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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19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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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04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또한 열악한 행정환경속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조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속되는 고유가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에게는 그 어느 해 보다도 길게 느꼈던 갑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설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무한경쟁속에 자유무역협정이 가속화되고,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수출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제1과제로 추진하던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전면 중단됨에 따라 근근히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건설경기마저 얼어붙는 등 극도로 침체된 소비심리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서울중심의 인구집중을 막고, 지방분권을 완성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사심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문제점을 바로잡음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구정을 구민을 위한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함은 물론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밝은 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령에 근거하여 감사를 하되, 우리 구의 예산절감 효과 등 이익을 감안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법과 원칙의 틀에 매달려 감사를 위한 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조례를 고쳐서라도 우리 동구의 행정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는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계획에 의한 일정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동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여 주시고,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정현황보고
; 그러면 구정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후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부 구 청 장 조명식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구정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 해동안 추진한 구정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4년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2004년은 민선3기 후반기 구정이 시작된 해로써, 민본행정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의 순조로운 추진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재래시장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상권회복의 기틀이 마련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개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노후한 도시구조를 재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도로개설과 소하천 정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성남2지구와 용운지구 등 6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신흥2지구와 인동지구 등 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제지구, 대신2지구 등 5개 지구를 신규로 지구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개선입니다. 지역별 개발계획에 맞추어 동서관통도로 개설, 동부순환도로 건설, 백룡길 확장, 금산선 및 가오동 길 확장공사 등 도로망 확충 개설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8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25개소 3,675m에 대한 개설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6,500m의 하수관거를 설치 또는 정비하고, 대전천 주원천 등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완료 예정이던 낭월지구 1공구와 용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 공기가 다소 늦어져 현재 각각 60%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 3월까지는 환지 확정처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차공간 확충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앙시장 등 3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신축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대전도매시장 및 자유도매시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장, 용운시장 등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친절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래시장 이미지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근교농업 육성입니다. 지역특산품인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등 총 3개 사업에 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칠레간 FTA 협정체결에 따른 포도생산 농가의 활로모색을 위해서 동구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활동 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3개 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을 하여 115억 4천6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최신 경영정보와 원도심 지원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업체 현황과 상품정보를 정비하고, 원도심에 입주한 중소기업 1개 업체에 대하여 임대료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고유가 시대 서민가계 안정시책의 일환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 관리하는 등 물가안정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소식지 발간 등 소비자 생활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구현입니다.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입니다.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현과 우암문화제 등 전통을 살린 문화행사와 식장산 봄꽃 축제 등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판암도서관과 성남도서관 건립공사가 완료되어 연내 개관을 앞에 두고 있고 환경학습의 장으로 조성중인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립, 또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만두레 운영으로 21개동에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1,563명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밀알 장애인 복지관이 금년 9월1일 삼성1동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또한, 영세서민의 자립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자활지원 사업,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층별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등 8건에 20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마누엘 노인전문요양원, 대성동 통합경로당 운영 등 노인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영아전담 보육시설·동구나누미 여성대학·주부교양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 자치교실을 운영하는 등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답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열린 교정 푸른 숲 가꾸기 3개소와 회인선외 6개 노선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실시하였고, 관내 소규모 공원에 조경수 식재와 시설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남부권을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과 연계한 등산로, 임간교실, 휴양학습시설 등 산림 휴양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만인산, 식장산, 계족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맑은 물 보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오수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는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와 함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역량 결집 및 자치구정 운영입니다. 첫째, 모범적인 자치문화 정착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론 형성과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구포럼을 4회 개최하였으며, 실·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등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식관리 시스템은 해가 갈수록 직원들의 이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지식의 등록, 활용 등 환류기능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 구현입니다. 24만 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6회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3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입니다.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리콜제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과 민원처리과정의 인터넷 공개 등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수행하고 4천 8백여 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구청장 현장순찰, 계층별 간담회 실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생활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른 구정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9월에는 중국 양주시 광릉구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본의 자치단체를 하나 선정하여 교류협력을 체결할 것을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8백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을 운영하고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상의드리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 조명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김 영 호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 공통사항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 공통사항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 5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지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입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구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관련 주요내용과 입법예고문 등 25건을 소개하였고, 조례입법사항 16건을 동에 시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동구 소식지에 자치법규 소식란을 신설·운영하여 23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집행철저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예산액의 70%를 배정하였으며, 조기집행 공문발송 및 특별지시를 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시행 철저입니다. 2004년 자체감사 계획에 의거 민원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16건, 일상감사를 통하여 23건을 시정조치하는 등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외부감사 시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대전종합정보센터 적극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대전종합정보센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따라 구에서는 설립주체인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구 "산내포도마을"에 이어 "열린용터마을"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참여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적정한 용역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003년 10월말까지 미 개최된 14개위원회 중 5개위원회는 11∼12월에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여성위원 및 교수 위촉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17회 임시회의시 김가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사회복지직의 직급상향조정 필요성을 언급하신데 대해서는 금년에 6급 1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고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조직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저희 실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 명시이월 사업인 산내포도 정보화시범마을 PC구입비 1억원과, 정보센터 시설비 1억 2천만원을 2002년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에 각각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통합발주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어 2003년 6월에 마을정보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2003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열린용터마을 정보센터 시설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금년 10월에 마을정보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4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총 1,81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1,218만 3천원을 집행하고, 59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특별교부금은 2002년도 교부분 6건에 9억 7,900만원, 2003년도 교부분 47건에 43억 7,900만원으로 총 53건에 53억 5,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년에는 2003년 교부분 11건에 17억 9,700만원, 2004년도 교부분 28건에 29억 4,000만원으로 총 39건에 47억 3,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 교부분 1건에 2,700만원, 2003년도 교부분 4건에 20억원으로 총 5건에 20억 2,7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또한, 금년에는 2003년도 교부분 1건에 4,100만원, 2004년도 교부분 4건에 23억 6,900만원으로 총 5건에 24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민사소송은 2003년, 2004년에 총 16건이 제기되어 승소 4건, 패소 4건, 소취하 2건으로, 10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총 22건이 제기되어 승소 12건, 패소 1건, 소취하 4건으로 17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2003년에 4건이 제기되어 모두 승소하였으며, 2004년에는 소제기 건수가 없습니다. 사건명, 소송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총 41개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를 161회 개최하였으며, 9개 위원회는 안건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45개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를 127회 개최하였고, 13개 위원회는 안건 미발생으로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이중 문화상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연내 개최예정입니다. 연도별 각종 위원회 개최 및 미개최위원회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총 3억 3,500백만원 중 "중앙동 경로당 주방보수" 등 총 163건에 3억 2,9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3억 8,700만원 중 "정동 39번지선외 1개소 하수도정비" 등 총 153건에 3억 7,6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체감사 현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도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총 18회에 걸쳐 145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20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고, 재정상으로는 35건에 310만 7천원을 회수 및 추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총 9회에 걸쳐 97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151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24건, 443만 2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7회, 감사원으로부터 1회, 총 8회에 걸쳐 35일간 감사를 받아 49건이 지적되어 시정과 주의조치를 하였고, 10건에 5,582만 3천원을 회수 및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금년에는 대전광역시 10회, 감사원 6회 등 총 17회에 걸쳐 63일간 감사를 받아 88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고, 1건에 30만 3천원은 재정상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기투자·재정계획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74건에 1조 6,154억원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도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규제개혁 실적입니다. '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후 민간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하고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한 결과 134건을 폐지하였고, 79건을 완화하여 현재 규제건수는 127건으로 규제사전심사 강화로 규제신설에 대한 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규제 강화 및 신설을 제한하기 위한 사전심사를 41건 실시하였고, 주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후 반영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 및 유사규제 정비 모델"이 확정되면 주민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벤처기업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한 "대전종합정보센터"는 민·관·학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방식의 주식회사로 총자본금 24억원중 우리 구에서는 3천만원을 투자하여 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립주체인 대전광역시에 활성화추진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산내포도마을"에 이어 "열린용터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종합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동구포럼 개최결과 및 구정반영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동구포럼은 10회에 14개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여 지역의 여론형성과 주민자치역량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럼결과에 대한 시책화에는 미흡하였으며, 자발적인 주민참여 및 참여자의 폭이 한정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제13차에서부터 제22차까지 10회중 7회는 "3.16 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의 고증과 동구 정체성의 새로운 발견" 등 주민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시책화 및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역특화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8월에 6대 특화거리를 특구로 예비신청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특례법시행과 10월 "대동포럼"의 창립으로 한복, 한·의약, 인쇄, 건설·건축자재, 공구, 건어물에 대한 6대 특화거리를 발전특구로 지정받기위한 지역여론 결집 및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2005년 상반기 중에는 6대 특화거리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액편성제도를 확대, 운영하면서 아울러서 경상적 경비의 부서별 총 규모를 2003년도 수준 이하로 요구키로 했었는데 실제 예산 편성을 보면 2003년도에는 192억으로 전체 예산의 16.9%였는데 금년에는 225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7%로 오히려 작년 수준 이하로 동결, 아니면 이하로 요구하기로 했던 예산 편성 방침에 어긋나서 무려 33억 8,500만원으로서 17.6% 정도가 크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경상적경비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률 증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증가될 수밖에 없고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예산 총규모 대비 경상적경비 비율은 그때 그때마다 예산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억제토록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늘어난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황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상적경비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사기 문제를 고려하고 현재 저희 동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원칙을 세워서 편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기 시기적으로 우리가 암중모색하듯이 예산을 들쑥날쑥 편성하고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방침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변동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재료비, 심지어는 도서구입비까지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총액편성을 하기로 했었어요. 이미 거기에는 경기변동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현재 재정여건상 이런 규모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싶어서 했는데 경상적경비 만큼은 엄청날 정도로 증액을 시켜서 금년도 예산 편성 방침에 아주 부합되지 못하는 행정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현 위치에 오시기 이전에 편성된 사항이고 또 이런 것이 이런 상태로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 규모상도 그렇고 비견하건대 상당히 큰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 예산 편성 방침, 2005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반드시 준용토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 규모 대비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은 하겠지만 불가분하게 저희들 예산의 총규모가 적고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를 증가시키고 싶어도 증가시킬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시면 대부분 20%는 자체재원이고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

황인호위원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면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예산 편성 방침을 앞으로 만들 것입니까, 안 만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지침이나 방침을 만들면 따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만들고서 따르지 않고서 거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잡다한 사유를 대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 이런 편성 지침이나 방침을 상급관청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정했으면 거기에 가급적 준용해야 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 수준을 낮추기로 했던 것에 비해서 무려 34억 이상을 증액 편성하고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수긍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방침을 정했을 때는 반드시 따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박헌철 위원입니다. 52쪽에 중기투자재정계획 추진 상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경제진흥과 소관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 보면 이벤트 행사장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 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인데 2004년도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진 상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이벤트장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무진에서 노력은 하였지만 결과가 좋게 발생되지 않은 점, 우선 사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벤트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부지 물색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이 자체가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무려 2년이나 경과가 됐는데 그 안에 추진을 조속히 했어야지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됐으면 반납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못하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벤트장 조성 예산은 2003년도에 국가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오고 금년도 3월경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금년 3월경에 전체 예산이 확보된 이후 중앙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 물색을 했는데 결과가 적정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여러 이견이 있어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부지를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계약하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장소 없이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중앙시장 일원에 대해서 장소를 물색을 여러 군데 했지만 적정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충청하나은행 부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장으로서 적정하지 않다는 의원님들의 걱정 때문에 의결되지 않고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다 나은 부지를 확보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기간이 있을 때 미리 해서 막바지까지 끌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 와서 의결을 안 해 주면 반납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면 부지도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 능력이 부족했고 또한 대내 여건과 환경이 허용되지 않아서 현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의결해 주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만약에 변경안이 승인이 안되면 반납하는 길밖에 없죠? 다른 대안책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국시비 온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16억 가량 됩니다. 16억이면 저희들 재산세의 한 50%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물론 이벤트장으로서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국시비를 반납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국가나 시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동구에 지원해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셔 가지고,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러니까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지 선정도 안 되고서 전체 중앙시장 일원으로 해서 변경안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주는 돈도 못쓴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동구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무 부서와 적극 추진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서 저희들이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 처리 과정에서 의원님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충분하지 못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유진갑 위원님.
진갑

유진갑위원

관련이 됩니다.

류택호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건축자재물류센터라든가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이벤트장 조성 문제, 고객지원센터,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립 등 국시비가 관련된 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추진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는 원래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한 것,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급박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비를 부담해서 바로 추진되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부지 선정하고 의원님들의 동의 구하고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적정 부지 확보의 어려움, 또 의원님들이 지적한 운영상 대청호 자연생태관 같은 경우는 개관했을 경우에 운영비 조달 문제, 아니면 관람 인원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지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재의 난제입니다. 또한 대형사업비 부담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 부지 선정과 운영비 등이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성의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이유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국시비를 먼저 받아 놓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생태관을 조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장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사업의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쉽게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국시비가 온 다음에 바로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항상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부지 선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확보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 선정 자체는 어렵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조율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국시비가 먼저 와 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시간 여유가 있어 가지고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할 만큼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할 수 있는 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 드려서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의회와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벤트장도 16억이나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국시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박헌철 위원이나 유진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벤트장이라든지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건립비라든지 대형 사업비 가지고…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벤트장을 만들고 다 좋은데 왜 절차를 이행을 못 하느냐, 절차가 지방재정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전 관리 계획을 얻은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요. 이제 연말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79조인가에 보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벤트 행사장이라든지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건립비라든지 이것이 전부 국비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국시비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런데 연말에 꼭 해 가지고 막말로 '내 배 째라'는 식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실장 얘기가 승인 안 해 주면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우리 의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 절차입니다.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전번 회기 때 요청을 했지만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하고 사업 추진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연말에 다 와서 안 해 주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재정법 79조라고 했는데 77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절차를 뒤집어서 일 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2003년도에 일부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때부터 장소 물색을 했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지금 장소를 명시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한 두 건입니까? 그렇게라도 받아놓고 나중에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 장소에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변경하더라도 해 줘야 옳지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와서 한 쪽은 관리계획 올려놓고 한 쪽은 예산 올려놓으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참고로 지방재정법 77조를 읽어보면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등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 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당연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 이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앞으로 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절차를 어겨서 예산 심의를 안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국시비가 구에서 요청해서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예산이 우리 구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응해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지방비가 따르는 국시비 보조는 저희들이 요청했을 경우 내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후에도 국가나 시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방비가 따르는 국시비 보조사업들은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이런 것은 상호간에 정보 교환이 잘 안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보 교환이 잘 되어 있으면 미리 우리가 파악해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국시비가 따르는 주요 현안 사업들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동구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동구포럼을 몇 번 개최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일곱 번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동구포럼을 개최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우선 포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만 답변 해 주세요. 2003년도에 일곱 번을 개최했는데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자료 65쪽에 보시면 3.16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사업, 대청호 수질 보존 대책 강화, 고속전철 국철병행 개착식 지하 박스안을 시에 건의한 사항, 원도심 활성화 사항들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실장께서는 시책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를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0개월 됐어요. 시책에 반영됐으면 진작에 기념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 째 대청호 주변에 녹색자연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날 포럼에 참석해 보니까 주제 발표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줘야죠. 우리가 먹는 충청인의 젖줄에 유람선이나 띄우라고 하는 포럼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봅시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 구간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시에 반영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날 심영창 국장이 나와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원도심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포럼인데 본 위원이 동구포럼에 전부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면 그 날 얘기한 것이 우리 시책에 맞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얼마 씁니까? 포럼 예산.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2천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천만원을 쓰고 있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대학교에 다 주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대전대학교와 계약해서 한번에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대전대학교에 한 번에 주고 그들의 뜻에 따라서 포럼을 개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행 가능한 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대전대학교와 저희가 협의해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주제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어떻게 시책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냐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포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말씀하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포럼은 그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커다란 지역 현안 사업들을 걱정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포럼 주제를 보면 금방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 또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앞으로 지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걱정하는 자리가 포럼 자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때 그때 사항이 시책에 반영되고 해결되면 너무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포럼의 주제 성격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23차 때 한 대전역세권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만 봐도 구에서 바로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을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향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를 한데 중지를 모은 것만으로도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시책 하나 하나 예산에 반영되고 추진되어서 매번 성과가 있으면 저도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포럼 성격상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실장께서 답변할 때 구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제시한다고 했죠? 대전대학교에 포럼 주제를 제시할 때요.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것을 제시해 주세요.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먼저번에 포럼에 한번 나가 보니까 산학협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주제 발표를 뭐로 하고 있냐면 대덕밸리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구 산업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지 어떻게 보면 포럼 장소에 가서 보면 시간에 쫓겨서 주제 발표를 하는 교수님의 논문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앞으로 1년에 일곱 번, 여덟 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몇 번을 하더라도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 우리가 실현 가능한 주제를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향후 2005년도의 포럼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같이 걱정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포럼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포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 적극 활용 방안 강구라고 해 가지고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가 뭐냐면 산내 포도마을과 열린용터마을에 컴퓨터 몇 대 사 준 것으로 대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합정보센터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재원적으로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3천만원을 출자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 질의에 잠깐 대전종합정보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요. 묻는 얘기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류택호위원장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우영위원

3천만원을 출자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총 24억의 자본금 중에서 저희가 3천만원을 출자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발족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주식회사입니다.

성우영위원

주식회사면 영리법인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법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벤처기업입니다.

성우영위원

회사니까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출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벤처붐이 한창 일 때 시에서 주관으로 K3I라고 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벤처만 차리면 다 성공하는 줄 알고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 가지고 벤처산업이 거의 다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100개 중에서 5∼6개 성공하면 그 벤처는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시에서는 대전에도 대전정보를 총괄할 수 있고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 자본도 일부 받아 가지고 설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벤처산업이 시들해지고 현재 상태는 자본금 반 정도가 잠식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회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50%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50% 정도 잠식했다고 봅니다.

성우영위원

;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실장께서는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고 유성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 가지고 오늘 회기 내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팩스로 빨리 받아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이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가 지금 부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출자를 해 놓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가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의 담당인 여직원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에는 누가 갔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K3I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정을 하고 1년에 한번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성우영위원

주주총회요. 이사회는 뭐 그렇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장과 담당 계장이 같이 갔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같이 갔다 왔습니까. 먼저 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천만원이 크고 작고간에 구민의 돈을 3천만원을 투자했으면 주민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대전종합정보센터에 3천만원을 투자한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채권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채권이라고 봅니다.

성우영위원

채권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결산서 채권란에 이런 것을 명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못 봤죠? 본 위원도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명한 얘기로 대전종합정보센터가 주식회사로 발족이 됐으면 채권으로 우리 결산서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3천만원이 어디 갔느냐, 그냥 출자라고 해서 유야무야 말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민들 24만이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단 돈 몇 푼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대전종합정보센터에 3천만원을 출자한 것이 지금 벤처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50%밖에 안 남았다, 1,50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든지 2,000만원 남았다든지 알려서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처리 결과가 뭡니까, 활용 건의한다, 시에 건의한다, 시에서 활용하는 것 가지고 뭐 합니까? 구가 출자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내포도마을과 열린용터마을에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하는데 정보화 돈 가져다가 컴퓨터 사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이 K3I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K3I하고 삼성SDS가 공동합작을 해서 충청남·북도와 대전의 정보화 시범 마을 사업을 다 합니다. 그런 것이 금년에는 한 14억 정도가 됩니다. 대전시에서만 두 건을 줬지만 충청남·북과 대전을 합치면 한 14억 정도의 금년도 사업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14억원 중에서 우리 구청에 돌아오는 이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익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런데 운영비,

성우영위원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현재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구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민의 동의 하에, 바로 구민의 동의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의 하에 지출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구민이 알아야 자기 주머니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 알지요. 이렇게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구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 실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국·과장들이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있는 성립 전 사용을 아시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전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교부금 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이 얼마 나왔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수질개선특별교부금처럼 전액이 교부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전액 교부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는 추경 전에 사용할 수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양해 드린 후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이 자리에 실·과장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실장께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사용할 수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본 위원이 왜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냐면 지금도 대부분 겨울철 공사다, 이월사업이다 그렇게 됩니다. 수질개선특별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도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그 돈이 나와 있으면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 부분은 특이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것은 사전에 용도가 지정이 되고 전액이 교부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것을 2005년부터는 예산 성립 전에 사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국시비가 전액 보조되는 사업들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해 보고 동절기 막판에 가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길표

홍길표위원

동절기 사업이나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 해에 예산이 어차피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2회 추경이 되든 정리추경이 되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히 동절기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보충질의 요청을 안 하시길래 그냥 넘어갔네요. 성우영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의 문제점은 벌써 4년이 흘렀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손실금이 7억 1,7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했는데 현재 50%까지 갔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모릅니다. 작년도에 7억 정도 손실을 봤다고 보고 드렸습니까?

황인호위원

; 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현재 14억을 수주 계약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본잠식상태가 한 7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실장께서 50% 정도 손실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답변을 하시길래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싶은데 지금 실제 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황인호위원

; 일단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다시 참고하기로 하고 이 게재에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추진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은 많은 손실을 초래했지만 향후는 이익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좋은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드러났는데 그 당시 추진 사업을 보면 홍성군청에 사업을 발주해서 한 4억 2,5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시행했고 강경젓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동구에 용전동이라든지 산내동에 정보화 마을 추진하는데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런데 분명히 이런 사업 자체를 계속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더 더욱이나 전자입찰공인 인증사업이 작년 500개 이상 업체가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도 없고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인 아테나라는 상품을 재작년에 개발해서 현재 보급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수익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작년에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번에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들, 지금 자산 파악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사업의 경과 보고 자체도 지금 답변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래서는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투자일변도에서 향후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그동안에 판단을 해 왔었는데 현 실태 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또 한가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것은 광역 차원에서 대전종합정보센터 시에서 주관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5개 구가, 비록 유성구는 빠졌습니다만, 공동출자를 마지못해 해 왔는데 했다고 한다면 2개의 정보화 마을의 홈페이지 구축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했는데 중앙시장 사이버 시장을 만드는 홈페이지는 왜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K3I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삼성SDS와 K3I가 합작을 해서 대전, 충청남·북도의 정보화 시범마을사업들을 대부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한 1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실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한다는 추진 성과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윤곽을 잡아 주시고 또 하나는 별도의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정보화 마을 사업비가 종합정보센터와 연계된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왜 별도로 타 업체에 정보화 사업 자체를 별리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가,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중앙시장 사이버 시장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데 1억원을 들여서 타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연히 주주로 있는 업체를 활용했어야 하는데 타 업체가 했다는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황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상 그것을 공개입찰로 했을 것입니다. 공개입찰하고 적격심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3I가 그때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공개입찰 과정에서 현재 e-재래시장을 한 업체가 낙찰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 실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뒤죽박죽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대전과 충청남·북도 지역에 있는 것을 대전종합정보센터에서 가급적 발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벌써 홍성군청, 논산시청, 우리 동구청 등 각 관공서 것을 여기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입찰 문제가 아니라,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 시범 마을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중앙사업자와 지방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삼성SDS가 행자부의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수주하면 대전, 충남·북은 K3I가 그 지역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e-재래시장 등 그 이외의 프로그램 용역 사업들은 그때 그때 마다 입찰을 하거든요. 대전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적격업체가 오면 그 업체에 낙찰되면 그 업체가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K3I가 대전, 충남·북 관공서에서 하는 전산업무를 다 수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는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 전국의 정보화 시범마을을 구축하는데 이 K3I에서 입찰해 가지고 낙찰받은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행자부에서 일괄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사업자, 지역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러면 현재 K3I는 삼성SDS와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SDS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전국 사업을 따면 K3I는 지역업체로서 대전, 충남·북의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을 해 주는 업체입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국적인 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중앙시장 e-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이나 앞으로의 관리 운영 자체가 저번에 시장 상인들을 모셔 놓고서 고객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보였는데 앞으로 운영 관리상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 같으면 실제 그 사람들이 잘 운영을 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출자한 공적인 업체, 물론 영리를 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같이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면 한 가지는 대전종합정보센터 자체가 사업성을 어떤 방식으로 꾀해 가고 있는가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양한 부문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어도 공공부문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체가 그런 것을 공적으로 관리하지 않고서 다른 업체에 발주한다고 하는 자체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보고를 드리겠고 두 번째, 전산 관계 용역사업들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K3I가 해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 줄 수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그것이 적격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일단 자료를 더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우리가 대전종합정보센터에 출자한 3천만원 중에서 한 50%는 사장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아까 제가 50% 가량 사장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황위원님께서 7억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삭감된 것으로,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출자금 남은 것을 우리가 환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손실을 보기 전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K3I에 출자한 목적은 지방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도에 따라 저희 구도 참여한 것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벤처기업의 희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에서 지역업체에 출자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참여를 안 한 구도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유성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

류택호위원장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출자한 금액이 전부 사장이 되어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노력을 해서,

류택호위원장

그것은 답변도 아니죠. 우리가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데 대책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자금이라도 찾아오는 것이 구로서는 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체 감사 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구가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는 그 감사 내용이 솜방망이 식의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황 내용을 보면 2004년도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감사한 내용 중에는 징계가 두 건이나 있습니다. 일수로 보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는 6회에 걸쳐서 59일씩이나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했고 대전시는 불과 11일 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 징계 사유가 두 건이나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체 감사는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외부감사에서 이렇게 11일 동안 해도 이렇게 많은 부분의 중대한 사항을,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을 지적을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공무원들도 자체 감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감사계 직원이 감사계장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똑같은 구청 공무원입니다. 또한 전보제한이 끝나면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일반 직원과 같이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분상 징계를 줄 수 있는 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나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를 오는 것은 일단은 같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동이나 사업소 감사를 하는 것은 같은 직원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계 업무 능력이 좀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실장의 답변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의 실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닙니다!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동료 직원이라고 그래서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면 감사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를 감사답게 엄격하게 하셔야지 정실에 의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부서가 필요한 것입니까! 실장 자세부터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비단 징계뿐만 아닙니다. 훈계 같은 사항은 대전시가 외부감사로 지적한 내용과 같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사안이 대개 비슷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실장 얘기대로 한다면 부분 감사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적 사항이 8건이나 되어 있는데 대전시에는 5건밖에 지적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사전에 지적을 하고 커버를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시켜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징계 사유가 해당되는 사항도 두 가지씩이나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지적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내 감사계는 있으나마나한 감사계가 아니냐, 과연 필요가 없다고 하면 감사계를 해산시켜야죠.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뭐 하려고 바쁜 다른 업무가 많은데 정실에 의한 감사 때문에 지적할 내용도 지적을 못한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하시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에 보시면 2004년도 신분상 조치를 보시면 저희들은 훈계 13건, 주의 64건이 있습니다. 물론 징계, 파면, 감봉, 견책 이런 징계는 없지만 그래도 훈계가 13건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시가 감사한 내용 중에 징계 내용 두 가지를 사안별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이것이 복무 및 민원조사 징계 두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환경관리과 폐기물위탁선정업체가 부적격하다는 것에 따른 민원발생에 따른 징계 조치 두 명입니다.

김가진위원

환경관리과 소관 직원에 대한 징계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징계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감봉입니까,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감봉 3월입니다.

김가진위원

두 명 다 감봉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사항은 우리 자체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 왜 이런 사안을 우리가 지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자체에서는 잘못된 사항도 감싸주는 것이 감사계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향후에 자체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의 질의가 앞으로 많이 남았는지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문예회관 건립 사업 변경 예정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어떻게 사업을 변경할 예정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우선 실무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상 저희가 구민회관 건립에 다른 총 사업비를 부담할 여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정 여건이 나아지든지 아니면 구청사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삭막해지는 것이 문화적인 면을 경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구는 아주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실장께서도 그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또 문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서 어떻게 문예회관만은 장기투자계획에서 빼야겠다는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장께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구는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서구나 중구는 문화시설이 많이 있지만 동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 재정 여건상 100억을 투자해서 문예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경제가 나아지고 저희들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문화가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좀 절약해서라도 계획대로 진행은 조금 늦춘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이 자체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 동구의 주민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없고 교육시설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 변경을 하지말고 사업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오택지지구 내에 1,700평 가량의 문예회관 부지를 저희들이 토개공에 요청해서 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여건상 그것을 금년 내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현재 제3여성회관을 동구나 중구에 지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제3여성회관을 이 부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여성회관이 아니라 우리 구민문예회관을 짓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각 동의 동장님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시고 현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ㄱ. 총무과 소관
;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찾으셨지요?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것에 대해서 여유자금 운영을 신속히 해 주신다고 했지요?
금고 은행을 지정을 해 가지고 금리가 높은데로 잘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그랬는데 여기 도표에 보면 2003년도 12월 26일날 기업은행에 30억을 4.95%로 예치했지요?
나흘 뒤 2003년 12월 30일날 하나은행에 11억1천만원을 예치했지요?
이 금리가 4.21%라고요.
그러면 0.7% 차이가 난다고요. 10억을 0.7%로 계산을 할 때 1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8,200천원, 2년을 계산하니까 16,400천원을 우리 동구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금리 높은 것을 찾아 다니면서 예치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회계별로 금고은행을 찾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면 모르는데 2년 동안 장기간 보존할 것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은행이 구금고라고 해서 제가 이 책자를 전부 보니까 거의 다 하나은행에 예치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16,400천원이 날라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2년 동안 16,400천원씩이나… 16,400천원을 구에서 벌어들이려면, 재정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16,400천원을 그냥 공중에 뛰어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성 측면이라고 했는데 하나은행에 예치한 것이 훨씬 많다고요. 전체를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난 것이 작년 12월 20일경이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 열흘도 안됐는데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가지고… 의원은 의원대로 지적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동을 하겠다, 의원 따로 집행부 따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끔 여기에서 권고했으면 시행이라도 하려고 하는 성의는 보여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날자가 한참 지났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행정감사는 20일날 끝났는데 30일날 예치하면서 0.72%이면 벌써 8,200천원이라고요. 1년에 16,400천원을 그냥 내버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안전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들춰 보세요. 주차장기금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 돈도 전부 하나은행에 다 넣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답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위에 보시면 하나은행에 12월 29일날 만기가 끝났어요. 2003년도 12월 29일날 만기가 끝났으면 그것을 다른 은행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대로 운용계획에 의해서 금리가 비싸면 타금고에 예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하신지 열흘 밖에 안되었는데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무엇인가 시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감사에서 금리의 차이가 많으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니까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운영자금 여유자금의 기한을 봐 가지고 고금리가 있는데를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열흘 전에 답변을 하고 열흘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하나은행 갖다 맡겼어요. 그것도 자그만치 1년에 8,200천원, 2년이면 16,400천원에요. 그렇게 큰 손해를 봐 가면서 까지. 또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하나은행에 많이 갖다 줬더라고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어떤 다른 방도를 써야 되거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준수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조건 무사안일주의로 기간이 되었으면 그대로 두는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가 감사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시정하라는 권고사항이라고요. 그렇지요?
시정을 받았으면 시행하려고 하는 노력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구청이 어려운 것은 다 알잖아요. 16,400천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요. 농로 포장을 100여미터 이상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어렵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자수입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은행과의 피치 못할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고 시행을 못 하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고 이것이 피치 못할 사항이 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해 달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데 한데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한미은행 같은데는 연이율이 6.1%인데 그 다음에 2004년도 4.45%로 낮아졌습니다.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했으면 그런 사항을 좀 밝혀 주세요.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송석락 위원님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47쪽을 봐 주세요. 가양1동 오거리 경로당 신축공사에서 공사비가 8,500만원에서 1억1백만원으로 약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원이 전부다 철근 가격이 인상된 것입니까? 당시에 철근 가격이 몇 프로나 인상되었습니까?
몇 프로나 인상되었는지 모르지만 증액된 16,000천원은 전부다 철근 가격이다,
계약된 85,000천원은 건축비 공사이지요? 전체.
그러면 건축비에 철근은 보통 공사비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일반적으로 말고, 쉽게 얘기해서 오거리 경로당 설계할 당시에는 그때 가격으로 철근 값이 얼마나 설계 책정이 나왔습니까?
보통 이런 단순 건물을 짓는데 철근이 몇 프로 차지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철근 값이 38% 정도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철근 값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 8,500만원 중에 철근 값이 차지하는 프로를 따져 봤을 때 1,600만원이라는 철근 값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8,500만원 중에 철근이 들어가는 것이 10%다, 20%다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따지다 보면 1,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철근 값 인상으로 증액된 것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 자재가 인상되면 인상된 자재분에 대해서 손해되는 부분을 반영시켜 준다고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가 모든 조건을 따져 가지고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사업자의 판단 잘못으로 계약을 한번 하면 끝난 것이지, 계약 후 철근 값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 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아니, 무조건 공감만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상황이 변동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계약 전이라면 계약자가 설계 당시에는 철근 값이 얼마였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철근 값이 올라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철근 값을 반영시켜줬다면 본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손해 부분을 반영시켜준 이유가 뭐냐고요?

류택호위원장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석락

송석락위원

사업자는 사업을 하다보면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득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존시켜 준다면 누구나 다 사업을 하지,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동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존시켜 줘 가면서 공사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타났느냐 이것이예요.
; 좋습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 계약 후 왜 반영을 시켜줬는지,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전체적으로 봐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소규모 사업에 설계 공사건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많이 늘어났는데 설계를 변경하는 사유가 생길 때는 주로 어떤 경우에 설계 변경 사유가 생깁니까?

류택호위원장

; 송석락 위원님. 양해 좀 구합니다.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받아보시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석락

송석락위원

이 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해 주십시오.

류택호위원장

; 그 자료를 보면서 계속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자료는 다음에 본위원이 참고로 삼겠습니다. 금년도 변경액을 따져보면 약 0.8%, 10% 정도로 2억 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장 사정보다는 사업자 위주로 주로 설계변경이 잦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현장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사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할 때는 공사 주변 민원인 위주로 설계변경을 해야지 공사를 하다가 업자 편리 위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도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전부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사진행 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 위주로 설계변경을 해야지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장물이 나온다든가 다른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와 부서간에 서로 대화를 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시켜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들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오해받는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7쪽 제117회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사기앙양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휴가철에 이용했다고요?
;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 콘도요. 그리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쟁중에 군인들이 사기를 잃으면 백전백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사기를 잃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사기가 진작되면 무엇이든지 하기 어려운 것도 해 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중에 나폴레옹이 높은 산을 넘을 때 목이 말라서 군인들이 산을 못 넘을 지경에 이 산을 넘으면 신 살구가 있다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산을 넘어서 전쟁에 이겼다는 예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국장 이상 간부급들은 많이 챙기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 국장님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직장에서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같이 남아서 위로도 해줘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애경사가 있을 때 현재 여기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애경사가 있을 때는 가서 하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하고, 또 가정적으로 조그만한 애사라든가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국장님께서 직원을 불러 가지고 위로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직원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식으로해서 직원의 애경사가 있을 때는 직장에서보다도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챙겨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수의계약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우리 역내하고 역외를 봤을 때 역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60건 중에서 조달청에서 조달요구한 것이 14건에요. 그러면 46건이 남죠?
46건 중에서 지역내에서 조달한 것은 18건, 그 다음에 서울이나 기타 역외에서 구입한 것이 28건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44쪽 60번에 보면 나트륨 안전기 외 5 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쪽 4번에 보면 나트륨 전기 외 2종, 그것은 조달청이고요. 그런데 똑같은 나트륨 전등을 사면서 어느 것은 유성구에서 사고, 어느 것은 동구에서 사고,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봐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42쪽 40번을 보십시오. 나트륨 전기외 8종 아닙니까? 이것은 유성구에 있는 업체한테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18건을 역내에서 구입을 했고, 28건은 역외에서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달청 것은 빼놓고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직원들은 빨리 빨리 보조를 해 주세요.

성우영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100%를 다 역내에서 사라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현황에 나온대로 28건을 역내에서 구입을 하시고, 18건을 역외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공동화되어 있는 재래시장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린다는 말씀입니까? 자료 44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용기구입도 하루 차이입니다. 10월 12일날 협동조합 공업연합회에다가 구입을 했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하는데 개인한테 구입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량이 틀린다고 해도 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했으면 하루 차이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도 46건의 현황이 나온대로 따진다면 28건을 역내에서 사고, 18건을 역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주소지는 우리 역내에 두고 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이 개중에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사업장이 중구에 있는데 사는 곳은 동구라고 해서 중구까지 우리가 지역경제를 따집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우리 중앙시장만 따지더라도 공실률을 따지고 리모델링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따질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태반이 전부 우리 동구외에 사는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역세권 개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을 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박환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사러 갈 때 누가 갑니까? 수의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43페이지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1억 6,800만원어치를 샀죠?
그 옆에 보면 거의 그 가격에 주고 샀다고요? 그렇죠?
그 뒷면을 넘겨 보시면 한달 후에 그것을 또 샀다고요. 57번 항목,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용기를 10월 12일날 같은 회사에서 샀다고요?
딱 10%를 할인해서 샀어요. 1억 6천만원어치를 살 때는 한 푼도 못 깎고, 3,800만원어치 살 때는 10%를 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본위원은 가격차이 나는 것 가지고서는 말을 안 했어요. 9월 6일날 가서 1억 6,800만원어치를 샀다고요. 그때는 거의 정찰을 다주고 샀다고요. 10리터 짜리, 20리터 짜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10월 12일날 그러니까 한달 정도밖에 안되네요. 딱 한 달 지났어요.
; 아니, 용량이 틀리면 가격체계가 달라야지, 왜 하나는 할인해서 사고, 하나는 정가로 샀느냐, 그 말씀에요.
; 국장님. 7리터 짜리는 정가로 팔아야 되고, 22리터 짜리는 할인해서 팔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에요.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고. 가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어느 누군가가 가 가지고 10%만 빼주시오, 하면 빼 줄 수 있었던 것을 예산낭비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고 있는 거에요.
; 아니, 예정가액하고 계약금액하고, 1억 6천짜리는 거의 할인을 안하고 샀다고요. 그 때 제 값 다 주고요. 그렇죠?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규격과 단가에 대해서만 나오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규격과 단가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받고 말씀하세요.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위원장님. 규격과 단가가 아니라 같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사는데 어느 것은 정찰이고, 같은 회사로 나왔어요. 다른 회사라고 하면 규격하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른 규격은 10%를 할인했느냐고요?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거기에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박환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신축기금 설치운영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신축기금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총무과요?
; 운영기금을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해서 돈을 빼고 할 때 최종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주무 계장입니까, 담당 과장입니까, 아니면 국장입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총무과장 권주남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대로 청사신축기금 관리운영하는 과정에 은행예치할 때 최종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떤 은행으로 예치하고, 또 만기가 됐을 때 빼서 다시 은행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누가 최종 결재자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우리가 자금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예치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이율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득한 후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청장입니다.

김가진위원

청장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만기가 2003년 12월 30일이었습니까? 충청하나은행이. 금리가 제일 싼 데가 지금 충청하나은행인데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2003년도 12월 29일날 만기가 되어서 12월 30일날 예치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조사할 때는 당해 공무원들이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조사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청장한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이렇게 충청하나은행은 금리가 4.21%이고, 그리고 기업은행은 5.4%이고, 햇수는 틀립니다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1년 차이가 납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과정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결재자가 금리가 제일 싼 4.21%짜리에 갖다가 넣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2003년도 12월 29일날 조사된 자료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비슷한 시기에 기업은행은 4.95%였습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12월 26일자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을 하겠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얘기같은데 우선 제출된 자료에서도 기업은행 것은 4.95%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종결재자가 충청하나은행으로 넣으라고 했단 말예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충분한 이유를 대보란 말예요, 지금.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그때 당시에 검토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예치기금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금리가 높은 국책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일단 결심이 됐고요. 재예치기금에 대해서는 금리는 낮으나 안전성을 고려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방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업은행은 부실은행으로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아도 여기에 예치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신규예치기금하고 재예치기금하고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신규예치기금은 국책은행에, 재예치기금은 시중은행에 조금 금리가 낮더라도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치해 놓은 것으로 나름대로는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구 지정금고는 충청하나은행인데 충청하나은행에서는 연 금리가 4.21% 짜리 이고, 기업은행에서는 4.95%란 말예요. 이런 비율에 대비를 해서 최종 결심자한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업은행은 부실한 은행이고,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충청하나은행으로 넣으라고 했단 말씀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은행을 두고 이렇게 신규예치하고 재예치하는 것을 구분해서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기금운영에 관해서는 구금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유리한 은행에 예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기업은행은 무시를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한 충청하나은행으로 넣겠다는 것을 최고 결심자한테 올리니까 최고 결심자가 금리는 좀 낮더라도 안전한 충청하나은행에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제가 지금 답변드린 실무 부서 의견을 가지고 최고 결재권자한테 결재까지 득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은행을 대비해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금리가 낮은 쪽으로 넣으라고 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제가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라고 하면 충청하나은행에서는 4.21% 짜리 입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4.95%입니다. 어느 쪽으로 예치를 하겠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물론 이자율이 높은 데로 가야 맞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당연하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김가진위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났는데 그 손실금액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되어서 이런 행위가 벌어졌단 말예요. 집행부가 의회를 알기를 뭐로 아는 것입니까! 지금.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이렇게 지적된 사항, 그리고 손실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위자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전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돼요.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한 은행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치금을 예를 들어서 신규예치금은 국책은행에, 재예치되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산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구 금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정금고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유리한 시중금고에 예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정금고하고 기금예치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은 쪽으로, 다시 얘기해서 충청하나은행쪽에 어떤 특혜를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 따른 로비도 있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앞으로 사례가 없어야 되겠죠. 이런 사례가 생기면 당해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을 당해야 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판단하에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예치하고 재예치를 분산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분산해서 예치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가 도래되어서 재예치하는 과정에 금리가 싼 쪽으로 예치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을 본 부분을 지금 문제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과장은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이번 감사특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결정된대로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총무과장 권주남입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인사발령에 의해서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이라 잘 모를테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45쪽부터 시작해서 49쪽까지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건축공사는 2천만원, 기타공사 5백만원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2003년도는 11월달이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를 발주한 것 같고, 금년도는 10월말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료를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전부 사유가 시공물량 조정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은 검토하셨습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요건이 발생되면 사업감독자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현장에는 못 가보지만 내용을 계약을 해 가지고 오면 별도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도시국 소관할 때 다시 질의를 할 테지만 우선 이 자료를 볼 때 사유가 전부 시공물량조정, 그 옆에 효과는 뭡니까. 사업비 정산인데 사업비 정산은 당연히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죠. 그것이 효과입니까? 주민한테 어떠어떠한 효과를 줬다, 그것이 사업의 효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난에는 사업비 정산, 주민편익도모, 그리고 사유난에는 전부다 똑같이 시공물량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국장한테 물어야 되는데요. 내용은 내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위원들한테 자료라고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주로 설계비가 증액되는 사항은 대부분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주(主)고, 저희들이 효과면에서 내용을 쓴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흡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도 안될 뿐더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감사위원들을 생각을 달리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시공물량조정, 사업의 효과가 뭐냐고 물었더니 전부 사업비정산이라고 했어요. 사업비정산이야 당연한 얘기죠. 끝나서 돈을 받아 갔으면 사업비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효과난에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해서 편리해졌다,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했다, 이런 것을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감사자료라고 감사위원들 앞에서 내놓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이후에는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은 물품구매보다도 향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자동화 작업을 위해서 노트북이나 기타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합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구매는 총무과에서 하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예. 제가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처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 전산계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종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기 전에 사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물품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국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 사항에요. 이것은 아마 예년도까지하고 달리 금번 자료에 차량이라든지 전체 물품 현황 파악은 이번에 빠졌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수월하게 지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정말 같이 첨부가 됐다고 한다면 결코 수월치 않을텐데 어떻든 전체 물품관리는 총무국에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나중에 동료위원이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동료위원중에서 박환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자료대체 또는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수의계약이 물품구매라든지 또는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금액은 똑같은 도서구입비라고 하더라도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전공서적일 경우에는 그만큼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쓰이는 것은 전공도서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대훈이라든지 비앤엠이라든지 몇군데에서 구매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쓰레기분리수거 용기함처럼 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 임의성이 게재했다는 얘기에요. 물품구입시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LCD프로젝트 구입할 때는 예정가격에 실제 계약금액은 66% 정도로 계약을 했었는데 대체로 조달청 구매가격은 100% 그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많은 의혹이 게재될 수 있는 것이죠.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용기 리터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구입하는데, 지금 세차례 구입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똑같은 회사, 한국플라스틱주식회사에서 구매한 것은 사실 같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구매를 해 주니까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어 가지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싼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실질적으로 대폭 낮춰서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회사, 오토코리아에서 또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같은 것을 보면 왜 똑같은 회사와 다른 회사, 이렇게 날짜가 다르면서 세 번 구입을 하면서도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가, 이것은 리터 용량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임의성이 게재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십분 고려해 가지고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구입같은 것을 아무리 수의라 하더라도… 수의란 말 자체는 사실 임의죠. 재량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물품구입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로 보면 입찰공사에 비해서 수의공사가 무려 10% 정도 여전히 차이가 나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대체로 매년 시정되지 않고서 계속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또 입찰 평균가가 87%인데 비해서 수의 평균가는 대체로 90%인데 수의 중에서도 특정업체일 경우에는 또 97∼98%까지 가요. 이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곰곰이 따져 보십시오. 어떤 업체가 특혜시비가 있을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 줬는가.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에 있어서 이런 특혜의혹이라든지 원칙,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면 관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하시는 것이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오랫동안 지방자치가 진행되어 나오면서 이런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예결심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짚어낸 사항들이에요. 새삼스레 어떤 특정공사니, 특정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아까 두가지만 우선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전자제품, LCD 프로젝트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서를 평균적으로 몇 개 서점으로부터 구입할 때라든지 또는 음식물 전용 수거함,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구입할 때의 차이라든지 차이가 엄연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의계약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공사에 있어서의 차이는 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재비를 빼고 난 뒤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자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엄연히 자재를 사는 것은 관급자재를 대부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달가격이라고 한다면 100% 구매 그대로에요. 나머지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문제는 너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수의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나 물품계약이나, 이럴 경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역시 지적했던 내용중에서 본위원은 특정한 것 몇 가지중에서 세가지 사례를 들고 싶었는데 46쪽에 보면 대전천 산책로 조성공사시에 설계변경금액이 무려 3천만원 이상 증액이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우레탄 관급자재 사급으로 전환대체했다고 하는데 왜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대체하면서 이렇게 과다한 액수가 발생했습니까? 무려 당초 계약액의 2배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시공업자 요청이나 편의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네요?
아니, 자재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100% 가까이 증액이 된다는 것이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아니, 어쨌든 전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사유도 그것이 아닌데요. 관급자재를 원래… 그리고 공사라고 하는 것은 자재를 뺀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됩니까?
국장님. 이것은 회계문란행위에요. 어떻게 공사를 발주하는데 공사 따로 하고, 자재비 따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지금 산책로 조성공사라는 자체는 우레탄하고 별개가 될 수 없어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우레탄이라고 하는 관급자재가 거기에 포함된 상태에서 설계도면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역서도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합해서 그대로 발주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대전천 산책로 조성공사 내역하고 47쪽에 역시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3천만원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도서관입니다. 똑같이 판암도서관하고 같이 짓는데 판암도서관에 비해서 특히 성남도서관은 무려 5천만원이 더 증액계상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국장님 아시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되도록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님 전체가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자료와 답변이 너무나도 불성실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감사할 맛이 안 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등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국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이 됐다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 쪽으로 내용이 개선됐을까 다른 면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4년차죠?
그러면 과거 동사무소 내에 있는 동정자문위원과, 지금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 차이점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 행정하는데 있어서의 자문 역할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주민 참여 의식을 고양시켜서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심의말고는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와 하등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5년이면 족하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지 4년이면 기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심의도 동사무소에서 계획한대로 형식적인 심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개선됐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많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심의말고는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개선됐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연 1,500만원, 월 125만원씩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동사무소 운영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면 이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용내역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회계보고 한번도 이루어지는 동이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 12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고사하고 이런 운영비조차 지원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 운영비로 쓰는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쓰는지 주민자치위원들은 보고가 없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눈치 보이니까 회계보고 해 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 동구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이 운영비 사용이나 모든 것이 지급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 사업계획도 세우고 운영계획도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과거 동정자문위원회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심의말고는… 이렇게 운영해서 언제 주민자치 의식을 함양시켜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까?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회 23조를 보면 참가 실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실비가 지급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비를 지급해 달라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한 목적대로 행정서비스업체로 전환시키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의결하는 그야말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실비 문제는 지금 현재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인지 본 위원은 우리 동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실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전달한 사진은 본 위원이 우리 동구보다 앞서서 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다른 자치단체의 변하는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담아 와 봤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 가양2동 동사무소입니다. 양쪽에 주민자치센터와 가양2동 동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죠?
; 두 번째 사진은 다시 신축된 가양1동 동사무소입니다. 여기도 정면에는 가양1동 동사무소, 그리고 바로 위에 시야가 가려 있는 부분에는 주민자치센터 간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이렇게 우리 동구는 전체 동사무소 간판을 앞세워 있지 주민자치센터를 나타내는 홍보적인 역할은 부족합니다. 맨 마지막 사진은 여수의 모 자치센터의 사진을 담아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이 제출한 사진을 보고…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물론 여기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논하고 같이 의결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동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지 뒤따라가는 행정을 펼쳐 가지고 우리 동구같이 낙후된 지역이 언제 발전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개선하겠습니까?
; 물론 그럴 것입니다.
; 도시기반이 약한 우리 동구는 주민의 참여 협조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 신축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타 건물을 임대해서 쓰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간판을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타 단체를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동구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더 연구해 가지고 개선해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우리 동구 행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협의회가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혹시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원 중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을 하고서 직원이 참여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께서도 일단 참여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칭 협의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동구청에서 그 협의회를 인정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의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요.
;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모인 모임, 그러니까 각 동의 위원장이 모이는 모임 말입니다. 21개 동 위원장만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아직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칭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가칭 자치위원장협의회를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 자치센터 위원장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만이 모이는 모임,
; 예.
; 협의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건의문까지 채택해서 청장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이 참여를 했다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주민자치과장이 잘 알고 있죠?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관수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위원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가칭 협의회라고 할 수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가칭 협의회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참여했었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제가 7월 15일자로 주민자치과장으로 온 후에 8월달에 인동사무소에서 월례회를 할 때 참여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 모임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칭 협의회를 인정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상 위원회의 성격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하나 든다면 전국적인 시·군·구협의회 이 내용은 법상 인정되는 것으로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동 위원장의 모임체를 우리 동구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는 내용보다는,

류택호위원장

; 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할 수가 없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장

;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을 직원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모든 의사를 들어 주고 직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제가 참석할 때 정상적으로 공문을 받고 정상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월례회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인사차 간 상황이지 매월 참여하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이 나오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언제 활동을 하냐면 밤 9시에서 11시까지 활동을 합니다. 용전동 쪽에 가보면 취객들도 많고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활동하는데 나가 보지 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못 나가 봤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소속 단체면 과장님이 한번쯤 나가 보셔야죠. 더군다나 여자 분들이 밤 9시에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지 격려차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여자 분들의 자율방범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각 동의 단체들의 활동 시간대에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격려보다도 위해 요인이 있을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밤 9시에서 11시까지니까 이 분들한테 확실히 위해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106쪽을 봐 주세요. 2004년 동별 자유총연맹 지도위원 운영 현황, 찾으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찾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거기부터 111페이지까지 보면 지원금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유독 자양동하고 산내동만 적게 지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표를 전부 검토해 보세요. 자양동하고 산내동만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6쪽에 2004년도 동별 자유총연맹 지도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효동에 보면 구성인원이 36명이면서 운영비가 105만 천원입니다. 그 밑에 홍도동은 구성인원이 16명이면서 운영비가 302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서

박환서간사

; 그것뿐만이 아니라 쭉 넘겨보시라고요. 111페이지까지. 왜 자양동과 산내동만 차등 지급을 했는지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004년도 운영비가 총 앞에 있고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운영 상황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예. 10월말까지 운영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중앙동, 자양동, 산내동만 유독 전액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면 이대로 종결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 다른 곳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을 했는데 그 세 동만, 새마을지회 같은 곳은 다른 데는 1,200만원씩 했는데 산내동, 자양동은 900만원씩 했다고요.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위원회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왜 산내동, 자양동, 중앙동만 유독… 인원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활동 사항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한번 이유를 대 보세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단체의 운영비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우리 구에서 각 동에 보조금을 다 줬습니다만 동에서 집행한 내용에 대한 10월말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보조액이라니까요, 보조금. 보조금을 전부 살펴 보라고요. 유독 산내하고 자양동만 조금씩 보조했어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은 다 줬습니다. 집행을 한 운영비 집행 현황은… 운영비는 다 줬고요.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는 돈을 다 줬는데 산내동, 자양동만 유독 집행을 안 했다고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동에 대해서는 10월, 11월, 12월에 동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동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고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에서 동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동에 배정까지는 되어 있지만 운영 및 집행은 10월말까지의 현황을 뽑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날 뿐이지 총 금액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총 지원금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새마을부녀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청동하고 산내동입니다. 대청동에 120만원 보조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환서

박환서간사

; 산내동에 90만원이 보조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산내동 90만원, 중앙동 9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 이것을 전부 보면 세 군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 군데만 보조금이 적게 나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120만원씩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30만원을 부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단체에 아직 돈을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직 안 했다, 본 위원이 동에 확인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서

박환서간사

자양동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63쪽인데 117회 임시회때 구민의 날 행사 격년제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내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본 위원이 111회 때도 그렇고 117회 때도 그렇고 또 다른 동료의원들도 여러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전체 화합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은 동은 괜찮고 어려운 동은 더욱 더 어렵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장애물 경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선수들 유니폼 문제나 경기 문제 등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안 되는 의원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는 식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갹출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격년제 관계를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111회 때부터 117회까지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이 아니고 계속 끌고가는 기분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을 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내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제대로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일단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거나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챙겨서 다시 그런 잘못을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적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도 계속 답변이 이런 식입니다. 111회부터 117회까지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있어서 간부회의에서 몇 번 회의를 했다든가 통장들이나 자치위원들과 회의를 했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거론을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의가 없어 보이고 진취적인 기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구정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때 거론을 한다든가 간부회의 때 한번 상의를 해서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다음 구민의 날 행사 전까지는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까? 사실은 매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안 했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 싫어도 자연적으로 격년제로 실시가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10월에 할 예정인데 내년 10월 안에는 결정지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단히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본 위원 개인의 얘기지 주민들 전체가 좋다고 그러면 저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해 가지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두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 주민들한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번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사실 구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서는 사실 구민의 날 행사를 만족하게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 해 같은 그 좋은 행사에 갑자기 표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관수입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비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성우영위원

;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장 모임, 가칭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운영조례에 줄 수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조례는 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 놨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성우영위원

; 예산 편성 지침에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한 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가칭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의 답변이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수당을 못 준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못 준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떠미는 양상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런 사실이 전무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편성 지침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있어도 예산 편성은 못한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금년도 8월달에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 건의서가 가칭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왔기에 조례에는 예산 편성을 해 줄 수가 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타 구에서 준다고 우리도 줄 수는 없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신도 안 했습니다. 문서로 회신도 안 했어요. 문서로 왔는데 이해시켜서 돌려 보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우리 의원들한테 공을 넘겼더니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편성을 못한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까 선서를 하셨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만약 위증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시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감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동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여성자율방범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만 유독 아무 것도 안 주면서 각종 행사에 출연을 해야 되고 각종 행사에 차출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지난 8월달에 그러한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문제는 예산에 빠졌으니까 안 올라 왔지만 항간에 우리 의원들한테 공을 넘겼더니 의원들 압력에 의해서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그 발원지가 궁금합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알았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죄송합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대청호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2005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회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까지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부정방지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 본 위원은 2005년에도 개최할 계획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개최된 장소가 경부고속도로 폐도 부분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폐도가 도로공사가 다 끝나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회 대회 때 개최한 장소인 폐도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개최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사업 계획과 예산까지 세워놓고 실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4월중에 개최를 하려고 개획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폐도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개통 이전에 행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만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행사를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대청호 마라톤대회와 우리 선거 방지법과는 관련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관련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어떤 점이 관련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보면 선거전 180일 전부터 지역 주민에게 어떤 향응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를 개최하려고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기도 하고 인근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에도 알아봤는데 역시 관계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대청호 마라톤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저변확대, 우리 동구의 홍보 등 모든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4월 15일에 17대 총선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는 선거부정방지법까지 염두해 두지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를 추진하려고 예산반영을 해서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4.15 총선이 있다는 예산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알았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몰랐었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 왜 사전에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만 우롱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개최할 예정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여건이 허용되지 않아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장소 물색이 안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최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미 폐도가 개통이 되었고, 또 당일날만 도로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틀은 도로를 통제해야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 행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럼 결국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결과네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대청호 마라톤 사업과 비슷한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금년같이 4.15 총선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련된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27쪽을 보시면 한국청소년마을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황인호위원

한국청소년마을 보조가 2002년부터 명시가 되어서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한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에 우리 동구 청소년수련실을 97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동안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은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포기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가 수련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요. 폐쇄와 관련해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업계획이 뭐길래 적자운영입니까? 이것은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본인들이 건물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에서 그동안에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되고 있는 이 운영비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도저히 앞으로는 청소년수련실을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청소년수련실 운영을 폐쇄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석연치 않습니다. 예산심의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자부담 액수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 상당히 많아요. 2002년도 자부담을 보니까 무려 3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할 정도로… 지금 동구청에서 5백만원씩 부담해 주는 보조액은 변함이 없는데 다른 단체 처럼 들쭉날쭉 했으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수긍이 가겠는데 이것은 보조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부담이 상당히 많고, 물론 작년도에는 1,700여만원이고 금년 들어서는 자부담이 700여만원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예요? 우리가 사업도 모르고 지금까지 500만원씩 계속 대 준 것 아니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 500만원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나름대로 청소년수련마을에 이사라든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후원금이나 그것으로 해서 수련실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을 본인들이 2천만원을 주고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수련실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경비, 이를테면 재세공과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서 운영비로 보조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동구 청소년수련실이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삼성동 운호빌딩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삼성동이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실제로 다년간 보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부담은 매년 많이 지출이 되었다가 결국은 지속이 되지 못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도 항구적인 사업성을 보지 못하고 예산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어야 겠는데요. 앞으로는 보조에서 좀 더 향후 일관성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구 청소년수련장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연관시켜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전일보 금년도 8월 16일자 언론에 나왔었습니다만 동구청소년수련장 문제가 크게 기사화 된 것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 지금 여기 운용관리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장은 대별동 산 5-8번지에 94년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장하고 동구청소년수련관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또 기존에 설치한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서 시설의 일부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련장으로서의…

황인호위원

수련장에는 어떠한 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극기시설 10 종류하고 체육시설 일부를 해서 여러 종류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 몇 년도에 시설 투자를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94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때 한번 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94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개장을 할 때 그때 한번 투자하고 말았잖아요? 수련관은 몇 년도에 개관을 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수련관은 그 이후, 97년도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95년도라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 우리 동구청에서 유념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선의의 좋은 분들이 동구를 위해서 기증을 한 땅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수련장과 수련관을 만들고자 했는데 먼저 기증받은 수련장은 이런 식으로 한번 시설을 조금 설치했다가 방치해 두어서 아주 애물덩어리가 되어 버렸고, 그 이듬해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함으로서 적극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수련장의 위치도 상당히 좋은 터 아닙니까? 수련관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선의의 뜻으로서 기증을 받은 수련시설을, 게다가 구민의 혈세로 시설까지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여기에 피서객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근에 몰려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처가 그 뒤에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실제로 기증을 받았으니까 우리 동구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재산 가치를 전혀 인식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언론에 한번 나니까 그저 공공근로자들을 통해 가지고 풀 깎고 이동화장실은 문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폐쇄시키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1만평에 달하는 좋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수련장으로서 94년도에 개장을 해서 이용을 해 오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그 만큼 크다고 하면 폐쇄할 이유가 없겠지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폐쇄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가 보면 폐쇄를 했기 때문에 수련장으로서의 기능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언론에서 현장을 가보고 관리가 안되니까 엉망이라고 해서 신문보도가 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입장은 체육시설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일부하고 또 기존에 있는 화장실하고, 왜냐하면 그 옆에 대전천 상류가 흐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오지 않지만 하절기에는 많은 인원이 물가를 찾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만큼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공익근무 요원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라면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황인호위원

;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대로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안하죠. 정옥현 회장이 기증을 한 것에 대해서 동구청에 좋게 생각해서 송덕비까지 세우고 당시에 체력단련 도구들을 설치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는데 2001년도에 시설을 수련관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완전히 방치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련관도 향후 더 좋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또 방치를 할 것입니까? 이렇게 적정하고 좋은, 게다가 주민들이 전혀 찾지 않는 곳이 아니라 여름철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가를 찾고 엄연히 예전에 시설 투자를 했던 수련장인데 적어도 기증한 분의 위업은 최소한 기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전대학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긴 것을 아시지요? 선업을 기리고자하는 그런 기증자들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는 짓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기증자의 기증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우리가 땅을 새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꾸 예산만 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스스로 많이 피서객들이 찾고 할 정도이고 우리가 삼림욕장 인근도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야말로 얼마나 좋아요. 공중화장실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어요? 오히려 이용자들 많이 몰려드는데 이동화장실 있던 것을 청소를 못하고 이용을 차라리 하지 못하게 문을 폐쇄시키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화장실이 수세식이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품어 올려서 써야 되는데 수련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하고 병행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공보실장. 이런 청정한 지역은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대개 만들잖아요. 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엄청나게 좋은 땅에 필드를 잘 닦아서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적정한 족구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얼마든지 쉬고 위락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부지 매입 같은 것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건 같은 것을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도 어떻게 하다가 피서객들이 이곳에 와서 카타르시스를 한번 향유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화장실 같은 것, 그것을 하나 못 만들겠어요. 오히려 화장실 문을 쳐 박아야 하겠습니까! 이 송덕비나 청소년수련장이라고 하는 현판 같은 것을 다 방치하고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어 놓고…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동구 쪽에, 기왕에 피서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잠깐 구기라든가 다른 체육행위라도 하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이것을 실제로 기증한 사람한테도 동구청 입장에서 최선의 예의가 되는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동구의 어느 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알겠습니다.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세요. 146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찾으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술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항 아닙니까? 청소년들한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부과 금액이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하면 건당 100만원씩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률적이 아니고 70만원, 100만원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감경기준이 있거든요. 감경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은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면 몇 프로 감경을 해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경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100만원도 되고 70만원도 되고 50만원 되고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담배 파는데 400만원씩 나오는 곳은 뭡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건당 그렇기 때문에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려 가지고, 경찰청에서 적발해서 넘어오기를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 이것이 다 경찰청에서 고발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청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이첩이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단속을 못한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니, 단속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개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행정조치는 저희가 단속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사건과 연관되어서 조사를 할 때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 업주를 조사하다 보니까 적발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 사건과 연관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팔았나, 안 팔았나, 단속을 해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그 청소년한테 어디에서 술을 먹었느냐, 어디서 담배를 피웠느냐를 조사하다 보니까 업소가 적발되어서 그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재산을 압류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거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에 나타나는 것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파는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거의 영세업자입니다. 어떤 경우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팔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재산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산압류를 못 했고요. 재산조회해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거의 다 재산이 압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체납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많이 체납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담배 허가는 경제진흥과에서 내 주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담배를 청소년들한테 팔다가 적발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벌금을 안내고 있으면 재산압류도 안되는데 담배를 계속 팔 수 있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경제진흥과에서 허가해 주는 담배 소매업은 금년에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담배 팔다가 걸리는 것은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여름부터 경제진흥과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것을 과징금으로 먹이지 않고 아마 영업정지를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담배를 팔다가 걸리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행정처분 하는 것으로,
종성

정종성위원

; 본 위원의 얘기는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내는데 내지 않은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분들이 계속 담배를 팔아도 관계가 없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업소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팔다가 걸리면 과징금대신 영업정지를 당하죠.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이 자료는 앞으로가 아니라 2004년도 자료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분들은 계속 담배를 팔고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법적으로 담배를 못 팔게 한다든가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관리를 경제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걸리면 영업정지를 매긴다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앞으로는 그런데 2004년도 자료에 나온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야지요. 지금 체납되어있는 이 과태료는 분납을 하던지 해서라도 저희가 징수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징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독려하는 방법은 금액이 크다가 보니까 사정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압니다. 그래서 나눠서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은 세심히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징수하시고, 재산 있는 사람은 압류해 놓으니까 안낼 수가 없잖아요. 재산이 없다고 압류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고려하셔 가지고 이왕에 벌금으로 된 것이니까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입니다. 자료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예.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정종성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는 점검을 안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점검을 하지만 저희가 적발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적발되는 것은 거개가 경찰청에서 적발해서 사건과 연관되어서 수사를 하다가 넘어 온 것이거든요, 역추적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계에 계장 포함해서 전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4명이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외부에서 넘어오는 것만 계속 부과하고 단속하면 안 맞잖아요.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단속을 해서 피해를 안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적발을 하면 그것이 100만원이예요. 경찰관이 적발을 하던 저희가 적발을 하던 담배 파는 것을 적발을 하면 100만원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주민한테 피해가 더 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여기 145쪽을 보면 4,602건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단속해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캠페인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번씩 합동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적발된 것은 없고 단속은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몇 건이나 단속을 했어요? 기억이 안나요? 되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알겠습니다.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이어서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39쪽 문화재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송자대전판, 남간정사, 고산사대웅전, 심광사목조석가모니좌불상, 이렇게 네가지가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자대전판 같은 것은 우암사적공원 내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도 없고, 남간정사도 그렇고, 고산사 대웅전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는 시비, 국비 포함해 가지고 보수를 한 일이 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심광사목조석가모니좌불상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 유형문화재에 구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보호와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분담 비율대로 해서 저희 구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우영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입니까? 기초단체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시비가 일부 있고,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35:15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래서 시에서 지정된 유형문화재에 구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분담 비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나타난 분담비율 때문에 그렇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 남간정사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거론을 했는데 시 유형문화재는 우리가 단 한푼도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관리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 업무가 구로 넘어와서 구 예산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시 유형문화재로 하지 말아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정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한 것 뿐이지 관리는 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구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네가지에 대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없고요. 중앙의 문광부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문화재를 점검해 가지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비 지원 조건하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올린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지금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편성된 문화재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없습니까?
종목

임종목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 없으면 다행이고 여하튼 시 유형문화재는 구비를 투자해서 안된다, 만약의 경우에 법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법 개정요구를 하십시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조례에 보면 문화재관리가 구 업무이기 때문에 구비를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송자대전판이나 남간정사 같은 것은 우암사적공원 조성할 때 전부 시에서 수선을 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 한푼도 안들이고 시에서 했는데 왜 그때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에다가 미루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러는데 항시 내가 얘기를 하다시피 시와 우리 구청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 같은 법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져 있을 따름이죠. 엄연히 따져서 독립기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까지 구비를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물론 시는 자체적으로 문화재 보수비가 별도로 풀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도 그때 그때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건의는 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우리 동구에 문화재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꼭 문화재 보수를 하려면 시로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 시 문화재관리위원회에.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럼 우리 구청에도 문화재관리위원회를 시와 똑 같이 만들어줘야 옳을 것 아니예요? 예산집행을 하려면. 왜 예산집행을 하면서 시 문화재관리위원회한테 위임해 가지고 위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보수를 할 때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특별하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가의 심사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대로 보수하면 이상이 없겠다고 하는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보수공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구청장은 결과적으로 하등의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구비를 지원해 주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설계 과정에서 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설계 심사를 한다, 이거에요. 설계 심사에서 오케이 해야 내려와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까지 지정을 해 줄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정은 아니고 금액이 크면 그것도 역시 제한경쟁해서 입찰을 보거든요. 저희 동구 관내에 위치해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렇다고 본다면 광역시, 도는 없어져야죠. 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해져 있는 광역시이지, 그것이 뭡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시 유형문화재는 구비를 투자해서는 안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법개정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홍길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목조문화재만 13군데를 발췌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36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그 나머지 문화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산성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는 장소도 있고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성 표지소 같은 것이 방치가 되어서 나뒹굴고 있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관과 이 쪽 시의원한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유선으로 건의한 바도 있는데 그 자료를 실장께서 해 주시면 실장이나 본 위원이나 같이 한번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목조 문화재 외에, 이 자료에 없는 36개소 외에 23군데 문화재로 지정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실장께서는 숙지를 하셨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류택호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오늘 내로 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이어서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현황을 보면 고산사대웅전이 있는데 이것은 시 유형문화재입니다. 극락전이 시 유형문화재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극락전 지붕보수를 해 줬습니다. 극락전 지붕보수를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시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문화재도 아닌 극락전에다가… 고산사대웅전은 문화재인데 극락전은 문화재가 아니라고요. 별도로 나중에 고산사가 필요해서 지은 건물인데 지은지도 얼마 안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수리를 해줬단 말이예요. 그 밑에 심광사목조석가모니좌불상도 이 불상이 문화재이지 대웅전은 문화재가 아니란 말이예요.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보수를 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고산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이 문화재이고 심광사도 역시 석가모니좌불상이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고산사 같은 경우는 왜 극락전을 보수해 줬고 또 심광사도 대웅전을 보수를 해 줬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관계법에 보면 문화재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문화재 지정은 아니지만 경내에 있는 것은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 문화재로 지정한 시 문화재를 우리 구비를 굳이 포함시켜서 문화재도 아닌 인근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해 줄 이유가 있느냐, 만약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비를 어떻게든지 받아다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열악한 기초단체가 이런 부설 시설물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켜서 보수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데 소요될 예산이 있으면 시비를 받아서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관리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를 해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받아 와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경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비 지원없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의하는 것도 좋은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구비가 없어서, 의회가 승인을 안해서 만약 고산사 극락전이 주저앉게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승인을 안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성립이 안되어서 이 보수를 못 했을 경우에 이 보수는 누가 해야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 관리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투자되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는 구청장한테 임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수해 준 것은 문화재가 아닌데에다 구·시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산사는 대단한 고찰입니다. 그리고 신도도 대단합니다. 상당한 자체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도 아닌 극락전은 사실 신축하는데도 햇수가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국·시비를 갖다가 투자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항상 유념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 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지적했던 그런 단체처럼 동구문화원 예산 증액에 있어서 문제점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목적수단 전치현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2003년 예산액이 137쪽,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면 멋드러지게 보조사업의 효과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런 보조사업의 효과가 2003년과 2004년에 보조를 한 것에 대한, 특히 증액편성에 대한 효과가 이런 식으로 열거가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동구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실제로 4개의 보조 내역 중에서 세가지가 중요한 목적이고 한가지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는 수단이고 나머지 사업비, 운영비, 문화학교 운영, 이런 것이야말로 동구 문화원이 지향해야될 목적사업비인데 목적사업비는 1천만원씩 삭감을 해 버리고 인건비를 대신 1천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이것을 알고 그때 편성을 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에 보면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명에 가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3년도에는 1천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2003년도 7월달에 임용이 되었는데 임용되기 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운영보조금 2천만원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일부 지급이 되었고요. 7월달 이후에 사무국장이 임용되면서 세 번째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 항목이 신설되면서 1천만원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2천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1천만원은 위에 있는 운영보조금에서 1천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하반기는 사무국장 인건비 항목에서 1천만원 지급이 되었고요. 2004년도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늘은 것이 아니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결국 인건비를 확보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에서 상근을 하는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상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가, 어느 다른 자생단체들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왜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은 당연하겠다고 싶은데 문제는 실제 본 사업비가 줄어들고 인건비 쪽으로 액수가 증액이 되니까 과연 동구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주하고 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건비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같은 것은 여기에 전혀 보조가 안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국비 지원밖에 안됩니다.

황인호위원

; 아까 문화재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문화원 육성에 있어서는 시비가 전혀 안되고 국비만 지원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국비는 요지부동이고 구비만 가지고 자꾸 요동을 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구 별로 비교해서 저희 문화원에 지급되는 예산이 중구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구청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배 이상 차이나고요. 유성구 대덕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사업활동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50:50으로 보조되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주 목적비를 국비에서 많이 충당을 하면 문화원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5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부담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별로 5개 구별로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업활동비를 국비에서 2천만원 지원해 주면 구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 7∼8천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구별로 예산을 비교할 때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자치단체별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 구별로 구비확보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 이렇게 편성이 안됩니까? 그러면 구비를 확충하면 50%를 거기에 상회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구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우리 구비 부담에 따라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느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성년의날 행사 추진도 예전에 지역사회협의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이런 곳에서 하던 것들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삼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행사를 이곳 저곳에서 많이 갖추면서 돈은 돈대로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동구문화원 자체가 상당히 구심점을 잃고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성년의날 행사는 지역사회협의회에서 했는데 금년 행사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원에서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원으로 일단 거듭난다고 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 사업비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문화행사에 이런 지역사회협의회니 각 단체에 보조되는 우리 구비를 문화원 쪽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차라리 따 갈 수 있도록 하면 문화원 예산 자체가 비대해 질 수 있지요. 그러면 국비를 그만큼 상회해서 내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비례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많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국비가 더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융통성있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국비를 우리가 윤곽이나 틀을 같이 짤 수 있는 그런 단체들, 지금 지역사회협의회 같이. 어차피 지역사회협의회는 포기했으니까 이런 단체들을 문화원 쪽 사업비로 전체 예산을 계상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3천이 된다고 하면 국비 3천을 받아오고, 우리는 어차피 각 단체마다 3천을 지원해 줄 것을 통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확보하고 우리 예산은 더 들지 않는 것이지요. 한번 그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시세에 지방교육세라고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지방교육세가 부과세로 부과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목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우선 자동차세, 재산종토세입니다. 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종토세,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종토세.

성우영위원

종토세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종합토지세는 20%, 자동차세는 30%,

성우영위원

아니, 종합토지세는 구세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구세입니다.

성우영위원

구세에도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과세가 부과가 된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구세에 지방교육세…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같은 것도 목적세로 해서 시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종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교육세도 부과세로 부과가 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전에는 국세로 되어 있었다가 2002년도부터 지방교육세로 변동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2천 몇 년도부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2002년도부터입니다.

성우영위원

2002년도부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이렇게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부과세로 부과가 된다면 여기 지금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그것은 시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시세에 포함을 시켰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아니죠. 본세인 종합토지세에 부과시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시단위 이상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시세만 해당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지방교육세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목적세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목적세가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학교에 뭐를 주라고 자꾸 돈을 시에서 내려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왜 받습니까? 당연히 시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예산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떼주면 되지, 왜 구에 주느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대개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교육청에 대한 목적세로써 재원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네 것,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자원봉사 협력학교라고 해서 활동지원비, 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교실 설치비, 이런 것을 전부 세입예산에 잡아 가지고 예산부서로 넘겨 주니까 세출예산에 잡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보조내시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전액이 됐든 반액이 됐든 구비를 부담을 하든 안하든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과장한테 물을 얘기는 아니지만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비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교육청으로 8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번에 교육재정법인가 가지고 죽 낭독을 해 줬지만 그러한 일을 하나도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장 얘기는 종합토지세에 부과세로 부과가 되는 지방교육세까지 시로 넘겨준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여하튼 세입을 잡을 때 시에서 교부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청은 우리 구청장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 부분을 명심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종합토지세 항목이 나오죠? 2004년도 종합토지세.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2003년도 대비 종합토지세가 12%나 늘었어요. 이것은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를 작년 것을 금년도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공시지가가 다운이 됐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약 3% 이상 올랐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방침에 의해서 적용율이 4.4% 정도 올랐고, 또 한 요인은 가오지구라든가 낭월지구에 대규모 건설회사들이 주택분양을 위해서 토지를 영업용으로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까지도 사업승인을 못 받은 경우에는 전국 합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분류과세를 하면 약 10분의 1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세액이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의 담세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의 사항을 보면 사업소세는 또 17%가 감소가 됐다고요. 바로 그 밑의 항목에 사업소세는 2003년 대비 17%가 감소가 됐다고요. 이 이유는 뭡니까? 163쪽에요. 그냥 거기에서 보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3년도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징수액이 됩니다. 그러나 2004년도 현황표는 10월말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미도래한 11월, 12월 분이 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님께서는 두달분 것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목표액 설정을 보면 목표액 설정에서 줄었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8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6월 6,900이라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두달 동안 사업소세를 안 받았다는 징수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목표액에서 줄었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목표액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하철 같은 경우에 많은 업소들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떠납니다. 그래서 목표액 자체를 약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징수액도 약간 줄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종업원 50인 이상, 300평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받는 것인데 그것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요. 세금은 치약성질이 있어서 쥐어 짜면 나온다는 식으로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올라가고, 부과율을 높이니까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사업소세는 가상해서, 금년에 아직 떠나가지도 않았어요. 2004년도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떠나가지도 않았는데 가상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요. 그리고 사업소세같은 것은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는데도 목표액을 이렇게 하향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떠나가는 것을 예상해서 했다는 것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징수목표를 하향조정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래요. 항상 공평과세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166쪽을 봐 주세요. 거기 2004년도 징수교부금이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징수교부금이 2003년도 대비 50% 정도 줄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시세를 징수해줘서 거기에서 받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시세징수교부금도 있고, 기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대기오염배출업소 부담금, 또 교통유발부담금 등 기타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징수액의 3%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전 달 것이 익월 말 경에는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런데 지난해에는 26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13억밖에 못 받았다고요. 징수교부금을. 이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26억 4,1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시세징수교부금이 17억 1,800만원입니다. 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같은 사용료 교부금이 5억 400만원,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법규위반차량과징금 등 징수교부금이 4억 1,900만원 해서 총 26억 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지금 9월말까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 13억 얼마라는 것은. 그것은 9월말 현재까지 집계이고요. 익월 20일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10월 20일경 이상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9월까지의 집계입니다. 그래서 시세 세입이 2003년도보다 동기대비 약 7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교부금도 줄고, 또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등의 징수교부금은 매년 말경, 그러니까 매년 11월이나 12월 경에 교부되기 때문에 한 4억이나 5억 정도가 여기에 미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가지는 9월까지만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 11, 12, 3개월분의 징수교부금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3개월에 13억의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13억까지는 좀 어렵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세징수금이 세입결함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기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시세징수교부금이 줄은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세외수입분야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 항목에 보면 사용료수입이라고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사용료 수입은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사용료수입은 시 세외수입이 있고 구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은 하천도 조그만 지방하천이라든가 도로도 20미터 미만 도로, 이것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때문에 구 세입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사용료 수입도 줄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시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교부금으로 50% 받고요. 우리가 받아주는 대신에. 대전천 같은 것은 시 관리하천입니다. 그러나 기타 지방 조그만 하천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또 도로도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20미터 이하는 구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9억 2천이었고, 금년에는 7억 3백만원밖에 안돼요. 약 2억 정도 줄었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시기미도래로 3개월 정도가 아직 안 잡힌 상황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3개월에 2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것도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정종성 위원입니다. 174쪽입니다. 과오납금 환부현황이 나와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런데 착오부과라든가 착오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착오부과라는 것은 과세자료, 저희들이 연간 수십만건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정비가 누락됐다든가 해 가지고 부과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죠.
종성

정종성위원

; 이중으로 발부가 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닙니다. 정상부과가 아니고 자료 정비가 안돼 가지고 잘못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저희들이 재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면 실제보다 더 많이 부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많다든가 적다든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착오부과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착오납부도 그렇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착오납부라는 것은 주로 이중납부라든가 본인이 신고할 때 신고납부세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부과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면 착오납부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아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납세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내고, 또 아들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5천원 짜리로 얼마 안되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아니, 주민세도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들이 갖다가 내더라도 없다고 잊어버렸다고 아버지가 또 다시 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면 공무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여기 부과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과오납금 현황이 나왔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러면 착오납부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착오납부하고 착오부과하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은 2,300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렇게 많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착오부과건은 여섯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리고 착오납부는 2,300건이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보고 싶어도 못 보겠네요. 그러면 착오부과만 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 자료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 부활현황이 금년 10월 31일까지 나와 있는데 지방세가 467건에 78,994천원입니다. 맞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 중에서 결손사유가 무재산인데 결손처분한 후에 재산이 나타나서 부활을 시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안 빼 봤는데요. 주로 재산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봉급압류라든가… 왜냐하면 부도가 나서 결손했다가,

성우영위원

;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은 다 결손처분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자동차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후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 나타나서 부활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부동산도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가끔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건수로 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자료가 없으면 세무과장은 앞으로 결손처분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 부활현황중에서 결손처분한 후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 나타나서 부활을 시킨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금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하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여기는 금년도 것만 자료를 빼온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것만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성우영위원

; 착각을 했는데 금년도 467건에 7,800만원 현황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이 나타나서 부활시킨 현황하고, 453건에 6,500만원 과년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여기에 대한 건수하고 금액, 네가지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아시겠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연도별로 과년도 분을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말씀드리면 409건에 63,825천원이라는 자료는 과년도 2003 회계라든가 그 이전 2002 회계에 결손됐던 사항을 부활했다는 사항이고,

성우영위원

세무과장! 봐요. 시세가 409건이고 구세가 44건 해서 453건 아닙니까? 453건을 상대로 해서 동산이나 부동산이 나타나서 부활시킨 현황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들어봐요. 과년도 것이 됐든 현년도 것이 됐든 금년도에 다 부활한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그 453건 중에서 6,500만원, 부활한 현황을 달라는 얘기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467건, 7,800만원에 대한 현황을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그것은 현년도가 14건에 13,509천원, 과년도가 453건에 65,485천원, 그래서 합계가 467건에 78,994천원이 부과됐습니다. 자료를 동산, 부동산으로 나눠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 자료는 숙지하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자료를 성우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종합감사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감사종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