰레기 소각장에 필터를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제 생각에도 고장이 났을 때 가서 고치는 것보다는 어떤 관리를 맡겨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고장이 나기 전에, 그리고 필터가 막혀서 고장이 날 정도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매연 수치나 이런 것이 다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제고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정 위원과 임미애 위원의 질의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금년도 2006년도에 공사가 세 건이 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까 사회담당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필터 교체공사 4월 7일날 계약해서 4월 달에 하나 했습니다. 1,681만5,000원을 들여서, 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5월 달에 또 필터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필터 먹는 하마도 아니고 이런 것이 나중에 펑펑 터지니까 갈아넣는 일을 하지말고 우 위원이나 임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다시 이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자연부락의 경우에 하수처리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지금 자연부락단위는 동네 자체적으로……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 동네에 있는 소하천으로 흘러가도 특별하게 막을 방법이 없네요?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현재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만약에 동네 앞에 조그마한 못이 있으면 그것이 농업용수로 쓰든 뭐로 쓰던 간에 그쪽으로 하수도 물이 흘러가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읍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자연부락 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흘러내려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동 자체에서……

임미애위원

동 자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 전체가 그냥 하수를 배출하면 소하천도 썩고 못도 썩고 이런 경과가 생기는데 그냥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너네 동네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합니까?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아닙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현지에 나가서 못 흘러보내도록 조치를 하고……

임미애위원

혹시 팔성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거나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나요? 팔성 앞에 못이 다 썩어서 물고기가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스콘 재활용하는 건축폐기물을 부어서 그 물이 흘러서 못으로 들어가서 고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모내기를 거의 다 하고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때는 못 물을 거의 다 빼 버려서, 못 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못 물이 뜨거워져서 고기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못 물이 적어서 오염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 오폐수 때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성읍에 팔성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있을 것이고 특히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생활 오폐수가 그냥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읍에서는 한 번도 논의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현재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자고 행자부에서도 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시책을 펴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꽃밭을 가꾼다든가, 나무를 하나 더 심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소하천이나 못 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정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이란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그렇게 오염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어느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사겠습니까? 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읍에서 자체적으로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마을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현재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데 마을 단위로는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꽃모종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마을에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듯이 묘상을 주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고 특별히 의성읍 전체를 환경관리를 하기 위한 또 다른 시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예.

임미애위원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의논하시고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환경이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이셔서 의논들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읍장님,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의성 수호신 거북바위를 안치해 놓았는데 설에 의하면 바위가 옛날에는 금성산을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마와 화마를 방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군청을 향해 있지요 이것이 고증을 받은 것입니까? 원형 보존 차원의 어떤 논란은 없었습니까?
성읍

의성읍

부읍장 이태룡 제가 설치할 때는 부읍장 자리에 없었는데 고증 받은 것도 아니고 현재 설치해 놓고 나니까 거북머리 방향을 잘못 돌린 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방향을 돌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의성에 있는 원로들의 고증을 통해서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의성읍을 검토하고 나면 다른 면이 쉽기 때문에 의성읍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와 토론이 길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봉양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면 장 이해우 부 면 장 장용주 재정복지담당 장나원 민원관리담당 김영태 산업경제담당 손대익

김재화위원장

봉양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봉양면장

안녕하십니까? 봉양면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제5대 의성군의회 개원 1주년을 봉양면민을 대표해서 면장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과 우현정 간사님, 박병태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봉양면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면이 추진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함이나 미흡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면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봉양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마늘 경쟁력 사업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마늘 전문 생산 농가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봉양면 내에 마늘 생산 전문 농가한테 열풍 건조기가 몇 대 지원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제가 알기로는 봉양면에는 열풍 건조기는 지원이 안 되어 있고 마늘 주아 건조대가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마늘 명품화 사업 내용 중에 단지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양면 내에 단지 지정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단지에는 모두 열풍 건조기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작년 말에 지정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마늘 심기 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번에 센터에서, 이것이 작년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의성 마늘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기 수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플랭카드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센터에서 적기 수확을 지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의 협조 요청이 있었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마늘 적기 수확관계는 지난해에 마늘을 일찍 캐서 건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늦추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곡식을 익혀서 수확하는 것과 같이 마늘 수확 시기를 조금 늦추자는 홍보를 기술센터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임미애위원

홍보는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농가한테 수확하는데 시기를 늦추었다든가, 실제로 늦추어지지는 않았거든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홍보는 했습니다만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임미애위원

센터에서 면으로 업무 협조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기술센터 봉양 상담소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명품화 사업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었고 봉양에는 마늘 농가가 많아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확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생산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나타내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면에서 특별하게 일을 하시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시네요? 열풍건조기가 사용이 되었는지, 혹은 적기 수확을 하기 위해서 수확 시기를 조금 늦췄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지도는 전혀 없으셨나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열풍건조기 관계는 제가 1월 22일자로 봉양에 왔었는데 지난 연말에 계획은 공급이 15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다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부락단위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나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자연부락 단위 하수처리 관계는 저희들 하수도 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하는데 흄관을 묻어준다거나, 그 정도 하고 있고 봉양에는……

임미애위원

주민들이 생활 오폐수를 그냥 하수관을 통해서 버리면 그것이 지역의 소하천으로 흘러가는데 무방비 상태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덕운동이라는 동네에는 소규모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있고 봉양에는 도시과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오폐수를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 문제에 대한 교육을 면 차원에서 시킨 적이 있다거나 환경과에서 업무 요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까지는 아직 깊이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면별로 생활 하수가 그냥 소하천에 버려져서 우리 소하천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해도 실질적으로 부락 단위에서 버려지는 오폐수가 관리되지 않으면 소하천 정비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새로 건축 허가가 되는데는 정화조를 법대로 묻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 하수관계까지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민들이 봉양면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면에서 의논들을 하시고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혁신과제 발굴 세 건 중에 그 내용이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이것이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중점관리대상 독거노인 및 생계곤란가구와 사회단체 자매결연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봉양면에는 자율방범대, 소방대, 기동대, 체육회, 이런 단체들하고 독거 노인 39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단체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마다 단체 책임자들이 모여서 어느 단체가 어떤 실적을 내었는지 토론 비슷하게 모임도 하면서 독거 노인 관리하는데 굉장히 단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정입니다.

우현정위원

반응들은 좋으신가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나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무척 좋아합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행락지 주변 대청소 실시 4회에 쓰레기가 16톤이나 나왔거든요. 행락지 주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저희들 탑산온천 옆에 보면 고속도로 밑에 시원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고기도 구워먹고 쉬어 갑니다만 아직까지는 농촌에 와서 막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간 자리를 어지럽혀 놓고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치우는데 지도를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양이 많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16톤이나 치우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분리수거 통이라도 갖다 놓던지 해서 수고를 더는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청소만 하실 일이 아니라……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이 분들이 아무 데나 흩어 놓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한 자리에 모아 놓기는 합니다만 규격봉투에 안 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봉투도 나누어 드리고 합니다만……

우현정위원

재활용이라도 되게 통이라도 갖다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의성 중부농협하고 5군 사령부에 납품한 것이 생각보다 액수도 크고 해서 괜찮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부터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중부농협하고 군부대하고 납품 계약을 아마 입찰을 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이런 것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물탱크 교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점검 및 수질관리에서, 보통 급수 탱크 청소나 수질 검사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교체도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시고 너무 더럽다고 하면……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과거에 물탱크 설치한 것은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사정이 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요즘은 FRP통이나 스텐 종류로 위생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아야할 물탱크가 많겠네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오래된 시설은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현정위원

현재 봉양면에는 옛날 식으로된 물탱크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대강이라도……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지금 간이급수 시설이 13개인데 반 정도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생적인 면도 그렇고, 어쨌든 이 물탱크 교체가 계속 있을 일이네요? 콘크리트 통이 있는 한은……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관심을 두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리장 및 주민 인터넷 활용 교육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시책 사업이 인터넷교육이어서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최근에 글 올린 것도 없었고 다른 면과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꼭 필요한 일이고 다른 면에서도 이런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비안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면 장 이해우 부 면 장 장대규 재정복지담당 최병철 민원관리담당 김호광 산업경제담당 이재근

김재화위원장

비안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저희들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제130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안면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안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다른 면에는 보고사항이 없었던 거라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61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여기 학생은 부모가 비안에 소재를 두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간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숫자입니다.

임미애위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이것은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인 자녀 학생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군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산업과 예산입니까?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예.

임미애위원

비안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나가 있는 학생이 많지요?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예.

임미애위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가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가 있는 학생에 대한……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항의보다 지침에 농민의 자녀한테 주는 것이니까 자녀가 어디에 가있던 농민의 소속을 봐서……

임미애위원

지원 액수는 차이가 나나요?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비안면 가신 지가 얼마 되었죠?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7개월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가셔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유채꽃밭을 조성한다든가 강변에다가 말을 탈 수 있는 시설을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과 관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지속 이행이라든지, 마을진입로 수시 정비, 농약 빈 병 적기 수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말고 혹시 면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또 실천을 끌어내기 위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환경 시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비안 가서 비안의 자원 중에 최고 보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천이 비안을 거쳐가는 것이 한 15㎞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5㎞를 거닐어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 활동을 전개 한 것이 대대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로 약 30대 분량을 하천에서 들어내어서 1차 수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 인력을 전부 다 하천 정비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쪽에 쓰레기를 엄청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들 교육이라든지 노인대학 강좌가 있을 때는 제가 쓰레기를 치워놓았는데 며칠 뒤에 가보면 또 누가 버려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하게 주민들한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노인대학의 강의 내용 중에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특별히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한 군데 받은 것에 의하면 마을 상수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가 상수도, 개인이 물을 파서 먹는 가구 수가 그래도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동네의 특징은 그 동네의 생활 하수 같은 것도 그냥 소하천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옥연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옥연리가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동네는 물이 안 나와서 못 먹는다고 호소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몇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관정을 파 달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연 환경을, 자기 소하천, 자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교육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노인 대학을 활용해서 노인 분한테 강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에 등록 장애인이 23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전체 숫자는 맞습니다. 장애인이 많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1급에서 3급 102명, 4급에서 6급 132명이면 이 분들도 다 장애인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입니까?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장애인 수당을 받는 경우는 전부 다가 아니고 1급에서 3급까지가 지원대상이고 4, 5, 6급은 지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 2급 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 3 내지 6급 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제가 알기로는 4, 5, 6급은 지원이 정액으로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수당 때문에……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무슨 담당입니까?
화원

변화원비안면장

재정복지담당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재정복지담당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수당 나가는 것이 군에서 바로 나갑니까? 면에서 대상자 명단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수당 받는 사람들 정도는 사전에 메모를 해놓아야지……

우현정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면에서는 장애인 복지 수당을 받는 분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성읍 정도 되면 149명, 봉양이나 이런 데는 37명, 39명 이런데, 이 분들이 다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비안면에는 너무 장애인 퍼센트가 많지 않나, 이 정도 되면 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북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면 장 이진성 부 면 장 김용국 재정복지담당 오재룡 민원관리담당 이화순 산업경제담당 강병필

김재화위원장

단북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단북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북면장 이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5기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많은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힘써 주셔서 군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신 데 대하여 경하 드리오며 특히 저희들 단북면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단북면 직원은 면민을 위하여 항상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북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부터 공사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대게 보니까 수의계약이고 입찰이 있는데 혹시 단북면에서 시행한 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한 공사는 없습니까?
진성

이진성단북면장

설계변경이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주로 입찰에서 발생한 겁니까?
진성

이진성단북면장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소하천에서 석축을 할 때 보니까 밑에는 물 깊이를 겨울에 판단을 못해서 약간 사석 까는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진성

이진성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장

증액된 공사비는 무엇으로 조달이 되었습니까?
진성

이진성단북면장

그것은 그런 과목에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재화위원장

수의계약 한 것은 90 몇 프로합니까?
진성

이진성단북면장

95%에서 97%까지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입찰이 되면요?
진성

이진성단북면장

입찰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보통 입찰해도 95%정도, 93%정도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입찰하면 87%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사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성

이진성단북면장

사정 잔액은 원래 반납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과목별로 어떤 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간단한 것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혹시 본 공사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재투자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진성

이진성단북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3분

13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